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원환경관리과장
거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레중개정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됨으로써 과태료부과에 대한 사항이 법률시행령으로 규정되고 오수처리체계가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로 이원화됨에 따라 사실상 사문화된 과태료부과조항을 삭제하고 법규용어 정리 등 일부 내용을 수정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법률시행령에 규정함으로써 조례상 관련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법 제20조이고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적용되는 가축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은 안 제2조 제2호이며 종전의 법률상 정화조 구분이 오수정화시설, 합병정화조, 단독정화조 3종류에서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 2종류로 구분됨에 따라 관련용어를 정리하는 것으로 안 제6조 및 제8조이며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 사무처리규칙을 준용토록 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는 것인데 안 제19조 2항이며 축산폐수수집 운반업과 분뇨수집운반업이 분뇨등 수집운반업으로 일원화됨으로써 관련조항을 정비하는 것이며 분뇨등 관련영업의 허가조건을 법률시행령에서 규정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은 없습니다, 거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축이라 함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에서 규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 제 6조 제1항 중 제28조제2항을 제28조제3항으로 하고 단독정화조, 합병정화조, 오수정화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오수처리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로 한다, 제 6조3항 1호, 2호, 4호 중 합병정화조, 오수정화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오수처리시설및 축산폐수처리시설로 한다. 제7조 조명 분뇨 수집운반 및 정화조 등의 청소대행을 분뇨 등 수집운반 및 정화조 등의 청소대행으로 한다. 제 7조 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시장은 법제18조제1항 및 제32조1항의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 또는 축산 폐수의 수집, 운반,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의 청소 및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니를 수집, 운반함에 있어서 능률적인 처리 또는 주민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뇨 또는 축산폐수의 수집 운반은 법제35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분뇨등 수집, 운반업자가,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 청소 및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니의 수집, 운반은 법 제35조 제2항 3호의 규정에 의한 정화조청소업자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이고 제8조중 합병정화조 및 단독정화조를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로 한다, 제13조1항1호의 분뇨 수집운반업을 분뇨등 수집운반업으로 한다. 제 1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법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등 관련영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 관내에 사무실을 두어야 한다, 제19조 2항중 45일 이내를 7일 이내로 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법 시행령 제35조제3항에 의거 부과한다 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제7조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등의 청소대행은 분뇨등 수집운반 및 정화조 등의 청소대행으로 용어를 정의하는 것이고 58-1페이지. 19조 과태료 처분통지입니다. 과태료납부독촉장 발부를 45일 이내로 한다를 7일 이내로 한다고 바꾸는 것입니다. 제20조 과태료부과기준은 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하며 법 제58조 규정의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 부과항목과 위반회수에 따른 금액의 결정을 별표5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를 시장은 과 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법 시행령 제35조제3항에 의거 부과한다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