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용우 의원 발언

김용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5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과 의회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공무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건상정에 들어가기 전에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 37조 규정에 의거 윤현수의원으로부터 4분 자유발언이 신청이 있어 허가를 하 였습니다. 윤현수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수의원
연초면 출신 윤현수의원입니다. 신현하수종말처리장에 관하여 4분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200여명의 공무원이 동원되 어서 중단되어 있던 공사가 포크레인이 올라가서 작업을 시작한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이 신현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이 수많은 문제점을 안기고 지난 10월6일 통영지원의 집행관 입회하에 장비가 투입되어 토공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1999년 9월11일 제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많은 논란 끝에 어렵게 현 자리에 이전하는 안이 가결되었습니다. 그 당시 현 김준의부의장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답변을 보면 옮기고자 하는 지역주민과 충분한 합의를 거쳐 더 많은 행정이나 재정적 지원을 하고 특히 이어져가는 도로, 상수도 문제 4차선이 되었을 때를 대비 도시재정비를 해야 한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지역주민과 합의된 사항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지역과 비교하여 예를 들면 강원도 속초시의 경우 사업시행시 집단민원이 발생하여 지역주민과 협의하여 지역개발사업 12건에 90여 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주거지역 일부는 준주거지역을 이전하고 자연녹지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구역 일부를 조정하고 공사방해자 고소를 취하하는 등 사전 협의를 거쳐 본격적인 공사가 시행되었으며 그리고 주변 지역의 해양박물관 롯데그룹에서 추진하는 랜드시설 유치도 결정된 것으로 본의원이 가서 확인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충남 부여군의 경우도 공사발주 후 2년 정도의 집단민원으로 공사를 추진하지 못했으면 특히 본 지역의 집단 민원시 군수, 군 의회의장 관사를 점거하고 인분을 군청사에 뿌리는 등 과격한 시위를 2년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공사 시행전에 지역민과 군수간에 합의서를 작성하여 공증을 하였습니다. 그 공증한 사본이 여기에 있습니다. 부여군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관한 합의서가 국회의원 입회하에 합의하였습니다. 이 내용을 종말처리장과 관련하여 지역민 에게 회사에서 삼성물산 주식회사에서 2억원을 지급하고 주민숙원사업으로 조그마한 부 여군에 군비로 15억원을 시설 지원하였습니다. 시설주변에 공공용지 1천평을 확보해서 간부공무원 관사건립 및 상주하기로 하고 고소, 고발 가처분 신청 등 12가지를 전부 해 결하였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도 타 지역의 이와 같은 예를 지역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지금 장비가 들어갔다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이제 다 화합하는 차원에서 공사를 진행해 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우의장
윤현수의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천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신 김일곤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곤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김용우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원석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심사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우리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17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그간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이 다같이 노력하여 오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감사원 감사준비 등 바쁘신 일정에도 예산심사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재삼 감사드립니다. 2천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회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로는 2천년 9월23일 거제시장으로 부터 본 안건을 접수하였으며 본 위원회 회부일자는 2천년 10월10일, 상정일자는 2천년 10월11일이었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로서는 지방재정법 제 36조 및 지방자치법 제 121조의 규정에 의거 2천년 제1회 추경예산에서 세입세출이 증가 함에 따라 2천년 제2회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자 함이여 제안이유는 금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부시장의 개괄적인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천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2,072억8천만원으로써 2천년 제1회 추경예산보다 29억6천8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1,729억1천2백만원에서 78억2백만원이 증액되어 1,807억1천4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14억원에서 48억3천4백만원이 감액되어 265억6천6백만원이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입면에서 지방세 15억8백만원 세외수입 28억4천9백만원, 지방교부세 11억원, 조정교부금 1억원, 국도비보조금 22억4천5백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세출면에서는 인건비 등 경상예산에서 2억7천6백만원, 채무상환 1억1천만원이 각각 감액되었고 사업예산 53억9천3백만원, 예비비등 27억9천5백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세입면에서 세외수입이 1억원이 감액되었고 세출면에서는 사업예산이 1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천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141억8천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47억3천4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입면에서 영업외수익 1억원, 고정부채수입 46억3천4백만원이 각각 감액되고 세출면에서는 인건비 등 경상예산에 1억8천1백만원, 사업예산 45억9천1백만원, 예비비등 2억4천8백만원이 각각 감액된 반면 채무상환은 2억8천6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천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특징으로 경상예산은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근거한 법적 기준경비와 예산절감에 역점을 둔 최소한의 필수경비로 편성되었다고 보아지며 사업예산은 국도비 등 보조금의 변경 내시에 따라 계상되었고 주민불편해소 및 호우피해 복구비에 우선 반영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계수 조정된 사항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일반회계 3억원, 기타특별회계 30억원 총 33억원을 삭감했으며 세출부분에서는 일반회계 33억1천5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삭감내역은 별첨 계수조정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삭감부분 외의 예산은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주요 문제점으로는 문화관광과 소관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 중 제 4회 전국남녀궁도대회 개최 예산을 2천년 당초예산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나 현재까지 전국 궁도대회를 개최하지 않았으며 올해는 개최하지 않을 계획임에도 기 편성된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다른 사업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함에도 3천만원중 1천만원만 삭감한 것은 시정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결된 사항 중 주요사항 몇 가지만 시장님께 건의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문화관광과소관 자체사업 시설비중 아주운동장 보조구장 조성공사비 2억7천만원 계상은 부지의 소유자 및 사용관계와 면적, 구체적인 공사내용 등을 사전에 의원 간담회시 설명이 요구됨에도 설명없이 금번 예산안에 계상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은 사전에 의회에 설명하여 주시고 사업시행시 완벽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기 바라며 둘째 환경관리과소관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아파트 단위가구의 “음식물 쓰레기 가정용 물기제거용기” 지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쓰레기의 분리수거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단계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집행 되어야 할 것이며 전 시민의 쓰레기 분리배출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대 시민 홍보에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기 바랍니다. 셋째, 건설과소관 건설행정 자체사업 시설 비중 가로등설치 및 관리비 집행잔액 삭감에 대하여 가로등은 시민의 생활에 제일 밀접한 관계이며 또한 적은 예산으로 많은 효과를 거양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동 사항은 2천년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건의는 물론 주민들로부터 설치 건의가 많음에도 집행잔액이라는 이류를 들어 1천6백만원 전액을 삭감하는 것은 앞으로는 시정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넷째, 수도과소관 신현하수종말처리시설건설사업비 중 도비가 37억3천6백만원이 감액됨에 따라 계속비 사업조서를 감액된 만큼 2천년도 계획액을 줄이고 2001년도 계획액을 증액하였으나 동 사업은 기존장소에서 현장소로 옮기면 51억3천1백만원이 절감된다고 하였으나 계속비 사업조서의 총액은 당초사업비인 497억8천만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계획비 사업조서는 물론 연도별 투자계획도 수정되어져야 된다고 사료되며 다섯째 보건소소관 각종 예방접종을 보건소에서만 실시할 것이 아니라 읍면동 단위에 소재하고 있는 보건지소에서도 상시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거리 오지주민의 건강증진 및 편의도모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의 개선을 검토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 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우의장
김일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찬성이나 반대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발언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2천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용우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총무사회위원장이신 원용찬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회
회위원회총무사
위원장 원용찬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원용찬의원입니다. 심사보고 를 드리기에 앞서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17만 시민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용우의장님 동료의원여러분과 시정업무에도 바쁘신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오원석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청시민여러분 기자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 다. 본 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총 3건 으로 먼저 사회복지과소관 거제시지역의료 보험운영지원을위한 조례폐지조례의 시행법인 의료보험법이 국민건강보험법으로 제정시행으로 2천년 7월부로 폐지되었을 뿐 만 아니라 거제시 의료보험조합이 해산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됨에 따라 본 조례의 기능을 상실되었음으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소관 거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오수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령 및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거제시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과한 조례를 이에 맞게 보완코자 하는 것으로 법률상 정화조의 구분사항과 분뇨 등 수집운반 및 정화조등의 청소대행 분뇨 등 관련 영업의 허가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 부합되게 정비하고 법률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법률시행령에서 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상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하며 과태료 납부독촉장 발부 날짜를 세입징수관 사무처리 규칙을 준용하여 조정하는 것을 개정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국민건강증진법 및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거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를 에에 맞게 보완코자 하는 것으로 위법한 장소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 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자와 법령에 위반하여 공중이용시설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 지정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각각 상향조정하고 법령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공무원 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비판한 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과태료 금액 을 법상 최고 금액인 100만원까지 적용한 것은 시민의 건강생활 향유를 위한 여건 조정과 청소년 보호에 부합되는 것으로서 원안대 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의장
총무사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찬성이나 반대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발언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 설위원장이신 이영신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 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신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찬성이나 반대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소방서에서 경찰서까지의도로변 주차문제에 대한 청원에 대하여 산업 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의견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5조2의 규정에 의거 제3대 거제시의회 개원 이후 시정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자료를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참고코자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것으로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 52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청시민여러분, 기자여러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