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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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홍인선 의원 발언

87회 제10예산및조례심사를위한특별위원회2004-12-15

홍인선 의원 프로필 보기 →

곽종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차 예산및조례심사를위한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변경코자합니다. 2004년 12월 6일자로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기에 의사일정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동 개정조례안을 의사일정 제6항으로 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조태현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안병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태현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2항,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정보공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박두원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안병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진의범 위원입니다. 과장님, 82회 임시회의에서 올라온 게 1년이 된 것도 아니고 공무원들과 면담을 해 봤는데 5시 이후에 민원인들이 찾아오는지 물어보니까 소수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현 정권에서의 방향도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방의회에서 통과돼서 시행된 것을 중앙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압박해 오는 것 아닙니까?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압박이란 표현보다는 대안제시로 봐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순수하게 어느 한 차원으로 볼 것이 아니라 구민 전체를 봤을 때에는 통일을 기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아까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동절기 5시 이후에 과연 민원인이 얼마나 오겠느냐는 부분에 충분히 검토했고 타구와의 역할관계 전국적으로 18시로 통일됐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국에 지방자치단체가 250여 개가 있는데 전부 18시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12개 지방자치단체만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민에 대한 성실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공무원의 의무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서 통과해 주셨으면 합니다.

진의범위원

전체가 남지 않아도 얼마든지 민원처리를 해결할 수 있는 운영의 묘를 통해 가능하리라 보거든요. 12개가 아니라 연수구만 하더라도 명확한 소신을 가지고 이것이 올바르다면 해 나가는 거죠. 두 번째 내년도에 6시로 규정을 맞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행정자치부에 전화를 해서 문의해 봤는데 추진중인 것으로만 알지,...

진의범위원

현행 규정대로 유지했을 경우에 연수구의 문제점은 뭡니까?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각 구가 18시까지 근무하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1일 생활권으로 들어와 있고 남구에서 일을 보다가 연수구에서도 연계되는 민원을 볼 경우 한사람의 민원인을 위해서라도 18시까지 근무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우리위주보다는 주민위주여야 되지 않나 하는 겁니다.

진의범위원

앞으로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 실시하고 있는데 상위기관인 행자부나 시에서 명령의 근거에 의거 문제를 제기한다면 앞으로 또 없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대단히 심각하게 바라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홍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위원

홍인선 위원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재정적인 부분을 가지고 압박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교부세를 받는 게 있나요?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감사실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홍인선위원

이 문제는 명분이냐, 실리냐고 해석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시급하게 받아야 될 재정적인 지원이 있는지 이것을 결정하기 전에 문제를 고려해야 될 것 같아 여쭤보는 거거든요. 행자부의 속성상 자기네 뜻대로 안 해 주면 교부세를 안 준다든지 1,2월 2개월만 지나면 다시 부각될 문제가 없는 것인데 2개월 동안 실리를 택할 것이냐, 명분을 택할 것이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진의범 위원님이 질의하면서 대충 오고 갔는데 5시 이후에 민원처리를 하지 못해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는 등 민원불편 사례가 수집된 게 있습니까?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그런 사례들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지만 먼저 업무보고때도 위원님들이 저희한테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대적인 상황이나 환경여건 등 복합적인 사항이라 저희 입장에서도 답변하기 곤란한 부분도 많고 옹색한 답변만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주장하는 부분은 민원인의 불편이나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세를 제한하는 등 이런 부분을 거론하기 이전에 전국적인 통일을 기하고 복합적 측면에서 적용해서 한 것이지 어느 특정한 사례가 있었다고 구체적으로 제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십시오. 과년도를 기준으로 10~20억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홍인선위원

2004년도에 특별교부세가 10~20억 대략 평균일텐데 금년에 특별교부세가 내려온 게 있어요?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자료로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곽종배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진의범 위원입니다. 연수구를 비롯해서 동구, 남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가 1월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겠네요? 정례회때 상정된 의회가 있습니까?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남동구가 정례회때 상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공무원법이 국회에서 계류 중입니까?
담당

서무담당

서정길 상정이 안 돼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직무명령하고 조례와의 관계에서 논쟁은 있습니다. 이게 처음 있는 일이고 광역시장이나 도지사가 기초의회 의원들의 조례에 대해서 전례로 계속 문제를 삼으면 심각한 문제가 될 것 같고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것 같아서 발언했습니다. 중앙공무원은 법에 규정해 놓고 지방 공무원은 자치단체 조례로 하게 돼 있는데 이런 데는 페널티를 주든지 특별교부세 등 연수구는 제대로 이행치 않아서 불이익을 준다든지 이런 것은 불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류하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 위원님이 보류하자는 의견이 나왔는데 보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 최두환 위원, 홍인선 위원 거수) 원안가결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 위원, 정지열 위원, 서석원 위원, 정태민 위원 거수) 4 대 3으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정보공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위원

제5조제1호를 공공기관의 장이 된 것 아닙니까? 제4조제1호로 하고이것을 전문위원님이 보충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병기

안병기전문위원

제4조를 제14조로 조문을 끌어올렸는데 한 종목씩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가고 현행 조문으로 했었습니다.

홍인선위원

과장님, 조례 하나 올리면서 이런 것도 안 보십니까? 조문 인용하는 조항들을 새로운 조문에 맞게 하는 거 기본 아닙니까?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죄송합니다. 검토과정에서 빠트렸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위원

그 외에도 전문위원님이 제시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조례안을 올린 부서에서 인정을 하시는 건지.

진의범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로 하고 저는 전문위원님의 의견에 대해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비용부담 부분이 정보공개 청구한 쪽에서 타당한 부분도 있지만 전체 정보공개의 취지와 비교해 볼 때 모두 청구인에게 부담하는 것도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병기

안병기전문위원

현행 조례상에는 안 나왔는데 기존의 정보공개에 대한 조례에서는 제증명수수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비용에 대한 부분은 법규에 의한다로,..

정지열위원

총무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이견 없으십니까?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동의합니다.

곽종배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정보공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출된 개정안에 포함되지 아니한 조문중 우리 구도 포함하여 수정하기 위해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대로 특별위원회 대안으로 하여 본회의에 제출코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제14조 같은 경우는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제8조 내용을 보면 청소과장님께서는 쓰레기의 개념을 자원으로 새롭게 접근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탄제는 농작물 재배에도 사용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거 맞죠? 매립이 안되고 소각이 안되면 연탄제를 따로 수거하는 체제로 돼야지 종량제 봉투로 한다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일거리를 낳게 되는 겁니다. 종량제 봉투에 담으면 종량제 봉투를 걷어내야 재활용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재활용이 가능한 것을 쓰레기화 하는 겁니다. 대안을 제시하면 제8조 3항을 삭제해서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에서 접근된 대안이 세워져야 된다고 봅니다.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연탄재만 별도로 수집운반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인천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연수구만 수거 체계가 될 수 있을지?

이재호위원

연수구는 연탄재가 타구에 비해서 적습니다. 남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양도 미미하고 시스템을 가동하는데 앞서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3항이 삭제된다 하더라도 행정을 펴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계도적인 측면에서 앞으로의 환경 정책에,..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연탄재만 수거하고 자원화 할 수 있는 체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재호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제3호을 삭제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7조 5항 현행 대행계약에 대해서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세대당으로 하면 여기에 대해서 위반하지 않았느냐하고 지적한 부분인데 7조 5항의 조례가 문제가 없습니다. 시스템 문제라고 보는데 국가에서 인정한 원가계산 연구 용역기관에 의해서 이렇게 실시하는 타 군구조례가 있습니까? 부연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국가에서 인정한 연구 용역기관이라 하면 원가 계산만 용역하는 데가 전국에 별도로 17군데가 있어서 용역을 줄 때 원가계산하는 연구기관에 용역을 줘서 나온 것에 의해서 세대 당인지 톤당인지 결정하려고 고친다는 겁니다. 저번에 위원님이 위배된다고 해서 바꾸는 겁니다.

진의범위원

타 시군구에서 제7조5항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습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부천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제5항 조문을 보면 의문을 지울 수 없는데 그것을 설득시키세요. 어느 용역단체이든 관허 사업에 대해서는 신규인상이 될 겁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당초에 위원님께서 왜 톤당으로 하지 않고 세대당으로 했느냐 조례에 도급방식으로 대행계약 기준은 실제 수집운반처리한 양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부합되지 않고 안 맞는다고 해서 개정한 겁니다.

진의범위원

조례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시스템이 잘못됐다고 지적한 거죠?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톤당으로 할 수 있고 세대당으로 할 수 있다고 개정한 겁니다.

곽종배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정회

14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시간에 이어서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주민들 수만 세대가 쓰레기 문제 때문에 서명까지 하고 그런 목소리에 귀기울이지 않은 채 제7조5항이 확대되면 우려되는데 재계약이나 요금인상 시기에 꼭 이런 부분이 이야기가 되는데 구청에서 업체들의 입장에 서서 고민한 것 아닙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3년 주기로 용역을 주지 않았습니까? 내년도가 3년이라 금년도에 용역을 줘서 그 결과에 따라서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인위적으로 톤당이다, 세대당이다 그것을 당초에 「수입운반처리량에 따라 기준으로 한다」는 잘못된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폭넓게 하기 위해서 「연구용역기관에 산정한 원가계산서에 의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범위가 넓어 세대당으로 될 수 있고 톤당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답변내용에 설득이 제대로 안 되는데요. 두 번째, 「단가산정은 국가에서 인정한 원가계산 연구용역기관에서 최근에 산정한 원가계산서에 의한다」로 됐을 경우에 용역비는 누가 줍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용역비는 금년도에 세운 3천만원으로 할 예정입니다.

진의범위원

청소업체의 용역비까지 줘가면서 해야 되는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용역을 주지 않으면 전문기술인력이 필요한데 전국적으로 보면 전문인력을 가진 부서가 없기 때문에 공무원이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주는 겁니다.

진의범위원

비용까지 구비로 보전해 주는 것에 대해서 타당치 않다고 보는 겁니다. 만약에 청소업체가 3개면 3곳에 근거자료를 가져오라고 해서 청소업체의 비용으로 견적을 가져오는 것이 타당한 겁니다.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다른 부분까지 용역비를 없애고 그 쪽에서 해 와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제7조제5항에 대해 업자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용역을 왜 구비로 지급해야 되냐고 접근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상대적으로 구민의 단가조정에 인하와 인상을 염두에 두지 않는 단순 법조문으로 본다면 아무 하자가 없다고 보고 운영에 주문을 달면 회사의 운영에 있어 원가의 상승을 가져올 용역보고서가 있을 때 그 검토를 국가기관에 의뢰해야 하는 것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진의범위원

법조문에 문제가 없더라도 중요한 것은 현행대로 가더라도 예를 들어서, 양이 줄어들면 비용이 줄어드는 것이고 제7조제5항이 개정됐을 때 용역에 대해서 구비에서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것 아닙니까?

이재호위원

기존의 제5항하고 새로 개정하려는 제5항과는 연계가 없는 내용이고 제7조제5항이 아닌 제7조제6항으로 올라오는 것이 맞는 겁니다.

곽종배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정회

14시 50분 속개

정태민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제7조제5항을 바꾸는 것보다는 제5항을 존치하고 제6항을 신설해서 「제3항의 계약에 따른 단가산정은 국가에서 인정한 원가계산 연구용역기관에서 최근에 산정한 원가계산서에 의한다」로 제5항도 살리고 구민의 쓰레기 양에 따라서 구청장이 판단해서 구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공격적인 운영을 한다면 제7조제6항으로 신설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겁니다.

정태민위원장대리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 간에 논의가 있었는데 공청회 및 주민토론회를 통해서 보류시키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재호위원

단가 계산에 대한 부분만 삽입되는 겁니다.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5항이 톤당 개념이니까 공청회나 주민토론회를 할 필요성이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진의범위원

진의범 위원입니다. 제5항에 대해서 이재호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는데 좀더 깊게 고민해 봐야 되고 이 부분이 이슈화되어 있으니까 주민의견이나 이재호 위원이 제안했던 제6항의 신설 등을 공청회를 통해서 하는 것으로 보류했다가 다음에 상정했으면 합니다.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원가계산에 대한 용역의뢰를 할 때 주민공청회를 열면 어떨까요?

이재호위원

제13조 음식물류폐기물전용봉투 삽입부분과 제14조 다른 지역으로 전출 또는 쓰레기봉투의 미사용 등의 사유로 현금 환불, 제16조제2항 별표3 중 제2호 일반용 쓰레기봉투가격 및 판매수수료 내용 중 음식물류폐기물전용봉투 2ℓ, 30ℓ신설 부분과 별표4중 과태료 부과기준 부과항목 일부 삭제 부분을 제외한 제7조제5항과 제8조제3호, 제16조제1항제1호가 삭제된 조례안을 제안합니다.

정태민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정회

15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7조5항을 삭제하고 안제8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며 안제16조제1항제1호중 개정한 부분은 현행 조례대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정태민위원장대리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정태민위원장대리

안병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법정 적립액의 100분의 30 이상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운용 관리하여야 한다」 라고 설명하셨는데 지금 은행 이자가 미미한 수준이다 보니까 특별한 운용 계획이 있습니까?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2년동안 기금을 적립했는데 이자가 3% 됩니다.

이재호위원

100분의 30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실질적인 재난기금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화재로 전소돼서 지원하는 것을 보니가 미미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기존보다 어느 정도 차이가 나죠?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현재까지 하수 역류방지 차단시설 공사에 한 적이 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최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기금 회계 관리는 기금운용특별위원회에서 관리합니까?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기금은 사용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에서 하고 회계 관리는 도시국장, 재난방제담당이 관리합니다.

정태민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재난관리기금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서명-부록에 실음

정태민위원장대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정태민위원장대리

안병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행정인력이 부족해서 민원 서비스에 문제가 있다고 하셔서 지난번에도 동의해줬는데 행자부에서 공무원 단체지원업무 정원승인이 전제돼서 왔었나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그런 배경으로 정원 승인 지침이 내려온 겁니다.

진의범위원

대민원 업무 창구가 폭증해서 인원이 증가하면 모르겠는데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 노조가 탄생되면 노조로 인해서 업무가 상당히 많아질 겁니다. 1명으로는 부족하죠. 그 담당도 전문 인력이 아니고 다른 일을 하면서 하는데 공무원 노조에 대한 연수, 교육, 홍보, 단체협약, 교섭 등 많습니다.

진의범위원

사기업이라면 이런 부분이 대두되면 대단히 이슈화됩니다. 노조탄압기구라고 생각합니다. 노조 전담업무 담당자들이 많아질수록 노조탄압이 심했었고 노조가 와해되곤 하거든요. 오히려 노동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을 확장해 주는 쪽으로 선행된다면 좋은데 행자부에서 우려하는 부분이 깔려서 내려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만약, 그렇다면 불협화음 같은 것도 고민하셔야 됩니다.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그 부분도 검토 과정에서 신경써 봤는데 이번 노조와의 갈등 이전에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오게 된 배경이 공무원 노조법 제정하고 시행에 따른 준비과정, 공무원 연수교육, 홍보계획수립,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체결 사항을 직원 1명이 하기에는 벅차기 않을까하는 생각을 합니다.

진의범위원

힘들면 1명 정도로 하고 1명은 대민창구 서비스에 배려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이번 공무원 노조와의 갈등이 없었다면 순기능으로 좋게 해석할 수도 있지 않았나 보고 노조와 부딪혔을때에도 단체 지원침이 긍정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었으면 많은 합의점을 이루는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진의범위원

개인적으로 6명이 가혹하게 해임당하고 오갈 데도 없다는 소식을 접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도 전담반이 생기면서 역기능적인 우려도 금치 못하거든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제가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그 부서에 가면 다른 부서에서 안 좋게 보던 것도 아끼게 되더라고요. 그런 경험상으로 보더라도 순기능 쪽으로 좋게 생각 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진의범위원

2명을 반드시 노조업무 정원으로 못 박을 수밖에 없는 겁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이 요건으로 정원승인이 났는데 향후 조직관리 평가라든가 점검때 이런 것도 보고 갑니다.

진의범위원

이상입니다.
2명이 증원되면 주요 업무내용이 어떤 겁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이전에 있었던 노조와의 협의 과정에서 전담 인력이 생김으로써 상호간의 이해도 얻을 수 있고 합의 결과도 긍정적으로 도출하는데 전담인력이 더 유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태민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진의범위원

1명 정도만 받았으면 좋겠다고 봅니다.

정태민위원장대리

진의범 위원님께서 1명만 받는 것으로 수정안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홍인선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홍인선위원

동의는 아니고 진위원님이 일반 사기업체를 생각해서 조합원들한테 불이익을 주는 업무를 하지 않을까 우려해서 말씀하시는데 공조직의 특성이 거의 오픈돼서 진행되는 상태거든요. 보직에 의해서 돌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중요한데 그쪽으로 발령된 직원이 노조를 사기업체처럼 끌고 가면 그 사람은 매장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부정적으로는 하지 않을 것으로 봐서 1명 보다 2명이 도와주는 게 더 낫지 않나 생각됩니다.

곽종배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성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의범위원

다음 진행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조례와 관련해서 원안대로 됐는데 동료의원이 우려하는 부분이 연수구에서는 저도 눈 여겨 볼 것이고 오해가 없도록 풀어나가시기를 부탁드리며 조례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발표하실 때 삽입을 요청합니다. 오늘 논쟁이 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나중에 의결시 세 분은 보류하자고 하시고 네 분이 원안대로 하자해서 직무명령에 대해서 4 대 3으로 다시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 본회의에 나중에 상정할 때 이런 부분이 언급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태민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정회

15시 45분 속개

곽종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시비보조금 연말연시 어려운 청소년 격려금 100만원을 추가로 추경예산에 편성했습니다. 2004년 12월 14일자로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추경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된 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국, 사회문화국에 대한 2004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안병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동예산을 포함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개요설명)

곽종배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전액 삭감된 예산들이 몇 군데 있는데 내년에는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각 실과에 대해서도 기획감사실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전 과에서 일반수용비 부분이 모자라다고 올린 부분이 있는데 수용비에 대한 부분은 현업 실과에서 내 자산처럼 아껴서 써야되는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보관리에서 전산장비 구입 PC 노트북이 있는데 본예산에 올라와도 되지 않았나 시급성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본예산에 계상이 늦어졌기 때문에 올린 거니다.

정지열위원

복식부기침하고 자치관리팀 물품들을 평소에 예상할 수 있었을텐데 수동적인 행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곽종배위원장

최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지난번 본예산 다룰 때 2008 기획단 900만원에 대해서 내역을 제출해 주셨는데 이 내역을 보면 성과연봉을 제외하셨는데?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본봉에 계산하는데 중복 계산을 하게 된 겁니다. 성과연봉하고 조정수당은 다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산재보험료도 중복편성된 건가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예. 여러 가지 실수가 있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봉급이 기정보다 다 올랐습니다. 가급 248만 3천원, 나급 82만 7천원, 라급은 94만 3천원 해서 325만 3천원인데 성과연봉, 산재보험료 퇴직금을 제하면 1,232만 9천원인데.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 이후에 봉급인상붐이 다음 연도에 내려왔기 때문에 본예산 편성때 반영이 안돼 있었기 때문에 지출이 더 늘어나게 됐던 겁니다. ○ 최두환 위원 봉급조정 수당 돼 있는데 주신 자료에는 봉급조정 수당이 기정과 경정이 1만 2천원 차이가 납니다. 다른 부서 보건소에도 계약직이 있죠?
의사는 계약할 때 봉급을 계약상에 넣기 때문에 변동이 없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같은 계약직인데 계약을 하는데도 종류에 따라 다 다른 겁니까? 보건소에서는 마이너스 1천만원이 반납됐습니다. 내일이 보건소 소관이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의 200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개요설명)

곽종배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107쪽, 기내식당 환경개선사업 1천만원에 대해서 부연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식당이 청사 개청 이후 시설 개보수를 하지 않아서 환경개선 사업비로 기둥에 무늬를 붙이든지 천정에 샹데리어를 고급으로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일종의 리모델링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방도 배식구라든지 티식구 같은 데에는 무늬목으로 몰딩 처리해서 산뜻한 맛을 주게 하는 겁니다.

서석원위원

109쪽, 사회단체 보조금 3,047만원을 반납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금년도에 36개 단체에 5,800만원을 사회단체에 배정해 줬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비비 성격으로 풀경비로 관리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남고 실질적인 예산을 절약하고 이미 들어온 부분에 있어서 남기도 하고.

서석원위원

예비비로 남겼던 게 남은 겁니까?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예. 금년에 3,800만원 정도 남긴 것으로 기억합니다.

서석원위원

사회단체에서 보조금이 부족해서 난리인데 2차 심사에서 지급 보조금 금액이 얼마였죠?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2회에 걸쳐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새마을단체에 전진대회가는데 620만원, 환경단체 연합회하고 주부교실하고 집행된 내역은 따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석원위원

심의할 때 몇 시간 전에 연락합니까?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4~5일 전에 고지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석원위원

24시간 안에 연락한다면 심의위원회에 참석할까요?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정태민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일반수용비가 1,250만원 증액 요청됐는데 직원업무수첩은 본예산에 다뤄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 몇 월에 제작되죠?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본예산에 하면 제작기간이 길어 추경때 미리해서 1월 초에 사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 추경에 세운 겁니다.

정지열위원

이상입니다.

정태민위원장대리

홍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위원

홍인선 위원입니다. 2년 전에 수첩예산을 세울 때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2년 동안 사용하는 것으로 결정했었는데 직원분들이 2년을 쓰고 나서 얘기한 게 없었나요?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다른 얘기는 없었습니다만 수첩에 들어가는 부록 등 직원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홍인선위원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면 1년짜리로 제작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직원들의 의견이 1년짜리로 나오면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태민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두원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개요설명)

정태민위원장대리

왕동항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평생학습 활동가 능력향상 강좌 104회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평생학습 활동가 강좌비용은 중앙에서 내려오는 교부세 3천만원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는데 강좌의 개최는 필수교양강좌, 선택심화강좌1, 선택심화강좌 2, 3개를 구분해서 했고 필수교양강좌 8회분을 4차에 걸쳐 32회하고 선택심화강좌1은 12회분을 3차에 걸쳐 36회하고 선택심화강좌2도 12회분을 3차에 걸쳐 36회 해서 전체적으로 104회하고 사업기간은 내년도 6월 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고압세척기를 구매하는데 어떤 거죠?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시비보조사업인데 시에서 깨끗한 인천 가꾸기 운동의 일환으로 고압세척기 구입비를 각 동에 300만원씩 내려왔습니다.

정태민위원장대리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통·반장 쓰레기봉투는 매월 정해 있지 않습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반장의 숫자가 증감하기 때문에 차액분이 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내년에 통·반장을 조정할 계획이죠?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조정작업까지는 들어가지 않고 종합정비지침을 만들어서 내년 연초에 각 동에 시달해서 일제 정비할 계획으로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고압세척기에 대해서 동사무소에 사라고 하달했습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구에서 일괄 구입해서 배부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전기가 있어야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자체 엔진용으로 되어 있어 전기 없이 쓸 수 있고 각 동 담당자나 사무장들이 모여 물품에 대해서 사전에 시연을 해 봤고 충분한 검토도 해 봤습니다.

서석원위원

견적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흉물스러운 물건이 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해서 사계절용으로 구입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정태민위원장대리

최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최두환 위원입니다. 평생학습 활동가 능력향상 강좌 104회는 몇 명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매회차별로 40명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계획서를 카피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막은 5회, 포스터는 1,000매인데 어떤 식으로 매번 강좌마다 틀리게 부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포스터와 플랜카드는 이 금액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정태민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왕동항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정회

17시 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성

박준성재무과장

(개요설명)

정태민위원장대리

박준성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124쪽, 청사CCTV보강공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준성

박준성재무과장

지금 방재실에 DVR촬영기가 99년도에 설치돼서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화면의 화질상태가 좋지 않아 교체를 하고 카메라를 추가로 7대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7대는 엘리베이터 5곳에 5대, 지하1층과 지하2층 주차장 입구에 2대 설치하고자 합니다.

서석원위원

설치하면 정보관리팀에서 통합해서 운영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준성

박준성재무과장

정보관리팀에서 일괄해서 운영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CCTV가 설치된 목적이 방재실에서 현재 이동되는 사항을 체크하기 때문에 업무성격상 맞지 않다고 봅니다.

서석원위원

타구의 예를 들면, 통합운영해서 야간에 누가 근무했는지 알 수 있고 이번에 교환하면 신형으로 교체되는 거잖아요.
준성

박준성재무과장

현재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 38대를 활용하고 지금 현재 방재실의 운영을 보면 기계가 오래돼서 1.5일 정도 녹화가 돼서 보존되는데 녹화된 사항이 인출되지 않아 새로운 기종으로 보완하게 되면 10일 정도 녹화된 것을 보존하고 인출까지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정비되는 사항입니다. 통합 운영하는 것은 검토하지 않았는데 필요에 따라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석원위원

구의회 흡연실 설치공사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준성

박준성재무과장

특위실 앞에 탁자가 놓여 있는 자리에 유리칸막이를 해서 물론 미관상 좋지 않지만 흡연구역을 구획해서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검토한 사항입니다.

서석원위원

이상입니다.

정태민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준성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조태현세무과장

(개요설명)

정태민위원장대리

조태현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예산서 130쪽, 국외여비가 있고 민간경상보조가 있는데 올해 연수구에 상사업비가 나왔는데 예산편성지침에 포상금이 있고 상사업비가 있습니다. 상 사업비는 보조금 성격인데 말 그대로 사업비로 나온 것 같은데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1천만원을 기탁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합당하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태현

조태현세무과장

연수구가 95년도에 남구에서 분구되면서 세정평가가 이루어져 왔었습니다. 세무과 직원들은 금년도에 노력해서 처음으로 1등을 했는데 1등을 하기까지의 과정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연초에 확실한 목표를 정해서 3S 운동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구는 세정평가에서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지방세가 10개 군 구에서 6위로 세정평가에서 점수 배점을 받을 정도로 세수 규모가 크지도 유리하게 돼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세무과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예를 들어서,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풀로 돌렸습니다.

정지열위원

세무과에서 올해도 해외에 다녀왔죠?
태현

조태현세무과장

전원이 갔다 왔습니다. 작년에는 중국이나 동남아로 전원 다녀왔습니다.

정지열위원

각 구별로 차등해서 상 사업비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공무원들 해외 배낭여행이 세무과 직원들은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외를 전원이 다 가는데 다른 부서에 위화감을 조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세무과에서 16개 실과하고 10개 동에 26명 정도 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금액을 따져보니까 이 비용으로 갈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것은 세무직 아니면 갈 수 없는 겁니까?
태현

조태현세무과장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국장님이 세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셨을 때 전 직원에 대해서 체납업무를 맡겨서 강요하는 게 아니고 인터넷을 통해 직원들이 보고 받을 수 있으면 받아주는 성격인데 타과 직원들을 포함해서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체납액 정리때 같은 기회를 부여하면 직원들에 대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마인드를 국장님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종

신건종자치행정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무작정 전 직원에 대해서는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세무와 관련된 사항으로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개요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근

장덕근민원지적과장

(개요설명)

곽종배위원장

장덕근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민원대 복층공사는 어디에 하는 겁니까?
덕근

장덕근민원지적과장

창구 뒤쪽으로 1.5m정도 넓히는 겁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장덕근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문화국 소관 부서의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개요설명)

곽종배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위원

143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이 증액됐는데 시책업무추진비는 연초에 계상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왜 정리추경에 반영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추석때 고엽제 환자 단체에서 선물을 달라고 해서 미리 쓸 것을 집행했습니다. 100만원이 모자라서 추가로 올린 겁니다.

홍인선위원

시책업무추진비가 무엇인지 아시죠? 이것은 범위 내에서 쓰게 돼 있고 2천만원이 편성돼 있으면 구청장이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하면서 쓰는 몫 일겁니다. 있는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쓰기 위해서 묶어놓은 시책업무추진비가 여기저기에 있습니다. 적절하게 돌려가면서 써야지 예산도 없는데 써 버리고 달라고 하면 얘기가 되는 겁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구청 전체적인 시책업무추진비 한계 내에서 ,..

홍인선위원

1억 8천만원 범위 내에서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초에 몇 100만원 여유 있는 것을 잘라놓고 100만원은 어디에 쓰실 겁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부에서 내년 업무가 내려오면 간담회 겸 저녁 먹는 식사비를 계상한 겁니다.

홍인선위원

1년간 2천만원을 어디 어디에 쓰겠다고 계획돼 있습니까? 추산부를 봐가면서 털어 나가다 보면 없으면 더 이상 못쓰게 되는 겁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그렇게 털어 나가는 것이고 연말에 전년의 경험으로 미루어서.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시 단위에서 와서 각 구에 다니면서 어거지를 부렸습니다. 할 수 없이 사주다 보니까 연말에 모자라기 때문에 1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홍인선위원

시책업무추진비를 연말 정리추경에 올리는 것은 처음 보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얼마였죠?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그때도 2천만원이었습니다.

홍인선위원

2003년도, 2004년도 추산부를 제 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2회 200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개요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시설비에서 동네 체육시설 유지보수비는 올해 1천만원 세웠는데 그때 어디를 한 겁니까?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개요설명)

곽종배위원장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병남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2004년도 예산에 대한 개요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차경준지역경제과장

(개요설명)

곽종배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일시사역인부임 수당은 보수의 개념인데 전년도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준

차경준지역경제과장

누락된 부분입니다.

정지열위원

내년부터는 면밀하게 계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11차 특별위원회는 12월 16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