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5분자유발언
서석원 의원 5분자유발언

진원용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민흥기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민흥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86회 임시회의는 지난 11월 4일 서석원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요구가 있어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4일 서석원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조례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10월 30일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연수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청사시설물관리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행정동분동및송도신도시법정동신설에대한의견제시의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원용의장
민흥기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86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86회 임시회 회기를 2004년 11월 18일 오늘부터 11월 25일까지 8일간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및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를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서석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석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진원용 의장님, 동료의원님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게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제86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에서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심도 있고 내실 있게 처리하고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제83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연수구청의 처리결과를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은 8인 이내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2004년 11월 18일부터 11월 25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제86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의시 조례안 심사와 지난 제1차 정례회의시 실시되었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및 구정질문과 관련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진원용 의장님, 동료의원님, 존경하는 정구운 구청장님, 500여 공직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진원용의장
서석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최두환 의원, 홍인선 의원, 서석원 의원, 정지열 의원, 진의범 의원, 이재호 의원, 곽종배 의원, 정태민 의원 이상 8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배부해 드린 명단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 진의범 의원과 이재호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19일 내일부터 11월 24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5일 16시에 속개하는 것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