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순문화관광과장
저희 과에서 상정한 자연사박물관 건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자연사박물관 건립계획안의 제안이유를 제가 읽어가면서 좀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천천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 설치한 포로수용소 유적관이 개관 이후 국내외 많은 관광객의 방문이 급증하고 있어 참고적으로 도표를 막대그래프를 그려놨습니다. 거기 보시면 지금까지 거제시 옥포대첩기념공원과 포로수용소 유적관 입장객 현황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막대그래프를 그려놨습니다. 4, 5월 주로 관광 시즌일 때는 평균 5만명이 다 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월달이 상당히 많이 높이 나타나고 있고 6, 7월이 보시면 한 4만명 가까이 되고 9월이 왜 적느냐 분석해본 결과 추석이 있고 여러 가지 태풍관계도 있고 해서 관광객이 좀 떨어지는 걸로 참고로 해주시고 그래서 이를 계기로 포로수용소 모형촌 조성사업이 지금 추진중에 있고 본 지역을 시를 대표하는 관광 유적지로서 면모를 갖추어 경쟁력 있는 시설로 구성해서 지역관광의 요충지 역할로서의 그 기능을 수행하고, 문화의 세기를 맞이해서 각종 국제행사로 찾아오는 외국 관광객, 특히 내년에는 한국방문의 해입니다. 그런 것도 있어서 관광객 유치자료로 활용 지역민에게 자연의 변천사와 세계적인 자연사에 대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코자 함이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그 외의 사항은 미리 두 차례 걸쳐서 의원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이 설명은 별도의 유인물로서 보충자료로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나누어 드린 보충자료 그걸 토대로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충자료 첫 페이지 보시면 문화의 세기를 맞아 지역내 문화시설의 확충이 절실한 시점에서 각종 희귀동물, 곤충 등 유품의 소장자가 자연사 박물관 건립을 제안해옴에 따라서 이와 관련한 내용을 검토하고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 및 시민에게 자연사에 대한 산 교육장으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우리 시를 대표하는 시설과 연계한 테마파크 조성으로서 지역관광기반시설을 확충코자 함에 있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세계 각종 희귀동물, 곤충 등 박제류입니다. 약 3,500여 점이 되겠습니다. 유물비의 가격은 희소가격입니다만 대충 줄잡아서 30억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유자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선만규씨, 국제식품 대표입니다. 경위는 마포구 소재 은암 자연과학 박물관 건물내 전시물을 인수해서 우리 시에 유치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명해 왔습니다. 그래서 당초 소개자는 한려식품에 대표로 계시는 그 분이 시장님과 협의를 해서 인수유치 의사를 밝혀 왔습니다.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은 아까 설명드린 사항이라서 생략하고 마지막 부분에 민간의 사업비 부담조건은 사업완공과 동시에 시설 및 유물일체를 기부채납한 후에 일정기간 한 10년 정도 운영권을 부여, 일정기간 후에 시설물 일체와 관리권을 회수하는 그런 조건입니다. 문제점을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두 차례의 의회의원 간담회시 위치선정 문제로 추진에 그동안 애로가 있었습니다. 1안은 포로수용소 유적지 인근에 시설할 경우 포로수용소 유적지와 연계한 테마 관광지 조성으로 명실상부한 시를 대표하는 관광 명소화한다, 2안은 지역의 균형개발과 관광 시설의 분산을 위해서 다른 지역에 시설한다 두 가지 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점은 민간과 공동 투자하고 일정기간 운영권을 보장함으로서 단시일내 투자비의 회수가 가능하도록 포로수용소 인근에 시설하는 것은 특정인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문제로 추진상 애로가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이런 부분을 많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투자자의 위치 변경시 참여자체를 기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것들이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에 대한 분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1안입니다. 포로수용소 유적지와 연계했을 경우 장점은 거제시의 관광형태가 해안과 자연경관 중심이나 포로수용소 유적지와 연계할 경우 시를 대표할 수 있는 새로운 관광지로 거제관광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포로수용소라는 한가지 테마보다는 자연 생태계에 대한 자료가 동시에 구성됨으로서 교육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고 관람객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 고 주차장과 기타 편의시설을 공동이용함으로 해서 사업비의 절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연사 박물관이 독자적으로 운영시 인건비, 관리비 등의 운영비 과다로 운영비 자체도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나 타 시설과 연계하여 최소한의 운영비 확보로 운영의 활성화가 가능, 민간 투자자의 의견을 존중함에 따라서 민간투자의 의욕을 활성화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단점을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관광자원의 집중으로 다른 지역 주민의 빈축이 예상되나 단독시설로서는 그 기능이 미약한 실정이며, 타지역 선정시 민간투자자의 기피가 예상되며 별도의 단독시설을 할 경우 주차장, 관람객 편의시설, 휴게시설 등의 추가설치에 따른 사업비의 추가 소요가 불가피, 자연사에 대한 인식의 부족과 별도 단독시설로서 운영할 경우 방문객의 기피가 우려되므로 관리 및 운영비의 확보가 어렵게 되겠습니다. 원거리 위치하면 사람들이 잘 접근하기가 곤란하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시와 민간이 공동으로 사업비를 투자한 시설을 외곽에 시설하여 관람객의 방문이 활성화되지 않을 시 시민의 비난이 우려되고 향후 사회간접자본 유치를 위하여 유사사업 추진시 참여회피가 우려됩니다. 1안에 대한 단점을 살펴봤습니다. 2안은 타 지역을 유치할 경우 자연예술랜드나 대교입구나 문화예술회관이나 관광농원이나 이런 등등을 얘기합니다. 타 지역에 유치했을 때 장점입니다. 지역관광자원의 분산으로 관광코스의 다양화와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관광객의 관광지 이동 및 관람경유시간을 길게 함으로서 체류관광을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자연예술랜드와 연계시 동종의 테마소재의 다양화로 관광객의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문화예술회관 주변에 유치시 외도 관광객의 대기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게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에 대한 단점을 살펴보면 시설규모나 소재가 독자적인 경쟁력 부족하고 관광코스를 다양하게 할 경우 기능이 미약할 뿐 아니라 관광객의 기피가 예상, 많은 사업비와 어려운 여건 속에 유치한 시설이 단독으로 독자생존이 어려울 경우 부실관리 우려와 투자 자체에 대한 비판성 여론 및 불만표출이 예상됩니다. 자체적인 독자규모로서의 활성화를 위하여는 그 시설규모와 부대시설의 확대가 불가피함에 따라 사업비의 부담이 과중, 외도 관람객의 대기시간 활용은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장승포 유람선에만 외도관광객이 집중되어 타 유람선의 외각지 등의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며, 장승포 중심지 교통이 번잡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연예술랜드와 연계시에 각각 별도 입장료 징수로 관광객의 불편으로 회피가 예상되고 시설 자체가 개인과의 관계로 운영시 분쟁의 소지로 마찰이 예상됩니다. 이런 것들이 2안의 단점이 되겠습니다. 한 장을 넘겨 보시면 일정기간 10년 정도 운영 후 회수시 유물의 가치문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녀오신 이화여대 자연사의 물건들도 1930년대부터 수집한 것으로 70년이 경과한 후에도 유물로서의 가치는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존하기 위하여는 전문적인 관리자의 채용이 불가피하고 시설구성 시 특별한 항온, 항습장치와 전시되지 않은 물건의 원형보존을 위해서 별도의 수장고 시설이 불가피하나 이런 시설과 전문인력이 관리할 경우에는 최소한 50년 이상은 유물로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앞으로 이런 물건들은 사실상 구입이 불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시일내 투자비 회수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포로수용소 유적지와 연계시 연간 수지분석 자료입니다. 지금 도표에 나와 있는 수치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304,000명이 입장료 수입을 보고 있습니다. 1일 평균 한 1,100명정도입니다. 이럴 경우 1억8600만원의 수입이 예상됩니다. 이 수치는 입장료 1인당 한 1천원으로 봤을 때 총 입장료 수입의 약 80%정도가 자연사 박물관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2억3300만원에 대한 80%는 1억8600만원입니다. 그래서 1억8600만원이란 계수가 나왔습니다. 한 장을 더 넘기겠습니다. 지출현황을 살펴보면 1억7700만원이 나옵니다. 연간. 인건비, 관리비요원 월 평균 1명 전문관리요원입니다. 250만원 약 1년을 볼 경우, 일반관리요원은 180원정도 해가지고 관리비, 공공시설요금 이런 것 포함하면 1억7700만원이 나오는데 1억8600만원 수입에다 1억7700만원 빼면 860만원정도가 유적관 입장객 80%를 계상했을 때, 그걸 100% 계상했을 때는 5500만원이 연간 수입이 예상됩니다. 상기에서 문제점에 대하여 분석한 바와 같이 시설을 한 후 최소한의 운영비 확보를 위해서 경쟁력 있는 장소선택이 불가피하고, 민간투자자에게 시설투자비를 부담하면서 운영비까지 부담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설득력이 없으므로 위치선정시 배려가 될 수 있도록 조치요망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박물관의 시설자체는 영리목적 보다는 유지비를 확보하면서 지역에 문화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시민에게 교육적인 자료제공에 그 목적이 있으며 또한 상호 협약서에 대하여 공증절차로 사후 문제에 대한 사전 조치할 것을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투자자의 의견을 존중해서 당초계획대로 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 장을 넘겨보시면 지금 현재 우리 유적관과 앞으로 확장될 유적관이 그림으로 표가 되어 있습니다. 제일 왼쪽 편에 아래쪽 편에 있는 그 쪽에 자연사 박물관을 지으려고 하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을 넘겨보시면 행정협약서 안을 한번 작성했습니다. 위원님들이 민감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이 이 협약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게 문제입니다. 이 협약서를 제가 한 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본 협약은 경남 거제시 신현읍 상동리 964번지외 4필지에 가칭 “거제자연사박물관”의 건립과 운영에 따른 사유지 매수와 각종 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관리와 운영에 관하여 거제 시장과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소재 국제식품 대표 선만규간에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협약은 거제시 상동리 소재 필지상에 거제시의 문화시설의 일환인 자연계의 각종 희귀 동물을 전시하는 가칭 “거제자연사박물관”건립 및 유지관리와 운영을 성실히 이행하여 우리 시의 관광기반을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명칭) 박물관의 명칭은 가칭 「거제시 자연사박물관」이라 한다. 제3조(박물관 건립) ①박물관의 규모와 주요시설 등은 건립계획(안)을 기본으로 하되 “갑”과 “을”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위치는 거제시 상동리 일원에 한다. ③박물관의 건립기간은 허가일로부터 2년간으로 한다. 단,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시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공사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제4조(업무한계) 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갑”과 “을”의 업무한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①“갑”은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 가. 박물관의 기본실태조사, 설계 등 기본계획 및 건립방향 나. 위 목적에 대한 도시계획법에 의거한 시설결정 및 허가 다. 각종 허가사항의 처리 라. 건립을 위한 설계비 전액 부담 마. 사유지 매입대금과 지장물 및 일체에 관한 보상금 전액 부담 바. 건축, 토목, 전기통신, 부대공사비 전액 부담 사. 사업자 선정, 공사감독, 공사에 따른 사업비집행 아. 기타 박물관 건립에 관한 행정적 지원 ②“을”은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 가. 박물관 구성에 따른 유물의 구입 및 전시공사비 전액 부담 나. 기타 박물관 건립수행에 따른 경비 일부 부담 ③기타 박물관 건립에 있어 본 협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 이하 영,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조(추가시설) ①“을”은 본 협약에 의하여 설치한 시설물 이외에 관광객 및 시민편익을 위하여 새로운 시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갑”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되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제6조(공사감독) ①“갑”은 자연사 박물관내 시설공사에 대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을 파견하여 공사감독을 할 수 있으며 “을”은 공사감독의 명에 따라야 한다. 제7조(소유권의 귀속 및 협약체결) ①“을”의 부담으로 한 유물 등 시설물 일체는 준공과 동시에 “갑”에게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②“갑”은 “을”에게 박물관 운영 개시일로부터 10년간 박물관의 운영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③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 및 규정에 의거하여 본 공사 완료 3개월 전에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운영기간의 연장문제는 관련조례에 의한다. 제8조(운영 및 유지관리) ①자연사 박물관의 운영은 “을”의 책임으로 하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거제시 조례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본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서 “갑”은 별도로 조례 또는 규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③“을”은 운영 책임자로서 각종 시설물을 선의의 책임 하에 선량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소수선, 제경비, 직원급여는 “을”의 부담으로 하고 대수선, 시설개수와 변경은 “갑” “을”이 협의하여 시행한다. ④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은 거제시 조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별도 협약 체결한다. ⑤“갑”은 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관리와 운영에 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을”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⑥“을”은 시설물의 운영권을 양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갑”의 사전승인을 받아 행하고 협약서 상의 모든 의무와 책임은 “을”이 져야 한다. ⑦“을”은 모든 재산과 시설물을 협약체결기간 만료 후 사용 가능토록 보수 또는 신설하여 “갑”에게 인계할 수 있도록 제반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이행보증금) ①“을”은 본 협약에 정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서에 의한 총 공사대금의 10%이상의 보험증권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을”이 정당한 사유없이 본 협약을 해약, 해지시는 협약이행보증금은 “갑”에게 귀속되고 “갑”이 본 시설물을 타용도에 전용하여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치 못한다. 제10조(사고책임) ①자연사박물관 건립에 수반된 모든 사고발생에 대해서는 사업별 분담에 따른 시공주체에 따라 “갑” “을”이 각각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1조(협약의 변경, 해약 또는 해지 등) ①본 협약서 내용의 변경은 “갑”과 “을”의 합의하에 수시로 할 수 있다. 단, 본 협약서의 변경, 해약 또는 해지코자 할 시에는 다같이 1개월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을”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는 “갑”은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을”이 져야할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2. “을”이 본 협약을 위배하였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3. “을”이 본 협약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③“갑”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는 “을”은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갑”이 져야할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2. “갑”이 본 협약을 위배하였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3. “갑”이 본 협약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④“갑”이 정당한 사유없이 본 협약을 이행하지 않을 시는 “을”이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2조(조문의 해석 및 관계법규의 준용) ①본 협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규를 준용하고 관계법규에 정한 사항이 없을 때에는 “갑” “을” 쌍방합의에 의한다. ②다툼의 관할법원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으로 하고 본 협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과 관례에 따른다. ③본 협약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실천협약은 별도로 체결할 수 있다. 제14조(협약서의 보관) 본 협약서를 공증기관에 공증한 협약서 2통을 작성 “갑” “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이런 내용으로 갑, 을이 협약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하튼 이 문제는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우리 거제시 백년대계를 위해서 과연 어떤 것이 우리 시에 도움이 될 것인가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기회에 이런 좋은 관광자원을 우리 시에 유치함으로 인해서 민자를 투자함으로 인해서 시 재정부담도 줄이고 다른 모든 사업에 예산이 부족합니다만 이 기회에 어려운 김에 같이 어려움을 참고 나가서 좋은 결과를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실무자들은 이 부분을 거제시에 유치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