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주상진 의원 발언

주상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거제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상 임위원회별 감사결과를 취합한 감사결과보고를 듣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운영위원장이신 윤병찬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찬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윤병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주상진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해 하루도 빠짐없이 활기찬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양정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방청시민 여러분, 기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6월 27일부터 7월 3일까지 실시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페이지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페이지 네 번째 감사위원회 편성사항 입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 감사위원회 편성은 상임위원회별 소관 국.실.소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총무사회위원회는 감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2개의 감사반으로 편성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3페이지 감사일정 및 장소, 4페이지 감사방법, 5페이지 증인출석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주요감사 실시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실시한 주요감사 내용을 요약 보고 드리면, 시정종합 기획조정 및 추진실태, 재정 및 예산운영상황, 각종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부실공사 방지대책, 주민 숙원사업 추진사항, 사회복지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어떻게 노력 하였는지, 형식적인 시책추진으로 시민에게 불편 불만을 가중 시키지는 않았는지에 중점을 두고 회의식 감사방법으로 운영하였으며, 서류 및 현지확인을 병행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처리의견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모두 64건의 지적 및 건의사항을 도출하였으며 이중 시정 6건, 처리 18건, 건의 40건이며, 10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 감사위원회별 지적사항은 시간 관계상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먼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상 임의보조는 정액 보조단체가 아닌 각급 사회단체의 운영비 또는 사업비로 지원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정액보조단체인 한국예총 거제시지부, 거제문화원에 임의 보조하여 중복지원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정액 보조단체에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을 중복 지원 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1998년 지방행정 조직개편 지침에 의한 과.소.동의 통.폐합에 있어 1998년 행정사무감사시 통합에 앞서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치도록 본 의회에서 지적한 바 있으나 그 처리결과를 보면 과.소.동의 통합을 전제로 행정동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용역을 의뢰한 바 있습니다. 이는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과.소.동의 통합 불이행에 따른 부의 인센티브에 대한 행정적 조치로 예상되나 주민의견수렴 절차는 통합에 대한 찬.반의 설문조사를 토대로 하여 통합에 찬성하는 다수의견을 전제로 어떻게 통합하는 것이 과연 더 효율적인가에 대해 용역을 의뢰하는 것이 적정한 절차로 판단되므로 향후 이전단계인 통합에 대한 찬.반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조치 바랍니다. 세 번째, 대단위 아파트승인시 관리감독 및 준공검사 철저입니다. 대단위 아파트 건립으로 인하여 주변 자연환경 훼손은 물론 재해발생을 유발함에도 승인시 검토 소홀과 또한 관리감독 및 준공검사를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보면 옥포동 소재 협동아파트, 삼도로얄 아파트 등은 ‘99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하여 축대붕괴, 법면 스라이딩으로 5억여원의 예산을 투입 복구함으로써 예산을 중복투자 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아파트승인시 법적인 하자는 없더라도 주변여건을 충분히 검토하고 시공중인 건물에 대하여는 관리감독 및 준공검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신부월드상가 및 아파트 분양추진 철저입니다. 신부시장의 현대화는 지역주민과 상인의 오랜 숙원을 해소시키고 지역 경기활성화를 위해 상가 55호, 아파트 40세대를 ‘95년부터 추진하여 2000년 3월 준공하였으나, 감사일 현재 분양실적을 보면 아파트 6세대 분양, 2세대 가계약으로 분양실적이 부진할 뿐더러 분양 전망 또한 불투명한 실정임으로 특단의 분양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옥포1동 소재 삼도로얄 아파트 옹벽 붕괴 우려입니다. 옥포동 233번지 삼도로얄 아파트는 ‘94년 9월 준공되어 현재 384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나 아파트와 불과 4m정도의 거리인 옹벽(높이7m, 길이100m 정도)에 균열이 가고 주변공지가 침하되어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으며 또한 대형사고 발생의 우려도 있습니다. 동 사항은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처리 요구하였으나 처리내용을 보면 침하부분에 대하여는 주민 스스로 해결하고 옹벽에 대하여는 현재로서는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완결 처리하였으나, 아파트 자치회에서는 금년 4월 2천5백만원의 사업비로 창원소재 백산구조진단 주식회사에 안전진단을 의뢰한 결과 국부적으로 관통균열이 되어 있을뿐만 아니라 시공 이음부에 이물질이 퇴적된 상태에서 콘크리트를 이어치기하여 접착불량으로 균열이 많이 발생되어 있어 보수가 시급하다고 판명되었으므로 시와 아파트주민 대표, 하자보증기금조합 등과 협의하여 조속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신현 하수관거 정비공사 철저입니다. 신현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과 관련하여 시가지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선 시행하고 있으나 환경단체와 시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며, 주요 민원사례를 보면, 도시계획도로개설 예정지구인데도 기존도로에 차집관을 매설함으로 향후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이중의 공사비를 투자해야 하며, 또 장래 인구증가에 따른 관의 규격미달 (상동지역 현 300mm매설), 공사시 관리감독 소홀, 주민불편해소 및 사전공사 현황설명 등이 부족하여 지 역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공사 시행 전에 지역주민 대표 또는 인근 지역민들에게 충분한 이해가 되도록 설명하고, 도시계획도로 미 개설 지구에 대하여는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공사시행 시기를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폐기물 분리수거에 대한 주민홍보 및 음식물 사료화 사업추진 철저입니다. 폐기물 소각장 시설물 현지 확인한 바, 소각장에 반입되는 폐기물이 분리수거가 잘 되지않아 소각이 되지 않는 등 운영에 문제점이 많으며, 특히 음식폐기물(30~40%)이 많이 투입됨으로 다이옥신 발생이 많아진다고 하니 앞으로 폐기물 분리수거에 대한 주민홍보를 강화하여 주시고, 음식물 사료화사업의 적극 추진으로 폐기물 소각장 시설 운영에 차질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중 시장님께 건의드릴 사항으로 먼저, 1995년부터 ‘99년까지의 예산운영 실태를 분석해보면 이월금, 순세계잉여금, 불용액의 비율이 대체적으로 높은 편으로, 향후 합리적 사업계획에 의한 잉여금 및 불용액의 비율을 낮추시기 바라고, 세입부서와의 긴밀한 협조 하에 순세계잉여금의 비율을 적정수준으로 낮추어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상 전년도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당해연도 당초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향후 지방재정법 제29조의 예산총계주의 원칙과 배치되지 않도록 행자부 예산관련 부서에 총액에 의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건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청소년문화축제 개선대책 요망입니다. 금년도 청소년 문화축제는 수협앞 대로에서 교통을 차단하고 3일간 개최됨으로 사전 교통 해소대책 미흡으로 시민의 원성을 들은 바 있으므로 앞으로 교통해소대책 및 장소선정, 행 사기간 단축 등 개선대책이 요망됩니다. 세 번째, 굴 양식장 채묘 확보대책 수립입니다. 우리시 거제만의 굴양식장 채묘는 90%이상 통영 안정만에서 구입하여 오고 있으나 안정국가공단 건설과 관련하여 채묘구입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채묘어장 확보가 불가피한 실정으로 어업인들과 협의하여 채묘확보 대책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결과 전반적으로 감사자료가 불충분하고 답변이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해마다 연말 정기 의회시 실시하던 감사를 6월과 12월의 정례회로 나뉘어 1차 정례회시 처음으로 6월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됨으로 집행부나 의회가 모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성실한 감사자료 제출과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바라면서 감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상진의장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이 보고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상정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 19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인 거제시장에게 이송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신 박춘길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길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춘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주상진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정식 시장님(조원길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심사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21세기 해양관광도시 거제」건설을 위하여 그간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이 다같이 노력하여 오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의거 제출된 `9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 드리면 2000년 5월 3일 제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원용찬 의원과 김명권 위원, 고상진 위원, 김재익 위원, 김정규 위원을 결산심사위원으로 선임하여 2000년 5월 12일부터 5월 31일까지 20일간 검사를 하였으며 2000년 6월 17일 거제시장으로부터 199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신청을 접수하였고, 2000년 제5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김일곤 의원이, 위원에는 원용찬 의원, 윤현수 의원, 윤병찬 의원, 이영신 의원, 김준의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본 안건의 회부일자는 2000년 6월 27일이고 본 위원회 상정일자는 2000년 7월 5일이었습니다. 다음으로 결산개요를 말씀 드리면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은 세입예산액 2,586억6천2십 7만9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499억7천7백3십2만5천원이었으며 세출예산 현액 2,586억6천2십7만9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670억8천9백9십만2천원이며 차인잔액은 828억8천7백4십2만3천원으로써 잉여금은 회계별로 2000년도에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472억2천6백1십7만6천원, 사고이월 54억8천1백2십1만7천원, 계속비이월은 249억2천8백7만8천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2억7천7백8십1만8천원이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 2,157억3천6백2십6만5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196억1천9백십6만원, 미수납액이 40억6천5백3십4만9천원이었으며 세출예산 현액 2,157억3천6백2십6만5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454억2천5백8십1만원이었고, 차인잔액은 741억9천3백3십5만1천원으로써 잉여금은 각 회계별로 2000년도에 이월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460억2천1백7십2만5천원, 사고이월 45억2천7백8십8만3천원, 계속비이월 141억1천2백5십9만7천원, 보조금집행잔액 9억7천4백십3만3천원, 합계 656억3천6백3십3만8천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5억5천7백1만2천원으로 예산현액의 3.96%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98억2천7백8십8만4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74억6천7십4만4천원이며, 미수납액은 16억2천6십8만9천원으로 이중 주민소득지원 및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 미납분이 2억5천3십6만8천원, 주택사업특별회계 미납분이 6억5천5백8십만4천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미납분이 2천2백8십8만9천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미납분이 6억9천1백2십2만8천원이었습니다. 세출예산 현액 198억2천7백8십8만4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39억3백3십8만7천원이며 차인잔액은 35억5천7백3십5만6천원으로써 잉여 금은 각 회계별로 2000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은 6천만원, 계속비이월이 34억1천1백2십1만2천원, 순세계잉여금은 8천6백1십4만4천원이었으며, 계속비이월액은 신부시장 현대화사업으로 2000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99년도 공기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30억9천6백1십3만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128억9천7백4십2만원, 세출결산액은 77억6천7십만4천원이었으며 이월액은 51억3천6백7십1만6천원으로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2억4백4십5만1천원, 사고이월 8억9천3백3십3만4천원, 계속비이월 74억4백2십6만9천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마이너스 43억6천5백3십3만8천원이었습니다. 기금결산현황은 `99년도말 기금 현재액은 31억5천8백6십8만원으로 전년도말 27억2천7십4만2천원보다 4억3천7백9십3만7천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거제시장학기금 외 6개 기금은 9억4천3백3십5만9천원이 증가하고 거제시중소기업육성기금 외 1개 기금은 5억5백4십2만2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채권 채무결산 현황은 `99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12억7천9백6십8만5천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11억7천9백5십2만9천원보다 1억1십5만5천원이 증가하였으며 `99년도말 채무현재액은 502억9천6백4십9만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433억9천2백십7만2천원보다 69억4백3십1만8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결산은 `99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총 639억7천3백5십4만1천원으로 토지 5백7십1만 제곱미터에 481억7천7백4십3만7천원, 건물 6만2천1백3십7 제곱미터에 152억6천7백9십2만5천원, 기타 5억2천8백1십7만9천원으로 `98년도말 현재액 498억5천8백2십8만9천원보다 141억1천5백2십5만2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 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15억8천5십1만7천원으로 재해복구비 10건 14억5천7백4십8만1천원 지출결정하여 7억6천2백1십2만8천원 지출하고 5십3만2천원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10가지 지적사항과 우수사례는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지적사항은 결산검사결과 지적사항과 일치하며 의회 승인과는 별도로 즉시 국‧실‧과‧소에 전파하여 예산편성, 집행 등 재정운용 과정에 반영하여 즉시 시정되도록 건의합니다. 심사결과 1999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채권 현재액 보고서상 누락된 부산시 해운대구 농산물 직판장 전세금 7천만원과 고현 농어민후계자 직판장 전세금 4천2백만원을 추가하고 채무결산 보고서상 상수도 특별회계의 당해연도 말 현재액의 계수착오를 바로 잡아 수정 승인하였고 1999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상진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신 박춘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찬성이나 반대토론 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예산결산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승인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 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리통반조정안,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리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총무사회위원장이신 이행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총무사회위원장
총무사회위원장 이행규 의원입니다. 금번 새로 시행되는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각종 안건 심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총무과 소관 2건으로서 먼저「거제시 리‧통‧반 조정안」은 리‧통‧반의 일부 지역 중 인구의 증감과 지역통합의 필요성에 따라 현행 80통 1,341반을 79통 1,349반으로 1개통을 축소하고 8개반을 증설하여 읍‧면‧동별 리‧통‧반장의 정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의 조정하여 주민의 편익과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도모코자 하는 조정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거제시 리통장 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거제시 리‧통‧반 설치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장승포동의 통장 정수를 7명에서 6명으로 하며 이에 따른 관할구역을 조정하고 동지역 통장 정수 80명을 79명으로 조정코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부의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상진의장
총무사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다음읕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습니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리통반조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리통반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6년거제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에관한의견청취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장이신 김준의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의산업건설위원장
심사보고에 앞서 존경하는 주상진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정례회 기간동안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등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해 고생하셨던 양정식 시장, 조원길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3대 의회 전반기 상임위원장으로서 이 자리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시민의 가장 큰 관심사였던 신현하수종말처리시설 이전에 관한 건, 장승포 신부시장현대화사업에 관한 건 등 몇가지 중요한 쟁점이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미궁에 헤매고 있는 점에 대하여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 자리에 같이 해 주신 조원길 부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뜨거운 관심 또 주민의 애로를 다시 한 번 공사가 제때에 완공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지대한 관심을 끝까지 가져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거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로 위임된 사항 중 현행조례와 상이한 부분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 6조 점용료의 금액이 5백원 미만을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또한 안 제 8조의 점용료의 감면대상은「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료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의 목적이 아닌 경우」를 추가하여 민원의 편의를 도모하고 업무처리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집행부의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 거제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98년 1월16일자로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2016년 거제도시기본계획상 동부면 산촌리 일원에 계획된 공항터미널 경비행장 예정시설을 폐지하고 미완공 간척지를 우량농지로 조성하고자 변경계획을 입안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당초 공항터미널 경비행장 1평방미터를 폐지하고 농경지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는 미완공 간척지로서 30년 이상 장기간 방치되어 있고 국토이용계획상 수산자원보전지구로 지정되어 인접 거제만 등의 수산자원 보전을 위하여 환경적으로 보전이 필요하며, 또한 우리시 광역교통망 연결체계로 대전~통영간 지역 교통수송 여건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현 시점에서는 효과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산촌지구 농지조성사업 기본계획안을 반영한 농업용지로 조성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아 본 위원회에서는 보고서에 첨부된 의견서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하였으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상진의장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찬성이나 반대토론 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6년거제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7월 10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방청시민 여러분, 기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