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영신 의원 발언

이영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벌써 2천년도 한 해가 마무리 지어 가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2000년 1월 1일만 하더라도 해맞이행사처럼 큰 포부를 가지고 한 해를 첫 발디딤을 했습니다만 모든 게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계획이 아직까지 미진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이리 저리 한 해가 다 가고 벌써 내년도 당초예산을 이번 회기에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회기동안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시정전반에 대한 부분이 서로 의견충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떻든 모든 안건을 서로 웃으면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끝내 건강해서 함께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재사무국직원
사무국 직원 김영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11월 3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안건이 회부되어 심사를 위하여 오늘 산업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으로는 거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거제시 농지개량사업 시행조례중 개정조례안, 거제시 농지개량조합구역외 농지개량시설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거제시 준농림지역내 식품접객업 및 숙박업소설치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 거제시 자연환경 보전지역내 위락‧숙박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거제시 간이상수도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2001년도 예산안,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8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건설과 소관 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 개정이유는 96년도 1월 1일자로 농촌근대화촉진법 폐지와 농어촌정비법의 제정으로 농어촌정비법의 규정에 따라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주요골자로서는 농어촌근대화촉진법 폐지와 농어촌정비법 제정으로 농어촌정비법에 근거가 명시됨에 따라 이 조례 근거법을 농어촌정비법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조례 3조에 보면 농지개량사업시행에 따른 사업비 조항이 있습니다. 농어촌정비법시행 시부터 규정이 없어졌기 때문에 농지개량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나 지방비에서 부담될 수 있도록 고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28페이지 1조에 보면 농촌근대화촉진법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농어촌정비법으로 바꾸는 것이고 3조는 삭제되었습니다. 그 다음 4조 3항이 변경됩니다. 종전법과 대조되었는데 수혜자총회의 위임이 있을 경우에는 대위원회 의결로서 토지의 평정가격 및 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하는 조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11조 중에서 “제5조의”를 “제11조의”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 229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현행은 농촌근대화촉진법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농어촌정비법으로 명칭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 다음 3조에 보면 사업비 부과 등 해서 지금까지 경지정리 일부 사업비를 몽리민들 내지는 수혜자들이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을 삭제했습니다. 4조에 보면 토지의 가격평가 부분에 대해서 종전에 132조의 규정에 의한 몽리자 총회를 지금 53조의 규정에 의한 수혜자총회의 위임이 있을 경우에는 대위원회 의결로서 토지가격을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참고적으로 토지의 가격평정 및 등급 결정은 경지정리 하기 이전에 가격 토지평가 내지 가격을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230페이지 11조 권리변동 등의 신고의무, 법 11조 자격자는 환지계획인가 이전에는 농지개량사업의 시행 지역안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다음날부터 10일이내에 그 사유와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및 지적 기타 공장물을 포함한 기타사항을 시장이 신고하여야 한다 이 사항을 종전 11조에 법 5조의 자격자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법 11조로 바뀌었습니다. 참고적으로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주로 경지정리 전에 합필, 또는 토지의 지목변환, 분할합병 이런 사항들을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제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도 농촌근대화촉진법 폐지와 농어촌정비법 제정 시행됨에 따라 농지개량조합과 농지개량연합회, 그 다음 농어촌진흥공사를 2000년 1월 1일자로 농업기반공사로 통폐합되어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이것 역시 농촌근대화촉진법에도 그렇게 되어 사항을 농어촌정비법으로 제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농지개량사업에 따른 경비부과, 징수규정의 단서조항을 종전에는 강제규정에서 지금은 임의조항으로 변경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종전에는 수혜민들이 내던 것을 국고 또는 지방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농민의 부담을 경감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외 기타 변경되는 사항은 각 부처가 변경됨으로 인해서 변경되는 부처명칭을 바꾸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40페이지 보면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238페이지 사항과 중복되기 때문에 240페이지 바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를 보시면 종전에는 거제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를 거제시농업기반공사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로 농지개량조합을 농업기반공사로 명칭이 바뀌는 것입니다. 1조 역시 농지개량조합 또는 농업진흥공사를 농업기반공사로 바꾸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2조 역시 농촌근대화촉진법을 농어촌정비법으로, 그 다음 3조에 보면 종전에는 농림수산부 장관을 농림부장관으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중앙부처의 기구개편에 따라 명칭만 바꾸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5조 역시 농림수산부를 농림부로 바꾸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5조 2항도 역시 농림수산부장관을 농림부장관으로 바꾸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41페이지 3항에 보면 그것도 역시 농림수산부장관을 농림부장관으로 바꾸는 사항이고 8조에도 역시 농림수산부장관을 농림부장관으로 바꾸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 9조에 보면 경비부과를 종전에는 금전, 노역, 또는 현품을 부과징수 하여야 한다 하는 종전의 규정을 부과징수 할 수 있다 라고 완화하는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임의규정으로 바꿔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얘기냐 하면 유지관리비용이나 그 다음에 시설물복구, 그 다음에 어떤 시설물에 대한 감가상각적 적립금 이런 사항들을 종전에는 의무적으로 규정하던 것을 임의규정으로 바꾸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5항 역시 농림수산부장관을 농림부장관으로 바꾸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0조 2항입니다. 복구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부담은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로 충당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이 얘기는 국가에서 부담한 금액 외에는 주민이 부담한다 하는 이 사항을 다 없애버리고 이 사항이 국고 또는 지방비에서 부담하도록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42페이지 11조 경비의 징수방법은 종전에 경비징수의 독촉, 체납처분, 과오납 등의 처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를 경비징수에 관한 사항은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정한다 이 규약은 몽리민들이 별도로 자기네들 관리할 수 있는 규약을 시장한테 허가를 받아서 규약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정해놓은 부분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2항은 역시 명칭변경에 따른 농림부장관으로 바꾸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신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
여경상전문위원
먼저 거제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방금 건설과장님께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근거법률인 농촌근대화촉진법의 폐지와 대체법률인 농어촌정비법의 제정으로 근거법의 조항 개정과 농지개량사업 시행에 따른 사업비 부과조항을 삭제하는 등 조례개정이 불가피하다고 사료되므로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3페이지 상위법과의 저촉여부는 없으며 입법필요 절차여부에 있어서는 입법예고를 20일간 이미 거쳤으며 지난 11월 29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제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건설과장께서 충분한 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5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근거법률의 폐지와 대체법률인 농어촌정비법의 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기관이 농업기반공사로 통합되어 제명과 법 조문, 명칭변경, 농지소유자 경비부과 조항 삭제 등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상위법과의 저촉여부는 없으며 입법에 필요한 절차여부는 입법예고를 20일간 거쳤으며, 지난 11월 29일 시정조정위원회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수위원
농지개량조합이 없어지고 농업기반공사인데 전에 우리 거제시 농지개량조합이 고성하고 통합이 되었거든요. 지금 우리 거제에 있는 공사가 또 고성과 분리되어서 거제시만 담당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개량조합으로 통합되듯이 고성하고 다 합쳐서.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농업기반공사로 통합되면서 농업기반공사 고성지부 거제사무소 그리 됩니다.

윤현수위원
그렇다면 이 말이 틀리거든요. 거제시농지개량, 두 번째 거제시 농업기반공사구역외 이 말이 맞느냐 말입니다. 농업기반공사에 명칭이 고성하고 합친 이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농업기반공사 고성지부 거제사무소.

윤현수위원
그러니까 고성지부가 우리 거제는 사무소란 말이요. 우리 거제시만 기반공사가 있다면 거제시농업기반공사외 이 말이 맞는데 고성이 있고 우리이기 때문에 이 조례하고 말이 안 틀리느냐?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농업기반공사는 자기들이 편의상 고성지부 거제사무소 규정상 그래놓은 것이지 농업기반공사라면 전체 다 업무를 대행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농업기반공사라고, 조례명칭이 농지개량조합구역외 되어 있는 그 자체도 농업기반공사로 바뀌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씀 아닙니까?

윤현수위원
지금 현재 우리 거제시가 관할되어 있는 건 고성농업기반공사지부로 되어 있다 말이요. 그 타이틀이 이 조례가 맞아지는데 그거하고 전문위원 내 말이 이해가 돼요. 저는 좀 이상한 것 같은데. 그 이름이 예를 들어서 우리 거제시가 아니고 내가 잘못 해석하는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거제시라는 것은 우리 거제시 행정구역을 이야기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전처럼 거제시 농지개량조합이라는 그 명칭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거제시 행정구역 안에서 종전에 개량조합에 관리하던 그 부분을 말씀하는 겁니다.

윤현수위원
거제시 안이라는 것은 이해하는데 그 말이 이상한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영신위원장
우리 거제시에서 조례를 변경 안 합니까? 그러면 우리만 씁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우리 시만 쓰는 겁니다.

이영신위원장
그럼 여기에만 국한된다 말이죠.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그런데 이 조례내용이 우리만 국한되더라도 법 자체가 이렇게 바뀌어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도 법 바뀐 부분만큼만 수정해준다 그런 취지입니다.
경상
여경상전문위원
윤현수위원님,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사무소명칭은 고성지부 거제사무소지만 그 업무를 관여하는 기관은 농업기반공사의 업무를 전부 위임받아서 하기 때문에 이 명칭이 맞는 것으로 봐집니다.

박춘길위원
농촌근대화촉진법이 폐지되고 농어촌정비법이 제정됨으로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근거가 돼서 조례를 개정하는데 거기에 보면 농지개량사업의 시행에 따른 사업비 안 있습니까? 그것을 전에는 농민들이 부담하다가 이번에는 국고나 지방비에서 지원됨으로서 상당히 농민들한테 도움을 주는 개정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개정할 수 있는 근거를 99년 6월 1일자로 농촌근대화촉진법에서 농어촌정비법으로 되었는데 왜 개정조례를 지금 상정시킵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그 동안에 96년도에 법만 바뀌었지 시행령하고 이런 사항들이 어차피 기반공사로 바뀌면서 기반공사가 2000년 1월 1일부로 바뀌면서 이런 시행령들이 뒤에 바뀌었습니다. 시행령 맞춰서 저희들이 조례를, 법만 96년도 바뀌어 있다 그 동안에 통합이 안 되고 한참 동안 있다가 통합됨으로 인해서 이런 시행령들이 바뀌어서 늦어졌습니다.

윤현수위원
241페이지 9조 경비부과는 금전, 노역 또는 현품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옛날은 강제규정이고 지금은 징수할 수 있다 임의규정인데 여기에서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이러한 그 안에 있는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는 사실상 자기네들이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 행정이 돌아가는 게 무조건 그냥 우리가 안 하고 버티면 시에서 우리 지금 다 해주는 국민들의 그게 있다 말이요. 그래서 이것도 분명히 몽리민들이 해야될 사항을 안 하고 그냥 놔놓으면 나중에 결국 표하고 직결되니까 민원이 들어오고 하니까 해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 여기에도 뒤따르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거든요.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그 부분이 염려되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게 종전에 농지개량계라고 해서 자기들이 계식으로 모아서 거기서 나오는 경비를 얼마씩 걷고 이 부분 그리도 하고 이랬는데 지금도 역시 그 계 조직은 합니다. 거기서 규약을 정해야 됩니다. 그 규약을 시장한테 승인을 받아서 하는데 그 승인 받을 때 저희들이 통제를 해야 될 부분이 아주 사소한 것은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논두렁 물 고랑 하나 내는 것도 시에서 줘야 되느냐 하는 부분들은 자기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만들고 단 용수로를 정비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수인이 공적으로 쓰는 것은 시비나 국고를 부담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는 그런 사항으로 생각이 듭니다.

김성안위원
기반공사업무를 어디서 관장합니까? 우리 시에서 하는 건 아니죠?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우리 시에서 하는 건 아닙니다. 농업기반공사가 별도로 국가기관으로 떨어져 나와 있습니다.

김성안위원
여기서 관장하는 우리 조례개정을 우리가 해야되는 거지.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기반공사가 관리하는 구역이 있고 기반공사가 관리 안 하는 구역이 있기 때문에.

김성안위원
시정조정위원회가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우리 시의 국.소장님들로.

김성안위원
일반인들은 없어요.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김성안위원
저수지같은 거 농업기반에서 발주를 하고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 하나도 관여를 못하더라구요.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농업기반공사라는 것은 농림부 사업을 대행하는 겁니다.

김성안위원
저수지나 댐을 만들든지 할 때 그 지역 주민들이 시위는 왜 우리 시에 와서 합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건설부에서 한다고 해서 건설부쪽에 바로 가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에 오는데 해양수산부에 관한 사항들도 우리 시에 와서 하고 합니다. 어떤 정부기구조직의 최하위 기관이 지방자치단체다보니까 그렇게 주민들이 또 편리한 곳에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영신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제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