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진원용 의원 발언

86회 제2본회의2004-11-25

진원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진원용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청사시설물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행정동분동및송도신도시법정동신설에대한의견제시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재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동춘1동 출신 이재호 의원입니다. 제86회 임시회 조례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재호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지난 특위기간 동안 특별위원회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먼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쁜 구정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구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정구운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조례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권한이 구청장에게 위임됨에 따라 동법 제144조제2항제2호 위반자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위반행위에 따라 부과기준 및 금액을 정하여 동법시행령 제134조 제4항에 의거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관련법 근거 및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안 제1조」를「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4조제2항제2호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하고 안 제2조제1항 중「법 제144조 및 영 제134조」를 「법 제144조제2항제2호 및 영 제134조제4항」으로 수정하며「안 제3조」를「제3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시에는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과태료 처분의 내용을 사전통지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통지시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청사시설물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4년 3월 31일 연수시립도서관이 개관됨에 따라 구청사 7층에 운영되던 독서실을 2004년 4월 18일 폐실함에 따라 구청사 사용허가 시설물 중 독서실을 제외하는 등 조례를 정리하기 위한 조례개정사항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3항, 행정동분동및송도신도시법정동신설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에관한규칙 제11조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첨부, 행정자치부에 동춘2동 분동 및 법정동 신설을 건의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분동과 법정동 신설이 조속히 이루어져 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줄 것을 집행부에 촉구하면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원용의장

이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된 안건으로써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청사시설물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동분동및송도신도시법정동신설에대한의견제시의건은 행정동 분동 및 법정동 신설이 조속한 시일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주문하며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실시되는 구정질문방식은 일문일답이 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 9월 제84회 임시회에서 구정질문의 실효성 확보를 통해서 의회를 보다 역동적이고 생산적인 토론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처음으로 실시하는 질문방식이라 의원님들이나 집행부 모두 다소 생소하고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본 제도가 빠른시일내에 성공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과 집행부 모두 상호 협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일문일답에 의한 구정질문은 회의규칙 제66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거 30분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 답변시간이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진의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정구운 구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14분 질문시작

진의범의원

26만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학동 출신 진의범 의원입니다. 진원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정구운 구청장님과 52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도의 LNG인수기지는 우리 연수구 뿐 아니라 인천경제자유구역인 송도신도시가 코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아는 바와 같이 현재 이곳에 LNG인수기지는 물론 LG칼텍스, LPG수입기지가 있으며 LNG복합화력발전소와 인천시에서 추진중인 남부광역쓰레기소각장 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위험시설단지가 인천시 최대 역점사업으로 추진중인 송도경제자유구역에서 불과 2㎞앞에 놓여있는 것입니다. 과연 정부와 인천시는 송도경제자유구역을 진정으로 개발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본 의원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기억이 떠오릅니다. 지난 경제자유구역청 위치선정을 위한 공청회에 참석했다가 제가 발언하고 있는 중에 영종도 주민들의 문건이 돌았는데 송도에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송도신도시는 화약고와 같은 LNG ,소각장 등이 코앞에 위치해서 안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전성의 문제가 대단히 논란이 됐던 것이지요. LNG기지 가스방출 위험성 소각로 안전은 지난번에서도 잠깐 언급해 드린 바와 같이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주식회사 유나이티드 퍼시픽 피엘지, 한국자원연구소 등이 공동 수행한 인천 LNG, LPG 생산기지 및 폐기물처리시설 복합입지에 대한 안전성 평가내용을 보더라도 폐기물 소각시설의 안전성 평가에서 소각로 자체의 고장 또는 대기오염 방지시설 이상 등의 원인으로 가스가 방출될 경우 사고 시나리오가 대단하게 우려된다는 주장과 암모니아 방출에 따른 화재, 폭발가능성 제기 두 번째로 폐기물 운반차량과 LPG 탱크로리 차량에 의한 위험성 등이 LNG기지와 송도앞바다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탱크로리 1일 360대, 폐기물운반차량 1일 164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고발생 빈도가 46%가 나왔습니다. 이중 8%는 LNG, LPG생산기지내 지상설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서가 나왔었죠. 세 번째, 폐기물 침출수에 의한 위험성도 염소와 카드뮴 등의 문제점들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런 위험성들이 대단히 존재하고 있고 서울대학 환경대학원 논문을 몇 가지 요약해 보니까 환경계획학과 박인님의 석사학위 논문 중에서 LNG저장탱크 누출사고시 화재위험범위평가에 관한 연구 조사뿐만 아니라 LNG액화가스 위험성과 안전대책 중심으로 한 문건들을 보더라도 LNG사고 중요원인과 리스크에 대해서 정상 조업시 일어날 수 있는 결함, LNG 수입저장, 재가공해 주고 공급과정에서 일어나는 조업자의 결함, 천재지변, 강풍, 폭풍우, 나무의 지진, 해일, 선박의 충돌 이런 위험성들에 대해서 엄존하게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폭발사고가 발생한 사실들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다른 논문을 살펴보니까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중에서 LNG 사고 원인분석과 관련해서 자료를 확인해 봤습니다. 머신(machine)에 의해서 94년부터 2001년까지 일어난 사고 337건입니다. 인간에 의해서 일어난 사고 337건, 지반침하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사고가 19건 총 693건이 보고됐습니다. 대단히 중차대하고 위험한 시설의 화약고가 연수구 앞에 들어서 있는 것입니다.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LNG기지와 관련해서 관리방안에 대해 구청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고 두 번째, 83회 정례회 구정질문시 본 의원이 송도신도시 앞 위험시설과 관련해서 연수구민을 위한 안전확보 방안 질문시 19호기, 20호기 축조신고 수리에 대해서는 철저히 살펴보고 심사숙고가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이후에 어떻게 이 부분이 진행되고 반영되었는지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구운

정구운구청장

먼저 LNG 인수기지와 관련해서 첫 번째, 질문하신 LNG 인수기지 관리방안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LNG 인수기지는 LNG 저장탱크와 각종 위험시설물이 집중되어 있는 곳으로 종합적인 관리대책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또한 우리 구민의 삶의 질 확보차원에서도 기지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관리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법률상 관리감독의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해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 일환으로 한국가스공사 등 기지내 입주업체는 물론 연수구의회, 지역주민단체, 인천시와 시의회 등도 함께 가칭 LNG인수기지관련 지역발전협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본 협의회에서는 LNG 인수기지뿐만 아니라 폐기물처리시설까지 포함되는 LNG 인수기지 전체의 안전성 보장 및 유지를 위한 제반사항과 지역발전 도모에 관한 모든 사항들이 검토·심의되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게 될 것입니다. 입주업체 기업위원은 기지장이 아닌 본사의 차장급 이상으로 위촉함으로써 실질적인 권한을 갖는 위원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사회문화국장이 협의회에 참석하고 의회에서 위촉된 최두환 부의장과 함께 모든 사항에 대해 성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법적인 장치를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이미 주지하시고 있는 바와 같이 한전의 발전소 건설시 전원개발촉진법에서는 실시계획 승인을 얻고자 할 때 신청 전에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타당한 의견은 실시계획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구에서도 LNG 인수기지 등이 건설되거나 증축될 때에는 주민과 관계전문가의 의견이 반드시 반영됨은 물론이고 나아가서 주변지역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관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아울러 한국가스공사에 대해서는 대 주민 약속사항을 이행하도록 촉구할 것입니다. 앞으로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적극 추진하고자 모든 노력을 경주할 예정이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LNG 인수기지와 관련해서 두 번째 질문인 제83회 정례회 구정질문시 송도신도시 앞 위험시설과 관련해서 연수구민을 위한 안전확보 방안 질문시 19호기, 20호기 축조신고 수리에 철저히 살펴보고 심사숙고가 필요하다고 하였는바 이후 어떻게 진행되고 반영되는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지역내 금번 19·20호기 탱크증설은 도시가스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와 발전수요의 급증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에서 수립한 장기천연가스 수급계획에 의한 탱크증설의 필요성으로 인해 한국가스공사 측으로부터 신청된 것입니다. 그러나 인천시 의회에서 2004년 3월 15일부터 7월 30일까지 LNG 인수기지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시설측면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별도의 용역검토가 필요하고 더 이상의 추가 시설을 자제” 하라는 내용과 LNG인수기지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인근지역에 대한 지원책이 강구될 수 있도록 시정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한편 한국가스공사에서는 LNG기지 내 19호기, 20호기 탱크증설에 따른 공작물 축조신고가 우리 구에 2004년 8월 31일 접수됨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먼저 관계법령 적합 여부를 검토한 바 당해 19·20호기 탱크시설은 이미 실시계획 승인된 구역내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인 가스공급시설로서 한국가스공사법령에 의한 가스사업 실시계획 승인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 등이 의제되어 금번 탱크증설 건에 대하여도 의제효력이 있으며 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시정요구가 있음을 감안해서 관련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후 건축법 등 개별법에 의거 적의 처리토록 협의된 바 있어서 당해 탱크증설 건에 대하여는 건축법령에 의한 공작물 축조신고시 다른 법령에 위법이 없는 한 신고처리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동 시설과 관련해서 우리 구의회와 시의회에서 신고수리에 철저한 검토와 심사숙고의 필요성을 제기함에 따라 인천시의회의 특위조사와 지역여건의 특성을 감안해서 인천시 도시계획과 등 7개 부서와 우리 구 5개 부서에 탱크증설로 인한 주변지역에 대한 위해 여부 확인을 협의한 결과 안전성 여부에 대해서는 산업자원부로부터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이후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기술용역 검토결과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증설되는 탱크시설이 이미 실시계획 승인된 구역내에 설치되는 시설인 점과 또 이 지역에 가스저장시설과 남부광역생활폐기물종합처리시설의 안전성 확보 등 시민과 함께 하는 운영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서 인천시와 공동으로 가칭 LNG 인수기지관련 지역발전협의회를 구성 추진 중에 있음을 확인한 바 있고 인근지역의 지원책이 강구될 수 있는 법령 제정이 건의되었으며 또 정부에서 수립한 장기천연가스 수급계획에 의해 저장설비의 적기확충에 의한 천연가스의 안정적인 공급 및 저장능력의 확보 필요성 등 도시가스의 지속적인 증가에 대한 대안 강구 필요성 등을 종합 검토해 볼 때 탱크증설이 불가피한 여건으로 판단해 관계법령에 위법이 없음을 확인한 후 2004년 10월 27일 공작물축조신고를 처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시공과정에서도 시공의 안전성확보를 위해 인천시 등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의범의원

구청장님, 축조신고를 10월 27일에 수리했는데 아까 논문에서도 국내 LNG사고와 관련해 (Human Reliability Analysis) 인적오류분석 자료를 보더라도 화재로 인한 위험이라든지 안전성에 대해서 제3기관의 검증도 필요하고 18기까지 248만 ㎘입니다. 19~20호기 축조신고를 내줌으로 인해서 288만 ㎘가 되는데 대단히 위험한 부분입니다. 법적으로 허가를 내주면 되지만 중요한 것은 26만 구민을 중심으로 두고 행정을 함에 있어서는 구민의 질적인 향상, 생명안전까지도 생각해서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부분 그리고 행정력을 풀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배제됐다고 보는 겁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2002년 한해만 2,797억원의 순이익을 냈는데 시의 경우 98~2003년까지 36억원 정도 배당수익을 받았고 부지가 무상으로 제공될 것이고 시세차익으로 146억원이 생겼는데 구는 시에서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 축조신고를 내줌으로 인해서 앞으로는 민방위훈련 할 때 LNG사고가 났을 경우 대비훈련요령에 대해서 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본 의원이 법적으로 하기 전에 주민들에게 이런 사실에 대해서 솔직하게 토로하고 공청회를 하루빨리 열자고 했는데 왜 열지 않았죠? 지금까지 협의회를 만들어서 회의를 가진바 없어요. 빠른 시간 내 공청회를 열어야 되는데 만약에 한국가스공사가 동참하지 않으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열어서 주민들과 솔직하게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운

정구운구청장

현재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의회, 시, 구, 구의회의 여러 가지 주장과 요구를 종합할 수 있는 LNG 인수기지 관련 지역발전협의회를 구성하자는 제안에 따라서 구성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러 가지 잡다한 이해관련 부분 또는 너무 전문적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다양한 요구나 주장, 안전성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대처하자는 취지에서 지역발전협의회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발전협의회를 활성화해서 이 회의에서 모든 부분을 소화할까 합니다.

진의범의원

공청회를 빨리 열고 전문가를 데려다 안전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구운

정구운구청장

구 차원에서 구의회와 협의해서 공청회를 열어도 좋겠습니다만 저는 그것보다 공식적으로 구성된 지역발전협의회에서 주관하는 공청회가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발전협의회를 통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청회를 열도록 검토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진의범의원

19호기, 20호기 축조신고로 인한 문서상 약속을 받은 게 있습니까?
구운

정구운구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냉열을 이용한 시설이었다가 냉열이용이 경제성이 없다고 해서 안됐습니다만 그동안 우리 연수구는 냉열이용 대신 무엇을 달라고 공식적으로 제기되지 않았지만 시는 시대로 요구사항이 있어서 한국가스공사 측으로부터 여러 가지 혼선이 오니까 이것을 창구를 일원화해 줬으면 한다는 요구, 안전성에 대해 우려하는 바 이런 모든 것을 창구를 일원화하자는 의미에서 지역발전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인천시에도 제3지구 광역쓰레기폐기물부지 앞에 3만평을 당초에 연수구가 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그 부분이 인천시가 별도로 다른 데 활용해서 구두 내지 일부 서면상으로 제4지구 6만평을 연수구에 달라고 시와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시취득을 해 달라는 등 여러 가지 시와 약간 실랑이가 있는데 현재로써는 우리 연수구가 가스기지와 관련해서 가스공사 부지 제4지구 매립지 6만평을 받는 게 눈앞에 와 있습니다.

진의범의원

협의회부분에 대해서 힘차게 활동하기를 바랍니다만 앞으로 LNG건과 관련해서 중심은 연수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협의회에 떠넘기지 말고 빠른시간 내 우리 구가 중심이 돼서 공청회를 열 수 있죠?
구운

정구운구청장

예.

진의범의원

11호기 같은 경우 30㎝ 지반이 침하 돼서 대단히 논란이 됐던 부분을 아시죠. 즉, 논문자료를 보더라도 LNG 사고원인 분석에서도 자연재해로써 지반침하가 19건 중에서도 화재로 패킹 녹음된 것 1건, 호우(관노출 후) 구멍 1건, 지반침하가 17건 발생했거든요. 이런 부분에 연수구의 LNG기지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공청회 등을 통해서 제3기관을 통해서 한번 연수구민과 함께 점검이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 중에서 우리구민의 삶의 질 확보차원에서 기지전체에 대한 종합적 안전관리 대책마련이 절실히 판단된다고 했는데 민방위 훈련하면 LNG 사고시 우리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수평으로 퍼져서 화재 및 폭발위험은 연수구 전체까지 엄존하다는 거죠. 구청장님이 가지고 계신 종합적 안전관리 대책에 무엇이 있을까요?
구운

정구운구청장

LNG가스 안전성 문제와 관련해서 그동안 LNG가스기지의 탱크가 폭발했느냐, 안 했느냐 폭발해서의 위험성은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동안 이성옥 의원이 지적한 것도 제가 봤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우려한 바와 같이 안전불감증이 아닌가 하는 우려에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뚜렷한 지적이 없어서 본인을 비롯해서 우리 시민들도 안전불감증에 걸려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진의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우리가 체감할 수 있도록 전문가를 초빙하든가 공청회를 통해서 우려나 안전을 체감할 수 있도록 민방위훈련을 통해서 짧은 지식으로 뭐라고 답변을 드릴 수 없지만 종합적으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의원

제가 자꾸 논문자료를 인용하는 것은 크고 작은 LNG사고 수 백건이 일어난 것이 연수구 앞에 있는 LNG건도 문제가 전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구가 LNG인수기지에 지도점검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데 LNG인수기지 건설이 증축될 때 주민과 관계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되고 주변지역에 지원 가능토록 관계법령 등을 만들어 내겠다고 이해해도 되겠죠?
구운

정구운구청장

예.

진의범의원

시의회 특위내용을 보더라도 국책사업이라고 떠넘기는데 황우여 국회의원과 시의원, 구청장님과 대책에 대해서 논의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구운

정구운구청장

아직은 없습니다.

진의범의원

제3기관에 안전성평가를 따로 요구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구민들에게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는 요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정리한 것이 있습니까?
구운

정구운구청장

현재는 없지만 협의회가 구성돼서 활성화될 때 요구할 사항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때 협의회에 요구해서 일원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의원

구청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이 부분과 관련해 답답함을 금하지 못하는 것이 19~20호기를 내주기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요지는 주민들과 같이 풀어나가야 되는데 공청회를 목놓아 외쳤으나 안 이루어졌습니다. 방식이 틀리면 진의범 의원 혼자 머리띠 두르고 피케팅 하라고 내모는 방법밖에 안 됩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은 너무나 답답한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회만 맡길 것이 아니라 구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 쓰레기업체 자율경쟁체제 도입과 계약상 톤당 계약의 실시 등과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지난번에 구체적으로 내년도부터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어떻게 진행할 계획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구운

정구운구청장

우리 연수구는 3년을 주기로 해서 생활폐기물 수거·처리원가 산정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해 왔습니다. 이 말은 본인이 7월 이후 취임했을 때 용역결과가 나왔었습니다. 그동안 3년 주기로 이런 연구용역을 실시해 온 것이 관례입니다. 2001년까지는 인천전문대학에 용역 의뢰한 결과에 따라 생활쓰레기에 대한 처리비용 원가산정은 톤당 단가를 적용해서 지급해 왔었습니다. 2002년 경일사회경영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한 결과 전임자때 일입니다. 2001년도에 발생한 전체 쓰레기량에 대해 톤당 지급한 처리비용을 전체 세대수로 산술 평균한 세대당 원가의 개념을 도입해서 현재까지 대행수수료를 세대당 원가로 지급해 왔으나 사실상 용역보고서의 결과는 2001년도에 각 업체가 수집·운반·처리한 발생량을 기준으로 업체별 처리구역내에 있는 세대수를 산술 평균한 세대당 원가이기 때문에 순수한 세대당 원가가 아니고 종전에 적용해 오던 톤당 원가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쓰레기처리비용 지급방식이 톤당 단가 계약일 경우 대행료를 많이 받기 위해 수거차량에 별도로 무게를 늘리는 방법 등 비용산출기준과 지급방식의 정확성 및 투명성에 문제 발생의 소지가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4조에 의하면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는 구청장의 책무사항이며 환경이나 청소문제에 있어서 시장경쟁체제의 논리보다는 신속한 민원행정 측면에서 검토할 사항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자율경쟁체제 도입방안에 대한 대행업체 선정방식 및 대행계약의 방법·기준 등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년 주기라고 해서 내년 2005년도에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처리에 대한 원가산정 용역시에 내용을 더욱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의뢰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면밀히 검토한 후 우리 구 실정에 맞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용역 결과 전까지는 2004년 대행계약의 방법·기준으로 계약을 한 후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소급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 말씀은 다시 한번 부연해 설명드리면 앞서서 3년마다 용역을 주어왔다는 것을 꼭 따라야 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2005년도가 용역을 줄 시기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려나 지금까지 여러 가지 개선 보완해야 할 점 모든 부분을 포함해서 용역을 의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나온 결과가 늦으면 4~5월까지 갈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내년 1~2월에서 4월까지는 현행대로 그대로 지급하고 그때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소급 산정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한편 사견으로는 용역을 주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10개 군·구에서 거의 비슷한 방법으로 용역을 주고 그 결과에 따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10개 군·구에서 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 분석해서 개선 보완한다면 반드시 용역을 줘야만 되느냐 하는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그 부분은 연내 연구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의원

이번에 용역이 예산에 올라와 있죠?
구운

정구운구청장

예. 올라가 있습니다.

진의범의원

용역업체가 선정됐습니까?
구운

정구운구청장

아직 안 됐습니다.

진의범의원

톤당 단가 지급시에 단점이 있습니다. 인구밀도에 의해서 대행료 차이가 발생한다든지 대행업체의 고의 또는 과실로서 수거량을 속이거나 조작이 가능해서 실질 비용의 집행에 어려운 점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처리량이나 업체수익이 달라짐으로 오히려 확실한 수거가 이루어진다는 장점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타구업체들도 이루어지고 있고 지난번 회의록을 보더라도 단적으로 우리하고 다르게 톤당으로 이루어진 사례를 들었습니다. 생활쓰레기 2002년, 2003년 대행료를 비교해 봐서 동구는 2002년 12억 8,800만원에서 2003년 12억 4,100만원해서 4,700만원 감소됐고 남구는 49억 2,900만원에서 47억 7,900만원해서 1억 5천만원 감소됐고 남동구는 55억 200만원에서 2003년도에 48억 6,300만원해서 6억 3,900만원이 감소됐고 서구는 38억에서 36억 2천만원 해서 1억 8천만원이 감소됐다는 자료를 말씀드렸었습니다. 우리 연수구는 쓰레기판매량이 급감했습니다. 2002년도에 비해 2003년도를 보면 3억 가까이 쓰레기봉투 판매량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운반대행료가 31억을 넘는 등 우리는 계속 늘어나 원인을 분석해서 청소행정 추진에 적절히 조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원인 분석이 된 것이 있는지 주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구운

정구운구청장

아직은 없습니다.

진의범의원

나중에 끝나고 나서 국장님이 보충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년부터 자유경쟁체제 도입방안을 적극 검토부분에 대해 우려를 많이 하는데 시장원리에 특수한 부분이 있더라도 타구에서 비용이 절감된 사례를 보더라도 너무 우려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정화조 오니 배정물량이 연수구가 170톤으로 서해 50, 연수 50, 신인천산업 35, 세화 35인데 정화조 처리업체 자율경쟁과 관련해서 구청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구운

정구운구청장

우리 연수구에 정화조 청소업체는 모두 4개 업체로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7조의 2의 규정에 따라서 정화조의 발생량, 처리할 수 있는 처리시설, 처리용량, 정화조청소업체의 처리능력 등을 고려해서 동별 책임구역제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화조청소업체를 책임구역제로 운영하고 있는 이유는 첫째, 송림위생처리장의 오수처리능력이 부족한 실정으로 우리 연수구의 1일 반입 허가량은 170톤으로 제한되어 있고 둘째, 청소의 부실화로 연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에 정화조 청소요금을 규정하고 있는 바 자유경쟁시 업체간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덤핑가격이 성행해 가격의 파괴를 초래하고 설치된 정화조용량에 비해 청소량을 줄이는 등 청소의 부실화로 환경정책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앞서서 생활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자율경쟁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자율경쟁체제를 도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 업자나 실무과인 청소과에서 장비 설비에 관한 문제에 애로가 있습니다만 내년부터 과감히 자율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는 원칙은 분명하게 서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폐기물에 관한 대행에 대한 용역을 줄 때 정화조 처리업체 자율경쟁과 관련해서도 생활폐기물처리업체 자율경쟁과 관련해서 동시에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진의범의원

74회에서도 질문드렸다시피 답변에서도 자율경쟁체제 도입과 관련한 공정거래 질서파괴와 청소의 부실화 우려 등의 제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에 따라서 자율경쟁체제를 도입할 계획임을 답변하셨고 방금 확인되었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서 우려하신 대로 자율경쟁시 업체간의 과다경쟁이나 덤핑가격이 성행한다는 우려를 하는데 업체는 생존의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역제한제도를 풀므로 인해서 예를 들어, 아파트대표들간의 계약관계에 있어서 자율성을 확보해 주고 선택의 자유도 우리가 주고 질적 서비스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업체생존문제와 관련해서 오히려 더 확장시켜 낼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단 하나 대책에 있어서 예를 들어, 청학동 1통~16통, 동춘동 기피지역에는 대책을 얼마든지 수립해 나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방금 말씀한 대로 이런 부분이 꼭 실천되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수구아파트 연합회에서도 바쁘신 중에 와 계시는데 쓰레기처리대행료 방법, 경쟁체제 도입과 정화조 처리업체 자율경쟁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촉구서명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 확인한 바로는 2만 2천여 세대가 넘는 등 동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운

정구운구청장

아파트연합회에서 추진한 정화조 처리업체 자율경쟁제도 도입을 위한 촉구 서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정화조 청소업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익사업으로 일반 사인의 영리사업과는 구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화조 청소에 따른 수수료는 청소업자가 청소를 하고 배출자로부터 직접 수집· 운반되는 양에 따라 조례에서 정한 수수료를 직접 징수하고 있으며 정화조 청소요금은 인천광역시 관내 구·군의 조례상 수수료 금액은 우리 구와 동일합니다. 타구의 경우 업체간 자유경쟁에 따라 주민들이 수수료 조례보다 다소 저렴하게 정화조 청소를 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정화조 청소업 자유경쟁시 정화조 부실청소, 소규모 단독주택 등 수거가 어려운 지역의 청소기피 등 문제점이 우려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위생처리장의 처리용량을 늘릴 수 있도록 시에 지속적인 요구와 업체의 자유경쟁으로 발생되고 있는 저가 수거로 인한 정화조 부실청소, 소규모 단독주택 등의 처리 기피 등의 문제를 정확히 조사해서 문제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보완해서 자율화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아파트연합회에서 추진중인 대행료 방법에 대한 견해도 인천광역시연수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제11조 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 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에 따라서 공동주택의 경우에 세대별 월 1,130원을 부과하고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를 사용하도록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수수료는 타구와 비교하면 최고 1,100원부터 최저 930원까지 부과해서 우리 구보다 다소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 2004년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 비용을 비교해 보면 2004년 1월부터 10월까지 처리비용이 연간 12억 7,120만 5천원으로 세대당 월 2,302원이 지출되어서 세대별 수거수수료 처리비용 부담률이 49%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로 인한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어서 수거 수수료의 인하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대행계약의 방법·기준 등에 대해서는 2005년도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처리 원가산정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검토해서 우리 구 실정에 맞는 방법으로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의범의원

구청장님이 답변하면서 저가수거로 인한 우려를 걱정하셨는데 그러한 부분은 우리가 분뇨 등과 관련해서 자료 등을 검토하고 정화조 청소업 대행 계약서를 검토해 보니까 충분히 그러한 부분들은 계약서 내용 속에서도 얼마든지 풀어낼 수 있는 근거가 나와 있거든요. 일단 너무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전에 질문서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만 공동주택 정화조 처리업체 음식물류 자율화 및 공동주택관련지원조례제정 주민동의서에 대해 아파트 연합회에서 오래 전에 공동주택관련지원조례제정과 관련해서 의견을 피력했다는데 구의 입장을 국장님이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 질문을 정리해 보면 첫 번째, LNG 인수기지와 관련해서 공청회를 적극적인 대책들을 마련할 필요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마련해 나겠다고 동의해 주고 쓰레기처리업체 자율경쟁체제 도입과 정화조 처리업체 자율경쟁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구정질문을 드린 내용대로 반드시 구체적으로 실천하겠다는 답변을 해 주심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장시간동안 답변해 주신 정구운 구청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경청해 주신 연수구민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기회를 주신 진원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 7분 질문종료

구운

정구운구청장

감사합니다.

진원용의장

질문하신 진의범 의원님과 답변해 주신 정구운 구청장님 두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처음 실시하는 제도임에도 원활하게 진행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다만, 차후에는 질문요지 작성시 서론보다 질문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작성하여 전달이 된다면 답변이 보다 더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것으로써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청취 및 조례 개정 등과 관련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해 주시고 심사해 주신 동료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의범의원

의장님, 답변 중에서 국장님의 답변을 요청한 부분이 있거든요.

진원용의장

아까 진의범 의원이 청장님한테 보충질문 한 사항을 청장님을 대신해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겠습니다.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진의범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대책 및 견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 5월 29일자로 주택건설촉진법이 주택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업무에 대한 비용일부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규정이 제정되었습니다. 우리 연수구에서도 공동주택 비율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 10월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조례를 제정해서 공포를 한 다음에 공동주택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지금 현재 서울 송파구나 경기도 과천 등 몇 개 구에서는 이미 운영돼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에서는 연수구가 먼저 제정해서 할 수 있도록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례가 정비된 다음에 내년도 상반기에 추경예산을 올릴 계획이고 내용은 단지내 도로 및 가로등의 보수 또는 하수도 유지보수, 수목의 전지나 비료주기 아파트 단지내 경로당이나 어린이 놀이터 보수 이런 사업에 대해서 비용 일부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사업이 시행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진원용의장

사회문화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문화국장

아까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 발생량이 종전에 톤당 단가에서 세대당 단가로 적용함에 따라서 가격의 차이가 생기고 쓰레기처리량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더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6월말까지 파악된 사항을 봐도 금액차이가 있기 때문에 신년도에는 쓰레기처리량에 대한 용역결과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면밀히 적용해서 타구와 차이가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원용의장

도시국장님과 사회문화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구운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6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15시 14분 폐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