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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태민 의원 발언

88회 제1본회의200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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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원용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민흥기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민흥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88회 임시회의는 지난 2월 2일 정태민의원 외 4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일 정태민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그리고 홍인선, 이재호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인천광역시연수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또한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연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이 2월 11일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원용의장

민흥기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88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88회 임시회 회기를 2005년 2월 16일 오늘부터 2월 22일까지 7일간 배부된 의사일정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정태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민의원

안녕하십니까? 정태민 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한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제88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에서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업무보고 및 조례안을 심도 있고 내실 있게 심사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은 8인 이내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2005년 2월 16일부터 2월 22일까지 실시되는 제88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의 시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사 및 구정질문과 관련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원용의장

정태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최두환 의원, 서석원 의원, 홍인선 의원, 정지열 의원, 진의범 의원, 이재호 의원, 곽종배 의원, 정태민 의원 이상 8명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제안설명 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 최두환 의원과 서석원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 17일 내일부터 2월 21일까지 5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22일 17시에 속개하는 것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