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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준의 의원 발언

54회 제1총무사회위원회200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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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용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사위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조례도 많고 예산심의가 있기 때문에 상당한 시일이 요구됩니다. 심도있는 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직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천정완사무국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11월30일 의장으로부터 2001년예산안, 200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거제시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000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거제시립도서관이용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청소년상담실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공원묘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장묘문화개선을위한조례안, 거제시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식품진흥기금설치조례안, 거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회부되어 회부된 안건심사를 위하여 오늘 총무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용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1항 거제시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거제시장학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시 출신 우수인재를 육성,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거제시 장학기금을 2001년부터 운용함에 따라 장학금의 지급기간 등을 조정하여 수혜범위를 확대함과 동시에 동 조례의 일부미비점을 보완하여 장학기금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의 지급기간을 당해 학년 등록금으로 하여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수혜인원을 확대하고 장학생의 자격을 장학생 선발 공고일 현재 거제시출신자로 하여 기준일을 합리적으로 정하는 것이고 장학금 지급기간의 조정에 따라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장학금을 지급토록 한 것입니다. 조례 제 호 거제시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조 제1호중 전학년 등록금을 당해학년 등록금으로 한다. 제8조중 장학생 추천일 현재를 장학생 선발공고일 현재로 한다, 제12조 제1항중 대학 전학년을 마칠 때까지를 당해학년을 마칠 때 가지로 한다, 제13조 제4호중 1학년 2학기부터 직전학기 성적이를 1학년 1학기 성적이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거제시장학기금 운용을 위한 조례.규칙 검토를 살펴보면 현황에 조성계획이 10억원의 목표액으로 기금조성 재원은 `96년 도정평가 우수시상금 5천만원 시출연금 매년 1억원, 한중장학금은 50,625천원으로 10월말 현재 469,946,101원의 적립금액이 있습니다. 거제시 장학생 선발을 위한 추진계획으로서 장학생 선발공고 및 접수가 2001년 1월 중순이고 공고기간은 20일정도로 장학생선발은 2월 중순부터 하순까지이고 장학금 지급은 2001 3월초부터 중순까지입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전학년동안 걸쳐 지급함으로서 수혜자가 극소수이고 향후 적립금액 10억 조성시에도 수혜인원 7명 내외에 불과하고 장학생 1인에 대한 4-7년간 관리에 애로가 상당합니다. 18페이지. 타지방자치단체 장학기금설치및지급현황이 나와 있는데 김해시의 경우는 77년도에 설립을 하여 조성액이 1,700백만원이고 지급액은 대학생이 3백만원, 고등학생은 공납금을 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수

김장수전문위원

거제시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시 출신 우수인재를 육성,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위한 장학사업인 거제시장학금의 수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장학금의 지급기간을 조정하고 장학생의 자격을 합리적으로 정하기 위하여 관계 규정을 정비 보완하는 것으로 다수의 우수인재들에게 장학지원의 혜택이 부여되는 것이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을 위해 좋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하다고 판단됩니다.

권순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찬위원

장학금지급은 좋은 일입니다. 제8조를 보면 7% 이내로 되어 있는데 사실 전국 7% 이내에 들어가는 사람이 전문대학을 희망하지 않습니다. 전문대학을 빼버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전국적으로 7%이내에 전문대학을 간 사람이 있습니까?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일반대학을 나와서 특수전문대학에 재 입학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시 관내에 70명 정도가 이 7%안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김준의위원

이 부분을 고등학교에서 수능을 쳐서 대학입학하는 1학년에 한해서 이렇게 되는데 재학생 중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장학금 수혜를 줘야할 필요성이 있다는 학생에게는 지원이 원칙적으로 되어야 하는데 장학금이 적다보니까 입학하는 학생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데 어찌 보면 불합리한 점도 있습니다.
담당

기획담당

이현철 요즘 대학들은 1학년 때 장학생으로 선발하여 대학에 들어가면 들어간 대학에서 2학년 성적이 우수하면 주는 장학제도들이 많습니다.

권순옥위원

2002년도 입시부터 수능시험 개념이 바뀌는데 학교 내신성적과 병행해서 전체적으로 수능시험의 의미가 약해지는데 약해졌을 때 보완책은 없는 것 같습니다.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12페이지. 하단부분을 보면 장학생 자격이 현행 우리시 출신자로 하여 당해 연도 대학수능성적이 7% 이내여야 하는데 2002년 입시제도 관련하여 2001년 상반기 조례개정이 필요하여 그 때 되면 다시 손질을 해야 합니다.

권순옥위원

평점이 B+미만인 경우에 지급을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 강화를 하여 A˚, A-로 고치면 안됩니까?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7%가 될 때는 대학교 성적이 얼마나 나오는가 하면 최소한도로 B+A가 나와야지 7%미만인 B+미만할 때는 전국 대학7% 성적이 떨어진다는 그 말입니다. 수능시험에 대상자가 되는 것이 7할인데 그것은 8할 정도이기 때문에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권순옥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다른 발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함)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함) 거제시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거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행정 정보화업무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전담인력 보강으로 정보화를 촉진하고자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정원의 총수 782명을 784명으로 2명을 증원하여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 “767명”을 “769명”으로 조정하고 부칙 제2조 정원에 관한 적용례에 따라 2001년 7월31일자 정원의 총수 “806명”을 “808명”으로 하여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791명”을 “793명”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참고사항은 시군 정보화기능 보강방침과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서가 있습니다, 별표2의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표를 보면 집행기관의 정원은 793명이고 의회사무국의 정원은 15명으로 총 808명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수

김장수전문위원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행정의 정보화 추진에 따른 전담인력의 보강을 위해 집행기관에 전산직 인력 2명을 증원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하다고 판단됩니다.

권순옥위원장직무대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의위원

방침을 보면 읍면동이 기능전환을 했을 경우 여유인력이 있을 경우에 보강을 안해도 된다는 그런 조건이 있는데 읍면동에서 우리가 내년도에 동 자치센타 5기능전환을 할 때가 언제입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내년에 시범적으로 6개동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준의위원

6개동 중에 전산 전문인력이 없습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전문인력은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국가정보화사업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시군 공히 2명씩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주민등록 토지, 세무, 교통 아울러 계속할 것이 세외수입 부분을 전체 전산화해야 할 사항이고 전산을 근본적으로 관리하는 전산직이 필요합니다.

권순옥위원장직무대리

6급 전산직이 있습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6급 전산직은 없습니다.

권순옥위원장직무대리

6급 전산직은 2002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한이 정해져 있는데 6급 1명 정도 채용을 해서 전산운용 능력이 달라질 수 있도록 9급의 기능과 6급의 기능은 달라질 것이다 그러면 적어도 한시적으로 풀로 공무원들에게 교육이 되어져야 하고 적어도 6급을 두어서 일반공무원 교육을 시켜도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전산 7급이 3명 있는데 실제 전산능력을 봐서 6급을 능가합니다, 구조조정을 하면서 통신직이 6급이 남아서 그 자리를 한시적으로 놓아 놓았는데 2002년 구조조정 완전시점에 가면 그 직렬이 안맞는 부분도 우리가 고쳐줘야 하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정보화 교육부분은 교육관계도 떨어지는데 실무의 교육은 가능하지만 광범위한 교육을 대상으로 하는 강사는 안되고 타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권순옥위원장직무대리

전 국민의 국가정보화 사업의 기초프로그램을 확충해서 시군에 다가 풀어 줘라는 얘기입니다. 전 국토를 정보화 개념에서 들어가 있는데 즉 말해서 집에서도 프린터를 통해서 주민등록등본이나 호적전산자료를 뽑을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전산직의 업무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교육을 시킵니다. 실제로 세무전산은 우리가 충분히 되는데 지적전산 세미나 부분, 토지도 완전 전산화가 되면 우리가 그 토지를 열어 봤을 때 그 토지의 성질까지도 다 나올 수 있는 정보화 앞으로 국가가 전체적인 보강을 하는데 최선의 인력보강 측면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구조조정이 되고 나면 인사를 담당하는 저희들로서는 직렬불부합 이 부분이 상당히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직무대리

우리시 측면에서 보면 마전동의 동장이 발령을 내었는데 직급이 5급으로 조례상에는 어떻습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통합이 안되었기 때문에 정원자체는 줄이지 않고 남아 있었습니다.

김득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정원조례는 줄이고 동은 존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그 당시의 마전동장의 자리는 살아있고 공공시설관리소장의 자리가 죽어 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공공시설관리소장이 남부면장 사무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담당

인사담당

조용국 정원조례는 총괄 정원조례인데 거제시의 최종 구조조정이 되었을 때 2001년도에 784명중에서 의회가 15명이고 집행부가 769명인데 이것가지고 급수별로 갈라부치는 것이 도의 승인을 받는 사항입니다.

김득수위원

이 건은 이번 집행부에서 올라온 것과는 별개의 사항이기 때문에 이 이후에 전문위원이 검토를 해서 불합리한 사항이 있다면 그때 개정하기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권순옥위원장직무대리

다른 발언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찬성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함) 질의를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거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5분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립도서관이용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시립도서관 소관입니다만 문화관광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관계로 문화관광과장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

김화순문화관광과장

거제시립도서관이용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거제시립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한 민간위탁업무를 추진하면서 거제시립도서관이용및운영조례에 민간위탁에 관한 규정이 없어 동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설된 16조 위탁관리로서 시장은 거제시립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민간단체 또는 민간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로 신설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수

김장수전문위원

본개정조례안은 시립도서관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의 미비사항을 보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하다고 판단됩니다.

권순옥위원장직무대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도 나가 있고 사서도 있는데 만약에 민간위탁을 한다면 법적인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화순

김화순문화관광과장

총무과에서 정원조례에 의한 5명을 없애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명중에서 3명만 해도 관리가 가능하다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예산절감을 할 수 있고 민간위탁을 하지 않으면 조정을 하여 관리 운영을 시가 해야 합니다. 관리운영의 부작용이 예상된다면 각종 냉난방시설이 불충분하다든지 방범활동이나 탈선을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 소홀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도 들지만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확실하다고 판단되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찬위원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화순

김화순문화관광과장

많은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직무대리

민간위탁 중에서 어린이부터 노인층까지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인데 경험이 없으면 곤란하다 냉난방시설도 제대로 가동이 안되는데 그런 요구들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가의 문제 그리고 도서의 건물 관리체제 이런 것들이 민간인들에 주면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을 것인데 충분하게 검토가 되고 주민들로부터 전반적이 여론을 들어봐야 하는데.
화순

김화순문화관광과장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놓고 세부적인 분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윤병찬위원

시립도서관의 경우에는 냉난방시설이 잘되어 있어야지 쾌적한 분위기에서 책을 볼 수가 있는데 민간위탁을 하면 돈벌이가 안되면 안하는 것으로서 돈이 없는 사람이 그곳을 이용하는 것으로 시가 직접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상당한 연구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김준의위원

우리시에서 장기적으로 시 사업으로서 시설공단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시의 방침인데 어차피 시립도서관도 거기에 예외일 수 없는데 다른 공공시설에 비해서 크게 이익을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수익이 창출되는 것이 아니어서 민간위탁이 되어도 상당한 부분은 재정지원을 해줘야 할 것이다 그래서 냉 난방기나 기타 전열기 같은 것들이 그래서 이것을 단순히 조례가 제정된다해도 그런 쪽으로 연구검토해서 과연 예산절감을 해도 맞는지 추후에 운영은 세밀한 검토를 해서 시행하더라도 이런 것이 민간위탁되어야 하는 것이 시대의 흐름이므로 그런 부분은 큰 이의없이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김득수위원

민간위탁을 하면 거기에 따른 제반 장서라든지 용도 이런 부분도 민간 자체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합니까? 아니면 건물 관리만 운영을 하는 것입니까?
화순

김화순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상태로 해서 관리하고 장서를 구입하는 것이 필요할 때는 시에 별도의 사업계획을 받아서 지원을 해주어야 합니다.

김득수위원

그럴 것 같으면 민간에게 위탁을 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반시설물하고 다릅니다. 정서적으로 쾌적해야 하고 양질의 공간이어야 하는 차원높은 것이기 때문에 민간인이 해줌으로써 차원높은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김준의위원

공무원들의 사고가 경직되어 있고 획일화되어 있으므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느 사람이 맞느냐에 따라서 틀려지겠지만 여유로운 사람들은 그러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운용하도록 시가 협약을 맺으면 점진적으로 발전이 되어 나갈 것입니다.

권순옥위원장직무대리

예산절감 때문에 냉난방시설을 안하여 주민들의 불만이 나오는데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얘기가 나올 것입니다. 충분하게 예산반영이 안되면 팍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상진위원

개인이 할 사람이 있으면 시에서 바로 해줄 것입니까?
화순

김화순문화관광과장

협약사항에 수긍이 되고 법적인 뒤받침에 의해서 예산절감이 되면 뒤받침을 해 줄 것입니다.

권순옥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다른 발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거제시립도서관이용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세무과소관 조례입니다만 해양수산과소관 수수료징수조례 개정안과 연관이 있으므로 해양수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안이유는 수산업에 관한 면허, 허가, 승인 또는 등록 신청자의 수수료는 수산업법시행령 제 75조 규정에 의한 조례위임 규정에 의거 “거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는데 있으며 또한 정부 100대 과제로 시행중인 수수료 사용료 중 현실과 맞지 않는 수수료를 조정하여 자치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수산과계 면허, 허가, 승인, 등록 등의 수수료을 별지와 같이 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은 수산업법시행령 제75조와 수산업에 관한 수수료규칙 제2조로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는 2천년 11월8일날 마쳤습니다. 217페이지. 수산업관련 항목별 신설대상수수료 심의안입니다. 왜 얼마를 받게 되었느냐를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1번부터 해서 수수료 각 건별로 작년도에 처리한 실적과 현재 받고 있는 수수료 각 건별로 해양수산부로부터 시달된 원가분석한 기준이 있는데 한건의 면허 시청해서 접수 처리하는데까지 총 비용을 산출해서 해양수산부로부터 80%의 수준을 2002년도 징수해야 한다는 근본 지침이 있었습니다. 80%를 받으면 면허신청 한 건을 처리하는데 7,635원이 되는데 중앙정부로부터 시달된 80%를 징수하면 6,100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안을 심의 상정하기 전에 타 시군의 조회를 해봤더니 경남도도 3천원, 부산시도 3천원하여 평균 3천원으로 원가보상이 39%였습니다. 우리는 물가대책심의 때도 3천원이 맞다하여 3천원을 했습니다. 220페이지. 입법예고를 했었는데 경상남도 지사로부터 해양수산부의 의견이 시달되었는데 경남도나 부산시에서 기준을 정하고 난 뒤에 각 시군에서 워낙 말이 많으니까 해양수산부에서 근본지침을 정해서 각 시군에 시달되었는데 우리가 입법예고한 사항은 맞는데 밑에 5가지에 대해서는 입법예고 기간중에 기안이 있은 것이 경남도와 각 시군이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조절하면 좋겠다 해서 근해허가를 3천원 징수하겠다고 통과를 시켰는데 경남도로부터 근해업 허가는 도지사허가로서 경남도 사항이니까 입법에고 할 때 3천원에서 5천원으로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었고 어획물 운반업 등록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지사 허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3천원으로 해야 하겠다 했는데 경남도에서는 5천원으로 하면 좋겠다 두 가지가 있었고 허가증 재교부 어업허가사항 변경신고는 현재까지 무료로 되어 있었고 물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때는 수수료를 1,500원으로 했었는데 도에서는 1,600원으로 했습니다. 어업허가 유예사항은 1년에 1-2건 정도밖에 없었는데 경남도에서 1,600원으로 수정하면 좋겠다 등 5-6가지 기안이 있습니다. 앞쪽에 보면 211페이지부터 212페이지 경남도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서 이번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결과 어업면허 신청을 3천원에서 5천원으로 수정했고 근해업 허가신청은 3천원에서 5천원으로 수정했고 어업허가사항 변경허가 입법예고할 때까지는 당초에 1,500원에서 1,600원으로 백원이 인상되었습니다. 212페이지. 마지막으로 어업허가유예신청은 현재까지 무료로 되어 있는데 경남도와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1,600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권순옥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김장수전문위원

본 개정조례안은 “수산업법시행령”의 관계규정에 의거 수수료를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준의위원

입법에고 기간중에 어민들로부터 이의 신청이 들어온 것은 없었습니까?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주민들과 어민들로부터는 없었습니다.

김준의위원

입법예고문을 주민들이 못 보지는 않았습니까?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각 읍면동에 보내고 수협에도 보내었습니다. 우리가 어민들로부터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업면허나 허가는 주민들에게 수혜를 주기 때문에 면허같은 경우는 .

김준의위원

얘기를 들어보면 5건 중에 도지사에게 승인받는 것은 2건이었는데 2건은 개정된 수수료를 받으니까 3천원에서 5천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시에서 무료로 해주는 어민들에게 수혜를 주는 것까지 받아가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권순옥위원장직무대리

어민들에게 가중한 부담은 아니라고 봐지는데 그럴 것 같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원을 확보하는데 각종 수입원 중에 하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증명수수료가 지금이라도 거제시에서 큰 무리가 없으면 현실화 계획에 맞추어주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당해 금액을 정할 때 해양수산부로부터 2002년까지 80% 수준으로 징수하자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받고 있는 요율이 18% 수준인데 이것을 80%로 갑자기 받으면 반발이 생깁니다. 2002년까지 80%를 받게되면 중간단계가 있어야 하는데 22% 인상하여 40%로 하자는 것이 이 안입니다. 이 안은 몇 달 동안 엄청나게 신중을 기해서 각 건별로 분석을 하여 거제시가 이 안을 제일 빨리 작성해서 경남도가 입법에고하고 우리 입법 예고한 것을 각 시군별로 배분을 해서 거제시도 따라가 다만 5가지는 수정하라는 식으로 되었습니다. 시군간 시도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챙겨보겠습니다.

김준의위원

헌꺼 번에 많이 올리면 문제가 있으니까 2002년도에 가서 현실화하면 그때 유동적인 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우선 이 선에서 타 시군의 형평을 맞추어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물가대책위원회에서도 여러가지 심의를 했는데 18%에서 22%을 인상해서 40%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 그렇기 때문에 80% 수준을 받기 이해서는 40% 중간단계를 징수하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권순옥위원장직무대리

물가대책위원회에서 논란이 많았는데 물가대책위원 중에 수산업과 관련된 분들의 강력한 반발이 있은 것은 아닙니까?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어업하는 분들이 한 것이 아니고 다른 위원께서 참석하셔서 너무 비싸다 무슨 말인가 하면 어업권 원부 등본하는 것이 신청 건수가 많은데 이런 것은 깎아야 한다 당초 1,500원에서 500원을 삭감하여 1,000원으로 삭감을 하였습니다.

권순옥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레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