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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준의 의원 발언

52회 제1총무사회위원회2000-10-05

김준의 의원 프로필 보기 →

원용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5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 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번 10월1일과 10월2일 양일간에 걸쳐 시민의 날에 17만 시민과 더불어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하반기 원 구성 이후 처음으로 상임위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총사위는 여러 의장단이 계시는데 미력하나마 제 힘을 받쳐 본 상임위 위원장으로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화합과 단결된 모습으로 상임위 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천정완사무국직원

사무국직원 천정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천년 9월2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를 위하여 오늘 총무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으로는 2천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거제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중폐지조례안, 거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용찬위원장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김준의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페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국민건강보험법 제정으로 법률 5854호 의료보험제도가 지역, 직장 등 조합주의방식에서 공단에 의한 통합주의로 변경됨에 따라 거제시의료보험조합이 해산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주요조례로는 거제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령과 업무보고서사본 입법예고문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서 사본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 드리기 위해서 46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거제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 위한 조례규칙정비 계획의 조례를 제정하는 배경과 목적입니다, 전국민의료보험실시의 일환으로 1987년 11월부터 농어촌지역의료보험이 실시되었고 의료보험실시와 함께 거제군의료보험조합이 설립되었으며 농어촌지역의료보험의 조기정착과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거제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 및 동 시행규칙을 제정해서 현재까지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의료보험제도의 변천과정입니다. 1987년 농어촌지역의료보험실시, 1988년 도시지역 의료보험실시, 1990년 양 의료보험조합에서 장승포시의료보험조합 분리, 1995년 양 의료보험조합 거제시의료보험조합으로 통합, 1996년 의료보험조합의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각 읍면동의 의료보험조합지소 단계적 철수 시작, 1998년 공무원 및 사립교직원의료보험과 지역의료보험이 국민의료보험으로 통합되었으며 국민의료보험법의 시행으로 거제시의료보험으로 통합되었으며 국민의료보험법의 시행으로 거제시의료보험조합이 해산되고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거제지사로 조직이 개편되었으며 2천년 7월1일부터 공교, 지역 또는 직장의료보험을 통합한 국민건강보험 실시를 하였습니다. 조례,규칙의 존치여부 검토입니다. 조례,규칙의 제정목적으로는 읍면동 사무실내에 의료보험조합지소 설치를 지원하고 보험료 산정으로 위한 읍면동 보유과세자료를 제공하며 주민 전출입시 지소를 경유토록 협조, 의료보호의 취득, 상실, 군입대, 전역 등의 현황자료를 제공인데 현재 사항에서는 의료보험지소가 완전 폐지되었고 보험료산정을 위한 과세자료, 주민전출입사항 등은 시청에서 정기적으로 의료보험관리공단지사로 제공하여 조례 자체를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리통반장의 보험료고지서 배부 및 정수 등의 적극 지원인데 고지서는 공단에서 우편으로 발송하며 의료보험의 정착으로 보험료 수납 정상화되어서 존치 여부가 불요하고 지역의료보험사업의 효율적 운영지원과 거제시지역의료보험조합의 운영위원 추천을 위해 의료보험지원협의회를 운영하던 것을 거제시의료보험조합 해산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제지사로 개편하였기 때문에 불요한 것입니다. 조치계획은 당초 조례제정의 목적이 이루어졌으며 의료보험제도가 직장, 지역 등의 조합주의 방식에서 공단에 의한 통합주의로 바꿈에 따라 기능이 상실된 거제시지역의료보험운영을 위한 지원조례와 거제시지역의료보험조합운영지원을 위한 조례시행규칙을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42페이지를 보시면 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을 폐지한다.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용찬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김장수전문위원

거제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거제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의 시행 근거법인 “의료보험법”이 “국민건강보험법”의 제정시행으로 2000. 7. 1일부로 폐지되었을 뿐 만 아니라 거제시의료보험조합이 해산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운영됨에 따라 본 조례의 기능이 상실되었으므로 본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하다고 판단됩니다.

원용찬위원장

사회복지과장의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위원

지역의료보험에서 공단으로 통폐합이 되면서 이 때까지 읍면동에 보면 지역의료보험일 때는 의료관리를 행정에서 파견하여 해준 상태였는데 앞으로 조례 자체를 폐지하게 되면 이 업무는 어떻게 됩니까?
정탁

주정탁사회복지과장

46페이지 조례 규칙 존치여부 자체를 검토한 부분이 있는데 읍면동 사무실내에 지소설치 지원 보험료산정을 위한 읍면동 보유과세 자료제공 이 부분이 금년 7월1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설치가 됨으로 전원 철수가 되었고 보유과세는 시에서 정기적으로 관리공단에 통보를 해 주기 때문에 현재는 조례 지체가 폐지되어도 이상이 없습니다.

권순옥위원

보완점들이 전에는 의료보험이 미납이 되어서 과태료를 읍면동에서 내고 거기서 도장을 받아서 이제 병원에 가면 의료보험을 낸 것으로 인정이 되는데 이렇게 업무가 없어지면 고현까지 와서 확인을 받아야 하는 현상이 생기는데.
정탁

주정탁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국가적으로 하는 사업이므로 감수를 해야 합니다.

김득수위원

지역의보 조직자체가 해체된 것입니까? 명칭이 개칭된 것입니까?
정탁

주정탁사회복지과장

인원 자체도 줄어든 것과 동시에 명칭 자체도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서 바꾸어진 것입니다.

원용찬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이 제안 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발언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거제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 위한 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2항 거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손경원환경관리과장

거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레중개정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됨으로써 과태료부과에 대한 사항이 법률시행령으로 규정되고 오수처리체계가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로 이원화됨에 따라 사실상 사문화된 과태료부과조항을 삭제하고 법규용어 정리 등 일부 내용을 수정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법률시행령에 규정함으로써 조례상 관련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법 제20조이고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적용되는 가축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은 안 제2조 제2호이며 종전의 법률상 정화조 구분이 오수정화시설, 합병정화조, 단독정화조 3종류에서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 2종류로 구분됨에 따라 관련용어를 정리하는 것으로 안 제6조 및 제8조이며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 사무처리규칙을 준용토록 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는 것인데 안 제19조 2항이며 축산폐수수집 운반업과 분뇨수집운반업이 분뇨등 수집운반업으로 일원화됨으로써 관련조항을 정비하는 것이며 분뇨등 관련영업의 허가조건을 법률시행령에서 규정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은 없습니다, 거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축이라 함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에서 규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 제 6조 제1항 중 제28조제2항을 제28조제3항으로 하고 단독정화조, 합병정화조, 오수정화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오수처리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로 한다, 제 6조3항 1호, 2호, 4호 중 합병정화조, 오수정화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오수처리시설및 축산폐수처리시설로 한다. 제7조 조명 분뇨 수집운반 및 정화조 등의 청소대행을 분뇨 등 수집운반 및 정화조 등의 청소대행으로 한다. 제 7조 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시장은 법제18조제1항 및 제32조1항의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 또는 축산 폐수의 수집, 운반,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의 청소 및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니를 수집, 운반함에 있어서 능률적인 처리 또는 주민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뇨 또는 축산폐수의 수집 운반은 법제35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분뇨등 수집, 운반업자가,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 청소 및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니의 수집, 운반은 법 제35조 제2항 3호의 규정에 의한 정화조청소업자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이고 제8조중 합병정화조 및 단독정화조를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로 한다, 제13조1항1호의 분뇨 수집운반업을 분뇨등 수집운반업으로 한다. 제 1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법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등 관련영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 관내에 사무실을 두어야 한다, 제19조 2항중 45일 이내를 7일 이내로 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법 시행령 제35조제3항에 의거 부과한다 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제7조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등의 청소대행은 분뇨등 수집운반 및 정화조 등의 청소대행으로 용어를 정의하는 것이고 58-1페이지. 19조 과태료 처분통지입니다. 과태료납부독촉장 발부를 45일 이내로 한다를 7일 이내로 한다고 바꾸는 것입니다. 제20조 과태료부과기준은 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하며 법 제58조 규정의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 부과항목과 위반회수에 따른 금액의 결정을 별표5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를 시장은 과 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법 시행령 제35조제3항에 의거 부과한다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용찬위원장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김장수전문위원

거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거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를 이에 맞게 보완코자 하는 것으로 법률상 정화조의 구분사항과 분뇨 등 수집,운반 및 정화조 등의 청소대행, 그리고 분뇨등 관련영업의 허가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 부합되게 정비하고 법률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함에 따라 현행 조례상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하며 과태료 납부독촉장 발부날짜를 세입징수관 사무규칙을 준용하여 조정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용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찬위원

합병정화조를 단독정화조로 본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경원

손경원환경관리과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윤병찬위원

보통 식당이나 허가를 내기 위해서 합병정화조를 하라고 행정에서 권고를 했는데 합병정화조가 이제는 어떤 방식으로 하든 수질검사 결과에만 의존을 하지 합병정화조를 해야 된다든가 단독정화조도 결국 얘기해서 자기 집에 있는 합병정화조도 단독이 될 것이고 상가 같은 곳은 여럿이 같이 어울려서 하는 것은 합병정화조가 되는 것 아닙니까? 개인 집 하나 하는데도 합병정화조인데.
경원

손경원환경관리과장

이름만 합병정화조이지 내용은 같습니다.

윤병찬위원

그럼 행정에서 권고를 하는 사항은 이렇게 하라하는 것은 합병정화조인데 법률적 용어만 단독정화조로 하는 그런 얘기입니까?
경원

손경원환경관리과장

예.

김준의위원

합병정화조와 단독정화조로 시설 규모와 방법이 차이가 납니까? 개정되기 전에 합병정화조라는 개념하고 단독정화조라는 개념하고 방법이나 이런 것이 틀리지 않습니까?
봉상

박봉상오수관리담당주사

규모가 약간 차이가 난 것입니다.

김준의위원

시설비 자체도 차이가 났죠?
봉상

박봉상오수관리담당주사

지금은 가격자체가 다운이 되어서 종전보다 작게 듭니다.

김준의위원

합병정화조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옛날에 합병정화조에 준하는 시설을 하지 않아도 안되느냐 이 말입니다. 없어 졌으니까 단독정화조 시설에 준하는 시설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봉상

박봉상오수관리담당주사

법이 바뀌어서 용어가 바뀐 것으로 그 뒤 설치기준이 명확히 구분되고 하천으로부터 500m이내 바다로부터 몇 m이내 그 지역에 해당하는 오수처리시설을 해야 하고 나머지는 정화시설을 하면 됩니다.

윤병찬위원

오수정화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수질의 20ppm이하 그것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봉상

박봉상오수관리담당주사

시설은 꼭 같은데 나중에 설치 이후에 90일 이내에 수질 채취를 해서 불합격하는 것은.

윤병찬위원

2001년도부터 전국 식당은 합병정화조를 만들지 않으면 허가 취소를 시키지 않습니까? 아니면 수질 정화조를 더 맑게 하든지 강화시켜서 그렇게 했을 때 단독정화조 내에서도 그 수질만 20ppm 이하로 떨어지면 제재 방안에서 제외되는 것 아닙니까?
봉상

박봉상오수관리담당주사

오수처리시설 내에서는 정확하게 관리하고 있는데 일반 단독정화조에서는 수질 채취를 안하고 있습니다.

윤병찬위원

일반가정집은 괜찮고 영업집만 한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봉상

박봉상오수관리담당주사

영업집도 단독정화조 시설의 용량에 한계가 있는 것이지 단독정화조 설치 이후에 수질 채취를 하면 오수정화시설은 안하고 있습니다.

김준의위원

합병정화조 기준에 의해서 권고를 하고 여기에 맞지 않으면 인.허가를 안해준다든지 이런 업소에 대해서는 벌금을 얼마 부과했는데 합병정화조 시설에 안 맞으면 인허가를 안해줬는데 그러면 앞으로는 현재까지 적용하든 합병정화조 기준 적용을 안할 것 아닙니까? 용어가 없어짐과 동시에 거기에 준하는 시설 기준도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것 아닙니까?
봉상

박봉상오수관리담당주사

합병정화조나 단독정화조 용량 산출기준은 같은데 다만 오수처리시설의 기준만 틀리지 정화조 두 개는 똑 같습니다.

김준의위원

단순히 용어만 틀린 것이 아니고 합병정화조와 단독정화조의 시설 규모나 시설비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합병정화조와 단독정화조가 같은 규모라도 시설이 차이가 난 것입니다. 합병정화조의 개념이 없어진다면 앞으로 합병정화조에 준하든 시설은 앞으로 안해도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봉상

박봉상오수관리담당주사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 설치기준만 명확히 구분되었기 때문에 그 외에는.

권순옥위원

단독정화조, 합병정화조, 오수처리시설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올 3월 달에 법이 바뀌면서 오수정화조는 하천에서 200m이내 바다에서 500m이내 규정이 정해지 고 나머지 부분은 단독정화조로 해도 된다는 것인데 이 규정에 들어가지 않는 지역은 돈이 적게 들면서 단독정화조로 해도 무관하다 이런 얘기인데

김득수위원

전자 조례보다는 조금 완화가 되었다는 그 얘기입니까? 축산가축을 키우는 농가에 규제를 하는 조례로 양축농가에서는 꺼려하는 조례인데 여태까지는 고기만 수입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생태도 수입을 자유화시키는 양축농가에서 대단히 초비상에 걸려 있습니다. 농사짓고 양축하는 농가들도 채산성, 수익성이 맞아야 하는데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융통성있게 하십시오.

김준의위원

독촉기일이 45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상위법에서 하는 것입니까? 우리시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봉상

박봉상오수관리담당주사

상위법에 명시된 것입니다.

김준의위원

상위법 상에 그렇게 준하라고 명시가 되어 내려왔습니까?
봉상

박봉상오수관리담당주사

그 법을 준용하라고 하다 보니까.

김준의위원

준용은 우리시에서 한 것이지 상위법에서 그렇게 하라라고는 안내려왔죠?
장수

김장수전문위원

세입징수관 사무처리규칙에 시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의 사무처리규칙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세입징수관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라야 한다. 독촉날짜가 통지서 나가고 난 뒤 마지막날 끝나고 10일 이내에 발부해야 한다로 되어 있고 다른 조례는 여기에 맞게끔 그 기간이 끝나고 10일 이내로 하는데 이 기간은 7일 이내로 발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상 45일로 여유있게 적혀 있는 것을 이번에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에 따라서 바르게 잡은 것입니다.

김준의위원

45일이내와 7일 이내에 양축농가가 갖는 부담은 어느 쪽이 큽니까? 독촉장 발부하고 난 뒤에 이행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입니까?
경원

손경원환경관리과장

독촉을 1차, 2차 3차 하고 난 이후에 안되면 규정에 의해서.

김준의위원

7일 이내에 독촉을 해서 행위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든지 체납처분하든지 빨리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경원

손경원환경관리과장

기일이 7일 이니까 45일 보다는 빨리 진행되는 것입니다.

김준의위원

보고했던 그 법령에 의해서 적용하나고 지시가 내려져 온 것입니까?
장수

김장수전문위원

세입징수관 사무처리 규칙에 의해서 7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로는 이 조례 자체에서 당초 정할 때 45일 이라는 기간은 납기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여유를 줬는데 그렇게 하면 법을 어긴 사람을 기간을 더 줘서 여유기간을 찾을 지 몰라도 행정을 집행하는 차원에서는 사무처리규칙에 의해서 10일 이내로 신속히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보면 거기에 따라서 정비가 되는 것으로 봐집니다.

김준의위원

현재까지는 45일 이내로 적용되었는데 상위법 상으로 규칙에 위배되어서 문제가 있었던 사항은 없었죠?
경원

손경원환경관리과장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김준의위원

1차 독촉을 7일 이내에 하고 2차 독촉을 7일 이내에 하고 3차 독촉을 7일 이내에 하여 이행이 안될 때에는 행정 제재를 가할 것인데 그러면 양축농가들에게 더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이 아니냐 굳이 상위법상으로 위배가 안된다라면 시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느냐 물어본 것입니다.
경원

손경원환경관리과장

법조문 자체가 상위법에 위배되면 7일 이내로 해야 하는데. 모든 독촉기일은 천편일률적으로 7일 이내로 하고 있습니까?

김준의위원

예, 물론 상위법에 부분 개정을 해야 하는데 안해도 큰 문제가 없는 모양이네요.
경원

손경원환경관리과장

운영의 묘를 기해서 독촉기일을 늘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김준의위원

과태료 독촉장 발부를 보통 3회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거에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경원

손경원환경관리과장

안되면 체납처분을 해야 하는데 체납처분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독촉을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김준의위원

그렇다면 7일 이내로 못을 박을 필요가 있습니까?
경원

손경원환경관리과장

상위법과 맞도록 개정해야 합니다.

김준의위원

행정의 편의성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이해는 되는데 결국은 이 법에 적용되고 있는 범위가 사실은 어려운 양축농가들로서 시민의 그러한 부분을 옹호를 해준다 라면 크게 상위법에 적용에 위배되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면 어렵게 적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완화를 하여 양축농가들에게 여유로움을 주기 위해서 제가 제시하는 것입니다.

윤병찬위원

다른 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권순옥위원

이 법이 기본적으로 과태료 부과 기준을 7일 이내로 잡아 놓았던 부분을 굳이 축산폐수에 대한 과태료를 45일로 잡았던 애당초 취지가 영세한 양축농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해놓았다는 것으로 봐지는데 그렇다면 그 법 취지를 이 부분에 대해서 어길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45일로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경원

손경원환경관리과장

종전의 법이라도 지금 현재의 상위법 상에 7일 이내로 하는 상위법하고 맞추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하고 잇습니다.

김득수위원

45일 이내를 7일 이내로 개정 하는 이 자체가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입니까?
장수

김장수전문위원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김득수위원

만약에 존치를 했을 때 재요구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경원

손경원환경관리과장

언젠가는 개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장수

김장수전문위원

이 사항이 축산농가 뿐 아니고 오수 분뇨처리 시설에까지 다 들어있어서 바꾸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상위에서 정하는 규정대로 따라주는 것이 행정을 운영할 때 묘를 살리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김준의위원

전문위원 말씀은 축산폐수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오수처리도 같이 적용하는 것으로 그러면 이것을 개정하면 어떨까요? 법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인데 축산 폐수 부분만 잘라서 45일간 하면 어떨까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나라 양축 뿐만 아니라 농업기반 자체가 어려워서 존폐위기에 있는데 행정이 어려운 농민의 입장에서 이해를 해준다면 법의 형평에 어긋날까요?
장수

김장수전문위원

제 의견은 동일한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김준의위원

하여튼 타 시군의 것을 참고적으로 봐주시고 시행규칙은 7일로 나와 있는데 규칙과 조례가 기능이 비슷합니다.

권순옥위원

시행규칙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를 정하도록 되어 있고 시행령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별 문제가 없는데

윤병찬위원

시행령이면 상위법 위반이 되지만 시행규칙 같으면 상위법 위반이 안됩니다.

권순옥위원

시행규칙 제112조를 보면 과태료 징수절차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타나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봐집니다.

김준의위원

제35조 2항에 보면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장수

김장수전문위원

그 기간은 과태료를 발부해서 낼 수 있는 기간 납기일을 말합니다.
경원

손경원환경관리과장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독촉기간은 전부 7일로 되어 있습니다.

권순옥위원

축산농가들에게는 큰 것인데 환경부령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정

양기정전문위원

70페이지. 과태료 징수절차를 보시면 영 제3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과태료를 환경부장관이 부과하는 경우에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 규칙을 준용하며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권순옥위원

단독정화조, 오수정화조가 이원화되어 있는데 거제 지역에 단독정화조를 설치할 수 있는 구역이 어느 정도입니까?
봉상

박봉상오수관리담당주사

둔덕, 남부, 거제, 동부, 장목 일부분입니다. 그 나머지는 하천과 바다에서 500m 이내이고 건물면적이 1,600㎡이내입니다.

박중화위원

생태환경보전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관한 것은 나와 있습니까?
봉상

박봉상오수관리담당주사

그 관계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박중화위원

하청 칠천도는 자연보전지역 아닙니까?
경원

손경원환경관리과장

신문에는 났는데 구체적인 것은 아직 안 내려 왔습니다.

김준의위원

과태료 징수절차에 대해서 제112조에 자세히 기술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양축농가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이원화한다든지 안 그러면 7일 이내를 여유롭게 둔다든지 하면 안됩니까?
경원

손경원환경관리과장

세금은 문제가 틀리는데 이것은 과태료로써 45일간을 소요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장수

김장수전문위원

2000년 5월23일 재개정 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잘못 표기된 것입니다.

원용찬위원장

다른 질의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이 제안 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발언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보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섭

지한섭보건과장

거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민의 건강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여건조성과 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로는 과태료부과기준 조정은 법 제9조 제2항 규정에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자, 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중이용시설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 지정하지 아니한 자,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위반이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자, 기본 과태료 부과기준 삭제는 법 제12조 제2항 규정에 위반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19세 미만의 자에게 담배를 판매한자입니다. 참고자료는 입법예고문은 의견제출은 없습니다. 거제시국민건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거제시 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경고조치로는 이 조례 시행전의 과태료 부과징수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입니다. 81페이지. 과태료부과기준은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에 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히여 담배를 판매한자로 1차 위반은 200천원, 2차 위반은 500천원, 3차 위반은 1,000천원이며 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자는 1차 위반시 200천원, 2차 위반시 500천원, 3차 위반이후는 1,000천원이고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자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자는 1차 위반시 200천원, 2차 위반시 500천원, 3차 위반시 1,000천원입니다. 93페이지. 과태료란에 1. 다음 각 호의 12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2.제9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자, 3. 제 2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가 추가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용찬위원장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김장수전문위원

거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거제시 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이에 맞게 보완코자 하는 것으로 위법한 장소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자와 법령에 위반하여 공중이용시설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 지정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각각 상향조정하고 법령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과태료 금액을 법상 최고금액인 1,000천원까지 정한 것은 시민의 건강생활 향유를 위한 여건조성과 청소년보호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원용찬위원장

보건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의위원

법 제9조 4항 규정을 보면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이라 하면 법령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한섭

지한섭보건과장

예.

김준의위원

그러면 일반 행정관서도 해당이 됩니까? 시청도 해당이 됩니까?
한섭

지한섭보건과장

예.

김준의위원

시청은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을 표시했습니까?
한섭

지한섭보건과장

애초에 건물을 지을 때 이런 법이 있었으면 건물을 지었을 것인데 그 당시 이 법이 없었기 때문에 흡연구역을 지정하는 데 애로가 있습니다. 해당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통지가 다 나갔습니다.

박중화위원

금연구역은 표시가 되어 있는데 흡연구역은 표시가 안되어 있으므로 그 공간도 마련이 되어야 합니다. 시외버스터미널도 금연구역은 있는데 흡연구역은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일제 단속을 해서 끽연자 권리도 보호를 해 주십시오.

김득수위원

제9조 2항에 보면 대통령이 정하는 장소 이외에는 자동담배판매기를 설치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허용하는 시설물은 어떤 것들입니까?
한섭

지한섭보건과장

자동판매기 허가설치를 주는 곳은 담배인삼공사 지역경제과와 협의를 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 장소가 아닌 장소에 설치해 놓으면 위법인데 그 관계는 저희들이 안 다루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장수

김장수전문위원

관계법 시행령 제 15조를 보면 담배자동판매기 설치장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허용장소는 미성년자 등을 보호하는 19세 이하의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설치가능하고 2호를 보면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운영하는 점포, 9조 4항에서 규정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공중이용시설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원용찬위원장

다른 질의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이 제안 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발언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