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일곤 의원 발언

원용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조서를 참고하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의위원
농업기술센터 농민회관 교부세가 3억원인데 집행부에 자세한 설명을 해보셨습니까?

윤현수위원
깍은 이유가 전혀 의회에 보고도 안되었고 이것을 하려고 하면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재산취득이라든지 안이 동의가 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김준의위원
농업기술센터에 알아보니까 이것을 민간적보조로 해 줄 것이라고 하는데 민간적보조를 해줘도 의회의 동의를 해야 합니까?
경상
여경상전문위원
민간적자본보조는 의회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김준의위원
농민단체에 물어보니까 우리시의 6개 농민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다 들어갈 계획이다, 건물은 60평짜리를 지상 3층으로 짓는데 건물비가 추산하기로 3억5천만원 들어간다. 부지는 시유지를 찾고 있다. 만약에 안될 때는 부지를 매입해야 하는데 부지 매입비를 1억5천만원정도 내부시설 기타 하면 계획은 6억 정도 잡는데 6개 농민단체에서 1천만원씩 내기로 하여 계상하면 5억 몇 천만원을 지원해주기로 하는데 민간적자본보조라서 사업계획 건물은 어떻게 지었다 등등의 세부적인 계획이 없어서 집행부에서도 대답할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윤현수위원
222페이지를 보면 산건위에서 제4회 남녀궁도대회 개최는 당초에 3천만원을 승인해 줬는데 이번에 1천만원 삭감 수정예산에 올라온 것으로 이것을 물으니까 올해는 궁도대회를 개최 못한다고 하는데 1천만원만 깎겠다고 하여 산건위에서 이것은 궁도대회를 3천만원으로 하라고 해줬는데 안하니까 전부 다 깎아야지 왜 1천만원만 삭감을 하느냐 궁도대회 자체를 안하니까 다 깎아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논란을 하다가 계수를 삭감조서에 넣어야 하는가 안 넣어야 하는가 우리가 몰라서 전문위원 주석을 달아서 잘못되었다 전체 삭감을 하다가 이것을 표기를 우리 의회는 전체 삭감을 해야 한다.
성호
여성호예산담당주사
일부는 시민의 행사에 궁도대회를 개최하여 집행이 되었고 일부는 이 금액을 완전히 삭감을 하고 나면 이 과목에 있는 돈 중에서 전용을 했는데 전용한 부분이 -되었기 때문에 우선 이 예산을 다시 삭감하고 새롭게 세목을 부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행 부서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안에 서류 전용한 부분 실제 의회에 승인 안 받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1천만원만 삭감하고 2천만원은 내부적으로 전용해서 쓴 모양입니다.

김성안위원
시민의 날 행사할 때 외부사람들을 초청해서 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시민의 행사소요비로 사용했어야지 어떻게 이 돈을 가지고 전용할 수 있습니까?
성호
여성호예산담당주사
집행부 측의 입장에서 보면 전용은 가능하기 때문에 이 과목을 떠나서 게이트볼을 한다든지 그와 유사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지출하고 과목을 변경해서 삭감시키고 새로운 분야에 넣어야 하는 것이 예산 편성상 맞습니다. 첫째 궁도대회를 행사를 줄이자는 취지에서 다른 분야에 예산이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과 드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준의위원
실제 궁도대회를 하라고 3천만원 승인했는데 시민의 날 행사때 번외경기로 장승포 벽파정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안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우리가 돈 3억원을 승인할 때 읍면단위로 1억6천만원 지원하고 나머지 1억3천만원 가지고 하였는데 그러면 전국 궁도대회가 아니고 시민의 날 일환으로 행사를 했으니까 나머지 금액은 행사경비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고 예산계장님이 전용은 가능하다고 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예산을 악용한다면 예산을 심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칙은 하나면 부기작성을 새로 해야 합니다. 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전용하는 부분이 여기에다가 삭감을 1천만원하고 나머지 2천만원은 다른데 사용하겠다고 표시가 되어 있으면 되는데 그것도 안되어 있으니까 말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일목요연하게 처음계획을 세워서 집행관서에서 완벽하게 해야 하는데 분명히 짚고 싶습니다. .

윤현수위원
제 생각은 앞으로도 이러한 예산이 올라오지 않게 지금이라도 수정예산에 3천만원 삭감을 다해서 기존 앞의 2천만원의 명목이 나올 것으로 1천만원 삭감을 한다는 조서를 새로 하나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여성호예산담당주사
수정예산을 다시 올리지는 못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집행하고 난 이후의 잔액은 결산추경에 삭감을 하도록 의견을 제시해 주면 더 이상 돈을 쓰는 것을 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간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윤현수위원
이 문구 자체가 궁도대회 하자고 3천만원 줬는데 안하면 새로운 면목을 얹혀서 쓰는 것으로 맞추어주자는 것이고 지금 안 된다면 결산추경 때 그 분야에 대해서 맞추어 주십시오.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곤위원장
문화관광과장께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22페이지 전국남녀궁도대회와 223페이지. 아주운동장보조구장 조성공사에 대해서 2억7천만원으로 제도적 장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고 217페이지. 청마출생지 조사 논문유인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의위원
옥포아주운동장보조구장 2억7천만원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하는데 현재 제가 듣고 있기로는 지성학원이 가지고 잇는 운동장은 우리시가 2억7천만원 중에서 보수 내지는 수리를 해서 같이 쓰겠다고 하여 2억7천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아는데요?
화순
김화순문화관광과장
우리가 잔디조성을 하는데 지성학원이 가지고 있는 평소때 잘 아는 운동장이 기숙사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데 연구 임대를 해서 운동장을 개설하여 반드시 잔디구장 옆에는 보조경기주장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을 영구임대로 받으면 시민에게 운동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공짜 운동장이 하나 생긴다. 지성학원 측에다가 의견을 물었는데 당초 협의가 되어 우리에게 영구적으로 줄 수 있느냐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같이 쓰되 자기들은 거의 안 쓰니까 거제시가 사용하되 시민에게 제공하라고 서명으로 받았는데 물론 공증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2억7천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김준의위원
자체사업에 시설비로 투자를 한다는 것인데 운동장을 단장한다든지 페인트를 한다든지 과장님이 대답하시기를 영구 사용한다는 그런 것들이 2억7천만원의 시비를 투여했음에도 2억7천만원에 대한 법적인 것들이 기술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구 임대를 한다면 여기에 따른 법적인 보완이 있어야 하는데 영구히 쓰라는 지성학원 측의 협약이 있어야 하겠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보장을 받고 공증이 되어야 하고 제도상으로 되어져야 2억7천만원에 대한 법적인 보완이 될 것입니다.
화순
김화순문화관광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을 잡아주신다면 법적으로 공증절차를 밟아서 시행할 당시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일곤위원장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하여 책임을 지겠습니까?
화순
김화순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을 한다면 공증절차를 밟아서 하겠습니다.

김준의위원
과장님께서 법적인 제도상의 보호를 받은 여러 가지 공증상의 문구를 찾겠습니다. 기타 여러가지 시설이 들어갈 것입니다. 의자나 책상 등은 사용권 등기가 되어야 하고 법률해석을 잘 받아서 지상에 있는 물권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쪽으로 법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곤위원장
222페이지 제4회 전국궁도대회 개최는 올해 안했는데 3천만원 중에서 1천만원만 삭감을 하고 2천만원은 어디에 사용을 할 것입니까?
화순
김화순문화관광과장
지난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결산 추경할 때 이 부분은 해석을 잘못해서 똑 같이 민간에 대한 보조이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살려서 3천만원으로 사실상 전국궁도대회를 개최하지 않도록 하자는 핸드링을 저희과에서 당초에는 계룡정에서 궁도대회를 개최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협회에서 하지 않으면 계룡정에는 전국대회를 유치하도록 할 수 없다는 것이 실무자들의 의견이었습니다. 하는 것을 받아서 3천만원이 남았는데 그것을 안하는 대신으로 시민의 날 행사의 일환으로 우리 지역 뿐 아니고 인근 통영이나 고성을 초청해서 친선행사를 갖겠다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 싶어서 150만원을 출연해서 사실상 했는데 그것이 부당하다는 지적을 받아서 결산추경 때 이 부분을 재조정해서 회계상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현수위원
청마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 산건위에서 출생지 조사논문유인에 1천만원을 필요로 한다고 승인했는데 수정예산에 1천1백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계수를 차제하고라도 이 신문을 보고 흥분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과장님이 둔덕출신이고 해서 더 애정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어제 정확하게 알아보니까 청마에 대해서 시비이든 국비이든 간에 건 5억원이 투여가 되었다 그 정도인데 신문에 난 것이 진실이라면 이 두 교수를 걸어서 시민의 이름이라든지 의회의 이름을 걸어서 제소를 하고 싶습니다. 전국의 신문이 다 배포가 되었을 때에 몇 년 동안 거제에서 5억원을 들여서 문학인들이나 시의 담장자들이 여기가 생가다라고 5억원이나 들여서 했는데 이것이 만약에 진실이라면 거제의 문학인들이 전부 가져간 것도 환수를 해야 하고 지금까지 예산준거 환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러한 기회에 반론의 어떠한 방법으로 하든지 간에 확실하게 거제라는 것을 재확인해야 하고 그 동안 5억원이 들여가고 애정이 깃들여진 것이 헛수고가 아니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화순
김화순문화관광과장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과장으로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거제가 나은 탤런트 기질은 선천적으로 태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랑 생가를 가보셨지만 영랑은 한사람의 것이 아니고 전라도 영랑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제다 저도 그 내용을 전부 읽어 봤는데 교수들이 승인을 받아서 책을 발간해서 전국 도서관에 내려고 사실상 개수는 보지 못하고 개수의 잘못된 점은 이해를 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도에서 통영하고 왈가왈부하기보다는 거제가 정립을 해서 책을 만들어서 내어라 그래서 책임관이 신동섭 과장이고 책임연구원이 옥기종계장이고 연구원이 윤종국으로 감수를 받아서 냈는데 다만 왜 부기상에 이렇게 올라가야 하느냐 하면 우리 거제시가 청마에 대해서 연구했다 그래서 예산을 투입해서 내어놓았다 책의 이름을 부기상에 달아놓고 2천원 가지고 책이 되느냐 하면 다시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할 수 있느냐 하니까 할 수 없고 예산부서에서 돈이 없다고 하여 다음에 하자해서 달아만 달라 그러면 책을 만들어 내겠다 2천원 500권을 했는데 청마의 고향이 통영이냐 거제냐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한일합방되든 해 1905년에 가솔을 이끌고 통영으로 갔는데 동랑의 나이가 5살이고 청마의 나이가 2살이었다고 나와 있고 또 여러가지 자기가 남긴 시중에서도 왕고모부님의 제삿날에 무엇을 가져왔고 부엉이가 었었다 등등 종합적으로 연구해 보면 보면 분명히 여기가 맞다는 것입니다. 동랑 청마기념사업회에다가 우리가 하는 것 보다는 너희가 해라 반론을 제기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했고 ‘성보’선생에게도 전화를 받아서 조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받았으니까 이 부분만 이해를 해주신다면 열심히 계획을 잡아서 하겠습니다.

윤현수위원
이 글을 보면 본적이 통영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제일 처음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지금 현재 장승포 문화원에서 조사발표를 하면서 호적부에 둔덕으로 몇 번지 있다고 보여줬습니다, 내가 이해가 안되는 것이 이 교수가 본적이 통영이라고 기술을 할 것 같으면 분명히 등본을 떼 봤을 것인데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화순
김화순문화관광과장
전호주를 찾아서 ‘유치진’씨의 아버지 ‘유준수’씨 이렇게 올라가면 그 이전의 호주는

윤현수위원
살러 가면서 호적을 옮겼다는 것인데 그렇게 알겠습니다.

김일곤위원장
언론에 보도되고 방송사에서도 방송이 나갔는데 대처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의위원
옥포공설운동장 이 부분은 법적인 장치를 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곤위원장
산건위소관 자연사박물관 세입세출 6억원을 삭제하고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함)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요구액 일반회계 1천8백7억1천4백만원 기타특별회계 1백2십3억8천6백만원 합계 1천9백3십1억원 중에서 삭감내용은 세입부문에서는 일반회계중 3억원, 기타특별회계중 30억원, 세출부문에서는 일반회계에서 3십3억1천5백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편성하기로 하고 삭감내역은 삭감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는 예산요구액 1백4십1억7천9백만원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2천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