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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윤병찬 의원 발언

54회 제2총무사회위원회200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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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사위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원용찬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탁

주정탁사회복지과장

거제시저소득주민자 녀장학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로서 우리시 관내 저소득주민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학생에게 학업장려를 위해 지급하는 장학금의 지급정지 조항을 완화하여 저소득주민의 경제적 부담해소에 따른 자활 자립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장학금의 지급정지 조항 중 타 시.군으로 전학하였을 때를 주민등록이 전출되었을 때로 변경하고 장학금의 지급정지 조항 중 장학금을 학비목적 외 사용하였을 때를 삭제하는 것으로서 참고사항은 업무보고서와 입법 예고문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서가 있습니다. 거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거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 3호 중 “전학하였을 때”을 “주민등록이 전출되었을 때”로 하고 4호를 삭제하고 5호를 4호로 한다 입니다. 7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찬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김장수전문위원

본 개정조례안은 시 관내 저소득주민자녀의 학업장려를 위해 지급되는 장학금의 지급정지조항 중 불합리하고 명확한 근거확보가 곤란한 조항을 정비 완화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하다고 판단됩니다.

원용찬위원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거제시저소득주민장학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1분

거제시청소년상담실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탁

주정탁사회복지과장

거제시청소년상담실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로는 청소년상담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구성원 및 복무사항 등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청소년상담실에는 상담원 2명 이내 및 상담보조원 1명 이내로 구성하며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도록 조정하고 직원의 신규위촉 연령은 상담원 40세 이하, 상담보조원 30세 이하로 조정하고 상담실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야간 상담 및 토요전일근무제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상담원 등의 출장 등에 대한 비용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상담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약간명의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은 2천년도 경상남도 청소년상담실운영지침과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서가 있습니다. 88페이지. 거제시청소년상담실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찬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김장수전문위원

본 개정조례안은 청소년상담실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는 사항으로 청소년상담실의 구성인원과 상담인력의 위촉 상한연령을 조정하고 상담실을 토요일에 전일근무제로 운영하는 것 등은 상담실의 이용자에 대한 편익도모를 위해 유효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담원의 출장 등에 대한 비용의 지급과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상담실 종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하다고 판단됩니다.

원용찬위원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위원

용어의 개정을 보면 선발에서 위촉, 임용에서 채용으로 되어 있는데 선발한다는 것은 우리가 선발하면 임용을 한다 공개채용의 의미가 있는 반면에 위촉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정해서 수행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정탁

주정탁사회복지과장

신분상의 문제인데 임용을 할 경우에는 그 사람의 신분상 보장을 100% 하는 것이 되고 위촉하는 경우는 100%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집절차는 공개채용 원칙을 그대로 준수하고 있고 신분상의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윤병찬위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촉해서 실비를 지급한다는 말이 틀리지 않습니까? 실비라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그 사람을 고용해서 쓰는 대가 아닙니까? 수고의 일부의 대가를 의미하는 것인데 신분적 보장도 확실하지 않는 사람에게 위촉을 해서 돈을 지급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임용을 해서 실비를 지급한다는 것은 말이 맞는데 위촉을 해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조례를 바꾸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정탁

주정탁사회복지과장

우리시 청소년상담실을 보면 상담원이 두 사람 있고 보조원이 한 사람 있는데 그 분들은 선발을 하고 17명의 자원봉사자는 위촉장으로써 가름을 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관내 중고등학교에 학교상담을 나갈 때 밥값정도 5천원은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현재 상담실장은 사회복지과장이 겸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여건상 변함이 없는데 현실적으로 상담원 두 사람하고 행정보조원 한사람은 선발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위촉부분은 자원봉사자를 위촉할 경우에 그 분들에 대한 실비 보상하는 부분에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조례에 명시를 해서 지급하겠다는 것인데.

권순옥위원

제 4조를 보면 상담실장 1명, 상담원 1명, 보조원 1명으로 개정되면 상담원 2명 보조원 1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자원봉사자는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상담원과 상담보조원은 선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6조 규정을 보면 전부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제4조 규정에 의한 위촉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4조 규정에 의한 상담실직원의 선발은 다음 각 호에 의거 시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4조 구성을 보면 상담원 2명 이내 및 상담보조원 1명, 이 사람들이 위촉되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까?
정탁

주정탁사회복지과장

신.구조문대비표 90페이지 6조 4항을 보면 상담원 등의 임용자격 기준은 1호와 같이 임용선발은 자원봉사자는 위촉을 하고 상담원과 정상적으로 급료를 받고 있는 분들은.

권순옥위원

선발하는 것은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것이고 위촉과 임용은 사람을 지명하는 것인데 임용하는 것은 신분상의 보장을 준다고 하였고 신분상의 보장을 주려고 하면 공무원으로 보고 나머지는 위촉해서 자원봉사자로 보는 것인데 위에 보면 이 분들에 대해서 선발해서 임용하는 것이 있는데 법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십시오.
장수

김장수전문위원

위촉변경사항은 조례조문을 가지고 수정해서 보면 위촉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굳이 위촉이 되어도 제9조를 보면 위촉직에 대하여 보수를 줄 수 있느냐의 사항은 9조에서 보수를 줄 수 있도록 조례에서 규정을 하기 때문에 위촉을 해도 보수를 지급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정탁

주정탁사회복지과장

문화관광부에서 청소년지침에 의해서 보수 등 복무규정에 관한 모든 것이 해마다 내려오는데 그 지침에 의해서 운영을 하는데도 지침과 관련한 조례상 바꾸는 그런 부분입니다. 상담원 부분은 선발을 해서 자원봉사자든 상담원이든 신분상의 자유스럽게 하기 위해서 위촉으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권순옥위원

과장님말씀은 선발을 해서 임용하는 것은 공무원 임용기준에 의해서 신분보장상의 신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담원들에게 임용을 시키고 자원봉사자에게는 위촉을 할 것이다. 조례상의 문제는 6조 개정안에 상담원이나 자원봉사자나 모두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담원에게는 임용을 해서 신분보장을 하는 임용을 해줘야 하는데 이것을 같이 위촉으로 해버리면 신분상의 문제가 있고 해석이 잘못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정탁

주정탁사회복지과장

조례 제7조를 보면 신분보장 및 정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득수위원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실적이 어떻습니까?
정탁

주정탁사회복지과장

도내에서 순위에 들어갈 정도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득수위원

상담원은 다 충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정탁

주정탁사회복지과장

상담원은 기존되어 있는 사람들로서 현실적으로 상담보조원으로서 인건비가 너무 맞지 않아서 근무할 사람이 없어 상담원으로 채용해서 하려고 의회 업무보고도 하였습니다.

김득수위원

상담선발기준을 보면 상담실장이나 상담원은 전문상담기관의 추천을 받아서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하면 인사가 낙하산이 될 수 있습니다. 시장 군수가 위촉한다 라고 되어 있어야지 왜 시도지사가 되어야 합니까?
정탁

주정탁사회복지과장

왜 그런가 하면 전문적인 상담에 대한 능력이나 자격이 되었을 때 단체장이 추천하는 청소년상담 관련단체 기관의 의무는 전국적으로 그런 기관에 이첩을 했다고 해서 그 해당기관에서 이첩한 부분을 거제시장이 상담원을 채용하고 그것을 인정하려면 최소한도로 도지사가 인정해주는 그런 기관의 출신이라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 선발자격기준에 왜 도지사가 들어가는지 그리고 우리가 정기적으로 상담원을 모집해보면 전문기관에 관련된 사람은 없고 대학원 졸업하고 관련 기관을 졸업하는 사람이.

김득수위원

자격기준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시장, 군수가 결정하는 사항이면 되지 상위관서라 해서 개입한다면 기본적인 지방자치개념을 거스리는 것이라고 봅니다.

원용찬위원장

물어보시는 내용이 위촉을 해도 제7조 신분보장이 정년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위촉이라 함은 사전을 찾아보니까 남에게 일을 맡긴다고 해서 그렇게 해도 신분보장이 정년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정탁

주정탁사회복지과장

받을 수 있습니다.
장수

김장수전문위원

종전의 조례에서는 임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무원의 임용 시장이 정상적인 공무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임용하는 의미로 쓰여야 하는데 앞의 조례 용어가 제가 보기로는 위촉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것이 맞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상담실을 별도로 운영하는데 전문가 공무원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별도로 맡겨서 이 일을 하도록 맡기는 것으로 위촉으로 봐야 합니다. 위촉을 한다고 해서 이 사람의 근무자에 대해서 신분상 불리한 사항이나 종전과 다른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위촉이라고 해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봐집니다.

권순옥위원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위촉은 어떤 일을 남에게 맡겨서 부탁하는 것이고 임용은 어떤 사람에게 임무를 맡겨서 쓰는 것으로 고용의 형태가 임용이고 위촉은 남에게 부탁하는 형태로 접근이 되는데 우리가 위촉을 해놓고 신분상 보장을 할 수 있느냐 애매 모호합니다.
정탁

주정탁사회복지과장

정규직 공무원이면 임용이 들어가야 하는데 이것은 자리가 있는 정규직 공무원이 아니거든요. 문화관광부의 규정지침에 의하여 청소년상담실 운영을 하다보니까 위촉으로 변경이 되어야 맞고 앞으로 청소년상담실 직원이 공무원의 정원안에 들어간다고 하면 그때 다시 임용으로 바꾸어야 하고 거제시 공무원 정원조례안에 정원으로 들어가면 임용으로 다시 바꾸어져야 합니다. 전문위원이 얘기한대로 처음부터 위촉이 되었을 때는 문안이 임용으로 되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문화관광부 지침에 의해서 다시 고치는 것입니다.

권순옥위원

위촉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비변상을 규정에 의해서 행정에서 하고 있는데 어겼을 때 위촉한 사람에게도 규제방안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탁

주정탁사회복지과장

지금 위촉을 했기 때문에 복무규정에 위반했을 경우에 해촉을 시켜야 합니다.

윤병찬위원

임용이나 위촉을 해놓으면 예산이 우리시에서 나가는 것인데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는 단체 시장이 거제시를 위해서 상담원으로 해봐라 그때 위촉이 맞는데 우리가 돈을 주고 임시 고용하는 사람인데 위촉을 한다고 하면 강 건너 불구경하는 식입니다. 복무규정에 따라서 알아서 하겠지만.

권순옥위원

위촉은 강제규정이 없는 것입니다.

원용찬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함)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거제시청소년상담실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탁

주정탁사회복지과장

거제시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 어린이집 관리운영 조례중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보조금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보육시설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골자로는 조례제명을 거제시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로 하고 목적을 공립어린이집에 국한하지 않고 보육시설 전체로 확대하며 보육료를 경상남도지사가 정한 표준보육단가의 범위 내로 하고 시립보육시설 종사자 근무상환 및 신규임용시 연령을 다음과 같이 하는데 근무상환연령은 시설장이 만 61세 이상 만 60세로 변경하고 기타종사자는 만 58세에서 만 57세로 변경하는 것이고 종사자의 신규임용에 따른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것이며 시립보육시설 종사자 특별휴가를 거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8조 제1항, 제 23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시립보육시설 종사자의 징계처분을 위한 징계위원회 구성을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하고 징계권자는 다음과 같이 하는 것으로 시설장은 시장 또는 수탁자이고 기타종사자는 임명권자로서 보육시설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 및 보조금 반환명령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102페이지. 거제시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거제시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영유아보육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의하여 설치된 보육시설인 공립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을 “영유아보육법(이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치된 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대상시설)대상시설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보육시설로 한다. 제3조 본문, 제5조제1항, 제2항, 제9조의제1항, 제12조제1항 중 “어린이집”을 “보육시설”로 한다. 제6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표준보육단가의”를 “경상남도지사가 정한 표준보육단가의”로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표준보육단가의”를 “경상남도지사가 정한 표준보육단가의”로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표준보육단가를”을 “경상남도지사가 정한 표준보육단가로”로 한다 제2장의 ‘위탁운영“을 ’시립보육시설의 위탁운영”으로 한다 제7조 제1항, 제4항, 제5항 중 “어린이집”을 ‘보육시설“로 하고 제1항 중 단서규정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서 정한 시설장 자격을 가진자로 하며 수탁자가 직접 보육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 11조 중 ”보육위원회의“를 ”사무수탁기관선정위원회의“로 하고 4호 중 ”어린이집의“를 ”보육시설의“로 한다. 제3장 “종사자관리”를 삭제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한다. 제13조9근무상한연령 및 신규임용연령)1.시립보육시설로서의 공익성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종사자에 대하여 근무상한 연령을 적용하고 종사자별 근무상환연령은 다음과 같다. 시설장은 만 60세, 기타종사자는 만 57세,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상한연령은 근무상한연령에 달한 달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30일,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31일 각각 당연 퇴직한다. 종사자의 신규임용에 따른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 16조중 1호, 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종사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거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4. 특별휴가는 거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23조제1항,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징계위원회)1.보육시설 종사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를 둔다, 2.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한다, 3.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실국장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보육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제18조(징계권자) 징계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시설장 시장 또는 수탁자 2. 기타종사자는 임명권자이고 제19조의 조명“(징계)를 ”(징계의 종류)“로 한다. 제3장“보조금의 지원등”을 신설한다. 제20조 내지 제21조를 제 22조 내지 제23조로 하고 제20조 내지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보육시설에 대한 보조)1.시장은 정부지원 보육시설의 운영비중 국도비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이외의 나머지 비용을 에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2. 국도비보조금의 지원중 도시지역 및 농촌지역의 불평등 지원에 대하여는 도농간 형평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비를 보조할 수 있다 3. 시장은 민간보육시설 및 가정보육시설에 대하여 필요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21조(보조금의 반환명령) 시장은 보육시설이 다음 각호 1에 해당할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의 목적 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2.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3. 이 조례에 규정을 위반한 때 부칙으로서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체결된 보육시설의 위탁계약은 그 기간이 만료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로 되어 있습니다.

원용찬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김장수전문위원

본 개정조레안은 조례명을 거제시보육시설관리및운용조례로 하고 보육료 및 보육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징계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고 시립보육시설 종사자인 시설장 및 기타종사자의 근무상환 연령을 각각 1년씩 하향하고 종사자의 휴가 규정을 거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의 규정을 준용토록 하며 보육시설에 관한 보조금의 지원 및 반환명령 규정을 신설하는 등 보육시설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적절히 정비 보완된 것으로 사료되는바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원용찬위원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위원

시설장의 경우 만 40세 이상, 55세 이하로 잡았는데 시설장이라는 것은 유치원을 지어서 시에 위탁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시에서 지어서 새로 임명하는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정탁

주정탁사회복지과장

시립만 해당되는 것 입니다.

권순옥위원

옥수어린이집은 보조만 해줍니까?
정탁

주정탁사회복지과장

법인으로 보조만 하고 법인이사회에서만 관여를 합니다. 이름 그대로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권순옥위원

사립학교의 공무원 정년에 준해서 법 제한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고용창출 기회가 되고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인지 조례로 정해서 그런 것인지.
정탁

주정탁사회복지과장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항으로서 법인에 대해서는 자율성이 있고 일단 사회법인 관련 부분은 행정의 관여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규제완화를 하다보니까 .

권순옥위원

보육시설에 대해서 시설장의 연륜이 40세에서 55세까지 있는데 대상은 어른이 아니고 5세에서 7세 미만의 어린이들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른들 생각에서 탈피하고 얘들 생각에 맞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좋다 어른들의 생각은 사고가 경직되어서 어린이들이 교육에 접근하는 것이 떨어지고 획일적이다 될 수 있으면 시설장도 중고등학교나 대학 같으면 모르겠는데 어린이들 상대로 하는 것은 할 수 있는 연령까지는 받쳐주는 것이 좋다 그 속에서 같이 동화될 수 있어야 합니다. 연령을 30세부터 55세정도 신규임용시에 열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탁

주정탁사회복지과장

관내 어린이집 원장들이 의견을 세가지로 제출하였는데 최종적인 결정으로 신규임용제를 없애고 연령은 제한을 안했습니다.

권순옥위원

계약서를 보니까 해지사유에 시설운영평가심사 우수등급을 받지 못했을 때 우수등급을 받고 못 받고는 우리시에서 시립일 경우에 지원을 잘해주고 못 해주고에 따라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정탁

주정탁사회복지과장

우리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교육기관에다가 평가의뢰를 해서 그 시설이 기본시설로 갖추어진 상태에서 평가를 해볼 때 프로그램 운영을 정말 잘하고 있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예를 들어서 평가미달일 때는 경각심도 줘가면서 하는 차원에서 하는데 어쨌든 평가를 하려면 예산 부분에 용역비가 계산되어야 만이 가능합니다. 조례가 개정되고 나서 다음연도에 할 때 전문기관에 예산요구를 하여 평가수수료 용역이 계상되어야 만이 됩니다.

권순옥위원

앞으로 보육시설의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어서 의무화될 때 시에서는 향후에 보육시설을 확대해서 만들어나갈 계획이 있습니까?
정탁

주정탁사회복지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민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시가 가급적 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간이 할 수 없는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찾아서 해야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원용찬위원장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 함)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거제시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계속하여 조례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탁

주정탁사회복지과장

거제시공웜묘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로서는 공원묘지의 1년 후 만장이 예상되어 공원묘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 개정 만장에 따른 단기대책에 대처함은 물론 공원묘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코자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공원묘지 사용자의 자격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내 주소지를 둔 자로 되어 있으며 1년 이상 거주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제한하고 65세 이상이더라도 장묘시설이 3년 이내에 만장에 달한 경우에는 제한할 수 있다 입니다. 사용료 및 수수료 인상과 재연장 허가시 관리비 납부로 공원묘지 사용료 및 수수료를 현행 200,000원에서 400,000원으로 인상하고 공원묘지 재연장 허가 신청시 관리비 납부를 하며 분묘의 사용기간 신설은 분묘의 사용기간을 15년으로 정하여 연고자로부터 재계약할 수 있도록 하여 우리시 수입은 물론 묘지관리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고 공원묘지 주변 마을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공원묘지 인근주민에 대한 경제적 지원으로 주민생활의 불편해소와 고충사항을 해결코자 하는 것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살펴보면 제3조 2항에 재단법인으로 하여금 위탁 수행케 할 수 있다를 재단법인 또는 충해공원묘지관리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민간단체 등에 위탁수행케 할 수 있다로 하고 3항을 신설하여 위탁관리시의 계약조건과 계약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4항 시장이 위탁관리하는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로 하고 5항은 현행 3항과 같으며 제4조 공원묘지의 사용에 있어서 1항 공원묘지 안에 유골을 매장하거나 수장코자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를 개정 4조 1항에 공원묘지안에 유골을 매장하거나 수장코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항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한때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허가증을 교부한다. 제5조 구역내에 주소를 가진 자에 한하여를 1항 공원묘지는 거제시 관할 구역내 주민등록 1년이상 거주하여 주소를 가진 자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2항 부부로서 한사람이 사망할 경우 생존한 사람이 65세 이상인 경우 묘지를 예약할 수 있다 다만, 장묘시설이 3년 이내에 만장이 달한 경우에는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 개정 4항 공원묘지 매장기간 만료후 재연장 허가 신청시에 묘지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2의 1항 공원묘지에 조성된 묘지의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하고 연고자가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공익에 반하지 안할 경우 시장은 15년씩 3회에 한하여 매장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은 공원묘지의 사용이 한계에 달한 경우에는 연장기간 및 연장횟수를 단축할 수 있다. 3항 사용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시장은 연장허가 신청토록 연고자에게 통지하고 연고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청을 하지 않을 시는 시장은 화장하여 납골당에 안치할 수 있다로 하고 제11조는 삭제를 하였습니다. 제13조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13조2는 공원묘지가 위치한 마을에 대하여는 마을의 발전 및 숙원사업인 생산 기반조성사업과 문화복지사업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제13조의3 수탁자는 운영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항 수탁자는 관계법 및 거제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로 개정되었습니다. 도내 공원묘지를 운영하는 시군이 마산, 남해, 산청이 있는데 마산시는 1960년도에 조성면적은 78,804제곱미터이고 기는 3,667기를 매장할 수 있고 요금은 현재 21만4천6백원을 받고 잔여기수는 55기입니다. 남해군은 1999년도에 조성되었는데 99,500제곱미터로서 규묘는 17,300기를 매장할 수 있는 것으로 현재 요금은 89만5천원으로 2.5평 기준으로서 사용료가 49만5천원이고 수수료가 40만원정도입니다. 산청의 경우는 1998년 조성되었는데 4,283제곱미터에 규모는 5,508기를 매장할 수 있는 규모인데 요금은 우리 시와 같습니다. 2평 기준에 8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김장수전문위원

본 개정조례안은 거제시공원묘지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대처방안으로 공원묘지 사용자격과 공원묘지매장에 대한 조건을 강화하고 공원묘지의 사용료 및 수수료를 인상하며 공원묘지의 사용기간제한과 매장기간 연장시 관리비를 부담케 하는 것은 안정적인 묘지관리를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공원묘지의 위탁운영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고 공원묘지 주변마을의 지원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 등은 공원묘지관리를 위한 적절한 사항으로 사료되나 부칙 제 1조 시행 일에 이 조례는 2001년 1월13일부터 시행한다라고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안대로 가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11페이지. 수정안이 되겠는데 수정안을 보면 안15조 제2항 중 “65세 이상인 경우”를 “70세 이상인 경우”로 하고 “만장이 달한 경우”를 “만장이 달할 경우”로 하고 부칙은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1월13일부터 시행한다로 했으면 합니다.

원용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의위원

13조3 수탁자의 의무에 수탁자는 운영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무라고 함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정탁

주정탁사회복지과장

계약조건을 이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약서의 쌍방합의에 의해서 계약이 되면 계약조건을 이행해야 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김준의위원

그러면 계약조건을 이행 못했을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정탁

주정탁사회복지과장

그 계약조건에 따라서 해지를 해야 합니다.

김준의위원

그렇다면 계약조건을 이행을 못했을 경우 그 계약조건에 따라서 벌칙이나 제재조항이 13조 3항이나 2항에 다시 들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개념이 너무 포괄적인데.
정탁

주정탁사회복지과장

조례규칙을 정할 경우에 민간위탁 계약서가 있는데 그런 문안 검토를 해서 그 문안 속에 충분히 넣어서.

김득수위원

10조 2를 보면 사용기간이 신설되었는데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하고 연고자가 연장을 신청할 경우 공익에 반하지 안할 경우에 시장은 15년씩 3회에 한하여 매장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 조실부모한 사람들 어렸을 때 편모, 편부 양친을 잃었을 때 60년 세월이 지난 후에 70세가 되던 80세가 되던 석묘할 수 있는 산소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얼마 전에 나라에서 굴지의 재벌총수가 화장을 하고 납골한 경우도 있고 그 후에 국민의 의식이 많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장묘문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통으로 내려오는 미덕이나 양식이나 전통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그 사고를 바꾼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지 석묘라는 것이 묘에 가서 엎드려 절하는 것이 아니고 날을 정해서 한 가정, 일반 친척들이 모여서 화합도 하고 단합도 하고 우의도 결속할 뿐 만 아니고 지원하는 방법도 될 것인데 정서에 볼 때 시기적으로 빠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찬반 토론이 있겠습니다. 아버지를 찾아갈 공간이 형성될 수 있게끔 제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장수

김장수전문위원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장사 등에 관한 법이 2000년 1월12일날 법이 공포가 되었습니다. 2001년 1월13일날 시행이 되는 법으로서 그 법에 묘지의 설치기간 해서 법상 묘지설치는 공원묘지나 사설묘지에 설치했을 경우에 15년으로 한다. 단 그 기간을 3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그 사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생각해서 공원묘지 관리차원에서 생각해서 5년에서 15년 사이의 범위 내에서 15년을 안 해도 범위를 줄여서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법상의 사항이 되어서.

김득수위원

우리나라 묘지에 관한 법률이 오래 전에 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설묘지가 법으로 보장이 안되어 있습니다. 허가조건이 아주 어렵습니다. 사설묘지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께서 대통령 되기 직전에 용인인가 하는 장소에 가족묘지를 옮긴 예도 있습니다, 최고지도자가 이렇는데 백성들이 거기까지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법은 추상같지만 관행이라는 것이 앞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보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장수

김장수전문위원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이 내년 1월13일이 되면 지금까지 사설묘지를 설치할 수 없는 것이 법으로 없어지고 그와 대치해서 1년 동안 유예기간을 두고 유예기간을 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설묘지의 설치에 대한 것도 허가조건이라든지 그런 조건들이 보완이 되어서 지방자치단체는 공설묘지를 만들어야 한다. 개인이 문중이나 가족단위의 사설묘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으면서 허가받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한 기간이 명시가 되고.

김득수위원

입법취지가 국토이용을 효율적으로 하자는 취지가 아닙니까? 우리의 전통이 하루아침에 혁신적인 변화가 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장수

김장수전문위원

현행법에는 사설묘지를 허가받을 조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이 난무하고 장사등에 관한 법을 정하면서 문란하니까 이 법을 국토의 훼손부분이라든지 이용목적의 향상을 위해서 장사묘지에 관한 사항을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내년 1월13일 되면 시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득수위원

법을 집행하는 지도급 인사들이 자기 선친의 유택을 어떻게 합니까?
장수

김장수전문위원

그 취지가 도래하려고 하면 60년이라는 조례가 시행되는 날로부터 공원묘지에 안장되어 있는 묘지도 부칙에 보면 충해공원 묘지에 기매장되어 있는 묘지에 대해서는 기간산정을 조례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면 향후 60년까지는 거기에 매장을 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이 바뀔 것인가 하는 것은 .

김득수위원

앞으로 많은 시일을 두고 국민들을 계도하고 지도해서 의식변화가 와야지 아무리 금과옥조같은 규정을 만들어도 국민들은 안 따라갑니다. 현실하고 부합되게 맞추어 나가야지 왜 이런 것으로 규제를 하는 것이냐는 말입니다.

김준의위원

현재 사설묘지가 개인묘지의 경우에는 묘지 규모에 안 지켜지고 있는데 일반 개인묘지는 이 법에 적용이 안되지 않습니까?
정탁

주정탁사회복지과장

사설묘지에 관한 법률에 전무 묘지를 일제 조사를 하게되어 있는데.

김준의위원

평수가 예를 들어서 20평, 30평되는 묘지는 있어도 100평, 200평되는 묘지는 없지 않습니까?
정탁

주정탁사회복지과장

장사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이 되면 전국적으로 묘지 실태를 일제조사를 하고 15년이 지나서 15년, 15년, 15년 60년이 지난 후에 국가적으로 대형 납골당을 만들어서 집단으로 관리하는 것이.

김준의위원

거기에 적용되는 것은 대형묘지도 포함이 됩니다.
정탁

주정탁사회복지과장

법 시행이 되면 사설묘지도 법 근거에 의하여 허가신청을 하면 허가를 내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권순옥위원

장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으로서 사설묘지가 더 범람될 우려가 발생되지 않습니까?
정탁

주정탁사회복지과장

사실은 불법이다 보니까 법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신고를 받고 대장을 정리하고 묘지도 이제는 정상화시켜서 전산관리가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윤병찬위원

가족납골당은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얼마까지 지원이 됩니까?
정탁

주정탁사회복지과장

1,200만원입니다.

윤병찬위원

가족납골당 형식으로 장묘문화를 바꾸라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그런 방법으로 바꾸는 것은 없어지는 것은 아닌데.

원용찬위원장

방금 김득수위원께서 보류하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협의를 해봅시다.

김득수위원

거제군시절에 이 조례가 올라왔는데 군의원 절대다수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부결을 시켰습니다, 우리 현실하고 법이 안맞아서 담당과장이 몇 차례 접근을 하고 교섭을 한 예도 있지만 부결을 시킨 것입니다. 60년동안 산소를 존치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현실하고 너무 동떨어집니다,
가장 미묘한 것이 장묘에 관한 법률인데 우리가 특히 사후세계를 경위시하는 오랜 세월에 접했습니다. 60년 후에 내 아버지 묘가 없어진다면 납득이 되겠느냐 많은 국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가 섣불리 너무 앞서서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시기상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순옥위원

김득수위원님 말씀하신 조례안 10조 2항 1조 규정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나중에 10조2의 1항 부분만 가지고 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이 얘기했던 장사등에 관한 법률 자체가 1월13일부터 발효가 되니까 기록물을 공포해도 시차가 차이난다는 것은 부칙에 명시가 되어야 합니다.

김득수위원

상위법 운운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 실정과 정서에 맞게끔 해야 하는 것이고 지방자치 기본개념하고 맞지 않습니다.

윤병찬위원

전 세계적으로 지구촌화 되는데 앞으로 20년, 30년 후면 지구촌에 장묘문화가 대혁명이 옵니다. 전부 납골당에 이장을 다시키려고 하는데 조례를 만들었다고 해서 이대로 하지는 않습니다, 국가도 법이 있고 시 조례도 법인데 기본적인 법은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권순옥위원

화장문화 정착을 위해서 서명운동을 거제시에서 했는데 몇 명 정도 했습니까?
정탁

주정탁사회복지과장

한 500명 정도 했습니다.

윤병찬위원

장묘법이 발효가 되면 사설공원묘지가 인정이 되는 것인데 사설묘지가 인정될 때 전체적으로 여기에 있는 일반적인 공원묘지 외에는 불법화 아닙니까? 이것이 어찌 보면 합법화시켜줄 수 있는 법인데 그래서 그것을 사서 사설납골당을 만들면 거기에는 15년에 세 번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식으로 바뀌어나가는 과정에 기본법이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납골당에 안치를 시켜야합니다.

김득수위원

납골당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은 앞으로는 장묘문화가 그렇게 가야 합니다. 그런 의식을 관이 많이 계도를 해야 합니다, 그런 시점이 올 때는 자연스럽게 되지만 지금은 시기적으로 다르다. 지금 현재의 법은 사설묘지를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사설묘지는 그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따른 사설묘지가 보장이 되어진다는 조례가 같이 올라와야 합니다. 현행 사설묘지는 법상으로 누구도 쓸 수가 없습니다. 옛 전통으로 관행으로 하는 것이지 서로 보고도 못 본척하고 규제할 수 있는 조항은 있습니다. 그러나 권장할 수 있는 인정할 수 있는 법적인 뒷받침이 없습니다.

원용찬위원장

이 문제가 심각하니까 오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과장님 설명에 대하여 계속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위원

질의 과정에서 많은 논란들이 일어났는데 전문위원도 상위법상의 문제점들을 얘기를 했는데 현재까지 국민 정서상 15년 이후에 영장신청을 해서 3회 이상 납골당으로 납골화하든지 화장하든지 묘지를 매장하든지 할 수 없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서상 많은 분들이 맞지 않다 현 시점에서 얘기들을 통해서 상위법에 의거 이 부분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으로 조례상에는 삭제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전문위원이 얘기했든 계약기간이 65세 이상 경우를 상위법에 70세 이상인 경우로 하고 만장으로 달한 경우가 만장이 달할 경우로 고치고 부칙조례도 조례통과 이후부터 공포시간까지 법률적인 기간과 정부에서 내어놓은 조례 시행령이 맞지 않으므로 해서 부티조항에다 내년 1월13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고쳐서 수정안을 제출하는 것이 좋겠다고 봅니다.

윤병찬위원

공원묘지에 관리하는 묘가 대략적인 수치인데 자손들이 관리를 하는 묘, 관리를 안하는 묘가 있는데 그것이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정탁

주정탁사회복지과장

벌초 자체를 시가 안해주면 관리를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안하다 보니까.

김득수위원

10조2의 1항 원안에 대해서 가부간의 결정을 해야 하는데 이 상태에서는 이해가 가지 않으므로 이것이 삭제가 가능합니까?
정탁

주정탁사회복지과장

집행부의 안은 안대로 통과해주실 것을 원합니다.

김준의위원

10조의 2의 1항이 삭제될 것 같으면 2항과 3항까지 삭제되어야 합니다.

윤병찬위원

공원묘지는 만장이 되어 가는데 공원묘지를 하려는 곳은 없습니다. 이런 조건이라도 해서 연장시켜야 한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우리 의회에서 공원묘지 장소를 물색해 주든지 해야지 그에 대한 책임도 동시에 져야 하고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서 우리가 반대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15년해서 분리를 시킨 후에 시에서 납골당을 만들어서 안치하는 방법을 의회에서 목표를 세워서 계도를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제가 볼 때는 통과를 시켜줘야 맞다고 봅니다.

김득수위원

만장이 1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그 사후 관리에 대한 사항으로 공원묘지를 신설하는 문제를 별도로 연구를 해야 합니다. 만장된 이후의 관리를 말하는 것으로 이것과는 얘기가 틀립니다. 우리 의회의원들이 공원묘지를 새롭게 신설하는데 있어서는 이 업무를 맡은 사회복지과에서도 백방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윤병찬위원

15년 해서 다시 재계약을 하는 것은 아무래도 1년 후에 공원묘지를 부지 확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식으로 해서 만장 기간을 연장시키자는 것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정탁

주정탁사회복지과장

15년을 정해놓고 나면 그 이상 연장은 안되고 충해시립공원묘지이다 보니까 전부 정리를 해서 납골당에 안치를 하고 재활용하는 여지도 생기니까.

윤병찬위원

15년 후에는 개정해서 다시 연장을 해놓으면 다시 공원묘지로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2차, 3차의 공원묘지를 만드는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그런 중장기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일시적인 것입니까?
정탁

주정탁사회복지과장

그 뜻이 포함되어 있는데 김득수 전의장님께서 조례상의 기간을 표시를 하면 아무리 모법에 기간이 되어 있다고 해도 지방자치화 시대의 정서와 맞지 않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의논을 하였는데 이 조례에 그 기간이 못이 안 박히더라고 해도 꼭 시행을 하려고 하면 모법을 가지고 시행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실제 충해고원묘지에 다시 정비를 해서 하려고 해도 당해 지역주민들이 협의가 안되면 하나도 손을 못됩니다. 그래서 조례를 보면 공원묘지가 있는 인근마을의 지원금도 그래서 넣었는데 공원묘지에 새로 추가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 맞고 안 맞고 떠나서는 당해 지역주민들이 이해를 하는 것이 제일 우선적인 일차문제입니다. 그래서 윤병찬위원님 말씀하신 것 문서상 자체에 있다, 없다는 안 나타나 있고 이런 부분에 모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모법을 활용을 해서 운영을 하다가 또 그래도 문제점이 생기면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찬위원장

그러면 전문위원이 위원들의 말을 정리를 해서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김장수전문위원

논의된 사항을 가지고 수정안을 만들어봤습니다. 거제시공원묘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거제시공원묘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레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2항중 65세 이상인 경우를 70세 이상인 경우로 하고 만장이 달한 경우를 만장이 달할 경우로 한다 단 10조4항을 삭제한다 안 제10조의2를 삭제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2001년 1월13일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원용찬위원장

전문위원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윤병찬위원

수정 가결하는데 동의합니다.

권순옥위원

제가 거제시공원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설명한 것과 같이 안 제5조2항중 65세 이상인 경우를 70세 이상으로 하고 만장이 달한 경우를 만장이 달할 경우로 자구수정을 하며 안 10조4항을 삭제하고 안 10조의2를 전체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부칙은 상위법과 맞게끔 이 안은 2001년 1월13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찬위원장

동의합니까? 찬성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습니다” 함) 다른 발언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거제시공원묘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권순옥의원께서 수정안에 대한 발언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탁

주정탁사회복지과장

다음은 거제시장묘문화개선을 위한 지원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매장으로 인한 국토가 무분별하게 잠식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화장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사용료 지원과 사설납골묘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는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여 장묘문화개선사업에 적극 동참토록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는 거제시에 1년이상 거주하고 사망하여 화장장 시설을 이용한 자에게 사용료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과 화장장 사용료는 1구당 100분의50 범위내에서 지원, 사설납골묘를 설치 완료한 경우에는 설치 지원하고자 하고 화장장 시설을 이용한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사용료 영수증 사본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하며 사설납골묘를 설치한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완료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입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령은 장사등에 관한 것이고 입법예고는 특이사항은 없으며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서가 있습니다. 거제시장묘문화개선을위한지원조례안입니다. 제1조 이 조례는 매장으로 인하여 국토가 무분별하게 잠식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화장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사용료 지원과 사설납골묘를 설치 하고자 하는 경우는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여 장묘문화개선사업에 적극 동참토록 하기 위함이고 제2조 이 조례에 사용하는 화장 납골 용어의 정의는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하며 제3조 이 조례에 의하여 화장장 사용료 및 납골묘 설치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사망 당시 이전부터 거제시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로 사망하여 화장한 자로 관계법에 의해 신고된 화장장에서 화장한자, 2. 거제시에 거주한 자로서 별표와 같이 일정 규모 이상 납골묘를 설치한자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거 신고를 득하여 납골묘를 설치한자 제4조 보조금지급으로서 1항 화장장 사용료 지원금액은 각 화장장은 1구당 화장장 사용료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2항 납골묘 설치지원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3항 지원인원 및 지원금액을 매년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장이 정한다. 제5조 지원대상 및 방법 1항 화장장 사용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의한 연고자가 화장장 사용료 지원신청서와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항 납골묘 설치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납골묘설치 기준에 의하여 완료된 후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항 시장은 제1항 및 2항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후 7일 이내 지급하되 관계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 시행규칙으로 이 조례의 기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01. 1.1일부터 시행한다 입니다.

원용찬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김장수전문위원

본 제정조례안은 매장으로 인하여 국토가 무분별하게 잠식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화장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는 사용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사설납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장묘문화개선시책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 유도코자 하는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조례 이는 2001. 1. 13부로 시행되는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묘지의 증가로 인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 및 납골의 확산을 위한 시책을 강구 시행하여야 한다라는 내용과 부합되는 적절한 조례로 판단되나 조례안중 제1조 조례의 목적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고 제4조 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납골묘 설치비 지원은 납골묘의 규모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안중 별표1은 별표라고 하여야 할 것이며 별지 제2호 서식내의 구비서류중 수수료는 본 조례에 부합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며 부칙 사항으로 본 조례안의 시행시기는 관련법률인 장사등에 관한 법률이 2001. 1. 13부로 시행되므로 그 이후가 되어야 할 것이므로 제1조 목적, 제4조 보조금의 지급, 별표1, 별지 제2호서식, 부칙 등은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별첨 수정안을 참고하여 수정 가결함이 가하다고 판단됩니다. 전문위원이 설명한 검토보고에 대하여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수정안으로 수정안중에 자구 수정하는 것으로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2001년 1월13일부로 시행한다로 고치겠습니다. 16페이지. 수정안조문대비표로 제정안의 1조 목적에 사설납골묘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여 장묘문화개선사업에 적극 동참토록 하기 위한다를 사설납골묘를 설치하는 경우에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여 장묘문화개선에 적극 동참토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에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이고 제4조 2항의 납골묘 설치 지원금액은 별표1과 같다를 납골묘 설치비 지원금액은 별표 납골묘 규모를 고려하여 정한다이고 부칙에 이 조례는 2001. 1.1일부터 시행한다는 이 조례는 2001. 1. 13일부터 시행한다입니다.

원용찬위원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의위원

화장장을 이용하는 시민들과 사용료지원과 사설납골묘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여 장묘문화개선사업에 적극 동참하도록 하는데 수정안은 사설납골묘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여 장묘문화개선사업에 적극 동참토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전 심의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 사람이 사용허가신청을 할 것인데
장수

김장수전문위원

이 절차를 보면 사설납골장을 설치하려고 하면 시장에게 내가 어떠 어떠한 규모로 해서 사설납골장을 설치하겠다는 신고를 먼저 하고 난 후에 이 조례 내용을 보면 완전히 다 하고 난 뒤에 사진까지 첨부해서 돈주시오 그렇게 내용이 되어 잇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내가 하겠다고 자금을 지원받는 것이 아니고 다 했을 때 지원받는 사항입니다.

김준의위원

그러니까 장묘문화를 정착시키는데 다소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서 자력으로 납골묘를 설치해서 그 이후에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으라는 이 말인데 이런 경우에 사실은 자비부담이 안 이루어져서 충당이 안되어서 보조를 일부 받아야만 납골묘를 설치하는 경우의 사람들도 있을 것인데 이 조례가 뜻하는 적극적인 동참에 다소 문제가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정탁

주정탁사회복지과장

하고자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시의 사전 허가를 받아서 이런 규모로 설치하겠다는 그런 뜻이고 조금 전에 설치하고자를 빼면 신고없이 만들었으니까 돈달라고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고자하는 말을 그대로 살리면 안되겠습니까?

김준의위원

보조금 지급에 관한 시차의 차이인데 사용료 지원신청은 원래 후불이 맞습니다. 지원을 해 줄 것이다라고 확정은 납골묘를 설치하기 전에 이런 부분으로 확정은 받아야 합니다.
장수

김장수전문위원

목적 조항하고 그 이하의 조항하고 배치가 되어서 목적조항을 바꾸자는 뜻인데 이 말 자체를 보면 밑의 조항하고 완전히 틀리고 그래서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설치할 경우에 지원해주겠다는 얘기인데 설치하는 경우에 지원해준다고 해놓고 이 조례의 시행을 다시 규칙으로 정하기 때문에 규칙에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허가를 받고 사전에 확약을 받는다든지 하는 부분으로 규칙에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김준의위원

만약에 전문위원이 말씀하신대로 방금 수정한다라면 규칙에 그러한 부분이 제대로 삽입이 되어져야 합니다. 목적에 보면 장묘문화에 적극 동참하기 위하여 목적이 있는데 신청자가 이렇게 납골당을 설치하겠습니다 라고 시에 서류를 제출하면 시에서는 검토를 하면 시에서는 되겠다 규모에 합당하다 당신은 지원대상이 된다라고 포함되었다 라고 얘기하면 할 수 있는데 그러하지 않고 자비를 들여서 납골묘를 완성해 놓고 시에서 이런 절차에 의해서 돈을 받으면 목적하고 다소 대치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전문위원의 말씀대로 조례에 정리 안되어졌다라면 규칙에서 세부적인 사항이 정해져야 합니다.
장수

김장수전문위원

규칙에서 지원절차 단계 허가낼 때 납골당을 신고할 때 그 조건을 맞으면 자금을 지원할 조건으로 책정을 한다든지 그런 절차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조례 자체를 놓고 보면 다 하고 난 뒤에 사업계획상에 사전 대상으로 해놓고 그 때부터 돈을 줘서 할 수 있도록 조례 내용이 되어야 하는데.

윤병찬위원

4조3항에 보면 지원금은 매년 예산 범위 내에서 시장이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전에 예산범위가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2기, 3기 정해야만이 그 사람하고는 단 돈이라도 받을 수 있지 예산이 없다하고 이것대로 한다면.

김준의위원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가능성을 두고 제정을 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목적하는 바가 장묘문화를 개선토록 하는데 적극 동참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사실 하고싶어도 돈이 모자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완벽하게 시설을 다하고 난 뒤에 자격심사를 하여 미달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자비가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인데 사전에 심사를 해서 제시를 해줄 수 있는 규칙이 들어가야 하지 않겠느냐.
정탁

주정탁사회복지과장

본인이 신청서를 내면 복합민원처리를 해서 확정 통지를 해줍니다. 이 규모대로 하라고 그러면 그 기간내에 공사를 다해서 사전청구를 해서 준공검사를 거쳐 주고 지목도 바꿔주는데 지금까지는 토지보조사업으로 이루어졌는데 만약에 우리시의 장묘문화 이 부분이 가족납골묘로 활성화되어서 정말 예산이 많이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 시비로 추가 지원해야 할 부분인데 그렇게 하더라도 10기해도 금액적으로 많은 부분은 아니거든요. 위워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규칙을 최대한 자체적으로 빨리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옥위원

지원금액이 법으로 명시되었습니까?
정탁

주정탁사회복지과장

법으로 안되어 있고 경상남도 특수시책사업으로 도비보조를 주다보니까 그런 것입니다.

권순옥위원

거제시 같은 곳은 활성화 안되어 있으므로 한시적으로 시비를 줘서라도 납골당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좀더 지원방안을 늘리는 방법을 연구를 안했습니까?
정탁

주정탁사회복지과장

방안을 늘리는 방법은 보조금지급 제1항을 보면 화장장은 100분의 50 범위내로 한다 그러면 여기에 제4항을 신설한다든지 해서 납골묘를 설치할 경우에는 보조사업비의 100분의70 이내로 지원해 줄수 있다 그렇게 해주면 그 부분은 시에서 시비로 확정해서 조례 근거에 의해서 마련이 되었으니까 가능합니다.

권순옥위원

자부담이 있으니까 촌에서는 부담이 되는데 이것은 시책으로 가야하는 것이 맞다면 큰 금액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정지분 70% 정도는 지원이 될 수 있게끔 바꾸어서 유도시키는 것이 정책적으로 좋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위원님들 뜻이 맞으면 결의할 때 이 부분을 높여주는 방법도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김준의위원

납골묘 지원대상 규모는 가족은 50기 이상, 문중은 100기 이상, 종교단체는 200기 이상이 되어야 1,200만원을 준다고 하는데 차등을 주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탁

주정탁사회복지과장

지원해주는 금액의 분류를 정해야지만 형평성에 맞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장수

김장수전문위원

권순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제약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123조에 보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 제정등에 있어서 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고자 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굳이 그것을 명기하지 않아도 제4조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보면 지급인원과 지급금액은 매년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다룰 때 어떤 방침을 비율로 해서 지원할 것인가를 의회에서 짚어주면 충분히 그 기능은 다하리라고 봅니다.

김득수위원

제3조 1항을 보면 1년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다 주소를 둔다는 것은 주민등록에 등재된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인명이 제천으로 1년 전에 전입을 했거나 어제 전입을 했거나 대한민국 백성입니다. 장묘문화를 하는 측면에서 1년 이상이라는 것은 삭제를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외지에서 전입을 한 사람들이 잘 되어서 오는 것보다는 잘못되어서 오는 것이 많습니다, 경제적인 부담도 잘못된 사람을 기준으로 수혜의 폭을 넓히자는 것입니다.

권순옥위원

예산을 수반하는 조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장에게 협의를 해서 하는 부분에 대하여 위임된 사항으로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기정

양기정전문위원

이 문제는 실과장이 와서 시장의 의결을 받아 설명하고 수정할 수 있는데 그것은 상임위의 문제이고 본회의에서 다시 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김준의위원

전문위원의 보고중에 납골묘 설치비 지원금액은 별도 납골묘 규모를 보고정한다 규모가 별표 1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50기 이상인 경우에 지원하고 지원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다는 말인데 50기 지원금액과 100기 지원금액은 금액이 틀립니다, 가족묘도 100기가 들어가는 가족묘하고 50기 이상은 균일하게 지원이 같이 됩니까? 그러면 300기하는 것도 5천2백만원인데 종교단체가 200기 이상 500기해도 1천2백만원 밖에 안된다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권순옥위원

그래서 50%같으며 50% 선을 정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장수

김장수전문위원

그 사항은 제가 4조2항은 거기서 시설규모에 따라서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3항에서 지급하는 금액은 매년 어떻게 보면 금액에 따라서 차등화할 수 있고 예산 범위내에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집행부서의 시책을 추진하는 재량으로 넘겨주자

권순옥위원

조례라는 것은 집행부 장의 재량으로 넘기는 것이 아니고 이 법이 명시화되어서 시민에게 이 법의 기준에 의해서 혜택을 입도록 만들어주는 것인데 장의 재량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면 혜택이 안갈 수도 있고 풀어버리면 갈 수도 있는데 그래서 조례를 만드는 것은 명시를 해서 명확히 해주자는 뜻이 있기 때문에 명시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준의위원

예산 범위내에서 한다고 하면 올해는 200기하는데 1,200만원 내년에는 300기 할 대 1,200만원 하면 형평이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장수

김장수전문위원

형평에 안맞는 사항이 나오면 예산 사정에 따라서 물량을 줄인다든지 하여 그 예산을 의회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에서 %를 정하는 방법도 좋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해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김준의위원

화장장은 100분의 50이라고 규정을 해놓았는데 납골당도 그러한 일정은 정해져야 하겠다 만약에 종교단체에서 200기하면 500기 상관없이 1,200만원을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민원의 소지도 있을 것입니다.

김득수위원

시설비에 대해서 %를 매긴다면 상당히 불합리합니다. 왜냐하면 가세가 좋은 곳은 호화스럽게 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시비를 지원하는 것도 그렇고 제가 볼 때는 원안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일단 얼마다 하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잣대를 대놓고 돈을 투자하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해라, 종교단체는 많은 분들이 지원할 것으로 자칫하면 사업성이 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겠나 판단이 됩니다.

김준의위원

시설비에 따라서 돈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기에 따라서 돈을 차등을 두자는 것입니다. 200기가 최하단위인데 300기하면 하면 %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고 봅니다.
장수

김장수전문위원

그렇게 되면 돈의 지원금액을 정해야 하는 사항인데 투자가 얼마나 될 것이냐는 미확정 사항으로 여기에 가족이나 문중이나 종교단체에 별도로 정한다고 하면 금액을 정하지 않으면 투자비로 가지고는 몇 %하기는 곤란합니다.

권순옥위원

법취지가 장묘문화개선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아직도 매장이라는 습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개선하는 방법은 종교단체에서 이것을 앞서서 확대시키는 방법이 빠르다는 것입니다, 종교단체에서 200기 이상해서 나가려면 막대한 돈이 듭니다, 그를 경우에는 확산될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정탁

주정탁사회복지과장

화장장은 고시된 금액이 있는데 납골묘는 일반업자가 하기 때문에 통일된 금액이 없어서 기수를 가지고 이렇게 한 부분이고 종교단체는 300기나 500기를 해도 1,200만원을 하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나 얘기를 하셨는데 12월2일날 산청에 있있는 성심원 나환자촌에 읍면동 복지요원들과 견학을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납골당을 만들고 있는데 2천4백기 규모로 어떻게 지원을 받는가 하면 도에서 특별히 지사님이 1억원을 주고 산청군에서 3천만원은 군비를 보조하고 나머지 7천만원은 공금으로 하는데 그러면 종교단체에서 대규모로 할 경우에 여기 3항을 보면 지원금액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장이 따라야 한다 정책적으로 의회에 보고를 해서 종교단체가 규모를 크게 하려고 하니까 기준 금액을 못을 박지 않으니까 예산을 이렇게 넘길테니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이런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대로 해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원용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정안을 정리를 해 주십시오.
장수

김장수전문위원

거제시장묘문화개선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다음과 같다 제1조중 사설납골묘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여 장묘문화개선사업에 적극 동참토록 하기 위함을 사설납골묘를 설치할 경우에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여 장묘문화개선사업에 적극 동참토록 하기 위한 필요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 제3조 제1호중 사망당시 이전부터 거제시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를 사망 당시 거제시에 주소를 두고로 한다, 안제4조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납골묘설치비 지원금액은 별첨 납골묘 규모를 고려하여 정한다, 안 별표1을 1별표로 한다. 안의 조문하고 표기가 잘못된 것이고 안 별지 제2호 서식의 구비서류중 2 수수료 (재단법인 5만원, 문중 2만원, 개인 1만원을 삭제한다) 안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2001년 1월13일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원용찬위원장

다음은 찬성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위원

원안의 찬반동의보다는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거제시장묘문화개선을 위한 조례안중에서 다음과 같이 수정코자 합니다, 안 제1조 중에서 사설납골묘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여 장묘문화개선사업에 적극 동참하기 위함을 사설납골묘를 설치할 경우에 설치비를지원하여 장묘문화개선사업에 적극 동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3조 1호에 사망당시 이전부터 거제시에 1년내 주소를 두고 사망한 자를 사망당시 거제시에 주소를 두고로 개정하고 안 제4조 2항은 납골묘설치 지원금액을 별첨 납골묘 금액을 고려하여 정한다 별표1을 별표로 하고 안 별지 2호 서식 구비서류중 수수료 재단법인 5만원, 문중 2만원, 개인 1만원을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안 부칙은 이 조례는 2001년 1월13일부터 시행한다로 하여 수정안을 동의안을 제출하는 바입니다.

원용찬위원장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합니까? (“예”함) 거제시장묘문화개선을위한지원조례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함)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권순옥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거제시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탁

주정탁사회복지과장

거제시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행정규제 일제정비작업의 일환으로 복지회관 사용 신청후 포기시에 사용료 반환기간을 단축하여 국민의 권익보호와 편의를 도모코자 하며 민간위탁 규정하여 위탁관리에 부합되게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복지회관의 시설 사용 또는 강의수강 신청기간을 7일에서 3일로 하고 변경신청기간을 3일에서 1일로 신청토록 개정하며 복지회관 시설을 위탁관리 규정을 두고 복지회관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운영할 경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거제시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로 해주시고 179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살펴보면 제4조 사용 7일전에를 사용 5일전에로 사용 3일전가지를 사용 1일전가지로 하고 2항1호 사용일 5일 이전에를 사용일 3일 이전에로 하며 2호 사용일 4일 이내에를 사용일 2일 이내로 하고 제5조 1호 생활보호자가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로 하고 5호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개정안에서는 삭제를 하였습니다. 180페이지. 181페이지도 개정안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김장수전문위원

본 개정조례안은 거제시복지회관의 사용자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사용신청 및 변경기간을 단축하고 사용승낙을 받은 자와 수강신청을 한 자의 포기기간을 단축하여 사용 수강신청자의 사용료의 반환에 있어 신청자의 권익을 보호토록 정비하고 거제시복지회관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제반규정을 신설하는 조례로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준의위원

거제시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10조2항에 수탁자는 수탁운영기간중 해당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경우에 수탁자가 잘못으로 파손 또는 손괴 도난이 있을 때 재산상 피해는 어떻게 합니까?
정탁

주정탁사회복지과장

위탁 계약할 때 계약조건에 명시를 합니다.

권순옥위원장직무대리

제12조 위탁의 취소에서 4호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까?
정탁

주정탁사회복지과장

희소가치가 있을 사항으로 어떤 부분이라도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는 그렇고 조문에 정해진 계약서에 의해서 이행을 하기로 하고 협약을 했는데 계약이행 자체를 도저히 못하겠다 3항에는 위탁조건 위반했을 때가 되어 있지만 그 외에 부과되는 조건으로 그 사람에게 복지회관 위탁운영을 할 경우에 시민들로부터 원성만 들을 수 있고 현실 여건적으로 잘못되었을 때는 그런 것이 가능하고 어떤 부분에 못을 박지는 않았습니다.

권순옥위원장직무대리

법 이용에 악법적인 요소가 있는데 민선시장으로 측근에서 이런 것을 하고 싶으니 한번 밀어주시오라고 이런 것을 가정해본다면 이 법 적용을 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했을 때 발생소지가 생길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경우도 우려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 4호가 없으면 어떻겠습니까?

김준의위원

4호의 경우는 관례적으로 다 있는 것인데 여기에서 정하는 바 외에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만두어야 되겠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을 시장이 우리가 하는 얘기로 정보가 공개되고 시민이 알고 있는 사항을 편향적으로 하겠습니까? 우리가 못하도록 하는 의회의 기구가 있으므로 법으로 명시할 수 없는 다른 조항으로 수탁자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함축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권순옥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함)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습니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복지회관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 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