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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홍인선 의원 발언

86회 제1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를위한특별위원회2004-11-19

홍인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서석원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조례심사및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를위한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서석원 위원을 추천합니다.

서석원위원장직무대행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두환

최두환위원

보통 위원장 뽑을 때에는 간사를 하던 위원님께 맡겼었습니다. 진위원님이 지난번 간사를 하셨는데 오늘 참석하지 못하셨는데 간사를 선임한 다음에 진위원님이 위원장을 맡으시고 오늘은 간사가 진행하고 내일부터 진위원님이 나온다고 하시니까 내일부터 진의범 위원님이 진행하는 것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지열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일상적으로 특위위원장은 동 직제순으로 돌아가며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위원장은 임시위원장이신 서석원 위원님께서 개인적인 사유로 늑간 쪽에 부상을 당해서 불가피하게 위원장을 못 맡았는데 과거에도 진의범 위원님께서 개인적인 사유로 위원장을 맡지 못한 적이 있었는데 그 뒤로 위원님들이 배려해서 동 직제순에 의해서 다시 위원장으로 추대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이번에 위원장은 직제 순에 의해서 서석원 위원이 위원장을 맡는 게 합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지난번에도 이것에 대해서 논의가 됐었는데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못 할 경우 다음 간사가 위원장을 맡는 것으로 얘기가 됐었습니다. 진위원님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안 나왔다가 다시 위원장을 맡아서 문제가 돼서 넘어가는 것으로 얘기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대로 간사가 맡았던 분이 다음에 위원장을 맡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서석원위원장직무대행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대로 이재호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호 위원님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호 위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장

이재호 위원입니다. 제86회 임시회가 원활하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는 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곽종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재호위원장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곽종배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곽종배 위원님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간사

이번 제86회 연수구 임시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을 도와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장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재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이재호위원장

안병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위원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있습니까?
덕근

장덕근민원지적과장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정해도 본인한테 불이익을 주는 과태료 부과 조례안으로써 편의적인 행정을 막을 수 있고 제3조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내용대로 수정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1조에 대해서도 호까지 지정해 놓은 것은 그렇지만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

이재호위원장

최두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과태료 부과 받은 사람이 이의신청하는 경우 두 번입니다. 제3조하고 제5조에요.
덕근

장덕근민원지적과장

제3조는 구청에 하는 것이고 제5조는 법원으로 요청하는 겁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제4조의 위반사실을 발견하고 통보하기까지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덕근

장덕근민원지적과장

1년에 한번씩 10월까지 조사해서 허가를 받은 기간이 6월이 넘어서 1년이 안됐을 경우 1차적으로 300만원이고 다음 10월에 조사했을 때 안됐으면 400만원을 부과합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1년에 한번 하는데 1년 미만인지 6개월 미만인지 판단은 어떻게 하죠?
덕근

장덕근민원지적과장

10월 1일을 기준으로 우리한테 허가받은 날짜가 5월이라면 6개월이 안 된거죠. 그런데 다음 10월에 조사했을 때 1년이 넘어가 있기 때문에 400만원을 부과합니다.

이재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제1조 「이 조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44조제2항제2호 및 동법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제1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하고 제2조제1항 중 「법 제144조 및 영 제144조를」 「법 제144조제2항제2호 및 영 제134조제4항」으로 수정하고 제3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를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시에는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과태료 처분의 내용을 사전통지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통지 시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덕근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이 교육중이고 자치행정국장님이 시의회에 참석 중이므로 주무팀장인 경리팀장이 제안설명 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청사시설물관리운영조례중개 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남석 경리팀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경리담당

이남석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이재호위원장

이남석 경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재호위원장

안병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리팀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별표에서 시설물 사용시간 및 요금표에 30분 단위로 하신다고 답변하셔서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이 1시간으로 돼 있는데 냉난방비는 30분 단위로 받을 수 없는 겁니까?
담당

경리담당

이남석 독서실, 대강당, 대회의실은 시간당으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냉난방, 전기료는 30분 단위로 바꾸는 게 효율적이라고 해서 바꿨는데 이것도 연계해서 생각해 봐야될 것 같습니다.
담당

경리담당

이남석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청사시설물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남석 경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행정동분동및송도신도시법정동신설에대한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이재호위원장

왕동항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이재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있었듯이 본 건은 행정동 분동 및 송도신도시 법정동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임을 인지하시고 그에 따른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위원

의회 의견을 수렴중인데 전에도 이 사항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 했는데 늦은 감이 있지 않나 하는 느낌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절차를 밟아 나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수고가 계셨다는 점에서 상당히 고맙게 느껴집니다. 주민이 입주할 때 행정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하는 뜻에서 계속 강조해 왔던 사항인데 이 건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단지, 절차를 밟는데 어느 정도가 소요 될 것 같습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의회가 종결되는 대로 의견서를 첨부해서 시를 경유해서 행자부에 승인 요구를 하고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국에 부구청장님이 수 차례에 걸쳐서 전화를 하셔서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 연수구 입장을 전달했었습니다. 승인이 되면 바로 관련 조례를 의회에 상정해서 개정한 다음에 분동절차를 거치는데 빠른 시일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목표는 내년도 상반기까지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인선위원

내년 5월에 입주합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내년 풍림아파트가 3월에 384세대, 금호아파트가 6월에 510세대, 7월에 풍림아파트가 2,368세대, 현대아파트가 10월에 616세대가 들어오기 때문에 내년 1년 동안 4,400여 세대가 입주하게 돼 있습니다. 인구는 한 세대당 3.7명으로 봤을 때 내년 1년동안 입주인원은 1만 6천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이 문제가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중앙부서와 충분히 협의해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선위원

과장님 말씀은 행자부와 의견 교환이 있었던 것 같고 노력을 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존재 목적이 주민들한테 행정서비스 질을 제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입주하시는 분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호위원장

과장님, 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에관한규칙 제7조제3호 「대규모 지역, 개발사업 등 지역여건의 변동으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명시되어 있어 부합되는데 행정자치부와의 사전조율이 어느 정도 진척되어 있습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인천에서는 분동과 관련돼서 저희 연수구와 중구 영종동이 맞물려 있는데 행자부의 입장은 분동의 요건인구인 5만명 기준을 계속 고수하고 있는데 우리 연수구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인구기준보다는 주민편의 측면이나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측면과 수변공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 도심권과의 단절된 상태를 충분히 설명드려서 인구 5만이라는 기준으로 고수할 게 아니라 지역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설득하는 실정입니다.

이재호위원장

해당 부서의 장으로서 결과물을 미리 시뮬레이션으로 본다면 사전에 어떤 교감이 있는지 묻는 겁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행자부가 전보다는 긍정적인 판단을 한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다만, 권한관계는 행자부에서 가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행자부 측에서는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서를 첨부해서 정식 서면으로 접수되면 같이 심도 있는 논의를 해 보자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행자부의 입장을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재호위원장

항자부에서는 분동에 대해 상당히 예민하게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옥련동이 분동 될 때에도 인구가 충족됐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었는데 보다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동 분동 및 송도신도시 법정동 신설에 대하여 분동 및 법정동 신설이 조속한 시일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집행부에 당부드리면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하고 결정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왕동항 주민자치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2차 특별위원회는 2004년 11월 20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것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