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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5분자유발언

홍인선 의원 5분자유발언

84회 제2본회의200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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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원용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홍인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제84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청취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인선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특별위원회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청취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금년 8월 17일 조직개편에 의거 국·과간 업무가 조정됨에 따라 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 중 당연직 위원과 간사 등을 변경하기 위한 조례 개정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규칙안은 원활한 회의운영과 구정질문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정질문 방식에 일문일답식을 추가하여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과 병행하며 일부 불필요한 사항을 삭제하는 등 규칙 개정사항으로서 개정안은 원안대로 하고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현행 제74조 제7호 중 「노트북이나」를 삭제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고 이왕 이 자리에 나온 김에 이번에 우리 의원들이 한마음으로 추진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청취를 위한 특별위원회의 성격에 대하여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에는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반년 또는 1년이 지난 후에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되는 사항은 우리 의원들이 동네에서 주민들과 직접 접촉하면서 그리고 주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올리기 위하여 연구하다가 느낀 사항들로써 여러분이 하는 행정을 이렇게 고쳐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과 공직자 여러분의 동의를 통해서 고치기로 합의를 본 사항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를 보면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만 시급성을 느끼지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면 이러한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이 너무나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심지어 어느 것은 잊혀지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고 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지난 7월 행정사무감사를 끝내면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은 빨리 고쳐보자는 의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9월에 추진상황 청취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했던 것입니다. 이번 특별위원회를 진행하면서 공무원 여러분이 발 빠르게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를 해 주신 덕택에 우리 의원들은 목적한 바를 많이 달성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사항들은 공무원 여러분만의 우리 의원들만의 이익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행정의 대상인 26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조금이나마 기여 했다고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진한 부분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느낌을 또한 받았습니다. 한가지 예를 보면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기에 앞서서 여기 예에서 나오는 부서 공무원 여러분에게 하필이면 우리 부서냐 하는 서운함이 있겠지만 이것은 단지 사례를 들기 위하여 언급하는 것이지 감정이 개입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우선 밝혀 드리는 바입니다. 제가 작년부터 계속 언급하던 사항인데 송도신도시에 내년 5월이 되면 드디어 아파트가 준공이 되고 주민이 입주하게 됨에 따라 우리 연수구에 처음으로 입주하는 주민에게 동춘2동사무소까지 오는 번거로움을 끼치지 말고 동사무소를 미리 만들어 놓으면 좋은 인상을 주게 될 것이라는 주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 동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은 주민뿐만 아니라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조직이 늘어나서 좋은 일인데 일년이 다되어 가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도 돌아오는 것은 시원치 않은 답변뿐이라는 것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인천시 그리고 행자부에 얘기해야 되는 이 작업은 명분이 있기 때문에 포장을 잘하고 총력을 기울이면 될 것도 같은데 대답을 들어보면 실무자, 팀장 그리고 과장만 관심을 조금 가지고 뛸 뿐 나머지는 동참하는 의지가 없는 듯이 보입니다. 과장 말로는 좀더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추진하겠다고 하던데 내년 예산을 편성할 시점이 코앞에 다가온 이 시점에서 저는 물 건너 갔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같이 미리 예견하고 구청이 한마음이 되어 총력을 기울여 해야 될 일들을 놓치고 그 결과는 주민만 봉이 되어 불편을 감수하는 일이 있더라 하는 사례를 들어 본 것입니다. 공직자 여러분의 임무는 주민에게 봉사하는 것으로서 지금도 어느 정도 잘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어느 구석에 불편사항이 있는지 찾아서 고치는 노력을 더 기울여 달라는 당부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추진상황 청취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위하여 자료준비 등 수고를 하신 500여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원용의장

홍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된 안건으로써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구정질문은 일괄질문에 일괄답변으로 진행하고 질문시간은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회의규칙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분에 한정합니다. 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회의규칙에 따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정지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의원

안녕하십니까? 연수3동 출신 정지열 의원입니다. 풍성한 결실을 재촉하는 한낮의 뜨거운 햇살이 이제 가을의 문턱으로 성큼 다가선 듯합니다. 오늘 임시회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진원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구정을 위해 헌신하시는 구청장님과 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문화공원 테니스장 증설과 관련하여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동안의 추진경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 11월 17일 테니스장 증설요청으로 2004년 3월 31일 주민설명회를 갖은 바 있고 4월 2일 주제공원 중간보고회와 5월 3일 최종보고회에서 5면으로 확장하기로 결정하였으며 6월 20일 제1회 추경시에 1억의 예산이 확보된 바 있습니다. 또한 7월 28일 인천시에 조성계획 변경신청을 제출하였으며 8월 19일 인근주민 및 문화예술인협회의 집단민원과 인터넷민원으로 주민설명회를 다시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8월 31일 인천시에서 주민의 민원을 선 해결 후 조성계획을 구체화시키라는 권고문서가 회신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수구는 주거위주의 계획도시이므로 어떻게 이웃 간에 화합을 이루고 삶의 질을 높이는가가 중요한 과제일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구에서는 2015년까지 11개년 계획으로 연수구 관내 45개 공원에 대해 천억 가까운 예산으로 주제공원화 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주제공원이란 무엇이냐 특정한 테마에 기초를 두고 공간형태나 시설물을 특화시켜 도시민의 계층별 다양한 여가형태를 충족시키기 위해 개성과 독창성을 지닌 공원으로 감동 받거나 즐길 수 있는 공원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소리의 향연을 바탕으로 한 문화공원에 테니스면을 확장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을까요? 본 의원은 강하게 부정합니다. 10년 이상 활착된 나무와 녹지를 훼손하면서까지 테니스면을 늘리므로 공원은 기형화되고 우리 구의 대표적인 문화공원은 품위가 추락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구민들의 원성으로 역사 속에 영원히 암적인 존재가 될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합리적일 수 없는 중대한 과오가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후세에게 한 점 부끄럼 없는 행정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화공원 테니스장은 현재 3면으로도 문화공원 테니스장을 활용하고 있는 테니스동호인들의 체육생활을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여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케파(capa)가 충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늘린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1년에 2~3번 치러지는 구 대회를 한곳에서 개최하지 못하고 분산개최가 되는 것은 아쉬움으로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체육단체와 비교하면 서로 비슷한 조건 위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대의를 위해 결정을 해야 될 시기에 와 있습니다. 잘못된 판단이 있었다면 과감히 떨쳐버리고 새롭게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됩니다. 배정된 예산은 명시이월을 시켜 대체부지를 찾은 후에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현 구립테니스장의 부족한 환경개선에 투자해 동호인들의 아쉬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대체부지를 찾는 일에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될 것입니다. 내년부터 이전하는 봉재산 미사일기지라든가 연수체육공원이라든가 승기하수처리장의 사용되어지지 않는 부지라든가 아니면 아암도 앞의 광활한 부지 등 고민을 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어느 덧 민선지방자치가 출범한지도 십 수년이 되었습니다. 주민과의 접근성 제고로 주민의, 주민을 위한, 주민에 의한 정치와 행정을 지향해 온 지가 많은 시간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아직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그 온전한 모습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시대의 흐름은 건전하고 성숙한 시민사회의 건설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시민의식의 확립을 바탕으로 한 시민사회의 건설만이 변화와 개혁이라는 이 시대의 도도한 흐름을 거슬리지 않고 순응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바른 길일 것입니다. 특히 우리 사회의 국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부분에서 도전과 응전이라는 변화의 물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권 시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은 민주주의 실현의 요체인 것입니다. 건전하고 바른 주권 시민으로서의 역할이 살아날 때 우리의 민주주의는 한 차원 높은 단계로 진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건전하고 올바른 성숙된 주민들의 목소리가 들려오면 우리 구의 집행부나 의회에서도 합리적인 목소리로 메아리를 쳐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평생교육도시 한가운데 나이트클럽과 유흥주점이 난립하고 경마장이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또한 장례예식장이 우리 구의 심장부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이젠 교육문화의 도시에 경관을 해치고 주민들의 정서에 상반되는 그 어떤 행위도 허락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행정이 절실한 때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편안하고 활기찬 도시 우리 연수구를 산소 같은 깨끗하고 정직한 희망적인 행정의 구현으로 구민에게 신뢰를 주어야 될 것입니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으로 상식이 통하고 원칙이 지켜지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싱그러운 도시 젊은 연수구에 문화가 살아 숨쉬는 격조 높은 연수구를 만드는 것이 우리들의 몫이라고 과감히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다들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26만 연수구민의 생활에 항상 새 보람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원용의장

정지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인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의원

안녕하십니까? 연수2동 출신 홍인선 의원입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앞서 먼저 저에게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릴 내용은 요즘 연수2동 주민을 실망시키고 있는 장례식장 설치 움직임에 관한 것입니다. 방금 전에 언급을 하였듯이 저의 지역구는 연수2동이고 저는 바로 연수2동 주민들께서 투표를 통하여 선택을 하여 주셨기 때문에 지난 2년여 동안 의정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제 지역구인 연수2동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섯 개의 커다란 아파트 단지와 단독주택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음에 따라 90%가 넘는 대부분의 주민이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고 이는 곧 자신들의 생업에 전념하는 계층으로서 비교적 조용한 동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난 수년간 지지부진했던 수인선 공사가 이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곧 착공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민들은 편리한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는 기대감, 상인들은 연수역을 이용하는 주민이 많아질 것임에 따라 장사도 잘 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부풀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대감에 찬물을 붓는 사건이 최근 발생하면서 조용하던 우리 연수2동이 부글부글 들끓게 되었습니다. 이는 바로 장례식장 설치 움직임입니다. 이 문제가 불거지면서 주민들은 구정에 대하여 불만섞인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었고 급기야는 연수2동 자생단체장 위주로 장례식장 설치 반대 모임이 결성되었으며 9월 2일과 3일 양일에 걸쳐 많은 주민들이 구청 앞에 모여서 장례식장 설치 반대 결의대회를 하는 한편 앞으로 구청에서 장례식장이 설치되는 것을 방치한다면 실력저지도 불사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로 똘똘 뭉치는 불상사까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마침 제84회 임시회를 마무리하는 오늘 이 기회를 통하여 그동안 장례식장 설치에 따른 구 행정의 잘못된 부분 그리고 향후 대책 등에 관하여 저의 견해를 얘기해 보고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전에는 장례식장이라고 하면 혐오시설로 받아 들였지만 최근 들어 위생적으로 운영함에 따라 인식이 많이 바뀌게 되었으며 사람은 누구나 한번 죽기 때문에 장례식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연수2동 주민이나 저나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왜 하필이면 연수역이 들어서는 바로 코앞에서 다른 용도로 쓰던 건물을 고쳐서 옹색하게 만들어 오가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더라도 자신들만의 이익을 추구하겠다는 업자들의 이기주의 그리고 이러한 의도에 대하여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대처하지 못하는 구청의 태도에 연수2동 주민과 제가 크게 실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그동안의 경과를 간단히 살펴보면 금년 4월 26일 이주한씨 외 1인이 제출한 연수2동 595-5번지 종전 하이마트로 사용하던 건물에 대하여 용도변경신청이 있었는데 그 용도변경이 무엇이었냐 하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장례식장을 설치하기 위한 의료시설로 바꾸려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 5월 6일과 5월 14일 보완을 거치다가 6월 12일 반려처분을 하였으나 건물주가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7월 19일 구청장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재결이 있었고 계속적인 검토과정을 거쳐 8월 23일 두 번째로 반려 처분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이나 반려처분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이 과연 이 사안을 적절하게 처리하였는지 주민이 바라는 바를 이행하려는 의지가 확실히 있는지에 대하여 저로서는 의문이 생기기에 이제 이를 세부적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6월 12일 반려처리 한 내용에 대해서입니다. 4월 26일 용도변경 신고가 접수되자 두 차례에 걸쳐 보완을 접수하다가 반려를 하였는데 신청자가 보완을 하다가 시설의 여건상 도무지 할 수 없는 사항을 이유로 반려한 것이 아니라 갑자기 법규적인 사항으로서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에 의해 중심상업지역 안에서는 입지할 수 없는 시설이라는 위법사항을 이유로 다음 재량에 관한 사항으로는 교육환경을 저해할 우려, 관광산업에 부정적 영향, 구 건축심의위원회의 적합하지 않다는 자문결과를 이유로 반려한 것입니다. 자! 민원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민원인은 민원서류를 신청하고는 이것 보완하라 저것 보완하라는 구청의 요구에 눈치를 보는 약자의 입장에서 열심히 보완하는 노력을 하였는데 느닷없이 반려처리하면 그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차라리 처음부터 안 된다고 할 것이지 라는 생각이 사람인데 안들 수가 없을 것입니다. 결국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인용재결을 얻어낸 것입니다. 행정심판 재결서를 보면 구청의 안일한 처리에 대하여 차라리 꾸짖는 내용으로 보여 집니다. 먼저 법규 적용부분에 대하여 임의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앞에서 언급한 규칙을 엉뚱하게 적용한 것은 관련법규를 오인하였거나 지나치게 확대해석한 것으로 보았으며 재량으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 필요성과 상당한 설득력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반려처분으로 인하여 입게 될 불이익이나 재산상의 손실과 그로 인하여 얻어지는 공익을 비교해 볼 때 부당한 처분이라는 결과는 이미 예견되는 사항이었습니다.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처리해야 되겠는데 지역의 반대여론은 더 격렬해지는 상황이 전개되었고 결국 8월 23일 두 번째 반려처분이 있었습니다. 그 반려사유를 보면 3층 부분 무단 용도변경, 1층 계단실 미구획 광고물 사전설치, 기타사항으로 민원조정위원회 자문 결과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을 것임, 시체 보관시 위생적 관리시설, 수수료 및 가격표 게시방법을 제시하면서 불복시 행심 또는 소송제기 안내까지 하였습니다. 제가 구정질문을 위하여 자료요구를 해서 일건서류를 받아 이 반려공문을 보면서 다음과 같은 의문이 들었습니다. 첫째, 무단용도변경을 이유로 반려를 하였는데 이는 형평성에 맞는지 둘째, 신청자들이 꼭 장례식장을 설치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구청에서 제시한 위법사항 세 가지를 고쳐서 재 신청할 경우 즉, 3층 사무실 172.01㎡ 한 50평되는 넓이입니다. 이 자리에 대해서 장례식장용으로 미리 인테리어를 꾸며 놓은 부분에 대해서 차라리 고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그 인테리어 된 부분을 곱게 뜯어내서 보관하면 다시 사무실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의지를 가지고 그 부분을 고치고 다음은 1층 계단실 미 구획부분을 막으라고 했으니까 베니어판으로 막는다든지 아니면 조금 더 성의를 들여서 벽돌을 쌓아서 막고 옥외광고물은 간단히 떼어 내서 옥상에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허가 나면 재 설치하면 되는 겁니다. 비용이 들어가겠지만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 이 조치들을 해 놓고 당신들이 지적한대로 해 놓았으니까 이제 용도변경 해줘 라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 가서 또 다른 이유를 들어 반려하면 그 분들은 구청이 우리를 놀리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셋째, 민원조정위원회의 자문결과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심의되었다고 안내를 하였는데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해서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는 처리지연 통보를 해야지 기껏 민원조정위원회의 자문은 그렇게 받아 놓고 그 자문을 무시하고 옹색한 이유를 들어서 반려한 의도는 무엇인지요. 넷째, 더 기막힌 사실이 있습니다. 임대료와 장례와 관련된 수수료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을 표시한 가격표를 이용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함이라고 한 반려공문 내용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건물은 용도변경도 안된 상태이고 향후 용도변경이 접수되면 수리를 해서 사용승인을 받은 후 영업을 하는 것이며 그때 가서 수수료와 가격표를 게시하는 것인데 반려하면서 게시까지 걱정을 해 준다면 누가 보아도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공무원은 공문으로 얘기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남는 것은 공문 밖에 없기 때문에 한글자를 쓰더라도 온갖 정성을 들여서 연구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용도변경은 팀장의 전결사항입니다. 비록 팀장의 전결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결정에 따라 미칠 영향이 크면 구청장을 비롯한 모든 관리자가 의지를 가지고 한마음으로 돌파하는 것이 행정조직입니다. 그간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몇 차례 보고회의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회의의 결과물이 6월 12일 그리고 8월 23일 반려공문인데 그 공문을 보면 제가 이미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지 그리고 그 의지를 정교하게 빚어낸 사유들이 안 보인다는 점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건 처리의 기본이 될 수 있는 구청장님의 의지를 모르겠습니다. 해 주겠다는 것인지, 안 해 주겠다는 것인지 이 건을 취급하면서 저 역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고 여러번 그 장소를 가보았습니다. 가서 보면 볼수록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첫째, 밤에 그 장소를 가보면 장례식장 밖으로 나와서 보면 그 장례식장은 조문을 하는 엄숙한 장소인데 그 옆에 있는 건물벽에는 나이트클럽의 커다란 네온사인이 번쩍거리는 도시관리측면에서 어울리지 않는 부조화를 만들어 낸다는 점입니다. 둘째, 장례식장은 많은 문상객이 방문하는 곳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주차문제가 심각한 이 지역의 주차난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점은 자명한 노릇이기 때문입니다. 셋 번째로 장례식장은 발인이라는 특별한 절차가 있습니다. 발인이라 함은 고인을 영구차에 태워서 정말 마지막으로 보내는 절차로써 저도 장례식장을 여러 번 가서 보았습니다 만서도 가족이나 주위에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눈물을 쏟지 않을 수 없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설치하려는 장례식장은 옥외주차장이라고는 단 1면 밖에 없으며 그것도 장애인 주차면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영구차를 길거리에 세워놓고 발인을 한다는 말인데 통행차량도 많고 향후 연수역이 생기면 도보로 출근하는 주민들도 많을 텐데 그 분들 모두가 아침마다 상쾌한 마음으로 출근하는 것이 아니라 영 기분이 이상해지는 그런 모양새가 만들어진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생활환경을 해치는 즉, 공익을 해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문자로 표현된 법은 국민생활의 세세한 부분까지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함에 있어서 권한자의 재량이 개입되는 것입니다. 재량이 개입될 때 가장 중요한 고민은 바로 공익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린 결정에 다툼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소송에서 판결을 내려 주는 것이라고 보았을 때 정교하게 다듬은 논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몇 글자 단어로 써놓은 교육환경을 저해할 우려, 관광산업에 부정적 영향, 건축심의위원회의 적합하지 않다는 자문결과 등등의 다듬어지지 않은 차라리 지려는 의도를 가진 용어의 나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한 구청장님의 확실한 의지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원용의장

홍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의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의원

26만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의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진원용 의장님, 동료의원님들!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정구운 구청장님과 500여 공무원 여러분! 우리 26만 연수구민들의 질 높은 삶을 이루기 위해서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이번 200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조치결과를 다뤘던 84회 임시회 기간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26만 구민과 공무원 여러분에게 최근 의회에서 벌어지는 두 분 동료의원들의 모습에 고개를 들기가 힘들고 연수구의회 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너무나도 부끄러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정조치 자료를 갖고 특위를 하면서 새삼 우리 역할에 더욱 충실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집행기관의 견제 감시자로서 지방의회의 역할측면에서 보면 입법권, 예산심의 의결권 및 행정사무감사 조사권을 통하여 단체장을 중심으로 한 집행기관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16일 목요일에는 5차 조사특위가 이런 측면의 연결선상에서 진행될 것입니다. 이런 지방의회 역할은 짧은 지방자치 역사 속에서 지역주민들에게 군림하는 집행기관으로부터 친절한 집행기관으로 탈바꿈하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봅니다. 오늘날 행정에 있어서 지방의 감시기능은 사회가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정책만능주의가 실효성을 상실하면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또한 여러 문제점으로 인하여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2004년 행정사무감사와 지적조치결과 임시회를 통하여 새삼 중요성을 깨닫습니다. 1991년 출범한 의회가 최근까지 이룩한 가장 큰 성과는 민주주의 발전과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했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전국 대부분의 지방의회는 여러 가지 조례 제·개정이나 예산심의·의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민의 반영 등의 기능수행을 통해서 자치단체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주민을 존중하는 지역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해 왔다는데 동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민주주의 발전을 눈앞에 둔 지방공무원의 자세에서도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연수구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주민대표 기관으로서 대의 운영을 통해서 주민여론을 행정에 반영하고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을 위한 대의기관으로서 그 기능을 수행하려고 노력한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지방의회 활동에 대한 주민들의 무관심이라든지 그 원인제공에 지방의원들의 책임 또한 크다고 저는 봅니다. 또한 중앙과 지방간의 불합리한 권한대립, 지방의회 전문성 문제, 집행부와의 불필요한 갈등, 지방선거에서의 중앙정당의 당리당략적 개입, 각 의회간의 유기적 연구활동 결여 특히 이번 강남을 비롯한 재산세 파동을 예로 들더라도 지역이기주의의 많은 문제점들은 앞으로 개선해야 될 과제로 봅니다. 이번 임시회를 통해서 최근 작금에 연수구에서 발생하는 일들을 같이 몸담고 있는 연수인으로서 오히려 지방의회 발전에 우리 의원들의 책임이 크다는 것을 인정하고 뒤돌아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깝고 책임을 느끼면서 우리 모두가 각자 자기반성과 노력 또한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보면서 착잡한 마음으로 구정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은 작년에 드렸던 질문이었고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이 있어 간단히 질문드립니다. 청학동 1통~10통까지 포함한 일명, 안골마을 쉼터 마련 대책에 대해서 묻습니다. 구의 행정을 펼침에 있어서 형평성이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 현실을 살펴볼 때 사회, 복지, 문화혜택 등 지역편중 현상이 존재합니다. 날로 극대화되어 갑니다. 앞으로 행정절차를 밟을 때 지역적으로 소외된 지역에 대해서 관심과 투자가 백 마디 말만이 아니라 실천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 예로, 청학동을 예로 들어 봅시다. 1통~10통을 보더라도 경로당 한곳 외에는 쉴만한 공간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제가 자전거를 타고 지역을 돌아보면서 자주 접하는 장면은 나이 많은 어르신들 또는 동네아이들부터 시작해서 도로길가에 줄줄이 앉아서 계신 모습을 수없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지역도 돌아봅니다만 너무나도 반비례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마땅히 쉴 공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주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쭉 살아왔습니다. 이대로 살아가게 둘 것인지 그러나 구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아직도 검토중이고 앞으로도 방치할 것입니까? 구청장님의 대책을 묻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점심을 굶는 노인 어르신들을 위한 질문을 드립니다. 청학동을 비롯한 아파트 밀집지역 제외 지역 등을 중심으로 종교단체 6곳이나 5곳을 마련해도 좋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1일 한번씩 급식비를 지원키 위해서 본예산 수립 시에 반영해서 내년에 시범운영 해 보는 것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이틀 전 특위장에서 사회복지과장님 답변내용 중에 900여 분 어르신들의 희망자가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철저한 조사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고 900명을 소화할 공간 및 기타 제반시설 등을 준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정녕 어렵다는 것입니다. 장기적인 대책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연수구 주변을 둘러보면서 종교시설 등을 이용 협조체계를 만들어서 2005년도부터 실시해 보자는 것입니다. 교회, 성당, 절 등 어느 종교단체 등 각각 지역 내 급식비를 지원하는 봉사인력의 도움을 받아서 당장 실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 들고 몸이 다소 불편한 점심을 굶는 어르신들을 먼 거리로 모시고 식사대접 한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필요한 곳은 우선 청학동, 연수1, 2, 3동, 선학동 일부, 옥련동 일부 지역 등이 되겠죠. 그런데 무료급식을 실시하는 곳은 노인복지회관, 세화, 연수, 선학복지회관에서 실시하는 현실을 감안해서 실시하다보면 명확해 질 것입니다. 장소와 인력을 제공해 주겠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하고 의미 있는 사업을 위해서 실시되어 진다면 본 의원은 맨발 걷고라도 적극 나서서 설득해서 부탁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구정질문 요약서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만 첨가드립니다. 어제 특위장에서 보건소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치매노인 주간보호센터 실시를 위해 내년 예산에 꼭 반영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소 어려운 부분은 인정하지만 답변내용대로 꼭 실시해 주기를 바랍니다. 제가 확인한 바 이 사업은 시비가 70%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체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치매어르신 한 분이 가정에 존재할 적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고통을 당하는 지는 언급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할 것입니다. 시에서 70% 지원해 주니까 30%는 예산을 반영해서 한번 실시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문은 쓰레기 수거 대행업체와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첫 번째,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470쪽을 보면 우리 구의 현실을 실질적으로 보면 세대당 단가로 나왔는데 자료에는 세대당으로 표기하지 않고 톤당으로 보고하였습니다. 계약을 분명히 세대당 단가로 했기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2004년 생활쓰레기 대행 도급계약을 보면 「계약업체 3개 청소대행업체, 계약기간이 200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약당사자 및 업체별로 영업부여, 2004년 생활폐기물대행료 단가계약서 생활쓰레기 3% 인상」으로 나오고 마지막에 「2004년 대행료 결정업체별 세대당단가」 이렇습니다. 그래놓고 행정감사자료에는 ‘톤당’ 으로 표기됐는데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현재 계약을 세대당으로 하는 것으로 아는데 인천광역시연수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7조제5항을 보면 「대행계약 방법은 도급방식으로 하며, 계약기준은 실제 수집·운반·처리한 량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적합지 않는 조례를 위반한 계약을 한 것으로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현실적인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2003년도 자료를 보면 2003년도 생활쓰레기대행료 지급 및 수거 현황을 톤당 단가로 적용했을 경우에는 대행료 지급액이 29억 5천만원 그런데 세대당 단가로 지급했을 경우에는 대행료 지급액이 29억 2천만원으로 약 3천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가 법학자로서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현 조례의 내용을 위반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현실적인 점을 인정하더라도 법을 무시한 행정에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예산절감 등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면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해야지 현재와 같은 행정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연결하면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한다는 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는 사항인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세 번째, 여러 자료들을 검토 분석해 보면 타 구·시 사례들을 비교해 봤습니다. 타구의 쓰레기비용이 줄어드는데 연수구는 처리비용이 늘어나는지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활쓰레기 2002년, 2003년 대행료를 비교해 봤습니다. 동구 2002년 12억 8,800만원, 2003년 12억 4,100만원해서 4,700만원 감소, 남구 2002년 49억 2,900만원, 2003년 47억 7,900만원해서 1억 5천만원 감소, 남동구 2002년 55억 200만원, 2003년 48억 6,300만원해서 6억 3,900만원 감소, 서구 2002년 38억, 2003년 36억 2천만원 해서 1억 8천만원 감소했습니다. 우리 연수구는 2003년도에는 생활쓰레기 수거량이 2002년도와 비교해서 현저히 감소하였습니다. 대행료는 2002년 28억 2천만원에서 2003년 29억 2천만원으로 1억의 비용이 늘어난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겁니까?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 판매량을 보면 200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판매량 금액이 31억 8,528만 7,643원입니다. 200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판매금액을 보면 일반봉투 28억 8,439만 9원, 음식물봉투 2,909만 8,320원 합계 29억 1,340만원 일반봉투 판매대비해서 3억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또 2004년도 예산서를 보면 쓰레기수집 운반처리 대행료가 31억 365만원으로써 31억을 초과한 현실입니다. 2004년 1월부터 6월 30일까지 현재 15억이 나왔습니다. 도대체 우리 연수구는 처리비용이 위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다른 구와 비교해 볼 때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우리 구만 3% 올랐습니까? 타구는 3% 인상하지 않았습니까? 답변바랍니다. 네 번째, 쓰레기업체 선정에 있어서 시장경제원리에 적합한 자유경제체제 도입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결론적으로 26만 구민 모두의 이익이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소수 몇 개 업체의 이익이 중요한 것입니까? 26만 연수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진원용 의장님, 동료의원님, 그리고 정구운 구청장님을 비롯한 500여 공무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침, 저녁으로 싸늘한 기운이 옷깃을 스미는 요즘입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십시오. 여러분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기를 기원하며 구정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원용의장

진의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구운

정구운구청장

예.

진원용의장

그러면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운

정구운구청장

존경하는 진원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시고 이번 임시회에서 행정사무감사결과와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정지열 의원께서 질문하신 문화공원내 테니스장 증설과 관련 해 재검토 요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연수구는 지난 90년대 중반까지 택지개발 및 구획정리사업을 통해 조성된 계획도시로 도로, 공원 등 대부분의 도시계획시설이 이미 조성 완료된 상태입니다. 최근에는 주5일제 도입과 건강에 대한 구민의 관심증대로 체육시설 수요가 매우 높아가고 있으나 우리 구의 경우 연수체육공원을 제외하고는 체육시설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우리 구의 경우 계획도시로 인해 신규 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 유일한 문화공원 내 테니스장에 대해 전국대회 등 대규모 행사가 가능하고 보다 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 3면에서 5면으로 증설하는 기본계획을 주제공원조성사업에 포함해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금년 능허대축제와 연계한 전국규모 테니스대회를 열게됨에 따라 부득이 금년 6월 제1회 추경시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도시공원법 등 절차를 이행하면서 2004년 7월 28일 문화공원조성기본계획변경안 승인요청을 인천광역시에 신청했으나 문화공원과 접하고 있는 세경, 영남, 주공3차 아파트 주민들이 주차, 소음 등을 비롯한 불편과 문화공원 이용자들 또한 녹지훼손 등을 이유로 테니스장 확장 계획중단 및 기존 테니스장 철거까지 요구하는 민원이 구와 시에 제기됨에 따라 인천광역시에서는 민원을 먼저 해결한 후 조성계획변경안을 재 협의토록 8월 31일 반려하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되는 모든 사업은 항상 주민들을 위해 주민들의 입장에서 시행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테니스장 증설사업과 관련한 주민들과 체육동호인들이 상호 반목과 갈등이 발생하는 등 원활한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주민과 체육동호인이 상호 원만한 합의를 도출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며 현재 상호 합의점을 찾아 많은 부분 조율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봉재산 미사일기지가 내년 6월 철수하면 그 자리에 미래과학공원을 조성해서 과학, 문화, 체육시설을 설치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음을 아울러 밝혀 드립니다. 다음은 홍인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연수2동 592-5번지 장례식장 설치 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무단용도변경을 이유로 반려하였는데 이는 형평에 맞는 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수동 592-5번지 소재 장례식장 용도변경신청 건에 대해 2004년 8월 23일 재차 반려 처리한 것은 용도변경신고 처리 전에 용도변경 신청내용과 상이하게 해당건축물에 이미 시설공사를 완료하여 건축법 제14조 규정을 위반하였고 또한 동 건축물의 옥외간판을 허가 없이 이미 설치하여 옥외광고물관리법 제3조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신청 당시 관계법령에 위반한 사항을 이유로 반려한 것이므로 적법한 반려처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중심상업지역내에 장례식장의 입지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우리 구의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용도변경신청자가 지적사항에 대하여 원상복구 한 후 용도변경신청을 하였을 경우의 대처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수동 592-5번지 소재 건축물의 2,3층 근린생활시설용도를 장례식장으로 변경하기 위해 용도변경신청서가 2004년 4월 26일 접수되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동 지역의 정서 등을 감안해 동 지역에 장례식장 입지는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에 의해 중심상업지역 안에서는 입지 할 수 없는 시설이며 주변 교육환경을 저해 및 관광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고 또한 동 지역이 역세권으로 장례식장의 입지로는 부적합하다고 판단 2004년 6월 12일 용도변경 신고를 반려 처분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용도변경신고 신청자는 행정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인천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되었고 동 위원회에서는 장례식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의 입지가 중심상업지역으로서 건축법 및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 장례식장은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고 건축물의 용도변경신고가 건축법 및 국토계획법 등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도 배치되지 않으며 교육환경 및 역세권의 주변 입지 여건 등 문제의 발생이 예상된다는 이유만으로 용도변경신고를 거부할 수 없고 무엇보다도 당해 용도변경신고가 건축법령과 국토계획법 등 관계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용도변경신고 반려처분으로 인해 입게될 불이익이나 재산상의 손실과 그로 인해 얻어지는 공익과의 비교 형량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보았을 때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하면서 건축물 용도변경신고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내용으로 재결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주변지역의 민원 등을 감안해서 본 건에 대해 2004년 8월 17일 우리 구 민원조정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한 결과 관련 법규에 의한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는 것으로 결정되어 동 위원회에 자문을 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연수동 592번지 일원 중심상업지역 안에 장례식장 등이 남발될 우려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입법행정기관인 인천시의회에 중심상업지역 안에 의료시설 중 장례식장의 용도변경을 포함한 건축 등의 제한을 위한 도시계획조례의 개정을 적극 요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편 동 지상 건축물에 대하여는 용도변경신고가 처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3층 업무시설을 무단용도 변경하였고 1층 우측계단실과 업무시설을 미 구획함은 물론 옥외광고물 표시허가 없이 광고물 사전 설치 등 위반사항을 이유로 2004년 8월 23일 재차 용도변경신고 반려처분을 하면서 건축물의 무단용도변경에 따른 원상복구를 건축주에게 시정지시했으며 미 이행시에는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편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규정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과 장례식장의 불허가 처분과 관련해 전국적으로 장례식장의 부정적인 정서와 미관손상 우려 등으로 인해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는 행정관청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사례가 다수 있는 점 최근 2004년 8월 대법원에서는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고 사후명복을 기원하는 장례식장이 혐오·기피시설이라거나 주변의 환경·미관 등을 크게 손상시킨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장례식장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와 그로 인한 공공시설의 이용기피 등 막연한 우려나 가능성만으로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살펴볼 때 우리 구에서는 현행 법령 및 관련조례 등에서 특별히 제한하지 않고 있는 한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용도변경을 신청할 경우 주변지역의 부정적인 정서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거나 불가처분해야 할 권한이 없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고충이 있으나 장례식장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경우 장례식장의 결정기준은 첫째, 인근의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해 설치하되 인구 밀집지역이나 학교·연구소·청소년시설 또는 도서관 등과 가까운 곳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것, 둘째, 주위의 다른 건축물 등과 차단되도록 외곽에 녹지대 또는 조경시설을 둘 것,셋째,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결이 쉬운 곳에 설치할 것, 넷째,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보전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해 설치할 것 등을 위와 같이 규정하면서 중심상업지역 안에서는 건축을 허용 않고 있는 바 향후 우리 구에서는 이에 관해 도시계획위원회 개최시 자문을 받을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민원조정위원회의 자문결과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처리하지 않고 반려한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준비중에 있었으나 연수동 592-5번지 상 건물에 위법사항이 있다는 민원이 있어 현장 출장해서 확인한 바 무단 용도변경 한 사실을 확인하고 반려한 사항입니다. 다음 네 번째로 질문하신 임대료와 장례와 관련된 수수료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을 표시한 가격표를 이용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함이라고 한 반려공문 내용의 의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례식장업은 정부의 권장사업으로 영업에 관한 인·허가 등 규제가 대폭 완화되어 현재 자유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반려 시 가격표를 명시토록 한 것은 관련부서와의 협의때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그 내용은 장례식장 용도변경 이후 영업에 관한 사항으로써 반려내용에 포함시켜 회신한 것은 부적절한 표현으로 잘못된 것임을 시인합니다. 다음은 진의범 의원님이 질문하신 청학동 1통~10통까지 안골마을 쉼터 마련대책과 결식노인의 무료급식을 종교단체 6개소를 선정해 요일별 1개소씩 급식비를 지원하는 것에 대한 견해와 쓰레기수거대행업체에 관련한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학동 안골마을 쉼터 마련을 위한 대책입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상기지역은 일반도시계획지역으로 요즘 택지개발과 토지구획정리사업지역과는 달리 공원, 녹지 등의 공공시설이 매우 부족한 지역입니다. 특히 청학동 안골마을의 경우에는 주택밀집단지로써 쉼터뿐만 아니라 주차공간 등 공공시설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이러한 지역여건을 감안해 쉼터조성에 따른 적정한 사업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쉼터조성을 위해서는 국·공유지 및 사유지 등 토지확보가 필수적이나 사유지 매입 시 감정평가액과 실거래가격의 차이가 커서 협의매수가 곤란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매수 가능한 토지를 물색하여 조기에 쉼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점심 굶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종교단체 6개소를 선정해 요일별 1개소씩 급식비를 지원하자는 안에 대한 견해입니다. 결식주민에 대해서는 기히 관심을 갖고 그 해결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지난 5월초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무료급식을 희망하는 주민의 수요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총 996명 중 무료 급식 희망대상 노인은 638명으로 옥련1동 3명, 옥련2동 5명, 선학동 147명, 연수1동 121명, 연수2동 120명, 연수3동 120명, 청학동 116명, 동춘1동 5명, 동춘2동 1명 등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연수2동의 연수종합사회복지관, 연수3동의 세화종합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회관 등 무료급식소 3개소와 선학동의 선학종합사회복지관과 연수3동의 세화종합사회복지관에 거동불편노인을 위한 식사배달사업 2개소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학동과 연수2, 3동 지역의 초과 수요는 기존의 무료급식소를 확대해 전원 무료급식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며 기타지역인 연수1동과 청학동 지역의 결식노인을 위해서는 관내 종교단체 또는 희망기관이나 단체의 신청을 받아 무료급식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해서 결식노인들의 문제를 점차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올해 안에 준공을 목표로 의자 120석 내지 150석 규모로 하루 250명 내지 300명의 결식노인들에게 점심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을 현재 인천적십자사측과 협의중이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쓰레기수거대행업체와 관련입니다. 첫 번째로 세대당 단가 기재가 안된 사유와 두 번째로 인천광역시연수구폐기물관리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행계약방법을 이행하지 않은 이유 세 번째로 처리비용이 타구는 줄어드는데 우리 구는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업체선정에 있어서 자유경쟁체제 도입 견해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사항이 관련 있는 같은 건이므로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대행계약 방법은 도급방식으로 대행계약 기준은 실제 수집·운반·처리한 량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현재 세대당 원가를 적용하는 것은 조례를 위반해 계약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002년도 경일사회경영연구원에 의뢰한 생활폐기물 수거·처리 원가산정 용역보고 결과에 따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원가는 2001년 연간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기준으로 2002년 1월 1일 현재 주민등록상 세대수로 산술 평균한 세대당 원가의 개념을 도입해 산출했습니다. 참고적으로 2002년부터 현재까지 우리 구 3개의 생활폐기물 대행업체의 세대당 원가산출은 전년도에 지역별 수집·운반 처리한 발생량에 처리 구역내 세대수를 산술 평균한 원가이기 때문에 업체별 세대당 원가는 상이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연수구생활폐기물 대행 도급 계약서 제7조에 의거 「대행수수료는 세대당 단가 산출 합계금액에서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운반 대행료를 감하여 지급한다」라는 규정에 의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를 감액한 금액으로 대행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톤당 단가의 개념이 내포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조례내용과 현재 계약방법이 상이하게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면밀히 검토해서 자구를 수정 개정토록 추진하겠으며 2005년도에 생활폐기물 수거·처리 원가산정 연구용역보고 결과에 따라 우리 구 실정에 맞는 방법으로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 구 생활쓰레기 처리비용이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 6월 말 기준 우리 구 생활폐기물 수거 수수료를 비교해 보면 작년 대비 4,200여 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재활용품을 제외한 순수한 가정생활폐기물은 750여 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우리 구와 처리실태가 비슷한 계양구의 1,200여 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증액요인은 수거·운반대행료가 물가상승률 3%를 적용하여 인상된 부분과 주민등록상 세대수가 570여 세대가 증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년 생활폐기물 수수료 월 지급내역을 보면 매월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마지막으로 업체선정시 공개경쟁체제 도입 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정례회시에도 답변드린 바가 있습니다. 공개입찰을 할 경우 입찰에서 탈락한 업체는 허가를 받기 위해 기 투자한 인력, 시설, 장비 등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초래할 뿐 아니라 기 고용한 종사원 문제 등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수 있으며 공개경쟁입찰을 위해서는 우선 기존의 3개 업체 외에 새로이 신규업체에 대한 허가가 이루어져야 하고 입찰에서 탈락한 업체가 물량을 확보하지 못해 1년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며 공개경쟁에 의한 대행계약 만료 후 다음연도에 신규업체를 새로이 허가해야 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시점에서는 공개경쟁 입찰방식이 실효성을 거둘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취임한 이래 생활폐기물처리와 관련해서 처리업체의 장기 고정화 등의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자유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밝혀 드립니다. 진의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치매노인 주간보호센터 설치문제는 보건소장이 나중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금번 제84회 임시회에서도 변함 없이 우리 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해 주시고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애써 주신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원용의장

정구운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의수입니다. 진의범 의원님이 말씀하신 치매환자 주간보호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치매환자 주간보호시설 설치계획 시달이 시에서 9월 3일자로 있었습니다. 이것을 빨리 결정해서 시에 보고해 달라는 주문이 있어 저희가 각 복지관에 위탁 경영의사를 타진한바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마감한 결과 2개소가 위탁 희망신청이 있었습니다. 월요일에 지역보건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그때 선정토록 하고 저희 구비 부담분인 30%에 대해서는 2005년 정기예산분에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원용의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의원 거수) 진의범 의원님 바로 질문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진의범의원

예.

진원용의장

일괄 보충질문 시간은 연수구의회회의규칙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10분에 한정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진의범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의원

진의범 의원입니다. 답변 중에서 “세대당 단가를 적용하는 것은 조례를 위반하여 계약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나 인천광역시연수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7조5항에 「대행계약방법은 도급방식으로 하며 대행계약기준은 실제 수집·운반· 처리한 량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법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비춰볼 때 답변의 성실성 문제를 먼저 제기합니다. 법리해석에 있어서는 명확성의 원칙이 있습니다. 명확하지 않고 두루뭉실하게 해석할 수 있고 이런 부분에 이렇게 답변하는 것은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실제 수집·운반·처리한 량이라 함은 당장 톤당으로 생각하지 세대당으로 법리를 해석하는 사람은 드물 것입니다. 이것은 고문변호사한테 문의해서 답변한 내용인지 간략하게 언급해 주시고 예를 들었던 타구의 사례에서 3% 인상이 우리만 오른 게 아니라 다른 데도 똑같이 인상된 것입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판매량이 감소한 부분은 전혀 무관한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4개 구와 비교할 때 좀더 정확한 답변과 동의키 어려운 답변이 있다는 겁니다. 구청장님 3개 업체 중심의 사고를 그렇게 하십니까? 자유경쟁입찰제도 도입을 오히려 피하시는 구청장님의 입장에 동의치 못한 여론이 대단히 많다는 것을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답변에서 “공개입찰 할 경우에 입찰에서 탈락한 업체는 허가를 받기 위해서 기 투자한 인력, 시설, 장비 등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초래할 뿐 아니라 기 고용한 종사원 문제 등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수 있으며” 로 답변하셨습니다. 도대체 연수구에서 사회적으로 어떤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계획경제국가입니까? 아닙니다. 자유시장 경제 원리를 바탕으로 한 국가입니다. 그런 부분까지 정책에 입안하면서 포용하는 것은 좋지만 26만 권익을 위해서 먼저 고민하셔야죠. 다음으로 보충질문은 공개경쟁입찰을 위해서는 우선 기존의 3개 업체 외에 새로이 신규업체에 대한 허가가 이루어져야 하고 입찰에서 탈락한 업체가 물량을 확보치 못해서 1년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며 다음으로 공개경쟁에 의한 대행계약 만료 후 다음연도에 신규업체를 새로이 허가해야 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비효율적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구민의 입장에서 봅시다. 허가취소하면 됩니다. 뭐가 어렵습니까? 그것은 기업체의 책임 아닙니까? 또 공개경쟁에 의해서 절차를 밟아 신규업체에 대한 허가를 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익과 사익, 기업의 이익에서 상호 충돌이 일어났을 때에는 어떤 것을 먼저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가를 정책에서 적극 고민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26만 구민을 중심에 둔 행정이라면 지금까지의 답변은 너무나도 궁색하고 동의키 어려운 답변입니다. 무엇이 얼마나 비효율적인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자유경쟁 입찰체제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고 문제점에 대해서 익히 알기 때문에 공개경쟁 입찰 제도를 도입하는데 대해 긍정적으로 봅니다. 이제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1천만원 이상 정도 되면 수의계약에서 공개경쟁입찰 체제로써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연수구에서도 지난번 회의때 수의계약에서 일정액수 이상 모든 사업에 공개경쟁 입찰체제로써 나아가겠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올바른 정책이라고 본 의원은 봅니다. 그런데 31억이라는 비용이 들어가는 쓰레기처리업체 이 문제는 예외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제도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이라도 한번 거쳐보십시오. 이제 연수구에서는 하루속히 공개경쟁 입찰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것을 구청장님께서 동의해 주셨고 본 의원도 다시금 주장하면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원용의장

진의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바로 가능하시겠습니까?
구운

정구운구청장

시간을 주십시오.

진원용의장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5분 정회

18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운

정구운구청장

진의범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처리 비용을 계산함에 있어서 조례에 수집운반처리량에 대한 계산이 아니고 세대당 원가로 계산한 것은 조례와 상이하지 하지 않냐는 질문에 대해서 앞으로 조례를 명확하게 해석해서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 쓰레기 봉투 판매량과 처리량이 감소됐음에도 쓰레기 처리비용이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서 앞으로 종합적으로 원인분석을 통해서 청소행정 추진에 적절히 조치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세 번째, 청소대행업체 선정과 관련해서 자유경쟁체제 도입 전망에 대해서는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처리업체 선정시 환경이나 청소 문제에 있어서 시장경쟁 논리보다는 민원 행정 서비스 측면에서 운영해 온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주민의 입장을 적극 고려해서 자유경쟁 체제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본인이 판단한 것도 작년 2년동안 분석한 결과 그런 지적이 많았고 본인도 시인합니다. 졸속한 도입은 우를 범할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라 앞으로 생활폐기물 처리업체 장기고정화 문제의 장단점을 판단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지적이 있었고 내년부터 자유경쟁 체제 도입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의회와 상의 드리겠습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진원용의장

정구운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청취 및 조례개정 등과 관련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해주시고 심사해 주신 동료의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성의 있는 답변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신 정구운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 드리며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4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18시 55분 폐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