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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영신 의원 발언

52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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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7월 10일날 3대 후반기 상임위 구성에 제가 여러분의 덕분으로 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후반기 전반기에 걸쳐 우리 상임위 활동에 다각적인 부분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항상 모든 일이 다 잘 이루어질 수는 없고 진행하는 과정에 다소 어려움이 있고 좀 불편함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셔서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재사무국직원

사무국 직원 김영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9월 2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안건이 회부되어 오늘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으로는 거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자연사박물관 건립계획안, 소방서에서 경찰서까지의 도로변 주차문제에 대한 청원, 2천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4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신위원장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근

최현근지역경제과장

거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작년도에도 중소기업 융자금 대상이 범위가 너무 한정되어 있어서 융자금 범위를 좀 확대하려고 노력을 검토하던 중에 대부분 규칙에서 정해져 있고 조례는 육성기금에 일반운영자금에 대한 용도 설명이 제대로 안되어 있어 이 부분을 건의를 하고 조례를 개정한 연후에 규칙을 보완하도록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를 살펴보면 중소기업육성 자금의 융자를 시행함에 있어 일반운영자금의 용도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하므로써 기술개발자금 또는 시설현대화자금을 구별하여 투명한 융자지원을 제고시키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일반운영자금의 용도를 동 규칙에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음 20페이지 거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제12조제2항중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기준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를 “제1항 각호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추가로 설명할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설명자료가 별도로 제출한 게 있습니다. 8페이지 보시면 현행조례안이 나와 있습니다. 8페이지 12조 융자금의 용도라 함은 일반운영자금, 기술개발자금, 시설현대화자금이 있고 2항에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기준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2항 기술개발자금하고 시설현대화자금은 규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만 일반운영자금은 규칙이 안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반운영자금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근거를 조례안에 명시하기 위함입니다. 현행조례안 10페이지 보겠습니다. 10페이지 보면 제3조 기술개발지원자금 등 이래놨습니다. 여기 보면 일반운영자금은 없고 기술개발자금, 시설현대화자금 이것은 규칙안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자금이 설명이 안되어진 것을 규칙으로 정해서 그 설명을 하도록 하고 융자 줄 때도 기술개발자금하고 또 시설현대화자금과 구별해서 일반운영자금 대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시하는 것입니다. 다음 조례안 본래 안건에 21페이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융자금의 용도 해가지고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기준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이것을 융자금의 용도 2항에 제1항 각호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은 이렇게 단순하게 간단하게 설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가 돼서 이번에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만 이 조례안이 제정되면 규칙안을 개정해서 다시 공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조례 추가설명자료에 규칙안은 관계없지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개정규칙안 주요내용을 요약하겠습니다. 용어의 정의는 공업단지는 산업단지로 미등록 공장중 150㎡ 이상부터 500㎡미만 사업자도 소기업지원에 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5천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하게 완화를 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융자금 현행 조례로서는 융자금 신청을 해서 우리가 결정해서 주더라도 너무 담보능력이 없어서 범위를 확대해서 우리 중소기업체에 또 소규모 업체에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현행 재무제표등을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완화시켜서 공인회계사 확인으로 가능케 하고 융자한도액 설정기준을 조정케 하고 기타 일반운영자금 상환 조건 중에 1년거치 1년상환을 2년 일시상환으로 금융기관 관행에 일치시키고 기업체에도 유리한 조건이 되도록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 규칙안은 조례가 공포되면 제정해서 개정해서 공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신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당부의 말씀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에 따른 추가설명자료 같은 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 자료를 내놓을 것이 아니고 부의안건 유인물을 나눠줄 때 함께 첨부해서 참고가 될 수 있게 해주면 우선 부의안건에 보면 12조 1항 2호, 3호 이런 용어가 나오는데 그게 어떤 조항인가를 사전에 답습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사전에 이런 부분을 연구검토할 수 있도록 추가설명 자료는 오늘 내놓을 게 아니고 부의안건 유인물을 나누어줄 때 함께 첨부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상

여경상전문위원

먼저 검토보고서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먼저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설명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생략하고 네 번째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등록된 업체에게만 한정하여 융자를 지원하던 것을 소기업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4조의 공장등록에 관한 특례규정에 의거 소기업이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사업자등록업체도 공장등록 업체로 가름하므로 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융자조건을 완화하기 위하여 현행조례 제12조 융자금의 용도에 있어 제2항중 제1항제1호 일반운영자금을 포함하여 기준을 규칙으로 정하므로 소규모 영세기업 또는 농수산업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므로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상위법과의 저촉여부는 없으며 입법 필요절차 여부는 지난 7월 19일부터 8월 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했으며 지난 9월 20일 시정조정위원회 심의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시행규칙 제12조를 개정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죠. 실질적으로는 그것을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보니까 상위조례를 포괄적으로 해놓고 세부적인 것은 규칙으로 지금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올라온 것은 조례를 개정하는 것만 올라왔다 말입니다.
현근

최현근지역경제과장

아까 제가 그걸 설명 드린 것은 다음에 시장이 규칙을 공포하더라도 미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행규위원

제 생각으로는 실질적으로 지금 개정되어야 될 부분은 규칙이기 때문에 그 규칙을 보완하려면 조례가 개정되어야 되는 그런 전 단계가 있다 말이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동시에 같이 개정해주는 것이 맞다라고 봐지거든요. 개정하려면.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상자가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줘야 되는데 조례가 지금 우리가 만약에 오늘해서 개정해주면 또 규칙을 만들어야 되는 시간적인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길다고 봐지거든요. 왜 같이 안 했는지 제가 좀 궁금합니다.
현근

최현근지역경제과장

의회에서 조례 의결만 되면 동시에 방금 설명 드린 이 규칙안도 바로 개정해서 공포를 할 수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규칙은 우리 의회 안 올리고 바로 시장보고사항으로... 예, 알겠습니다.

윤현수위원

이럴 때에 규칙이 시장공포사항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조례가 바뀜으로 해서 규칙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좀 첨부라도 해줬으면. 다음에 또 이게 올라오면 그 규칙을 우리가 한 번 더 봐지는데 안 봐지니까.
현근

최현근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이 아까 추가자료 제일 첫 페이지 규칙안 요약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개정되는가.

윤현수위원

요약은 나와 있는데 조항별로는 안 나와 있잖아요.
경상

여경상전문위원

나와 있습니다.

윤현수위원

과장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중소기업 말은 많이 하는데 중소기업이라 함은 뭡니까? 공장을 갖고 있는 것만 되나 안 그러면 다른 어떠한 업체도 어떤 인적이나 소자본이 어디어디까지 그게 범주가 중소기업이라 함은 그 다음에 뭡니까?
현근

최현근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법에 따로 중소기업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종업원 기준해서 30인이상, 공장면적기준 해가지고. 그 기준은 중소기업에 따로 명시되어 있고 지금까지는 제조업, 말하자면 공장입니다. 공장만 우리가 중소기업에 포함해서 이 융자금을 줬는데 그러다보니까 너무 제한돼가지고 다른 사람은 쓸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범위를 도나 상공회의소 등에 질의해가지고 중소기업 안에 소기업, 중기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소기업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소기업도 하는데 단 제조업이라야 대상이 됩니다.

윤현수위원

운영자금이라 하면 이 밑에 기술개발자금이나 이건 제조업이나 외주업체 공장이 아니면 해당이 안 되는, 그럼 예를 들어서 외도해상공원주식회사가 지금 경영난이 어렵다 사람도 안 오고 해서 그럼 그게 중소기업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현근

최현근지역경제과장

제조업만 우리가 한정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제조업이라도 500미터이상 공장이고 제조업이 아니면 안됩니다.

박춘길위원

지금까지는 공장등록된 업체에만 융자금을 지원하다가 이제는 미등록된 업체, 적은 업체 그러니까 150㎡부터 500㎡ 적은 업체도 융자금을 지원한다 그런 뜻 아닙니까?
현근

최현근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박춘길위원

그런데 만약에 적은 업체들이 담보능력이 없을 때는 그 융자금이 지원됩니까?
현근

최현근지역경제과장

그건 곤란합니다. 담보확보는 은행에서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융자대상자 결정만 해주지 지금은 500㎡이상만 공장등록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상에. 그러나 500㎡ 아래라도 공장등록 할 수가 있고 공장등록 안 되어도 중소기업이 아니냐 하면 맞기 때문에 중소기업 등록이 안되어 있더라도 공장등록이 안 되어 있더라도 너무 한정해서 등록되어야 된다 못을 박으니까 굉장히 애로를 많이 느끼기 때문에 공장사업자측에서는 범위를.

이행규위원

소위 가내공업도 제조업에 한했을 경우에는 가능하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현근

최현근지역경제과장

예를 들어서 제조업이면 됩니다.

박춘길위원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적은 업체들은 큰 혜택을 못 받겠습니다. 왜냐하면 업체들이 공장설립하면서 벌써 은행에 전부 다 담보를 해주고 담보능력이 없거든. 이것을 꼭 해줄 것 같으면 담보능력을 여기다 해가지고 한다 하지만 전부다 하면서 벌써 은행에 잡혀 먹을 건 다 잡혀 먹었는데 뒤에 만약에 혜택을 준다 하더라도 담보능력이 없어서 자금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것도 좀 연구를 해가지고

윤현수위원

지정해주면 돈은 농협에서, 우리 별도 기금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현근

최현근지역경제과장

기금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돈은 활용 안 했고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분만 가지고 3%를 대출받는 사람에게 보증 해줍니다. 아직까지 원금은 그대로 있습니다.

김성안위원

결론적으로 제12조 1항1호만 현재 해당이 돼서 규칙에 따로란 말 떼고 12조 1항 2호, 3호를 합해서 앞으로 넣어준다 이래서 조례한다 이 말입니까?
현근

최현근지역경제과장

기존 일반운영자금도 줄 수 있고 또 기술개발자금, 현대화자금 이걸 다 줄 수 있는데 일반운영자금 해석을 규칙에 해야 되는데 그게 안되어 있기 때문에.

김성안위원

따로란 말을 떼고 붙이고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현근

최현근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12조 2항 조례안에 보면 제1항 제2호 및 제3호는 시설현대화자금하고 기술개발자금하고 그리 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자금이 1호로 되어 있습니다. 규칙에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 있어서.

김성안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12조 1항에 2호, 3호를 앞으로 같은 균등으로 봐서 혜택을 준다 그래서 따로를 떼고 조례를 개정한다 이 말 아닙니까?
현근

최현근지역경제과장

따로 떼는 게 아니고 보충해서.

김성안위원

현행 해가지고 이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그럼 결론적으로 12조 1항에 1호만 운영자금만 혜택이 있었고 그래서 확대해서 개정이 제1항 각호 1, 2, 3호를 말하는 거거든요. 기술개발자금이라든지 시설현대화자금 포함해서 그래서 따로를 없애고 그리 된다면 지금 대상업체가 우리 거제시에 얼마나 됩니까?
현근

최현근지역경제과장

운영자금을 설명하는 것은 대상업체하고는 크게 관계없습니다. 이 조례를 전부 검토하다 보니까 신청자 입장에서는 나는 기술개발자금을 받을 거냐 일반운영자금을 받을 거냐 또 현대화자금을 받을 거냐 구분해야 되는데 일반 신청자들은 잘 모릅니다. 규칙에다 설명을 하게끔 한다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김성안위원

이 융자금 신청하는 업체가 많습니까?
현근

최현근지역경제과장

금년에는 5개 신청해도 우리가 결정을 해줘도 대출 제대로 못 받습니다.

박춘길위원

은행보다 혜택을 주는 부분이 이자 3% 보증해준다 그게 혜택을 주는 거지 딴 혜택은 특별히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성안위원

농수산 업체도 혜택이 가능하도록 한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입니까?
현근

최현근지역경제과장

가공공장이라든지 제조업 부분입니다.

이영신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자연사박물관 건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

김화순문화관광과장

저희 과에서 상정한 자연사박물관 건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자연사박물관 건립계획안의 제안이유를 제가 읽어가면서 좀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천천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 설치한 포로수용소 유적관이 개관 이후 국내외 많은 관광객의 방문이 급증하고 있어 참고적으로 도표를 막대그래프를 그려놨습니다. 거기 보시면 지금까지 거제시 옥포대첩기념공원과 포로수용소 유적관 입장객 현황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막대그래프를 그려놨습니다. 4, 5월 주로 관광 시즌일 때는 평균 5만명이 다 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월달이 상당히 많이 높이 나타나고 있고 6, 7월이 보시면 한 4만명 가까이 되고 9월이 왜 적느냐 분석해본 결과 추석이 있고 여러 가지 태풍관계도 있고 해서 관광객이 좀 떨어지는 걸로 참고로 해주시고 그래서 이를 계기로 포로수용소 모형촌 조성사업이 지금 추진중에 있고 본 지역을 시를 대표하는 관광 유적지로서 면모를 갖추어 경쟁력 있는 시설로 구성해서 지역관광의 요충지 역할로서의 그 기능을 수행하고, 문화의 세기를 맞이해서 각종 국제행사로 찾아오는 외국 관광객, 특히 내년에는 한국방문의 해입니다. 그런 것도 있어서 관광객 유치자료로 활용 지역민에게 자연의 변천사와 세계적인 자연사에 대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코자 함이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그 외의 사항은 미리 두 차례 걸쳐서 의원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이 설명은 별도의 유인물로서 보충자료로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나누어 드린 보충자료 그걸 토대로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충자료 첫 페이지 보시면 문화의 세기를 맞아 지역내 문화시설의 확충이 절실한 시점에서 각종 희귀동물, 곤충 등 유품의 소장자가 자연사 박물관 건립을 제안해옴에 따라서 이와 관련한 내용을 검토하고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 및 시민에게 자연사에 대한 산 교육장으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우리 시를 대표하는 시설과 연계한 테마파크 조성으로서 지역관광기반시설을 확충코자 함에 있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세계 각종 희귀동물, 곤충 등 박제류입니다. 약 3,500여 점이 되겠습니다. 유물비의 가격은 희소가격입니다만 대충 줄잡아서 30억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유자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선만규씨, 국제식품 대표입니다. 경위는 마포구 소재 은암 자연과학 박물관 건물내 전시물을 인수해서 우리 시에 유치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명해 왔습니다. 그래서 당초 소개자는 한려식품에 대표로 계시는 그 분이 시장님과 협의를 해서 인수유치 의사를 밝혀 왔습니다.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은 아까 설명드린 사항이라서 생략하고 마지막 부분에 민간의 사업비 부담조건은 사업완공과 동시에 시설 및 유물일체를 기부채납한 후에 일정기간 한 10년 정도 운영권을 부여, 일정기간 후에 시설물 일체와 관리권을 회수하는 그런 조건입니다. 문제점을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두 차례의 의회의원 간담회시 위치선정 문제로 추진에 그동안 애로가 있었습니다. 1안은 포로수용소 유적지 인근에 시설할 경우 포로수용소 유적지와 연계한 테마 관광지 조성으로 명실상부한 시를 대표하는 관광 명소화한다, 2안은 지역의 균형개발과 관광 시설의 분산을 위해서 다른 지역에 시설한다 두 가지 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점은 민간과 공동 투자하고 일정기간 운영권을 보장함으로서 단시일내 투자비의 회수가 가능하도록 포로수용소 인근에 시설하는 것은 특정인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문제로 추진상 애로가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이런 부분을 많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투자자의 위치 변경시 참여자체를 기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것들이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에 대한 분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1안입니다. 포로수용소 유적지와 연계했을 경우 장점은 거제시의 관광형태가 해안과 자연경관 중심이나 포로수용소 유적지와 연계할 경우 시를 대표할 수 있는 새로운 관광지로 거제관광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포로수용소라는 한가지 테마보다는 자연 생태계에 대한 자료가 동시에 구성됨으로서 교육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고 관람객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 고 주차장과 기타 편의시설을 공동이용함으로 해서 사업비의 절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연사 박물관이 독자적으로 운영시 인건비, 관리비 등의 운영비 과다로 운영비 자체도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나 타 시설과 연계하여 최소한의 운영비 확보로 운영의 활성화가 가능, 민간 투자자의 의견을 존중함에 따라서 민간투자의 의욕을 활성화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단점을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관광자원의 집중으로 다른 지역 주민의 빈축이 예상되나 단독시설로서는 그 기능이 미약한 실정이며, 타지역 선정시 민간투자자의 기피가 예상되며 별도의 단독시설을 할 경우 주차장, 관람객 편의시설, 휴게시설 등의 추가설치에 따른 사업비의 추가 소요가 불가피, 자연사에 대한 인식의 부족과 별도 단독시설로서 운영할 경우 방문객의 기피가 우려되므로 관리 및 운영비의 확보가 어렵게 되겠습니다. 원거리 위치하면 사람들이 잘 접근하기가 곤란하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시와 민간이 공동으로 사업비를 투자한 시설을 외곽에 시설하여 관람객의 방문이 활성화되지 않을 시 시민의 비난이 우려되고 향후 사회간접자본 유치를 위하여 유사사업 추진시 참여회피가 우려됩니다. 1안에 대한 단점을 살펴봤습니다. 2안은 타 지역을 유치할 경우 자연예술랜드나 대교입구나 문화예술회관이나 관광농원이나 이런 등등을 얘기합니다. 타 지역에 유치했을 때 장점입니다. 지역관광자원의 분산으로 관광코스의 다양화와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관광객의 관광지 이동 및 관람경유시간을 길게 함으로서 체류관광을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자연예술랜드와 연계시 동종의 테마소재의 다양화로 관광객의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문화예술회관 주변에 유치시 외도 관광객의 대기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게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에 대한 단점을 살펴보면 시설규모나 소재가 독자적인 경쟁력 부족하고 관광코스를 다양하게 할 경우 기능이 미약할 뿐 아니라 관광객의 기피가 예상, 많은 사업비와 어려운 여건 속에 유치한 시설이 단독으로 독자생존이 어려울 경우 부실관리 우려와 투자 자체에 대한 비판성 여론 및 불만표출이 예상됩니다. 자체적인 독자규모로서의 활성화를 위하여는 그 시설규모와 부대시설의 확대가 불가피함에 따라 사업비의 부담이 과중, 외도 관람객의 대기시간 활용은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장승포 유람선에만 외도관광객이 집중되어 타 유람선의 외각지 등의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며, 장승포 중심지 교통이 번잡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연예술랜드와 연계시에 각각 별도 입장료 징수로 관광객의 불편으로 회피가 예상되고 시설 자체가 개인과의 관계로 운영시 분쟁의 소지로 마찰이 예상됩니다. 이런 것들이 2안의 단점이 되겠습니다. 한 장을 넘겨 보시면 일정기간 10년 정도 운영 후 회수시 유물의 가치문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녀오신 이화여대 자연사의 물건들도 1930년대부터 수집한 것으로 70년이 경과한 후에도 유물로서의 가치는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존하기 위하여는 전문적인 관리자의 채용이 불가피하고 시설구성 시 특별한 항온, 항습장치와 전시되지 않은 물건의 원형보존을 위해서 별도의 수장고 시설이 불가피하나 이런 시설과 전문인력이 관리할 경우에는 최소한 50년 이상은 유물로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앞으로 이런 물건들은 사실상 구입이 불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시일내 투자비 회수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포로수용소 유적지와 연계시 연간 수지분석 자료입니다. 지금 도표에 나와 있는 수치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304,000명이 입장료 수입을 보고 있습니다. 1일 평균 한 1,100명정도입니다. 이럴 경우 1억8600만원의 수입이 예상됩니다. 이 수치는 입장료 1인당 한 1천원으로 봤을 때 총 입장료 수입의 약 80%정도가 자연사 박물관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2억3300만원에 대한 80%는 1억8600만원입니다. 그래서 1억8600만원이란 계수가 나왔습니다. 한 장을 더 넘기겠습니다. 지출현황을 살펴보면 1억7700만원이 나옵니다. 연간. 인건비, 관리비요원 월 평균 1명 전문관리요원입니다. 250만원 약 1년을 볼 경우, 일반관리요원은 180원정도 해가지고 관리비, 공공시설요금 이런 것 포함하면 1억7700만원이 나오는데 1억8600만원 수입에다 1억7700만원 빼면 860만원정도가 유적관 입장객 80%를 계상했을 때, 그걸 100% 계상했을 때는 5500만원이 연간 수입이 예상됩니다. 상기에서 문제점에 대하여 분석한 바와 같이 시설을 한 후 최소한의 운영비 확보를 위해서 경쟁력 있는 장소선택이 불가피하고, 민간투자자에게 시설투자비를 부담하면서 운영비까지 부담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설득력이 없으므로 위치선정시 배려가 될 수 있도록 조치요망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박물관의 시설자체는 영리목적 보다는 유지비를 확보하면서 지역에 문화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시민에게 교육적인 자료제공에 그 목적이 있으며 또한 상호 협약서에 대하여 공증절차로 사후 문제에 대한 사전 조치할 것을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투자자의 의견을 존중해서 당초계획대로 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 장을 넘겨보시면 지금 현재 우리 유적관과 앞으로 확장될 유적관이 그림으로 표가 되어 있습니다. 제일 왼쪽 편에 아래쪽 편에 있는 그 쪽에 자연사 박물관을 지으려고 하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을 넘겨보시면 행정협약서 안을 한번 작성했습니다. 위원님들이 민감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이 이 협약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게 문제입니다. 이 협약서를 제가 한 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본 협약은 경남 거제시 신현읍 상동리 964번지외 4필지에 가칭 “거제자연사박물관”의 건립과 운영에 따른 사유지 매수와 각종 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관리와 운영에 관하여 거제 시장과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소재 국제식품 대표 선만규간에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협약은 거제시 상동리 소재 필지상에 거제시의 문화시설의 일환인 자연계의 각종 희귀 동물을 전시하는 가칭 “거제자연사박물관”건립 및 유지관리와 운영을 성실히 이행하여 우리 시의 관광기반을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명칭) 박물관의 명칭은 가칭 「거제시 자연사박물관」이라 한다. 제3조(박물관 건립) ①박물관의 규모와 주요시설 등은 건립계획(안)을 기본으로 하되 “갑”과 “을”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위치는 거제시 상동리 일원에 한다. ③박물관의 건립기간은 허가일로부터 2년간으로 한다. 단,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시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공사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제4조(업무한계) 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갑”과 “을”의 업무한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①“갑”은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 가. 박물관의 기본실태조사, 설계 등 기본계획 및 건립방향 나. 위 목적에 대한 도시계획법에 의거한 시설결정 및 허가 다. 각종 허가사항의 처리 라. 건립을 위한 설계비 전액 부담 마. 사유지 매입대금과 지장물 및 일체에 관한 보상금 전액 부담 바. 건축, 토목, 전기통신, 부대공사비 전액 부담 사. 사업자 선정, 공사감독, 공사에 따른 사업비집행 아. 기타 박물관 건립에 관한 행정적 지원 ②“을”은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 가. 박물관 구성에 따른 유물의 구입 및 전시공사비 전액 부담 나. 기타 박물관 건립수행에 따른 경비 일부 부담 ③기타 박물관 건립에 있어 본 협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 이하 영,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조(추가시설) ①“을”은 본 협약에 의하여 설치한 시설물 이외에 관광객 및 시민편익을 위하여 새로운 시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갑”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되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제6조(공사감독) ①“갑”은 자연사 박물관내 시설공사에 대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을 파견하여 공사감독을 할 수 있으며 “을”은 공사감독의 명에 따라야 한다. 제7조(소유권의 귀속 및 협약체결) ①“을”의 부담으로 한 유물 등 시설물 일체는 준공과 동시에 “갑”에게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②“갑”은 “을”에게 박물관 운영 개시일로부터 10년간 박물관의 운영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③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 및 규정에 의거하여 본 공사 완료 3개월 전에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운영기간의 연장문제는 관련조례에 의한다. 제8조(운영 및 유지관리) ①자연사 박물관의 운영은 “을”의 책임으로 하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거제시 조례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본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서 “갑”은 별도로 조례 또는 규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③“을”은 운영 책임자로서 각종 시설물을 선의의 책임 하에 선량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소수선, 제경비, 직원급여는 “을”의 부담으로 하고 대수선, 시설개수와 변경은 “갑” “을”이 협의하여 시행한다. ④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은 거제시 조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별도 협약 체결한다. ⑤“갑”은 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관리와 운영에 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을”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⑥“을”은 시설물의 운영권을 양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갑”의 사전승인을 받아 행하고 협약서 상의 모든 의무와 책임은 “을”이 져야 한다. ⑦“을”은 모든 재산과 시설물을 협약체결기간 만료 후 사용 가능토록 보수 또는 신설하여 “갑”에게 인계할 수 있도록 제반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이행보증금) ①“을”은 본 협약에 정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서에 의한 총 공사대금의 10%이상의 보험증권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을”이 정당한 사유없이 본 협약을 해약, 해지시는 협약이행보증금은 “갑”에게 귀속되고 “갑”이 본 시설물을 타용도에 전용하여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치 못한다. 제10조(사고책임) ①자연사박물관 건립에 수반된 모든 사고발생에 대해서는 사업별 분담에 따른 시공주체에 따라 “갑” “을”이 각각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1조(협약의 변경, 해약 또는 해지 등) ①본 협약서 내용의 변경은 “갑”과 “을”의 합의하에 수시로 할 수 있다. 단, 본 협약서의 변경, 해약 또는 해지코자 할 시에는 다같이 1개월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을”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는 “갑”은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을”이 져야할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2. “을”이 본 협약을 위배하였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3. “을”이 본 협약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③“갑”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는 “을”은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갑”이 져야할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2. “갑”이 본 협약을 위배하였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3. “갑”이 본 협약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④“갑”이 정당한 사유없이 본 협약을 이행하지 않을 시는 “을”이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2조(조문의 해석 및 관계법규의 준용) ①본 협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규를 준용하고 관계법규에 정한 사항이 없을 때에는 “갑” “을” 쌍방합의에 의한다. ②다툼의 관할법원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으로 하고 본 협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과 관례에 따른다. ③본 협약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실천협약은 별도로 체결할 수 있다. 제14조(협약서의 보관) 본 협약서를 공증기관에 공증한 협약서 2통을 작성 “갑” “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이런 내용으로 갑, 을이 협약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하튼 이 문제는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우리 거제시 백년대계를 위해서 과연 어떤 것이 우리 시에 도움이 될 것인가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기회에 이런 좋은 관광자원을 우리 시에 유치함으로 인해서 민자를 투자함으로 인해서 시 재정부담도 줄이고 다른 모든 사업에 예산이 부족합니다만 이 기회에 어려운 김에 같이 어려움을 참고 나가서 좋은 결과를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실무자들은 이 부분을 거제시에 유치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신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

여경상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 건립계획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방금 전에 문화관광과장께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립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먼저 계획 시설의 위치를 검토해 보면 동 지역 건립시 우리시의 관광형태가 해안과 자연경관 중심이나 동 시설과 포로수용소 유적지와 연계될 시 새로운 관광지로서 거제관광의 중추적 역할이 기대되며, 포로수용소라는 한 가지의 테마보다는 자연생태계에 대한 자료가 동시에 구성됨으로서 교육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고 주차장 등 기타 편의시설의 공동이용으로 사업비의 절감이 예상되며 독자적으로 운영시 인건비, 관리비 등 운영비 과다로 운영비 자체도 충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주변 자연경관과 생태 등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타 지역 건립시 관광자원의 분산으로 관광코스의 다양화와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관광객의 관광지 이동 및 관람시간을 길게 함으로서 체류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기대효과도 예상됩니다. 사업비 중 우리 시 20억원 부담분에 대하여는 타 지역의 전시유물과 시설을 비교할 때 과다한 예산투자는 아니라고 판단되며, 전시할 유물은 충분한 투자가치가 있다고 보며 또한 앞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전시유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시설의 위치, 투자, 사업비, 전시할 유물 등을 종합해 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치선정에 있어 장.단점은 있으나 견학을 통하여 판단해 볼 때 박물관으로만은 독자적인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민간투자자의 의견에 의하면 타 장소 건립시 투자기피 의사가 예상되므로 집행부에서 계획한 위치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물관 명칭에 대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3조에 의하면 국가가 설립시 “국립박물관”, 지방자치단체설립 및 운영시 “공립박물관”, 단체 또는 개인설립 운영시 “사설박물관”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박물 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박물관을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필요한 학예사와 시설을 갖추어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할 수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립박물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문화관광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나 동 건립계획안의 추진일정을 보면 이러한 사항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절차를 무시할 계획이라면 “박물관”이란 명칭을 수정 검토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시설건립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관리운영조례를 제정할 때 용어의 정의부분과 그리고 건립주체가 시인 만큼 관련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할 것이며, 특히 우리시 관내에는 등록된 사설박물관이 있으므로 앞으로 민원의 소지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위법과의 저촉여부는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시 “박물관”이란 명칭을 재검토가 요구됩니다. 입법 필요절차 여부는 필요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곤위원

아뭏튼 자연사박물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관계공무원 또 시장님이 애정을 가지고 있다는데 대해서 저도 동의합니다. 소유자가 국제식품 선만규씨죠.
화순

김화순문화관광과장

예.

김일곤위원

그 분이 지금 현재 거제에 국제프롬이라는 회사를 운영합니까?
화순

김화순문화관광과장

한려식품입니다.

김일곤위원

그 사람이 지금 현재 과장이 아는 선에서 지금 랜드를 구상하고 있다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까?
화순

김화순문화관광과장

오늘 아침에 모 기자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김일곤위원

방금 과장님께서도 기자분한테 들었다 해서 제가 하는 이야기인데.
화순

김화순문화관광과장

여하튼 관광구역을 변경하려고 하는 것을 저희가 짐작을 했습니다.

김일곤위원

우리 의회가 어느 것이 앞뒤가 맞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과장님 아는 데까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선만규씨가 유물비 30억이고 자기가 시설하는데 15억, 45억이조. 거제시에서 20억이죠. 가히 손익계산으로 보면 분명히 이건 손해보죠.
화순

김화순문화관광과장

예.

김일곤위원

그래서 더 이상 얘기 안 할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당항포에 지난번에 갔다오면서 봤습니다만 소장품이 좋은 데 거기는 진주에 있는 강 모씨가 고성에다 정말로 소장품을 많은 시민들에게 또 학생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무료로 기증했는데 그것은 관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억을 고성군에서 줬다 그것까지 알고 있습니까?
화순

김화순문화관광과장

예.

김일곤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런 저런 이야기가 많은데 이 분이 우리 거제시에다가 10년이란 그런 제안을 안 하고 무상으로 정말 재산이라는 것은 유형재산이 있고 무형재산이 있는데 보이지 않는 그 무형재산을 우리 시에다가 기탁할 용의는 없겠죠?
화순

김화순문화관광과장

예.

김일곤위원

그 다음에 또 물어봅시다. 결론적으로 그 사람이 지금 그 분이 저는 신현읍 의원으로서가 아니고 거제시 전체 의원 입장으로서 이야기합니다. 그 분이 꼭 우리 신현 지역에 포로수용소 인근에다 유치해야 되겠다 그리하니까 우리 시에서도 보니까 테마 가 관광객에게 좋다 거기까지 동의하는데 지금 포로수용소하고 자연사하고 배치되는 거 아닙니까? 포로수용소라면 말하자면 전쟁냄새나고 죽음, 거기다가 자연사 박물관을 지난번에 서울 이화여대 가보니까 소머리, 말 대가리 그런 게 즐비하게 있습디다. 앞으로 10년 뒤에 통일이 됐을 경우에 그 자리에 통일관이 서야 되고 또한 정말 국제적인 모형촌이 들어서야 되는 이런 자리에 맞겠느냐 그런 차원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덧붙여 얘기하면 그 사람이 거기에 땅을 매입한 의도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뭏튼 지금 이 에리아 안에 장례식장이 포함돼 있죠? 그래서 이번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빨간색 그은 것을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거 아닙니까? 여기 정확하게 장례식장이 된 자리가 어디입니까?
화순

김화순문화관광과장

자연사박물관 자리하고 같이 맞물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일곤위원

선만규씨도 개인사업가고 김 모씨라는 사람도 자기 사업을 하려고 땅을 샀는데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그 분이 우리 시에 소장품을 유치해야 되겠다 하면 저는 이런 제안을 하고 싶어요. 거기 보다는 포로수용소에 유치해서 10년 동안에 자기가 말하자면 거기서 운영을 하다가 우리 거제시에 운영을 준다 그런데 대해서 투자하는 사람이 계산해보고 그리 안 했겠습니까? 하필 거기다 하면 모형촌, 지금 현재 포로수용소 와가지고 머무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화순

김화순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한 시간 정도.

김일곤위원

모형촌이 다 됐을 경우에 머무는 시간은?
화순

김화순문화관광과장

2시간 반정도.

김일곤위원

우리도 관광을 해보면 딱 시간 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제 외도, 어디어디 자연사 박물관 둘러보는데 한 간 걸리는데 그래서 우리가 포로수용소를 세계적인 명소로 세계인에게 알리려고 하는 이 자리가 그런 시간소요도 있고 해서 저는 이 사람이 꼭 포로수용소 내지는 가까운 곳에 원한다면 저는 이런 제안을 하고 싶어요. 전에 우리 청소년수련관 지으려고 하던 자리가 있습니다. 체육관 위에, 과장님 아시죠. 거기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이 자연사박물관은 학생들 위주가 거의 80%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관에 다시 말하자면 재설계 해서 검토해볼 용의는 없는지?
화순

김화순문화관광과장

선만규씨와 한려식품 주변에 관광지로서 지정받으려면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는 방법이 있고 부분관광 변경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부분변경 허가신청을 경남도에 해가지고 문화관광부에 요청해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것하고는, 지난번에도 윤현수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차라리 거기 가져가지 왜 여기 가져오려고 하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본인의 기탁하는 사람의 생각이 우리 시장님 생각하고 맞물려서 이왕 하려면 여기다 해야 경쟁력이 있다 그래서 장소를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곳, 사람이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와서 보면 자연스럽게 경영수입이 올라올 것이다 하는 그러한 이점 여러 가지 때문에 거기다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하는 것이 특혜가 아니냐는 얘기도 제가 아침에 들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이것을 관광연합단지를 조성해줌으로 해서 이것을 한 개 가져오는 것처럼 이야기가 되고 바깥에서 일부 색깔 있게 보고 계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거제의 한 공무원 일원으로서 그런 위락단지는 민간자본이 얼만데 투자돼가지고 지금 가뜩이나 우리가 저런 게 없는데 장목관광단지 조성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오히려 유치해주고 지원해줘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 거제실정은 그런 생각하고 그 위치를 검토할 때 저희들 어제 전화를 받았습니다만 경사도가 너무 심해서 하기가 어려운 곳 아니냐는 시장은 보지 않았지만 보고사항을 보고 우리가 올려놓은 중에 그런 말도 있답니다. 그런데 저희들 생각은 관광단지를 조성해주는 것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하고는 관련이 없고 이 사람은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여기 오려는 것은 사람이 많이 모이고 동선이 유리한 곳에다가 유치해서 우리도 다음에 아까 전문위원 말씀이 있었습니다. 재투자비라든지 부대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다 우리한테 다시 넘어왔을 때도 관리가 용이하다 이렇기 때문에 그렇고, 청소년 부지쪽에 문제는 거기에 청소년 보러 가라고 장소를, 어차피 오는 사람 이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는 검토를 안 해봤다는 말씀 드리고 장례식 문제는 지금 행정소송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 분이 그 땅을 살 때 그 땅에는 분명히 이와 같은 시설을 우리가 실무선에서 할 것이다 지금 해약하는 게 좋을 것이다 라고 수차에 걸쳐서 행정지도가 들어가고 설득이 들어갔습니다만 그 분이 강력하게 무슨 소리하느냐 나는 할 것이다 자기 억지로 했기 때문에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서.

이영신위원장

그와 연계해서 만약 패소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만약에 패소가 된다면.
화순

김화순문화관광과장

행정구역을 문화시설지구로 지정하면 해소할 수가 없습니다.

이영신위원장

패소가 된다면 에리아 내에서 다른 데 또 장소를 할만한 곳이 있습니까?
화순

김화순문화관광과장

재소송해야죠.

김일곤위원

과장님께서 방금 포로수용소에 거기다가 무조건 말하자면 우리가 사업자의 입장과 우리 시의 입장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사업자 입장을 자꾸 대변해서 얘기하는 것 같에요. 왜 청소년 수련관은 용이하지 못합니까? 과장님이나 저나 앞으로 10년 뒤를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덕산아파트 같은 경우도 그런 이야기 있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10년 뒤에 시민 후배들에게 얼굴의 모색이 작아지지 않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형촌하고 지금 포로수용소에 이 면적 안에 충분하게 주차장하고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화순

김화순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일곤위원

포로수용소 처음에 계획할 때 주차장 시설이 어떻게 되어야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운 적이 있습니까?
화순

김화순문화관광과장

그 도면 밑에 보면 새로 확장되는 구간하고 아래쪽에 전부 다 주차장 시설을 계획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와 같이 매치해서 다른 데 가서 하면 또 다시 그와 같은 많은 주차장이나 편의시설이 필요하니까 그리 하자는 것이고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우선 포로수용소를 많이 오니까 오는 사람을 바로 거기다 넣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이하다는 거죠.

김성안위원

그 분이 우리 거제시를 위해서 투자하려는 것은 고맙게 생각하는데 유인물을 보면 연간수입 예상액이 100% 산출했을 때 이익금이 5500만원, 그런데 10년을 그 분이 관리한다는데 10년 계산하니까 6억 조금 넘습니다. 그 분의 소장품이 30억정도 됩니다. 자기가 10년간 6억밖에 안 되는데 왜 30억을 투자하는지 우리가 볼 때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고.
화순

김화순문화관광과장

그 사람의 속 안에 까지 우리가 들어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을 모릅니다. 아마 그 사람은 제가 시장님에게도 듣고 국제식품 관계자한테도 듣고 했을 때 자기가 거제에 이와 같은 대단위 프로젝트를 구상하면서 한려식품이라는 공장을 운영하면서 거제에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겠냐 라고 마음을 먹고 있는 차에 이게 불현 듯 경매에 나와서 입찰받았다 그래서 이것을 거제에 주면 어떻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는 차에 시장을 만나 된 것이기 때문에 거제에 그냥 반치나 던져주는 형태로.

김성안위원

그렇다 하면 거제를 사랑한다는 마음이 있으면 10년간 6억 벌어 뭐할 겁니까? 10년 뒤 우리 거제시가 그걸 받아서 뭐할 겁니까? 10년동안 다 팔아먹고 안 그래요. 우리가 쓰레기 버려야 되는 다는 아니지만 버려야 되는 것도 있다 말입니다.
화순

김화순문화관광과장

그래서 또 10년 후에 누가 보러 올 것이냐 10년동안 본전 다 빼먹고 나가면 볼 것이냐 그러면 포로수용소도 10년 후에 보러올 사람이 없다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과 무관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꼭 필요한 것만은 사실이다.

김성안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고현에 유치하는 게 경쟁력이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는데 그 분이 손해보고 밑져가면서 우리 거제도를 위해서 투자를 할 것 같으면 꼭 신현에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정말 우리 거제 관광을 위해서는 타 지역에 분산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안되겠습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뭐냐 하면 손해를 봐가면서 하는 그 분의 저의를 모르겠다 우리 의원들로서도 이해가 안 가고 납득이 안 간다는 겁니다.

윤현수위원

우리 서울 가서 들었습니다. 애정을 갖고 거제 주겠다는 말은 우리가 느낀 건 한 푼 어치도 없습니다. 방금과 같은 이야기가 나오니까 거제에서 안 하려면 딴 데 할 데 많이 있으니까 거기 줄 거다 의원들 앞에서 그 이야기를 했는데 거제를 사랑해서 애정 있게 거제를 주겠다면 경매를 얼마 받았는지 모르지만 35억을 거제에 희사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져야 되지 거제 의원들이 안 하면 딴 데 지금 할 군데 여러 군데 있는데 결정만 해라 안 하면 딴 데 준다는데 과장님 그렇게 답변해서는 안 됩니다.

박춘길위원

저번에 2박 3일동안 자연사박물관 건립을 위해서 의원님들이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그때 이화여대 박물관 견학하고 선만규씨가 소장하고 있는 수장고도 우리가 가봤습니다. 견학을 할 때 조금 전에 윤현수씨가 이야기했듯이 그분한테 기증조로 유도해서 물었습니다. 그 분이 하는 이야기가 나는 사업가다 그런 이야기를 두 번 세 번 했습니다. 사업가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자기 투자한 돈을 적자 안 보겠다 그거 아닙니까? 이익을 남기겠다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 분이 여기에 반만 기증하고 어쩐다 그 소리가 제대로 안 들립니다. 내려오면서 당항포 박물관을 구경하는데 관장한테 물었습니다. 당항포에 관광객이 하루에 500명이 오는데 박물관에는 한 200명 정도가 와서 관람을 한다 그것만 가지고는 운영하기가 힘들다 그 런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지금 우리 거제시에서 제2의 자연예술랜드, 문화예술회관, 문화관광농원을 잡아놨는데 이 분이 과연 제2의 장소를 우리 의회에서 지정했을 때 동의를 해가지고 소장품을 내놓고 투자할 분이라고 생각합니까?
화순

김화순문화관광과장

안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춘길위원

그러니까 제2의 장소를 얘기하 지 말고 여기 못을 박아서 여기 투자한 것만큼 우리 시에서 가치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그걸 가지고 결정해야 되지.
화순

김화순문화관광과장

의원님들이 지적해줬기 때문에 분석해서 설명드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윤현수위윈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했던 그 보충되는 사항을 저도 올라가시기 전에 우리 의원님들이 올라가신다 왜 올라오게 되느냐 좀 더 보고 심사숙고하기 위해서 올라간다 이런 쪽으로 말씀드렸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역지사지로 자기 마음은 진짜 거제를 위해서 뭔가 한 개 하고 싶은데 그걸 자꾸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짜증스러운 것도 나오고 그런 경우도 안 있겠느냐 이렇게도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박춘길위원

1년에 6천만원 10년이면 6억 아닙니까? 그러면 소장품을 우리 시에서 6억을 주고 산다면 어떻겠습니까?
화순

김화순문화관광과장

그쪽에서 요구가 공동투자해서 저거가 손해가 가든지 운영해보고 그때 넘겨주겠다 하는 게 그 사람들의 뜻입니다. 그리고 시장님하고 그렇게 되었고 우리도 생각해보니까 역지사지로 탐도 나고 하니까 전시를 사람이 많이 오는 곳에 하고자 하는데 궁극적인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보고 싶어 하는 많은 사람들, 우리 어린이들 교육적인 그런 측면에서도 아까우니까 그 돈이 솔직한 얘기로 많다면 많고 돈이 일부 지원도 되고 이러니까 이 기회에 우리가 갖자 하는 게 욕심입니다.

윤현수위원

김일곤위원 이야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조목조목 이야기를 나열을 잘 해주셨는데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왜 우리 시가 이 자리에 돈을 20억이나 시비를 들여서 자꾸 해주려는지 나는 이유를 모르겠고 그 다음에 국제식품 땅 10만평 지금 개발합니다. 방금 이야기했지만 관광농업법에 의해서 하고 있거든요.
화순

김화순문화관광과장

구역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윤현수위원

자기가 진정 장사가 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겠다 그러면 자기 땅을 반 잘라서 팔아서 그 돈 가지고 여기에 하나 할랍니다 그러면 우리 못하게 할 수 없다 말이요. 그거 또 행정소송 들어갈는지 모르겠는데 자기가 진정 장사를 위한 방법으로 포로수용소 해야 되겠다면 그 땅 절반 팔아서 하면 우리가 행정적 지원을 해줘야 되지 지금 우리 자연예술랜드 13년간으로 의회에서 의결해줘도 다행히 사람이 들어와서 철거 안 해가고 천만다행이지 그리 안 했으면 이성복씨가 딴 데 해도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화순

김화순문화관광과장

그러면 그것은 자기 것 될 거 아닙니까?

윤현수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자기 것을 만들 수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행정적인 허가를 열흘 걸릴 거 5일만에 해주고 융자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을 가지고 지원대상에 넣어서 지원해주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예산이 없어서 지금 추경예산을 못 세울 지경에 20억이나 시비 들여서 왜 자꾸만 이 사람이 이 자리에 하려는지 나는 이해 안 되고 저기나 저쪽 위에나 지세포 해양박물관 짓는데 옆에다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장소가 있는데 저기 안 하면 나는 안 갑니다 거제시에서 그 자리 안 해주면 딴 데 할 거다 그런 지금 분위기 속에서 왜 시에서는 자꾸만 이 자리에 돈도 안 들이고 해주면 괜찮아 솔직한 얘기로 이 자리에 자기가 투자해가지고 하면 우리가 안 해줄 이유가 있습니까? 포로수용소 옆에 통일관이나 거기에 따른 박물관이 들어가야 되지 이것은 맞지 않다는 여론이 지금 대단합니다. 그러나 저 개인은 관광객 유치한다면 좋다 자기 돈 들여서 하는 거 어찌 못하라고 하겠나 내 말하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그러나 시비를 20억 들여서 왜 자꾸 그 사람에게 해주느냐 또 여기에 안을 잡은 것 중에 안 맞는 게 많아요. 시와 민간이 공동으로 사업비를 투자해서 10년 뒤에 우리가 확실하게 된다는 것도 없고 또 필요하면 20년도 가능하고 30년도 가능하고 제가 질의 그만 할게요. 왜 시비를 넣어서 그 사람이 그 자리에 하려는 것만 시에서 자꾸 우기느냐 나는 결국 그겁니다.
화순

김화순문화관광과장

우리도 거기 하면 좋겠다는 겁니다.

윤현수위원

과장님 수지예산에 대해서 한가지 이야기할게요. 아까 박 위원이 당항포 500명에서 200명 온다고 그랬는데 우리 지금 현재 3만 명이 오는데 1천 원 받습니다. 저거 하면 박물관 또 1천 원 받아야 됩니다. 박물관은 비쌉니다. 대한민국 어디가도. 좀 그런 개인박물관은 비싸져야 됩니다. 그러면 1천 원을 받는다고 가정합시다. 포로수용소 온 1만 명이 80% 잡았는데 당항포의 예로 봐서 당항포에 볼 거 아무 것도 없어도 그 오는 것이 40%밖에 안 되는데 우리 여기에 포로수용소 한 시간 보려면 앞으로 그 옆에 확장해서 2시간 보고 나면 자연사박물관 1천 원 더 준다고 그러면 2천 원 내고 오라면 포로수용소에 오는 인원까지 다 뺏기게 되어 있습니다. 비싸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 어디 다녀도 에버랜드나 민속촌 정도 말고는 입장료가 보통 1천 원 내는데 우리도 시에서 하기 때문에 1천 원인데 1천 원을 더 받게 되면 인 원이 그리 안 갑니다.
화순

김화순문화관광과장

우리는 온 사람에게 편의를 위해서 동선을 용이하게 해준다는 뜻에서 그렇고 왜 이 장소에 꼭 해야 되느냐 하는 장.단점을 분석을 충분히 안 해 놨습니까?

김성안위원

지금 우리가 하는 이야기는 장소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행규위원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들 심의하는데 결국은 우리가 심의결정을 해야 되니까 다른 각도에서 의원님들이 많이 짚어봤기 때문에 또 다른 각도로 짚어서 심의하는데 참조가 되게끔, 문제는 지금 여기에 투자되는 금액이 토탈해서 65억이거든요. 우리 시가 토지매입비하고 건축비하고 해서 약 20억, 민간투자가 유물비가 약 30억 정도 추정, 그 다음 시설비가 약 15억 해서 모두 65억이 지금 투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이 투자해서 공동으로 하는 것은 아마 거제시가 생기고 처음 있는 일이 아니냐 봐집니다. 근본적으로 민간투자가 이루어지는 이 부분은 갑과 을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야 이루어지는 성사라고 봐지기 때문에 쌍방이 이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사가 안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우리가 어떤 건설계획안이라면 우리 시가 고유로 하기 때문에 우리 주장대로 우리 의견대로 일방적으로 우리 좋은 대로 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이 부분은 쌍방이 투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쌍방의 어떤 의견이 맞아떨어질 때 성사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심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약 30억 정도가 유물값이 이루어진다는데 실제로 이 사람이 경매를 받을 적에 낙찰된 금액이 있습니까?
화순

김화순문화관광과장

건물하고 같이 받았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내용을 잘 모릅니다.
태문

박태문문화재담당주사

건물을 인수하고 난 이후에 그 당시에 유물을 소장한 관장님이 자기가 건물을 지어 운영하다가 이 유물도 버려야 되는데 사줘야 되는데 경매법이 안 바뀌 어 있어 버리지 못하고 자기들이 한 30억으로 추정한다는 이야기만 하지.

이행규위원

한마디로 사들인 금액은 밝히지 않고 있네요.
태문

박태문문화재담당주사

그래서 제가 추정할 때 10억 이상은 안 주겠나 감정하면 얼마 나올지도 모르고 그 가격은 단지 자기들이 의사표시한 것입니다.

이행규위원

이 금액에 대해서는 변동이 있다 그죠. 그 다음 저희들이 9월 29일날 이 주변에 제출된 자료 중에 도시계획변경안 확정된 거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저희들이 심의를 하면서 문화시설지역으로 변경확장을 했는데 근본적으로 포로수용소하고 모형촌하고 지금 여기 보면 배치도를 놔 났는데 실질적으로 이 땅을 확보하지 않으면 배치에 부적합한 사항도 있고 문제는 이 지역이 도시지역 안에 속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나머지 이 부분은 일반 집들을 지을 수 있는 지역 아닙니까? 문화시설 외 지역에는 자연녹지지역이니까. 그래서 포로수용소를 일종의 보호하는 측면에서 완충녹지가 필요한 거죠. 인근에 포로수용소만 우리가 확정하고 나머지 완충녹지를 확보하지 않으면 대형 건물을 지어버리면 막을 방법이 없다는 거요. 그래서 일정정도 완충녹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도시계획변경을 해줬다는 거요. 그게 맞기 때문에. 만일 이것을 안 해주면 높은 건물 들어서 버리면 포로수용소가 죽어버린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완충녹지가 필요하다 해서 해줬는데 오늘 여기 배치도를 보면 여기 또 건물을 지어버리면 문화시설지구를 더 확장해야 되는 그런 면이 있거든요. 완충녹지를 더 확보해야 되는 바로 또 그 옆에다 건물을 지어버리면 완충녹지가 없다는 거죠. 그런 측면을 본다 라면 완충녹지를 더 확보해야 되는데 문화시설 변경지역으로 확보해줄 수는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땅이 도시계획에 의해서 문화시설 변경지역으로는 우리가 확정했지만 이 사람이 장례예식장인가 뭔가를 하겠다 라고 행정소송이 있다 말이죠. 그래서 행정소송에 그 사람이 졌다 칩시다. 땅은 그 사람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설을 하려면 땅을 팔지 않을 거라고. 감정이 곡해 있기 때문에 행정소송까지 한 사람이 과연 우리가 땅을 사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팔겠느냐 하는 게 제가 의구심이고 땅을 만일 안 팔면 우리가 수용령 내리는 게 가능할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와 있다시피 박물관의 명칭 이 부분이 왜 거제 자연사박물관인지 저 나름대로의 유권해석은 거제자연사라 하면 거제에서 자생하는 내지는 살고 있는 동.식물일 때 거제자연사라는 명칭이 붙는 것이 저는 맞다 근데 지금 우리가 소장하고 가지고 올 유물은 거제지역에서 자생하는 동.식물이 아니라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거제자연사라는 명칭이 즉 박물관 어떤 관계법에 의해서 운영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거제자연사박물관을 칭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화순

김화순문화관광과장

물론 갑, 을이 동시에 제3섹터사업의 근본해결 방안으로서 투자하는 사람이 나 이만큼 내고 네가 이만치 부담해서 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해가지고 하는 게 제3섹터사업이고 민간투자방법입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도시구역이 확정돼가지고 다시 이 집을 짓게 되면 완충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 녹지공간이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집 자체를 포로수용소하고 걸맞게 도면을 도안해서 그림을 그려서 집을 거의 포로수용소 있는데다가 해서 녹지를 주변에 최대한 살리고 주변에 큰 계곡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살려서 하면 더 이상의 녹지공간을, 더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한이 있어도 우선은 도시계획을 변경할 계획으로는 있지 않습니다. 땅 확보방안은 저희들 최대한 지금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땅을 사기 전에도 이 땅 사면 당신 안 된다 그래서 계약을 만일 했다면 해약하는 게 좋겠다 금액이 대충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고 판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도를 해봤고 또 지금도 계속해서 그 분 어느 루트를 통해서도 저희들이 설득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안 팔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문화지구로 지정되어 있고 저 개인이 집 짓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수용령을 내려서라도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박물관의 명칭부분은 가칭이라고 해놨습니다. 가칭은 아직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자연사가 세계 자연사이지 거제자연사는 아니지 않느냐 그 부분은 모든 것이 거제에 있는 세계적인 동물, 거제에 있는 것을 세계자연사 박물관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같이 해서 동의를 해서 이름을 짓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거제자연예술랜드에 거제 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거제에 있는 세계 자연사의 박물관이다 그런 뜻으로 해가지고 가칭으로 해놨습니다. 그건 확정된 건 아니고.

이행규위원

운영비를 앞으로 지원 받을 겁니까?
화순

김화순문화관광과장

집 짓는데 6억이 저희한테 양여금으로 내려왔습니다.

이행규위원

중앙에 지원 받은 거 아닙니까? 이를테면 박물관 법에 의해서 우리가 절차를 행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화순

김화순문화관광과장

행정적으로 맞춰 나 가겠습니다. 동의만 해주시면.

이행규위원

오늘 여기에서 설명한 부분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구체적인 사업을 알아야 되는 부분이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 생각이 나중에 안 맞아서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저희들은 볼 수가 없고 집행부에 이야기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단순히 이 박제된 것을 전시하는 형식으로 해서는 경제성이나 어떤 타 지역하고 차별성이 없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부분이 좀 떨어진다고 봐집니다. 이번에 의원님들 견학가는데 저는 못 갔지만 당항포나 이화여대 갔다오신 의원님들 이야기 들으니까 이화대학에 비치해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학문적 가치라든지 학습적 가치 이런 것들 때문에 학교에 그걸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항포 같은 경우에는 인근에 연계해서 관광용으로 비치했는데 단순히 전시해놓은 이런 차원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특히 사업도 그렇겠지만 지방자치의 어떤 성공 여부는 특색이 있어야 되고 장점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봐집니다. 똑같이 해버리면 가치가 없기 때문에 특색 있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봐진다면 상당한 시설비가 들어갈 것이다 그런데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사업계획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받침대 이런 거 놔서 대충 이렇게 전시해버리면 이것은 관광용품이 아니라 오히려 학습적 가치 이런 것밖에 저는 되지 않는다 라고 봐진다면 모노드라마 같은 이런 것들을 연출시켜서 해내려면 상당한 사업비가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구상하고 있는 사업계획을 집행부에서는 봤는지 아니면 그런 사업계획서가 구체적으로 제출되고 난 이후에 검토를 해서 의회심의를 득하는 이런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 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야기 해주십시오.
화순

김화순문화관광과장

세계적인 자연사박물관을 박태문 계장이 다녀왔습니다. 시각적으로 특색 있게 하려면 우선은 모든 자연사박물관이 전시가 우선이고 사람이 봐서 느껴야 되고 특색 있게 하려면 저희들은 아주 참 그 지역에 그 동물의 호랑이면 호랑이의 생리를 잘 알고 그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알아서 설명하는 자료를 다시 만드는 게 특색 있는 것이지 거기에다 다시 연출시켜서 동물 움직이고 하는 그런 것들은 검토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그대로 인수받을 테니까. 그래서 전시가 우선이고 우리가 만약에 한다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주 구체적인 동물 하나 하나의 생태를 예를 들어서 곤충류 같으면 나방이 되기까지의 어떤 그런 것을 충분하게 아이들한테 교육시킬 수 있고 이렇게 하는 방법은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행규위원

제가 참고자료를 보니까 일본 같은데 최근에 도입하는 소공원 같은 것도 이를테면 PC에다 번호를 먹여서 10번에 예를 들자면 호랑이가 있다 그러면 호랑이의 생태부터 컴퓨터에 입력시켜 놔서 그것을 미리 자기가 파악하고 실제로 10번 구역에 가보면 호랑이가 거기서 설명해 놓은 것처럼 그대로 되어 있다는 실제 가보지는 안 했지만 자료들을 통해서 제가 읽어봤습니다. 적어도 그런 수준정도 까지는 사업계획이 되어졌을 때 이것이 학습의 효과라든지 여러 가지 관광의 효과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통해서 분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보거든요. 그런 구체적인 사업계획들이라든지 이 런 것들이 서 있는 건지 그렇게 사업계획이 서 있어야만 우리 거제시의 어떤 이익하고 그 사람의 이익하고 맞아떨어질 거 아니요. 지금 우리 거제시에서 유치하려는 의도는 조금이라도 관광객을 한 명이라도 더 끌어들이기 위한 그런 것들 때문에 20억이라는 돈을 투자하는데 저는 목적이 있다라고 봐집니다. 또 그 사람은 이것을 활용해서 돈을 벌이는데 저는 목적이 있다고 봐집니다. 이것이 두 개가 딱 맞아떨어질 때 이건 성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봐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또 심사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 것만 너무 또 주장하다 보면 성사가 안 되는 것이라 봐지기 때문에 우리도 약간의 양보와 저쪽의 양보가 서로 맞아떨어질 때 이건 성사가 이루어진다고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쌍방이 서 있느냐 말이죠.
태문

박태문문화재담당주사

이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단순한 전시보다는 구체적인 전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각종 모형을 더 연출시키는 것은 엄청난 돈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자연사 같은 경우는 그런 돈이 제가 알기로는 몇 조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구상할 수 없고 이번에 의원님들 모시고 갔다온 이화여대 수준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이번에 앞에 협약서 내용 보면 분명히 업무한계 해놨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안된 건 지금 우리 시의회에서 동의가 와야만 설계가 들어가고 전시기본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전문가한테 의뢰해야 됩니다.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사업비가 나오면 사업비가 얼마든 간에 안에 내부 구상하는 것은 자기들이 구상하고 시는 순수하게 건물만 계획하고 내부 안에 전시하는 그 연출계획은 결국은 그 쪽 제3자하고 인테리어 업자하고 양측이 같이 중간에 지도감독 해가면서 연출계획을 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이행규위원

예를 들자면 우리는 승인해줬는데 저 사람들은 시설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못하겠다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태문

박태문문화재담당주사

그래서 그 협약사항에 시설비가 얼마들든 간에 거기서 조정되어야 할 게 자기들이 분담할 수 있는 여건이 15억이라고 가정해놨는데 예를 들어서 한 20억 드는데 그럼 어쩌겠냐 20억까지 부담하겠다 이러면 설계하면서 기본계획 만들면서 조정해서 그 범위 내에서.

이행규위원

심의를 하는데 있어서 그런 구체적인 사업도 모르고 심의를 할 수 없다는 거죠.
태문

박태문문화재담당주사

이 정도만 가지고 지금 현재 안에 내부연출은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전문가가 해야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영신위원장

지금 박태문계장님이 답변하는 이 부분을 종료하는 게 아니고 중단을 하고 점심시간이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 정회를 하고 2시부터 속개를 하면서 이게 워낙 첨예하고 우리 의원들이 좀 더 알아야 되기 때문에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듬을 깨는 것 같습니다만 또 12시부터 약속이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이 많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점심시간 이후에 잠깐 또 우리 위원님들끼리 할 얘기도 있고 하니까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연사박물관 건립계획안에 대해서는 2시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 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문화관광과 소관 자연사박물관 건립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

김화순문화관광과장

제가 점심시간에 잠시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들 이해가 되도록 생각했던 바를 정리해봐 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포로수용소 유적지 에리아 속에 박물관을 유치하고자 하는 이유는 오전에 현황보고 드렸습니다만 우리 시를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대표적인 관광자원 역할을 담당하는 대형 관광명소를 거기다가 구성코자 하는데 그 이유가 있다고 하겠고 포로수용소 그 자체가 우리 현대사에 가장 아픈 상처의 현장으로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과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시설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의 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기다가 또 다시 이걸 자연사적 어떤 교육의 자료를 한 개 더 넣어므로 해서 명실공히 그것은 거제가면 지금 외도, 해금강, 몽돌밭 그 속에 최고의 관광명소로 그 안 가면 안 된다는 것을 부각시켜 볼 수도 있습니다. 저것을 만들므로 해서. 그 다음에 민자유치라는 것은 아까 이행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상호합의에 의해서 되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각을 마음을 몰라서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람의 마음은 시장님하고 만났을 때 분명히 거제시에 뭔가 주고 싶다 어차피 사업하는 사람이고 장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왕 주는 것 한 10년간 벌어먹자 하는 그런 배경을 깔고 안 했겠느냐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의 뜻은 순수하다고 봐줄 수도 있다 위원님들 헤아려 주시면 좋겠고 또 저게 10년 후 되면 그 재산이 우리가 지금 당장 투자하는 것은 누구한테 주는 것도 아니고 항상 우리 재산이고 땅 사는 것도 우리 땅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투자하는 15억, 그 다음에 거기에 전시물건의 희소가치 이런 것들을 포함한다면 상당한 금액이 10년 후에는 전부 거제시로 와버린다 하는 그런 의미도 안 되겠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을 보실 때 동선이 용이하고 사람이 한 번 오면 여기도 보고 많이 보는 게 좋지 다른 데 보러 가고 하는 것은 상당히 안 힘들겠느냐 그리고 앞으로 독자적으로 관리하는데 한 2억 정도의 유지관리비가 들 때 그게 과연 바람직하냐 갈등이 있지만 여기서 결정을 세워주면 거제시에 명물이 안 되겠느냐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자리에 명물을 하나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원안대로 결정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영신위원장

자연사박물관을 유치해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오전에 말씀드리지 못했던 부분을 도움 말씀을 과장님께서 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항상 생각을 하고 있고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 보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해서 의견을 다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지금 여기 제안계획안에 내놓은 35페이지 우리 시에서 투자하는 금액이 20억 이 부분은 협약서에 나와 있는 제4조 1항에 바항에 건축, 토목, 전기, 통신, 부대시설 이 부분에 한한 거죠. 부지하고. 부지는 평당 매입비를 어느 정도 지금 추상하고 있습니까? 추상하는 금액이.
화순

김화순문화관광과장

37페이지를 보시면 20억에 대한 용역비, 부지매입비, 650평 정도의 부지에다 지으려고 하는데 그 건축공사, 토목공사, 부대공사를 다 합하면 이 이상은 안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최고한도로 잡아놓은 겁니다. 평당 45만원정도.

이행규위원

그러면 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그러면 건축비용이 약 16억 정도 예상, 20억이면 토목하고 땅하고 다 합치면 나머지 그럼 나머지 우리 도시계획지구로 문화시설지 구로 선정해놓은 이 에리아는 굳이 우리가 땅을 안 사도 에리아만 확정해놓으면 문화시설 외에는 다른 시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완충녹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차원 아닙니까?
화순

김화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쪽에는 자연공간을 최대한 설계하면서 이쪽에 확장할 부분에 거의 나무를.

이행규위원

문화시설지구로 지정된 에리아외 저쪽 편으로 기독교병원입니까? 그거하고 간격이 어느 정도 됩니까?
화순

김화순문화관광과장

반반정도 될 겁니다. 기독교병원 올라가는 도로하고 우리 낼 끝 선하고 한 5, 60미터.

이행규위원

거기 예를 들어서 자연녹지니까 아파트 허가를 신청하면 허가 줘야 되는 지역 아닙니까?
화순

김화순문화관광과장

건축법에 대해서 모르겠는데 자연녹지에 아파트가 허가 나는지 모르겠는데 자연녹지에 가능한 허가해줄 때는.

이행규위원

신청해서 아파트 들어와 버리면 면적에 따라 좀 틀리겠지만 자연녹지라도 15층의 아파트는 허가가 나더라구요. 15층짜리 아파트가 들어서 버리면 포로수용소 유적관이 침해받을 우려가 굉장히 많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화순

김화순문화관광과장

인근에 주요한 시설이 있을 때는 건축협약을 조정합니다.

이행규위원

예를 들자면 사전에 조율을 못한 것이 장승포 문화예술회관 같은 데 보면 인근에 한일비치아파트 그게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한 5층정도만 섰어야 적당한 데 지금 10층입니까? 한 마디로 완충녹지가 형성이 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허가는 줘야 되고 높은 건물이 들어서서 조망권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이런 주변 경관이라든지 이런 도시 미관들을 해치는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그렇다면 도시계획심의를 하면서 이번에 해준 것은 즉, 포로수용소 유적관을 보다 더 아름답고 보다 더 잘 지켜내기 위한 그래서 완충녹지로 만들어줬다 말이죠. 그래서 나머지 한 6, 70미터, 50미터정도만 남았더라면 제가 볼 때는 추후로 이 부분도 저는 문화유적 시설로 좀 더 확대해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태문

박태문문화재담당주사

처음에 저희들도 기독교병원까지 전체 다 넣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개인사유지를 너무 문화시설지구로 하면 문화시설 용도 외에는 못 짓기 때문에 사유재산을 너무 침해한다고 생각돼서.

이행규위원

문화시설을 확보해 놓는 것은 건물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 우리가 해놓은 그 시설을 보호해주는 측면도 있다는 거죠. 완충녹지가 됨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설을 안 짓고 놔두어도 수풀로 우거질 것 아닙니까? 나무가 자라서, 그러면 하나의 벽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들어서면 주거지가 되는 거 아닙니까? 주거지와 문화시설구간에 완충녹지가 형성됨으로 해서 하나의 보호막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선만 보면 바로 인근에 아파트를 건립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태문

박태문문화재담당주사

그것은 나중에 건축협의를 할 때 약간 제재상, 아파트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아파트업자가 아파트 짓기는 힘들지 않겠나.

이행규위원

민간이 투자하는 15억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구체적으로 협의된 게 있습니까?
태문

박태문문화재담당주사

지금 현재 15억 정도는 안에 전시관 부지 650평 잡고 그 다음 전시면적을 약 한 500평 잡았습니다. 전시인테리어 그것은 아까 협약서 내용에 있다시피업무한계에 보면 인테리어 사업비가 얼마 들든 간에 그 부분은 자기들이 별도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이행규위원

그러면 인테리어는 일명 고성 당항포 그런 수준정도 됩니까? 아니면 이화여대 수준으로.
태문

박태문문화재담당주사

이화여대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리하면 돈이 더 부담될 수 있는데 나중에 유물 다 갖고 와서 다시 세부설계 들어가 봐야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실제적으로 아직까지 깊이 논의는 못했습니까?
태문

박태문문화재담당주사

예, 못했습니다.지금 현재 의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시면 그런 계획을 기본설계부터 해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논의할 그런 사항입니다.

이행규위원

저는 민자유치사업이라는 것이 당사자간에 한 마디로 이윤창출이 되어야 이루어지는 사업이라고 봐지거든요. 일방적으로 우리 시가 시행한다 라면 우리 뜻과 우리가 생각하는 안대로 할 수 있지만 특히 민자는 쌍방이 이익이 나야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쌍방간에 그 동안 얼마나 깊은 내용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었는지 알고자 해서 제가 질문한 거거든요. 그래서 유품하고 자기자본을 투자하려는 사람은 현재 이 장소 외에는 다른 장소에는 도저히 불가하다 이런 사항입니까?
화순

김화순문화관광과장

제가 교감했습니다. 다른 데다 하면 어떻겠느냐 한려식품하고 거의 우리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다만 얼마라도 사람이 접근하기 용이해야 사람이 많이 오는 데라야 지금 외도하고 포로수용소하고 사람이 제일 많이 옵니다.

이행규위원

자료에 보면 1년에 35만명입니까? 지금 거제에 연 들어오는 인원이 3백만 내지 350만정도 됩니까?
화순

김화순문화관광과장

작년 통계가 300만인데 올해 통계는 500만 정도는 예상합니다.

이행규위원

거기에 10분의 1을 우리가 유치한다 그런 계획입니까? 문화관광과에서는 포로수용소에 얼마정도 수용할 계획은 없습니까?
화순

김화순문화관광과장

얼마든지 많이 오면 안 좋겠습니까?

이행규위원

그에 따른 주차장 문제라든지 무슨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화순

김화순문화관광과장

그래프를 그려 놓은 그 부분이 지금까지 온 수치를 보고 통계를 잡은 겁니다.

이행규위원

지금까지는 통계고, 앞으로 포로수용소에 우리 거제관광객을 연차별로 이를테면 얼마정도를 유치시키겠다 2005년까지는 50만을 유치시키고 2010년까지는 한 70만을 유치시키고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화순

김화순문화관광과장

그런 계획은 없고 연도별로 파악하는 것만,

이행규위원

전략은?
화순

김화순문화관광과장

잘 가꾸어 놓으면 얼마든지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현수위원

역설적인 이야기입니다. 이창호씨하고 의논해서 외도에다 이걸, 500평 되니까 충분히 땅이 있거든요. 그러면 외도에 온 사람 100% 다 들어갑니다. 돈을 진짜로 벌인다 거제에 작품을 우리 관광과에서 이야기한대로 동선을 맞춘다고 이야기한다면 역설적인 이야기라는 것을 전제를 하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외도 이창호씨가 좋다 됐다 나 500평 우리 부지 빌려주든지 임대를 주든지 하겠다 했을 때 저 사람 할 수 있겠어요. 안 물어봤죠.
화순

김화순문화관광과장

예.

윤현수위원

우리 한 번 추진해봅시다. 저 사람 절대 안 할 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땅 주고 20억 공급해주기 때문에 하려고 그럽니다. 시에서 20억을 내놓으라는 전제하에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20억을 자꾸 줘야 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이창호씨 저 땅에 500평 임대해서 이 사람이 하려고 해야 되지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안 맞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다음에 이야기가 되겠지만 이 15억 시설비 우리 시에 입금시켜서 공사할 겁니까? 입금 안 시키고 할 겁니까? 입금시켜 놔놓고 우리가 집행을 나중에 하고 나면 돈을 주든지 해야 되지 저거가 15억원어치 진열대를 만든다고 그러면 7억이 들어갈는지 8억이 들어갈는지 모른다는 말입니다. 이 30억도 추정액이거든요. 그 가격을 정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들이 왜 이창호씨 외도에 만약에 우리가 관광유람선을 하는 자리가 한 군데라면 거기 해야 되죠. 관광유람선 타는 장소가 온데 흩어져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못하니까 그렇는데 역설적인 이야기라는 것을 전제를 하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화순

김화순문화관광과장

우리도 접근이 용이해야 되고 우리 어린이들도 다 가서 봐야 됩니다.

윤현수위원

과장님, 거제시민이 본다는 그것도 있지 우리 거제시민 한 번 갔다오면 절대 두 번 안 갑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유치하자는 이야기지 거제시민이 본다는 건 아니거든요. 제 질문은 그만하겠습니다.

김일곤위원

결론적으로 나는 대표적인 이 말에 반론을 제기하는 것은 우리가 포로수용소 안에 모형촌이나 포로수용소 그에 걸맞는 대표성이 있어야지 거기다가 관광이라는 걸 덧붙여서 말하자면 자연사해서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만들겠다 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고 아울러서 지금 현재 우리 모형촌이나 포로수용소에 대해서 21세기에 세계적으로 PR하고 있는 내용들이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국군 및 유엔군 참전사망 이래가지고 전투부대가 16개국인데 앞으로 50주년 행사 때 다 올 거죠. 앞으로 세계적으로 우리 포로수용소를 많이 알리고 한국전쟁사를 알릴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볼 적에 제가 지난 여름에 개인 사비로 중국을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중국에 동물서커스를 봤습니다. 거기 에 동물서커스를 볼 적에 코쟁이들 하나도 안 보이더라구. 전부 동양인들이 보는데 깜짝 놀란 것은 사자가 소를 잡는데 거기에 코쟁이는 하나도 없더라구. 전부 동양인들이예요. 그런 걸 볼 적에 만약 이 분들이 참전에 와서 자연사박물관 봤을 경우에 제가 오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소 대가리 말 대가리 잘라놓은 거 볼 적에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이런 것도 멀리 한 번 내다볼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아침부터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답변에 거제를 위해서 선만규씨가 마음먹고 있는 차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무상기증해라 20억 투자할 수 없다 그 자리 꼭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이 되었습니다만 그 제안사유를 보면 참 좋습니다. 공통분모가 방문객의 요청이 급증하고 또한 교육장의 장으로 활용코자 한다 이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를 해야 한다 연계라는 숫자개념이 어디서 어디까지를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야기했다시피 꼭 연계를 하고 싶고 동선이 용이하다고 그 분이 하려고 할 때에는 청소년수련관 그 자리에 하면 부지매입 650평 필요 없습니다. 4억이 남습니다. 그 다음에 토목공사가 기 지금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위에다 건물 옆에다 650평 규모로 고성정도 지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수정동의안을 오전처럼 변함없이 제안하고 싶습니다. 과장님께서 물론 뜻은 참 순수합니다. 그 분이 사업하는 사람이고 사업해야 되고 또 우리 시에서도 20억 투자해서 돈을 벌일 수 있지 않느냐 뜻은 순수하다고 동의하면서 꼭 거기에 해서 되느냐 그런 차원에서 수정안을 했으면 여러 가지 시 예산도 남을 수 있고 또 제가 차로 해보니까 3분도 안 걸립니다.
화순

김화순문화관광과장

여기 있는 차가 전부 저쪽 가서 본다면 그리 가능하겠습니까?

김일곤위원

오전에 제가 질의할 적에 포로수용소 한 시간 관람, 모형촌 한 시간 반, 자연사박물관 한 시간, 세 시간 아닙니까? 진 정 우리가 오픈 해놓고 사람들 보고 갈 것은 정녕 못 보고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기 볼 사람 보고 여기 볼 사람 보고 옆에 있는 학생들에게도 용이하지 않느냐 그래서 수정제안을 냅니다.

김성안위원

지금 유물비가 누가 감정을 해서 나온 게 아니고 대충 추정해서 30억 아닙니까? 그러면 경매 입찰가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또 그 사람이 이야기 안 한다고 안 했습니까? 이게 잘못 아닙니까? 경매입찰가를 그 사람이 이야기 안 한다 해서 왜 모릅니까?

윤현수위원

안에 것은 개인이 돈주고 거래를 한 셈이지.

이영신위원장

위원 여러분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습니까?

이행규위원

저는 이번 안을 보류했으면 싶습니다. 이유로는 이 부분은 지금 기 집행부에서 제출된 금액을 보면 이를테면 민자가 돈이 듭니다. 양이 좀 많고 행정이 시가 투자하는 돈은 20억, 민자가 투자하는 돈은 45억 이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비율을 치면 65대 35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다 믿을 수는 없는 것이고 유물부분이 약 제 생각으로는 한 5억정도 본다 라면 시설비 15억하고 이러면 한 20억, 우리 시비가 20억 해서 50대 50으로 본다면 저쪽에도 관리권이라든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한 50% 있다라고 봐지고 우리 시도 50% 있다라고 봐지면 이것은 합의도출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시에서 100% 지원해서 하는 사업 같으면 우리가 어디 해라 내지는 의회에서 어디 하는 게 좋겠다 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은 상대방하고 조율이 되어야 돠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위원님들이 장소 부분이라든지 기타 여러 이런 부분들을 질의를 통해서 많이 도출됐다고 봐집니다. 그렇다면 상대하고 합의되어야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막후의 접촉이 필요하지 않느냐 상대의견을 또 들어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장소를 옮긴다면 이 장소에 하면 어떻겠느냐 그럼 조건은 어떤 식으로 하겠느냐 어떤 조건이면 너거가 하겠느냐 이런 조건들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봐지고 지금 포로수용소 인근에 유치를 자기들이 원할 경우에는 이 조건이었는데 다른 조건으로 할 때는 또 다른 조건이 저는 있으리라 봐집니다. 그래서 쌍방 의견이 맞아야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막후접촉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 다음 그런 막후접촉을 통해서 이 협약서 내용도 상당히 틀려질 것이다 이렇게 봐지기 때문에 보류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윤현수위원

저는 부결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이유는 자기가 경영하고 있는 국제식품에 10만평이라는 부지에 그랜드 조성을 하고 있는 입장에 거기서 할 수도 있고 또 자기가 거제에 애정을 갖고 해주겠다면 우리 의회 쪽에서 이 자리가 안 된다라고 되어졌을 때 아까 김일곤 위원이 이야기한 제2의 장소, 제3의 장소라도 한번 해보겠다 그 장소가 어떻느냐 우리가 갑이 되어져서 자기가 들어와서 우리가 좋다 그렇다 하면 해줄게 라고 되어져야지 지금은 우리가 자꾸 오소 오소 하는 입장에 행정에서 하고 있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재정여건상이나 모든 우리 관광거제로서의 충분한 그것은 자기가 들어오고 싶은 심정을 만들어줘야 되지 우리가 오시오 오시오 하는 것보다 그래서 이번에 부결시켜 줌으로 해서 자기 땅에 짓는 제안이 나오든지 아니면 다른 장소에서 내가 거기 하고 싶다 하는 안이 나온다든지 그렇게 할 줄 알아서 이번에 부결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영신위원장

방금 보류를 하자는 이행규위원의 발언, 오늘 가부결정을 여기서 맺자는 윤현수위원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 건의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두 부분에 대해서 가부를 물을까요. 그 두 의견에 대해서 찬, 반을 물어서 다시 묻도록 했으면 좋겠습니까?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 두 의견에 대해서 가부를 물어서 거기 결론에 따라서 다시 가부를 묻자는 것입니까?

윤현수위원

이행규위원에 찬성이 되면 그대로 보류될 것이고 제 의견에 그게 되어지면 가부가 결정되는 거고.

이영신위원장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이행규위원의 보류하자는 내용과 윤현수위원의 가부종결을 매듭짓자는 의견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한테 가부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행규위원님께서 보류를 하자는 내용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보십시오. 찬성 4사람, 오늘 가부종결 매듭짓자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이행규위원의 보류를 하자는 내용에 있어서 위원 4분이 가결함으로서 오늘 이 문화관광과 자연사건립계획동의안에 대해서는 보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한 1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소방서에서 경찰서까지의 도로변 주차문제에 대한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청원의 소개의원이신 이행규 위원으로부터 청원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규 위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존경하는 이영신 위원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청원의 소개의원으로 소개된 이행규 위원입니다. 본 건은 우리 옥포지역의 교통문제의 일환으로 청원내용의 요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진영에이스 입주자대표 홍수자 대표자를 비롯한 인근에 있는 자치회장님들이 낸 그런 청원서가 되겠습니다. 사실 여기 청원요지에 보면 거제경찰서의 불법 주차단속으로 인해 생긴 주차문제하고 극심한 우리 옥포지역의 주차문제를 담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청원을 한 분들은 지금 현재 경찰서와 소방서 사이에 있는 주민들이 했지만 이 청원을 다루는데는 위원님들 옥포지역을 종합적으로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그런 방법에서 좀 많은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원소개서는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별도로 배포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별지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옥포 1, 2동 인구는 약 38,000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 그런 공단이 되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93년도부터 아파트가 불어남으로 인해서 실제로 15,000명이 거주하는 그런 도시계획이 된 데도 불구하고 아주동지역이 산업지구로 묶여서 해결이 안 됨으로 해서 급속도로 옥포지역에 주거지가 급증되면서 고밀도 도시형태로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교통행정과의 통계에 의하면 2000년 8월 30일 현재 옥포 1, 2동에 승용차대수는 10,187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아파트가 형성될 시점에 건축면적 도시계획법이라든지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가 날 때는 실질적으로 한 세대에 0.2% 정도 그래서 전체 인구의 약 60%정도가 주차면적이 확보된 그런 구간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1만대를 기준 잡았을 적에 6천대에 대한 주차공간은 확보되어 있겠지만 4천대는 사실상 도로변에 주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을 감안해보면 위원님들이 심의하는데 많은 참조가 되리라 봐집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 옥포 1, 2동을 합치면 거제시 공무원 수는 평균이 공무원 일인당 별첨 자료에 있습니다. 204명당 한 명 꼴인데 우리 옥포 2동은 1,900명당 공무원이 한 명이고 옥포 1동은 756명당 1명입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 보면 얼마나 그 지역이 고밀도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통계자료로서 짐작이 가리라 봐집니다. 별첨 자료 큰 도면을 보시면 번호를 제가 먹여놓은 게 있습니다. 5번 지역하고 4번, 그 다음 이쪽 반대쪽에 오른쪽 편에 3번 지역 이 지역이 아파트로 이루어진 과밀도시형태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1, 2번 지역은 일반주택지들하고 상업도시로 형성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청원내용이 담고 있는 지역은 4번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4번 지역에서 우리 행정에서 조례를 이번에 만들어서 견인제도라든지 이런 것을 도입하기 위한 그런 전제 작업으로 주.정차 단속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하던 실제로 도로에 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단속을 하니까 차들이 갈 곳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스티커가 하루에 많이 끊김으로서 민원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소지라고 제가 의견서에도 그렇게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원서는 사실상 자연발생적으로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옥포지역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그런 도시형태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심사하는데 참조가 되리라 봐집니다. 그리고 별첨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은 별지 제일 첫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행정하고 여러 군데 조사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 공공용지하고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차문제를 해결하는데 공설무료주차장을 할 수 있는 이런 대지들을 검토해보니까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 표기를 해놨습니다.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가능하겠다 이 부분이 좀 확보가 된다라면 우리 옥포 1, 2동 지역에 극심한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겠다는 그런 결론을 얻고 행정 쪽에서도 긍정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성계획이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추진한 내용들을 보면 국유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계약을 종료하고 추진하는 방법과 국유지가 아닌 민간인 땅들은 임대료를 받아서 하는 방법 내지는 종합토지세에 적용되는 공공에 이용되는 토지를 이용할 경우에는 종 합토지세를 면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이것도 땅을 가진 사람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겠죠. 이 협의가 안되면 안 되는 사업인데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는 방법 그 다음에 여기 4번 지역 부분에는 이 땅은 옥포대우조선소 중공업 땅입니다. 독립이 안 됐기 때문에 중공업 땅인데 이 부분도 팔려고 내놓은 땅인데 우리 시가 사들인다면 일시에 토지를 매입할 할 수 있는 돈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법을 찾아보니까 물납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법률검토를 다 거쳤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협의를 해보니까 대우에서도 그런 의사를 비쳤습니다. 가능하겠다 그런 의사들을 비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아무쪼록 위원님들 옥포지역에 주차난이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의견을 집행부에 제시해 주면 집행부에서 우리 의견을 받아들여서 좋은 결과를 도출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하는데 참조를 해주시고 심사하는데 부분 부분 제가 또 추가로 설명할 어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에게나 또 집행부 공무원에게 질의를 해주시면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견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신위원장

이행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

여경상전문위원

먼저 유인물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원서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원건명은 소방서에서 경찰서까지의 도로변 주차문제에 대한 청원으로 지난 8월 31일 본 의회에 접수되었습니다. 청원인은 거제시 옥포2동 1298-1번지 진영에이스타운 4동 1202호에 거주하는 입주자 대표회장 홍수자씨입니다. 청원소개의원은 이행규의원, 청원의 주요골자로는 진영에이스타운 아파트는 극심한 주차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바 진영에이스 앞 도로변에 사고위험이 상존하지만 불가피하게 주차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며, 이런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25 일부터 거제경찰서에서 시행한 경찰서 앞 로타리 안전지역과 덕산 1차 앞 도로변, 진영상가 앞 도로변 불법주차 단속으로 인해 저희 아파트에서 겪는 주차문제는 너무나 심각하며, 불법주차 단속업무에 대해서는 십분 이해되지만 저희 아파트 뿐만 아니라 인근 아파트도 불편하기는 마찬가지이니 처해있는 실정을 직접 보시고 불편함을 조금이라도 공감해 주시기 바라며, 주차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시고 단속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진영에이스 앞 부분과 덕산 1차 앞 부분에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라인을 그어 주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주신 후 경찰서나 시에서 단속하는 것이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바람직한 업무수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진영에이스타운 아파트 정문 옆 개인 소유부지를 시에서 무료주차장으로 만들어 주차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의 주요내용은 극심한 아파트 주차문제임으로 동 아파트는 91년도에 아파트 건축이 승인되어 93년 7월에 준공과 동시에 입주가 시작되었으며 현재 306세대가 거주하고 있고 차량은 300여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차문제의 발단의 동기는 동 아파트 건축승인시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면 주차장은 건축물이 전용면적 25평 이하 기준으로 세대당 0.2대로 현 아파트 주민 소유차량의 60%정도밖에 주차할 수 없어 주변 도로변에 주차를 해오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주민의 생활수준 향상으로 차량소유가 늘어남은 물론 도로변 불법주차 단속을 강화함에 따라 주민불편이 많은 것으로 보아집니다. 특히 동 지역은 한양, 안성, 덕산 1, 2, 3, 4, 5차, 한신, 진영에이스 아파트 등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서 1만 여명의 주민이 밀집되어 생활하고 있고 거제경찰서가 위치해 있어 경찰서를 이용하는 민원 등으로 교통혼잡은 가중되고 있어 주차문제는 근본적인 해결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동 지역의 주변여건을 보면 많은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공공용지나 주차공간이 부족하므로 주변의 나대지 등을 활용하는 방안이 용이할 것으로 보아지나 특정지역의 주민을 위해 시에서 무료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은 지역의 형평성을 고려해 볼 때 다소 어려움은 예상됩니다. 공정한 주차단속과 다수의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는 동 청원의 내용대로 수년간 방치하고 있는 아파트 정문 옆 개인소유지, 옥포동 1908번지와 1909번지 2필지입니다. 이를 활용한 공설주차장 조성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이행규의원께서 청원소개 의견서의 주민대표자들의 대안에 추가하여 옥포2동 1291-6번지 대우중공업 소유 2,130여평에 대하여도 거제시가 신현매립지에 무료주차장을 설치한 것과 같이 설치 검토의견에 대하여는 대우중공업 주식회사가 워크아웃 대상기업으로 자구노력 계획에 따라 동 부지를 올 연말 안으로 매각 대상에 포함되어 매각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현재 모 기업과 매각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청원을 심사하여 타당한 경우 의회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권한사항이 아니므로 거제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거제시장에게 이송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옥포지역 이 부분뿐만 아니고 옥포지역의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지 집행부의 의견을 들으면 청원심사 하는데 참조가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봐집니다.
종철

손종철교통행정과장

방금 청원자의 이행규의원님과 전문위원님께서 청원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저희들의 행정처리 과정이 그 동안 옥포주민의 상당한 주차난을 위해서 행정에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많은 걱정을 하고 또 최대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진정서에 대해서 진영에이스 앞에 올라가는 도로변에 노상주차장 라인을 경찰서에서 상가 앞에 50미터 설치해서 해결했습니다. 그 다음 오르막길 양측에 주차장을 설치해달라는 것은 지금 현재 도로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공사가 끝나게 되면 주.정차 정비구역을 한 쪽 면에 주차라인을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해도 사실상 진영에이스나 덕산 1차부터 5차까지 주차난이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동안 수 차례 나가서 대상을 연구했습니다만 앞에 나누어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원분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저희들이 개인토지, 국유지 그 다음 시유지 수차에 걸쳐 조사했습니다. 모두 28개 필지 조사했습니다. 그 중에 협의를 해본 결과 개인토지는 우리 시와 협상이 결여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5개소를 저희들이 선정해서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번에 옥포 여객선터미널은 시유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두 옥포여객선터미널이 항상 여객선이 들어왔을 때 일반택시하고 일반 승용차하고 혼잡이 돼서 택시 승강장을 설치하면서 무료주차장을 79대 설치하도록 공사착공이 오늘 중으로 될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 2번에 국민은행 옆에 국유지입니다. 시하고 대부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계약이 종료될 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협의해서 300평에 대해서 시내 중심가기 때문에 여기 설치하면 시민들에게 시장을 오는데 아주 편리한 위치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은 지금 현재 옥포복지회관 앞입니다. 재경부 국유재산입니다. 진입로가 부족합니다. 진입로를 매입확보할 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4번입니다. 진영에이스 앞에 있는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우조선 터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안지로 되어 있으며 일부 대우조선 버스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땅을 취득하려고 했는데 많은 돈이 들어가고 지방세법에 물납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다 거쳐서 물납 허가신청을, 그 다음 토지평가를 해가지고 평가 금액하고 맞아야만 물납액 결정을 시장이 할 수 있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금액이 나오고 조정위원회 회부해서 타당성이 있을 때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절차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또 이런 절차를 하는 중에서도 대우에서 워크아웃 대상이 돼가지고 우선 매각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매수자가 나타나면 팔 것이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런 절차가 맞게 이루어져 가지고 허가된다면 옥포지역에 상당히 좋은 위치에 주차장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5번은 아직 협의를 안 했습니다. 협의를 해가지고 가능하다면 테니스코트를 설치해줘야만 가능하다 이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많은 테니스코트 면적이 있으면 다른 데 옮기던가 5,6명 설치해주고 회원들 다 협의를 구해서 회원들이 좋다고 협의가 가능해야만 추진이 가능합니다. 이행규위원님께서 자료를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중요한 것은 자료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확정된 안은 아닙니다. 그 점을 이해하시고 앞으로도 계속 국유지와 시유지를 찾아서 옥포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찾아서 계속 주차장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신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설명하신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행규위원

1차적으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주차장을 확보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추진을 하겠다는 보고를 들었는데 앞으로는 정책적으로 이를테면 저는 옥포 1, 2동이 상가와 주거지가 혼합된 그런 도시형태거든요. 상가지역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도시계획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허가조건이 주거지에도 상업행위를 하고 있고 또 도시지역에도 주거가 형성되어 있고 이런 혼합 형식으로 되어 있다 말이죠. 이런 사항에서 주차난을 해결하는 부분은 일시적으로 이런 이를테면 1단계 안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저는 차량을 억제시키는 전략이 나와야 된다고 봐집니다. 통행을 억제시키는 전략이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승용차가 시내로 진입하는 조건들을 없애야 된다 지금 승용차가 95년도에 제가 개인사비를 들여서 용역한 결과를 보면 주로 승용차를 이용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은행업무와 시장을 보러 나오는 사람이 80% 차지했습니다. 그렇다면 즉 대중교통을 활성화 시켜주면 이 승용차가 억제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을버스를 10분단위로 운영하면 상당히 교통체증문제라든지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다 그렇게 제가 시정질의도 하고 했는데 그렇게 설문을 해보니까 93%가 마을버스가 10분단위로 다닌다면 그걸 타겠다는 거죠. 승용차를 안 타고 그 버스를 이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미니마을버스 7대를 운행할 경우 10분 단위로 할 수 있다 옥포 1동까지 선회하는데 한 시간이 소요된다 사람이 타고 내리고 운행하는 시간을 보태면 한 시간, 그럼 한 대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적에 여분으로 한 대가 추가해야 되는 그래서 7대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비를 들여서 하는 게 아니고 민간업자에게 허가를 줘서 해야 됩니다. 그 때 당시에 허가법이 기존의 시내버스 회사들이 승인을 하지 않으면 이 허가가 안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를 안 하면 안 되도록 그런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 적극 시장이 권장하도록 되어 있고 신고사항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는 도입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검토를 해달라는 것, 그 다음에 이번에 도시계획을 수정 정비해서 주공에서 송정고개로 바로 연결하는 도로를 이번에 신설하는 것으로 도시계획상에 넣었습니다. 도시계획심의를 해서 통과를 시켜놨는데 아마 올 추경예산에 설계용역비가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소 해소가 될 것이다 그래서 세 가지 형태로 병행해서 추진하지 않으면 이 옥포지역에 교통난하고 체증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한참에 추진하려니까 많은 예산과 많은 시간과 또 세부검토해야 될 시간들이 저는 많이 소요되리라 봐지거든요. 1단계로 주차장 확보하는 것은 이런 계획대로 지속해서 추진해서 이것이 성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을버스를 도입하는 이 방법도 저는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옥포지역에 보면 도시계획도로가 실제로 12미터가 넘는 도로가 3군데밖에 없습니다. 즉 마리나아파트에서 덕포로 가는 메인 도로가 35미터 도로, 그 다음 1동에서 중앙시장을 관통해서 옥현상가까지 오는 그 도로가 사람이 도보할 수 있는 보도블럭이 깔려 있는 그 도로, 그 다음 국산 사거리에서 주공까지 가는 국산초등학교로 가는 그 도로 그 외에는 보도블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차도를 다녀야 됩니다. 사람이 걸어다닐 길이 없다는 거죠. 차를 타고 오지 않으면 사람이 다닐 수 없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이. 그러니까 사람이 안전하게 걸어다녀야 차를 안 타고 올 수 있을 텐데 사람이 불안하니까 차를 몰고 나온다는 거죠. 도시계획을 수정할 수 없다라고 봐집니다. 이미 집들이 다 들어차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한다면 대중교통을 활성화시켜 주는 방법이 그래서 그 대중교통은 옥포지역의 지형상 도로 폭이 좁기 때문에 대형버스가 들어와서는 선회를 못합니다. 그래서 미니형 마을버스가 들어와서 선회함으로 해서 이런 도심의 승용차 운행억제를 하는 방법 중의 하나다 저는 그런 정책적 대안도 모색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의견이 어떤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종철

손종철교통행정과장

옥포지역의 심각한 교통난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승용차 진입에 대해서 안은 참 좋은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채택을 해가지고 시행하기까지는 상당한 연구가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 마을버스 운행은 지금 현재 저희 시에 가조도하고 거제에 마을버스 운행하고 있는데 적자운행입니다. 그 올라오는 예산가지고 인건비도 안됩니다. 그래서 시.도비를 보조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단 마을버스 운영하는 것은 기존 시내버스가 운행하는데는 마을버스 허가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미니마을버스 허가 줄 수 있는 법이 개정되었다면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대안들을 가지고 앞으로 옥포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신위원장

다른 위원 하실 말씀 없습니까?

윤현수위원

신현지역 지도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지금 통용되는 지도입니까? 소오비나 한내다리에 희한한 이름이 있어서 지도하고 다리에 쓰여진 이름하고 틀린 것 같에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얘기합니다. 그 다음 제가 하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여기 지금 옥포지역 1번 지역에 1980번지에 지금 현재 1957번지에 있는 어린이놀이터가 이번에 1980번지로 바뀌었다 말입니다. 바뀌었는데 방금 과장님 이야기가 이 지역에 주차장을 시설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럼 돈이 들어가는데 지금 도시계획상에 어린이놀이터이쪽으로 바뀌어서 어린이놀이터를 내일 모레 할 건데 주차장 만든다면 또 돈 투입해서 내일 모레 또 잡아뜯어서 어린이놀이터 만드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종철

손종철교통행정과장

그 지역이 아닙니다. 남아 있습니다.

이영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과장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진영에이스 아파트에서 이렇게 많이 와 주시고 청원까지 넣었는데 얼마나 애로가 많았겠습니까? 진영에이스 아파트에서 덕산 1차 아파트까지 도로변에 차량소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차구획선을 설치하도록 연구해보시고 진영에이스 아파트 정문 옆 개인소유부지는 물론 대우중공업 소유부지를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공설주차장을 조성해서 주민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대한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종철

손종철교통행정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신위원장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청원결과서를 우리가 의견서를 행정에 이것은 우리가 직접 시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직접 다 결정 내릴 수 있는 사항이고 이것은 우리가 의견을 제시해서 집행은 행정에서 해야 된다 말이죠. 이 청원 내용이. 그래서 그 의견서를 우리가 넣어줄 적에 지금 행정에서 옥포지역에 주차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추가로 제시했던 부분은 별첨된 도면과 같이 이 5군데를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해서 옥포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역할을 하고 조금 전에 제가 질문을 통해서 답 변을 받았듯이 마을버스를 운행하는 그 부분도 검토해서 시행여부를 우리 의회에 알려달라는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청원의견서를 넣어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영신위원장

이행규위원 발언 잘 들었습니다. 다른 발언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서에서 경찰서까지 도로변 주차문제에 대한 청원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바와 같이 다음과 같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거제시장에게 이송 처리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