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탁사회복지과장
예산안을 설명 드리기 전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부터 금년 9월말까지 국민기초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생계보호를 받을 대상자에 대하여 국민생활기초법에 의하여 재조사결과의 내용으로 일반보호, 한시보호, 기존생활보호로서 2,204세대에 3,525명이 기존보호를 받고 있던 부분인데 이 대상자중에 이번에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를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90%인 1,974세대에 3,115명이 적합하다고 판단되고 나머지 215세대 317명이 탈락되었는데 그 이유는 소득이 초과되고 재산적으로 초과되고 부양의무자 조건에서 탈락이 되었기 때문이고 기존 생활보호법에 적용받지 않던 사람 중에 이번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전 국민들이 기본소득에 미달할 경우에는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공고를 하였기 때문에 내가 받아야 되겠다고 추가신청이 440세대 895명의 사람이 했는데 이 사람 중에 선정기준 적합부분이 68%인 300세대 568명이 되고 나머지 125세대 295명은 소득과 재산부양의무자 조건에 초과되어서 제외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2,644세대 4,420명이 조사를 해서 선정기준에 적합된 부분은 86%인 2,274세대 3,683명만 이 법 적용을 받을 수 있고 나머지 341세대 679명에 대해서는 소득이나 재산부양의무자 조건에 탈락되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읍.면별 내역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47페이지. 과태료수입으로 청소년 보호법위반 과징금은 8,200천원이며 기부금 및 기금수입으로 소년소녀가장세대 전세금 지원 11,156천원은 목이 잘못되어 수정된 내용으로 당초 삼성조선의 선박발주 회사에서 우리시 전세금 지원목적으로 11,156천원이 지원되는 것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추가로 내시된 경우도 있고 변경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출부분에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2페이지. 시설비로서 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로 본청 건물이 3층으로 되어 있는데 장애인이 오면 2층, 3층으로 올라가기가 불편해서 리프트 설치하려고 계획을 세웠다가 문제가 있어서 승강기를 설치하려고 관련업체와 협의한 결과 9천만원이 소요된다고 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사회개발비 부분은 전체적으로 10억3,547만원이 계상된 것인데 부분별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달라진 것으로 일반수용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준비사업으로 2,110천원이 계상되었고 기타 업무추진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준비사업으로 읍면 사회복지 전문요원활동비로서 7,200천원이 계상된 것이며 재료비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준비사업으로 조사보조인력 인건비가 6,910천원이며 장애인복지는 12억1,976만원이 감액되었는데 보조금 내시에 따라서 조정된 것이고 일반보상금 중에 재가장애인 복지는 내시 부분이 잘못되었는데 356명에 대한 장애수당은 일반장애 2급까지 정신지체장애 3급까지 월4,5000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생활보호법에 적용받는 분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며 장애인 의료비가 24명에서 30명으로 증가되다 보니까 3,155천원이 계상되었고 장애인 등록진단비도 최초의 등록진단을 할 때는 국가에서 1인당 15,100원씩 하여 800명에 대하여 3,897천원이 계상되었고 장애인보장구 부분에서도 장애인 재활보조기구로 변경 내시되어서 278천원이 계상되었고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명절 위문품구입도 750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장애인 자녀교육비가 2,23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으로서 의료 및 구료비로서 사회복지시설 보호비가 14,734천원이며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로서 ‘민들레집’의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2개소에 9,386천원이 계상되었으며 민간자본이전으로서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태양열 난방시설에 국비와 도비가 각 28,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 부분에 9천만원이 감액되었는데 본청 승강기가 목이 변경된 것이고 시설비로서 3억8천만원이 있었는데 2억9천만원으로 조정되고 9천만원은 본청 승강기 부분으로 변경되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252개소에 4천만원이 증액되고 휠체어 리프터 설치와 횡단보조 턱 낮추기 부분에 감이 되었습니다. 157페이지. 아동복지로서 28,769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일반보상금에 시립어린이집 종사자퇴직금이 22,00천원이며 민간이전으로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로서 보육시설 임시교사 인건비 지원으로 출산휴가를 간 시기에 임시교사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1백만원이며 158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서 퇴소아동자립 정착금으로 성지원이나 성로원에서 일정 연령이 초과되면 자동 나가야 하기 때문에 1백만원을 주는 것으로 3백만원이 계상되었고 민간이전으로서 의료 및 구료비에 가정위탁 양육비로서 소년소녀가장세대 중에 민간인이나 할아버지 세대에 위탁관리하는 것으로 2명에서 23명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증액이 된 것으로 15,016천원이 계상되었고 청소년복지부분으로 청소년상담실 직원인건비로서 800천원이며 사업예산으로 220만원이 늘어난 부분은 상담실운영에 80만원 이 부분을 여기서 삭감을 하여 인건비 부족한 부분에 충당한 것이고 일반보상금 중에 2,596천원은 민간인 교육참석보상이며 민간이전으로서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 부분에서 1백만원이 증액 되었는데 청소년 지도를 위한 부모교육에 도비.시비하여 3백만원이 계상되었고 청소년 상담실 운영부분은 비행 청소년 지도를 위한 캠프로 2백만원을 삭감시킨 것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청소년 상담실 운영으로 냉.난방기 구입에 596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16페이지. 여성복지부분으로서 국내여비에 자원봉사단체 업무수행으로 300천원이 계상된 것이며 사업예산으로서 자원봉사활동사업에 5,600천원이 계상된 것인데 자원봉사 우수 프로그램으로 특별교부세로 2백만원 특수시책사업으로 1백만원, 자원봉사의 날 사업 1백만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 1,600천원이 계상된 것으로서 도비와 시비에 따라서 달라진 것입니다. 노인복지로서 국내여비에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에 400천원, 장애인 의료비 사실확인 조사에 400천원, 노인시설 입소대상자 파악에 240천원이 계상되었으며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지역봉사 지도원 활동비 지원으로 읍.면마다 한사람씩 위촉이 되어서 월 5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9,8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9,681만7천원이 증액되었는데 보조사업은 1,681만7천원으로 경로당 운영비 지원은 실제 경로당 등록이 한 달에 1건 내지 2건으로 여기에 필요한 국비와 도비로서 실제 65%만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시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부족분으로써 월 운영비 4만5천원, 난방비 14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민간이전으로 82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으로 금액 자체는 변동이 없는데 도비와 시비가 조정된 것으로 한끼 점심 값이 2천원으로 거제시 자원봉사협의회에서 하청, 신현, 연초에 무료급식을 배달하는 것으로 애로사항이 수반되고 있습니다. 탁노소 설치운영도 감을 시키면서 목을 변경한 내용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 탁노소 물품구입비에 8,200천원이 계상되었고 자체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에 환경기초시설 설치지역 주민숙원사업에 연초 오비마을 경로당 신축으로 80,000천원이 계상된 것이며 충해공원묘지 잡초작업 사역인부로서 1,089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165페이지. 복지회관운영으로서 6,020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운영수당으로 취미교실 및 부업지도 강사수당이 4,320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일반보상금 부분은 수정예산에 수정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