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광수세무과장
세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 3대 의회의원 시정질문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도.농통합에 따른 구장승포시 불이익 해소방안에 대한 것으로 권순옥의원께서 36회 정기회시 질의를 한 사항으로 답변요지는 도.농통합형태의 시 설치에 관한 법률과 지방세법 176조4항 개인균등할주민세 및 지방세법 164조2항 면허세 규정에 의한 도.시세는 종전 시 지역의 동과 군 지역의 읍.면으로 구분한 과세로 불균형 과세 실태로는 균등할 주민세는 동지역이 1,800원이고 읍면지역은 1,000원이며 면허세는 동지역 면허건당 5천원에서 3만원이고 읍면지역은 3천원에서 1만8천원으로 격차가 생겼는데 불균형과세에 대하여 해소노력을 한 것은 균등할 주민세에 대해서는 `98년 12월8일 개정으로 균등할 주민세 불균형 과세는 해소가 된 상태입니다. 그 내용은 범위를 정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을 함으로써 의회에서 결정된 것으로 균등할 주민세는 해소가 되었는데 면허세는 읍.면간 불균형 과세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원도 상종하고 있는데 시청이 소재한 읍에 대하여 동과 균등한 세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계속 건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 조세불균형 대책건의를 `95년 2월에 하였는데 거제시 한정민원으로 세법개정이 곤란하고 조세 관련 의회 민원건의를 6회에 하였는데 세법개정 없이는 불가 설명이 있었고 면허세 세율조정건의는 `99년 5월에 지방세법개정 법률안을 송부하였고 `99년 8월에 시장이 행정자치부 업무협의 방문시 제정세제국장에게 건의를 하였으며 지방세법 개정사항 현황 및 문제점을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동 읍.면간 불균형 과세가 계속되고 있어 민원이 상존하고 있는데 시청이 소재한 읍에 대하여 동과 균등한 세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계속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하고 있고 지방세법 164조2항에 의하면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지역과 시청소재지인 읍지역은 시로 시청소재지가 아닌 읍.면지역은 군으로 보아 그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 징수토록 지방세법 164조2항에 개정을 하였습니다. 기대효과는 동지역과 시청소재지 읍지역 동일 세율 적용으로 민원 및 조세불균형 해소에 노력을 할 것입니다. 2천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자주재원의 확보 문제로서 기업의 시설투자 축소 부동산 거래둔화 등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 하에서 시민의 협조와 지방세 세원의 전산 분석관리 및 적극적인 징수노력을 하는 것으로 2처년 목표액 대비 71억원의 초과달성이 가능합니다. 2천년 징수전망으로는 총 목표액이 72,241백만원인데 9월까지 63,033백만원이고 10월부터 12월까지는 16,310백만원으로 증감액이 7,102백만원으로서 110%입니다. 4페이지. 세목별내용입니다. 도세가 계획보다 줄어든 것이 공동시설세로서 U2에 부과했던 부분으로 행정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하자의 치유라는 시책에 따라서 일부 세율을 조정하고 잇습니다. 시세부분은 주행세 부분으로 올해 처음했던 것이기 때문에 기대를 했는데 지금까지 6억3천6백만원이 들어온 것으로 수치를 보면 10억 달성이 어렵고 1억5천 정도 계획보다 덜 징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100% 징수를 할 것입니다 어쨌든 올해 목표보다는 10% 더 받아들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시책별로 성과를 본 내용으로서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809백만원의 세금을 더 거두었는데 사치성재산 중과세가 140백만원이고 비과세 감면 및 과소납부 추정이 669백만원이며 가표의 적정운영으로 토지에 대해서는 공시시가대비 평균 34.3% 인상을 하였는데 작년에는 29.1%였는데 올해는 5.2%를 높여서 적용했고 건축물은 평방미터당 165,000원 적용으로 5천원을 더 인상한 것으로 물가 상승효과가 있었고 납세자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처리로서 분할납부 징수유예가 3,624백만원이고 농어민 세제지원도 납세자에 의해서 한 실적이고 체납세 최소화 추진은 2,171백만원, 결손처분 49백만원, 채권확보는 2,089백만원, 신용불량자 등록등 행정조치는 786백만원입니다. 효율적인 자금의 운영으로는 이 부분은 세금을 받아서 당장 쓰지 않기 때문에 읍면동의 불필요한 자금을 남겨두는 것을 최소화하고 이것을 정기예금으로 해서 이자수입을 4,572백만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수수료, 사용료의 현실화 추진으로 수수료는 2개 조례에 140종목이고 사용료는 5개 조례에 77종으로 연간 6억원입니다. 불가 상승부분을 적용해서 저희들이 수수료 사용을 점차적으로 현실화하겠습니다. 7페이지. 지방세 체납액정리입니다.45억1천3백만원으로 현년도에 13억7천5백만원이고 과년도 31억3천8백만원으로 체납세 원인별 분석을 해보면 부도 폐업이 많고 IMF를 거치면서 많은 업체들이 도산되어서 15억8천만원이고 행불이 216백만원이며 경매진행 등이 114백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체납세 징수가 35,446건으로 2,171백만원이며 채권확보로 부동산, 자동차, 기타 채권압류가 4,602건에 2,089백만원이고 관허사업 제한등 행정처분조치가 64건에 786백만원이며 결손처분은 364건에 49백만원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재산매각 등 납세능력 상실후 양도소득할 주민세는 납세의무가 발생하였는데 국세로서의 양도소득세를 내고 나면 세무서에서 저희들에게 통지가 오는데 양도소득세에 따른 주민세를 받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방세로서 다시 주민세로 부과하면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도산 기업체 압류부동산 자체 정리기간 장기화로 중가산금 계속 증가가 되고 자동차세의 고질체납자 증가로 체납액 누증이 되면 압류부동산 법원경매 취득세 등 당해세 불인정으로 부실 체납액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체납세 징수목표액 설정이 현년도 98%, 과년도는 25%이상이고 지속적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운영은 연 4회하고 납세고지서의 정확한 송달 확행으로 주민전산망 활용을 하고 반상회나 유선방송, 가중방송을 통하여 납기내 납부 홍보를 강화하며 책임징수담당제 실시로 담당자별 책임을 징수해서 지역에 부여를 하고 체납자의 지속적인 재산추적 및 신속한 압류를 하며 민원서류 체납세확인경유제를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법무사 등 유관단체 체납세 징수지원 협조 체제를 강화하고 고질체납자 형사고발 및 관허사업을 제한하며 소액체납액 일소를 위한 징수노력을 강화하고 무재산, 행불 등 사실조사 후 부과취소 및 결손처분으로 체납세의 효율적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지방세수 증대 및 징수 목표액 초과달성과 체납세의 체계적인 관리 및 자진 납세의식 확산 및 체납자에 대항 행정처분 경각심을 고취하도록 할 것입니다. 8페이지. 탈루 은닉세원의 발굴입니다. 세무조사 목표로는 대상법인이 130개 법인이고 목표액이 1,200백만원으로 추진실적은 102건에 809백만원으로 비과세 감면 및 과소납부 추징이 95건에 669백만원, 중과세 재산 추정이 7건에 140백만원으로 문제점 및 애로사항은 세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기업체 설비투자감소, 건물신축 및 토지거래부진 등 부동산경기침체 건설업 법인등의 도산으로 조사대상이 축소가 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범위 축소 및 별장, 고급오락장등 중과세 대상 세율 하향조정 등으로 세원발굴에 한계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부동산 관련 법인 및 과소비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는 것으로 주택건설업 법인이 97년부터 2천년도 부동산 취득법인이고 과소비대상 사업장은 고급오락장, 별장 등이며 관외법인 현지 방문조사로 누락세원 포착을 하고 비과세 감면 재산 목적사업 이행여부 조사 추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세원 은익 탈루 방지로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자주재원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별장 고급오락장등 중과세로서 추진목적이 형평과세로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탈루 은닉세원발굴 지방세수 증대에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진실적은 263건에 4억27백만원을 징수하였는데 취득세는 140백만원으로 7건, 재산세는 204백만원으로 128건이며 종토세는 128건에 83백만원입니다. 문제점 및 애로사항은 입증자료 확보 곤란으로 별장 중과세에 애로가 있고 중과세의 경우 조세저항 민원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별장은 매년 3월부터 10월까지 집중조사를 하고 고급오락장은 수시 조사하여 세원누락 방지 및 자진 납세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수수료. 사용료의 현실화 특정추진으로서 2002년까지 원가의 80% 수준으로 수수료는 시민기초 서비스로 증명발급 수수료가 원가의 50%이고 특수이익발생 서비스는 옥외 광고물 등 이익에 상응한 비율조정을 하고 수익자 부담원칙도 할 것이며 사용료는 원가보상 수준으로 하되 물가와 사회적 여건 고려로 탄력적 운영을 하는 것인데 현황은 수수료가 7개 조례에 398종목이고 사용료는 14개 조례에 244종목으로서 2000년까지 추진실적은 수수료가 2개 조례에 140종목으로 연간 153백만원 세입증수가 예상되고 사용료가 5개 조례에 77종목으로 연간 600백만원의 세입증수가 예상되는 것으로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7개 조례에 66종목으로 수수료는 4개 조례에 50종목, 사용료는 3개 조례에 16종목으로서 앞으로 현실화 추진으로 년 1억원 정도 세수증대가 예상되고 불필요한 공부발급 자제로 행정낭비 요인이 감소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서 세무과소관 2천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