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홍인선 의원 발언

83회 제5본회의2004-07-23

홍인선 의원 프로필 보기 →

두환

최두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4년도 연수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적건축과, 지역교통과, 건설과로 지적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적건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사항-부록에 실음

서석원위원장대리

지적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적건축과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지난번 건축특위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건축허가 관계는 연수구의 전체적인 도시미관과 주변생활 환경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특위가 구성돼서 운영됐다가 과장님이 바뀌시고 이루어지는 일련의 행정 행태에서 다소 안도의 숨을 쉬는데 지금 장례식장 용도변경이 행정심판에 졌죠?
헌기

임헌기지적건축과장

예.

이재호위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지적건축과장님의 소신 있는 행정행위는 격려와 찬사를 보냅니다. 연수구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면서 경마장이 들어서는 기형적인 행정 행태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본 회의장은 감사장입니다.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촉구하면서 행정심판 결과는 어떻게 됐죠?
헌기

임헌기지적건축과장

우리가 반려처분 한 사항에 대해서 취소하라고 해서.

이재호위원

우리가 행정심판을 진 내용을 갖고 다시 행정행위를 요구할 때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단호한 의지가 있는 겁니까?
헌기

임헌기지적건축과장

용도변경 처리를 안 해주면 소송까지 갈 겁니다. 연수구가 패소하면 영업손실이나 변호사비 청구가 될 것이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재호위원

우리 국민의 정서에 반하지 않는 것은 알고 계시죠? 지방자치 근본 목적에도 맞지 않습니다. 공무원의 신분상 문제가 걸려있는 만큼 본 위원도 강력하게 주장은 못합니다만, 최초의 마음 그대로 유지하시기를 촉구합니다. 광장프라자 건물에도 설계변경이 들어 왔었죠?
헌기

임헌기지적건축과장

당초 10층이었는데 12층으로 증축되면서 영화관에 대한 부분으로 소방서와 관련 부서 등에 협의 중에 있고 일부는 교통영향평가 자료가 미비해서 보완 중에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 부분은 해주겠다는 전제 하에 절차를 밟아주는 겁니다. 연수구에서는 592, 592-2에 건축허가를 2002년 5월 24일 내줬는데 그 당시 의회에서 신축허가 서류는 지하1층, 지상 5층이었는데 그때는 지하3층으로 터파기 해서 콘크리트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1차 설계변경이 2003년 4월 10일인데 내용은 10층으로 하고 4층과 7층은 문화집회 시설을 하겠다고 해놓고 지하는 3층입니다. 이미 2002년 5월 이전에 이 건축의 목표는 지하 3층에 지상 10층이었습니다.
헌기

임헌기지적건축과장

이 건물에 건축허가가 처음 나갈 때 주식회사 다미라고 회사에서 건물 짓다가 이후에 건축주가 변경한 사항입니다.

이재호위원

그 내용은 압니다. 어찌됐던 사전 시공했잖아요? 이미 설계당시 지하 3층, 지상 10층으로 계획해서 가고 있었던 겁니다. 5월 24일 이전에 계획되고 만들어진 겁니다. 어떻게 지하 1층 허가를 낸 사람이 지하 3층으로 터파기로 뚜껑을 덮습니까?
헌기

임헌기지적건축과장

제 판단으로는 건물이 완공되기 전까지는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설계변경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설계변경 하기도 전에 터파기는 다 끝났습니다. 나대지로 있는 땅을 지하 3층으로 터파기해서 콘크리트를 쳐놨는데 허가가 안되면 그 땅은 완전히 무너지는 땅입니다. 기 설계변경에 자신 있었고 허가를 미리 예측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건물의 일정시설 규모가 넘어가면 교통환경영향평가를 받는데 그것을 피해가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그 증거로 2002년 5월 30일날 건축을 짓고자 하는 건설회사에서 지역교통과에 환경 교통재해영향평가에 대해서 질의해서 5월 30일날 답변이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니며」라고 면제를 줬습니다. 시나리오를 쓰라고 해도 이렇게 못 씁니다. 그러면서 적법하니까 2002년 6월 10일날 허가를 하게 됩니다. 2003년 1월 30일날 교통영향평가 결과 시에서 적절하다는 통보를 건축주에게 보내줬습니다. 군 관민의 긴밀한 협조 하에 묵인해 줍니다. 그러나 시의 교통영향평가에 환경적 영향평가는 전혀 없고 주변 가로 및 교차로 진출입 동선, 교통안전 보행시설, 대중교통시설에 대한 평가내용만 있습니다. 이번 광장프라자의 교통영향평가를 하면서 동부교육청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으로 「동일한 건축물 안에 미성년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학원이 위치할 경우 인허가 부서에서 사전 협의하게 돼 있다」고 돼 있습니다. 경마장이 들어서는 주변에는 학원 밀집가입니다. 아이들이 밤늦은 시간에 왔다갔다하는 주 통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동일 건물이라고 지어진 이 부분과 바로 옆에 있는 건물과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인천시도 법의 맹점이 있는 것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겁니다. 또 문제점이 주차법정 대수는 188대인데 계획대수는 202대고 예측수요에서 7층에는 문화 및 집회시설인 애관극장, CGV, IMC 이런 데와 비교하면서 주차대수를 환산했는데 지금 경마장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든 허가를 내주긴 해야겠는데 엄청나게 공부한 공무원들의 흔적이 보이고 그 노력은 높이 삽니다. 그러면서 2003년 4월 10일날 1차 설계변경을 해줬는데 2003년 2월 2일 농림부에서 마권발매소를 모집공고 했는데 이 건물주가 단독 입찰을 했습니다. 마권발매소를 불러들이기 위해 설계변경한 겁니다.
헌기

임헌기지적건축과장

알고 있습니다. 마권장외발매소가 문제화 됐을 때 이미 2003년 2월에 공모가 있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재호위원

알았어도 뒤늦게 알았다고 답변하시는 심정은 이해합니다. 소비자의 입맛에 맞는 행정을 하지 않았는지 집행부가 방조 내지는 협조 한 게 아닌지? 또 연수구 건축특위에서 활동하는 와중에도 2003년 11월 11일 연수구청은 이 건물에 사용승인을 내줍니다. 2003년 11월 27일 기다렸다는 듯이 농림부에서 우리 연수구에 장외발매소 설치에 따른 의견조회를 합니다. 문제가 그 용도는 집회시설이었습니다. 집회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세부요소가 극장, 회의장, 마권장외발매소, 예식장 등인데 지역경제과에서는이견없음해서 보냈고 그나마 연수 2동에서 문제제기를 했고 사회복지과에서는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해달라는 회신도 하고 동부교육청에서도이견없음으로 올려보냈습니다. 그런데 회신에 용도를 묻는 부분에 대해서 회의장이라는 회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처음부터 부적합하다고 하지 않고이견없음 해놓고 문제가 되니까 부적합하다는 회신 하나로 할 일 다했다고 하는 겁니다. 용도를 묻는 다섯 가지 중에서 농림부에서 질의가 오면 마권발매소 하나입니다. 건물용도가 회의장이라고 해놓고 2004년 1월 14일 부적합 의견을 보냈는데 회의장에 마권발매소가 들어갈 수 있잖습니까?
헌기

임헌기지적건축과장

그 건축물의 용도에 대해서 물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시해 준 것이고 우리 구에서는 그 지역에 마권장외발매소가 들어서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회신을 한 겁니다.

이재호위원

2004년 1월 13일 공문을 보십시오.
헌기

임헌기지적건축과장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했는데 본 건물은 문화집회시설의 회의장이라고,..

이재호위원

사회복지과는 ‘문화 및 집회시설과 관련해 분류됨에 따라 장애인편의시설을 갖춰야 된다’ 는 답변을 냈고 건설과는 ‘주변의 차도에 불법 노점상 난립이 예상된다’고 답변했고 지역교통과에서는 ‘연수역 광장 예상부지에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 이라고 주변상황만 답합니다. 그러나 연수2동은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유흥시설이 줄을 잇는 복합건물로써 당초에는 일반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이 많은 우려를 표명했던 곳이라 사행심이 높은 시설이 추가로 유입될 경우 지역정서에 반하고 주변지역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이다. 러브모텔, 유흥주점 등 난립으로 주거환경 변화, 교육환경 악화 등으로 연수구에서 표방하는 편안한 도시, 활기찬 연수의 구호와 상반되는 것이다’ 라고 의견을 제시하고 지역경제과 미 제출, 동부교육청 ‘의견 없음’ 으로 기획감사실, 총무과, 주민자치과, 세무과, 문화체육과 청소과, 환경위생과, 공원녹지과, 청학동 ‘의견 없음’ 으로 회신했습니다. 이 정도의 논리로 거대한 프로젝트사업이 멈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텐데 묵시적으로 동조 내지 협조했다고 비약해 보는 겁니다. 2004년 2월 2일 승인처리 돼 2004년 3월 8일에 본 위원이 마권장외발매를 우리 지역에 부당하다는 결의문을 채택합니다. 8월 16일에 국장님이 농림부를 방문한 것으로 다했다고 답변하셨는데 그 행위로 면피하기는 미약합니다. 26만 구민에게 잘못된 행정을 호소하고 다시 참회하는 눈물로 그들 앞에 삭발해서 석고대죄 할 의향은 없는지 본 위원은 어떤 책임이라도 지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인천시의회에서 승인을 취소해 달라고 촉구 결의안을 냈고 4월 13일에 시민대책위에서 인간띠를 하겠다고 나서는데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조항 32조를 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검토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시와 구의 행정형태를 보여 주는데 시에서 교통환경 재 영향평가를 하라고 협조가 옵니다. 안상수 시장은 그에 대한 책임을 면피할 수 있는지 또 정구운 청장께서는 노력을 다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기

임헌기지적건축과장

시민단체에서도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시민단체에서 안 할 것 같으니까 집행부에서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하기 바랍니다.
헌기

임헌기지적건축과장

구의회, 시민단체, 구청의 종합적인 의견을 다시 한번 농림부에 강력히 촉구할 겁니다.

이재호위원

본 위원이 지금까지 나열한 사항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헌기

임헌기지적건축과장

위원님이 말씀한 사항에 대해 동감합니다. 건축행정을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지나고 나면 문제점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고 소홀히 한 것도 발생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작년에 감사원에서 인천시에 대해 마권발매소에 대한 농림부하고 연수구가 건물에 대해서 감사한 바 있었습니다. 감사원에 감사를 해 달라고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앞으로도 도시미관과 전체 기능을 고려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 지적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진의범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87쪽, 건축이행강제금에 대한 부과와 징수에 차이가 많이 나는데 대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기

임헌기지적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은 건물이 멸실됐거나 소유권 이전 등의 사유로 시간이 걸리고 올 초에 주기적으로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주소를 확인하거나 재산을 실사해 재산압류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업무보고 252쪽, 마권장외발매소 설치와 관련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편의시설을 갖춰야 되는데 이것을 갖추지 않을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헌기

임헌기지적건축과장

개별법에 의해서 장애인시설을 갖춰야 되는데 안 갖추게 되면 개별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텐데 다만, 이 건은 마권장외발매소가 들어온 것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에서 한 것이지 단순하게 들어온 것에 대해 장애인편의시설을 하라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진의범위원

승인과정이나 절차상의 자료가 있습니까?
헌기

임헌기지적건축과장

시민단체에서 7월 21일에 정보공개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구체적인 실천자세로써 구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주민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기

임헌기지적건축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만 공청회 개최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논의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의범위원

7월 26일 본회의 전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기

임헌기지적건축과장

작년도에 시 감사때 마권장외발매소가 문제되니까 농림부하고 연수구에 대해서 감사한 바가 있었습니다. 감사에 대해서는 연수구 뿐만 아니라 승인을 내 준 농림부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의범위원

검토한 내용을 26일 본회의 전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255쪽, 하나아파트 단지내 상가공사에 대해 민원이 제기된 게 없습니까?
헌기

임헌기지적건축과장

6월 30일에 105동 주민들이 사업자인 한국공영과 같이 골프연습장 건축으로 인한 소음 및 조망권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주민대표와 업주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진의범위원

업무보고 243쪽, 아파트 색채 그래픽을 미학적인 측면에서 갖출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242쪽, 아파트 시설물 안전점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시대아파트에 보일러와 체육시설 등 하자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리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헌기

임헌기지적건축과장

그 부분은 올 초에도 분쟁조정위원회의 신청이 있어서 임대인 대표와 임차인 대표가 참석해서 열려고 했는데 신청자였던 임차인 대표에서 원치 않아 7월 12일자로 임대인과 임차인한테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겠다고 보냈습니다. 이번에 임대인들이 참석하지 않아도 임차인과 그 외 위원들과 함께 분쟁조정위원회를 열 예정으로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조례 등에 의거 강력한 행정력을 동원하여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 주기 바랍니다. 동춘동 골프연습장 항소심이 기각돼 대법원에 올라가 있는데 지게 되면 손배 청구가 들어 올 텐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뭡니까?
헌기

임헌기지적건축과장

대법원에 상고해서 계류중입니다. 올 초에도 이선희 연구관을 만나서 우리 구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고 지금 그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이기 때문에 만약에 패소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도 올 수 있고 골프연습장을 제3자에게 매각한다는 소문 등이 있는데 구의 입장에서는 골프연습장을 없애고 주차장과 타 용도인 복합 건물로 짓는 방안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장례예식장 용도변경과 관련해서 시에서 결정이 났는데 행정심판이 불리하게 나왔는데 그 이후의 대책은 뭡니까?
헌기

임헌기지적건축과장

행정심판 개최 결과 저희 구에서 반려한 것에 대해서 취소하라고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반려한 사항에 대해 취소하고 그것을 허가했을 때 문제점과 허가하지 않았을 때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의범위원

26만 주민들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분석해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부동산중개업소의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달라고 지적했는데 올해에도 위법행위로 민원이 발생됐거든요. 부동산중개업소의 부당행위에 대해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기

임헌기지적건축과장

작년도에 360개 업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업무정지 5개소, 과태료, 시정지시를 했고 올해도 353개소에 대해 점검을 해서 등록취소 3건, 고발, 업무정지 6건, 시정지시 15건 등 계속적으로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해서는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한 예로, 시대아파트와 부동산중개업소와 관련해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죠?
헌기

임헌기지적건축과장

시대아파트는 수수료와 관련해서 인천지방경찰청에서 조사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해서 그런 부분이 없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부동산중개업소의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서석원위원장대리

진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감사중지

14시 감사시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시간에 이어서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른 분들이 오래 기다리시니까 30분 이내에서 짧게 질의했으면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곽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위원

행감자료 596쪽~630쪽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점검해서 위반사항이 7건 중 2건이 시정 완료되고 5건은 시정 완료되지 않았는데 적발된 시점이 언제쯤이죠?
헌기

임헌기지적건축과장

5~6월까지인데 이후에도 시정이 완료된 게 있습니다. 4번 같은 경우 영락원 주차장 부지에 주택이 무단용도변경 되었는데 시정 완료됐고 33번은 주차장을 사무실로 썼었는데 철거했습니다.

곽종배위원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자주단속을 해야 주차난이 해소에도 도움이 될텐데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헌기

임헌기지적건축과장

연면적 200㎡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 실시했는데 앞으로 소규모 건축물도 확대해서 상·하반기에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장대리

곽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위원

연수 2동의 장례식장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행정심판에서 진 이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허가해 주는 것이고 하나는 구청의 요구를 끝까지 밀고 나가서 불 허가하는 두 가지 방안이 있다고 보는데 행정처분을 하기 앞서 길게 예상해볼 때 심판에서도 졌는데 불허가 처분을 받으면 그쪽에서도 소송에 들어갈텐데 소송까지 가서 패소했을 때 야기될 사태가 어떤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헌기

임헌기지적건축과장

허가를 내주지 않을 경우 신청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겁니다. 법 상으로는 허용되는 용도이기 때문에 중심상업지 도심지에 장례식장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있지만 예상할 수 있는 문제가 많다고 판단됩니다.

홍인선위원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올 것이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에게 손해를 끼쳤는데 그 손해를 넘어갈 사람은 없을 겁니다. 행정처분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소송에 져서 손해배상을 하게 되면 처분을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느낌이 옵니다. 그 공무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따져볼 수도 있고 구상권 활동이 있을 수 있겠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해 봤습니다. 공무원이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징계위원회에서도 판단의 기준은 두 가지 부류입니다. 하나는 사익을 생각해서 잘못하는 경우는 징계처분을 내리지만 잘못은 했지만 행정처분 판단으로 구민을 위해서 고민해 본 것인지 적극적으로 한 것인지에 대한 실수라면 관대하게 처분을 내려줍니다. 큰 손해가 아니라면 주의 경고로 끝나지 견책까지 가는 경우를 거의 못 봤습니다. 구상권도 팔이 안으로 굽듯이 공무원이 공무원의 구상권을 판단하기 때문에 관대하게 판단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소신 있게 행정행위를 해보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매몰차게 구상권을 발동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됐을 때 우리가 해줘야 될 금액이 구청을 이끄는데 치명적인지 가벼운 정도인지 판단의 고려요소가 되는 건데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오면 우리가 해줘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요?
헌기

임헌기지적건축과장

용도변경 신고를 안 해줘서 영업을 못 한 영업손실하고 변호사 비용 제반 사항입니다.

홍인선위원

장래 얼마정도의 이익에 대한 보상까지는 해줄 필요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전액도 아니고 비율이 있을 겁니다. 극히 많은 금액을 배상해 주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장례식장을 만들려고 하는 데가 제 지역구인 연수2동입니다. 저도 공무원 생활을 했지만 법에 의해서 행정행위를 해야 된다는 데에는 동감하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반대하는 부분이어서 갈등을 느끼는 내용입니다. 며칠 전에 그쪽에 가봤더니 안되겠다는 확신이 든 이유가 장례식장 옆에 주차장이 있고 그 옆에 두손오피스텔 건물이 있는데 두손오피스텔을 선전하기 위한 네온사인이 번쩍거리는 장례예식장이 생기는 겁니다. 사람들이 문상하고 잠깐 담배를 피우러 나오면 옆은 유흥가로 네온사인이 번쩍거리고 도무지 이치에 안 맞는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부조화된 도시를 유지해 나갈 것인지? 이것은 법규를 떠나서 어떤 의지를 보여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불과 10년 전에는 행정이 무리를 해서라도 끌고 나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지방에 공사입찰을 함에 있어서 그 지방 사람들만 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법에는 아무 규정이 없는데 다른 지방 사람이 그 지방에 가서 낙찰 받아서 공사를 수행하면 공무원들이 계속 나와서 망가지게 만들고 몇 번 소문을 내놓으면 다른 지방사람들이 절대 그 지방에 와서 입찰을 볼 생각을 안 합니다. 요즘은 행정의 의지력들이 중심점을 떠나서 너무 약화됐다고 느껴집니다. 처음에 패소했을 때 금액을 질의했는데 이것은 법규정보다 의지로 이끌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고민하는 단계로 아는데 과장님께 요구하고 싶은 것은 장례식장이 들어서는 것은 안됩니다. 그 방향으로 판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헌기

임헌기지적건축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 결과가 위법 부당한 사항이라고 결정이 나서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인선위원

관청에서 그것대로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는 겁니다. 안 해줄 수 있는 논리를 더 개발해서 안 하는 쪽으로 해야 된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산에서도 의지를 갖고 불허가 처분을 해서 대법원까지 가서 행정관청이 이기는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의지를 좀더 개발하셔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쪽으로 판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233쪽, 아파트 색체 그래픽을 보고 하셨는데 어제 공원녹지과에서고 말씀드렸는데 이 사업의 추진 경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시 도시경관팀에서 도시경관업무에 대해서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와 관련해서 색체 그래픽을 특색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도시미관에 대해서 사업의 타당성을 위원회를 구성해서 아파트만 할 것인지 벽체, 옹벽도 포함해서 할 것인지 전문가들과 토의 될 겁니다.

이재호위원

분명한 것은 국장님이 반드시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부동산 중개업에 대한 지도단속은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부동산끼리 카르텔을 형성해서 단체에 가입돼 있지 않는 데는 부동산업을 하기도 어렵게 만드는 조직화 돼 있고 불공정한 거래의 주원인이기도 한데 부동산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와 그 당시 정보 공유를 자기들끼리만 주고받으면서 외부 물건까지 취급하는 내용입니다. 조합에 등록된 업체와 비 조합업체로 나눠서 프리미엄으로 넘기고 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담합으로 등록이 안된 업체는 부동산업을 하지 못하게 하고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가격이 아파트의 가격상승을 가져오고 서민의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갖게 되는 결과가 되는데 그에 대한 지도단속이나 점검이나 계획을 밝혀달라고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
헌기

임헌기지적건축과장

관계법령에 저촉될 때에는 검토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지도 점검을 하면서 행정처분을 내린 적이 있습니까?
헌기

임헌기지적건축과장

31건에 대해서 점검을 했는데 등록취소, 업무정지 6건이 있었습니다.

이재호위원

내용은 뭡니까?
헌기

임헌기지적건축과장

보증보험 가입지연으로 업무정지가 됐고 등록취소인 경우는 자격증 위조로 취소됐습니다.

이재호위원

31건 중에서 회원 업체는 없죠?
헌기

임헌기지적건축과장

협회에 가입된 업체인지, 가입하지 않은 업체인지 구분 관리 한 것이 없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정지열 위원입니다. 불법 건축물 적발 현황을 자료로 봤는데 건축법 제69조를 보면 위반건축물의 조치 등이 다양하게 나와 있고 제83조에 이행강제금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일정기간을 둬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체철거를 할 수 있고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안에서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 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에 대한 부과 징수」가 나와 있습니다. 건축법시행령 제115조에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사 및 정비사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정기적으로 법령 등에 위반하게 된 건축물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건축물의 시정조치를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2항에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건축물의 체계적인 사후관리와 정비를 위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반건축물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선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해 시장에게 보고하고 있나요?
헌기

임헌기지적건축과장

매년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매년 단속 계획을 수립해서 87년부터 항공촬영을 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무허가 건축물은 2,960건으로 이번에 감사때 지적된 사항입니다.

정지열위원

숙지하지 못해서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인지 업무를 태만해서 그런 겁니까?
헌기

임헌기지적건축과장

항공촬영에 적발되면 각 구에서 현지조사해서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고 시장은 건교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위반건축물관리대장을 작성·비치되어 있습니까?
헌기

임헌기지적건축과장

위반건축에 대해서 표시한 것은 이리옴 오피스텔 복층건물에 대해 건축물관리대장에 표시로 보관하고 전체적으로는 비치가 안 됐습니다.

정지열위원

업무를 조례에 의거 세밀하게 해야 되는데 업무를 듬성듬성해서 지적을 받습니다. 이런 허점을 나타냄으로써 지휘 조정 능력이 떨어지고 국·공유지 불법 건축물 적발조치 현황을 보면 부과된 금액에 대해서 징수율이 떨어지고 매년 반복되고 일반인이 생각할 때에는 특정인에 대한 봐주기 행정이라고 비쳐질 수 있거든요. 국·공유지 불법 건축물 현황을 보니까 기본적인 자료가 제대로 나타나 있지 않고 불법 건축물에 대한 소유주가 미상인 경우가 많아 업무의 개선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이행강제금 부과도 중요하지만 철거를 한다거나 원상복구를 하는 강한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세무과에 있는 자료하고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함축자료 와 공원녹지과에서 별도로 자료를 작성한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발생연도와 국·공유지, 사유지, 공원별로 유형을 분류해서 정리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인력이 필요하면 인력을 충원하고 일부 조사에 대해서는 용역을 줘서 적극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이행강제금에 대한 사후관리로 징수율을 높여 주시고 과감히 강력한 제재를 해서 강한 행정을 펼쳐 편안하고 활기찬 연수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불법 건축물에 대한 미상은 부과를 못하지 않습니까?
헌기

임헌기지적건축과장

이미 철거돼서 신분을 확인하지 않은 겁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철거를 안 한 상태로 있는 것도 존재하거든요.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앞으로 토지소유자한테 건물주가 누구인지 불분명한 것에 대해서는 토지주한테 명령을 띄워 처리할 계획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토지주와 건물주가 틀리기 때문에 토지주에 대한 제재가 없으면 없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리고 선학동 금호아파트와 아주아파트 사이 도로상에 컨테이너가 가능한 겁니까?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불법 점용인 경우 강제철거 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옛날부터 쓰던 명칭이 아닌 다른 지명으로 써지고 있는데 다시 도로명을 바꿀 의향이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기

임헌기지적건축과장

도로명 부여사업은 99년도에 사업이 완료된 사항인데 당시에 각 동이나 각 구에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구 지명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지만 있다면 고민해 보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고민보다 하는 쪽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기

임헌기지적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헌기 지적건축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감사중지

15시 35분 감사시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역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사항-부록에 실음

두환

최두환위원장

지역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교통과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제78회 정기회때 주요업무보고 추진실적에서 연수동 587번지 공용주차장을 조성하겠다고 하셨고 연수동 471-10번지 함박마을에 임시주차장을 설치하겠다고 하셨는데 작년에 완료하셨죠?
영철

오영철지역교통과장

예.

정지열위원

관리는 잘되고 있습니까?
영철

오영철지역교통과장

청소업체에 위탁해서 작년에 5회에 걸쳐 청소를 실시했습니다.

정지열위원

계획에 보면 주택단지내 공영주차장 연수동 508-8번지 외 5필지 함박마을 주차면적 35면을 1,500만원 들여서 만들겠다고 하셨고 선학동 365-1번지에 주차장을 조성한다고 하셨고 이번 업무보고에서 늘봄,청담,샘말, 용담 공원에 지하주차장을 70억 들여서 하겠다고 하셨고 선학동에 38면 8억 짜리 공사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선학동은 언제쯤 조성할 계획이시죠?
영철

오영철지역교통과장

토지를 매입해야 조성할 수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38면 만드는데 8억이면 예산이 소모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 정례회때 업무보고시 공영주차장을 두 군데 조성하겠다고 하셨는데 올해 실현가능성이 있습니까?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선학동 365-1번지는 시에 도시계획시설변경 요청을 했는데 시에서 건교부에 의견을 물었습니다. 토지공사에서 연수구와 관련된 분쟁이 진행 중에 있으니까 보류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금년에 토지공사에서 매각계획을 공고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시에 도시계획을 다시 결정해 달라고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결정이 되면 바로 시행할 겁니다.

정지열위원

연내 추진이 가능합니까?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도시계획 절차가 한 달은 걸리니까 연내 추진이 가능합니다.

정지열위원

연수동 508-8번지에 35면 짜리 공영주차장을 조성한다고 작년에 보고하셨는데 508- 8번지, 9, 10, 11, 연수동 507-28, 21해서 6개 지번에 대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추진되는 거죠?
영철

오영철지역교통과장

해당 번지를 확인해 보니까 조성이 돼 있었습니다.

정지열위원

이번 추진실적에는 없는데 정례회때 보고한 위치가 어디죠?
영철

오영철지역교통과장

함박마을 쪽입니다.

정지열위원

지역교통과에서 2003년도 지출원인행위부를 보면 교통행정관리항에 기타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세무직 직원한테 매달 8만원씩 수당이 나오는데 2003년 7월 25일 원인행위를 해놓고 8월 2일날 5개월치 40만원하고 9월 1일날 2개월치 해서 7개월치에 대한 수당을 소급해서 지급하셨는데 보수의 개념인데 전년도 본예산때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이런 것을 보면 회계질서를 모르고 있는 건지 지역교통과에도 몇 개 단체의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내려보내는데 보조금 정산검사를 하게 돼 있는데 과 자체 내에서 회계질서가 흐려져 있으면 보조금 자체도 관리가 제대로 될 것인지 의문입니다. 또 6월 달에 관내 버스승강대 설치공사를 했는데 설계변경해서 300만원이 삭감됐는데 당초 설계하면서 기본적인 인건비 재료비 등 기초 원가부터 세세하게 계산되고 계약하는데 중간에 설계변경 돼서 감액된다는 건 자체 내 설계가 미약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세무직에 대한 수당 소급적용에 대한 내용하고 두 건에 대해서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오영철지역교통과장

세무직에 대한 특정업무수당 판공비는 금년도에 예상하고 연초에 반영했어야 되는데 미리 예측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민간단체 보조금 정산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서 반납할 게 있으면 반납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정산검사라는 개념은 감사라는 개념하고 같은 개념이거든요. 정확하게 해주시고 자체 내에서 회계처리 질서가 어지러운데 보조금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겠는가 하는 걱정스러운 마음이 앞서는 겁니다.
영철

오영철지역교통과장

6월에 설계변경한 사항은 감액된 이유가 당초에 설계 당시 승강대 내 광고면에 전기시설까지 포함된 설계금액이었는데 공사 도중에 시로부터 장마때 위험요인이 있으니 재고하라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전기시설을 제외한 금액이 300만원입니다. 그리고 세무직과 관련해서는 세무직이 2003년도 2월에 발령이 나서 본예산에는 계상 될 수 없었고 추경때 반영돼서 지출된 겁니다.

정지열위원

특별회계와 관련해서 2002년도에 전 세목에서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특별회계는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자체 해당과에서 관리하는 사항이죠?
2002년도 원인행위가 안 돼 있는 이유가 뭐죠?
영철

오영철지역교통과장

장부상에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회계질서와 관련돼서 전 공무원이 해당되는데 각별히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원사무처리에 대한 부분에서 지역교통과에서 주차단속 스티커를 발부해서 벌금을 부과하는데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해서 부과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민원인에게 회신하게 돼 있는데 2003년도, 2004년도에 그런 일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민원인에게 통보한 증빙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름을 체크해 보니까 전년도에는 350건 정도 차이가 나는데 수 백 건에 대해서 제대로 민원인에게 통보가 되지 않고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철

오영철지역교통과장

확인을 미처 못했지만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안을 만들어 차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발송하면발송부대장에 사본도 첨부하고 반송오는 경우에는 반드시 철해서 보낸 근거를 보관토록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민원사무처리법률에 의거 민원인에게 통보토록 각별히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3동 경남아파트 공영주차장을 2002년도 말에 조성해서 2003년 초에 완공했는데 지출증빙 서류와 원인행위 서류가 맞지 않으니까 세밀히 해 주시고 중간에 설계변경 될 경우에는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영철

오영철지역교통과장

서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못했는데 그 과정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지열위원

도급을 주면 국계법 60조에 의거 1년에 2회씩 하자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자검사 계획을 수립하셨습니까?
영철

오영철지역교통과장

하자검사를 별도로 계획서를 수립해서 하지 않고 단속원이 수시로 돌면서 보수했는데 잔여 하자기간이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이상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의 연두방문때 나왔던 지적사항인데 지하철역 출입구쪽의 지붕 씌우는 부분에 있어서 1동은 건설과에서 올해 안에 설치하겠다고 답변했고 1동은 지역교통과에서 올해 안에 지하철공사와 협의해서 설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는데 같은 문제 갖고 부서와 답변이 틀리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건설과에서 한 사항은 동춘역의 지하차도에 있는 시설물로 지하철통로로 활용하고 있고 지역교통과에서 한 사항은 선학역으로 지하철공사에서 관리하는 지하통로이기 때문에 2개 과가 의견이 나갔는데 지역교통과에서 나간 사항은 구비를 들여 설치할 사항이 못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시설물관리 주체인 지하철공사에 협의해서 설치해야 될 사항이고 건설과에서 나간 사항은 이마트, 지하철, 저희 구가 공사비를 분담해서 하는 것으로 제안했는데 현재 연수구로 되어 있는 지하차도를 지하철공사에 이관해서 지하철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주차위반 스티커를 발부하고 견인시간이 몇 분 정도 소요되죠?
영철

오영철지역교통과장

상황과 위치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견인해 갈 때 견인업체하고 주차단속 공무원들과 같이 다니는 시스템에 대해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철

오영철지역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밤샘 주차에 대한 민원이 많은데 몇 회 정도 단속합니까?
영철

오영철지역교통과장

월 1회 실시합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한번 나갈 때마다 몇 개 동을 돕니까?
영철

오영철지역교통과장

화물자동차 관련법에 의해서 밤12시 그 다음날 4시까지 차고지이외 도로변이나 주택가에 밤샘 주차돼 있는 것을 단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옥련동 능허대 초등학교나 선학동 금호아파트 뒤쪽 등 민원이 제기된 지역만 사전에 홍보해서 단속합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542만원 부과했다는데 얼마나 들어왔죠?
영철

오영철지역교통과장

징수율은 저조합니다.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에 세운 용역비로 연수구 관내 주·정차의 개선방안, 화물 주·정차에 대한 문제점을 용역사한테 제안 받아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주거지역 위주로 경찰청에 요청해서 가운데에 봉을 설치해 중앙선을 다닐 수 없게 만든다면 양쪽으로 주차하지 못할텐데 그 문제를 타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주민설명회를 거친 후에 경찰서와 협의해서 개선해 나갈 방법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77쪽, 가드레일의 설치목적이 뭡니까?
영철

오영철지역교통과장

자동차가 인도로 들어가지 않게 하거나 보행자가 차도로 함부로 내려오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이재호위원

스쿨존의 가드레일은 아이들 위주로 가드레일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4쪽, 관내 순환형 시내버스 신설에서 잘 기획된 연수구에서 아직도 버스가 없는 지역이 있다는 것은 지역교통과의 적절치 못한 행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영철

오영철지역교통과장

저희가 대중교통과에 가서 빨리 운행될 수 있도록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10년 전의 버스노선으로 운행되는데 전체적으로 노선도를 재 구축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영철

오영철지역교통과장

인천시에서 버스노선종합개편 계획을 갖고 단계별로 추진하는 것으로 아는데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본 위원이 5월 18일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통해 연수구의 기형적 그리고 마구잡이식 주차단속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불법 주차이동 견인의 수단으로 차량의 문을 아무런 제재 없이 마구잡이로 열어제치는 법적 근거는 무엇이냐 본 의원이 그동안 법적 근거를 아무리 찾으려 해도 관계법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다. 타인에게 인위적으로 사유재산인 자동차의 내부가 들어 났을 때 마치 여자가 자신의 속옷을 타인에게 아무런 여과 없이 내보인 만치 굴욕감으로 비교할 수 있다고 본다. 지금 인권이 무엇보다 중요시되고 또 그 인권 때문에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오랜 세월 민주주의를 외치며 싸워 온 오늘인데 백주 대로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단지, 행위자는 주차위반을 했을 뿐인데 고질화되고 상습적인 곳에서의 단속은 예를 들어, 제일빌딩 지역은 유턴지역인데 학원차량의 주차장으로 쓰고 있어 차량이 한번에 회전하지 못하는 데는 외면하고 끌어가기 좋은 곳의 차량만 민관이 혼연일체 돼서 일사불란하게 업무협조를 갖추면서 차를 끌어가고 견인업체 운영의 한 예로 하루 8대는 기본 대수이고 그 이후는 일정비율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그런 목적에 부합한 행정이냐」고 질문했더니 구청장께서는 즉답을 피하는 쪽으로 해서 본 의원이 재차 보충질문을 「사유재산인 자동차 내부가 아무런 제재 없이 열릴 수 있는 것은 인권보호 측면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만약에 차량의 문을 개폐하지 않고 차를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면 그것으로 해야 된다」고 서울 강남구의 예를 들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영철

오영철지역교통과장

연수구의 견인업체에 6대 견인차 중에 4대는 차 문을 열고 운영하고 2대는 차 문을 열지 않고 견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개선방안을 만들어 다음 번에는 분명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연수구의 행정이 업자의 차량보유에 맞춰서 행정을 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청장님이 10월까지 차량을 전면 교체하는 것으로 업자에게 주문을 넣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영철

오영철지역교통과장

그 부분은 견인대행업체와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계약서 상에 갑이 연수구청이고 업무를 대행하는 업소가 을이라면 주는 구민입니다. 구민의 사유재산을 마음대로 열어제치는 무소불위 권한을 과연 누가 주었는지 그 기간을 앞당길 의지가 있는지 묻는 겁니다.
영철

오영철지역교통과장

그 부분은 타구 견인업체의 렉카차를 파악해서 위원님이 말씀한 사항이 최대한 빨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한 인권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가능한 한 각종 법적인 조항을 찾아보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감사중지

17시 25분 감사시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시간에 이어서 지역교통과에 대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스티커 발부에 대한 면제규정의 허구성을 짚어보고자 본 위원한테 민원이 왔는데 아침에 공을 차다 다리가 부러져서 치료를 하고 난 후에 보니까 차가 없어진 겁니다. 본 위원이 지역교통과에 문의했더니 면제규정은 골반이 부러져야 되고 의식장애로 인해서 두부가 손상되고 심장질환으로 인해서 박동이상, 쇼크 약물 기타 알코올 과다복용 등 개복수술을 요하는 급성 조치가 필요한 환자로 돼 있습니다. 이 정도 중증환자들이 스티커에 대해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면제 규정이라고 내세우면 주민들이 이해하겠습니까? 이런 것을 준용함에 있어서 탄력적이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법이라는 것은 인간본위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철

오영철지역교통과장

공무원이 법규정을 무시하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다리 부러진 것하고 골반 부러진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리고 9월 1일부터 번호판 교부가 구로 넘어오는데 번호판 교부업체도 들어오죠?
영철

오영철지역교통과장

업체 직원을 사무실 안에 정식적으로 끌어들일 계획은 없고 민원인이 요구할 경우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재호위원

번호판 교부에 대해서 개요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오영철지역교통과장

외부업체에 대한 계획은 현재로써는 전혀 없습니다. 번호판 교부대행업체를 지정하게 돼 있는데 공모해도 그만한 시설비를 투자해서 우리 연수구에서 차량등록 대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공모해도 올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우리 연수구에 지정돼 있는 번호가 있는데 그 번호를 제작소에서 찍어서 가져오면 직원이 등록하면서 번호판하고 봉인을 내주면 공익근무요원을 투입해서 탈부착을 하려고 합니다. 타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차량등록업무를 맡게 되면 많은 주차면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영철

오영철지역교통과장

개인적인 민원은 많지 않을 것으로 상황을 봐서 5부제를 시행하든지 유료화를 하든지.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그 주차문제는 구청 전체의 주차문제와 같이 검토돼야 될 문제인데 재무과와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우리 연수구에 이슈화 돼 있는 경마장이 들어서게 된 동기하고 그로 인한 지역경제과의 안일한 행정이나 묵시적인 동조 부분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건축이 들어서면 가장 중요시되는 게 교통영향평가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교통과에서 그동안 어떤 역할을 했는지? 2002년 5월 23일날 건축허가를 내줬는데 그 전에 해당 건설회사에서 연수구 지적건축과에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4조에 대해 질의가 왔는데 지역교통과에서 「건축허가 변경신청 건은 1제곱미터 미만이므로 심의대상이 아니」라고 회신이 옵니다. 대상 건물에 2003년 4월 11일 1차 설계변경 승인을 해줍니다. 그 당시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건축허가가 들어와서 승인해 주고 2003년 2월 2일 농림부에서 마권장외발매소 모집 공고를 했는데 이 대상 건물이 단독으로 응찰을 합니다. 2003년 4월 11일 그에 맞는 1차 설계변경이 들어옵니다. 거기에서 교통재해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고 1차 설계변경이 들어온 시점이 4월 11일인데 동년도 2월 17일에 지역교통과에서 재 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회신이 와서 면피를 해줍니다. 또 2차 설계가 6월에 들어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4층, 7층(?)의 집회시설을 5, 6층으로 변경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당시 지역교통과에서 마권장외발매소가 들어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관련시설은 「구조변경에 의한 사항이므로 영향평가법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교통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이 아님을 통보하니 적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해서 지적건축과에 회신을 했습니다. 설계변경이 되고 장외발매소가 들어오게 지대한 공모를 한 게 지역교통과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건축법상에서 요구하는 주차면적 계산하는 법이 있죠? 한번 변경이 있었죠?
영철

오영철지역교통과장

예. 부설주차장 개념이 아니고 교통영향평가 대상으로 하면 주차수요를 원단위로 해서 유사 시설로 파악하게 돼 있습니다. 1차 설게변경해서 그 당시 마권장외발매소라고 주장하시는데 몰랐었습니다. 1차 2차 설계 변경했을 때 회의장으로 세부용도가 들어있어만 심의가 된 겁니다. 영화관하고 회의장은 회의장이 주차수요를 유발 안하기 때문에.

이재호위원

마권장외발매소가 들어왔으면 상황변화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재평가를 받아야 되는 기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노력을 안 했지 않습니까?
영철

오영철지역교통과장

그것은 담당 부서에서 시와 농림부로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시하고 구가 떠넘기다가 엄밀히 따지면 구에서 할 일이 압니다. 시와 건축주와 관계입니다. 건축주가 시에 요청해서 그렇게 하게 된 겁니다. 우리 구가 개입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다급하다 보니까 우리가 공문 보내준 겁니다. 아까 전혀 모르셨다고 하셨는데 그 당시에는 어느 누가 보더라도 발매소 설치가 예상됐던 시기입니다. 2003년 2월 2일 농림부에서 마권발매소 모집공고를 했는데 단독으로 응찰했습니다. 2003년 11월 27일 농림부에서 연수구로 공문이 온 겁니다. 그나마 지역교통과는 조금 낫습니다. 「주차난이 심각하다. 수인선 개통 등 주변 도로 여건을 감안할 때 교통혼잡이 예상된다. 장외발매소의 특성상 주차수요가 많으며 교통혼잡이 가중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별도의 전용주차장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마권장외발매소가 들어오는 것은 상관없고 주차장만 확보하려는 노력을 한 겁니다. 보다 부정적인 요인을 적극적으로 개발한다면 이런 것이 나오겠는지.
영철

오영철지역교통과장

적극 일하라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업무보고 275쪽에 대해서 부연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오영철지역교통과장

단속 시스템 설치방법은 2004년 5월 13일 미끄럼방지 식으로 했고 장소는 연수2동 BYC 상가하고 동춘2동 롯데슈퍼, 옥련1동 송도역전 시장 앞, 옥련2동 우리은행 앞 4개소에 설치하고 별도로 스타렉스 차량에 감시 카메라를 달고 이동 단속을 하는 체계를 갖추는 겁니다.

진의범위원

인터넷에 민원이 올라왔는데 주정차 단속할 때 방송과 병행해서 불법 주정차 차량 경고장을 부착하는데 방송을 제대로 해주고 경고장도 붙이는 것도 제대로 해 달라는 민원이 올라왔었습니다. 주민들은 단속을 위한 주·정차 계도라고 하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오영철지역교통과장

종전에 단속을 하면 한다고 오고 안 하면 안 한다고 하는데 단속을 당한 입장에서 목소리가 높아지는데 저희도 단속이 목적이 아니고 교통흐름과 원활한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중점을 둬서 새롭게 다른 방법을 개선하려고 초안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3월 이후로 5분 예고제가 폐지됐는데 그 이후에는 안내방송만 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진의범위원

안내방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민관이 주·정차 단속을 하면시간이 얼마 안 됐는데도 끌어가고 하는 것을 보면 언론보도에도 나왔듯이 불신을 살 수 있는데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겁니다.
영철

오영철지역교통과장

그런 부분은 개선해서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의범위원

705쪽, 주·정차 위반과태료에 대해서 부과해서 징수가 1억 8천만원으로 22.4%인데 2003년도 체납액 징수율하고 2004년도 체납액 징수율을 보면 35억 8천만원~48억 9천만원으로 체납액이 늘어납니다. 원인이 뭐죠?
영철

오영철지역교통과장

저희 구 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이 부분은 행정자치부에서 관계자 회의를 하고 최종적으로 제도적인 방안을 개선할 것으로 알고 있고 제도개선이 되면 바로 조치하고 체납률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708쪽, 주차장 건립과 관련해서 민원이 있는데 현재까지 진행상황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오영철지역교통과장

늘봄 어린이 공원, 청담, 샘말, 용담공원에 대해서 주제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와 연계해서 연차별로 지하주차장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자료 79쪽, 사회단체 보조금 지출에 대해서 한 예로 양호하게 처리됐는데 나머지는 영수증 처리 한 것도 30만원 이상여야 현수막이 되는 데가 있고 어느 곳은 5만원에 한 것도 있는데.
영철

오영철지역교통과장

그 자료는 보지 못했습니다. 이해해 주신다면 확인한 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세금계산서 처리하는 부분이라든지, 입금부분에 대해서 계속 철저하게 조사하셔서 불이익을 주든지 해야지 이런 부분이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적발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청학동 청학 사거리 횡단보도에 대해서 지방 경찰청에 청원서를 올렸는데 그 이후로 어떻게 처리됐는지 지방경찰청으로부터 추후 통보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오영철지역교통과장

그 부분은 업무소관에 대해 검토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이첩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영철

오영철지역교통과장

그 사항은 따로 확인해야 될 사항으로써 과속방지턱에 관한 사항은 건설과에 이첩했을 것으로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진의범위원

지역교통과하고 경찰서가 이 민원에 대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영철

오영철지역교통과장

자료를 받아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이 부분은 추후에 결과를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경찰청에서 경찰서로 보내고 경찰서에서 구로 내려올텐데 어떻게 된 것인지 진의범 위원님한테 결과물을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인선위원

금년 초에 업무보고를 할 때 주차단속과 관련해 계도와 이해를 구할 겸 지역상인과 간담회를 개최하겠다는 보고가 있었어요. 연수구 지역에 연수구 상인번영회 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매월 한번씩 모이는 단체고 자기들의 번영을 위해 회의를 여는데 저도 연상회의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구청에 대해서 불만스런 부분이 주차단속문제에요. 그런데 연초에 업무보고에 간담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이 이번 업무보고를 보니까 없어진 거예요. 적어도 연초에 업무보고를 할 때에는 정제된 내용들이 담겨있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해명도 없이 사라진다면 상당히 곤란하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제된 계획을 만들어서 발표할 때에는 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주차단속과 제일 밀접한 상인들에게 구청사정을 이해시키고 그 분들의 애로사항을 들어서 중간과정을 엮어나가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한 점을 시정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간담회에 대해서는 할 계획이 있는 겁니까?
영철

오영철지역교통과장

간담회를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일단 10월이나 11월중에 개최하고 그 전에 불러주시면 저하고 팀장이 가서 번영회 분들과 같이 상의토록 하겠습니다.

홍인선위원

이상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홍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연수3동 경남아파트 정문 옆에 영업용 택시들의 정차로 민원이 제기됐는데 교통사고 위험요소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기사들의 종이컵, 담배꽁초 등의 투기로 지저분하니까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한곳에서 8대~9대 정도 견인되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는데 리프트를 한번도 못 봤습니다. 어떤 특정업체를 봐주기 위한 행정을 하지 않았으면부탁드리고 과태료에 대한 체납액이 상당히 되는데 중앙에서 징수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데 최대한 관리를 해 주시고 현실에 맞는 행정조치가 내릴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오영철지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영철 지역교통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석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7시 40분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5분 감사중지

19시 55분 감사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핵심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두환

최두환위원장

박원규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과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정지열 위원입니다. 특별회계의 공사집행현황을 봤는데 일반적으로 입찰을 하면 낙찰율이 87.74% 되는데 90%로 낙찰된 공사가 대부분입니다. 이것을 낮춰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사설안내표지에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절차에 의거 설치되는 겁니까?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사설안내표지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해 신청을 받아 신청자당 2개소 범위 내에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계약기간이 몇 년입니까?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보통 3년인데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5년입니다.

정지열위원

사설안내표지에는 녹색, 청색, 적색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녀보니까 표시한 데가 여러 군데 있고 허가받지 않은 사설안내표지도 있습니다. 바닥에서 2.5m 이상 높이로 설치하게 되어 있고 4m 이상인 경우에는 관련부서인 지적건축과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4m 이상 되는 사설표지판에 대해서는 지적건축과하고 공작물축조허가와 관련 협의를 봐야 되는 것도 이번 시 감사에서 처음 알았습니다.

정지열위원

향후 어떻게 관리할 겁니까?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무허가로 설치된 표지판은 바로 행정대집행을 해서 철거를 시키고 구에서 허가 난 표지판에 대해서는 연장기간이 도래하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총 몇 건입니까?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허가건수가 81건으로 2002년까지 50건, 작년 22건, 올해 9건입니다.

정지열위원

지하수의 수질검사 대상이 몇 건입니까?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총 250건 중에서 폐공을 83건 시켰고 지금 이용하는 곳이 167건입니다.

정지열위원

법령에 따라 절차를 이행합니까?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167개소를 조사한 결과 수질검사를 합격한 게 64개소이고 21개소가 불합격했습니다. 21개소 중에 7개소에 대해서 재검사 신청을 했는데 3개소가 불합격으로 왔고 4개소는 아직 통보가 안 왔습니다. 현재까지 용도변경 권고나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정지열위원

행정조치를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수질검사의 주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2003년 6월 17일까지는 음용수나 생활용수는 매년 1회, 공업용수는 2년에 1회, 농업용수는 3년에 1회 하게끔 되어 있는데 작년 6월 18일자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음용수는 2년마다 나머지는 3년마다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옥련동 옥골지역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민원으로 인한 도로 등 각종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아직까지 옥골지역 내 도시계획을 어떻게 할지 확정된 바는 없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1차 설명회를 가졌는데 향후 버스노선이 도시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 그 도로가 옥골개발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요청한 상태입니다.

정지열위원

올해 공사추진 현황이 어떻게 되죠?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작년부터 보상을 실시했습니다. 사업비는 1회 추경에 확보해 있고 97-1번지 이외에는 추가로 할 계획이 없습니다.

정지열위원

개발제한구역으로 있는데 어차피 도시계획결정에 있어서 시에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구가 예산을 투입한 사항들이 시 계획과 배치될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되죠?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지난 5월 중순경에 설명회때 반영되어 있지 않아 도시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시의 안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현재 계획안 속에는 과장이 설명했듯이 기존의 도시계획시설인 도로가 반영이 안 된 상태입니다. 도로를 개설할 적에도 개발계획과와 협의해서 시행한 것이고 옥골지구 토지이용계획상으로 그 쪽에 도로가 날 경우 삼각형 토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토지이용에는 합리적이지 못한데 학교에서는 인도를 확보해 달라는 사항이고 개발계획안에 따라 사업을 중단할 것인지 시와 긴밀히 협조해야 될 사항입니다.

정지열위원

시와 긴밀하게 협조해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구에서 추진하는 것과 시에서 추진하는 것에 있어 연계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체계적인 수방대책을 세워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부평구와 남동구의 경우 가로등 제어함과 같은 공공시설물에도 수익성 있는 광고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수익성도 올리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에도 기여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이를 적극 활용하는 방법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점상 철거에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송도재래시장은 도로확장 하면서 장사를 못하고 재래시장으로 정식 지정됐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아케이드를 설치하면 안쪽으로 유치할 겁니다. 옥련재래시장은 전체를 재래시장으로 지정 받기 위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유보해 났습니다. 박물관 주변은 강제로 철거하려 했는데 그 분들이 마지막으로 기회를 달라고 해서 11월 10일까지 장사를 하고 전업을 하겠다고 해 유보시킨 사항입니다.

이재호위원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해 인도가 파손된 곳이 많은데 중구는 이면도로 인도에 색채 투스콘을 깔아 물이 스며들고 도시미관에도 좋아 적극 검토해야 될 것으로 보거든요?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단점도 있습니다. 지하매설물이 완전히 들어가 있는 도로에는 깨끗한데 굴착을 하면 원상복구가 제대로 안 됩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해 도로가 파손된 곳이 많으니까 통·반장을 통해 민원을 받아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가로등의 거리가 넓거나 불합리한 곳에 가로등이 있는지 조사해 보셨습니까?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92년도에 토지개발공사에서 설치해 거의 다 교체할 시점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교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공원녹지과와 건설과가 상충되는 부분이라 도시국장님께 여쭤보는데 가로수는 울창해서 주민들한테 산소와 그늘을 공급해야 될 목적이 있고 가로등은 주민들한테 밤거리를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빛을 줘야 되는데 울창한 가로수 때문에 가로등 불빛이 인도에 비추지 않아요. 그 점까지 조사해서 해결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가로수가 없는 쪽으로 인도형 가로등을 증설할 계획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선학동 윤성아파트 복개천에 보안등을 설치해 주셨는데 윤성아파트 주민들과 농지경작 주민들과의 민원이 야기되는데 지역교통과와 건설과가 협의해서 최소한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03년 12월에 준공된 선학초등학교 앞 칼라 미끄럼 방지시설이 2004년 4월 하자가 발생하여 하자검사를 실시해서 현재 칼라 미끄럼방지 시설이 들떠 있어서 미관상에도 좋지 않고 소음도 굉장히 심한 상태로 민원의 소지가 크므로 조속한 시일 내 새로운 공법을 도입해 보는 게 경제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칼라 미끄럼방지 시설은 시에서는 권장하지 않은 사항인데 지금 말씀대로 공법을 달리하든지 아니면 불필요하면 다른 용도로 변경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자전거이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키 위한 조치로 우리 구에 22.9㎞ 자전거도로를 설치했고 앞으로 중장기계획에 의거 자전거도로를 확충하고 자전거를 이용하는데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했는데 자전거도로가 어느 정도 확충됐습니까?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전체 자전거도로 계획에는 52.84㎞인데 현재 설치된 것은 23.6㎞입니다.

진의범위원

자전거도로를 확장해 놓으면 환경에도 유익할 것이고 승기천변 자전거도로와 연계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구에서 계획을 수립해 주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내년에도 청릉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자전거도로는 꼭 필요한 도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자전거도로하고 장애인을 위한 턱을 낮추기 위한 사업을 연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상반기에 턱 낮추기를 많이 했고 하반기에도 계속 할 계획입니다.

진의범위원

자전거 기증운동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예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9월에 준비된 것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도로굴착으로 복구할 적에는 가급적이면 자전거도로를 경유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승기천변 정비공사가 되면 금년에는 자전거 보관대 설치가 계획되어 있고 내년부터는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자전거도로를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함형호 도시국장님, 박원규 건설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연수구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해당부서 질의를 모두 마치고 잠시후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전반적인 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시간은 집행부의 국장님들과 관련부서장님께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항과 강평을 위해서 9시 50분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 5분 감사중지

22시 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이거 지난 7월 19일부터 실시한 연수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강평하겠습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연수구 행정전반에 걸쳐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불합리하고 관행적인 행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경종을 울려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총무국장님, 사회문화국장님, 도시국장님 및 보건소장님 그리고 각 실과장님을 비롯하여 감사자료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구정의 문제점에 관해 개선책을 발굴하고 잘못된 행정관행은 시정하고 보다 투명하여 합리적인 구정을 통해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주안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대표적인 지적된 사항은 시정요구사항 45건, 처리요구사항 39건, 건의사항 17건으로 총 101건입니다. 실·과·소별 지적사항을 직제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구민의 전체의 뜻이 담겨져 있음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적극적으로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다양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시어 강력히 대처할 수 있게 해주시고 앞서 말씀드린 지적사항 이외 행정사무감사시 요구한 시일 내 해결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제출한 요구사항이 빠른 시일 내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한 감사시 지적된 사항은 제84회 임시회인 9월 6일부터 9월 10일까지 5일간 조치계획 보고를 받을 예정이오니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5일간 연수구청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기에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6일 월요일 오후 5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23시 15분 감사종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