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5분자유발언
진원용 의원 5분자유발언

진원용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2004년 12월 15일자로 곽종배 의원 외 2인과 사무위임단체보조금집행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이신 진의범 의원으로부터 의사일정 변경안이 제출되었기에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변경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을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곽종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제87회 정례회 예산 및 조례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곽종배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존경하는 진원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지난 특위기간 동안 특별위원회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심에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구정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구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정구운 구청장님께도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심사의 방향은 예산편성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립하여 건전한 지방재정의 운영을 목적으로 하고 연수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요시책 사업 위주로 사업의 달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편성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럼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1,100억 8,192만 8천원으로 일반회계 1,060억 8,588만 8천원, 특별회계 39억 9,604만원이며 삭감금액은 11억 7,32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세출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주요삭감내역을 살펴보면 기획감사실 124쪽 일반수용비에서 E-TEXT(전자도서) 구축 등 1,462만 5천원 삭감, 총무과 157쪽 공직자혁신 패러다임 전환연수 위탁교육비에서 2천만원 삭감, 158쪽 선택적 복지포인트 지급 3억 2,670만원 전액 삭감, 157쪽 운영수당에서 1,370만원 증액, 163쪽 사회단체보조금에서 8천만원 증액, 주민자치과 167쪽 일반수용비 케이블 TV광고 2,330만원 삭감, 사회복지과 250쪽 노인인력관리센터 운영 사업비 2,526만원 삭감, 문화체육과 267쪽 생활체육 행사지원 1억 5,394만원 삭감, 도시관리과 351쪽 가로수 종합관리용역 3천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동예산 중 6개 동에 대한 행사지원비 1,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삭감액 11억 7,328만 1천원은 예비비로 편성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세외수입의 변동분 및 조정교부금 증가분을 계상하고 국·시비보조사업 변경분 및 법정경비 과부족분을 반영하여 편성된 것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재무과 124쪽 구의회 흡연실 설치공사 2,800만원 전액 삭감, 사회복지과 143쪽 사회복지 관련 업무추진비 100만원 전액 삭감, 특별회계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원용의장
곽종배 의원님, 수고하셔습니다. 본 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된 안건으로써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한 총 예산액 1,100억 8,192만 8천원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1,060억 8,588만 8천원을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중에서 총무과 소관 직원능력개발비 1,37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8천만원과 동 예산 중 주민자치센터 행사지원비 1,600만원을 증액하고자 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구운
정구운구청장
예.

진원용의장
구청장님께서는 증액하는 것으로 동의하였기에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액 1,060억 8,588만 8천원에서 11억 7,328만 1천원을 삭감하고 총무과 소관 직원능력개발비 1,37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8천만원과 동 예산 중 1,600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하여 실 삭감액 10억 6,358만 1천원을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하며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액 39억 9,604만원을 원안대로 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추경요구액 47억 3,931만 6천원 중에서 세입예산액은 원안대로 하며 세출예산액은 2,9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으로 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경요구액 5억 6,585만 7천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무위임위탁단체법인보조금집행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기연장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진의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사무위임위탁단체법인보조금 집행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진의범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사무위임위탁단체법인보조금 집행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수구 관내 사무위임위탁 단체법인의 보조금 집행상황 및 위임위탁사무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위임위탁사무의 원활한 운영과 보조금 집행에 대한 합법성 및 합목적성을 달성하고자 행정사무조사 특위 활동기간을 당초 2004년 7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운영코자 하였으나 증인출석 불응 등 여러 가지 미진한 부분이 있어 조사특위 활동기간을 2005년 3월 31일까지 3개월 간 연장하여 좀더 세밀하고 내실 있는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원용의장
진의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된 안건으로써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무위임위탁단체법인보조금집행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기연장의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정보공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대안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곽종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제87회 정례회 예산 및 조례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곽종배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2004년 12월 1일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동 조례안을 제10차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이를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출키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로는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예산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동 개정조례안에 포함되지 아니한 조문 중 개정안과 연계하여 수정할 필요성이 있는 바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대안의 주요골자는 정보공개 청구인의 의무사항 삭제, 정보공개심의회 구성시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은 외부전문가로 위촉, 정보공개 비용부담 규정 등의 내용입니다. 모쪼록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본회의에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원용의장
곽종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된 안건으로써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정보공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연수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연수구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곽종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제87회 정례회 예산 및 조례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곽종배 의원입니다. 제87회 연수구의회 정례회 예산 및 조례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5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관련법규가 2004년 7월 30일 전문 개정 시행됨에 따라 정보공개 수수료 일부와 비영리단체가 행정감시를 위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무원 근무시간에 대한 국민의 혼란을 방지코자 행정자치부 지시 및 시장직무명령으로 동절기 퇴근시간을 1시간 연장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연수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청소사업 대행방법 및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대형폐기물 배출방법에 있어 주민편의를 제공코자 지정된 일시 외 배출기회를 부여하자는 내용이고 「안 제7조 제5항을 삭제 안 제8조 제1항 제3호를 삭제 안 제16조 제1항 제1호 중 개정한 부분은 현행 조례대로 한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연수구재난기금운용조례안은 2004년 6월 1일 재난안전관리 기본법이 제정되어 재난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이 일원화됨에 따라 인천광역시연수구재난·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폐지하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무원 노조 관련법 제정과 관련하여 2004년 11월 1일자로 행정자치부로부터 공무원단체 지원업무를 전담할 2명의 정원이 승인되어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5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원용의장
곽종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된 안건으로써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진의범의원
다른 조례안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질의는 생략하고 다시 한번 토론과 의결하는 절차를 했으면 합니다.

진원용의장
진의범 의원께서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이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정태민의원
5항을 하고 나서 6항을 할 때 했으면 했습니다.

정지열의원
5개의 조례안을 일괄상정 했으니까 토론하고 나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재호의원
6항에 대해서는 일괄상정 했기 때문에 토론을 먼저하는 절차를 취해야 됩니다.

진원용의장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진의범 의원께서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토론이 끝난 후에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의원
진의범 의원입니다. 이의를 제기한 이유는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특위때 4대 3으로 통과돼서 본회의에 상정됐는데 많은 시간 고민과 토론을 하였던 안입니다. 그 중에 특위 위원 한 분은 개인적인 급한 사유로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치 못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에 다시 토론을 통해서 재의결을 요청했던 겁니다. 제안이유는 이미 밝힌 대로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행정업무의 유기적인 연결, 행정기관간 형평성 유지 그리고 근무시간에 대한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근무시간 통일 필요가 제안이유였습니다. 그때 담당과장의 답변을 듣기로도 타 시·군·구가 6시이기에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주민들이 불편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이런 문제로 인해 불이익이 나타날 수 있는 특별교부금의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에 대해서 논박을 굳이 하자면 그동안 조례를 5시로 개정해서 시행된 지 2개월 됐습니다. 그리고 2개월 동안 크게 불편한 사례가 구체적으로 있는지 질의를 했는데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제안이유에 대해서 더 이상 논할 근거가 없겠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었던 지방정부가 조례에 의거 시행하는 정책에 대해서 직무명령을 내려서 현 참여정부가 중요시하는 지방분권 정책에 대한 상반된 명령이 하달된 것입니다. 변경하지 않았을 때 여러 가지 명목으로 압박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되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 그 날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물론 구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펼쳐야 하는 지방정부이기에 고민을 많이 했으나 먼저 가장 중요한 사유로 현 참여정부가 기본정책중의 하나가 지방분권을 앞당기는 정책이었습니다. 올바르지 못한 중앙통제 정책은 헌법정신에도 합당치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현 참여정부가 모든 정책에 우선하여 지방분권을 앞당기기 위해서 정책 등을 펴내고 있는데 지방정부에서 조례를 만들어 고민하고 토론해서 문제없이 실시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과거의 획일적, 통제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갑자기 직무명령으로 조례개정을 강제하는 행위는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런 행정행위는 지방자치의 근본을 뒤흔드는 행위라는 것에 이유를 가졌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만약 이런 선례를 근거로 앞으로 지방정부 정책에 대해서 올바른 조례를 만들고 그 현실에 맞는 타당성 있는 지방정부 실시에 있어서 올바른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중앙정부에서 또는 시 도 광역시에서 맞지 않을 시에는 시 도지사가 직무명령을 이유로 조례개정 등을 요청해 오면 이런 악순환이 계속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집행부 발의로써 이루어진 개정이었습니다. 만약에 잘못된 결정이었다면 재검토할 수 있었을 텐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고 운영의 묘를 발휘해서 담당공무원과 필요한 인원으로 근무할 수 있기 때문이고 네 번째, 중앙공무원들은 6시로 입법화되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 속에서 국회에 상정돼서 행정상임위위원회에 계류중이라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2개월이 지나면 자연히 이 런 부분은 정리될 사항입니다. 이렇게 조례에 대해서 직무명령을 내림으로써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성이나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개정에 대해서 중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현 정책대로 진행되더라도 26만 구민이 불편 없이 공무원 여러분께서 운영의 묘를 발휘하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2월 18일 인천시 동구의회에서도 심의결과 17시로 조례안이 확정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기에 본회의에서 다시 한번 토론과 결정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에서 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원용의장
진의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민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민의원
정태민 의원입니다. 그 날 총무과장한테 조례안을 그대로 뒀을 때 5시 퇴근이 가능하냐고 질의했었습니다. 그런데 상부지시 때문에 5시 퇴근은 안 된다고 6시로 지속해야 된다고 하여 가결됐던 겁니다. 왜냐하면 조례는 5시인데 반영되지 않을 시 집행부와 의회가 전부 웃음거리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총무과장이 제출한 통계에 의하면 전국에 광역시 16개, 지방자치단체 234개 총 250개로 거의 다 행자부 의견에 따라 반영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비보조금도 삭감한다고 강압을 느끼고 있어 우리 구민들에게 재산상 피해를 줄이고자 가결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에서 가결된 부분을 본회의에서 다시 번복하게 된 게 우습게 돼서 그대로 통과되기를 제안합니다.

진원용의장
정태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의원님 외에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5분 정회
13시 4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 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05년도 12월 18일자로 진의범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기에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의원님이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의원, 진의범 의원, 최두환 의원 거수)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 의원, 홍인선 의원, 정태민 의원, 정지열 의원, 진원용 의원 거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는 찬성하시는 의원님이 세 분,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님이 다섯 분으로 수정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 의원, 홍인선 의원, 정태민 의원, 정지열 의원, 진원용 의원 거수)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의원, 진의범 의원, 최두환 의원 거수)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찬성이 5표, 반대 3표입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연수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의 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연수구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17일간의 긴 정례회 기간동안 예산안과 조례안 등 주요 안건을 심의하면서 아무런 대과 없이 무사히 마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동료의원님들과 정구운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87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13시 47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