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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영신 의원 발언

53회 제3본회의2000-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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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의의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53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주요현안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반광수세무과장

세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 3대 의회의원 시정질문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도.농통합에 따른 구장승포시 불이익 해소방안에 대한 것으로 권순옥의원께서 36회 정기회시 질의를 한 사항으로 답변요지는 도.농통합형태의 시 설치에 관한 법률과 지방세법 176조4항 개인균등할주민세 및 지방세법 164조2항 면허세 규정에 의한 도.시세는 종전 시 지역의 동과 군 지역의 읍.면으로 구분한 과세로 불균형 과세 실태로는 균등할 주민세는 동지역이 1,800원이고 읍면지역은 1,000원이며 면허세는 동지역 면허건당 5천원에서 3만원이고 읍면지역은 3천원에서 1만8천원으로 격차가 생겼는데 불균형과세에 대하여 해소노력을 한 것은 균등할 주민세에 대해서는 `98년 12월8일 개정으로 균등할 주민세 불균형 과세는 해소가 된 상태입니다. 그 내용은 범위를 정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을 함으로써 의회에서 결정된 것으로 균등할 주민세는 해소가 되었는데 면허세는 읍.면간 불균형 과세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원도 상종하고 있는데 시청이 소재한 읍에 대하여 동과 균등한 세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계속 건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 조세불균형 대책건의를 `95년 2월에 하였는데 거제시 한정민원으로 세법개정이 곤란하고 조세 관련 의회 민원건의를 6회에 하였는데 세법개정 없이는 불가 설명이 있었고 면허세 세율조정건의는 `99년 5월에 지방세법개정 법률안을 송부하였고 `99년 8월에 시장이 행정자치부 업무협의 방문시 제정세제국장에게 건의를 하였으며 지방세법 개정사항 현황 및 문제점을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동 읍.면간 불균형 과세가 계속되고 있어 민원이 상존하고 있는데 시청이 소재한 읍에 대하여 동과 균등한 세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계속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하고 있고 지방세법 164조2항에 의하면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지역과 시청소재지인 읍지역은 시로 시청소재지가 아닌 읍.면지역은 군으로 보아 그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 징수토록 지방세법 164조2항에 개정을 하였습니다. 기대효과는 동지역과 시청소재지 읍지역 동일 세율 적용으로 민원 및 조세불균형 해소에 노력을 할 것입니다. 2천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자주재원의 확보 문제로서 기업의 시설투자 축소 부동산 거래둔화 등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 하에서 시민의 협조와 지방세 세원의 전산 분석관리 및 적극적인 징수노력을 하는 것으로 2처년 목표액 대비 71억원의 초과달성이 가능합니다. 2천년 징수전망으로는 총 목표액이 72,241백만원인데 9월까지 63,033백만원이고 10월부터 12월까지는 16,310백만원으로 증감액이 7,102백만원으로서 110%입니다. 4페이지. 세목별내용입니다. 도세가 계획보다 줄어든 것이 공동시설세로서 U2에 부과했던 부분으로 행정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하자의 치유라는 시책에 따라서 일부 세율을 조정하고 잇습니다. 시세부분은 주행세 부분으로 올해 처음했던 것이기 때문에 기대를 했는데 지금까지 6억3천6백만원이 들어온 것으로 수치를 보면 10억 달성이 어렵고 1억5천 정도 계획보다 덜 징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100% 징수를 할 것입니다 어쨌든 올해 목표보다는 10% 더 받아들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시책별로 성과를 본 내용으로서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809백만원의 세금을 더 거두었는데 사치성재산 중과세가 140백만원이고 비과세 감면 및 과소납부 추정이 669백만원이며 가표의 적정운영으로 토지에 대해서는 공시시가대비 평균 34.3% 인상을 하였는데 작년에는 29.1%였는데 올해는 5.2%를 높여서 적용했고 건축물은 평방미터당 165,000원 적용으로 5천원을 더 인상한 것으로 물가 상승효과가 있었고 납세자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처리로서 분할납부 징수유예가 3,624백만원이고 농어민 세제지원도 납세자에 의해서 한 실적이고 체납세 최소화 추진은 2,171백만원, 결손처분 49백만원, 채권확보는 2,089백만원, 신용불량자 등록등 행정조치는 786백만원입니다. 효율적인 자금의 운영으로는 이 부분은 세금을 받아서 당장 쓰지 않기 때문에 읍면동의 불필요한 자금을 남겨두는 것을 최소화하고 이것을 정기예금으로 해서 이자수입을 4,572백만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수수료, 사용료의 현실화 추진으로 수수료는 2개 조례에 140종목이고 사용료는 5개 조례에 77종으로 연간 6억원입니다. 불가 상승부분을 적용해서 저희들이 수수료 사용을 점차적으로 현실화하겠습니다. 7페이지. 지방세 체납액정리입니다.45억1천3백만원으로 현년도에 13억7천5백만원이고 과년도 31억3천8백만원으로 체납세 원인별 분석을 해보면 부도 폐업이 많고 IMF를 거치면서 많은 업체들이 도산되어서 15억8천만원이고 행불이 216백만원이며 경매진행 등이 114백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체납세 징수가 35,446건으로 2,171백만원이며 채권확보로 부동산, 자동차, 기타 채권압류가 4,602건에 2,089백만원이고 관허사업 제한등 행정처분조치가 64건에 786백만원이며 결손처분은 364건에 49백만원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재산매각 등 납세능력 상실후 양도소득할 주민세는 납세의무가 발생하였는데 국세로서의 양도소득세를 내고 나면 세무서에서 저희들에게 통지가 오는데 양도소득세에 따른 주민세를 받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방세로서 다시 주민세로 부과하면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도산 기업체 압류부동산 자체 정리기간 장기화로 중가산금 계속 증가가 되고 자동차세의 고질체납자 증가로 체납액 누증이 되면 압류부동산 법원경매 취득세 등 당해세 불인정으로 부실 체납액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체납세 징수목표액 설정이 현년도 98%, 과년도는 25%이상이고 지속적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운영은 연 4회하고 납세고지서의 정확한 송달 확행으로 주민전산망 활용을 하고 반상회나 유선방송, 가중방송을 통하여 납기내 납부 홍보를 강화하며 책임징수담당제 실시로 담당자별 책임을 징수해서 지역에 부여를 하고 체납자의 지속적인 재산추적 및 신속한 압류를 하며 민원서류 체납세확인경유제를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법무사 등 유관단체 체납세 징수지원 협조 체제를 강화하고 고질체납자 형사고발 및 관허사업을 제한하며 소액체납액 일소를 위한 징수노력을 강화하고 무재산, 행불 등 사실조사 후 부과취소 및 결손처분으로 체납세의 효율적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지방세수 증대 및 징수 목표액 초과달성과 체납세의 체계적인 관리 및 자진 납세의식 확산 및 체납자에 대항 행정처분 경각심을 고취하도록 할 것입니다. 8페이지. 탈루 은닉세원의 발굴입니다. 세무조사 목표로는 대상법인이 130개 법인이고 목표액이 1,200백만원으로 추진실적은 102건에 809백만원으로 비과세 감면 및 과소납부 추징이 95건에 669백만원, 중과세 재산 추정이 7건에 140백만원으로 문제점 및 애로사항은 세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기업체 설비투자감소, 건물신축 및 토지거래부진 등 부동산경기침체 건설업 법인등의 도산으로 조사대상이 축소가 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범위 축소 및 별장, 고급오락장등 중과세 대상 세율 하향조정 등으로 세원발굴에 한계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부동산 관련 법인 및 과소비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는 것으로 주택건설업 법인이 97년부터 2천년도 부동산 취득법인이고 과소비대상 사업장은 고급오락장, 별장 등이며 관외법인 현지 방문조사로 누락세원 포착을 하고 비과세 감면 재산 목적사업 이행여부 조사 추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세원 은익 탈루 방지로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자주재원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별장 고급오락장등 중과세로서 추진목적이 형평과세로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탈루 은닉세원발굴 지방세수 증대에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진실적은 263건에 4억27백만원을 징수하였는데 취득세는 140백만원으로 7건, 재산세는 204백만원으로 128건이며 종토세는 128건에 83백만원입니다. 문제점 및 애로사항은 입증자료 확보 곤란으로 별장 중과세에 애로가 있고 중과세의 경우 조세저항 민원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별장은 매년 3월부터 10월까지 집중조사를 하고 고급오락장은 수시 조사하여 세원누락 방지 및 자진 납세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수수료. 사용료의 현실화 특정추진으로서 2002년까지 원가의 80% 수준으로 수수료는 시민기초 서비스로 증명발급 수수료가 원가의 50%이고 특수이익발생 서비스는 옥외 광고물 등 이익에 상응한 비율조정을 하고 수익자 부담원칙도 할 것이며 사용료는 원가보상 수준으로 하되 물가와 사회적 여건 고려로 탄력적 운영을 하는 것인데 현황은 수수료가 7개 조례에 398종목이고 사용료는 14개 조례에 244종목으로서 2000년까지 추진실적은 수수료가 2개 조례에 140종목으로 연간 153백만원 세입증수가 예상되고 사용료가 5개 조례에 77종목으로 연간 600백만원의 세입증수가 예상되는 것으로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7개 조례에 66종목으로 수수료는 4개 조례에 50종목, 사용료는 3개 조례에 16종목으로서 앞으로 현실화 추진으로 년 1억원 정도 세수증대가 예상되고 불필요한 공부발급 자제로 행정낭비 요인이 감소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서 세무과소관 2천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준의의장직무대리

세무과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찬의원

6페이지. 재산하고 행불이 있는데 재산이 없는 사람들이 주로 주민세 이런 것입니까?
광수

반광수세무과장

재산이 있다가 부과를 하고 난 뒤에 재산이 없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압류사유가 되기 전에 가산금을 독촉을 하고

윤병찬의원

압류하기 전에 처분이 되었다면 행불한 사람들은 재산추적은 안됩니까?
광수

반광수세무과장

재산추적이 가능합니다. 주로 행불자는 재산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윤병찬의원

거제에 별장을 지어서 투자의 기틀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중과세를 하니까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별장을 짓는 사람들을 보고 어떤 감정이 상하고 이 정도의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에 법으로 별장을 중과세를 하라는 것이 없으면 우리시가 재량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별장을 지을 수 있게 한다면 그것이 여러 개 모이면 일반인들이 들어와서 그 방을 비릴 수 있는 기대효과가 있고 민박을 할 수 있으니까 중과세에서 빼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광수

반광수세무과장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투자를 하기 위해서 간혹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세법은 시장군수에게 재량이 없고 다만 있다면 징수유예분 분양해주는 것이 유일하게 있는데 그것도 해를 넘길 수 없고 세법은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에게 재량건을 주지 않기 때문에 여유가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굳이 한다면 이 부분에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지난번 감사원 감사 때 대화를 해보면 일제 여유를 안주고 있습니다.

윤병찬의원

서울대학교 연구소의 자료 발표에 의하면 거가대교가 완공되고 나면 5만세대가 별장식 주택을 가지고 출퇴근을 하는 중산층 출퇴근자가 생길 것이다. 출퇴근을 한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여기서 살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경이 좋고 공기 좋은데 집을 지어놓고 일주일에 한 두번씩 왔다가 출퇴근하는 식이 생기는데 우리가 조사해서 분류하기 나름으로 왠만하면 별장지어서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시가 그 사람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차원에서 기술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반광수세무과장

현실적인 문제로서 그 때 되면 지방세법이 다소 변경이 되어서 자기단체장에게 위임해 주는 부분이 있지 않을 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신의원

거제지역에 별장이 몇 건 정도 있습니까?
광수

반광수세무과장

현재 7건 정도 있습니다.

이영신의원

별장 구분기준이 무엇입니까?
광수

반광수세무과장

일상생활을 하지 않고 주말이나 또는 여름철이라든지 가을철이라든지 계절별로 왔다가 잠시 머물다 돌아가는 주택이 사실은 값의 개념보다는 생활하는 것을 기준으로 구분을 짓습니다.

이영신의원

아파트도 별장을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지난번 속초시에 가보니까 인구가 8만 정도가 되고 주거 주민등록상은 11만 정도가 되는데 아파트를 별장화 하는 개념으로 쓰고 있는데 우리 거제시는 그런 분류는 없습니까?
광수

반광수세무과장

아파트의 별장을 조사한 결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신의원

조사를 해봤습니까?
광수

반광수세무과장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이영신의원

7건이라고 하는데 부과과정은 차별을 합니까?
광수

반광수세무과장

차별을 합니다.

이영신의원

남부에 보면 그런 건수가 더러 있습니다.
광수

반광수세무과장

조사를 하면 별장이라고 하는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아마 이주시켜서 집을 지키게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을 의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주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별장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이영신의원

고지한 내용을 지금이라도 보여줄 수 있나요?
광수

반광수세무과장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신의원

자주재원 확보부분에 있어서 세무과에서 이런 부분을 세원확보를 위해서 수고가 많다고 봅니다. 지난번 국감자료의 언론부분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시에서 통합이 되고 난 이후에 각종 세금을 부과가 잘못되어서 환불한 건수가 있을 것인데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정재

황정재세무담당주사

정확한 금액을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환불되는 요건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지방세를 갖고 잇는 부서의 귀책사유가 있고 납세의무자들이 이중으로 납부되는 것이 있는데 현재 귀책사유로서 환수가 되는 것은 바로 바로 적결이 되어야 하겠고 이중납부가 되는 것은 파악을 해서 하도록 하겠는데 국감자료에 1,600건 정도로 앞으로 처리할 건수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영신의원

이런 사유가 발생하는 요인은 무엇입니까?
광수

반광수세무과장

저희들이 세원을 놓칠까 해서 너무 신중하게 하다보니까 이중으로 부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 잘못으로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그것이 전체 30% 미만이고 일반주민들이 어떤 일을 시도했다가 다시 취소를 함으로써 환부사유가 생기고 주민들이 금액이 적으니까 그냥 와서 세금 안 내었다 해서 고지서 없이 납부를 했다가 집에 가보니 고지서가 있어서 이 돈을 또 납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민들이 판단착오로 과오납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영신의원

고지서 납부를 할 때 몇 일까지 납부를 하라고 하는 기한은 있습니까?
광수

반광수세무과장

법정 기일이 있습니다.

이영신의원

그 기일이 초과했을 경우에 10%의 가산금을 내는데 또 그 기일이 넘었을 때는 가산금이 추가가 되고 환부를 할 때 받은 날로부터 얼마나 지연이 되게 되어 있습니까?
광수

반광수세무과장

자기들이 판단을 해서 환부신청을 합니다, 모르고 있는 사람들은 위해서 빨리 챙겨서 능동적으로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신의원

역으로 생각을 하면 납기일 내에 납부를 못할 경우에 부과를 말못해서 다시 환부를 할 경우에도 최소한의 절차를 밟아서 이자는 줘야 할 것인데 시민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세원확보를 많이 한다는 것은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만 2천년 목표가 71억원을 초과 달성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여기에도 이런 형식은 갖추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윤병춘세무지도담당주사

조금 전에 질문하신 별장 중과세 부분인데 `94년도부터 현재가지 12건을 과세했고 2천년도에 1건 과세하려고 요구 중에 있고 총 13건입니다.

이영신의원

제가 묻고자 하는 부분은 별장 규모의 부분에 대해서 달라진 것이 있겠지만 편범인 부분은 없도록 예를 들어서 편법이리고 하는 것은 잘못되었지만 별장을 가지 사람들이 고위관층에 있는 사람들이 잇습니다. 또 생황의 여유는 있어야겠지만 직들이 다르고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도 이런 부분을 사람이 하다보니까 근거에서 평등하지 못한 부과를 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해서 묻는 것입니다,
병춘

윤병춘세무지도담당주사

최대한 조사를 해서 공평과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신의원

고위층이 많은데 확실하게 부과가 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원용찬의원

6페이지. 자동차를 탈만한 사람들은 보통 자동차세를 낼만한 사람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서든지 추적을 해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지난번 테레비젼을 보니까 휴대용 신원 조회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시에 휴대용 신원조회 기기가 있습니까?
담당

징수담당

제원섭 그 부분까지는 하지 못하고 개인의 신상문제이기 때문에 힘들 것입니다.
정재

황정재세무담당주사

지금 현재 저희들이 노트북을 의뢰해서 체납차량에 대해서 모든 정보를 현장에 나가서 조회가능하고 징수를 하고 있고 실제 2대를 확보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원용찬의원

사치성재산중과세 7건이 잇는데 그분들의 인적사항이 거제로 되어 있습니까?
광수

반광수세무과장

가제로 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김성안의원

거제의 자동차 총 대수가 몇대가 되며 고질체납자가 몇 %입니까?
광수

반광수세무과장

자동차 대수는 9만2천대 정도이고 그 중에 고질체납자가 상당한 수입니다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성안의원

고질체납자에 대한 번호판을 영치한다고 하는데 그 결과는 요?
광수

반광수세무과장

1년에 4번 정도입니다.

김성안의원

결손처분은 세무과에서 판단을 합니까?
광수

반광수세무과장

세무과가 주동이 되고 읍면장도 나름대로 방안을 알기 때문에 의견을 받아서 종합적인 판단을 하고 신중을 기합니다.

이행규의원

세목별 내역을 보면 올해 목표액인 342억원으로 잡았는데 전년도 대비하면 어느 정도의 수준입니까?
정재

황정재세무담당주사

작년도 시세가 359억원이고 대비를 하면 현재 21억 정도가 낮습니다.

원용찬의원

1면에 몇 %씩 전녀 대비에 +시킵니까?
담당

세무담당

황정재 전년 대비 분석 기법에 의해서 추계를 해도 특수적인 요인은 면같은 경우에 부동산경기가 위축되어 있고 기업투자가 축소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소세, 주민세라든지 기업활동의 이익이 많이 나면 법인세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상당히 요인이 많을 때는 올려잡고 해년 같은 때는 분석하는 사항으로 봐서는 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올해보다 2%정도 올려서 내년예산에 잡았습니다.

이행규의원

세무과에서는 5년 정도 총계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것을 불었느냐 하면 중장기 재정계획을 세운 것을 보면 연 경제성장률을 12% 잡았습니다. 이 12%를 잘못 잡았다 왜냐하면 엣날에 IMF가 없었을 때는 세원부분에 대하여 잡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데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대비해도 거의 비슷한데 연 12%의 증가를 잡은 부분은 지방재정계획을 세원에 있어서 잘못 잡았다고 봐지는데 이런 것들이 보면 지역경기가 어느 정도 성장했는지 둔화되었는지 하나만 봐도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로 하기 위해서 묻는 것입니다.

김준의의장직무대리

대체적으로 의원들 말씀이 세무과에서 목표대비 70억 정도에 초과달성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과장님 보고에 위로를 하고 격려를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세정업무가 최종목표와 공평되어야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세무업무를 통해서 일어나는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신동섭회계과장

국공유지내 사유 건축물 현황 및 단속실적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국유는 233개소에 29,641평방미터이고 공유는 12개소에 1,201평방미터로서 합계 245건에 30,041평방미터이고 점유기간은 10년 이하가 8건, 10년 이상에서 20년 이하가 85건, 20년 이상에서 30년 이하가 56건이며 30년 이상이 96건입니다. 추진상황은 국고유재산 실태조사를 2천년 3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하였으며 국유지와 공유재산을 포함한 것으로 내용은 대부 목적외 사용 및 무단점유자입니다. 조치사항은 국공유재산 경신 대부계약 체결은 국유가 1,539필지이고 182,033천원이며 공유가 306필지로 85,640천원이며 무단점유자 변상금부과 및 대부계약 체결은 국유가 49필지에 11,333천원이고 공유가 14필지에 12,348천원입니다. 문제점은 대부분의 점유형태가 20-30년 전부터 대지 및 가옥으로 점유하여 매년 경신 대부계약 체결을 하고 있고 매각기준 면적에 의한 매각 추진시 일단의 면적 초과된 재산매각 제한이 있는데 매가기준은 읍.면에서는 일단의 면적이 700평방미터이하이고 동면적은 일단의 면적이 300평방미터 이하가 가능합니다, 국립공원구역내 위치한 재산은 환경부의 매각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매각기준 적합 재산에 대해서는 매각 추진으로 민원 불편을 해소하고 불법 무단점유자 변상금부과 및 행정조치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준의의장직무대리

회계과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상진의원

공유재산 매각은 1억원 이상은 의회의 승인사항인데 의회의 승인을 받지않고 시장 단독으로 결정해서 매각하는 소규모는 누락되어 있는데 회계과장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공유지내 사유건축물 현황 및 단속실적만 보고받고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는 몰라도 됩니까?
동섭

신동섭회계과장

저희들이 당초 요구받은 자료는 건축물 현황에 대해서만 입니다.

주상진의원

`99년도, 2천년도 양해에 걸쳐서 매각한 재산현황을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찬의원

개인은 국유지를 사용했을 때 사용료를 시에 납부를 하는데 국가는 개인땅을 사용했을 때에 사용료를 줍니까?
동섭

신동섭회계과장

당연히 사용하는 기관에 서 줘야 합니다.

원용찬의원

동부면에 보면 15년 전에 정주권사업을 했는데 그 당시 보상이 되지 않고 도로가 개인 앞으로 되어 있는데 보상해줄 용의가 있습니까?
동섭

신동섭회계과장

회계과에서는 행정재산의 관리를 소관별로 하고 있습니다. 담당주서에서 챙겨서 보상을 해야 하는데 국가가 임의로 사유재산을 사용했으면 마땅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고 일반 도로라든지 현재 해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행규의원

국공유재산 부분에 대해서 현황 파악한 것이 나왔는데 특히 신현지역과 구장승포시 도시지역에 국공유재산이 이를테면 200평이상 300평이상 이런 부분은 대부계약을 계속 체결할 것이 아니라 우리시가 필요로 하는 신현이나 구 장승포시 지역은 땅이 없어서 심각한 주차난이라 도심의 공원이 필요한데도 땅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 물론 대부계약을 해서 세수를 올리는 것도 좋겠지만 그 활용용도가 전체 시민을 위한 것이라면 오히려 대부를 올려서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쪽으로 돌려주는 것이 기여한다고 보는데 조그만한 땅들 200평이하 짜리는 공원으로 만들기도 하고 주차장으로 만들기 어렵지만 300평 이상되는 땅들은 외곽지역에 있는 것들은 모르지만 옥포 도심지역이나 신현도심지역이 땅들을 올 연말까지 계약을 체결한 것을 할 수 없지만 그 이후의 것은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의향은 어떻습니까?
동섭

신동섭회계과장

저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100% 공감을 합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공유재산 심의를 하면서 차 2-3대 주차할 수 있는 곳에 불하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시에서 거절하였는데 단 2-3대라도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곳으로 활용하고 무론 조금 전에 지적했듯이 불하를 해서 세입을 올리고 민원을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도 적극 검토하고 있는데 내년에 의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도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규의원

도시지역의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은 조그마한 땅들이 어쩔 수 없지만 규모가 큰 것들은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이영신의원

국유재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을 보면 매각기준 적합 재산에 대해서는 매각추진으로 민원 불편을 해소한다고 하는데 이부 지역은 개인의 매각처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안되고 있습니까?
동섭

신동섭회계과장

매각기준에 벗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경우는 점용만 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불하를 해달라고 하지만 주변의 이해관계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변 이웃과의 미묘한 관계가 있는 경우도 있어서 쉽게 불하를 할 수 없는 처지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가지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익시설에 적합한 주변 이해관계의 문제를 검토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신의원

제가 알기로는 기 주택이 들어가 있고 일단의 면적이 초과되지 않는 지역으로서 아직까지 매각 처리가 되지 않고 있어서 주민들의 불편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많은데 과장님 설명으로 매각기준이 안 맞다고 하는데 남부 쪽에 이런 것이 허다한 것을 알고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옥광석 시나 공유지상에는 대부신청을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불하를 할 것 같으면 불하를 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도 말씀했다 시피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도 있고 자기가 불하를 받고 싶어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안되는 분들도 있고 저희들이 권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영신의원

남부지역 일부에는 해상국립공원이 있어서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승인 요청을 마쳤습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옥광석 본인들이 신청이 들어와야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영신의원

전 담당자로부터 승인까지 받고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제 조사를 한 줄 알고 있거든요. 본인이 신청을 아니할지라도 일제 조사를 하여 대상이 된 자는 우리시에서 매각 처분할 수 있도록 절차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챙겨서 누락된 부분이 있거나 일단의 면적이 법적으로 초과되지 않은 부분은 연말에 해소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옥광석 알겠습니다.

이영신의원

공유지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옥포나 고현같은 곳은 이행규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주차난에 상당한 애로를 느끼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행정부에서 차량 견인제를 실시해서 견인한다면 옥포나 고현같은 밀집대상지는 많은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현이나 옥포 등지에 있는 국유지 부분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물론 계약 체결하고 있는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계약이 완료되고 난 후에는 개인의 영리보다는 대중의 편의에 의하여 주차시설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교통행정과의 간담회 자료를 보면 당초에는 한 지역을 우선 말씀드리면 옥포의 국민은행 밑에 개인이 대부해서 환원을 하고 있는데 그 부지는 계약 해지 후에 주차장으로 활용하겠다고 답을 하였습니다. 회계과에서 국유재산에 부분이 승인을 안하여 빠진 것인지 교통행정과에서 주도를 해서 빠진 것인지 이것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교통행정과에서 임의적으로 그것을 조사해서 처리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화계과에 의논을 해서하고 있습니까?
동섭

신동섭회계과장

저희가 관장을 하고 잇기 때문에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신의원

지금이라도 기 계약이 종료되는 부분은 공공시설로서 이용한다면 회계과에서 교통행정과에서 의뢰를 하면 어떻게 처리를 할 것입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옥광석 그 땅에 한 번 가봤는데 공공시설로서 활용할 것 같으면 해지가 가능합니다, 대신에 이에 대한 재산적 손실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이영신의원

임대계약을 할 때는 1년 단위로 합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옥광석 통상적으로는 3년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보통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이영신의원

1년 기간이 도래되어서 시가 필요로 할 때 사용하고자 할 때는 앞으로의 그 사람이 자기가 하고 있는 사업지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하는데 도심지의 조립식 건물은 어떻습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옥광석 국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설치를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결과 20년 이상 점유된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시설물에 대해서 보상을 안 해줄 수가 없습니다

이영신의원

보상을 해주더라도 시민을 위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용의는 없습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옥광석 방향은 공공목적으로 상용할 경우에는 그렇게 되는데 민원인이 20년 이상 점유를 해서 반발이 예상되므로 최대한 설득을 해서 이해를 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영신의원

교통행정과에서 들어온 자료가 총 8건으로서 회계과와 협조를 해서 의회 입장을 볼 때는 시민의 편의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차장은 주거생활에 크게 관련되는 것으로 공간은 개인에게 빌려주고 차량은 견인을 하는 입장이어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업무적으로 다소 다른 부분이 있지만 회계과에서는 이 부분만큼 전적으로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상진의원

장승포지역은 10평 미만의 집들도 많아서 건물을 증축을 한다든지 개조를 할 때는 면적이 모자라서 못하는 부분이 많은데 두 이웃간에 서로 합의가 된다면 시에서 매각을 해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으면 합니다.
동섭

신동섭회계과장

예, 이웃간에 합의만 된다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일곤의원

우리시 관용차량 교체시기 연한이 어느 정도입니까?
동섭

신동섭회계과장

대형버스는 8년이고 승용차는 5년입니다.

김일곤의원

신현읍의 승용차가 7년이 된 것이 있는데 다목적으로 현재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짚형으로 교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설운동장 주변 잔여부지 관계도 그것이 한 사람의 토지소유자가 협의가 안되어서 2천년도 예산안에 잡혀 있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안의원

종합건설의 수의계약은 어느선까지 해줄 수 있습니까?
동섭

신동섭회계과장

1억1천만원 이하입니다.

김성안의원

바다정화사업에 12억원이라는 돈을 수의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동섭

신동섭회계과장

전차시공자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소관부서의 판단에 의해서 체결을 할 수 있습니다.

김성안의원

시장의 재가를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동섭

신동섭회계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이 별도로 나와 잇습니다.

김성안의원

바다정화사업을 하는데 종합회사에서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입찰과정도 많지 않고 의문점도 드는데 수의 계약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신의원

호우로 인한 피해복구비 태풍인으로 피해복구비가 겹쳐져서 연말 이월되는 부분이 있을 것인데 종합건설의 업체가 거의 고현지역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재까지 3천만원 이하를 읍.면에서 사업을 내어주고 있습니다만 지역경제활성화 어떻게 보면 시에서 가중한 업무를 나누는 형태로 생각해서 3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읍.면으로 내려줄 수 있는 생각은 없습니까?
동섭

신동섭회계과장

읍.면의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회계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소관과에서 읍.면의 여러가지 사항을 결정해서 재배정하고 시행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신의원

3천만원 이상이나 이하는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동섭

신동섭회계과장

내부규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준의의장직무대리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므로 이상으로 회계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박종기정보관리과장

지역정보센터 구축 및 운영입니다. 소요예산은 160,000천원으로 보조가 100,000천원이고 시비는 60,000천원으로 DB서비스센터 설치와 정보이용실 설치, 정보교육장 시설확충 및 정보센터 홈페이지 개발 및 DB구축을 하였습니다, 지역정보센터 개소식 개최를 2천년 4월17일날 하였는데 거제교육센터 설치에 관한 조례가 도에서 제정되지 않아 시설이용에 따른 각종 경비지원에 애로가 있는데 일시적으로 거제교육청 공무원을 경비출납원으로 임명하여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정보이용실에 PC가 10대 설치되어 있는데 추가로 내년도에는 10대 더 추가로 설치하겠습니다. 2페이지. 행정정보화사업 추진입니다. 이 부분도 올 초에 주전산기를 교체하고 주민지적차량 10개 업무에 대해서 시스템 구축을 하였고 시스템 정상가동을 위한 시험운영도 마쳐서 정상가동하고 있는데 인터넷 시스템을 내년 초에 운영하고 무인민원전산발급기도 내년 4월에 할 것입니다. 3페이지. 전산문서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전자문서관리시스템을 올 초에 가동한 바 있고 전자결재는 2월에 시행할 계획이며 2월부터 9월말까지 운영실태를 보면 전자문서송수신은 87%에 달하고 있고 내부 문서전자송수신은 62%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점진적으로 수련을 향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 11월중에 사용자 증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PC보급 확대 및 저속컴퓨터 성능향상입니다. 2천년 공무원 1인 1PC 보급 추진에 맞추어서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예산 253,560천원으로 260대 PC보급을 마쳤고 저속 컴퓨터에 대한 성능향상도 마쳤으며 공무원 1인 pc 보급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기종이 변하고 있고 120대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5페이지. 정보화교육 추진입니다, 도비 1천만원과 시비 1천만원으로 4월17일부터 개강한 시민정보화 교육에 자체 교육은 57회에 2080명을 10일간 2시간씩 했고 초.중교육기관 정보화 추진을 해서 8회에 223명이 수료하였습니다. 문제점은 정보화 소외계층으로 노인이라든지 농민들에게 교육이 장소가 안정해지다 보니까 불편한데 내년도에 교육장을 추가로 동지역, 면지역을 신설해서 시민정보화 교육을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공무원정보화능력평가 실시입니다. 공무원들이 지식정보화을 앞당기고 컴퓨터를 잘 쓰는 공무원들을 만들기 위해서 920만원의 예산으로 7급, 9급 일반직 공무원 460명을 대상으로 올 11월11일 토요일과 11월18일 두 차례의 평가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평가전문지관인 한국정보센터에 위탁 의뢰해서 평가를 하도록 계획이 짜여져 있습니다. 문제점은 필기와 실기 4과목을 동시에 실시함에 따라서 직원들의 부담가중이 있고 장소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데 개인 능력을 향상키 위해서는 어쩔 수 없으며 내년 상반기에는 전 공무원에 대해서 능력을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찬의원

내년도에 PC가 210대 증가될 것인데 앞으로 말하는 컴퓨터가 언제쯤 국내에 보급되겠습니까?
종기

박종기정보관리과장

아직 상용화는 안되고 있습니다.

이행규의원

시에 운용하고 있는 홈페이지는 국감에서 나온 자료들을 보니까 특히 외국으로 번역한 내용들이 아주 자기 나름대로 피알한다고 하지만 역반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잘못해서 그런 경우가 지적이 되어 있는데 말하자면 2002년 월드컵으로 한국을 소개한 것이 형편없어서 자기들은 외국관광객을 유치하고 한국을 피알 한다고 하지만 형편이 없어서 담당자들이 사직서까지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에는 이런 사례가 없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 의뢰를 한 적이 있습니까?
종기

박종기정보관리과장

의뢰까지는 없습니다.

이행규의원

점검을 해봐야 할 것이 무심코 글을 올릴 적에는 업체를 통해서 올리는 것으로 봐지는데 내용들이 실제로 내용하고 틀리니까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거제시를 알리려고 하다가 역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챙겨봐 주십시오.

김일곤의원

공무원 정보화 능력평가 시험은 승진과 관련이 되는 것입니까?
종기

박종기정보관리과장

거제시지방공무원정보화능력 평가규정을 올 초에 만들었습니다 그 규정에 보면 명확하지는 않지만 그런 규정에 명문화시킨 것이 있습니다.

김준의의장직무대리

어느 시.군에는 능력 평가시험을 기능직 심지어 환경미화원까지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하위직 공무원들의 불만도 있습니다. 정보화 능력배양을 위해서는 필요한 일이지만 이것이 천편일률적으로 적용이 되어서 실제로 컴퓨터를 접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정가의 보도모양으로 마구잡이로 그렇게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과장님 보고중에 6페이지. 정보화 소외계층 농어민, 원격지거주시민의 시민정보화교육 추진을 위한 교육시설 등 환경미흡으로 추진이 미흡하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농어민들도 거의 PC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고 오지의 주민들이 접하기 힘든데 읍 면 단위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서 소외 받지 않고 정보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는 체계적이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1페이지. 거제교육센터 설치에 관한 조례가 도에서 제정되지 않아서 거제시 공무원을 일상경비출납원으로 임명하여 월 60만원 정도 준다고 하는데 법적인 하자가 없습니까?
종기

박종기정보관리과장

지방재정법에 근거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준의의장직무대리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정보관리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룡

옥순룡시민지적과장

2페이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치결과로서 처리요구사항으로는 연말감동사례집을 발간하고 시장표창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처리결과는 감동사례집 발간계획이 추진중에 있고 2천년 1월1일부터 10월31일자 감동사례집 실적이 40건이 됩니다.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읍.면.동 특수시책을 발간해서 계획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의 특수시책은 24건입니다. 그리고 우수공무원시장표창은 3명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5만원으로서 1인당 5만원의 도서상품권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창시기는 12월말에 조무식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곤의원

현재 민원실 친절도가 우수하다고 평이 나있고 민원실의 근무환경도 잘 되어 있는데 내가 만약 민원인이라면 어떻게 친절을 실천하시겠습니까?
순룡

옥순룡시민지적과장

친절을 실천하는 것은 달리 있는 것이 아니고 민원이 왔을 때 차를 한잔 접대하면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더 나아가서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정신적인 치료까지 하고 있습니다.

원용찬의원

여태까지 감동을 얼마나 줬습니까?
순룡

옥순룡시민지적과장

가시적인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전 읍.면.동에 보내줘야 하는데 시나리오 작성한 부분이 미흡하고 저희들 직원들 사소한 민원처리가 있는 접객업무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다보니까 100% 시나리오를 만들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실적이 가시적인 것은 적습니다만 감동적인 업무에 사명감을 가지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일곤의원

사소한 것이지만 “앉으십시오” 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생각하는 견해는 얼굴이 ‘좋아보이십니다. 건강해 보입니다’ 하고 ‘좋은 하루 되십시오’라고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영신의원

실제 있었던 사례들을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런 사례집을 가지고 책자를 발간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좋은 내용이 담겼다고 봐질 때 책자를 만들어서 누가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시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내용의 사례를 적을 것인데 각 읍.면.동에도 보급을 해서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든지 이런 우수사례를 선정해서 교육하는 활용방안이 있습니까?
순룡

옥순룡시민지적과장

저희 과에서 처음하는 특수업무 시책이 되어서 다른 시.군에 한 것을 비교하고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사례집을 많은 량은 아니라 해도 본보기가 파급효과가 될 수 잇는 감동적인 것들이 평소에 집행될 수 있고 몸으로 할 수 있는 느낌이 전달될 수 있는 사례들을 읍.면.동에까지 친절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준의의장직무대리

하루 한 사람 감동주기는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데 시민과가 민원창구이기 때문에 친절하고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민원실은 시민의 얼굴을 대변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계속 좋은 인상을 시민들에게 심어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탁

주정탁사회복지과장

2천년도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지적사항으로서는 마을단위 공동묘지 조성사업 주민홍보 철저로서 처리요구사항으로는 마을단위 공동묘지 조성사업은 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기존마을공동묘지 진입도로보수, 묘역정비 등을 하는 사업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 기존 마을공동묘지가 필요한 곳은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추진하기 바라는 것으로 처리결과는 마을단위 공동묘지 추가조성은 하청면 유계리 일원으로 5천만원의 사업비로서 진입도로 확포장과 묘역주변 확장 및 정비를 하는데 추진내용은 대상묘지 지적 측량을 5월31일날 완료를 하였으며 217천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추진계획은 사업설계서 작성을 10월에 하였고 11월중에 착공예정으로 있는데 기존마을 공동묘지 정비 대상지 연차적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초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계속해서 시재정이 확보 되는대로 최대한 획보하여 기존마을단위 공동묘지를 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2천년도 당초 1회 추경예산 편성사업 중 미발주사업 현황입니다. 장애인 전용작업자 부지매입으로 우리시의 숙원사업인 장애인전용작업장 부지는 1,320평방미터에 건평이 495평방미터로서 방진방독마스크, 분리수거용 비닐, 인쇄 광고 기획 도장 고무인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30명의 고용인원을 실제 건축비용은 4억원이고 부지매입에 1억5천만원의 시비를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은 장애인전용작업장 설치계획은 `99년 3월에 하였고 2천년 국도비신청은 `99년 3월에 수렴하였는데 국가예사에 미반영이 되어서 늦어졌습니다. 부지매입비 시비 부분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확보가 된 상태이고 국비 미반영된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3월 달에 2001년도 국도비 재신청을 놓은 상태로서 건립비 예산 및 부지 확보에 애로가 있는데 적정한 위치에 마련하려고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중에 지주요구액과 지주들의 감정가와 차이가 많이 나서 추진에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국도비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와 경남도에 설치의 필요성을 보고하고 있는데 앞으로 추진계획은 2001년도 국도비 내시시 정산추진을 예상하고 있는데 전체 지체장애인협회에 위탁을 할 것입니다.

김준의의장직무대리

현재 국도비가 미확보된 상태인데 확보되리라는 보장도 없네요?
정탁

주정탁사회복지과장

5:5입니다.

김준의의장직무대리

5:5라면 불투명한데 그렇다면 시비 1억5천만원 부지매립은 필요없지 않습니까?
정탁

주정탁사회복지과장

만약에 국도비가 전혀 안될 경우에는 이 사업자체가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인데도 보건복지부 국가재정상 전혀 안될 경우에는 시 자체적으로 해야할 사업인가를 다시 검토를 해서 4억이라는 돈을 순수시비로서 필요할 것 같으면 해야 합니다.

김준의의장직무대리

이 사업자체가 장애인들을 위한 사업인데 결국은 국도비가 각각2억원씩 하여 4억원을 확보되어야 만이 이 사업이 가능한 사업으로서 이것이 안되면 시비로서 해야한다는 말인데 처음부터 이 사업자체의 계획이 좀 그렇다는 것은 말하고 싶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 품목에 들어가는 사업입니까?
정탁

주정탁사회복지과장

예 들어가고 당해 지역구위원장님이 보건복지부에 적극적으로 확보를 해주겠다고 노력을 했는데 지난해 책정이 안되었습니다. 10페이지. 소규모 묘지조성 부분입니다, 조성면적은 6,600평방미터이고 설치시설은 일반묘지, 납골묘, 주차장, 화장실, 음수대이고 사업비는 2억원으로서 추진상황은 1차사업 추진이 신현읍 문동공동묘지에 정비하는 계획을 세워서 하였고 마을의견도 수렴하였는데 5월 달에 구조라공동묘지도 실제로 추진하는 것으로 의견절충이 되었다가 전체 마을 주민총회에서 협의가 전혀 불가했습니다. 도저히 자기들 묘지마을에 사는 사람들만 사용하지 시에서 사업비를 들여서 크게 확장해서 자기 마을 이외의 다른 사람들이 그 묘역에 와서 쓴 것은 안되겠다 몇 번 협의를 하다가 시행이 불가한 것으로 이것을 하기 위해서 관내 전 읍.면.동에다가 소규모묘지조성 부분에 대해서 희망을 받았는데 1차적으로 신현읍 문동만 있었고 나머지는 없었습니다. 마을단위 공동묘지가 큰 부분은 조사를 해서 구조라는 협의를 한 부분으로 지역주민과 협의가 안되었다는 것은 보고를 드렸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연초충해공원묘지와 연계를 하는 것으로 충해공원묘지도 내년 연말 조금 더 오래 쓴다면 2002년 상반기가 되면 만장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정비하는데 안되면 돈을 사용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시정질문처리현황입니다. 세계청소년 수련마을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로는 세계청소년 수련마을의 건으로 세계청소년 수련마을의 허가전 기공식을 가지게 된 경위와 기공식후 지금까지 그레이스랜드 코리아가 추진한 사항, 금후 정상적인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시장의 견해로서 답변요지로는 2천년 10월18일자로 허가자인 그레이스랜드코리아 ‘강성룡’으로부터 회사사정으로 인한 폐지신청이 접수되어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허가 사항이 폐지 신고 수리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없었던 것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17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시행입니다. 지난 40년간의 시혜적 단순보호 차원의 생활보호 제도로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생산적 지원 강화 복지시책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수급대상자 조사추진 현황은 당초 조사는 2,144세대 4420명이 되겠고 기생활보호대상자로 보호를 받던 2,204세대 3,525명 급여신청자는 440세대에 895명로서 최종조사결과는 선정기준적합이 2,274세대로서 사람숫자는 안나왔는데 3683명으로서 86%가 되었는데 14%가 신청자에 대해서 탈락이 되었고 탈락된 주 이유는 소득이 기준에 초과되고 재산상 금액면적 승용차 보유 부양의무자가 있는 조건으로 탄락이 되었습니다. 이 보장제도의 주요내용은 최저생계비 이하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한 종합적 자립자활지원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냥 돈을 주는 것이 아닌 조건부 수급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자활공동체 사업등 자활지원 서비스와 근로여건 조성을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의 제공으로 돈을 준다는 내용입니다. 추진실적은 조사에서부터 9월말까지 대상자를 확정하고 10월1일부터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지금부터 남아있는 것은 조건부 수급자에 대해서 자활지원사업을 11월15일까지 개인별로 통지를 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우리시 관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혜대상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고 부정 수급자가 수급을 받지 않도록 계속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책으로 `더불어 사는 사회가 아름답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만들어서 거의 전 가구에 준한 대상 세대에 배포를 하였는데 이 책자 내용속에 주요 내용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박춘길의원

생활보호자에서 기초생활보장자로 바뀜에 따라서 혜택을 받던 사람이 370가구 정도가 혜택을 못 받고 있는데 370가구중에 홍보를 안했거나 법을 몰라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정탁

주정탁사회복지과장

전혀 없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전부 조사대상에 본인의 신청없이 행정에서 직권으로 조사를 다했습니다. 9월말까지 기존생활보호대상자로 법의 보호를 받던 사람은 본인이 신청을 안하더라도 행정에서 직권으로 보상대상에 포함시켜서 일괄조사를 하였습니다.

박춘길의원

신문에 보니까 자격이 없는 사람도 어떤 힘있는 사랑의 입김에 의해서 자격을 준다고 하는데 거제시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정탁

주정탁사회복지과장

담당과장으로서는 없다고 답을 해야 하는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이 조사를 일선 읍.면.동의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포착할 수 있는 자료는 금융기관 전산조회까지 다하고 있는데 제가 100% 맞다고 보장을 안합니다. 게중에는 소득을 속일 수 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예금을 다른 사람명의로 예치를 하다보면 파악이 불가능한데 제도적으로 파악이 불가능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현실 법 테두리 내에서 파악을 했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윤병찬의원

가족제도가 법적으로는 자식들이 재산의 분배를 받을 때 예산에는 장남이 많이 하는데 지금은 1:1 비율로 상속을 받는데 아직까지는 뿌리를 내리지 않은 것으로 아들이 당연히 부모를 모셔야 하는데 딸만 있는 사람이 사위집에 얹혀 있는데 사위소득을 가지고 그 사람을 뺐다면 생활보장을 받는 자격이 박탈되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법의 기준으로 선정을 하다보니까 그런 것인데 도덕적인 차원으로 본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며느리한데 있으면 혜택을 못 받고 딸한테 있으면 독립세대로서 받아야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정탁

주정탁사회복지과장

무조건 딸이 있다고 하여 부양의무를 받지 않는 것은 아니고 딸이 시집을 가서 생활을 하더라도 생활상태가 그 부모 한사람 정도는 부양할 수 있는 소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외를 시킨거지 딸도 마찬가지로 가족이 많고 생활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소득에 미달될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람도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딸 생활상태가 잘살기 때문에 제외를 시킨 것이지 못살 경우에는 반드시 포함이 가능합니다.

윤병찬의원

이런 사람에게는 의료비 정도의 혜택을 주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정탁

주정탁사회복지과장

대상자가 되면 줘야 하는데 내일이라도 잘살면 탈락이 되고 못살면 추가로 책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웃의 그런 사유가 있다면 아주동 사회복지담당자에게 이번에는 탈락이 되었지만 그 사람의 생활상태를 조사해서 의료급여만이라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지 검토를 해주라고 얘기하십시오.

이행규의원

책정할 때 주민등록 기준을 합니까? 호적을 기준으로 합니까?
정탁

주정탁사회복지과장

호적까지 다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제도 시행하는데 문제점이 많은데 완벽한 부분은 아니고 문제점이 도출되고 그대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신의원

법이 개정되기 전에 우리 거제시에서 혜택을 받는 사람이 몇 사람입니까?
정탁

주정탁사회복지과장

현재는 2,204세대 3525명이고 이번에는 2274세대 3183명입니다. 거제3.1운동 기념탑 건립추진입니다. 위치는 아주초등학교 뒤편이고 재정경제부 소관으로써 규모는 기념탑 1식과 조경 및 부대시설 1식으로 부지는 6,269평방미터이고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9억원을 보고 있습니다만 공사비는 6억원으로 부지매입을 할 경우는 3억원 정도이고 사업기간은 98년 7월부터 금년 12월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중에 마지막 부분으로서 금년 3월에 기념탑 제작 설치공사 계약을 하였는데 현공정이 90%로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기념탑을 건립했을 경우에 성과로는 거제 3.1운동 의 숭고한 애국정신 계승과 시민문화공간 확충, 청소년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점이 보고를 드렸는데 공사추진이 중단되는 것은 인근 국유지 대부자의 철조망 일부 12평 내외가 됩니다만 그 부분을 `96년부터 자기가 대부를 받고 있는 지역이라고 하는 곳에 철조망을 쳐서 무리를 야기하다 보니까 중단이 된 것으로 금후추진계획은 공작물 철거지시 등으로 사업 마무리 추진이 되고 있고 2천년 12월에 준공 및 제막식을 할 것이며 부지매입 및 보완공사 사업비 2001년 예산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청소년수련관 건립부분입니다. 수련관 건립은 복지회관 뒤편이고 총 사업비는 76억원으로 공사기간은 금년 4월부터 2001년 7월까지로서 주요시설은 체육활동장, 상담실청소년문화의집, 야외공연장으로 우리과에서는 공사에 대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보다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공사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를 도시과에 이관조치를 하였습니다. 추진상황은 8월30일 신현도시계획 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을 하였고 현공정은 10% 완료가 되었습니다. 늦은 이유가 건축공사 협의가 지연됨으로써 공사가 늦어졌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토목 및 건축공사 등 정상추진을 하고 공연장 및 부족사업지 미확보액 3,409천원은 내년도에 예사에 반영을 해서 내년에는 공사를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페이지.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추진입니다. 현재 9월말까지 장애인등록현황이 3,737명으로서 지난해 대비하여 900명이 증가가 되었는데 장애인 기준이 6종에서 10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고 그 동안 추진상황은 장애인 행사와 관련해서 도 장애인체육대회 외 6종에 26백만원으로서 재가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수당외 지급하고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를 계속하고 있는데 행정기관 내부적으로 설치하고 있고 필요한 사업비 1억4천만원으로 기타 공공청사 및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내년 4월10일까지 설치 완료토록 촉구공문을 내었고 장애인 수화교실을 운영을 10월부터 12월말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전용 작업장 관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휠체어 택시를 내년부터 경상남도 전체적으로 시행을 하는 것으로 중증장애인, 거동불편노인,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택시를 구입하는 비용은 도비 50%, 시비 50%로 운영비는 시비 100%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인데 경상남도에서 2대를 창원시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효과가 있어서 전 시에 확대시행을 할 것으로 정상적으로 도에 서 예산이 내려오면 정상적으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애인의 날 종합체육대회를 도 단위로 개최하였는데 도에서 하다보니까 전체 장애인들의 참여율이 적고 불편이 따른다고 해서 내년부터 시.군 자체적으로하는 것으로 증진대회를 개최해서 사기앙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행규의원

이 부분과 병행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관계 법률이 개정되어서 편의시설 이런 부분은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확인을 해보니까 장애인 전용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기존 주차장의 1.5배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보니까 규격이 미달된 것 같고 제가 정확히 자로 재워보지 않았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몇 일 전에 전화도 받고 그랬는데 시청에 휠체어를 타고 오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시에서 전반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기존 청사건물 등을 개선하고 있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새롭게 건축되는 시설물들은 반드시 사회복지과에서 특별히 공문을 내려서 새롭게 청소년수련관도 마찬가지이고 각종 동사무소 복지관 이런 곳에는 반드시 그런 것을 설치해서 그분들이 정상인과 똑같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안정감을 주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과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실과하고 업무교류가 잘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탁

주정탁사회복지과장

현재는 잘되고 있는데 아까 얘기한 본관 1층의 정문 바로 현관에는 없고 양쪽 1민원실, 2민원실 경사로가 있어서 가능하고 1층에서 2층, 3층으로 올라가는 문제점이 있어서 2회 추경때 엘리베이트 설치는 의회에서 9천만원 예산을 승인하여 연말까지 그것이 설치되면 시청에 방문하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2층, 3층 올라가는데 불편없이 엘리베이트가 설치될 것으로 봅니다. 어제 능포에서 전화가 와서 저번에 얘기한 비슷한 말을 하였는데 하는데 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행규의원

자전거는 정상인이 제가 타기도 어려운데 작년에 옥포1,2동 지역을 해보니까 횡단보도 한쪽에는 턱 낮추기가 되어 있으면 한쪽 면에는 안되어 있고 교차로부분에 이쪽 부분은 턱 낮추기가 되어 있으면 저쪽에는 턱 낮추기가 안되어 있습니다. 모두 290군데 중에서 270군데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일시에 계산하기는 힘들 것 같아서 도시과에다가 보고서하고 도면하고 다 드렸는데 추후에 보도블럭을 재정비할 때는 턱을 낮추고 연결성을 갖추도록 하라고 하였는데 시정이 안되고 새로 설계되는 도로도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보면 전에도 예산을 다루어봤지만 턱 낮추기 사업을 별도로 예산을 책정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보면 나름대로 분석하기는 도로보도 블럭을 설계하는 사람들이 용역을 주다 보니까 책상에 앉아서 설계를 하고 현장에 직접가보고 어느 지점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이 지점에는 턱을 낮추어줘야 한다고 설명을 해 줘야 하는데 그냥 앉아서 설계를 해서 내어주니까 시공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제 나름대로 판단인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고 특히 신현이나 옥포지역에는 기존의 도로를 보면 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가 별로 없습니다, 거의 보도자체가 없는 도로가 태반이고 주거밀집지역에서 시장으로 내려오는 도로는 보도가 연결되어 있는 것이 있고 없는 도로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조차도 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형편인데 최근에 행자부에서 82억원이라는 돈을 자전거전용도로 개설 지원을 받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행하는 자전거전용도로를 하는 것을 보면 투스콘을 전면적으로 안 깔아서 휠체어뿐만 아니고 주부들이 시장바구니를 끌고 다니고 차를 안 타도록 해야 하는데 절반은 잘라서 투스콘을 깔고 절반은 보도블럭을 깔아서 가운데 대리석을 깔아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좁은 기존의 보도를 절반을 자라서 하니까 자전거 도로도 안되고 보도도 안되고 굉장히 예산 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차량진입을 막기 위해서 말뚝을 중간중간 짤라 놓았는데 휠체어들이 못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거지역으로부터 연결시켜서 내려와야 하는데 주거지역도 완전히 보도블럭 해서 놓아 좋고 중간에만 그것을 해놓으니까 연결성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조사를 해서 도시과와 협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시행정을 하고 있다. 연계성 없는 도로를 하고 있고 그 도로를 뜯어놓고 공사를 빨리 해야 하는데 옥포의 경우는 소방서와 진영에이스 그 부분이 두 달 10일은 되었습니다. 1만명 이상이 출입하는 곳에 불편을 주니까 이런 부분들이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독일에 갔다 와봤는데 그 사람들 공사를 하는 것 보니까 특히 도로에 공사를 하는 것은 차량이 소통되는 도로부분은 야간에 해서 일시에 그 구간만 신속하게 하고 사람이 다니는 도로부분도 사람이 안 다니는 야간에 그날 당일 할 수 있는 량만 뜯어서 하고 있는 동시에 안전시설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불의의 사고가 안나게 하는 것 보니까 정말 그 사람들이 시민을 무서워할 줄 알고 마음자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소통을 하는 것을 그냥 놓아두는 것을 보면 안전시설도 하나도 없습니다. 도로개설도 마찬가지이고 인근에 조라에 노인들이 사는데 밤늦게 다니다가 낭뇌를 보는 사례도 접수를 받았는데 도시과와 협조하여 그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찬의원

휠체어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대중버스를 탈 수 있습니까?
정탁

주정탁사회복지과장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윤병찬의원

이것은 전국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해야 하는데 TV를 보니까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가 깊은데 우리는 언제쯤 그렇게 되겠습니까?
정탁

주정탁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이 안되다 보니까 휠체어 택시제도 택시를 놓아놓고 그런 분들이 나들이에 필요하다면 부른 이제 시작이 되다 보니까 언제 될런지 우리나라 국민소득과 관련이 있지 않겠습니까?

김준의의장직무대리

우리시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후생복지시설 시에서 연간 시비로 장애인 복지증진에 쓰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정탁

주정탁사회복지과장

우리시는 다른 시보다 애광원이나 민들레 등 복지시설이 많기 때문에 금액적으로는 상당히 많고 그런 시설에 대한 국비지원은 80%이고 아까 얘기대로 장애인과 관련 사기앙양은 시비로 하는 것입니다.

김준의의장직무대리

그런 시설에는 국비가 지원되는데 일반적으로 수용되지 못하는 일반장애인에 대한 복지시설이나 후생시설에 대한 투자가 재정이 빡빡합니다만 향후 과장님이 이런 부분에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단위공동묘지가 여러 가지 민원에 부닥쳐서 있는데 마을 읍.면단위로 가면 자연부락단위로 보건요원들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거제면의 경우는 내간 송곡 전체 부락에 공원묘원이 있는데 그 중간에 공동묘지를 사용 안해서 진입로가 어렵게 되어 있고 상당히 공터가 많이 있음에도 매장을 못하고 잇는 실정입니다, 거제 부락 서상, 동상, 남동, 서정 4개 부락에도 공원묘지가 있는데 인도가 거기까지 나 있는데도 한 50m가 연결이 안되어서 사용을 못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돈을 얼마 투자하지 않아도 상당히 공원도로로 쓸 수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년에 시비를 확보해서 정비를 했으면 합니다.
정탁

주정탁사회복지과장

부의장님 말씀에 저도 동감입니다. 마을단위공동묘지 정비 계획 진입로가 필요하다 묘역을 확장을 해야 하겠다, 포장을 해야 하겠다 나무를 베어야 겠다 등 일단 내년도에 시 재정이 어려우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선정을 할 때 읍.면동장이 도로포장하는 것보다는 장묘문화개선 부분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우선 순위로 책정했으면 좋겠다 9월달 읍.면.동장 회의할 때 정식 읍.면장 회의서류에 넣어서 내년도 사업은 이 부분을 예산부서도 요구하고 반영을 시키자고 지시도 했고 사회복지과 자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책정해서 요구는 했습니다만 시장님이 몇 억원은 안배를 할지 모르지만 담당과장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확보하여 필요한 부분에 포장을 할 수도 있고 묘역도 확장해주고 정비도 할 계획입니다.

김준의의장직무대리

읍.면 단위로 마을공동묘지조성을 위해서 예산을 요구한 읍.면이 있습니까?
정탁

주정탁사회복지과장

음.면.동장 회의 지시를 하고 나니까 2개 읍.면에서 올라왔습니다.

김준의의장직무대리

읍.면장들이 실제 어느 읍.면에 가도 그런 것이 마을단위에 많이 있는데도 2개 읍.면에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예를 많이 쓰시는 어른이고 마을공동묘지 조성사업비는 의회 차원에서도 의장님에게 말씀을 올려서 의장님하고 당초예산에 확보하는 것으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충해공원묘지가 만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원묘지를 이용해야 하는 입장인데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15시01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