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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권순옥 의원 발언

53회 제1총무사회위원회2000-11-10

권순옥 의원 프로필 보기 →

원용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53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 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천정완사무국직원

사무국직원 천정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천년 10월3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를 위하여 오늘 총무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으로는 거제시보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용찬위원장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1항 총무사회위원회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사회위원회 간사가 결원된 상태이므로 간사를 선임코자 하는 것으로 추천할 의원이 있으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의위원

권순옥위원을 추천합니다.

원용찬위원장

권순옥위원을 총무사회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보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보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주용운공보감사실장

거제시보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해 12월24일 거제시의회 총무사회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안건으로 위원님들의 요구에 따라서 안건이 이번에 다시 재 상정된 것입니다. 3페이지. 제안이유로는 행정화보와 시민 의견수렴을 위한 의사소통 창구로서 거제시보를 발행함에 있어 일관성과 효율성, 책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가. 제호는 거제시보로 함 나. 발행주기는 월보로 하며 신문형으로 함. 다 시보의 개관성과 공정성, 독립성을 보장하고 시보의 기획과 내용의 검토를 위하여 편집위원회 구성 라. 시보발행에 필요한 자료수집, 조사연구와 편집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상임위원을 위촉, 마. 시보명예기자를 위촉 바. 시보배부 및 광고료 규정 규칙위임 사. 상임위원 공무원이 아닌 편집위원 실비변상 규정에 대한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가, 거제시보조례안과 나. 입법예고는 특기사항은 없으며 다. 편집위원회 구성현황도와 라. 조례 규칙심의회 의결서가 있습니다. 9페이지. 거제시보조례안의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으로 이 조례는 시정홍보와 행정홍보 제공 그리고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시보의 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호) 제호는 “거제시보(이하 ”시보“라 한다)”라고 한다. 제3조(발행주기와 형식) 발행주기는 월보로 하며 신문형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호외를 발행할 수 있다. 제4조(게재사항) 시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시정시책 2. 시의회 의정활동 3. 교육,문화,예술에 관한 사항 4. 시민의 제안과 건의사항, 5. 중요행사 및 가공 생활정보 안내 6. 고시 공고 공지사항 7.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편집위원회) ①시보의 객관성과 공정성, 독립성을 보장하고 시보의 기획과 편집의 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총무국장, 시의회의원 1인, 관계분야에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민간인 2인으로 하며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시의회 의원은 의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④편집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편집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면 간사는 공보감사실장이 된다. 제6조(기능) 편집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보의 기획조정 2. 게재내용(광고포함)의 배열 및 검토 3. 시보의 증회 및 호외발행 결정 4. 기타 시보발행에 관한 사항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제7조(시보 명예기자) 다양하고 풍부하게 내용을 구성하기 위하여 시보명예기자를 둘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대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하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상임위원) ①시보를 효율적으로 발행하기 위하여 시보발행 상임위원을 둔다. ②상임위원은 시보발행에 필요한 자료수집, 조사연구와 편집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상임위원수는 2인 이내로 한다. 제10조(시보 명예기자) ①다양하고 풍부하게 내용을 구성하기 위하여 관내 거주자 중 20인 이내의 시보명예기자를 두되 학식과 덕망, 전문성을 감안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②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자료수집 등)①시보에 게재할 자료의 일부를 시민 및 독자로부터 수집할 수 있다. ②시보에 게재한 원고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제출한 자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돌려주지 아니한다. 제12조(배부)시보는 무상으로 배부하며 배부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광고)①시보에는 공익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②광고를 의뢰한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광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관광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실비변상)①상임위원에 대하여는 〔별표1〕의 기준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편집위원에 대하여는 거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상임위원의 수당과 여비의 지급방법과 계산 등에 대하여는 국내여비규정, 지방공무원보수규정, 그리고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입니다. 입법예고 사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자료를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찬위원장

공보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수

김장수전문위원

본 거제시보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거제시보조례 제정안은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행정화보 및 시민의견 수렴을 위한 의사소통 창구로서 시정에 관한 주요사항을 게재할 종합소식지인 시보를 발행코자 하는 것으로 시보의 발행주기, 주요 게재사항, 시보발행을 위한 편집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보발행에 필요한 자료수집, 고사연구와 편집 등을 위한 상임위원 및 시보명예기자 위촉, 광고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상의 용어의 간결화를 위하여 제5조 제1항 중 “편입위원회” 다음에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신설하고 동조 제4항중 “편집위원”은 “위원”이라 하고 동조 제5항중 “편집위원회”는 “위원회”로 하며 제6조중 “편집위원회“는 ”위원회“라 하고 동조 제3호 중 시보의 ”증회“를 제3조에서 시보의 발행주기를 월보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편집위원회에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조례의 전후관계상 상충되므로 이는 삭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제9조 상임위원의 규정에 있어 상임위원의 임기와 선발 및 위.해촉, 복무에 관한 사항은 조례에서 규정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는 바 편집위원과 시보명예기자의 임기를 고려하여 상임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상임위원의 선발 및 위.해촉과 복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별첨” 거제시보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및 조문대비표를 참조하여 본 조례안의 미비점을 보완 수정하여 의결함이 가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원용찬위원장

공보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위원

작년 46회 정기회 때 부결된 안건인데 그 당시에 전체적으로 어느정도 조례를 바꾸어서 올린 사항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용운

주용운공보감사실장

예.

권순옥위원

우리시가 거제시보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적이 심각한 정도로 필요합니까?
용운

주용운공보감사실장

작년 12월달에 우리시 총무사회위원회에 본 안건이 상정되어 그때 보류를 할 것이냐 부결을 할 것이냐 의견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조례안을 대폭 수정하는 쪽으로 하기 위해서는 부결해서 다시 상정할 수 있다 해서 부결시켰는데 그 때 부결된 내용중 주요 내용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에서 편집위원의 구성이나 위원의 기능, 위원장의 직무 회의 등에 시보발행과 주요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이 좋겠다 하여 그래서 이번에 이 내용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편집위원이 너무 행정직 공무원이 많고 시의원이 포함되지 않아서 이번에 전문위원이 조례안을 설명 드렸다시피 실.국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다 빼고 총무국장을 포함하였고 위원님, 일반시민이 참여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신문소식지만으로 충분한 사항이 아니겠느냐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 그런 사항도 있었습니다. 시정소식지를 하려면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 그런 사항도 있었고 편집위원 구성에 있어서도 대폭 수정을 해서 올렸습니다. 시보발행의 필요성에 의해서 현재 발생하고 있는 반상회보, 즉 시정소식지 및 사실상 그 내용을 보면 단순한 애로사항이니 공지사항 산불예방 등 위주로 실지 시민들의 호응도가 낮았습니다. 행정이 공개화되어 가는 시점에서 시대감각에 맞게 시정 및 의정활동 사항을 상세히 설명을 하고 각종 행사 등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깊이 있고 다양한 정보를 전해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서 이런 쪽으로 해야 하겠다 시민생활에 유익하고 관심있는 내용으로 편집하고 나가서는 우리 시민의 정보욕구를 충족시켜준다 그 다음에 출향 인사들에게 고향 소식전달을 함으로써 향토심을 고취해서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앞에서 말씀 드린대로 반상회보는 시민들의 시정과 의회 활동에 대한 각종 미담사례라든지 행정추진 방향 등에 대해서 알 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권순옥위원

신문의 기능이 뭡니까?
용운

주용운공보감사실장

신문의 기능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신문형태에 따라서 틀립니다.

권순옥위원

시정을 알린다. 본 위원이 생각 하기에는 홍보 견제와 비판 독자의 유도기능 등을 주목적으로 가 봐진다고 봅니다. 시정을 알리는 이것은 신문의 전체 목적은 아니다. 왜냐하면 행정을 알리는 것만이 아니고 거제시를 전반적으로 알리는 기능도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지역의 지역신문이 세 개에서 두 개로 나오고 있습니다. 신문이 없으면 시정에 대한 홍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언로가 막혀있다고 봐지는데 우리지역에서는 충분하게 시정에 대한 홍보나 견제 비판기능 등을 지역신문에서 어느 정도는 충족시킬 수 있다고 봐집니다. 또 어느 기관이든지 지역신문들도 독자의 유도 기능도 주민들에게 선택의 권리가 있고 그래서 지방신문을 활성화시켜내는 기능들을 행정에서 담당해 주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정책에서 보면 우리시에서 신문을 만들겠다는 것을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고 관선 시 같으면 모르지만 민선시대는 민선시장이 정당소속을 가지고 있으므로 정치적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신문이 시장이 행정의 수반으로써 비판과 견제기능을 제대로 가져갈 수 있겠는가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조례가 만들어지면 언젠가는 계속가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와서는 바람직한 형태로 가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들고 시정을 알리는 부분은 시정소식지가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가는 것이다 시정소식지가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으면 충분하게 될 것이고 시정이 10% 전체 잘한다고 얘기는 못한다는 것이다, 어느 누군가는 그 기능을 견제해주고 비판해주는 그런 기능들도 가지고 있는 것이 지방신문이고 일간신문들의 목적인데 과연 우리 시정소식지 규모가 시보가 만들어져서 그것을 다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목적으로 보면 의회의 의정활동도 들어 있습니다, 위원들도 보면 신문을 통해서 의회의 활동도 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것을 보관하기 위해서 의회에는 의정보고서를 시민들에게 배포해야 하는 법적인 제도장치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굳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공보감사실에서 접근자체를 잘못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 시정에 대한 홍보와 피알을 오히려 주별로 지방기자들이나 도에 파견된 기자들이나 신문기자들을 모아서 시장간담회를 이 쪽을 통해서 오히려 그것이 지역에 더 확산시켜 나가고 비판기능을 수행하고 이것을 수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기능들을 가져갈 수 있어야 이 신문이 제 역할을 다하는 것입니다. 예산을 들여서 무조건 시에서 하는 정책만 내어보내고 그것을 평가받고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 그러면 행정에 대한 부담감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주용운공보감사실장

시보의 기능은 시정홍보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안의 내용을 보면 홍보까지가 게재의 내용으로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반상회보를 만드는 사람이 공무원입니다. 반상회보는 도에서 내려오는 것을 준해서 반상회보를 만드는 것이 내용의 90% 이상입니다. 그 외의 우리시정을 추진한다든지 교육, 문화, 예술이라든지 시민의 제안이나 각종행사 이런 내용을 반상회보에 게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 내용을 교육문화예술 시민의 건의사항, 각종생활정보 여러가지 이런 내용들이 시민의 반상회보에다가 게재를 한다는 것은 실제 공무원으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반상회보로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행정이 시민에게 알리는 공지사항 등 시민의 새로운 정보나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어렵다고 봐집니다. 그런 사항은 좀더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시보발행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참고로 우리가 꼭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도에 10개 시.군 중에서 거제시외에 시보발행이 안 되는 곳이 없 고 현재 반상회보에서 탈피해 나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거제시보 발행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지역주간 신문사가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지 않겠느냐 그런 사항도 우려를 했습니다만 일간지나 주간신문에 우리시에서 일어나는 행사내용을 그때그때 자료를 제공합니다만 지역신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항이 게재가 10%도 안됩니다. 그리고 지역신문의 공고내용에 공고사항이라든지 조치사항에 이런 것을 시에다가 게재를 함으로 인해서 경제적 손실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데 대해서 우려를 할 수 있습니다만 법적 효력을 발생하기 위한 공고사항이 지역신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일간신문에 해야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산불예방을 위해서 입산금지구역을 지정해서 고시해야 하는 사항 우리 시민이 알아야 하는 사항으로써 저희들이 일간지보다는 주간지에다가 의뢰를 해서 시민이 많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시보에다 공고를 할 수가 없는 것이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권순옥위원

공보감사실의 공보파트의 운용방안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10%정도밖에 게재가 안된다고 하는데 기자들이 알아서 취사선택권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보고 이것을 정례브리핑이나 시장간담회 등을 통해서 정책적으로 홍보를 해줄 수 있는 사이트를 열어봤습니까?
용운

주용운공보감사실장

사업부서에서 내용을 수시로 정기적으로 모임을 오늘 몇 시에 무엇을 한다하여

권순옥위원

정례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그 말입니다. 홍보가 안되어서 신문을 만드는 단계까지 왔으니까 그런 것을 해보고 이렇게 하는지.
용운

주용운공보감사실장

거제시보발행을 한다는 것은 지역 시문에서 일간지 발행 기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시정에 이렇다 할 설명회를 하는 목적보다는 시민에게 알리는 목적인데.

권순옥위원

사전에 이런 것을 해보기 전에 홍보가 잘 안되니까 홍보를 하려고 시보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용운

주용운공보감사실장

주간지를 포함해서 일간지나 방송사까지 우리시에서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매일 줍니다, 우리 거제시는 보내는 안 중에서 한 두건씩 신문에서 게재를 해주는 사항입니다.

원용찬위원장

몇 % 게재합니까?
용운

주용운공보감사실장

하루에 적게 나가도 4건에서 5건 정도 보조자료가 나갑니다. 신문에 보며 많이 나가도 한 두건입니다.

권순옥위원

그것이 시정소식지나 반상회보가 필요한 것이고 작년에 본회의에서 부결된 안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공정성과 독립성이 보장이 안된다, 기능에서 조례를 바꾼 것이고 또 광고게재를 하면 지방비에 경제적 타격이 클 것이다, 이것은 신문사에서 자기들 알아서 영업을 해야 하는 것이고 별 문제가 없다고 봐지고 이것이 저는 작년에 편집 이행규상임위원장 같은 경우는 편집의 기사에 독립성과 객관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안된다고 하는데 저는 자체가 시에서 신문의 기능을 할 수가 없다고 본 취지에 시정 소식지 반상회보를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잡아가야 한다 그래서 시에 대한 홍보는 시정소식지가 담당을 하여 시정에 관한 견제와 비판기능들을 일반언론에다 맡겨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거제시의 발전을 봐서라도 똑같은 생각이 듭니다.
장수

김장수전문위원

제가 보기로는 시보의 필요성이 기존 주간지나 일간지의 신문을 보면 구독자가 제한적이라고 봅니다. 시보의 발행매수를 어느 정도 할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모든 시민의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면 정보의 소외계층 이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기 위해서 시보가 필요하지 않 나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용운

주용운공보감사실장

전문위원의 말씀대로 주간지나 일간지 구독 신청해서 보니까 어떻게 보면 배부문제라든가 경제적 타격 때문에 안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반상회보도 전 가구의 50% 정도가 배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당초발행이 약 3만 부를 기준으로 잡고 있는데 그러면 전체가구의 65%에서 70%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반상회보를 보는 세대가 비슷한 숫자가 되겠습니다만 그 분들이 오히려 더 많이 접하지 못하는 주민들도 접하지 않느냐 그렇게 봐지기 때문에 시보의 역할을 해서 이렇게 봐집니다.

김준의위원

시군이라고 하면 전 거제시보가 신문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면 얘기가 어렵고 형태가 신문과 같이 그렇게 만들어졌다면 그 용도가 특별히 신문하고는 방향이 틀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지금 현재 보는 관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러나 불필요한 것에 대해서도 공감은 갑니다. 지금은 다양한 정보를 수용할 수 있는 채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도라든지 주민의 참여속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시민들에게 골고루 정보를 제공해주고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청취해서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단순히 생각한다면 시정의 홍보지다 시의 시장을 비롯한 그러한 것들은 업적 내지는 성과를 홍보하기 위한 그런식으로 작용할 소지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래왔기 때문에 사실 과에서 발행하는 모든 홍보지가 그렇게 악용이 되어 왔기 때문에 지금은 상당히 주민들이 참여하는 지방자치제도이기 때문에 그러한 오해가 있는 반면에 시민들에게 양질의 정보를 서비스해줘야 할 그런 책임도 갖고 있으므로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제4조에 기사내용들에 대한 것도 있 습니다만 앞에 부결되었던 몇 가지 이유들은 거의 수정에서 많이 카바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독립성이나 공정성 이런 것들은 상당히 보완되어 졌는데 이것이 과연 그만큼 필요한 것이냐 일반적으로 주간지나 거제시에 있는 일간지들이 이것을 대신할 수 있는 제도 반상회보로 활용하면 안되겠느냐 저는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반상회보가 군사문화의 잔재입니다. 반상회보가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다는 자체가 군사시대의 정원규칙 차원에서 그것이 정말 계도지 였습니다, 아직까지 반상회보가 있는데 1년에 한번 볼까 말까 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우선 읽어야할 재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반상회보가 일일이 집으로 배달되고 있고 반장을 통해서 많이 전달되고 있는데 그것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고 공지사항을 하기 때문에 구독을 할만한 흥미거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통해서 비판적인 기능을 시정에 전달할 수 있는 체제가 안되어져 있다 그리고 주간지나 일간지가 있습니다만 주간지의 기능이 구독자의 계층이 상당히 제한적이고 사실은 주간지도 신문의 논조방향에 따라서 상당히시.군에 편향적으로 해왔던 시.군이 있는가 하면 검증되지 않은 내용으로 마구잡이로 기사화해서 어렵게 만드는 것이 있었고 주간지와 일간지가 과연 비판과 견제의 기능을 하느냐가 의문시되어 왔고 신문이나 언론에다가 비판과 견제와 아울러 보완적이고 협조적인 체계도 그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한다 라면 시장의 일반적인 독단적인 운용을 견제할 수 있는 것들이 마련되어 있다 라면 이것이 무상배부 아니겠습니까? 발행부수를 늘려서 시민들이 시정에 접할 수 있고 그래서 건전한 비판을 할 수 있고 편집실에다가 시민들의 비판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채널을 열어놓음으로 해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자치시대를 만들어 간다면 관 홍보위주, 관 단체장위주, 무조건 선행위주로 게재가 되어졌기 때문에 순기능을 갖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편집위원 이런 분들은 상당히 독립성을 가지고 시보 채널 사이트의 각계각층의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사이트를 열어놓는다면 앞에서 말했던 기우를 떨쳐버릴 수만 있다면 이 시대에 맞는 것이 아니냐 단순히 시의 홍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시민의 의견도 청취한다는 순기능적인 견해를 피력하고 싶습니다.
용운

주용운공보감사실장

순기능인 시정을 홍보하고 시정을 비판하는 동시에 충족시킨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터넷도 필요합니다만 명예기자를 둔다는 것도 20명이 그런 활동을 해서 들어오지 않겠느냐 해봐지고 지금 우리시보를 발행할 때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내용이 되어지느냐 행정이 일방적으로 시정홍보만으로 요즈음은 비건한 예로 시민이 거제시보안의 내용 중에 양정식시장의 이름까지 넣어야 하느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공직자부정방지법에 의해서 아주 신중하게 다룹니다. 기우하고 염려하는 쪽으로 신문이 가야할 것이다라는 것은 말씀드립니다.

윤병찬위원

반상회 회보를 어느 과에서 합니까?
용운

주용운공보감사실장

총무과에서 만듭니다.

윤병찬위원

시보가 만들어지면 비판적인 성격과 객관성도 있고 독립성도 있다고 하는데 사실상 시보가 만들어지면 비판적으로 아니면 독립적으로 여기에 말하는 운영위원들이 급여를 받는 사람이고 임명권자가 시장인데 시장에게 돈주는 사람보고 잘하니 못하니 상식적으로 어렵습니다. 반상회 회보를 총무과에서 하지 말고 공보실에서 이 반상회회보를 활용을 잘 해보자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1년 정도 해보니까 진짜 이것만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다 우리가 시보를 만들어보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러한 주의의 여론이 있고 난 뒤에 만들어도 내가 볼 때는 안 늦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말하면 공무원 중에서 자식 대학보내고 결혼식으로 인생에 힘이 들 나이에 강제퇴직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예산도 들어가고 사람을 신규로 쓰는 이런 사업은 벌여서도 안되고 환경기초시설도 민간에게 위탁하는 시대인데 이런 것이 전국적으로 시군에 만들어진다면 중앙정부에서 민간에게 위탁을 할 것입니다. 이런 것을 내가 볼 때는 좀더 전문성을 가진 분야에 있는 언론들이 비판도 하고 견제도 하는 시정소식지를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소식지를 만들어서 배포하는데는 노력을 하지 않고 반상회 회보를 성의없이 만드는 것은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차별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공보실장께서 한번 더 생각하셔서 반상회 회보를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나는 시보를 만드는 그 자체가 이상하다고 봅니다.
용운

주용운공보감사실장

시보조례안에도 월보로 해서 신문형으로 한다 이 자체가 신경을 써야 할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내용은 신문형태가 아니고 단순홍보입니다. 시정을 주민에게 알리는 공지사항 접어놓은 것은 불가하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시정과 의회의 의정활동과 교육이나 문화, 예술 여러가지 주민이 알고자 하는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접할 것이냐 하는 것이 경제는 어떻고 사회는 어떻고 문화는 어떻고 신문 형태로는 완벽하게는 못해도 그런 형태로 만들어나가자는 것이 시정소식지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시에서 나오는 공지사항을 가지고 내용을 만들려면 만들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공무원이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시는데 공무원도 지식의 한계가 있습니다. 공무원이 자꾸만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연말 안으로 제가 알기로는 기능직과 일용직들이 27명, 32명 해서 나가는데 줄어드는 상태에서 불가능합니다.

윤병찬위원

반상회 회보를 어차피 총무과에서 만드는데 내가볼 때는 공보실에서 이것을 받아서 기자 자원봉사단이 있는데 아줌마들로 구성해서 신문을 만드는 것이 시정소식이라는 이 자체에다가 기사거리를 넣어서 주민들에게 알려가지고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론적으로 돈을 적게 투자하고 좋은 효과를 거두는 아주 좋은 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이 1억 몇 천만원 올라온 것이 삭감되었는데 결론적으로 시정신문을 만든다면 1억, 2억만 들겠습니까? 그것이 확대되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각 지역에 아직까지 안길포장도 못한 데가 있는데 시민들에게 바른 소식 정확한 소식전달해 주는 의무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때 그런 방향으로 해나가는 단계 자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방법보다는 이것도 최대한으로 활용하지 않고 조례만 올라오는 것이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무슨 일을 하면 빠른 시간 안에 결론을 내야 되겠다 하는 그 바람에 엄청난 오류가 범해지고 책임을 질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출발하는 시점부터 신중을 기해서 한 번더 점검하는 단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김득수위원

시보조례안에 대하여 독립성과 객관성을 보장한다고 하는데 이 조례안 3조 발행주기와 형식에 보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호외를 발행할 수 있다. 이런 조건이 있는데 다시 제4호 7항을 보면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호외나 기사거리가 시장의 일언지하에 스톱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객관성이나 독립성,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런 판단이고 시정소식지 반상회회보가 주민들 50%세대에 배부가 된다고 하는데 저는 몇 년 동안 반상회회보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 가 일선 마을 리,통에까지 조직은 다되어 있지만 반상회를 하는 날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반상회 제도가 시행되지 않고 있고 소식지가 편집을 해서 발행됨과 동시에 배부를 하면 그것이 반장댁이나 이장댁에서 사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 많은 돈을 들여서 시보를 만들어서 배부를 한다고 해도 가가호호 방문해서 배부를 안 하면 일반 민초들이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사정소식지가 왜 시민으로부터 외면을 당하느냐 이것은 공지사항, 계도사항 일변도로 가기 때문에 독자인 주민들이 외면을 하는 것입니다. 봐도 그만 안봐도 그만 이런 형태입니다. 그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향후에 상임위원 2인은 기자를 말하는 것인데 반상회 회보를 편집하고 발행하는데 공무원이 하니까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독자인 주민들로부터 사랑을 못 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상임위원이 준공무원 신분이라는 말입니다, 물론 기자의 대단한 캐리어가 있는 분들이라고 봐지는데 그 분들이 전문성과 양심에 따라서 기사를 쓸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관보이기 때문에 역시 발행해도 시민들로부터 외면을 당하지 않을 가 우려가 앞섭니다. 그리고 그 독자가 제한적이라고 하였는데 제한을 받기 때문에 정보가 소외된 시민들에게 배부를 한다고 하는데 역시 이것도 배부가 잘 안됩니다, 만들어봐야 아까운 시비만 사장이 될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어떻게 하면 신문을 만들어서 3조와 4조 지적했던 부분 3조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발행한다든지 고쳐야 하고 4조 7항은 단연히 삭제가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만들어봐야 시민들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준의위원

제3조에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호외를 발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6조에 가면 2호에 게재내용의 배열 및 검토 그 부분을 보 완 한다는 말인데 3조에 다만 이러한 특별사항을 시장이 정해놓으며 6조에 대한 기능을 발의를 못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3조를 고려한다면 특별히 기재할 사항이 있으면 편집위원의 의견을 거쳐서 한다라고 해야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3조에 이 내용이 들어 있으면 6조 2호는 발의를 못합니다. 그리고 제4조7항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것은 시장의 권한을 강화해주고 홍보해 준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제7조 같은 것은 과감히 공보실장이 빼줘야 합니다. 설령 이것이 빠져 있더라도 시장이 꼭 실어야 할 사항 같으면 실겠습니까? 4조의 7항에 포커스를 맞추면 큰일을 거르친다는 말입니다.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다면 편집위원은 왜 필요합니까? 시장이 필요한 사항을 넣는다면 6조 2호는 발의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원용찬위원장

시보조례안에서 방금 말씀하신 사항들을 수정하시고 여기에 의견을 개진해보니까 거의 시보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시정소식지를 공보감사실에서 인수받아서 할 용의는 없습니까?
용운

주용운공보감사실장

업무계획상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도와 시.군간에 교류가 되고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뺀다는 것은 안됩니다.

원용찬위원장

시정소식지라 하지 말고 다른 명칭을 붙인다면 할 수 있습니까?
용운

주용운공보감사실장

반상회보를 시정소식지라 해서 나오는 것을 붙인 이름입니다. 마산 같으면 ‘무학소식’이라든지 진주 같으면 ‘촉석루’ 그 지역에 따라서 이름을 바꾼 것입니다. 업무의 전체적인 흐름상 총무과에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김득수위원

근간에 반상회 회보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주상진위원

저는 받아 봤습니다.

김득수위원

저는 받지 못했는데 아무리 좋은 것을 만들어도 밑에까지 침투가 안되면 예산 탕진만 하는 결과입니다.
용운

주용운공보감사실장

관외는 우편으로 하고 관외는 행정을 통해서 배부를 해야 하고 일부는 배부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데 필요한 분들은 가져갈 수 있습니다.

김득수위원

그렇게 어렵게 봐야할 일이 있습니까? 시에서 매월 시정소식지를 발간하고 있고 지역신문도 있습니다. 지역신문은 마감시간이 되면 기사거리가 없어서 고통을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정의 자료가 있으면 얼마든지 홍보할 수 있습니다. 일간지가 있고 유선방송도 홍보를 안합니다. 왜 자꾸 들어만 가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권순옥위원

연간 예산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용운

주용운공보감사실장

전체 인쇄비, 인건비, 상임위원수당 장비 구입하여 첫해에 들어가는 것이 1억2천만원입니다.

김득수위원

6급 15호봉, 7급 15호 연봉이 어느 정도됩니까?
용운

주용운공보감사실장

편집위원은 2천만원 정도이고 보조원은 1천8백만원 정도입니다. 여비 각종 수당 전체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득수위원

취재를 하기 위해서 출장을 나갈 때 출장비는 어떻게 됩니까?
용운

주용운공보감사실장

여비규정에 따라서 월 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득수위원

월 5만원을 가지고 한 달 동안 취재를 다녀야 합니까? 그것은 불합리하죠.
용운

주용운공보감사실장

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순옥위원

세부적인 안에 대해서 수정하고 삭제해야 할 부분은 조례를 만든다는 가정 하에서 하는 문제이고 조례를 만들 것인가 안 만들 것인가에 따라서 이 문제들이 접근되어야 합니다.

원용찬위원장

다른 발언이 없으면 토론 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반대의견이 나왔으므로 거제시보조례안에 대하여 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