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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일곤 의원 발언

53회 제11본회의200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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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의의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53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 1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주요현안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관리과, 해양수산과,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고 지난 5차 본회의에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중 공원구역내 허가시설물 일제조사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 회계과, 도시과, 녹지과 보고를 듣고 신부시장현대화 사업과 관련하여 도시과장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손경원환경관리과장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치결과, 2천년당초, 제1회 추경예산편성사업중 미발주사업현황, 제 3대 거제시의회 시정질문 처리현황, 주요현안 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재활용품분리현장 체험봉사 활동확대실시로서 재활용품 분리선별요령을 이해하고 몸소 선별활동을 체험 해봄으로써 현장근로 봉사와 함께 환경개선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재활용품 분리 현장체험 봉사활동이 그 동안 우리시 관내 자생단체, 학생, 공무원, 자원봉사자 등의 참여가 있엇는데 앞으로 시민들의 분리수거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 확대 실시하고 참여 실적이 좋은 단체에 대하여 예산 지원으로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한 것으로써 재활용품 분리 현장체험 확대실시는 관내 초.중고생 단체 및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폐기물처리시설 견학 및 재활용품 분리 현장 체험을 실시하였습니다.

권순옥의원

추경에 재활용품 사업으로서 음식물 물기제거 사업이 들어 있는데 옥포 진영에이스를 보니까 음식물기 제거용기를 배포하면서 세대 당 5백원씩 징수를 한다고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경원

손경원환경관리과장

오해 부분이 있는 것으로 500원은 통 값이 아니고 전액 시비로 구입을 하여 배부하는 것으로 5백원은 음식물을 분리 처리를 해주니까 그 처리수수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권순옥의원

수수료 월 500원은 고정적으로 받아야 될 사항이라면 홍보를 해 주셔야 합니다.
경원

손경원환경관리과장

제시 한 달 전에 관리자 회의도 하고 홍보물을 별도로 만들어서 세대별 배포를 했는데 다시 파악을 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옥의원

세대당 500원씩 월 음식물 수거비용을 받아들이면 이것이 사정에 따라서 다른 부분도 있을 것이고 아파트당 500원인 것 같은데 주민들에게 종량제봉투를 사용했을 때하고 일반 음식물을 모아서 나갈 때하고 피해를 더 많이 부과시켜서는 안됩니다.
경원

손경원환경관리과장

봉투 값이 월 평균 560원 정도였고 이 음식물 쓰레기는 모아서 내는 수수료가 월 500원입니다.

권순옥의원

몇 인 가족 기준입니까?
경원

손경원환경관리과장

3인 가족기준입니다.

이행규의원

어제도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한성아파트라고 하면서 500원을 징수하는 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이런 상황을 잘 모르고 자치회하고 수거업체하고 쌍방간 계약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봉투를 안쓰고 용기에 담으니까 그 만큼 절약되니까 그렇다고 하였는데 제가 볼 때는 예산상으로 한 달에 음식물쓰레기봉투가 한 가정에 한 달 치면 20리터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사용횟수를 치면 어차피 3일만에 봉투를 내야 합니다. 일반 매립용쓰레기하고 같이 담아서 내는데 이것은 음식물만 골라내면 그 양은 적겠지만 일반 매립해야 하는 쓰레기하고 음식물하고 같이 넣으면 양이 많아서 봉투를 많이 써야 하는데 그러면 물어보니까 한 달에 봉투 값이 2500원 이상 들어간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득이란 말입니다. 득을 주는 좋은 시책을 하면서도 시민들에게 제대로 전달이 안되어서 오해를 받는데 정확한 시책으로 시민들에게 도움을 준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김용우의장

환경호르몬 부분이 가장 민감한 것으로써 소각장에서 일반소각폐기물하고 음식물 쓰레기가 같이 들어갔는데 물론 작업 능률도 떨어지거니와 각 기계 손상도 많이 입고 우리가 걱정하는 이런 것이 나오므로 어떤식으로 홍보를 철저히 하여 음식물 쓰레기는 분리가 철저히 되도록 내년도 예상에도 하고 조금 전에 아파트 단지에 있는 주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함으로 홍보를 하여 그런 오해가 없도록 하십시오.
경원

손경원환경관리과장

2천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서 환경기초시설 인근마을 지원사업 예산을 지원하였는데 처리요구사항으로 환경기초시설 인근마을 지원사업 계획은 모두 33건 4,730백만원이 소요되나 금년도 경우 1억6천만원이 지원되어 이렇게되면너무 오랜 세월이 소요되므로 환경기초시설 인근주민의 불만해소와 지역균형개발을 위해 앞으로 적극적인 예산지원이 요망되는 것으로서 처리결과는 신규 폐기물매립장이 착공되면 주변생활 환경개선 및 주민숙원사업 등을 주민과 협의하여 연차적으로 우선 순위를 결정하여 조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할 것으로서 2천년 사업 추진현황은 2개 마을에 6건으로서 석포 4건, 한내 2건으로 사업비가 450백만원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신 덕분으로 한내가 2회 추경 때 1억5천만원 재투자가 됩니다. 내년 당초에도 2-3건씩 해서 중점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현수의원

장소 결정하여 그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의 영역이 어디냐 하고 용역을 했을 때 분명히 소오비부터입니다. 용역을 할 때 범위에 들어 있는 동네가 소오비부터 석포까지입니다.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이것을 결정하고 지원할 때 분명히 이행규의원님 계실 때 3:7이 나왔고 그때 조정할 때 5:5는 안나왔습니다. 3:7로 무척 얘기를 했고 그렇게 되었다 라고 하는데 돈이 어디가 많고 적고 간에 바람이 문동에서 불어옵니까? 한내에서 불어옵니까? 거제의 바람은 북풍입니다. 석포에 바람이 어느 쪽으로 붑니까? 석포에서 해안 쪽으로 절대 바람이 안붑니다, 석포에서 바람이 소오비까지 불어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용역회사가 그것을 감안했기 때문에 잡아주었고 차가 가기 때문에 차가 저쪽으로 안 돌아가지요. 손과장님 차가 어느 쪽으로 돌아갈 것입니까?
경원

손경원환경관리과장

구진입도로인 한내로 진입이 많습니다.

윤현수의원

만약에 소오비 사람들이 길을 차단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내 얘기는 모사나 한내 본 부락만 가지고 환경과에서 얘기를 하는데 용역을 소오비부터 잡아주라는 것입니다. 왜 자꾸 한내 본부락만 얘기하는 것입니까? 한내 한곡 얘기하면 한곡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고 있죠.
경원

손경원환경관리과장

예.

윤현수의원

돈 수천만원 준 용역회사가 뭐가 필요가 있어요?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소오비부터 인구나 지역이나 모든 것이 3:7로 이쪽이라는 얘기입니다, 용역결과 나오는데 왜 자꾸 5:5니 돈이 어떻다 많다 그 얘기가 아니고 고현 사람들이 어느 바람을 에우면서 살아가느냐 그런 것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경원

손경원환경관리과장

이해가 갑니다.

윤현수의원

내년도부터 소오비에 한 건씩 주는지 안 주는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경원

손경원환경관리과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신규 폐기물매립장 건설공사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4월22일 실시설계 용역을 마쳤고 7월22일 도로부터 공공시설입지승인을 받았으며 문화재 실태조사 학술용역도 마쳤고 지난 10월10일 도로부터 설치승인 신청도 받았고 주민들하고 협의도 한내가 10월30일 석포가 10월2일 합의가 끝이 났습니다. 공사는 진입도로 공사는 착공이 되었으며 인도와 병행해서 사용하는 내용이고 본 공사는 일상감사를 받고 있는 중이고 제가 볼 때 입찰이 11월중 하순이며 착공이 중순경에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현재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은 주변마을의 주민들이 행정을 불신을 합니다. 과연 그렇게 연차적으로 댕겨서 해줄 것인지 불신을 받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협약서에 직인을 찍고 했지만 앞으로 착실하게 약속을 지켜서 불신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6월말에 완공을 할 계획입니다.

윤현수의원

과장님 주민들과 합의해서 시장 도장찍어서 내어줬는데 방금 과장님 그 말씀 잘 들었습니다. 주민이 믿지 아니하는 지금까지 시가 주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을 과연 얼마나 믿게 하였는가 말입니다. 그럼 이번에 하는 것은 자신 있습니까? 그 말에 꼬리를 잡습니다. 공증을 합니다. 분명히 자신을 하는데 공증 안 할 이유도 없고 공증 못해주겠다고 하면 이율배반입니다. 과장이 자리 바뀌고 시장이 자리 바뀌고 나면 예산 모자란다 그 때 해주려고 했는데 사안이 틀렷다 믿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이제는 변호사가 입회해 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주민들은 그것밖에 모르니까 시장 도장찍었으니까 되었다 하지만 내가 의원으로 있으니까 나는 확인합니다. 공증할 수 있어요, 없어요.
경원

손경원환경관리과장

공증문제도 합의 과정에서 나왔는데 주민들은 양정식시장님의 사인을 찍는 줄 오해를 했더라구요. 그게 아니고 시장님이 바뀌어도 직인은 영원하다 거제시장의 직인을 찍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윤현수의원

시장의 직인을 찍는데 방금 과장님이 자신있다 시장님이 그거 한다고 했으니까 관내 의원이 주민이 그렇게 합의를 했든 안했든 나는 주민의 대표로서 여기 왔습니다. 시장하고 같이 하고 있으니까 대표자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공증해요. 공증을 해 줄 것입니까? 안해 줄 것입니까? 공증을 못하겠다고 하면 그걸 어떻게 믿어요? 공증을 해주겠다고 하는 자신을 시장이 갖고 있는데 공증 돈 13만원 금액 들어가는 돈 더 들어갑니다. 주민 아니면 내가 내든지 할테니까 공증을 해 주세요. 의장님 분명히 애기해 주세요. 시장이 자신 있으니까 해준다고 하는데 왜 공증을 못합니까? 공증비 연초에서 못내면 내가 개인이 낼께요.
경원

손경원환경관리과장

그 분야도 불신에서 나오는 말인데 저희들이 관인을 정확히 날인을 했으니까 마을 주민들도 이해를 하니까 믿어 주십시오. 약속을 곡 지키겠습니다.

김용우의장

아주 큰 사례 그것도 공증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과장님이 윤현수의원님이 쓰레기폐기물매립장 부분에 대한 지정한 이후부터 예상된 부분부터 그 애로는 저도 잘 압니다. 제가 속해 있는 지역도 분뇨처리시설 소각장, 쓰레기매립장 다 겪어봤습니다. 그때 면민의 대표인 시의회의원이 얼마나 많이 정신적으로 갈등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약속을 꼭 지키도록 해 주십시오.

윤현수의원

동료의원들이 공증해도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공증해도 필요없는 것을 나는 받을께요. 필요없는 것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공증을 못하겠다는 말은 시인 안하겠다는 얘기이지 속기록은 되어 있지만 확실하게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책임을 지겠습니까? 자리 바뀌고 하는데 시장이 바뀌는데
경원

손경원환경관리과장

바뀌어도 기관의 관인은 영원한 것 아닙니까?

윤현수의원

지금까지 거짓말 한 두번 했습니까? 공증을 못하는 이유가 뭐요?
경원

손경원환경관리과장

시장이 확실하게 약속하겠다고 한 협약서에다가 분명히 갑, 을이 날인을 했습니다.

윤현수의원

그 입회를 누가 했습니까?
경원

손경원환경관리과장

추진대책위원회가.

윤현수의원

당사자 갑, 을간의 얘기이지 제 말은 입회를 세우자는 것으로 내가 입회를 세우자는 것이 잘못이요. 입회는 분명히 변호사를 서라는 얘기인데 그 입회를 왜 못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입회를 세우지 않고 보증인 없는 계약이 있습니까? 왜 행정이 보증인 못 세우겠다고 그래요. 이것은 의장님 짚어 주십시오. 만약에 공증이 안되겠다고 하면 시장님이 오늘 여기나와서 답변하세요. 또 나중에 안되면 줄치어놓고 법원에서 들어오면 안 된다고 할꺼요. 한내도 그렇게 할 꺼요.
경원

손경원환경관리과장

오비같은 경우는 사전에 합의가 안되는 바람에.

윤현수의원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공증 못하면 왜 안해주노 하고 데모하면 너거 안된다, 또 할꺼요 압류해놓고 당한 만큼 당하지 않았습니까? 왜 환경과 틀리고 수도과 틀립니까? 왜 그만큼 해놓고 왜 그런 사실은 인정을 못합니까?
경원

손경원환경관리과장

양해가 된다면 의원님 말씀을 수렴을 해서 다시 마을과

윤현수의원

제가 양해할 수 있는 범위는 시장님이 나와서 약속을 하면 내가 공증까지는 양해를 하겠습니다.

김용우의장

그러면 의사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에 의사일정 부분을 정리한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동의를 구하는 선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윤현수의원께서 폐기물매립장부분 설치 지역에 당해 의원으로서 요구를 하였는데 그 조건이 협약서 부분 내용을 공증해달라 공증이 안되면 시장이 나와서 그 부분을 공증해달라는 협약을 해달라 두 가지로 요약하면 되겠는데 공증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에 부응하고 유사한 거제시 집행을 하는데 그런 사례가 많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증이라는 전례를 남긴다면 업무를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런 부분은 동료의원들 사이에 많이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불만인 입장이라고 생각되고 그 부분은 다수의 의원들도 동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시장이 본회의에 출두해서 협약서를 준수하겠다는 확약을 하는 선으로서 오늘 안으로 발언대에서 본 의원에게 하는 선으로서 양해되겠습니까?

윤현수의원

예.

김용우의장

의장으로서 약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이 자리에서 석포리에 설치되는 신규폐기물매립장 부분에 대한 주민과 시장간의 확약내용을 준수하겠다는 얘기를 시장이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이 사항이 환경관리과 이후 부분에 사회산업국장을 출석 배석시키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은 계속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손경원환경관리과장

연초 한내모사마을 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서 3천만원이 사업비인데 현재 추진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모사마을 내에 조선기자재 부품공장유치가 추진되고 있는데 공장이 집이 보상이 다되고 있는 상태이고 땅은 절반정도 보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수 필요가 없는 것으로 금후 계획은 모사마을 공장 개발이 사실 필요가 없으니까 한내마을의 주민편의사업으로 대체를 해서 추진하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13페이지. 시정질문처리상황관리입니다. 윤현수의원의 질문으로 신규폐기물매립장 조성에 따른 여러 가지 질문사항을 하였는데 앞에 보고드린 사항과 중첩이 됩니다만 주민간담회를 17회 개최를 하였고 협약을 끌어내었고 인근 마을의 어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R.O시스템으로 침투하는 것을 처리하는 것으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협약서에 따라서 성실히 추진하고 이행을 할 것을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거기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주민들이 행정을 불신하는 사례가 있는데 행정을 불신하지 않도록 착실하게 추진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김득수의원

협약서 6장 사용기간을 13년으로 하고 주민의 협약에 의해서 연장하도록 한다로 되어 있는데 윤현수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보면 20년간 사용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이 일관된 계획에 의해서 움직여야 할텐데 여기에서 하는 말 다르고 저기에서 하는 말 다르니까 행정이 신뢰를 받지 못합니다. 차라리 협약에 20년이라고 명시를 해줘야 하지 협약서는 13년이고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20년 사용 가능하다고 하면 말이 안 맞습니다. 신뢰를 받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경원

손경원환경관리과장

여기에 20년이라고 하는 것은 시기가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설계 덜 된 상태로서 설계를 확정지어 보니까 최종 12.8년으로 되었는데 최종 매립량이 나왔는데 저희들이 13년으로 협약을 한 것입니다.

김득수의원

의회에서 20년 사용한다고 해야 승인받기 용이하고 저쪽 주민들한테 가서는 기간이 단축되어야 양해를 구하기 쉬우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경원

손경원환경관리과장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당시에는 정확하게 설계를 못했고 이번에는 정확하게 설계를 끝냈는데 매립량을 환산하다 보니까 12.8년입니다.

김준의의원

신규 쓰레기매립장 공사를 석포 쪽에 확정이 되기까지는 엄청난 산고를 겪었습니다. 이렇게 대단한 사업을 기획을 하면서 실시설계가 안 되었다 손치더라도 20년 사용 가능했을 것이다 라고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했다가 뒤에 실시설계를 하니까 12.8년밖에 안 된다면 10년이나 차이가 나는 그러한 주먹구구식의 행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문제는 1-2년 사용기간이 차이가 나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20년 사용할 것이라고 계약했던 것이 12.8년이 나온다면 산고를 겪으면서 계획했던 사업이 이런 식으로 밖에 안되느냐 그러면 12.8년이라면 사업비가 얼마나 투입이 됩니까? 이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20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무책임하게 대답하고 답변에만 불과합니다. 실시설계는 12.8년 이것이 민간인 과연 사업을 하면서 7-8년 차이가 난다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사업이 처음부터 주도면밀하게 검토가 되고 설계가 되어야 하는데 7-8년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쉽게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이 되는 것은 정말 시정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김용우의장

저희들이 신규폐기물매립장 때문에 춘천도 가고 대전도가고 여러 군데 가봤습니다. 그 때 저희들은 예산하고도 공기 사용년도 이것을 비교했고 돈이 얼마 들어가고 몇 년 사용하고 이것의 단가가 나와지는데 우리 것하고 비교를 하여 시설은 나름대로 되어도 저렴하게 하는 구나 이런식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용연도가 20년이라고 알고 대전이나 춘천에 가서 비교를 하고 왔는데 지금 실시설계를 해서 벌써 8년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아닙니다. 어제 신현하수종말처리장 부분도 그 나름대로 담당과장이 중간에 대한 부분도 파악을 못해서 질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것은 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이 소상하게 왜 이런 식으로 나와졌는지 또 언제까지면 20년 사용연도를 했다가 실시설계가 언제 끝났는데 어떻게 되었다는지 소상하게 얘기를 해주십시오.
경원

손경원환경관리과장

처음 설계가 안된 상태에서 저희들 현재 발생되는 양을 감안해서 재활용쪽으로 많이 가니까 매립기간이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20년이 나왔습니다. 실제 현장측량을 하고 설계를 하니까 12.8년이 나오는데 기간이 많이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준의의원

80톤으로 20년 사용이 가능할 것이다 생각했다면 윤현수의원의 시정질문 답변이 이렇게 되어서는 안되죠. 실시설계를 안해봐서 사용기간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라고 되어져야 하고 여러분들이 그 동안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얼마나 형식적이고 그 때 순간순간 회피하려는 것인지 표가 납니다. 답변이 이렇게 되어서는 안되죠. 그러니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만 제발 이러한 것은 시민들의 복지하고 관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완벽한 계획, 완벽한 설계, 완벽한 검토 이런 것이 분명히 바로 선행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들은 여러분들이 보고한대로 액면 그대로를 믿고 승인을 해준 것인데 8년이나 차이가 나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권순옥의원

과장님한테 오늘 정황들을 보면서 느낀 것이 폐기물처리에 대한 정확한 시책추진 방향이 설정되지 못하고 봅니다, 다른 자치단체 남원같은 곳은 총무사회위원회에서 남원갔을 때 성공을 할지 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쓰레기매립장 15%를 기증을 하고 나머지 85%를 재활용해서 낸다는 정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방향이 내년 3월이 되면 완공을 한다고 하니까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폐기물처리장에 대한 정확한 10년 단위, 20년 단위, 30년 단위까지도 정확한 지침을 가지고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하겠다니까 허가 주고 소각한다고 소각 주고 일관성있게 해양쓰레기는 어떤식으로 처리를 시킬 것인가 일상생활쓰레기는 어떻게 분류시스템을 갖출 것이니까 정확한 시스템 전체가 나와져야 방향이 잡힐 것인데 주먹구구식이 아니냐 생각해서 하루 얼마 나오니까 얼마 물을 것이다 재활용 몇 % 나온다 전체 쓰레기 분료량이 하루에 100톤 정도 나오면 여기 %가 어떻습니까? 음식물쓰레기는 몇 %며 재활용쓰레기는 몇 %이며 어떤 정책으로 가면 분료해 낼 수 있는 것은 물류를 해내버리고 몇 % 나올 것이고 정확하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빨리 세워서 위탁을 할 것은 위탁할 것인고 정책이 써야 하는데 너무 안이하지 않느냐 제가 볼 때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원

손경원환경관리과장

폐기물 관련해서는 중장기계획이 있습니다. 2년만에 한번씩 수정 보완하는 중장기계획이 있고 그에 따라서 추진하는데 이 부분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겸허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늘 푸른거제21추진입니다. 10월말까지 늘푸른거제21 실행계획서 작성을 하려고 계획을 하였는데 중간에 일부 기조위원회하고 행정하고 갈등이 있어서 좀 늦어졌습니다, 지금 계획은 수정해서 12월말까지 수정계획서를 작성하여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추진협의회가 138명으로 구성되어서 아주 방대합니다. 그런데 실행계획서가 나왔으니까 실행집행위원회가 있는데 가칭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사결정시 사무국에서 의견을 사전에 제시해서 갈등을 해소하는 추진협의회가 사전에 충분히 해서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 환경기초민간위탁추진입니다. 민간위탁대상시설은 분뇨치리시설, 폐기물소각시설, 폐기물매립시설인데 폐기물매립시설중 침출수처리시설은 앞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고 전략을 완벽하게 처리하지 못하는부분이기 때문에 침출수처리시설은 제외를 하고 일반 매립복토 소독부분만 위탁하는 것이 되겠으며 수탁자모집 응찰업체 현황으로서는 주 파이낸스알엔디하고 주 태성기업이 공동 도급체로 등록이 되고 (주) 롯데기공하고 주 남경이엔씨가 합동으로 등록이 되었는데 중간에 일이 생겨서 (주) 롯데기공하고 (주) 남경이엔씨는 부적격 업체로 판정이 났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작년 7월말에 민간위탁을 위한 학술용역을 시행하고 10월에 결과를 완료하였으며 11월에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12월에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관련 조례 재개정을 하였습니다. 2천년 2월에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3월20일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본안에 대한 선정과 검토의견을 하였고 4월20일에 위탁비용 산정을 위한 자료수집을 국내 제주도를 포함해서 여러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5월26일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을 위한 위탁비용설계를 하였고 6월21일까지 공고기간이었는데 1개 업체가 등록을 하였는데 1개업체는 등록번호 1번이 먼저 입찰을 하였는데 이것은 입찰이 안되니까 다시 재공고를 해서 등록번호 2번의 업체가 등록을 하여서 2개 업체가 등록을 한 셈이었습니다. 아울러 7월18일까지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접수를 받아서 7월26일까지 사전 심사위원회에 2개 업체가 적격하다 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8월4일날 입찰공고를 하였는데 8월13일날 (주)태성기업에서 이의신청이 들어왔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등록 2번의 업체의 소각기술자가 자격이 미달된다 그래서 입찰을 못하고 9월6일자로 입찰 유보조치를 냈는데 (주)남경이엔씨에서 9월4일날 입찰중지 및 수행능력재평가 청원이 들어왔습니다, 9월5일날 다시 9월16일자로 2차 입찰유보 조치를 하였습니다. 9월15일날 저희들이 그동안 태성에서 이의제기한 기술자 자격관계를 법적으로 관련기관에 조사를 해보니까 기간은 모자라고 그러다 보니까 적격한 기술자가 아니라는 것이 판명이 되어서 9월15일자로 남경이엔씨에다가 부적격 허위서류 확인 통보를 하였고 회계과에서 9월 16일날 한 업체가 입찰이 안되니까 입찰 취소를 하고 지금까지 민간위탁수탁자 결정방법을 결정 못하고 법적으로 수의계약도 할 수 있는 조항도 있지만 원칙이 공개입찰을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1페이지 문제점 애로사항으로서는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과 관련한 부적격통보 업체 및 환경단체 민원이 발생하였데 지난 10월13일부터 10월21일까 감사를 다 받았고 그 결과는 아직까지 통보를 못 받았습니다. 민원발생 요지는 쓰레기매립장일 경우에 일반폐기물 매립장인데도 광역폐기물매립장 관리운영 기준을 적용하고 특허업체와 기술사용 계약을 맺게하는 등 특정업체에게 이익을 부당하게 제공한 내용이고 모집공고에 응찰한 2개 업체중 1개 업체를 부적격자로 하여 나머지 업체에서 수의계약 체결의 기회를 줌으로써 특혜의혹을 제기한다는 내용이고 평가기준 배점이 불특정해서 특정업체에 특혜의혹을 제기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저희들이 민원발생요인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쓰레기매립장이 경우에 왜 일반폐기물 매립장인에 광역폐기물매립장 적용기준을 적용하였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류표를 보면 일반폐기물매립장, 산업폐기물매립장 이것은 하나의 매립장 명칭입니다. 광역폐기물매립 관리기준을 왜 적용했느냐 하면 우리지역의 구분 안에는 광역폐기물 매립장이 없는데 광역폐기물매립장이 무엇인가 하면 2개 시.군이 동시에 쓸 때 광역폐기물매립장으로 합니다. 이 매립장이 거제군 때 만들었고 장승포시가 쓰레기를 같이 했기 때문에 광역쓰레기매립장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일반폐기물 매립장인데 무조건 일반폐기물로 하지 광역폐기물매립장으로 기준 적용을 했느냐 하는 그런 얘기인데 그 내용은 그렇고 공고에 응찰한 2개 업체중 1개 업체는 부적절해서 나머지 업체 특혜를 주었다 이것은 저희들이 낙동강환경관리청, 건설기술협회, 고문변호사, 회사 당시에 경력증명을 띄워 준 회사의 확인을 해본 결과에 허위 사실이 맞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평가기준 배점이 부적절하다 특혜의혹을 준 것은 세 가지를 예를 들면 민간위탁을 합니다. 분뇨, 소각, 매립인데 그것을 보면 기준에는 건수를 환산해서 점수를 줘도 되고 금액을 환산해서 점수를 줘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저희들은 건수를 환산을 했는데 그것이 소각에 몇 년간에 걸쳐 몇 건을 했느냐 분뇨는 몇 건을 했느냐 매립을 몇 건했느냐 이런 것이 나오는데 A회사는 매립건수는 많은데 분뇨처리건수는 없는 경우가 있고 B라는 회사는 건수는 안 많아도 고루고루 건수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등록1번 업체는 매립건수가 많고 B건수는 고루고루 한 건 되다보니까 골고루 일을 했다는 내용인데 그것을 B라는 업체는 무슨 말인가 하면 나는 고루고루 일을 했는데 왜 점수가 적느냐 하지만 우리는 계해서 전체 건수를 가지고 점수를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난 고루 고루했는데 점수가 적고 A라는 업체는 왜 한 건 품목에 대해서는 건수가 많은데 다른 품목에 대해서는 건수가 없는데 왜 점수를 많이 주냐 그런 내용입니다. 감사를 저희들이 받았는데 그 결과가 아직까지 통보가 안되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감사결과에 따라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규의원

광역매립장이라고 하는 용어는 2개 시군이 동시에 쓰는 것이 맞습니다, 광역매립장 설치기준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공고를 할 때 위탁공고를 하였는데 9억1천만원으로 이 산출근거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경원

손경원환경관리과장

민간위탁 용역결과 보고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다.

이행규의원

실질적으로 이것을 계산해 보면 용역결과에 나온 금액이 잘못되었다고 판단이 되죠?
경원

손경원환경관리과장

결과 금액이 나온 것에서 저희들 나름대로 적용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행규의원

삭감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길수

윤길수청소행정담당주사

그 부분을 용역을 할 때 폐기물매립장이 전체적인 부분을 하는 것으로 해서

이행규의원

매립장은 신현매립장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구 매립장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매립장 부분도 금액 산출에 문제가 있고 용역결과가 맞지 않습니다.
길수

윤길수청소행정담당주사

용역결과가 사실상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인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은 새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이행규의원

용역결과가 새로 나온 것이 있으면 제출하여 주십시오. 용역산출을 보면 금액 산출이 용역회사에서 잘못되어서 나온 것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시가 잘못되었다라면 용역을 하면 중간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중간보고를 보고 잘못된 것은 우리시가 지적해서 보완을 해야 하는데 중간보고 때 이 금액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했습니까? 중간보고 때 의견을 낸 것을 중간보고서가 들어왔을 때 우리시가 검토해서 중간보고를 했는데 금액이 잘못되었다든지 기타 다른 것이 잘못되었을 것인데 의견을 내었으면 그 자료를 주고 안 내었으면 없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경원

손경원환경관리과장

그것까지 포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규의원

보고를 했으면 용역이 잘못되었다 보고를 그 때에 해줬어야 하고 의견을 제시한 것이 없다 라면 그 사람들은 의견을 제시한 것이 없기 때문에 최종보고서를 만드는 것인데 나는 조금 전에 금액이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했기 때문에 중간보고 때 그런 의견을 제출 안했다면 행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분뇨처리장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완료 기한이 언제죠? 2001년이 되면 말 그대로 그 관로를 통해서 하수뿐만 아니고 분뇨까지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용이 협소하게 적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금액에서 배줘야 합니다, 이 공급된 금액으로 계약이 안되어서 다행인데 계약이 되어버렸다면 그 돈을 계약에 의해서 줘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감사원에서 그런 것 까지 하는 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용역에서 지켜진다면 제가 용역보고서를 못봤기 때문에 이 용역이 나오면 총사위 있으면서 이 용역이 나오면 총사위에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제출하지 않았어요. 제가 이것을 짚어 보기 위해서 제출을 하라고 했거든요. 그런 문제 이 부분이 농지전용도 보니까 두 번을 나누어 했습니다. 군항포쪽의 그 부분도 이번에 감사지적을 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아마 시민단체나 이런쪽에서 자격대상이 안된다고 한 그런 회사에서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행정이 신뢰를 안한다 물론 행정에서는 잘한다고 했겠지요. 그런 것들이 하나 하나 문제가 되니까 앞의 잘 한 것까지도 못한 것처럼 한마디로 되어 온다는 것입니다. 열가지 잘하다가 한가지 잘못하면 신뢰를 안합니다. 이 부분의 어떤 것들이 신문지상에 나오는 언론보도처럼 그렇게 되었는지는 당사자들이 말을 안하는 이상 발견할 수 없다고 봅니다, 단지 서류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것들은 검토가 된다는 것입니다. 의문을 제기하고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하듯이 약 4억원 정도가 용역비 결과보다 삭감된다고 말을 하는데 그것이 이를테면 분뇨처리장이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 되었을 때 그런 부분이 감안되어서 사업이 착공된 것인지 기타 계산이 산출이 잘못된 근거에 의해서 삭감되었는지 그것이 그대로 반영되어서 9억1천만원이 되었다면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봐지는데 그것이 반영이 안된 조례에 의해서 되었다라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의의장직무대리

이행규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완벽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권순옥의원

전국적으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데 군산을 비롯한 몇 몇 곳에서는 시기상조다 왜냐하면 민간단체에게 위탁시키는 것은 이익을 발생시키면서 환경쪽에 행정에서 관리하는 것 보다 오히려 더 심한 부작용이 나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시기상조다 그래도 집행하는 것이 좋다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거제시 현황을 보면 많은 잡음들이 일어나는 현상을 보고 있는데 제가 1차적으로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쓰레기매립장은 하수종말처리장이 새로 추진되고 있는데 새로 추진될 때가지 민간위탁을 보류할 생각은 없는지 물어보겠습니다.
경원

손경원환경관리과장

이 부분은 감사를 받았고 조치결과 통보를 해야 하는데 통보 후에 저희들이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신중하게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옥의원

제가 볼 때 행정에서 올바르게 처리하면서 시민들로부터 의혹으로 비리 대상의 눈으로 오해를 받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고 또 많은 정황들이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을 추진하면서 많이 상대편에서 음해를 했던 이행규의원이 얘기했습니다만 정확하게 알 필요는 없지만 많은 정황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렇기때문에 감사에서도 대상이 되었다고 봐지는데 모업체의 특혜성이다라는 것이 시민들이 보는 대부분의 시야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공무원도 연류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친인척간에 하다보니까 시민들이 그렇게 안볼래야 안볼 수 없게끔 시정황들이 가고 있는데 왜 의혹을 쓰면서까지 굳이 추진을 하려고 하느냐는 의혹이 있고 거기에 대한 명확하게 벗어날 수 있게끔 모든 정보와 모든 것을 오픈하지 못한다면 만일에 이것이 계약이 되어져서 끊임없이 의혹이 됩니다. 시민들이 정보공개를 통해서 정말 눈꼽만큼 의혹이 없을 정도로 추진된다면 가능하지만 그런 인적사항이라든지 군항포사항이라든지 한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 그런 부분을 지켜보고 있다 정말 신중하게 가야한다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확보한 답변을 듣고싶고 왜냐하면 본 의원이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만 의회에서 얘기를 무심코 흘려버려서 듣지 않아서 이런 선까지 왔다고 봐집니다 군항포 부분에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오히려 그때 안들었습니다 지금도 이것이 늦다는 생각은 안듭니다, 계약이 안되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공무원들이 작은 윤리의식을 가지고 정말 가슴에 부끄럼없이 일을 한다면 언젠가는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조금이라도 의혹을 가지고 봐진다면 언젠가는 나타난다는 것이고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동안 씻을 수 없는 오명을 쓰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고 확고한 과장님의 얘기를 듣고 난 뒤에 다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심없이 현재까지 추진되었던 것이 일이 진행되었다고 말을 할 수 있는지 민간위탁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적으로 정확하게 되었는지 해나갈 의지가 있는지.

김준의의장직무대리

이 문제는 감사원에서 감사를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결과가 능사는 아니겠습니다만 우리 의원들과 시민의 대표로서 방금 권순옥의원이 질문하신 것처럼 담당과장으로서 소신을 다했고 한점 부끄럼없이 일을 집행하였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경원

손경원환경관리과장

어느 업체에 특혜를 주거나 사심을 가지고 준 것은 추호도 없습니다

권순옥의원

보통 평가한 점수의 배점사항이 공무원들이 평가하는 기준이 있고 감사위원들이 바깥에서 했던 기준이 있는데 심사위원이 전체적으로 해서 배점한 기준이 공무원들이 해놓았던 부분에 대해서 100점을 다 주더라도 따라가지 못했다는 결단을 그 당시에 도출을 했습니다. 시민들이 의혹을 가진다고 생각을 안합니까?
경원

손경원환경관리과장

공무원들이 채점할 권한은 없습니다. 그 량이 엄청나게 많은데 우리가 가채점을 했습니다. 결국 채점은 심사위원들이 다했다고 보면 됩니다.

권순옥의원

위원들이 채점한 것을 보고 승인을 해줬었다는 것입니까?
경원

손경원환경관리과장

가채점을 한 것을 보고 확인을 했죠.

권순옥의원

확인을 하고 잘못된 것이 없다. 그것이 맞다 이렇게 해서 넘어가 버렸다

김준의의장직무대리

그래서 그런 문제는 미묘한 사항으로 각종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위원들이 참여한 경우가 있고 학자들, 저명인사가 참여한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위원들이 정말 소신있게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것을 동원해서 평가를 했겠죠. 그런 것을 여기서 가타부타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다만 행정에서 그릇되게 판단하고 어느 한 쪽에 유리하도록 하는 조정역할을 하는 부분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볼 때 파악하지 못한 부분에 음성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조장한 적이 있다면 행정의 책임이.

권순옥의원

위원들이 위원회를 소집해서 점수 배점을 하였는데 방대하다 보니 점수를 매겨온 부분을 저는 그 매긴 점수하고 위원들이 매긴 점수 또 그 자리에서 나온 점수를 매긴 것하고 차이점을 전체 총괄을 심사위원회에 주었느냐 그렇지 않으면 일부는 해서 왔느냐 위원회에서 승인 받았는데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입찰 공고시에 일상감사를 받아서 공고를 하죠? 이번에 공고를 하면서 받았습니까?
예산공고를 이번에 했지 않습니까?
예산 분야에 대해서 감사를 받았죠. 우리시에서.
시민들이 의혹을 가진 것이 소각장 치리를 하면서 진도에서 7월11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6월8일자 1명이 진도소각장에서 태성으로 적을 옮기고 6월18일자에 4명이 옮겼다 진도소각장에 7월31일까지인데도 불구하고 4명이 빠져나가서 업체 인정을 받기 위해서 파이닉스알엔디 쪽으로 옮겼다 그렇다면 진도소각장에서 처리했던 기준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우리가 서류를 챙겨보면 알 수 있는데 진도에서 근무했던 것하고 태성에서 서류심사가 들어왔을 때 진도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서류가 이쪽으로 넘어와서 있었는지 진도에 퇴사을 했으면 진도 쪽에서 기술자 구비 안하고 있었다는 현황밖에 안됩니다.
규진

조규진위생환경사업소장

4명에 대한 이전문제는 된 것도 몰랐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태성하고 진도하고 자기들끼리 얘기가 되어서 뒤에 민간위탁 말썽이 나자 그 때 알았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에게 한마디 의논도 없이 그렇게 하느냐 그때 자기들 잘못했다고 시인을 했습니다 너희가 갔기 때문에 봉급은 못주겠다 그래서 1월말까지 봉급을 주지 않고 그 4사람에 대한 것은 전체적으로 진도하고 태성하고 두 회사가 .

권순옥의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회사끼리 사람을 움직이는 것을 관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못되는데 이 부분이 진도쪽에 사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에 대한 책임을 행정에서 물어야 하는 책임이 나오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많은 의혹들이 의회도 욕을 많이 들었고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말을 들었는데 행정을 믿었고 결정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의혹들이 들어왔는데 다른 얘기를 하자면 이것과 연관되는 얘기인데 군항포 감사를 건설과하고 기획실에서 받았는데 이 서약서가 환경쪽에 들어온 서약서죠.
경원

손경원환경관리과장

예.

권순옥의원

이것이 묘하게도 같은 업체 로 인해서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인데 서두에 얘기했던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직원들이 공직생활을 명예롭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이 부분에 끝나고 난 뒤 차후에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의의장직무대리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손경원환경관리과장

22페이지. 우리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방안 용역결과입니다. 시설현황은 앞에서 말씀드린 분뇨치리시설, 소각시설, 폐기물매립시설을 경남개발연구원에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를 의뢰하였는데 사업의 내용은 시설의 경영진단, 수탁기관선정방안, 수탁사무의 지도감독 등의 범위입니다. 세부내용은 시설의 경영진단 원가를 비교하였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측량을 하다가 민간위탁하는 인력이 4명이 주는데 운영비도 2억원이 절감된다 전체적으로 14.4%가 절감되는 것입니다,

이행규의원

이 부분에 대하여 오전에 자료 요청한 것을 가지고 왔습니까?
경원

손경원환경관리과장

예.

이행규의원

중간보고서 입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분뇨처리장 이라든지 자기들 용역을 준 내용에 대한 금액 잘못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의견을 못내었네요.
재산정 요구를 받아서 남은 금액이 이 금액입니다. 9억1천1백만원인데 경비절감 부분에 대해서 4억 정도를 삭감하였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위탁을 했을 때 용역에서 나온 금액보다 4억 정도를 삭감했다고 하는데 기 반영이 안되었네요?
12억5천9백만원이 위탁 추정값 그러면 여기에 약 4억원 정도 차이가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앞전에 얘기했던 분뇨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이 완료됨으로 해서 절감된 부분이 안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공고된 금액이 잘못된 것입니다.
경원

손경원환경관리과장

분뇨관계는 하수계 담당자하고 의견을 듣고 왔는데 이것은 양이 큰 차이가 안나고 양에 큰 차이가 있다고 하면 계약은 2년으로 하지만 계약란에 보면 물량이 증가하고 금액이 차이가 날 때는 서로 협약을 해서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행규의원

정산하는 내용은 되었겠지만 그것은 그 이후에 발견이 못된 것이라 치고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하는 논리라고 나왔다고 봐지는데 문제는 위탁공고를 하기 전에 그런 내용을 알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금액이 낮추어진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발견이 안되었으면 계속 갈 것이고 중간 지출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계약이 되었다면 이 돈은 줘야 하지 않습니까? 원가산출한 내용을 보면 매립장 부분에서 절감이 되고 분뇨처리장이 절감이 되고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경원

손경원환경관리과장

책자에 전체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이행규의원

이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을 했잖아요.
그것도 산정이 안되었고 공고한 금액도 잘못되었다.
경원

손경원환경관리과장

일부 수정이 있었기 때문에 앞에 제출한 부분이 빠져 있어서 발견하여 수정한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행규의원

최종보고서가 우리한테 언제 접수가 되었습니까?
경원

손경원환경관리과장

99년 10월20일입니다.

이행규의원

이것은 2천년 4월 달인데 보고서에 수정되었습니까?
근본적으로 이런식으로 해서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오전에 제가 질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수탁모집 공고를 할 때 이 금액이 다운이 되어서 금액이 정해져야 한다, 그런 것들이 반영이 안되고 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천만다행으로 계약이 안되었기 때문에 유효한 것으로 조건이 위탁관리하는 조건이 바뀐 것으로 다시 수정해서 공고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경원

손경원환경관리과장

위원님 당초에 민간위탁을 하였는데 그 금액이 13억원 나왔습니다.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서 통보를 하여 수정해서 확정된 금액이 9억1천만원 이라는 것이고 9억1천만원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초 이것을 발견하지 못했으면 13억원이라는 금액이 되었을 것인데 여러 가지 지적을 해서 보완을 했기 때문에 9억1천만원이라는 것입니다.

이행규의원

22페이지 자료를 보면 시가 측량을 했을 때는 14억1천만원 소요가 되었고 위탁수정 원가는 12억5천9백만원이 된다고 하였거든요. 이 금액이 위에 보면 용역결과인데 용역결과에 의해서 위탁준 금액이 이 정도가 된다는 그 말인데 하나의 안으로 민간수탁수수료 안입니다.

김준의의장직무대리

이의원님 오전에 말씀했던 것은 신현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이 되면 분뇨가 오수처리장으로 유입이 될 것인데 그 만큼은 사업비에서 삭감되어서 공고를 해야 한다는 그 말씀인데 완공연도가 2001년도라면 민간위탁이 되었다면 계약은 올해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면 기초시설이 2년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 2001년도말에 완공이 된다면 1년분 만큼은 삭감되어야 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이 2002년도 될지 아직까지 요원한 것으로 그만큼 완공이 안되고 그때 당시로서는 하수종말처리장이 답보상태로 그만큼 삭감해서 공고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었겠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행규의원

보고서에 이런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지어지면 즉 분뇨처리장이 운영비는 일정정도 삭감되었기 때문에 이 금액을 산출하는데 반영이 되어야 하고.

김준의의장직무대리

그때 하수종말처리장이 2001년도에 완공이 된다라면 그만큼 삭감이 되어야 하는데 그대로 처리장에 착공조차 안되었기 때문에 완공날짜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분뇨처리장을 삭감하는 것은 무리가 있었을 것이고 계약이 2년 단위라면 2년 후에 완공이 되어서 오수가 유입된다 라면 다음 계약할 때는 그만큼 삭감하고 계약이 되어야 한다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이행규의원

우리가 용역을 1천450만원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용역비는 시민의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용역을 하면 가압지시서를 준다는 것으로 중간보고를 해야 하는데 중간보고를 했을 때 우리시가 발견해서 공문을 보냈어야 하는데 최종보고서가 나올 때 까지 안내었다는 것으로 그 이후에 산출이 잘못되었다고 받았는데 이 잘못되었다고 한 내용이 그런 내용이 아니라 약품비, 전력비, 유류비, 복토비 기타 원가계산이 반영되어서 산출근거가 9억1천만원이 적당하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 속에서도 조금 전에 얘기한 분뇨처리장 문제 기타 시간상 계상한 것 24시간 돌린 것을 계상했다라면 실제로 몇 시간까지 못잡은 것을 계산해서 반영이 되어야하는데 이 금액이 반영이 안되었다는 것입니다. 공고한 이 금액은 그런 것이 반영 안 된 금액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과도하게 남게 보고된 것입니다.
경원

손경원환경관리과장

분뇨처리시설의 물량관계는 앞으로 예측은 되는데 그 예측을 가지고 물량을 내고 돈을 산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소각문제는 자료를 충분하게 연도별로 요구하는 자료를 제시하여서 분뇨같은 경우는 협약란에 보면 정산하여 지급한다는 부분이 있으니까 크게 저희들이 예를 들면 당초 하루에 160kl를 계산했기 때문에 다 준다 이런 것은 아니라는.

이행규의원

협약은 별개라는 것입니다. 금액을 그런 시설을 위탁받은 사람이 알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계산을 해보고 이 금액을 응찰해서 수지타산이 맞는 사람이 응찰을 한다는 것인데 이 금액이 예를 들어서 실력이 있는 사람은 돈을 많이 안길 수 있지만 실력이 없는 사람은 이 금액 가지고 모자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금액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계약관계는 별개라는 것입니다. 공고하고 별개라는 것입니다.

김준의의장직무대리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법기관에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경원

손경원환경관리과장

경찰서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준의의장직무대리

의원들께서 이 부분에 대하여 질문하고 있는 것은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혹부분에 대한 것으로서 용역결과보고서에 하수종말처리장 부분에 언급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완공이 안되었기 때문에 산출이 안되어 나오더라 해도 적어도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어서 분뇨가 유입되게 되면 금액은 하향 조정될 수 있다는 의견이 첨부가 되어져야 한다 금액은 얼마가 절감되든 입찰공고에 얼마다 하는 것은 아직까지 완공날짜를 모르니까 못하더라 해도 적어도 용역기관에서 그러한 자료를 내어놓아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인데 그런 것들까지도 명확하게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행규의원

분뇨처리장 말고 매립장 부분도 다소 산출근거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들이 있다는 것으로 오전에 그런 부분을 인정했기 때문에 공고된 이 금액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계약체결이 안되어서 다행이지만 추후에 모집공고 자체를 이 금액이 안 났기 때문에 재공고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모든 사람이 응찰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정확한 것입니다.
경원

손경원환경관리과장

금후 추진계획은 세심하게 방침을 정해서 신중하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분뇨처리시설의 운용실적을 비교를 하면서 우리는 분뇨가 액상부식법으로 해서 바로 처리자체를 하는데 다른 시군하고 비교하는 과정에서 다른 시군에는 직접 확인을 해보니까 하수종말처리장에 바로 연결하는 우리는 액상부식법으로 처리하는 것을 바로 비교를 하니까 우리는 단가가 높고 비교 시군에는 단가가 낮더라 하는 그런 말씀인데 그 내용을 보면 다소 수치라든지 비교내용이라든지 틀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준의의장직무대리

다소의 문제점이 있었다라고 대답을 하였는데 그 부분들이 어떤 것인지 서면으로 내어놓을 수 있습니까?
경원

손경원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은 감사 부분이기 때문에 공개가 가능한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준의의장직무대리

감사결과는 묻지 않겠습니다만 과장님 시인했던 부분은 어떤 것인지 얘기할 형편은 안됩니까?
경원

손경원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은 조금전 에 부분적으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권순옥의원

비용관계 문제가 분뇨처리시설 얘기를 했는데 매립시설을 보면 침출수 처리시설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용역계약을 보면 `98년도에 3억7천180만원 위탁수정원가가 3억6천670만원 이렇게 해서 500만원 절감에 1.3%로 되어 있는데 침출수 처리비용이 제외되고 위탁 들어간 것입니까? 포함된 것입니까?
이 금액에서 침출수 처리비용이 얼마 정도입니까? 조금 전에 용역금액을 4억원 깎았다고 하는데 침출수 처리하는 비용은 얼마 공개를 했습니까?
길수

윤길수청소행정담당주사

그것은 자료가 없습니다.

권순옥의원

침출수 처리는 결국 우리시에서 해야 하는데 1년에 얼마정도 예산이 들어갑니까?
규진

조규진위생환경사업소장

1억5천만원 들어갑니다.

권순옥의원

1억5천만원 들어간다면 결과적으로 2억5천만원 줄어드는 것이다. RO시스템 비용을 배야 하니까

윤현수의원

1억5천만원이 들어간다면 계수가 안맞죠? 22페이지. 매립시설에 현행은 3억7천만원이고 위탁은 3억6천만원인데 5백만원이 위탁을 했을 때 줄어지는데 침출수빼면 1억5천만원이 빠지면 계산이 안맞죠? 이 위탁을 주기 위한 용역을 준다는 것은 침출수 우리가 위탁을 안주니까 그 자체를 빼고 난 다음 얘기가 되어져야지 1억5천만원이라는 것이 그냥 뜬다는 것인데 안 그렇습니까? 가압지시를 줄 때 침출수는 우리가 위탁을 안할 것이다 그렇게 되어져야 하거든요. 그런데 침출수를 용역을 주는데는 침출수 처리시설을 제외한다라고 기준을 만들어 놓고 가업을 줄 때는 침출수를 안 빼고 같이 준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행규의원

거제시가 쓰레기 처리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로서 건설폐기물과 생활폐기물 따로 하고 건설폐기물은 접어두고 생활폐기물이 우리가 처리하는 방식이 매립해서 하는 방식, 소각해서 하는 방식 재활용 음식물같은 재활용을 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면 다 포함해서 1일 150톤 정도 폐기물이 나오는데 그러면 즉 매립시설비하고 기타 산정을 해서 시설비용이 나올 것인데 음식물퇴비화 사업에 나오는 돈도 나올 것이고 여기에 수거비용까지 다 포함한다면 총 거제시 생활폐기물 처리하는 비용이 톤당 얼마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국 평균하고 대비해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경원

손경원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행규의원

거제시가 생활폐기물 처리하는 비용이 최종처리, 중간처리까지 합쳐서 톤당 기준을 내면 전국에서 제일 높을 것입니다. 이것이 구조조정 대상이 되어야 한다.
경원

손경원환경관리과장

저희들도 용역비를 전문기관에 산출을 하는데 그렇게 많다는 얘기는 안들었습니다.

이행규의원

우리시의 것은 나오는데 시설비용 들어간 것하고 매립한 량하고 1일 중간처리 업체들 계약한 금액을 보내면 그 시설을 하면 톤당 얼마 나올 것 아닙니까?

윤현수의원

위탁계약을 한다면 우리가 안을 잡아 놓은 것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지금 우리가 계약을 하면 2002년 연말까지 잡을 것입니까?
경원

손경원환경관리과장

예.

윤현수의원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쓰레기매립장이 언제 되어서 석호를 언제 갈 것입니까?
경원

손경원환경관리과장

2002년 6월경 보면 됩니다.

권순옥의원

3개를 위탁을 줄 것인데 두 개는 2년 다 채우고 장평에 매립은 1년반 만 하고 저리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으로 제가 뭘 짚고자 하는가 하면 신규 쓰레기매리장은 계약을 새로이 해야 하는데 지금 2년을 해버리고 나면 1년반 지금 현재 쓰레기매립장이고 6개월 남은 것은 신규쓰레기장으로 자동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경원

손경원환경관리과장

위탁 대상시설물이 장소가 나오고 한정을 해놓았습니다, 당분간 운영을 다가가 포함을 시켰으면 시켰지 이것은 별도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김용우의장

이 부분이 상당히 첨예하여 지난번에도 의회에 이 부분에 대하여 조사특위를 구성치 않느냐 하였는데 우리 입장을 분명히 밝히기를 이것을 사법이다 감사원에서 지시감사를 하고 있는 결과를 보고 나서 의회의 입장을 정하자 의원들 전부 동의를 해서 이 시점에 왔는데 이것도 참작을 해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곤의원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을 해서 과장님께서 감사를 받았는데 그 동안 이 문제로 해서 주간지, 일간지. 중앙일간지, KBS-TV 언론 시민단체를 통해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주무과장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원

손경원환경관리과장

결과로 말씀드리자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일곤의원

저도 유감을 표명합니다. 그렇다면 주무과장으로서 판단해볼 때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경원

손경원환경관리과장

다시 반복되는 말씀인데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특혜의혹 압력을 받아서 소신없이 하는 내용은 전혀 아닙니다. 대신 저희들이 처음하는 업무이고 법과 절차에 따라서 성실하게 한다고 한 것이 부분적으로 업무 미숙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었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일곤의원

과장님께서는 지난 연말에 대통령 표창도 받았는데 열심히 봉사하셨고 청빈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나아가서 더 열심히 하고 더 소신껏 냉철한 머리를 가지고 하십시오, 아무튼 과장님 말씀대로 손신대로 했다 라는 것을 깊이 시민들에게 알릴수 있도록 하십시오.
경원

손경원환경관리과장

이 문제로 여러분들에게 누를 끼치게 된 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원용찬의원

20페이지 추진상황을 보면 허위서류 제출확인이 있는데 이 허위서류를 받았을 경우에 시에서 어떤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까?
경원

손경원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그 내용을 확인해서 허위서류 제출이다라는 것을 확인해서 부적격업체로 통보를 했습니다. 다른 고발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는데 신중하게 검토해볼 생각입니다.

원용찬의원

왜 그런가 하면 수탁자 모집응찰 업체 현황이 나오는데 이런 업체가 허위로 제출하지 않았다면 많은 파장이 일지 않았을 것인데 그에 모든 책임을 회사에다 책임전가를 하든지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습니까?
경원

손경원환경관리과장

1차로 부적격업체로 통보를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고발부분인데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찬의원

10월13일부터 10일간 감사원 감사를 했는데 입찰은 감사원 감사 통보 이후에 할 계획이죠?
경원

손경원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원용찬의원

감사원 감사 통보를 한 것을 의회에 제출할 용의가 있습니까?
경원

손경원환경관리과장

그 관계는 공개가 가능한지 제출이 가능하지 세밀하게 확인을 하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김준의의원

정보공개 요구를 하겠습니다.

권순옥의원

오전에 얘기했던 소각장 인원이 3명 빠져나갔는데 지금 소각장은 진도에서 운영을 하고 있죠?
규진

조규진위생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직영하고 있습니다.

권순옥의원

기술자는 보완이 되었습니까?
규진

조규진위생환경사업소장

9명을 우리가 다 인수를 하고

권순옥의원

서류만 빠져나가 있고 사람들은 근무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정상적입니까?
규진

조규진위생환경사업소장

7월31일까지 계약기간이기 때문에 9명에 대한 것은 어쩔 수 없이 근무를 안 시키면 계약위반이기 때문에 서류는 그런 식으로 했지만 실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권순옥의원

6월8일날 사람이 퇴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6월18일날 3명이 나가서 서류상에는 진도에 없는데 그 사람들이 봉급을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뒤에 그 사람들이 다시 근무를 하고 있다는 것인데 디시 채용을 했습니까?
규진

조규진위생환경사업소장

전체 9명을 채용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파견근무 형태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우의장

손경원 과장님 이 부분은 민간위탁관계 때문에 이 사회에 많은 의혹이나 불신을 시민들이 갖고 있습니다. 더 확산된 것이 여기에 부적격으로서 허위제출확인을 함으로써 부적격자로 결정이 된 남경 이엔씨에서 대대적인 광고 부당한 부분을 광고했기 때문에 사회에 많이 알려졌고 집행기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의혹에 대한 눈초리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부적격 판정을 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한 자문을 받아서 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도 적격자 부분에 상대적으로 조금 전에 얘기한 기술자 부분도 지금 이 부분도 현재 그 사람들이 적법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제 생각이 의혹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 그 이후에 어떤 조치에 굴복했을 때는 법치국가에서는 법에 준한 판정이 날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것은 뒤 문제이고 남경이엔씨 부적격 판정을 낸 부분에 소신있게 집행부에서 했다는 부분 그 사람들이 과연 자기들은 굴복을 한 부분에 대해서 대체를 집행기관은 소신있게 해줘야 합니다, 사회에서 유포시키고 광고를 한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잘못되었다 라는 것이 밝혀질 때는 기업은 과연 이 땅에 특히 관급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불이익을 줘야 한다고 생각되고 감사원 감사에서 잘 처리되었을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든지 그런 방법으로 정해야 하고 과장은 소신을 가지고 판단을 해주시고 이 부분을 가지고 사회일각에서 유언비어나 난무합니다. 의연하게 대처를 해주시고 앞으로 사업자체가 아주 많은데 이것이 전초가 되어서 거제시는 민간위탁을 한 건도 못한다는 전례를 남겨놓지 않기 위해서 소신있게 할 수 있게끔 해고 반대로 이런 것을 악용을 하고 유언비어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앞으로 소신있게 해주십시오.

권순옥의원

4명이 다시 시청에서 운용하는데 들어와서 적은 모 업체에 들어가 있고 사람은 우리시에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법적인 하자가 없습니까?
규진

조규진위생환경사업소장

하자가 없습니다.

권순옥의원

자격증있는 사람인데 적은 우리시청 소각장 관리하는데 안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규진

조규진위생환경사업소장

민간위탁 가기 전까지 일시적인 채용으로서 4명이 없으면 소각장 가동을 못하는데 어쩔 수 없이 민간위탁 가기 전까지 우리가 고용을 안하면 안되는 것으로 저 부분도.

권순옥의원

법적인 근거가 명색이 시에서 운영하는 소각장이 10일을 가든지 한 달을 하든지 적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임시로 할 수 있는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김준의의원

태성에서 진도에 근무하는 기술자 4사람을 사업소 모르게 적은 사업소에 두고 그 사람들이 근무지는 거기에 있으면서 불법으로 이적으로 한 것입니다.
경원

손경원환경관리과장

그렇죠.

김준의의원

그러면 행정의 결과 근거는 공문서화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태성으로 이적해 감으로써 그 기간동안 진도에서 자격증을 가진 4사람이 결원이 된 상태입니다. 거기 와서 근무를 했던 아니든 알 바가 아니고 결국은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그 자체로만 근무하고 있는 문제가 아니고 적을 두고 있는 근무요원으로서의 저격을 갖춘 그 사람들이 태성으로 감으로써 공백기간동안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가서 일을 해줘도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위탁을 받은 진도에서 우리시에서 요구한 자격증을 가진 4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 얘기입니다. 그 4사람이 파견근무라고 하는데 파견근무라고 하는 것이 민간위탁이 가능한 것인지 어떤 법적인 것에서 파견근무가 가능한 것인지 파견근무 할 수 없다 라면 다시 태성에서 퇴사를 하여 시로 와야 하거든요. 위탁근무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되는지 문제다 제일 중요한 것은 진도에서 4사람을 태성으로 스카웃한 그 공백기간만큼은 진도가 관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4사람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불법으로 운영을 했다는 것입니다. 쓰레기소각장 시설을 자격증도 없는 사람이 그 중간가지 하고 있었는데 우리시에서는 몰랐다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김용우의장

소각장 처리부분에 진도에서 태성으로 옮기는 과정하고 운영 자체가 예를 들면 소각장에는 어떤 어떤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만일 서류상에 이적을 했을 때 그때 운영상태는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운영을 했다 그런식의 얘기는 책임을 물을 부분도 있는데 그 관계는 확실히 답을 해주세요.
규진

조규진위생환경사업소장

7월말까지 진도에서 계약이 되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인원을 보면 소장이 한 사람있고 환경관리인이 한 사람있고 그 밑에 반장이 한 사람이 있고 그 밑에 운영요원이 9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4명이 태성에서 저희들 모르게 나간 것을 발견하고 거기에 따르는 추궁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도 하는 얘기가 이것을 근무를 안시켰으면 죄가 되는데 서류상만 퇴사를 시켜서 보냈는데 실제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7월말까지 이적을 안시키고 정상적으로 가동하겠습니다 그럼 좋다, 너희가 정상적으로 가동을 서류상 되어 있기 때문에 해야 한다 단 2명에 대한 것은 정산을 해서 계약금액에서 빼겠다 해서 마지막 정산했을 때 제하고 난 나머지만 지불해 줘라 뒤에 위탁이 되어져야 하는데 이런 사정으로 인해서 위탁이 안되고 소각장 가동을 해야 한다. 그러면 4명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거제시에서는 기술자를 구할 사람이 없습니다. 어차피 4명이 있어서 9명이 되어야만이 소각장을 운영할 수 있으니까 그럼 좋다 이것을 임시로 위탁시까지만 가동하라니까 고용을 시켜서 그래서 정상적으로 가동을 시키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우의장

태성 소속의 4명의 기술자를 소각장에 쉽게 얘기하면 파견근무를 시키든지 어쨌든 간에 지금도 불법소각을 하고 있는데

김준의의원

우리시에서 오류가 진도에서 6월8일날 4사람이 태성으로 빠져나가면서 우리는 몰랐다고 하지만 이적해 가지 않았습니까? 그날부터 쓰레기소각장은 불법으로 무자격자가 운영을 했다는 것이고 지금도 파견근무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파견근무를 받아들이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태성에서 퇴사를 하고 일시 근무자로 옮겨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6월8일날 빠져나갔고 발견하기까지의 기간동안은 진도에서 불법으로 운영을 했다는 것입니다. 소장님은 소위 말해서 급료를 주지 않았다고 하는데 급료는 주고 안주고는 둘째 문제이고 환경기초시설이 제대로 소각이 안되어서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그 삶이 와서 했지만 원칙으로 따진다면 그 기간동안은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가동이 되었다 곧 시민들 모르고 불법으로 운영이 되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모르게 빠져나가고 근무일지를 찾을 수가 없었지만 소위 말해서 진도하고 태성하고 그런 부분을 음성적으로 야합을 해서 그 기간동안 쓰레기소각장이 위법으로 운영이 되었다 그런 것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기계를 조작했던 말았든 우리가 그런 것을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적을 두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는 무엇을 가지고 판단할 것입니까?

김용우의장

구별해서 얘기를 하자면 그것이 잘못된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자면 이것이 우리가 연결되는 것이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관계인데 그것은 적법하고 여기서 추궁을 당할 부분은 시에서 관리하는 소각장 부분에서 4명의 기술자가 일시적이지만도 공백이 생겼을 때 기술자가 없는 상태에서 소각장 가동을 안해야 되고 충원이 되었을 때 해야하는 것으로 그런 부분을 구별을 지어야 합니다.

김준의의원

무자격자를 운영했다면 진도가 그에 대한 상응한 그만큼 진도가 불법으로 했기 때문에 그만큼의 위약금을 물어야 합니다.

이행규의원

시가 진도에 위탁을 했을 때 시가 진도를 관리감독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도에서 그 요건을 갖춘 사람이라야 위탁을 주는 것입니다. 그 요건을 갖춘 기술자가 3-4명 그 사람들이 태성으로 빠져나갔다는 것입니다, 진도는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소각장을 운영했기 때문에 우리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과태료를 물든지 고발을 하든지 허가 취소를 시키든지 운영중지를 시키든지 해야 합니다, 그것을 안했다는 것입니다, 단지 한 것은 이중근로를 할 수 없으니까 봉급만 안 줬다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상에 이중근로할 수 없거든요. 태성이 위탁을 하려고 하니까 이 기술자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이 요건을 갖추어야만이 접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빼와서 첨부를 해서 이 위찰에 응찰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상은 이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류상에 넘어왔지만 일은 진도에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태성도 부자격자라는 것입니다. 핵심이 그것입니다. 근무를 안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 가스일은 안전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해야 하는데 그 사람이 자격증 소지자를 다른 사람이 빌려와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단속 나가서 실제로 그 사람들이 일을 안하면 중지를 시키는 것입니다.

김용우의장

이 부분을 처음에 의회에 촉구했을 때 감사원 감사가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제일 객관성있고 기술적이고 공정하고 초사법적이기 때문에 이 결과를 우리는 지켜보고 난 뒤에 만일 지역적으로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조사를 하고 합의도출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물론 개인이 다른 지식을 가지고 의문난 것을 질문할 수 있는 것이 의회의 권한입니다만 제 생각은 이런식으로 종결을 하고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고 난 뒤에 다시 재론할 부분이 있으면 재론을 하도록 하고 이 부분에 대한 종결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계속하여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손경원환경관리과장

시 민박등록자 및 민박 운영실태입니다. 민박업소 지정 근거로서 비농어가는 보건복지부 민박운영 지침에 의해서 하고 농어가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서 민박업소의 현황은 비농어가가 53개소를 운영하는데 매년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이고 농어가는 159개소로서 운영기간은 3년입니다. 추진사항은 민원불편 접수사례 및 시장 서한문 발송으로 114개 관광지, 유원지 주변업소에 보내어서 가격표시제 준수, 친질 및 서비스 질 향상 등을 기하는 것으로서 인터넷 등 민원불편사항 접수 및 처리는 28개소 부당요금 징수, 불친절, 위생상태 불량이 있는데 문제점 및 애로사항으로서는 공중위생법 폐지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정으로 공중위생업이 신고제에서 자유업으로 변경되어 숙박업소 영업이 자율화되면서 민박운영지침도 폐지되어 민박업소 관리업무가 사실상 폐지되고 또한 대부분 민원의 불편사항인 부당요금 징수는 숙박요금의 자율화로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향후계획은 위생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강화할 것인데 내년에는 사전 이런 업소들을 저희들이 초청을 해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사전에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가격표시제 친절 및 서비스 질 향상 시장 서한문 발송은 1회 150매할 것이고 모범 민박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도 실시할 것입니다.

윤현수의원

호텔이나 여관 및 여인숙은 신고제입니까?
경원

손경원환경관리과장

여관은 사전에 저희들에게 허가를 받은 것은 없습니다.

윤현수의원

간판 달고 장사하면 됩니까?
경원

손경원환경관리과장

건축할 때는 건축법에 맞도록 해야 하는데 우리한테 종전대로 여관업을 하겠다고 신고하는 것은 없습니다. 여관업은 우리에게 통보만 하면 끝입니다.

윤현수의원

여관업은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여인숙이나 세무서의 세금을 내는데 우리 민박은 세금을 안내잖아요. 여관업이나 여인숙은 부담금도 내고 지도단속도 되고 하면서 여름철이 된다고 하면 바다가로 다 나가고 방이 비어있는 입장에서 세금을 내는데 민박은 세금을 내지 않고 누가 와서 타치하지 않고 요금많이 받아도 신문에 떠들어봐야 욕은 시장이 듣고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알고 지도를 하십시오.

이행규의원

내년부터 음식물폐기물에 대해서 감량의무화하는 사업장이 늘어나게 되는데 현재 100평방미터 이상이 일때는 의무사업장이 되고 그 미만일 때는 아닌데 내년부터는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시에는 내년부터 이 법이 적용되었을 때 해당되는 사업장이 몇 곳이나 됩니까? 이런 것들이 재활용해야 하는 의무화 사업장이 늘어나면 배출량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까지 감안해서 이를테면 환경기초시설이 운영비에 감안이 되어야 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을 2001년말 준공을 하고 계획대로 하면 장승포, 능포하수종말처리장도 시급히 되어야 하지만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부산 연제구에서 하는 것을 보면 아예 음식물 폐기물은 처리자체를 안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하수종말처리장에 150ppm의 유입수 기준을 맞추려고 하니까 유입수가 겨울철이면 80에서 100 이런식으로 들어오고 여름철이면 60으로 떨어지는데 우수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음식물을 슬러지하고 같이 혼합해서 처리를 하니까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도 잘되고 이 음식물을 처리하는 비용이 안든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시범으로 운영할 생각은 없는지 조금 전에 자료 요청했던 전국에서 생활쓰레기처리비용이 매립하고 소각하고 합치면 금액이 나올 것인데 이 처리비용을 단가를 낮추는데 이렇게 운영해서 단가를 낮춘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경원

손경원환경관리과장

부산 연제구에서 처리하는 획기적인 내용은 사실상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다면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규의원

하수종말처리장에 슬러지가 나오는데 유기질 비료도 만들고 혼합해서 한다면
경원

손경원환경관리과장

전라도 남원에 가면 획기적인 처리방법이 있다 생활폐기물 자원극대화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겠다는 계획도 받았는데 부산 연제, 전북 남원시에 가서 좋은 방법이 있다면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규의원

환경기초시설은 제 개인적으로 위탁을 안하는 것이 맞다라고 봐지는데 총무과 보고에서도 거제시 공공시설공단을 만들어서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100% 위탁할 이유가 없다 원가가 싸게 치이는데 이런 것들이 되면 설령 환경기초시설을 위탁한다 치더라도 그 원가를 굉장히 다운시켜서 시비를 절약할 수 있다. 업무에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의원

참고사항으로 군항포 마을을 보면 건축물 폐기처리장 허가가 남으로써 근래에 업무보고를 받아 보니까 지역주민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는 서류를 보았고 또 저희들이 99년도 1차 추경하면서 예산안이 들어온 사항을 몰랐고 건설과에서 자체 진입도로 들어가는데 까지는 포장이 되게끔 조건부로 승인난 것을 이번에 봤습니다. 업무적으로 같이 연관이 실과별로 되어서 업체에게 부담시키게끔 각 과마다 연결이 되고 도 세금을 아끼는 쪽으로 해야 하는데 아무런 절차를 밟지 않아서 의회도 모르고 실과도 모르고 환경과에서도 도에서 돈이 내려와서 한다 이렇게 알았을 것인데 그 당시에 분명히 누구나 봐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그런 것이 나왔습니다. 확포장사업 1억7천5백만원은 군항포쓰레기 매립장 허가 난 그 지역 아닙니까? 했더니 맞다고 하였고 개인사업자가 땅을 사서 허가를 내어줬는데 도비, 시비 1억7천5백만원을 들여서 진입로 포장 이것이 특혜 아닙니까? 업체가 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 중에서 도 재정건의사업으로 군항포쪽에 내려왔다 그 돈이 사실 본의원이 알아보니까 4월7일날 도에서 시로 공문이 내려오면서 제1회 도 추경을 하는데 건의사업 자료를 제출해라 도비 보조사업이 할 곳이 있으면 자체 분석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지 군항포에 돈 내려줄 테니까 하라고 한 적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시에서는 엊그제까지 업무보고를 하면서 도에서 짚어서 내려줬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이 의회를 계속 세워놓고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광분을 할 정도입니다. 왜 같이 털어놓고 그런 것을 정확히 얘기를 못하느냐, 서류상으로는 도에서 그렇게 짚어서 내려보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4월달에 거제시에서 도에다가 다시 요청을 한 것입니다.그렇게 예산이 편성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군항포에 돈이 집행되었다고 그랬거든요. 1회 추경, 2회 추경 계속 의회와 집행부가 손발이 안맞고 서로 속이고 특혜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을 미리미리 그 얘기를 안듣고 하느냐 제가 하도 이상해서 명색히 도에서 예산을 심의하면서 어느마을에 사업을 하라고 돈 내려준 일 있오 하고 물어봤습니다. 왜 그런 경우가 생깁니까? 미리미리 챙겨서 사업부서에서 허가, 인가날 때 집행부 담당부서에 회사에서 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서로 이첩을 안시킵니까?
경원

손경원환경관리과장

그 때 당시에 담당을 안했습니다만 `96년 사업승인을 했을 때 사업관련해서 이 서류가 첨부가 안되었습니다, 중간에 민원이 발생해서 장목 분들이 반대를 하니까 회사의 민원을 해소하는 그런 하나의 안이 그중에 하나가 포함되었는데 저희 사업계획서하고 무관한데 민원하고 관련되어서 그런 것인데 그 것도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이 있으면 과별로 연결해서 연계가 되었으면 좋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권순옥의원

사업의 우선 순위가 있고 감사원의 결과가 곧 나오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의회의 어느 부서에서든지 협조를 하고 이런쪽으로 가면 이런 것은 막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털어놓고 의논을 했으면 합니다.

이행규의원

군항포로 들어가는 간접진입로 기존의 도로 그 부분을 340m에 대해서 도면을 보면 보수구간이 있지만 보수구간이 되지도 않았는데 사용승인을 해 준 것입니다 도면이 붙어있기 때문에 되고 난 뒤에 즉 군항포를 들어가서 메인 진입로는 자기들이 시공을 했다 치더라도 그 사업장을 들어가려고 하면 군항포 마을을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보수가 되어야 만이 시설물이 적합하게 운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보전법 제 28조에 의해서 그 사업장이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사업장이 비산먼지가 발생시키지 않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았는데도 왜 사용승인을 해주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십시오.
경원

손경원환경관리과장

처음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고 비산먼지에 대해서는 주무계장이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승인해주고 허가해준 사업계획서에 보수구간이 340m는 없습니다. 도면에는 붙어 있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 중간에 일을 추진하면서 민원을 제기했을 때 그 민원의 처리계획서를 회사에 제출하였는데 거기에 도면이 붙어있고 340m라는 보수구간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행규의원

과장님이 잘못 생각하시는데 엊그제 자료를 가지고 와서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를 다 했습니다. 보니까 평면도하고 정면도하고 위치도 하고 3장이 붙어 있었는데 보수구간 340m가 나와 있습니다. 허가신청 서류에 붙어있기 때문에 그 신청대로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를 점검해서 사용승인을 내어져야 합니다.
A라는 사업장이 숲속에 있는데 진입로가 없으면 못 들어갑니다. 자기들이 주 진입로를 개설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는 기존의 도로가 좁기 때문에 보수를 해서 사용하겠다고 허가신청을 내었습니다. 그러면 보수가 되지 않은 사업장을 어떻게 들어가느냐 말입니다. 못들어가지 않습니가? 그러니까 이것은 신고대상이고 허가대상입니다.
경원

손경원환경관리과장

그렇게 안하고 기존도를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이행규의원

도로가 좁아서 대형차가 못들어가기 때문에 사업신청을 할 때 5m를 확장해서 사용하겠다는 것이 허가조건인데 그것이 안됨에도 불구하고 7월20일날 최종허가를 준 것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비산 먼지가 발생하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비산먼지를 억제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만이 사용승인이 나는 것입니다. 그 마을에 가서 물어보니까 비산먼지가 얼마나 납니까 하고 물어보면 바람이 불면 형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계약서는 무엇인가 하니까 이것은 중간에 과장님께서 얘기하든 이것은 마을안까지 진입하는 것을 돈을 들이든지 시비,도비를 들이든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이고 사업계획서에 사업허가를 받기 위해서 도면에 340m 그 구간은 보수해서 들어오겠다는 도면이 묻어있기 때문에 사용승인을 해 줄려면 그 시설대로 되었나 안되었다 점검한 후에 허가를 해주는 것이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경원

손경원환경관리과장

그 부분도 감사원 감사 사항인데 그 부분은 건설과에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일단 사업구역하고 연결이 도로가 그렇게 판단을 하였고 당시에 가보면 보상을 주고 예를 들면 중간에 갓을 때는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도로문제는 이렇게 해결하는 구나 담당자가 판단을 하였고 감사도 받았습니다.

김용우의장

건설과 업무보고에 쟁점이 되어서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이행규의원이 허가부서에서 허가 내어줄 때 도로관계와 연계시켜서 확인을 안했는가 그런 얘기인데 이행규의원 그 답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이행규의원

기 현재 도비를 가지고 시설을 하니까 자기들이 신청한 340m구간에 대해서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고 허가를 해줬다고 답을 하였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라는 그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허가를 주고 허가를 받고 할 때는 문서상에 도로가 다 완료되었습니다 아파트 준공검사를 할 때 사람이 살수 있는 입지조건이 될 때 사용승인을 내어 줍니다. 기계도 마찬가지고 이 기계가 가동했을 때 관계법규 내지는 진입했을 때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사용허가를 내어줍니다, 이 허가를 내어줄 때는 진입로 보수도 안된 상태이고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키는 시설이 안된 상태에서 허가를 내어준 것입니다.

김용우의장

도로관계는 과장하고 이행규의원이 차이가 있는데 다시 거론하기로 하고 비산관계에 대해서 담당계장이 말씀하세요.

이행규의원

예를 들자면 거기에 진입하는 차량들이 3일전에 차가 진입한다고 신고하고 들어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허가를 받게되면 시간 관계없이 계속 출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간 파쇄업을 계속하지 않습니까?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져야 하죠.
경원

손경원환경관리과장

살수시설을 다해 놓았습니다.

이행규의원

파쇄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비산먼지를 막을 수 있는 시설이 뭐가 있습니까? 이를테면 제가 현장을 둘러보고 왔는데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는 스프링쿨러 시설이 되어서 자동적으로 차가 진입하면 내지는 파쇄를 하면 비산먼지가 나는데 이런 시설이 되어야 하는데 안되다 보니까 마을까지 먼지가 날아온다는 것입니다.
경원

손경원환경관리과장

가동을 안했으면 안했지 시설은 다 되어 있습니다.

이행규의원

그런 것을 보지 못했는데 농정과에서도 여기에 허가를 내어줄 때 보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이라고 참조하라고 한 자료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겠다고 신고가 되었습니까?
경원

손경원환경관리과장

깰 때는 살수를 합니다.

김용우의장

이행규의원은 뭔가 도로관계나 진입로 관계 이런 시설이 안된 사항에서 허가를 해준 것이 적법치 못하다 미진하지만 해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행규의원 그 부분에서는 제 생각은 당해 마을을 방문했다고 하는데 비산먼지 때문에 생활하기 곤란하면 그 분들이 먼저 협약위반이 나올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최종적으로 제가 말을 하겠습니다. 일 예로 석호리에 건설되고 있는 폐기물매립장 부분에 사용연도는 의원들이 대단위 그런 부분에 불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분하고 시민의 돈이 소홀하게 쓰여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입니다, 차후에 언제든지 이 부분은 다시 짚고 넘어갈 부분으로 7년2개월은 대단히 유감인 부분입니다. 지금 말미에 첨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관계가 나오는데 이 부분도 끝이 난 부분이 아니고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서 의회가 이 부분에 대한 조치 내지 관여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하고 난 뒤 해양수산과 업무보고 전에 시장의 출석을 요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전에 환경관리과 업무보고시 신규폐기물매립장 건설부분에 당해 주민들과 시간의 협약서가 체결되어 있습니다, 당해의원인 윤현수의원께서 협약서 부분에 대한 확고한 지킴을 협약서 문서상보다는 당해 직인을 찍은 시장님이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잘 준수하겠노라는 약속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고 하여 채택을 시켰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하여 간단하게 언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행규의원

주민들과 약속된 부분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지킴으로써 지금까지 일단 시민들이 행정에 대한 불신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깊다고 봐집니다. 그 약속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지켜져야 우리 행정을 신뢰하고 기타 시설들을 할 때 전자에 맺었던 협약서를 보고 잘 지킨다 신뢰를 할 수 있도록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의장

답변이 되었으면 시장님 부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상태에서 해양수산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조치결과로서 치어어획 단속 철저입니다. 지난 6월27일날 지적사항으로써 어류종묘방류사업을 하는데 치어 체포하는 것을 단속을 해서 어자원 보호에 기여하도록 지시가 있었습니다. 어류종묘 방류해역 특별지도 단속을 7월14일날 수립을 해서 7월부터 10월까지 기간으로 8개 면에 14개소의 방류해역으로 우럭, 넙치 등 118만9천미를 방류하였고 어업자원관리담당외 3명이 단속을 하였고 단속장비는 어업지도선 2척입니다. 단속대상어업은 통발, 들망, 정치성구획어업 등이며 단속기간은 1,2,3차로 나누어서 하였는데 위반자검거가 7건이고 조업어업인지도계몽은 130회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연중 단속을 어촌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홍보 지도를 하겠습니다.

권순옥의원

치어 단속한 건수가 몇 건입니까?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총 건수는 47건으로서 육상이나 해상으로 단속한 것이 방류해역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행정에서 단속을 했으면 좋겠다 육지에 시판하는 시장에 나가보면 체포금지이하의 고기가 나오는데 그런 지적이 있어서 나가봤지만 근거실적이 없습니다.

권순옥의원

수산자원보호 제10조에 보면 도미 15cm뽈락 15cm입니다. 회집을 보면 감성돔 우럭, 뽈락들이 10cm이하 짜리가 수족관에 들어차 있습니다. 왜 과장님 눈에는 안보이는 지 모르겠는데 시장에 가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저도 나가봤지만 감성돔은 15cm아래로는 거의 없습니다.
시마다이도 돔종류로서 한참 치어들이 활개를 치고 있을 때입니다. 사실 보면 수협위판장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우리가 계속 방류사업을 하고 연안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만 투입을 하면 뭐합니까? 이 자원이 근본적으로 어자원을 풍부하게 만들어놓고 규정만 지켜주면 어민들이 규정만 지키고 높아지면 충분하게 어자원을 보호해서 좋은 고기를 먹을 수 있는데 어린것을 잡으니까 문제가 있고 능포배양장에서 치어를 무분별하게 잡지 않았을 때 어초안에서 뽈래기가 20cm에서 25cm로 자랍니다. 지금은 씨가 말라버렸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하도록 하고 어자원을 근본적으로 보호육성할 것이다라는 정책이 있어야지 무분별하게 놓아놓고 어린고기들이 시장이 많이 나와 있으면 어자원이 보호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불법어업도 포함되고 거제연안에서 단속이 지속적으로 안되기 때문에 진해에서 쾌속선을 타고 와서 훑어갑니다. 능포 앞바다나 외포쪽은. 불법어선들이 그쪽 어선들이 더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이 대책이 세워져 한다, 일본같은 곳은 위성방송을 보면 고기들이 넣으면 바로 올라옵니다, 어자원 보호에 대한 정책을 가지고 접근을 했고 어민들도 그런 필요에 의해서 정책을 따랐기 때문에 이런 사항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정책을 어떻게 해서 연안자원을 풍성하게 할 의지가 있는지 얘기를 해주십시오.
저도 단속을 해보니까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3-4년 전에는 어민들이 고기를 잡으면 수협에다가 의무적으로 위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통경로가 어민이 잡은 고기는 수협을 거쳐서 시장에 나오기 때문에 수협만 단속을 하면 통제가 되는데 몇 년 전부터 강제상장에서 임의상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민이 잡은 고기는 마음대로 사고 파는 것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잡은 고기는 수협위판장을 거치지 않고 회집으로 바로 가도 되고 내가 가서 팔아도 되고 질서가 없습니다. 이것을 발견해서 법적으로는 어민들 완화차원에서 했는데 사실은 요즈음은 주로 자율화하는 측면에서 문제점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치어를 어민이 고기를 잡으면 수산자원 금지 이하 고기는 방류하고 큰 고기만 해야 하는데 어민의식이 거기까지 가지 않고 행정에서는 어민교육을 철저히 해서 수산자원보호령상 어린고기는 그 자리에서 방류토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권순옥의원

위판을 했을 때는 수산자원보호령의 금지이하 고기는 안 받습니까?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수협에서 안 받습니다.

권순옥의원

임의판매를 통해서 각 회집에 나돌고 있는 치어단속은 어떤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기 이전에는 회집을 다니면서 일일이 단속을 안했습니다. 현장에 가서 불법으로 고기잡은 사람들에게 했는데 인력이 안 미치기 때문에 바다만 해도 단속을 다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현장에서 검거를 해서 입건을 하는데 앞으로는 육상과 해상을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옥의원

물론 어민들 반발도 있겠지만 회집도 손님들이 찾기 때문에 반발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수자원보호를 위해서 해야 한다 안되면 조례를 만들어서 벌금제도를 현실화시키든지 의회에서 이 부분을 접근할테니까 강제적인 조항을 만들어서 단속을 심화시키든지 쓰레기벌금이 얼마입니까?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벌금이 50만원입니다.

권순옥의원

신고한 사람에게 5만원 줘도 45만원이 남는데 주민신고제를 도입을 하든지 강화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식으로 라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접근을 하십시오.

주상진의원

거제 회집에 나가보면 어린고기들이 밥상 위에 올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철저히 단속을 하여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체크를 해 주십시오.

김용우의장

어제 용원의 위판장에 방류한 것을 보았습니까? 이 부분은 상당히 심각한 부분으로서 어민들이 어렵지만 그러나 한 차원만 높게 생각하면 다를 것으로서 용원위판장은 텔레비젼에 방영을 하여 좀 더 부각이 되었습니다. 단속은 필요하에 따라서는 영세업자는 제외하고 나름대로 영세성을 벗어나면서도 치부를 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시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의의원

치어의 단속에 대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어로작업을 해서 치어를 포획하는 것은 단속이 한정되어 있고 수협에서 임의판매를 안하다면 모르지만 수협에 상장하지 않고 임의 판매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단속이 불가능합니다. 수산과 직원만으로는 절대 단속이 안되어지니까 강제성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 육지에서 판매하는 법적인 제재를 가할 방법이 있습니까? 육지판매에 대해서는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회집이라든지 음식점에서 최저이하의 고기를 팔면 단속을 하여 벌금을 무리든지 하여 단속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대통령령으로 불법어획물은 소지도 못하고 판매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산공무원이 육지에서 단속하는 것은 수산권에 대한 사법권이 있는데 바다만 하지 육지를 하지 않는 이유가 전국적인 공통사항으로 사법검찰권을 가진 공무원이 단속을 하다보면 민원이 많이 생기는데 육지에서 단속을 하고 1:1로 어민하고 하면 순수히 말을 듣는데 육지에서 단속공무원이 하나이고 장사하는 사람은 여기 저기 있는데 단속에 거기 어민들이 왜 나만 단속하고 거기는 안하노, 민원이 일어서 단속을 못하는 입장입니다. 그런 애로가 있어서 가급적이면 민원발생은 안하고 앞으로는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의의원

치어가 집중적으로 생산되는 시기가 있는데 그 때 벌과금을 정해서 단속을 하고 벌과금을 부과하도록 하십시오.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2천년도 당초 및 제1회 추경예산 편성사업중 미 발주사업입니다. 2천년 바다양식단지 조성사업으로써 6,155백만원의 사업비로서 냉동냉장시설 1개소와 육상기지시설 1개소, 어류양식 1개소인데 추진상황은 11월30일날 바다양식단지 조성사업 지원신청을 하였고 12월30일날 사업예정지 합동조사를 하였으며 바다양식단지 조성사업 확정은 2천년 1월에 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당초 수협에서 냉동냉장시설은 당초 장승포에 부지를 확보 건립 추진하였으나 지역주민 반대로 둔덕 학산 지구로 변경추진을 하였으며 어류양식은 동부 가배지선을 개발예정지로 수산조정위원회를 거쳤는데 남부저구지선의 주민들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사업을 안 했는데 지금은 남부 저구지선으로 변경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선어촌계로 하여금 먼저 사업을 해도 좋다는 동의서를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김준의의원

지금현재 남부면에도 해결이 안되고 있죠. 해결이 안되면 제3의 장소를 택할 것입니까?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저구에 하려고 하는 곳은 지선어촌계에서 동의를 다했습니다.

김준의의원

지선어촌계에서 동의를 언제 했습니까?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지난 10월 달에 했습니다. 수협에서 사업자가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제출해야 하는데 수협에서 사업계획서를 만들기 전에 이번에 반대를 하면 안되니까 사전에 계획서 내기 전에 민원을 해소하고 오라고 하였습니다.

김준의의원

제가 듣기로는 바다오염이나 해양오염 때문에 반대를 해서 조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처음에는 그랬는데 뒤에는 총회에서 회의를 거쳐서 저기지서에 해달라는 동의서는 수협에서 받아 있습니다.

김준의의원

이 사업이 처음부터 상정된 사업인데 원만하게 이루어져서 소득증대에 기여를 해야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지역민간의 위화감만 조성되고 부란이 생기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사업지 선정할 때 그런 것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사업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항상 누를 범하는 것으로 내년도 이월한다니까 예측해서 말씀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사업이 행여 안되어서 시비까지 제때 다른 사업이 집행이 안되고 이월되어 나중에 불용처리까지 된다는 결과를 초래할까봐 염려스러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 파장이 안되도록 신중하게 하십시오.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굴패각집하장 사업으로써 금년도 해양수산부로부터 처음으로 3억원을 받은 사업으로서 패각집하장은 한군데 모아 두었다가 굴패각공장으로 가져가는 중간집하장으로 활용하는 사업으로서 이에 대한 문제점은 당초에 거제 법동에 사업장 선정을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 반대로 안했고 두 번째 어구에 지정하였는데 그 때는 바다에 있는 어업권자가 반대를 하였고 이번에 세 번째인데 거제면 내간지선에 어촌계 동의를 받은 사항으로 이번에도 만약에 어촌계나 지역주님들이 반대하면 못한다고 하였는데 어촌계의 동의는 있었고 어촌계만 하면 안된다 일반 주민들도 동의서를 제출하여 얼마 전 어촌계하고 지역주민들하고 합동으로 총회를 해서 자기 지역에 유치를 하자 진입로라든지 부대시설 사업을 지원해 달라 그것은 당초 설계할 때 반영해서 하겠다는 식으로 해서 11월중에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굴패각 처리비 지원사업입니다. 환경오염이 되고 있는 연안의 굴패각 처리 지원사업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 6월달에 실태조사를 했더니 현재 방치되어 있는 패각이 13,400톤이 있는데 그 중에 임자없이 버려진 패각이 850톤정도 개인이 보관하고 있는 것이 4,100톤 가공공장에 있 것이 8,400톤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더니 문제가 뭐냐하면 수산사업 집행지침상 입자가 있는 패각은 정부가 치워 주면 안된다 연안에 방치되어서 바다연안에 오염되어 있 패각만 치우고 임자가 잇는 패각은 치우면 안된다는 집행지침상 위배되기 때문에 그 사업을 못하고 있었는데 경남도를 통해서 해양수산부에 건의를 한 것이 있는데 바다환경정화를 위해서는 임자가 있든 없든 패각을 치우는 것이 맞다 거제시는 임자가 있든 없든 치우겠다고 건의를 했었는데 경남도도 거제시가 건의한 내용이 맞지 해양수산부 최종 결정이 결국 임자가 있는 것은 안된다 답이 나왔습니다. 경남도로부터 이자가 있는 패각은 치울 수 없다고 사업을 반납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보고서에 없는데 지시 내려온 가지만 되어 있고 지시가 없었는데 지난 10월26일날 이 사업은 경남도로 반납조치를 하였습니다.

김준의의원

형평성상으로는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연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제 무연고자 패각은 정부가 치우고 연고가 있는 것은 개인이 치우는 것으로 주인이 있는 굴패각은 처리안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강제력을 동원하여 처리하도록 만들어야 무연고자를 처리해 주는 것이 맞죠.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옛날에는 환경보전법상 6개월까지 야적하는 법이 있었는데 법이 바뀌어서 3개월 이내로 치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준의의원

이것이 3년 전에 환경부에 거의가 되어서 현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고자에 대한 것은 제도적으로 제재를 가하여야 무연고자에 대한 것도 치울 수가 있는데 이것이 취소되어서 올라간 것입니까?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보고서 상에는 반납지시까지 되어 있다고 하였는데 추진사항을 보면 우리 관내 조사를 하였는데 그 량이 14,400톤이 있습니다. 장소가 15개소됩니다, 방치패각이 담당공무원들이 나가서 지역주민들에게 어디에서 패각을 버렸느냐고 물으니 이것은 어느 공장에서 잠깐 버린 것이라고 하고 임자가 다 있었습니다. 그 있는 것은 제외하고 야적방치되어 있는 850톤은 우리가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임자가 없는 패각은 우리정부에서 치울 수 있는데 이 지침을 못바꾸면 사업을 못하므로 수산사업집행지침상 위배되기 때문에.

김준의의원

무연고자 850톤 패각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올해는 못하고 내년에 지침을 개정 받아서 사업을 할 것입니다.

김준의의원

큰 공장은 자기 패각이 분명히 표가 나지만 영세수산업자들의 패각은 파도에 실려 가면 표시가 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자기 것인지 알 수 있습니까?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이 사업을 올해 처음 시행하였는데 전국적으로 못하고 저희 나름대로는 내년도 집행지침을 개정해서 해수부하고 경남도하고 회의도 수 차례 했는데 시군의 애로사항을 중앙에 건의를 해서 지침을 바꾸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의의원

수산과에서는 특히 양식하는 어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 사람들이 의견에 따라 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2천년 특별관리어장정화사업 추진입니다. 500ha에 10억원의 예산으로 하는 사업인데 지난 11월8일날 이 사업 의뢰를 회계과에 하였고 현재 애로사항은 없으며 회계과에서 입찰 되는대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김준의의원

특별관리어장정화사업을 할 계획이 있습니까?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거제만에 집중적으로 할 계획으로 사전에 거제만에 설계용역을 주어서 2002년도에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김준의의원

실제로 거제나 둔덕은 굴양식장이 밀집되어 있는 곳으로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의원

어장정화사업을 작년에 사등부터 해서 올해 하청, 장목 그리고 거제만으로 한다고 하는데 한번 해놓고 나면 오염자 부담원칙에 따른 오염원이 제거가 되어야 하겠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이고 제도적으로 자기 어장은 자기가 관리해야 하는데 시스템을 갖추어서 더 이상 많은 주민세가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그런쪽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바다가 생기고 정부가 돈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 처음인데 이번에 이 사업을 하면서 제과 봐도 너무 엄청난 오물이 올라오기 때문에 우리시 관내 어촌계장이나 양식하는 대표들 오염을 시킬 수 있는 업자들 몇 명과 동원하여 현장시찰을 시켰습니다. 당신들 눈으로 봐라 바다 및 쓰레기 올라오는 것이 섬 만한 것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어민들 눈으로 하여금 보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현장견학을 했더니 어민들도 놀랐습니다. 자기가 무심코 버리는 담배꽁초부터 시작해서 쓰레기들이 다 쌓이니까 산더미가 나오는데 앞으로 정부지원사업으로 할 것이 아니라 오염자 부담원칙이 맞다 법으로는 잘되어 있는데 양식어업자는 3년마다 1회 이상 바다청소를 해야 한다는 법은 있는데 그것이 사실상 어민자율적으로 맡겨놓으니까 형식적인데 행정에서 강제성을 띄어서 청소도 하고 확인도 하는데 사진도 찍고 현장에 가서 수거한 오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영수증을 부쳐라 하고 있습니다.

권순옥의원

제도방안을 강구하여 의회에 제시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111페이지. 시정질문 처리상황입니다. 부산 신항만 민자유치시설사업에 대하여 질문이 있었고 시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남부면 다포리마을 10km 지점에 공유수면 점사용허가가 나가서 문제가 있었는데 그 뒤에 어민들이 반대를 하고 신문에 보도가 되어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한 것을 8월14일날 허가 한 것을 9월13일날 허가 취소를 하였습니다. 모래채취는 안된다 그래서 해수부에서 모래채취 장소를 변경을 하였습니다. 변경장소가 배타적 경제수역인 통영 욕지도 남단 50km입니다. 바다채취 관리협의회를 여러차례 하였는데 금년 5월30일날 배타적 경제수역을 통영 어민이나 거제어민들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글면 용역을 주자 하여 부산신항만 공사용 바다채취 모래관련 채취 용역을 2천년 7월20일부터 하여 2001년 9월30일까지 해서 지금 조사기관도 한국해양연구소와 경상대학교 해양산업연구소에 용역을 주었는데 9월30일 이후에 이 사업을 할지 안할지 판결이 날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대응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한 불법 매립지의 양성화계획에 대한 질문을 하였고 부시장님이 답변을 하였는데 추진상황으로는 연안해역 미등록지 현황조사를 `99년 1월에 하였고 전수조사는 4월21일부터 5월31일까지 하였습니다. 그랬는데 연안해역 미등록토지 신규등록 사업비 확정내시가 34,582천원이 내려왔는데 우리관내 불법매립이 290필지로서 토지현지 측량 등기를 해서 국유화조치하도록 구비가 조달되어 있는 것으로 10월부터 12월말까지 측량하고 등록 등기를 마치도록 되어 있는데 지연이 되어서 내년 2월까지 등록등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주요현안업무입니다. 어촌민속전시관건립으로 추진상황으로 어항시설사업 실시설계를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과 10월5일날 했데 엊그제 10월30인란 매립허 실시인가가 나서 지금은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아주도시계도로 개설사업 0.8km가 있데 사토를 부상으로 매립지에 넣도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98년도에 물가 및 각종 자재비가 오르니까 `99년도 용역비가 110억원이 소요가 된다라고 하였고 `97년 가내시가 60억원이 소요가 되는 것으로서 거제시도 이 사업을 완만히 마치려면 의원님들의 협조를 바라는데 열심히 해서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영신의원

흙을 굽은 곳을 바르는 부분에도 매립을 하는데 성토를 하고 나면 사석 표지석을 바깥에 쌓아놓은 부분 경계석은 어떤식으로 구입을 할 것입니까?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지금은 현장에서 그것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영신의원

돈이 듭니까?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총 사업비가 매립하고 다 하는데 10억원 듭니다.

이영신의원

건축비는 요?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어촌민속전시관 건립사업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도시과에서 잔토처리비 5억원을 활용해서 매립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영신의원

민속전시관을 만들기 위해서 재투자되는 비용은 없다는 말씀이죠?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재 매립하는 비용이 10어원 정도 되는데 드는 비용을 어촌민속전시관 건립사업비라고 하지 않고 도시과에서 하는 도시계획도로 개선사업 잔토처리비 가 5억원을 가지고 쓰고 부족한 5억원은 의원님이 도움을 주시면 우리 부서에서도 투자를 해야 합니다.

이영신의원

해양수산부로부터 부지는 무상으로 받는다는 조항으로 해서 승인을 했는데 이것이 차츰차츰 꼬리를 물고 가면서 결국 부지에 대한 매립토 부분이 5억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매립토가 총 평수 면적이 8,760평 정도로서 평당 1백만원치며 87억원이고 50만원만 잡아도 40억원이 넘는데 순수한 거제시 재산으로써.

이영신의원

부지는 부상으로 받도록 약속을 하고 한 것입니까?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매립해놓은 2,500평 따로 있구요. 건물짖는 것이 1,500평으로 충분합니다.

이영신의원

당초에 5,000평을 말하지 않았습니까? 5,000평은 무상으로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무상으로 틀림없지요.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예. 15페이지. 특별관리어장정화사업으로 이것은 `99년도 사업인데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진도는 45%가 나갔는데 우렁쉥이나 홍합등 양식물 채취시기가 달라서 어업인들과 협의하여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현황으로 공작물설치가 6건, 토석투기가 7건, 기타 읍면에서 한 것이 155건으로 그리고 바다안에 해저매장물 발굴을 하는 것이 1건 있습니다. 해저 준설토 해양 투기사업으로 작년부터 해서 올해까지 허가해 준 내용으로 1월29일날 학산어촌계에서 45,000루베를 준설하겠다고 했는데 어촌계에서 허가는 나갔는데 안했습니다. 마산시에서 1월부터 4월까지 4,284루베를 하겠다고 하였고 이것을 마쳤으며 피허가자가 경상남도지사로 2003년 3월까지인데 어장정화사업발생 토사료 및 각질류 투기이고 해군기지사령관으로 2003년 8월까지 나와 있는 것이고 현대산업개발은 2천년 5월부터 12월말까지로 다 마쳤고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고현항의 투기 신청이 있었는데 이것은 나갔고 제일 밑 부분은 10월19일날 설명을 드리고 나간 것입니다.

권순옥의원

수수료를 받습니까?
올해 이렇게 해서 들어온 세외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투기하는데 대해서 사용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옥의원

거제연안에 전체 59만3천루베를 투기하면서 아무 득없이 허가를 내어준 사항으로 앞으로 이런 문제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인데 법적으로 사용료를 조례로 만든다든지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얼마 전에 마산시에서 투기한 것이 있어서 서류를 제출해도 안된다 해서 안했고 앞으로는 도로 거제시에서 타 시군의 준설토를 투기하는 것은 절대 반대를 할 것으로 거제해역에 투기하는 것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도 앞으로는 안된다고 했습니다.

권순옥의원

수산행정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거제연안을 지키고 어자원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충분히 막을 수 있는데도 왜 방치하고 있었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앞으로는 해양투기를 거제해역에 못하도록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안정국가 공단관련 어업인 피해보상 추진입니다. 한국가스공사에서 통영광도면 안정리에 시설을 하고 있고 해양매립 시설과 항로개설 선박접안시설을 하고 있는데 2002년 12월이면 이 사업을 마치는데 거제 관내에 어업어민들에게 피해가 있어서 피해보상을 했다 라는 것으로서 용역결과를 검토해보니까 매립지점으로부터 2.5km는 피해가 있고 2.5km 바깥에는 피해가 없다는 것으로 거제어민들인 피해보상을 못받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가조도 어민들이 보상을 했다라고 하지만 매립으로 인한 보상은 안되고 다만 매립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매립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려면 가스운반항로가 개설이 되어야 하는데 그 항로지점이 고성 안정만으로부터 가조도 앞을 지나가기 때문에 재 욕심입니다만 보상을 받지도 못한 부분을 합쳐서 이번에 같이 받을 계획으로 어민들로 하여금 브레이크를 걸고 있습니다. 경남도하고 해군기지사령부하고 마산지방해양청에 벌써 이의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사전에 거제시와 어민들과 협의를하여 보고서상에는 제일 밑에 있는데 대책관계기관 협의회를 운영하기로 되어 있고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과 해군기지 사령부, 경남도 거제시 가스공사가 사전 협의를 해서 항로가 개설하도록 사전 조정이 되었습니다. 어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책임을 지겠습니다.

김용우의장

가조도나 칠전도 북단에 LNG선이 들어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어민들 생존과 직결되는 부분으로써 이 부분 관심을 많이 가져서 지도를 해주기 바라고 가스공사 사장에게 어민들이 배와 뗏목을 가지고 시위할 것이라 하는데 이런 부분도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의의원

여기에 직접적인 피해보상은 언급이 되어 있는데 간접적인 피해보상은 언급이 안되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동부만, 거제만, 둔덕만에 있는 굴양식장이 최저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LNG선이 입.출항할 때면 굴 채묘는 힘들 것이고 해안에 따라서는 안정만에서 상당한 량을 해야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면 굴 채묘 확보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피해 범위를 다진다면 회사측에서는 어떻게 얘기할 지 모르지만 결국은 허가되어 있는 채묘다 아니다 잘 모르겠습니다만 안정적인 채묘의 공급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간접적인 관행으로 피해보상에 들어가야 하고 만약에 불가하다면 우리시에서는 해양수산을 담당하고 계시는 둔덕, 거제의 굴 양식을 하는 사람들에게 채묘의 안정적인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만큼 어항을 일어버리니까 인공채묘시설을 지원할 용의가 있다 그런 것도 할 용의가 있고 채묘시설의 장점이 우량채묘를 확보할 수 있는 장점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굴채묘의 성장속도도 좋고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이냐 LNG선 안정공단측하고 간접적인 피해보상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는 그쪽 주민들하고 얘기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이 관계에 대해서 수시로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 의원님께서 산건위에서 말씀이 있었는데 경남도하고 전화상으로 제일 먼저 고성군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가스안전공사가 주관하는 공단과 관련해서 굴이나 피조개 채묘어장 고성 안정이 굴채묘어장 단지인데 굴채묘어장이 소멸되면 소멸되는 만큼은 다른른 곳에 채묘어장이 있어야 안정적으로 채묘공급이 가능하다 고성군에서 사업을 하면 얼마만큼 소멸되는지 확인을 했더니 굴채묘어장이 허가되는 건수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김준의의원

LNG기지선이 입출항을 해도 거기만큼은 채묘시설을 못할 것 아닙니까?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매립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가 없는 지역입니다.

김준의의원

입출항되는 항로에는.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항로에도 소멸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김준의의원

채란 채묘행위를 하는데도 전혀 위협을 안 받는다는 말입니까?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도에도 알아왔는데 만약에 건설로 인해서 지역굴 어장이 피해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100만량을 채묘를 해야 우리시에도 종묘를 생산할 것인데 50만만 생산되고 50만은 피해가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했더니 경남도에서도 그 나름대로 계획하고 있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 만약에 부족분에 대비해서 도립종묘배양장에서 굴종묘생산 체제를 갖추어서 준비를 하고 있어서 그 관계는 안심을 했었습니다.

김준의의원

어민들이 보상을 받을 때 굴채묘장에 대한 보상은 안나갔네요?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피해도 두 가지가 있는데 소명보상이 있고 간접보상 허가는 살아 있으면서 100만을 생산해야 하는데 70만을 생산하면 30만은 못 생산한 만큼 보상을 받고 만약에 간접피해보상이 있으면 받을 것이고 그 생산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남도가 주관하는 도립배양장에서 종묘생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준의의원

도립배양장에서 어떻게 안정적인 공급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굴채묘장이 필요한 시기가 되지 않았느냐 해마다 굴채묘 작황들이 불투명해지니까 차제에 그런 쪽으로 계획을 해봐야 하겠다 인공채묘의 장점들이 우량종묘를 확보하고 종자계량이 되니까 가능하지 않겠느냐 수산과에서 전략사업으로 그런 것을 기획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유료낚시터시설내용 및 관리운영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시가 처음으로 1개소를 개설해서 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달에 사업을 착공해서 7월달에 준공하여 시설사업하는 것은 소형 뗏목 2개, 대형 뗏목 2개를 만들어서 콘테이너박스, 취사급수시설, 간이화장실, 기타 안전시설이 되어 있는 것으로 이 사업을 하기 위한 바다해양 사전 조성한 사업은 어초도 넣고 마을회관 투석사업도 했고 빙류도 하였으며 지난 7월20일날 준공을 했는데 이용객수가 450여명이고 입장료수입금이 1천5백만원이 올라왔고 거제시가 5천만원으 투자했는데 3개월만에 15백만원이 들어왔으므로 성공적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좋을 때는 확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부정어업단속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업지도선 2척에 단속공무원 3명으로 단속실적이 47건인데 연중계속 단속을 함으로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권순옥의원

야간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해 용원쪽에서 쾌속선을 타고 와서 불법적으로 해나가는데.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우리도 단속실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주간보다 야간단속을 해야 실적이 많이 올라옵니다. 어민들은 새벽이면 들어오고 해가지면 나갑니다. 단속 공무원이 출근해서 단속을 나가봐야 단속이 안되는 것을 아는데 문제는 해양수산부나 경남도가 단속을하여 충돌이 생기면 단속공무원들이 옷을 벗어야 하니까 해양수산부로부터 야간단속을 하지마라, 왜 상대배가 단속을 하러 가면 공격을 하고 바로 옵니다, 오히려 단속공무원이 피하고 잇는 실적인데 충돌사고가 나면 공무원이 옷을 벗어야하니까 야간단속은 못하고 요즘은 휴대폰이 있어서 지도선이 가면 자기들끼리 사전 연락이 되어 현장에 가면 없습니다. 20페이지. 보리새우 삼중망 및 조망합법화 추진상황입니다. 수산과에서 의욕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지난 8월30일날 보리새우 및 보리새우 체포협약서를 의뢰를 해서 9월20일날 학술용역계약을 했습니다. 새우조망은 국립수산진흥원남해수산연구소 분소가 체결했고 보리새우는 경상대학교해양과학대학연구소와 용역체결을 하였는데 보고서상에 자료만들어 놓은 뒤 추진하였는데 지난 11월6일날 시험어선을 선정해서 새우조망채포시험하기 위해서는 시험어선이 있어야 하는데 구조라어선 2척을 선정하여 추진을 하고 있고 2001년 말이 되면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김준의의원

구조라어선이 선정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이영신의원

새우조망에 대한 허가가 났던 부분 일부 거제도 있고 통영도 있습니다만 거제쪽에 많이 지정도어 있는데 새우자원량이 충분하다고 인정할 때 몇 톤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해양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용역부서하고 사전에 대충 정한 것은 어민들에게 희망건수를 받아보니까 870건 정도이고 경상남도 허가 나가도 300건이 채 안되는데 희망건수가 870건 정도이고 다 수용할 수 없는 사항이라서 거제수산기술관리소장과 종묘배양담당과 수협과 의논을 하니까 제일 타당성이 있는 것은 용역기관에서 용역을 줘서 용역한 면적과 건수를 비교를 해보면 몇 헥타가 몇 건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거제시가 용역을 준 면적에 대해서는 50-60건인데 우리 어민들의 희망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최하 건수가 150건은 해야 한다고 건의를 했습니다. 통영에는 전체 우리보다 면적이 많습니다만 176건으로 우리는 그 정도로 현재 갖고 있는 것이 24건 정도이고 150건을 받으면 174건이 되는데 통영과 거의 비슷하므로 150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영신의원

통영보다 같거나 많거나가 되어야지 작거나 하면 안됩니다, 그러면 어업구역을 기 통영어장에서 제한을 했지만 우리가 잠식할 수 있다면 그런 방향이 생기고 새우자망은 언제 끝납니까?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그것도 내년 12월말에 끝납니다.

이영신의원

알겠습니다.

김용우의장

용역결과를 저는 다른 차원에서 보는데 새우를 잡아서 다른 고기를 잡기 위한 미끼로 사용하는 부분인데 이것을 많이 선호를 하는 이유가 부정어업하고 관련되는 소지자 충분하기 때문에 어민들이 선호를 하고 있고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 부분이 양상되었을 때 불법 저인망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용역하는 기관에 염두에 두셔서 제2의 잘못이 어민들에게 제공하는 일은 없도록 하십시오.

권순옥의원

해양오염관리실태를 해양수산과에서 담당을 하는데 낙동강관리청과 유기적인 관계는 어떻습니까?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낙동강관리청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권순옥의원

삼성조선과 대우조선을 끼고 있는 진해만으로부터 가조도까지의 연안은 준공업단지를 끼고 있기 때문에 중공업단지에 대한 우리시에서는 관여를 안하고 있습니다. 우리 바다인데도 불구하고 각 시민단체나 용역보고서에 나온 것을 보니까 몇 일 전에 바다살리기 단체가 하나 이었는데 그 단체에서 결과서를 보면 옥포만,고현만이 심각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연합에서 국회에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옥포만, 고현만 일대의 환경호르몬 요염치가 수 십 배에서 수 백 배로 올라가 있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시에서는 단속관할이 아니라고 하여 손을 못되고 있는 사항인데 바다를 생활의 터전으로 삼는 사람들에게 상당한 영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확한 실태를 모르고 있는 사항인데 앞으로 낙동강환경관리청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서 오염실태파악을 해야 하는데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수산진흥원에서 각 남해안 각 해역별로 월별로 분기별로 오염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옥의원

자료가 우리시에 있습니까?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예.

권순옥의원

옥포만이나 고현만의 환경호르몬 실태사항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기준치의 몇 배 정도가 오버되어 있습니까?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적정하거나 약간 오버되어 있습니다.

권순옥의원

환경연합이나 이번에 조사한 것으로 보면 몇 십배에서 몇 백배 오버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는데요?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국립수산진흥원에서 오염조사한 결과가 수치적으로 나오는데 분기별로 우리에게 오는데 적정하거나 오염기준치에 약간 오버되고 있습니다.

권순옥의원

그 자료를 저에게 주시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와 비교를 해서 담당자들이 지표로 삼을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이행규의원

국가에서 진흥원에다가 예산을 주지 않는데도 보고서를 만들어내는 것이 신기합니다. 실제로 검사해서 들어간 돈이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분기별로 해야 할 사업이 몇 군데만 찍고 말아서 형식적인데 민간단체에서는 실제로 사업비를 들여서 조사하는 것과 차이가 나는 감을 잡아야 하고 우리시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런 안을 잡아야 하는 것이고 보고서 내용인데 지금 도시지역에 연안을 보면 회집들이 많은데 회집들이 바다물을 뽑아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실태가 거제신문에 8월4일자에 나온 것이 있는데 볼썽사납습니다. 이런 것들이 도시미관이나 특히 유람선이 오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외래객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데 이것을 통합 관리할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내년도 예산이라도 반영시켜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세우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봐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이것은 거제시만 이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으로서 바다를 끼고 있는 회집은 전부 호수를 꼽아서 해수를 뽑아 올려서 고기를 가둬놓고 있는데 이 관계도 엄격히 말하면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바다물을 임배수시설을 해서 뽑아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은 그것도 일종의 공유수면 점용한 행위이기 때문에 법으로 해야 하는데 해양수산부 질의 회신을 보니까 이 사업을 법으로 되지만 경미하기 때문에 육지에서 고기 키우는 어류양식하는데는 점사용허가를 맞아서 허가를 내는데 회집은 전국적으로 안하고 있으므로 답이 너무 영세하고 규모가 작기 때문에 제외시킨다고 회신이 있어서 추진을 안하는데 보기 흉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하고 협의를 해서 정비관계는 일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규의원

환경법을 보면 총량제 관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보면 아무 것도 아니지만 묶어놓으면 흉합니다. 총량관리를 해줘야 한다. 법적용을 그런식으로 해양수산부에 다시 질의를 올려서 총량관리를 해야 하고 총량제로 하게되면 여기에 하는 시설건수 경비를 아끼기 위해서 하나로 해서 다 연결해서 뽑아 쓰도록 유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득수의원

수산과에서 방류사업으로 하는 것 중에서 담수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해온 것이 언어를 위주로 했는데 은어는 물이 맑은 하천에 있는데 그러다 보니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거제지형이 경사가 많이졌기 때문에 담수하는 시간이 줄어서 하천이 자주 마르는 형상이 있는데 은어만 주로 할 것이 아니고 참깨나 메기 미꾸라지를 방류를 하면 그런 것은 세천에도 서식이 가능하니까 자연생태계도 보전을 하고 그 어류들이 커서 주민들의 소득에도 이바지함으로 잡아먹으면 단백질도 섭취가 되므로 식량증식하는 차원에서 관심있게 봐야한다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확대 실시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런 부분으로서 제가 와서 챙겨보니까 내수면쪽에는 은어만 하고 있었는데 금년도 사업으로 은어와 참깨도 처음 방류를 했는데 문제는 수원입니다, 여름에 가물면 하천이 마르기 때문에 사철내 수원이 있어야 가능한데 이번에 사업시기를 비가 안와서 시기를 늦춘다고 애를 먹었고 둔덕쪽에는 못했습니다, 수원만 확보되면 예산도 확보하고 품종도 확대해서 실시할 욕심입니다.

김용우의장

권순옥의원이 질문한 부분 연안오염부분에 대해서 권의원님이 받아들이는 부분과 수산과장님이 답변한 부분이 차이가 있습니다. 중앙에 건의를 해서 바다가꾸기 실천운동 이런 부분도 있는데 거제공단부분에 대해서 대우나 삼성부분의 자료도 입수를 해서 바다연안을 가꾸는데 참조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20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구역내 무허가시설물 일제조사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하여 회계과, 도시과, 녹지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무부서인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3.15운동기념탑 주변 국유재산 현지실태조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아주동 산 170번지로서 국유재산 대부현황은 임야로서 18,980평방미터이고 목적은 잡종지 대지 토지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자는 김용원으로 되어 잇고 점사용 경위를 살펴보면 80년대 초반부터 대부자가 무단점유를 하였고 `94년도 최초의 변상금 부과 및 대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96년도에 불법건축물 시설행위 고발조치를 하고 각 고발과 동시에 불법시설한 가축사육장 및 축사에 대해서 철거 대집행 및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96년 2월 달에 무단점유시설별 현황측량 및 변상금 부과를 한 바 있고 금년도 9월달에 거제환경운동연합에서 통영지청에 고발로 인해서 대부자가 체벌을 받은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부로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단형질변경을 기 염소방목장으로 3.15탑 위에 대부를 받아서 하고 있고 불법행위로서는 사오마이 태풍으로 인해서 우실되어서 기 대부자가 개인이 정비시에 무단부지 정비를 올 10월경에 한 바 있습니다, 부지는 소사료재배 목적으로 정비한 바 있습니다. 부지정지로 인해서 발생되는 자연석으로 인접해 있는 평탄지 내에 구거와 출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현재 벌채 여부는 확인할 수 없고 인근지내 잡목 및 수풀지역으로 형성되어 있어서 수목벌채 사업을 확인할 수 없어서 부지정비는 100평 정도됩니다. 우측편에는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 아주 중로 2-3호선 개설중 노선으로 벌채를 했습니다. 면적은 30평 정도이고 20년 생된 소나무가 201본입니다, 현재로서는 기 조성된 지역 외의 추가로 형질변경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앞으로 불법행위 내용의 세부조사 및 측량을 하고 신규 불법행위건이 발생되면 고발조치 및 원상복구 지시를 하겠습니다. 2001년도에 대부계약 갱신시에는 회계과와 도시과가 협의를 해서 대부를 결정짓도록 해서 불법훼손을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우의장

현재 이 자리에 도시과장, 회계과장, 녹지담당주사가 자리해 있으므로 해당과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찬의원

도시과에서 할 때 현재는 불법행위가 중단되었고 더 이상은 없다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조사를 해볼 때만 그렇는데 제일 훼손하면 오늘 이 이상 훼손되는 것이 없다하고 처음출발이 그렇게 되는데 아주에 있는 주민들이 진정서까지 시청에 넣었습니다. 이것을 누구도 담당하는 부서가 없어서 연관되는 부서의 실과장이 오셨는데 김용원 이라는 사람에게 시청이 밀린다는 얘기입니다. 시위의 김용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무를 분명히 비었는데도 나무가 20년생이 있던 장소이고 그 사람이 와서 나무 벌채를 하여 신고를 해도 도시과는 녹지과다 녹지과는 도시과다 현재까지 왔습니다. 이 발단도 3.15운동 기념탑을 하는데 도로 밑에 있는 부지 대부신청을 받지 않은 곳에서 발단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철조망 쳐놓고 내땅이라고 하면 안된다, 시에서도 손을 못되어 공사가 중단되고 있고 회계과에 대부신청을 해주지 마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밑이 초등학교 급수시설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 위에 소,돼지, 닭 등을 키우면 그 동네사람들이 공동수도하고 학교에서 먹는 학생들의 급수가 오염된다고 대부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대부안 해주면 김용운이 속을 보니까 겁이 나서 해준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 사람이 여기에 사는 것을 못살게 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이 행패를 부리고 하면 밀리는 시늉을 하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고 싶은 것은 내년에 대부결정을 할 때도 아주주민들의 충분한 여론을 수렴한 뒤에 대부결정을 하고 이 사람들이 여기에 하는 결론적인 원인은 자기소유로 하기 위한 기초행위인데 이 것이 영원히 안된다는 것을 설명을 잘 해서 이런 행위가 나오지 않도록 설명을 잘 해 주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는 소관부서가 도시과라는 것이 판명되었으니까 이 나무 불법 훼손될 때까지 어느 누가 가서 얘기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을주민들이 수 십 차례 시에 하지 못하도록 얘기를 하였는데 아무도 답변해 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왔고 도시과에서는 회계과와 협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5운동 기념탑 준공을 12월 달에 할 것인데 현재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권순옥의원

저희 동네도 능포자연공원지역에 무허가 건물들이 5동으로 요즈음은 그곳에 쓰레기폐기물 수집까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얘기를 했는데 도시공원지역 내에서 앞으로 사업을 시행해야 될 것이고 주거지역이 아니면 언제나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무속동네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 국유지이고 무허가인데 내 동네 지역주민들이고 크게 보면 국유재산관리 측면에서 접근이 되어야 할 문제인데 관리 체제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마을이 형성되는 것인데 앞으로 자연공원구역내 주거지역으로 풀릴 가능성이 있습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없습니다.

권순옥의원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관리대장이라든지 앞으로 철거계획이라든지하여 관리가 철두철미하게 되어져야 한다고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김용우의장

사실은 각과의 업무보고를 마치고 별도로 한다는 것은 드뭅니다 이것이 워낙 행정력이 못 미치는 사각지대로서 문제되는 사람들에게 대부계약을 하는 것은 유감인데 저도 3.15운동기념탑 하는 곳을 가봤는데 시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곳에 무허가 건물을 지어서 휀스를 치고 자기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질타하고 싶고 향후에 이 부분은 비록 아양지역 말고도 권순옥의원이 얘기하는 능포지구나 이런 국유재산 부분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이 행정이 시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고 법적인 기반아래 강한 힘을 발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적법치 못한 민원도 정당화되는 것이 서류입니다. 행정을 집행하는 부분에서 공감을 해주시고 이번 아양지구 처리부분은 정례회나 여타 임시회에서 결과를 주시하겠습니다. 도시과, 회계과, 녹지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척결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향군회관 신축과 관련하여 총무과장, 도시과장, 문화관광과장의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거제시재향군인회관 건립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주는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대표 ‘장태환’으로 되어 있고 건축위치는 상동구획정리 10블록 8헥타이며 대지면적은 1,372.58평방미터이고 지역은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건축규모는 지하1층, 지상6층이 되겠고 건축면적은 392.92평방미터이고 연면적이 20.27평방미터이며 지하1층은 2종 근린시설로서 일반음식점, 기계실, 전시실, 지상 1층과 2층은 2종 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3층은 문화집회장이 되겠고 4층, 5층은 2종 근린생활시설로 사무실이며 6층은 개발실입니다. 현재 골조를 완료한 상태에서 공정은 30%이며 금년 1월11일날 건축허가 신청이 있어서 27일날 건축허가를 한 바가 있습니다. 3월20일 착공신고를 했고 7월6일날 일부 변경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용우의장

향군회관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곤의원

향군회관도 필요합니다. 향군회관 자리가 여러 가지 주위 환경이나 그 자리에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 봤습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향군회관 자리는 구획정리가 되어 가지고 일반 주거지역으로

김일곤의원

3대 의회에 들어와서 권순옥의원의 보충질의로 거제에 있는 아파트 말하자면 사등의 삼화 옥성아파트, 골프장 현재 거제시청에 있는 아파트를 지어가면서 그 당시에 건설국장이 답변을 했을 것인데 거제를 사랑하십니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어렵게 지역에서 올라와서 그런 얘기를 한다면 집행부에서 정말 우리 시민들을 생각한다면 물론 향군회관도 필요합니다. 지금 그 자리에 유적공원 120억원을 들여서 짓고 있고 유적관이 60억원 그 옆에 주차장을 해서 주차장을 지어서 관광객 7,500명이 온다고 얘기를 했고 포로수용소를 보면 독봉산 옛날에 포로수용소 밑의 갈대밭 그 천막을 지은 자리가 안보입니다. 향군회관이 막혀서 그런데 건축허가가 들어오고 해주고 착공시킨 후에 설계변경을 했는데 꼭 6층까지 필요하다고 과장님께서는 생각을 하셨습니까? 한번 올라가 봤습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법상으로 규제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신청되는대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김일곤의원

우리가 백년 뒤를 내다보고 정말 세계적인 명물 거제에서 제일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포로수용소 앞에 가시권이 막혀서 정말 문제입니다.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이 부분은 행정에서 고도제한이나 지구지정을 해서 규제를 해야 할 사항인데 그런 것이 안된 상태에서 허가신청이 나다 보니까 규제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영신의원

근본문제는 거제시 관광사업으로서 세계적으로 누구나 찾아올 수 있는 명소를 만들려고 했던 부분이 향군회관 건물로 인해서 미관을 해치는 그런 경향이 왔습니다. 조금 얘기를 동떨어지게 하자면 고현 시가지는 거의 매립지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생긴 시가 창원시인데 창원시는 백년 뒤에도 손을 안 되도록 될만한 그런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보도 위에 인도가 없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바둑판같이 쪼개어서 영원히 지속할 수 있는 거제시의 대도시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생각이 짧았다든가 어찌했던 여타한 부분이 저조한 그런 것이 현재 보이고 있다. 옥포의 주차난을 보더라고 옥포에도 지금 매립해서 분양이 이제 막 끝난 사실상 인도가 없습니다. 도로에 차를 놓아놓다 보니까 차가 다닐 길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봐서라도 잘못되었다는 것을 기 행정공무원들이 알고 있고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분들이 공원 앞에다가 저런 높은 건물을 짓는다면 생각을 잘못한 것 아니냐 포로수용소가 어제그제 건립이 된 것도 아니고 밑의 지구를 계획화하기 전에 포로수용소는 먼저 잡혔다 주거지역, 상가지역을 먼저 형성하면서 미리 계획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중 얘길 해보면 뭐 하겠습니까마는 그것뿐이 아니고 또 인근에 바로 허가가 난 건물이 있는데 아파트입니까? 뭐입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연립입니다.

이영신의원

그것은 몇 층입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5층입니다.

이영신의원

그렇게 되면 다 막아버립니다. 문화관광과에 얘기를 해보니까 여기가 입구가 될 것이 아니고 저기가 입구가 될 것이기 때문에 다소 이해를 해도 안되겠느냐 하는데 결국 다 막힌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유적관 안에 들어가 보면 지형을 그려놓은 어느 위치가 뭐가 있었다는 것을 모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건너 산을 바라본다 말입니다. 아 저기입니다. 설명하는 사람도 저쪽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저쪽도 아니고 이 쪽도 아닌 설명할 수 없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6층 부분은 현재 골재를 쌓고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저 방법을 어떤식으로 병행할 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계절별 도시계획법에 따라서 도시계획에 건축조례를 같이 해서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건폐율, 용적율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거제시 조례를 입법 예고할 계획입니다. 그 때 용적율 관계를 최대한으로 규제를 해서 그런 부분을 규제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이영신의원

현 건물에 대해서는 전혀 행정적으로 규제를 가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네요. 기 허가가 난 것도 그렇고.
그렇다면 기 허가날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그렇다면 도시계획 조례가 공포가 되면 용적율이 상당히 400%에서 200%만 축소가 되어도 그보다는 건축선이 낮아질 수.

이영신의원

그 조례를 언제 할 것입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입법예고를 하여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월에.

김준의의원

현실과 실정법 사이의 차이로서 현재 문화유적관을 보존 세계적인 관광자원화 하여 주변을 문화적인 차원에서 보전을 해야 하고 시에서 개인 땅을 매입을 해서 한다면 모를까 현재 법상으로서는 규제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으니까 층수 제한을 한다든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뜻에서 허가를 내어줬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 실정법상으로는 위배가 아니냐 여러 가지 정황을 비추어볼 때 허가를 축소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저쪽에서 행정 소송이 들어올 지 모르지만 일차적으로 반려는 가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향군회관도 안보회관입니다. 포로수용소 유적관 옆에 안보회관이 선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판단은 되는데 과장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하1층, 지상 6층인데 여기에 향군회관으로서의 공익에 쓸 수 있는 층수는 3층 하나입니다. 그렇죠 문화회관 문화집회장 하나입니다. 지하도 일반음식점, 1,2층도 2종 근린생활 일반음식점 4,5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향군회관다운 목적으로 지어졌지만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이것을 향군회관 측에서 운영하겠지만 이런 음식점 유흥음식점으로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시과에서 실정법 상으로는 제한 할 수 없되 향군회관의 건축목적에는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설계변경해서 업무시설로 2종 근린생활로 바꾸었고 향군회관을 짖는 목적이 어찌보면 사업목적으로 되어 있다. 그렇다면 층수를 제한 할 수 있는 의지가 깨어졌다고 봐집니다. 향군회관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은 3층 하나 뿐이고 나머지는 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가 결국 관광오는 사람들의 음식점화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한을 할 수가 있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하면 고유의 향군회관의 목적이 흐려져 있고 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설계가 짜여져 있다는 것을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주변의 향군회관과 유적관과의 맞아떨어지는 이미지에 상당히 손상을 받았다 처음에 부언을 했습니다만 현재법상으로는 단속할 근거가 없는데 건축조례가 정해져서 미관지구나 풍치지구 고도제한이 가해졌을 때 그에 대한 제한이 가능하지만 그렇게 안되었다 손치더라도 실정법상으로 허가를 안 내어줄 수 없는 형편이라도 건축을 제한할 수 있는 시장의 의견을 첨부해서 협의를 구할 수 있었다 그런 것이 빠져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향후 그 주변이 개정된 도시법에 보면 개발을 못할 때는 매입을 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각종 문화시설, 또는 공중시설 주의의 일반 민간인이 건축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실정법상으로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야 하겠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고 대답이 법상으로 그렇게 해 줄 수밖에 없어서 해줬다 라는 것은 무책임한 법의 횡포이며 그런 부분을 가지고 향군 측하고 협상을 하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제 생각은 그런 부분이 검토가 빠져 있었다 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김용우의장

의원들이 포로수용소 현장을 가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물이 눈에 띄었습니다. 포로수용소유적관하고 비교 유적관 유치를 했을 때 그 건물에 대한 불만이 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도시과장님이 예측행정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포로수용소유적관 건립에 대한 것이 이 건물보다 먼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적어도 도시과 업무를 하고 건축허가를 낼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측행정이 아니라 과감하게 해야 할 부분이고 나름대로 협의를 구할 때도 이런식으로 그런 유적관 앞에 포로수용소 위치가 옛날에 어디 있었는지 다 나오고 있습니다. 독봉산 밑 하천옆에 포로수용소로 천막을 친 부분인데 저기다 하는 식으로 ‘이즈모시’에서 왔을 때도 설명을 하고 했습니다. 제가 볼 때도 허가를 준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사람이 받아들이는 방식이 있습니다만 향후에라도 이런 부분이 조금 전에 윤현수의원이 제시한 도시과장 관리부분 관계에 있는 총무과장, 포로수용소 유적관을 관리하고 있는 문화관광과장이 의논을 해서 향군관계자들하고 숙의를 하면서 향후에는 그 주위가 이런 정도의 건물이 안 들어설 수 있게끔 최대한 그 건물을 짖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도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면 하는 것이 의원들의 바람입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현재 향군회관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오늘 확인할 결과 6층이 엘리베이트 비상계단식이 되어서 오늘 거기까지 콘크리트 타설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재향군인회 회관이나 관련자하고 협상을 안 해봤습니다만 콘크리트 타설이 들어가면 상당히 어렵다고 말하고 오늘 현재로서 에리베이트 옥탑 콘크리트 타설을 했다는 것을 알고만 계십시오.

김득수의원

사람이 신이 아니라서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실수를 해야 할 것이 있고 안해야 할 것이 있는데 이것은 도시과에서 절대적으로 큰 실수를 범했습니다. 이를테면 지상 6층 건물이 서면 적어도 18m높이로 건물이 올라가면 포로수용소 정문에서 봤을 때 조망권이 어떻게 되겠는가 예측을 했어야 합니다. 건축허가 신청을 규제할 규정이 없어서 신청한대로 했다는 말씀을 하면 안되고 이 향군은 재향군인회하고 포로수용소하고 무관하지 않습니다. 향군의 존재가치가 더 절실하게 느낀 적은 6.25동란인데 남쪽 비극의 산물입니다. 우리시를 보면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만들어가는데 저러한 실수를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고 또 협의를 하면 국가안보차원에서 좋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오래 전인데 통영을 대표하는 건축물이 세병관으로 세병관 앞에 교회가 건축허가를 득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1층 짓고 2층, 3층이 올가가려 할 때 시민들이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래도 짓다보면 세병관에서 통영시를 내려다보는 조망권이 망가진다. 시민단체하고 시 행정하고 늦게 그것을 알아서 교회하고 상당히 많은 투쟁을 했는데 결국은 교회가 양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늦었다고 깨우쳤을 때가 빠를 때입니다. 과감히 접근해 보십시오, 두고두고 욕먹고 후회할 일입니다.

이행규의원

저는 향군회관 부분에 대해서 `95년도에 이와 관련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 때 답변이 해양관광 도시가 되려면 도시계획에 입각한 후속조치를 해서 고도제한을 할 수 있는 것을 해달라 요청을 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앞에 건립이 되어 있는 한일비치라든지 사등 쪽의 공장과 아파트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지적하면서 얘기를 했고 그때 답변이 재정비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까 재정비 계획이 되면 그렇게 하겠다 라고 답변을 했고 `96년도에 시정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장승포 지역만 하기가 곤란해서 고현지역도 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계획이 되면 같이하겠다 그 이후 2016년 장기종합계획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지향하는 것이 2016년까지 30만 인구를 표방하는데 여기에 맞는 지역을 정했습니다. 그랬다면 현재 이 법 테두리 안에서 고현인구하고 연초를 연담화시키는 계획이 들어 있는데 약 11만 정도 봅니다. 그런데 통제가 안되고 그렇게 된다면 제가 볼 때는 상동, 수월, 양정지구 오비를 합치면 이 지역만 해도 15층 짜리 아파트 통제없이 들어서면 인구 1만이 아니라 40만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필요가 없고 모든 시설이 11만에 맞추어서 도시기반시설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도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인구 40만이 살면은 도시기반시설 계획 자체가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지원을 하는 것은 오히려 이 계획을 달성시키기 위해서가 아니고 망가뜨리는 계획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통제를 할 것 인지와 조금 전에 통제권이 없어서 못했다고 하는데 요즘 판결이 시민의 환경권이 개인의 재산권보다 우선한다는 판결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울산, 고양, 안산시 관계자들도 했던 것을 취소합니다. 허가 신청한 것은 반려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재판을 하니까 다 이기는 것입니다. 현행법이 그렇다치면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예산 구법에 우리는 고도제한 풍치지구 미관지구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법이 개정되어서 주거지역도 1종부터 3종까지 등등해서 강화되었는데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상정할 것이라고 정례회 때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지구지정을 하지 않고 용적율만 낮추지 않았느냐 이를테면 중심산업지역에 1100% 이렇게 한 것을 800%로 낮출 것입니다, 보나 안보나 이것만 가지고는 할 수 없습니다. 계획과 현실은 틀린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과장님이 어떻게 할 지 답변을 해 보십시오.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이행규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통합도시계획이 `95년부터 시작되어서 `98년도에 도시기본계획 승인을 건설부로부터 받았는데 국토이용계획변경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올 12월경에 건설교통부에 시비를 받아서 확정이 되겠습니다. 통합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재정비를 해서 도시지역으로 재정비를 하든지 확정이 될 이런 계획입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고도제한을 확정했을 때는 저희시가 개발할 여지가 없느냐 저희 행정이 앞으로 추이가 규제 완화다 이런 쪽으로 행정이 추진되다보니까 저희들이 현행법으로써 의원님께서 소송을 받아도 제한을 해야 하지 않느냐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적법한 사항에 대해서 반려를 할 수가 없는 사항으로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감사측면이나 이런 부분도 부담이 많습니다. 내년도에 재정비 계획에서는 고도지구를 확장해 나가도록 말씀드립니다.

이행규의원

제도적으로 미흡해서 허가를 낼 수 밖에 없다면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면 되는데 그 제도가 자꾸 늦어진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우리시가 인구를 통제하게 되면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장기종합개발계획을 보면 어떻게 하면 인구가 분산 유치되어서 가장 효율적이란 것이 이에 준해서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지구설정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안 써먹을 것을 왜 하느냐 말입니다. 어느 지구는 공원지역으로 설정해 놓고 어느지구는 주거지역으로 설정해 놓고 어느지역은 쫙 하면 인구 30만 유치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질높은 생활을 할 수 있는 계획이 서 있다는 것입니다. 후속조치를 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상동에 짓는 아파트들이 몇 층입니까? 전부 그런식으로 지어지면 이 넓은 들에도 연초, 송정, 양정까지 합치면 인구 11만 계획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무질서하게 안하면 인구 40만이 넘는다는 것입니다.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기준이 되도록 해서 계획을 했는데 그 부분대로 세부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우의장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신부시장 현대화사업과 관련하여 도시과장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신부월드시장 및 아파트에 대한 현황과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내역으로서 직접 공사비가 117억원이고 이 부분에는 도급이 101억원 관급자재 전기가스 인입비 수도인입비가 되겠으면 부대공사비로서 설계공사감리용역비, 보상비가 23억원이고 임시상가에 그 당시 할 때 시에서 포장등 지원한 것이 있고 그 동안의 광고비, 지역개발기금납부이자 등 12억원 해서 166억2천5백만원입니다. 건축공사비 변경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96년도 11월20일에 당초에 첫 계약된 것이 90억4천5백만원이었고 1차 변경이 `98년도 5월25일날 체결되었으며 그 때는 당초에 지하2층에서 지상8층으로 계약을 했는데 지하1층에서 지상8층으로 변경계약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포함해서 기초지반보강을 위한 강간파일추가시공이 1023본이 추가되었고 실제 공사비는 3억3천6백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2차 변경이 `99년 2월20일날 했는데 이것은 3년이 지났기 때문에 물가의 변동률을 5.2% 상승 적용을 시켰고 3차 변경이 `99년도 4월3일날 관 깊이가 증가되었고 인근 도로가 기초공사 균열 등을 해서 6억3천5백만원 증액되었고 3차 변경이 `99년도 5월15일날 도 감사를 받고 지적사항이 창고 면적을 축소하였으며 지하변경이 `99년 `10월13일자로 68평형 아파트 당초에는 아파트 지을 건물이 2동이었는데 이것을 합쳐서 68평형을 증가를 5세대 하였는데 이 건축비용이 9억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2천년 2월25일날 주차장 2개소와 배수지 182m를 공사하였는데 이것이 1억3천7백만원이 증액되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공사비는 107억3천167만원이 되겠습니다. 분양금액 투자액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양을 하면 총 96억6천8백만원 부양수입이 되겠고 상가가 59억3천7백만원이며 아파트가 37억3천1백만원이 분양수입이 되겠습니다, 투자에 대비해서는 차액이 69억5천7백만원입니다. 지역개발기금융자금 상환내역으로 1997년도에 융자를 받아서 2천년까지 불입을 했습니다. 현재 신부월드아파트 대물변제 3세대 했고 연말에 거제하수종말처리장의 계약금이 60억정도인데 약 6억원 그리고 폐기물처리장 약 99억3정도가 공사비를 했는데 9억원 옥포 덕포에 1억정도 해서 26억 정도로 아파트를 분양할 계획입니다. 아파트 1층 상가에 대한 재감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양상권 형성이나 전면적으로 안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유로 인해서 재감정을 실시해서 기존 상인들과 협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상권이 형성 안되고 때문에 만약에 재감정 20%를 인하 감정해서 재 감정을 해보았는데 현재 분양가보다 6억6천9백만원 추가 손실이 되겠고 이것은 추정계산인데 전체가 분양 추진이 안되기 때문에 연말까지 재감정을 하여 입주자들과 의견 접근을 시도하고 일부 조건을 완화를 해서 기존 입주자들이 산인들이 입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의의원

현재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는 공무원이 없었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공사비 투자내역을 보면 실질적으로 공사비가 증액되는 설계변경이 있는데 2대 때부터 계속 짚었든 것인데 공사비가 증액된 내용을 봐서는 건축을 하는 사람의 기본적이 상식만 가지고 있어도 이렇게 추가로 들어가게끔 설계변경을 안해도 되었다 처음에 기초지질조사를 완벽하게 못했다는 것이 표가 납니다. 건축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소홀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여기에 보면 신부월드아파트 대물변제 약정현황을 보면 3동인데 천우건설이 특별관리정화사업을 했든 사람들인데 그 업체인데 이 사람들이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입찰을 했습니까?
`99년도 특별관리정화사업의 입찰 도급금액입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예, 도급금액입니다.

김준의의원

처음에 예상했던 사업비와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왜 이것을 물어보는가 하면 제가 지적을 했는데 이것을 어느 업체가 거제시가 사업을 하면서 9억이상 사업을 한 업체에게 아파트 대물변제를 하면 결국 9억이면 10%는 9천만원이고 20%는 1억8천만원인데 관급공사를 잘못하면 아파트 사는데 들어내야 하는 것이 업체사정입니다. 이것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다음에 대물변제하는 발주업체에 대하여 챙기겠습니다만 결론이 감정기관과 협의한 20% 정도가 가능한데 일반적으로 재감정을 하면 1년 단위로 하고 보통 상승폭은 10% 내로 보는데 도시과에서는 대답이 무조건 10% 미만으로 대답을 합니다. 20% 정도 인하 가능이라는 것이 주위 환경상 상권의 형평상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하가 되어도 총 손실금액이 76억5천7백만원의 금액이 되는데 공사비 170억 정도에서 약 공사비 70억 정도가 손해가 나는 기상천외한 사업이 되어지는데 담당과장으로서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아니자만 적자가 발생했다면 담당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왜냐하면 적자가 나게 된 이유 중 상당한 부분이 공무원의 잘못인데 기초조사가 잘못 되었다든지 일관되게 의회에서 축소한 부분을 안들었거든요. 공무원들이 사업을 집행하면서 적어도 의회의 의견을 참조가 되었다 해도 손실은 막을 수 있다 최종적으로 얘기할 때 상가만 지어라고 얘기를 했는데 기초가 7층까지 되어서 기초에 돈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지어야 하겠다 했는데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과장님이 소신있게 얘기를 해보십시오. 엄청난 손실이 가는데도 도덕적으로 책임을 지겠다는 사람도 없습니다. 시민들은 의회를 보고 무엇하느냐 하지 책임질 사람도 없지 의회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갑론을박할 수도 없고 가격을 인하하여 적자폭을 감소해서라도 분양을 하는 것이 옳다 라고 생각합니다.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만 당초에 시작 당시에 보다 현재 기초 부분에 40억이라고 하는 돈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지난번에도 적자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이 부분은 장승포에 대한 시책사업이라고 설명드렸고 중단할 수 없어서 추진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 시점에서도 최대한 협의를 해서 상가나 아파트 분양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자폭을 최대한 줄이는데 행정력을 최대한 동원하겠습니다.

김준의의원

이 사업을 할 때 장승포지역 유지들은 이 사업이 되기를 바랬죠?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그 당시에 이 부분은 장승포 주민들의 숙원이었습니다.

김준의의원

장승포지역 주민들, 기존 상인들이 입점을 할 수 있는 노력들을 보여야 합니다.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기존상인들이 고가의 수익을 얻는 상인들이 아니고 영세하기 때문에 분양가가 높다 이런 것 때문에 입점을 거부하고 있는데 최대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준의의원

이 부분에 대하여 내년 하반기에도 분양이 안되어서 도시과장이 보고를 할 것 같은데 획기적인 조처를 과감하게 마련을 해야지 정말 우리시가 적자를 감내해서 라도 분양을 하겠다는 대책이 무엇이 있는지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공모를 해보십시오.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감정을 통해서 협의를 해야 할 사항으로 연말까지 재감정을 추진해서 주민들과 협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우의장

조금 전에 부의장이 지적한 것 처럼 장승포 특수성이 있지만 소실금액이 예상되는 것이 많이 늘어나는데 재감정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팔려고 하면 절대 해결이 안되고 권순옥의원님이 제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 문화회관부분도 건립하고 있는 중인데 유스호스텔이냐 장급 여관이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분양할 수 있는 방법 콘도얘기가 나왔는데 외지인들 대상으로 충분한 설명을 하고 적당한 가격으로 매각하는 방법도 있으므로 특별한 연구를 해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우의장

다른 질문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10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5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