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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자문 의원 발언

85회 제7인보조금집행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0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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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의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 비 회기 중임에도 불구하고 열의를 가지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사무위임 위탁 단체 보조금 집행관련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조사일정에 따라 금일은 선학어린이집, 세화어린이집, 선학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사는 증인선서 후 선학어린이집, 세화어린이집, 선학종합사회복지관 원장님으로부터 2004년도 사업에 대한 일괄 보고를 청취한 후에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위원회에 처음 출석하신 세 분의 관·원장님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조사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오늘 선서는 조사가 종료될 때까지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증인들께서는 이 점을 인지하시어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증인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을 대표하여 선학어린이집 원장님이 발언대에 나와 선서문을 낭독한 후에 증인 모두가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이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학어린이집 원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선

이옥선선학어린이집원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가 실시하는 사무위임단체 보조금 집행관련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 11월 2일 증인 이옥선 세화어린이집원장 김인숙 선학종합사회복지관장 이시권

진의범위원장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학어린이집에 대한 업무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이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 한국어린이집 증인은 계속 나오지 않아서 말끔하게 정비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직원께서는 9월초에 조사특위 할 때 조순점 전 원장님이 신병 관계로 참석하지 못해서 지방에서 치료받는다고 보고했는데 어린이집의 한 분이 퇴직하고 보험을 수령하러 부평보험센터에 갔다가 목격했다고 하는데 확인하셔서 즉시 위원장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수구에서 공금 횡령이라든지 언급되다 보니까 특위가 열린 데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지난 10월 30일 국민일보 기사에 서울 쪽 구립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급식비를 횡령해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서 안타까웠는데 판결문을 보니까 「어린이집은 구에서 위탁받아서 저소득층 어린이를 위해 운영되는 지극히 공익적인 목적이 있는데 어린이들의 먹거리 구입비용을 사용한 것은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고 하면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판례문을 보면서 안타까웠습니다. 우리도 급식비에서 액수가 차이나지만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특위가 이루어지고 증인이 불 출석한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먼저, 선학어린이집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바쁘신 중에 원장님, 관장님이 나오신 점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옥선 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선

이옥선선학어린이집원장

(업무보고- 뒤에 실음)

진의범위원장

이옥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화어린이집에 대한 2004년도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인숙 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세화어린이집원장

(업무보고- 뒤에 실음)

진의범위원장

김인숙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학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2004년도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시권 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권

이시권선학종합사회복지관장

(업무보고-뒤에 실음)

진의범위원장

이시권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 질의와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수구 예산의 300억 이상이 사회복지 예산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계시는 원장님들을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5일 동안 행정사무감사 때 1,100억 가까이 되는 예산을 심의하고 예산뿐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조사특위에서 하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이것 외에는 통장 사본이 없는 거죠?
옥선

이옥선선학어린이집원장

없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이 자리에 증인으로 참석을 부탁드린 것은 지금 운영하시면서 애로사항이나 부탁하고 싶은 말씀이라든지 선학어린이집 원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선

이옥선선학어린이집원장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 어린이집은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양육하는데 대해서 교육적인 부분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고 선학어린이집은 10년이 넘어가면서 국공립으로 시설이 노후 돼 가고 있어서 보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장

재단전입금이 700만원 정도 되는데 재단전입금이 법인전입금을 다 고려해서 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옥선

이옥선선학어린이집원장

더 이상은 힘들 것 같습니다. 자체 내에서 살림살이가 가중될 것이고.

진의범위원장

대부분 어린이집은 재단전입금이 100만원 정도인데 미흡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선

이옥선선학어린이집원장

복지관하고 어린이집을 묶어서 위탁받아서 법인에서 복지관 쪽으로 많이 안 주더라고요. 내년부터 좀더 생각해 보실 것 같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원장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세화어린이집원장

선학어린이집이나 현재 시설이 낙후돼서 개 보수해야 되는 상황인데 금년에 국비 지방비에서 올라간 게 있는데 연말쯤에 리모델링을 하는데 있어서 감사하고 시설이 개 보수 돼야 될 것 같고 어린이들 하나하나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섭섭한 것은 위원님들이 돌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선학종합사회복지관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선학종합사회복지관의 지적사항이 예산회계운영 부적정, 재무조사 미실시, 운영위원회의 운영미흡,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 지연 등을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관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권

이시권선학종합사회복지관장

후원금 사용보고는 상반기, 하반기가 끝나는 대로 다음달 10일까지 보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 지연됐고 재물조사는 한해정도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보완해서 구청에서 지도한 대로 조치했다고 보고를 올렸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운영위원회의 운영미흡은 과거에도 유사한 내용이 지적됐거든요?
시권

이시권선학종합사회복지관장

운영위원회는 사회복지운영규정상 매년 2회 정도 상·하반기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운영위원회를 교체하면서 한번 정도 실시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예산회계 운영 부적정의 지적은 뭡니까?
시권

이시권선학종합사회복지관장

법인회계에서 요구한 것과 지방자치제도가 요구하는 예산의 관·항목이 안 맞는 면이 있습니다. 예산을 쓸 때 없이 지출했다거나 전용한 것이 아니라 법인회계와 지방회계법상의 부적절한 코드 때문에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제15조에 의거 예산은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예산범위내 초과하여 지출하거나 예산 외 전용하여 사용코자 할 시에는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한 추가경정 예산편성 및 예산의 증액 절차를 거친 후에 집행함에도 추경예산 승인절차 없이 선 집행 후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거나 전용절차 없이 예산의 초과 집행하는데 예산회계에서 부적정이 지적되었다고 나와 있거든요.
시권

이시권선학종합사회복지관장

중앙법인에 보조금을 받을 경우 법인에서 요구하는 관·항목이 틀린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지 사회복지회계법에 그 돈을 항목에서 빼야되는데 법인에서는 다른 항목으로 되어 있어 법인에 예산승인을 맡으려다 보니까 그대로 사용해서 지도 점검에서 지적된 겁니다.

진의범위원장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하영주 팀장님께서 보충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관·항목의 차이점에 대해서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 지적이 반복되고 예산과 관련해서 오해받을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휴

이경휴선학종합사회복지관총무과장

지적 받은 부분은 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지출됐던 예산과 추경예산을 말씀하셨는데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지출했던 예산은 연초에 예산서를 작성해서 구청과 법인에 보내서 승인을 받는데 승인 받을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말씀하신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정에 위배돼서 내년도 예산에는 과목해소를 했습니다. 올해 예산도 마찬가지로 추경에서 예산과목을 변경해서 부적정하게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조정했고 예산을 추경에 세우지 않고 선 집행한 부분은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보통 사회복지법인 운영위원회에서 예산을 사전심의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법인이사회에서 추경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법인에서 추경이 1년 1회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3·4분기까지 집행된 이후에 추경예산을 법인에 제출하고 거기서 승인 받은 예산으로 최종 결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얼마 전에 법인의 예산회의때 요청을 드렸는데 추경을 연 2회 정도로 늘려주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자문위원님이나 정지열 위원님, 선학어린이집 원장님과 세화어린이집 원장님과 관련된 질의가 없으면 보내드리고 선학종합사회복지관을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원장님 바쁘신 중에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재물조사 미 실시가 지적되면 예산의 낭비가 초래될텐데 이런 부분을 유의하셔서 신속하게 이루어졌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 지연과 관련해서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제41조 6호에 의거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반기 종료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한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를 구청에 제출토록 되어 있으나 보고서 기일을 지연했다’ 고 지적을 받았는데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시권

이시권선학종합사회복지관장

중앙법인은 항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1월 1일자로 총무과장을 했던 박장화 과장이 성남으로 발령이 났고 새로운 이경휴 과장이 발령 받아 일을 시작했는데 인수인계 과정에서 전년도 7월~12월까지의 보고가 1월 10일까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인사발령으로 인해 업무의 복잡성이나 업무 정리가 안된 바람에 지연된 것이지 의도적으로 후원금 사용을 뒤늦게 한 것은 아닙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장

2003년도에도 예산회계 부적정이 법인과 구와의 차이로 지적돼 지속적으로 지적되면 오해의 소지가 발생되고 어떤 방식으로든 깔끔히 정리해서 지도 점검에 지적되지 않도록 했으면 합니다.
시권

이시권선학종합사회복지관장

법인에서 15개 복지회관을 운영하다보니까 인천광역시에는 지적이 되는데 광주광역시에는 지적이 안되다 보니까 법인에서 는 심각성을 느끼는 정도에 차이가 있습니다.

진의범위원장

내년에는 그런 부분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가봉사센터 미채용을 지적받았는데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시권

이시권선학종합사회복지관장

재가봉사센터는 지적된 후에 1명을 채용했습니다.

진의범위원장

9천만원의 보조금으로 시설공사가 들어갔습니까?
시권

이시권선학종합사회복지관장

착공됐습니다.

진의범위원장

9천만원의 용도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휴

이경휴선학종합사회복지관총무과장

공사내역은 천장텍스 교체, 바닥재 시공, 화장실 리모델링, 내·외부 출입문 교체가 가장 큰 공사고 거기에 대부분 예산이 들어가고 3층 주간보호시설을 하기 위해서 비내력벽 철거공사와 바닥 보일러 온돌시공, 욕조시설공사가 있습니다.

진의범위원장

9천만원의 예산 중에서 3층에 투입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경휴

이경휴선학종합사회복지관총무과장

3층에 들어가는 예산은 1천만원 조금 넘습니다. 최초에 비내력벽 철거공사와 화장실 증축부분이 리모델링 계획에 들어있지 않았는데 그게 증가되면서 추가됐습니다. 9천만원의 공사내역, 설계도면과 같이 사회복지과에 제출했고 구에 검토를 받아서 진행되는 겁니다.

진의범위원장

9천만원이 기능보강비로 내려왔는데 기능보강이란 것은 사회복지센터 시설의 기능을 보강시키는 것인데 3층에 피아노교실 유료프로그램 수강생 25% 무료 이론, 실기 음악회를 진행하고 강당으로 사용하고 동아리방으로 사용하고 급식조리실로 조리사 자격취득이나 취미교실, 상담실로 사용했던 사업들이 주간보호센터가 들어옴으로써 그 기능을 다 소화시켜야 되는 가중한 부분에 우려되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시권

이시권선학종합사회복지관장

지하목욕탕 147평이 편입돼서 기존에 있는 것보다 플러스 된 거죠. 그런데 데이케어센터로 이용하는 면적은 80평밖에 안됩니다. 80평을 쓰고도 선학복지관은 67평이 더 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진의범위원장

관장님, 보건심의위원회에서는 110평으로 보고하셨어요?
시권

이시권선학종합사회복지관장

110평은 식당과 상담실까지 합친 것입니다. 목욕탕 부분이 포함됐기 때문에 선학복지관은 데이케어센터를 두더라도 30평 내지 40평이 더 늘어난 면으로 보시면 됩니다.

진의범위원장

복지관 기능보강 세부지원 내역을 보니까 화장실 보수, 전기설비 교체, 천장마감재 교체, 프로그램실 및 사무실 정비 등으로 시에 요청하셨는데 그렇게 쓰여지고 있습니까?
시권

이시권선학종합사회복지관장

인천에 15개 복지관이 인천광역시사회복지협회라는 단체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5개 복지관이 한 달에 한번씩 모여서 일정하게 사회복지관의 현안문제나 개선해야 될 문제들을 논의해 오고 있었습니다. 5월 초에 종합사회복지관의 역사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건물의 노후화, 시설의 뒤떨어진 면 때문에 이용자의 저조, 이용을 잘하지 않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사회복지관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조달해 왔고 인천광역시 사회과에 사회복지관 리모델링 보수비용을 올렸습니다. 1개소당 1억 정도씩 15억을 올렸는데 13개 복지관에 9억 3천만원이 책정돼서 내려왔습니다. 선학복지관은 9천만원이 책정돼 내려왔는데 위원님께서 데이케어센터 부분에 9천만원을 쓸 수 있느냐고 하셨는데 초기에는 데이케어센터 부분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고 다른 부분에 보충할 생각을 했습니다. 데이케어센터의 위탁을 맡으므로 인해 저희들이 책임감을 갖고 책임운영을 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1천만원을 더 끌어다가 공사를 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화장실 같은 경우도 배관이 10년이 넘어 오폐수가 누수 돼 천장에서 악취냄새가 계속 돼 왔었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관들이 민간위탁사업이라는 부분 때문에 지자체에서 배려를 해 주지 않으면 몇 천만원을 들여 공사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재정을 갖고 있습니다. 연간 예산을 보시면 시설비가 1천만원 정도가 최대로 잡혀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1천만원의 시설보수비, 설치비, 장비구입 세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1천만원 갖고 화장실을 네 군데나 여섯 군데를 한꺼번에 고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예산이고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13개 복지관이 시의 시설보수비를 받아 필요한 부분에 보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총무과장이 보고했듯이 저희들 나름대로 9천만원을 받아 필요한 부분만 보수를 하겠다고 행정적인 조치를 안한 것은 아닙니다. 구청 사회복지과나 재무과에 모든 것을 경유해서 오케이 사인을 받고 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장

9천만원의 사용내역서, 공사원가내역서 1부, 물가자료에 의한 가격비교표 1부, 조달청공사원가계산서 3부 등 9천만원의 지원목적과 사업에 관한 내역을 보면 장애인용 화장실 설치, 지역주민의 강당 개·보수, 프로그램실 환경정비비 및 복지관의 주업무 공간인 사무실 개·보수 등으로 나와 있는데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담당이 복지시설팀장인데 오늘 교육을 갔기 때문에,..
시권

이시권선학종합사회복지관장

구청에 올린 원본을 가져오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정회

11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난번 한국어린이집과 관련해서 2000년, 2001년, 2002년도의 지도감독에 대해서 전 과장이 오시기 전의 일이기 때문에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전에 사회복지 과장님을 증인으로 출석시켜서 답변을 들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위원장님이 판단하십시오.

진의범위원장

위원님들이 증인 채택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어린이집과 관련해서 2천만원이 과다 청구돼서 다시 회수했다고 하셨는데 그 자료가 있습니까? 위원님들께 복사해서 자료를 주시고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게 확인이 안됩니까?
환수 요청공문을 위원님들한테 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팀장님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복지관과 관련해서 화장실 보수, 천장 마감재 교체, 프로그램실 및 사무실 정비에 9천만원이 쓰여졌다는데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보조금 등) 제1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 사업을 수행하는 자 중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제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제3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보조금은 신청한대로 쓰여져야지 다른 쪽에 쓰여진다면 문제가 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3층 같은 경우도 2억 5천만원의 독립된 사업이 투입되면서 보건소로 하여금 2억 5천만원을 받은 사업이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이 9천만원은 기능보강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답합니다.
시권

이시권선학종합사회복지관장

기관장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보조금을 신청 했을때 포괄적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프로그램 개 보수비, 천장 텍스 교체, 전기설비 등 개괄적으로 올렸고 중요한 것은 정당한 행정적인 절차를 통해서 구에 공문을 보냈고 승인을 받았다는 겁니다. 화장실을 어떻게 고치겠다고 구체적으로 시에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올리는 시점에서 도시개발공사에서 그 땅이 넘어왔습니다. 시청에 올린 것은 3,4월이었는데 강당공사가 시작된 것은 초여름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실이라고 해서 광의의 해석으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위원장님이 질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려야 되는지 판단이 안 섭니다. 저희는 시하고 구에서 요구하는 행정적인 절차에 따라서 타 견적이라든가 시방서 등을 정식으로 올렸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한 후에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승인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세화도 9천만원, 연수도 1억을 받았고 선학도 4가지를 명확하게 요구했는데 계속 민원이 올라오는 부분입니다.
시권

이시권선학종합사회복지관장

교부금 신청이 10월 중순에 나왔습니다. 그 전에 구청에서 검토했고 저희는 그 부분에 맞춰서 견적을 올렸습니다. 정당한 루트를 통해서 교부금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저한테 답변하라고 하면 난감합니다. 프로그램실 개보수를 광의로 해석해 주셨으면 합니다. 복지관이란 것은 사무실만 빼면 다 프로그램실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위탁 업무를 받으려면 2억 5천만원으로 그런 시설을 준비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돼야 위탁받을 수 있는데 선학복지관 3층은 다른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그것을 비워서 개보수해서,...
시권

이시권선학종합사회복지관장

147평은 도개공에서 강당으로 선학복지관에 만들어 줬고 3층에 강당 있는 것을 갖고 데이케어센터를 예산 받기 전에 설치하겠다고 얘기한 것을 위원님께서 순서에 대해서 먼저 받고 난 다음에 다시 용도변경을 한 거 아니냐고 질의하시는데요.

진의범위원장

3층 부분이 치매 노인주간보호센터를 하게 돼 있고 그런 게 전제돼야 하는데 9천만원 예산 받은 부분하고 저촉이 돼 버렸다는 겁니다.
시권

이시권선학종합사회복지관장

이미 데이케어센터를 받기 전에 치매노인센터를 하겠다고 견적이 들어가 있었어요. 견적이 들어간 상태에서 데이케어센터가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불거지는 거죠. 그 부분이 그전에 없었고 이 부분이 새로 들어왔다면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3층에 있는 강당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지하로 옮겨간 상태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조사를 할 때부터 3층 부분을 데이케어센터로 하기 위해서 이미 견적이 들어갔다니까요.

진의범위원장

여기에 올린 대로 다 쓰여졌다고 자신하시는 거죠?
시권

이시권선학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진의범위원장

총무님, 분석해 보셨습니까?
시권

이시권선학종합사회복지관장

3층에 들어가는 재료비하고 인건비가 1,660만원정도 나오고 주간보호센터에 별도로 들어가는 비용이 여기에 포함된 내용중 비내력벽 철거라든지 바닥 난방 설치가 700만원 정도 됩니다. 재료비하고 노무비가 6천만원정도이고 나머지가 부대비용으로 산재보험, 세금이라든지 기업이윤이라든지 인데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1,600만원 정도 재료비에서만 계산됩니다.

진의범위원장

벽철거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시권

이시권선학종합사회복지관장

벽 철거하고 바닥 난방보일러 까는 부분이 700만원 정도 됩니다.

진의범위원장

구조진단결과 문제가 없습니까?
시권

이시권선학종합사회복지관장

예. 3층에 있는 내력벽은 천장 바닥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100mm 스티로폼을 깔고 쳐서 비내력벽은 스티로폼까지만 싸여져 있습니다. 저희가 구조설계 사무소에 의뢰해서 별도로 받았습니다. 이번에 사업 신청할 때 안전진단 확인서를 같이 제출했고 연수구 건축과에서 비 내력벽 철거에 대한 행위허가도 마친 상태입니다.

진의범위원장

기능보강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엘리베이터 설치가 전제조건이었는데 그때 보고하기로는 보건심의위원회에서 시에서 예산 받아서 3층을 새로 개설하겠다고 했는데 담당 공무원 말이 올해 본예산에 올리겠다고 얘기했고 관장님이 보건심의위원회에서 옳지 못하게 답변하신 겁니다. 과장님, 엘리베이터 부분에 대해서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선학복지관은 연수구 장애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입니다. 장애인들이 이용 못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고 봄부터 준비해 왔던 겁니다. 3개 복지관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연수하고 세화는 건물 여건상 설치가 불가하다는 공문이 왔고 보건소에서 한 사항은 우리와 관련이 없습니다. 큰 의미로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업무이고 승강기 1억 예산은 시예산으로 추경에 올라가 있습니다. 시에 건의했더니 해 주겠다고 한지 며칠 안 됐습니다.

진의범위원장

관장님께서 9월에 예산이 확보된 것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시권

이시권선학종합사회복지관장

어차피 데이케어센터가 연수구에서 위탁을 받고 민간에 위탁 주는 업무라 데이케어센터가 모 복지관으로 결정이 됐다면 구에서 도와 주셨으면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데이케어센터는 인건비하고 운영비 정도밖에 쓸 수 없는 상황인데 데이케어센터하고 관계없이 제가 일한 20년 동안 데이케어센터에 2억 5천만원이 책정돼 있다는 것은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지금은 좀더 편안한 시설로 만들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줬으면 해서 구에 청구했고 데이케어센터를 살리기 위해서 작년에 엘리베이터를 요구한 게 아니냐는 오해 아닌 오해를 받았습니다. 구에서 난감해 하신 부분이 시에서 해결됐다면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데이케어센터를 선학복지관이 하겠다고 적극적으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위탁업체가 결정 난 상태이고 선학복지관이 인천에서 모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문화국장

보조금이 지정 목적대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반드시 반납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예산은 경상적 경비하고 자문적 경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기능보강 사업비도 경상적 경비에 해당될 수 있죠. 때로는 시설비 같은 신축예산이라든지 하는 것도 자문적 경비에 해당되는데 기능보강 사업비가 시설의 보수를 위해서 지정해서 내려주는 돈이기 때문에 보수비 9천만원에 대해서는 회계 내의 시설을 보수하기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데이케어센터에 대한 2억 5천만원 관련예산은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이 부분은 감사원에 유권해석을 특위 이름으로 요청하겠습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문화국장

예산파트에 의견을 물어보면 정확한 답변일 겁니다.
시권

이시권선학종합사회복지관장

지금 현재 기능보강비 9천만원을 데이케어센터에 쓸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권이잖아요. 그러면 복지관에 데이케어센터를 위탁주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진의범위원장

문제가 되죠. 이번에 심의위원회에서 겹치는 부분인데,..
시권

이시권선학종합사회복지관장

보건소에서 위탁선정 할 때 복지관에 보내지 말아야죠?

진의범위원장

그 부분에 논란의 소지가 잔존하는 거죠?
시권

이시권선학종합사회복지관장

인천시에서 리모델링비를 받은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별도의 사업이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진의범위원장

사회복지과에서 기능보강사업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문서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문

자문위원

이상권 사회복지관에 시설이 있는 상태에서 노인치매센터를 허가해 준 것인데 그 시설이 부실해서 복지관의 입장에서 보강하려면 사회복지 예산을 쓴단 말이에요. 노인치매센터를 유치하려면 이미 보강했어야 했기 때문에 예산의 전용보다는 목적사업에 얼마만큼 투입했나를 연수구에서 관리 감독하는 게 주요 관권인 것 같아요. 다만, 위원장님이 지적하는 사항은 보건소의 노인치매센터 선정과정에서 이미 시설이 다 되어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배정됐는데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진의범위원장

이 부분은 특위 이름으로 정지열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어느 쪽이든 알아봐서 유권해석을 하는 것으로 입장정리를 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선학복지관과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문

자문위원

이상권 한국어린이집 2천만원 과다지출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자가 바뀌어서 실수를 한 것 같다고 얘기를 했는데 매달 예산을 신청하는데 담당자가 바뀌었을 경우에 예의 주시해서 돈을 내주는 기관의 입장에서는 지도가 미흡하지 않았나 그 쪽 기관의 담당자가 실수를 했기 때문에 몰랐다는 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진의범위원장

그런 부분들은 잘 정리했다가 특위에서 종합의견서를 낼 때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선학어린이집, 세화어린이집, 선학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면서 다음 특위 진행과 관련해서 위원장이 두 세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다음 특위 일정은 간사님과 협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특위에 조순점 전 시설장을 증인으로 계속 출석할 것입니다. 9월 특위 다음날 우리에게 병원에 입원치료 한다는 의견서를 내놓고 그 다음 특위때 지방에 가 있어서 참석하지 못하겠다는 내용이 접수됐으니까 추후 과태료를 판단할 때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확인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전문위원님과 담당 공무원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과태료 부과 등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부분에 대해 법률적인 것을 정리해서 자문을 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한국어린이집과 관련해 핵심인 그 분이 참석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이 고민한 결과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 조사의 대상현장이나 기타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로 되어 있거든요. 12조의 근거에 의해서 자문을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 분이 경상도 어디에 계셔서 참석을 못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거기까지 가서 녹화나 녹취를 해서 충분히 답변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자문을 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증인에게 공문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지열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정지열간사

예.

진의범위원장

금일 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사회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구 관계 공무원과 증인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8차 특위 일정은 간사와 협의하여 추후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