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용우 의원 발언

김용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오성환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오성환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입니다. 이번 제5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9월 23일 거제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처 2000년 9월 26일 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14명 전원 출석하였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5조 및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현황으로 거제시장으로부터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거제시의료보험운영지원을 위한 조례폐지 조례안, 거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자연사박물관건립계획안과 2000년 8월 31일 옥포2동 홍수자씨로부터 접수된 소방서에서 경찰서까지의 도로변주차문제에 대한 청원이 접수되어 상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우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5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오늘부터 10월 14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윤현수 의원, 박중화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시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오원석부시장
부시장 오원석입니다. 지난 8월 4일자니까 오늘이 꼭 부임 2개월째 되는 날입니다. 그동안 여의치 못해 공식인사를 드리지 못한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존경하는 김용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 거제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부시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소기업 육성기금설치조례안 등 동의안 의결을 위해 임시회를 개회하여 주신 김용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과 봉사로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예산편성기본방향은 법령과 예산편성기본지침을 준수하였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은 기정예산 성립후 증감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물건비, 필수적 경비 등 경상경비의 증감부분을 반영하였고 사업비예산은 지난 7월 14일과 15일 수해피해로 인한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시비부담 수해복구사업비를 우선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2,078억원으로서 일반회계 1,812억원, 특별회계는 266억원이며 기타 특별회계 124억원, 공기업특별회계 142억원입니다. 이는 제1회 추경예산안 2,043억원보다 35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괄은 지방세가 15억원이 늘어난 359억원으로 4.4%가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26억원이 늘어난 384억원으로 7.3%가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7억원이 늘어난 440억원이고 이는 자연사박물관, 농업인회관, 신현 제2 시가지 정비사업 등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변동이 없으며 조정교부금은 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22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대부분 수해복구사업비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총괄은 경상예산 437억원, 사업예산 1,424억원, 채무상환은 108억원, 예비비 등은 10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1,729억원에서 83억원이 증가된 1,812억원이며 이는 지방세 15억원, 세외수입 28억원, 지방교부세 17억원, 보조금 22억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재정능력 측정지수를 나타내는 재정자립도는 32.1%입니다. 세출예산을 보면 경상예산은 3억원이 감소한 390억원, 사업예산은 59억원이 늘어난 1,273억원, 채무상환은 1억원이 줄어들었으며 예비비 등은 공영개발특별회계 전출로 인하여 28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분에서 기정예산 125억원에서 1억원이 감소한 124억원이며, 세출예산은 1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별책 예산서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142억원으로서 47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지방채 등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세부내용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 재원별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서 보면 지방세가 15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주민세가 5억5천만원, 담배소비세 5억원, 도시계획세 8억원, 사업소세 3억원 등이 늘어났습니다. 세외수입은 28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이자수입이 10억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5억원 등이 늘어났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7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자연사박물관 6억원, 옥포종합복지회관 5억원, 농업인회관 3억원, 신현 제2시가지 정비사업 등 3억원 등입니다. 지방양여금은 변동이 없으며 조정교부금은 푸른 경남 가꾸기 사업에 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22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수해피해복구사업비 70억원이 증가한 반면 신현하수종말처리시설 37억원, 문화마을조성 8억원, 장애수당 8억원 등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주요내역은 먼저 일반행정비 1억원이 감소되었으며 이는 연금 및 의료보험 등에서 1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는 3억원이 감소되었으며 공영개발특별회계 전출금 30억원은 증가한 반면 신현하수종말처리시설 37억원, 장애인복지수당 12억원 등은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90억원이 증가되었는데 주요내용으로는 수해피해복구비 70억원을 포함해서 하반기 공공근로사업, 도로정비사업, 적조방제사업, 기계화경작로 포장, 푸른 경남 가꾸기 사업 1억등이 늘어났습니다. 민방위와 지원 및 기타경비는 유인자료와 같습니다. 이번에 편성한 제2회 추경예산안은 수해피해복구사업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 우선 부담으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과 의원님들의 관심사업을 반영하지 못한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투명성을 확보하면서 한정된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건전재정과 균형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추진중인 대규모 투자사업은 물론이고 수해복구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김용우의장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2천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 회 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나면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2000년 9월 23일 거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거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원수는 7명으로 하고 위원장에는 김일곤의원, 간사에는 박중화의원, 위원에는 김준의의원, 윤병찬의원, 주상진의원, 김성안의원, 윤현수의원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10월 11일부터 10월 13일까지 3일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상진의장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예결위 활동을 위하여 2000년 10월 13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상임위원회 활동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의원 여러분의 노고를 부탁드리며 제2차 본회의는 10월 14일 11시 에 개의하겠습니다. 방청시민 여러분, 기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