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권순옥 의원 5분자유발언

김용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1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9일까지 시정주요현안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의회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럼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오성환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오성환입니다. 총무사회위원회 간사선임 및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보고입니다. 이번 제53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의결하여 권순옥의원을 총무사회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으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는 원용찬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합니다. 그리고 이번 제53회 임시회에 부의되어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사회위원회 회부된 거제시보조례안은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못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2000년 지방채발행 동의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우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상정에 들어가기 전에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2의 규정에 의거 권순옥의원, 이행규의원으로부터 4분 자유발언신청이 있어 허가를 하였습니다. 먼저 권순옥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의원
4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총무사회위원회 권순옥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우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의 14일간의 의정활동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리며, 17만 시민을 대의한 의회의 현안업무 보고를 통한 의회의 건의사항과 시정요망사항들이 집행부의 업무추진에 밑거름이 되고 활력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또한 53회 임시회 동안 적극 협조해준 양정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4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신현하수종말처리장의 건설이 주민 협의 속에서 원만하고도 조속히 이루어지기 위한 몇 마디 조언을 하고자 합니다. 99년 9월 11일 제43회 임시회에서 위치변경안이 가결된 후 당해 오비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1년 넘게 공사를 시행치 못하다 지난 10월 6일에서야 법의 힘에 의한 공사방해가처분 결정집행에 의해서 공사가 시행되고 있지만 지방자치의 근간인 주민의 의사는 무시된 힘의 논리로 시행된 공사가 원만히 진행될지 의문시됩니다. 수많은 집회와 공사현장점거 농성 공사방해자 부동산가압류신청 10월 6일 공사강행시의 시위 등을 통해 보여준 우리의 어머니, 할머니들이 보여준 옷을 벗어 던진 저항이 10월 17일 저녁 ‘현장기록 21’이라는 TV를 통해서 나왔을 때 모멸감과 수모는 무엇으로 위로 받으며 보상받아야 하는가 공사계획이 끝난 공사위치 변경을 그것도 주민이 기피하는 시설을 어느 지역 주민들인들 저항이 없었겠습니까? 힘의 논리로 강행한 공사의 우리의 행정은 우리 시민들을 그들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이나 위안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부동산압류를 당한 주민들은 가뜩이나 힘든 경제위기 속에서 시공회사의 퇴출 위기 속에 더욱 불안해하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은 힘의 논리 앞에 무너진 그들의 주장이 너무나 힘없음에 자괴에 빠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 행정이 우리 시민들이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도와줘야 합니다. 하루바삐 압류 당한 재산을 그들에게 돌려주는데 노력해야 됩니다. 막걸리 한 말 돼지 한 마리라도 잡아놓고 우리의 어머니, 할머니들에게 그간의 사정을 서로 논하며 가슴속에 맺힌 앙금을 털어 내는 가슴속으로부터의 진솔한 대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민들의 숙원도 머리를 맞대고 숙의하여 이루어지게끔 노력해야 합니다. 대화창구가 없다고 외면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의회라도 협조를 요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날씨는 추워지고 경제는 더욱 어려워지고 한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오비지역주민들의 가슴에 쌓인 앙금과 피해의식에서 벗어나게 하나된 거제인으로 같이 손잡고 갈 수 있도록 행정의 적극적 대처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끝을 잘 마무리해야 합니다. 끝은 다시 시작의 출발점이니까요. 이상으로 본 의원의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용우의장
권순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행규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이행규의원입니다. 자유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존경하는 김용우의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민주자치행정을 실현시켜 주민자치가 되도록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건투를 빕니다. 본 의원이 자유발언 하고자 하는 내용은 도시계획세 위법 부과에 관하여 발언의 요지로는 하나: 의회의결을 득 하지 않고 부과지역 고시한 도시계획세 부과는 지방세법 제238조 위반사항 임으로 해당 주민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하나: 목적세로 부과한 세금은 목적에 맞도록 집행되어야 한다. 하나: 지방자치단체는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과세는 물론 탄력적 운용의 조례개정이 이루어 내어야 한다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의 목적의 기본원칙은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특정사업을 위하여 수익관계가 있는 자로 하여금 필요한 경비 중 일부를 충당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특별히 과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납세자의 수익정도에 대응하여 부과되어야 하며, 수익의 범위를 초과하여 과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목적세를 징수하였으면 그 재원은 목적에 상응하도록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관련자료와 내일신문에 게재된 기사에 보듯이 2천년 행정자치부 국정감사에 폭로된 “부적합” 도시계획세 부과 내용 중 거제시가 부적격 부과한 도시계획세는 1백13억 1천6백 만원과 1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세 부과건수 만도 479건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 자료는 2천년 9월 22일 행정자치부 세정과에서 국감자료에 제출된 자료입니다. 즉 1991년 4월 15일 지방의원 임기개시부터 지금까지 적법하게 도시계획세를 과세해오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방세법 제238조2항에 의거하여 도시계획세 부과․징수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과세지역을 고시한 후 과세해야함에도 불구하고 1991년 지방의원 임기 개시일부터 현재까지 도시계획세를 적법하게 과세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도시계획세를 부과․징수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법의 규정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였거나 지방의회를 무시한 채 단지 관행에 따라 행정업무를 처리해온 대표적인 사례라 할 것입니다. 지방세법 제238조2항의 부과지역 고시는 도시계획법상의 지역 고시가 아니라 별도의 도시계획세를 부과하기 위한 고시지역을 말하는 것이며,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고시된 도시계획구역안에 있는 토지와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별도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과세지역을 고시하지 않으면 도시계획지역 안에 있어도 과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세법 제235조1항을 보면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고시한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재지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가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부과 징수할 수 있다와 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 토지로서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적․고시된 공공시설용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지상건축물․골프장․유원지․기타 이용시설이 있는 토지 외의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라고 하고 있어 공공시설 토지용지와 함께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지상건축물․골프장․유원지․기타 이용시설이 없는 토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법 제10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중 구획단위로 사실상 도시계획이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는 이를 대지로 보아 도시계획세가 부과할 수 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거제시세조례 제88조가 되겠습니다. 또한 도시구역의 변경이나 도시구역내 공유수면매립이나 공공시설용지 등의 증가 또는 축소 등을 통한 부과면적이 늘어날 경우나 줄어들 경우에도 지방세법 제238조 2항 및 거제시세조례 제84조에 따라 변경 고시 하지 않으면 위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1989년 1월1일 법률 제4050호로 장승포읍에서 장승포시로 승격되었고 이후 1995년 1월 1일 법률 제4774호로 도농복합형태의 거제시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러나 거제시는 과세지역 최종 고시일이 1990년 8월 14일로 되어 있어 이후 지방세법 제238조2항 및 거제시세조례 제84조에 의한 고시 또는 변경고시를 하지 않았음으로 지방의회 개시일 1991년 4월 15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부과한 도시계획세는 과오납세의 반환규정에 따라 주민에게 반환조치 되어야 할 것이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부과지역의 고시 후 징수되어야 하고 지방목적세의 기본원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특정사업을 위하여 수익관계가 있는 자로 하여금 필요한 경비 중 일부를 충당하도록 하는 납세자의 수익정도에 대응하여 부과되어야 하며, 수익을 초과 과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세의 세율에 있어 표준세율을 1000분의 2로 하고 1000분의 3을 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이러한 것을 뒷받침하는 것이며 지방조례로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고시토록 하는 것은 그러한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세 부과징수의 논리적 과정은 도시계획사업의 수행과 토지와 건축가격의 상승작용이 초래되어 다시 도시계획세의 세수증가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도시계획사업의 재원으로 재투입되어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행 지방세법상 허용하고 있는 조례에 의해 도시계획구역내일지라도 비과세하거나 과세지역으로 표준세율인 2%에서 제한세율인 3%까지 범위에서 차등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탄력세율제도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며,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세를 부과함에 있어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과세는 물론 지방목적세인 도시계획세가 목적세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관리책임이 있는 중앙정부와 이를 집행하는 자치단체의 책임의식이 고취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우의장
이행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3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청시민 여러분, 기자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 수고많았습니다. 그럼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