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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일곤 의원 발언

54회 제3산업건설위원회200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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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통행정과장께서 교육이 있어 담당께장이 와서 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저한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덕수

이덕수교통관리담당주사

저희 과장님께서 1주일간 교육중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 거제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로는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하여 견인제도를 시행하기 앞서 관련 현행 조례규정을 정비하여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주‧정차 금지구역 중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견인지역을 지정 고시하고 견인대상 자동차를 명시하며 시행에 필요한 시행규칙을 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본 조례 개정과 관련된 법령은 도로교통법 제31조 및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를 7월 20일부터 8월 9일까지 20일간 한 바 있습니다. 시민들로부터 특별한 의견제출이나 특기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거제시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11월 29일자로 거친 바 있습니다. 거제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은 289페이지 신‧구조문을 대비해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내용은 참고해주시고 개정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정차위반 차량의 견인, 보관 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 같은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차량의 견인) 법 제31조 및 제31조의2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주‧정차 위반 자동차의 견인대상 자동차에 대하여 거제시의 견인자동차를 이용하여 이동하거나 대행법인 등으로 하여금 차량의 이동, 보관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조항은 현행 조례상 시장 또는 경찰서장은 되어 있는 것을 경찰서장으로 굳이 명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시장으로 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행 제2조 2항은 뒤에 개정안 내용에 나오기 때문에 삭제합니다. 그 다음에 제3조(견인지역 및 견인대상자동차) 제1항 견인지역은 주‧정차 금지구역 중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 고시한다, 제2항은 견인대상자동차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 한다, 2항에 1호입니다. 주‧정차금지구역으로 견인구역내의 불법주차 자동차, 2호 고장 및 사고자동차로서 노상에 방치된 자동차, 3호 주택가, 상가지역, 이면도로 등 견인구간이 아니더라도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민원이 야기되거나 교통소통에 현저히 장애를 준다고 판단되는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제4조 대행법인 등입니다. 제1항 제2조에 규정한 대행법인 등은 영제11조의4 및 영제11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어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대행법인 등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소요비용) 제1항 영제1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2항 대행법인 등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견인한 자동차를 반환할 때에는 운전자에게 납부고지서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3항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는 제2항의 고지에 의거 소요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규칙) 본 조례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가 되겠습니다.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288페이지 앞에 별표에 보면 제5조 제1항과 관련해서 견인요금과 보관요금이 나와 있습니다. 견인요금은 주로 2.5톤미만 거기에 주로 많이 해당되겠습니다만 기본요금 편도 5km까지는 2만원이고 추가요금이 매 km증가시마다 1천원이 부과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관요금은 거제시주차장조례에 의한 공영주차장 1급지 1회 주차권 주차금액에 해당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주차장조례 1급지라면 읍하고 동지역이 되겠습니다. 한 시간까지 1천원이고 30분마다 500원씩 부과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관요금은 크게 부담이 안될건데 견인요금이 사실상 주‧정차 과태료하고 시민들한테 부담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 조례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조례 상정 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께 조례개정 취지를 설명드린 바 있고 견인지역 구간지정안을 사전에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경찰서에다 의뢰해놨기 때문에 본 조례개정이 원만히 되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신위원장

교통관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상

여경상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유인물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제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교통관리담당주사께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하여 지속적인 단속과 유‧무료 주차장 확충 등으로도 근절이 어려워 현행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불법 주‧정차 근절과 주차질서 확립으로 교통소통은 물론 주민의 불편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안 제3조(견인지역 및 견인대상 자동차) 제1항 견인지역에 대하여 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 고시한다로 되어 있으나 법 제31조(도로교통법)는 정차, 주차 위반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법 적용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며,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의 규정에 의거 경찰서장 또는 시장이 조치를 명할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문안수정 검토가 요구됩니다. 문안수정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제3조 견인지역 및 견인대상자동차 개정안입니다. 제1항 견인지역은 주‧정차 금지구역 중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 고시한다를 제1항 견인지역은 주‧정차 금지구역 중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시장이 따로 지정 고시한다로 수정검토가 요구됩니다. 그 다음 상위법과의 저촉여부는 없으며 입법필요 절차여부에 있어서는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지난 11월 29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원안심의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신위원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3조에 보면 견인지역은 주‧정차금지구역중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 고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항이 견인대상 자동차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되어 있거든요. 1호에 보면 주‧정차금지구역으로 견인구역내의 불법주차 자동차 등이 쭉 되어 있는데 이 법이 이대로 조례가 개정되면 실질적으로 전 주‧정차금지구역이 포함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전에 간담회에서 이야기했던 주‧정차금지구역일지라도 견인을 해야 될 장소가 있고 안 해야 될 장소가 있다 말입니다. 전문위원이 검토했듯이 여기 보면 시장이 따로 지정 고시한다 이렇게 되어야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조례에서 이미 주‧정차금지구역에 견인지역으로 우리가 정해버리면 모든 주‧정차금지구역에 있는 차들은 다 견인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다 말이죠.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덕수

이덕수교통관리담당주사

표현이 조금 애매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 지적대로 거기에 부합되는 내용입니다. 만약에 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법이 이렇게 명시되었으면 위원님 지적이 맞는데 여기서 내용은 주‧정차금지구역 중에서 견인지역으로 지정되는 구간만 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법 제31조가 어떤 거요. 이것은 지금 제3조 1항에 대해서는 고시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법 제31조 규정에 따라서 지정 고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덕수

이덕수교통관리담당주사

조금전에 여경상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법 제31조 뿐만 아니고 상위법인 도로교통법에도 보면 견인지역을 지정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명시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견인부분을 언급한 부분이 제31조거든요. 그래서 여 전문위원 지적대로 법 제31조도 명확하게 지정고시 하는 방법을 규정안 해놨기 때문에 시장이 따로 지정 고시한다 하는 것을 저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행규위원

제 생각은 조례를 정하면 거제시에 준하는 지방자치조례로서 하나의 구속력이 있는 거란 말입니다. 구속력이 말 그대로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견인구역내 불법 주‧정차 자동차에 대해서는 견인이 된다 말이죠. 이랬을 경우에 이 앞에 3조가 행정부에서 내놓은 안을 보면 굉장히 포괄적이고 우리가 전에 간담회에서 이야기했던 이 부분들이 지켜질 수 없다는 거죠. 주‧정차금지구역일지라도 우리가 전에 간담회에서 이야기되었던 그러한 구역에만 별도로 시장이 고시를 해서 고시되는 것이 우리가 취지한 것이 맞지 않느냐 또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 취지가 맞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거든요. 이것이 너무 포괄적으로 해놔버리면 교통행정과에서는 그런 취지에서 설령 우리가 간담회에서 했던 그런 취지대로 개정했다손치더라도 법 유권해석을 내리면 전 지역을 견인해야 되는 그런 유권해석이 된다는 거죠.
덕수

이덕수교통관리담당주사

그 부분에 대해서 2항 3호에 보면 주택가, 상가지역, 이면도로 등 견인구간이 아니더라도 이리 되어 있거든요. 예외규정이. 그러니까 바꾸어 이야기하면 제1호가 주‧정차금지구역 중에서 견인구간으로 지정된 구간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행규위원

제3호에서는 실질적으로 현재 거제시 입장으로 볼 때는 메인선 도로에 견인제도가 도입돼서 견인한다든지 내지는 주‧정차금지구역을 정한 지역에는 주차를 못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주택가 내지는 상가나 이면도로에 차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주변환경이란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상 어떤 이런 것이라든지 기타 이런 게 있으면 할 수 없이 견인해야 된다 말이죠. 그래서 이 3조의 적용이 즉 긴급하고 어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야기되었을 때 하는 이야기라고 저는 판단되는데 그것이 유권해석이 틀려서 그것을 확대해석해서 주택가, 상가지역 이면도로에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민원이 야기가 약간 된다손 치더라도 유권해석을 확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시행하면서 충분히 일정정도 할 수 있다라고 봐지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확대해석할 수 있거든요. 따지고 보면. 앞에 이 조항이 그런 식으로 안 되고 확대해석이 되어버리면 정말로 주‧정차금지구역에는 다 견인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나온다 말이죠.
덕수

이덕수교통관리담당주사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정차금지구역 중에서 견인구역으로 지정된 구간만 하는 것으로 제1호가 그런 개념으로 했고 그 중에서 제3호는 제1호를 제외한 특수한 경우에 예외규정을 명시한 그런 사항인데 적절한 문안수정이 필요하면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신위원장

이행규위원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이행규위원

제 의견은 지금 전문위원님이 수정안 검토해놓은 것이 타당하다고 봐지는데 집행부에서 이것을 받아들일 의향이 있는지 받아들일 의향이 없다면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되겠죠. 수정이 되든지 어떻게 되어야 되겠죠.
덕수

이덕수교통관리담당주사

시장이 따로 지정 고시한다가 저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신위원장

이 부분 전문위원 수정할 수 있겠죠.
경상

여경상전문위원

예.

윤현수위원

상위법에는 경찰서장 혹은 시장이 이동시킬 수 있고 견인할 수 있도록 법이 규정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에는 경찰서장 은 빼버리고 우리 시장 권한만 가지고 한다고 했을 때 위탁되어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게 교통경찰이 보니까 이거 견인을 해야 되겠는데 시장한테 이야기해서 시장이 저거 견인하라고 대행법인체가 말을 들을 자격이 있지 경찰서장이 바쁜데 차가 막혀서 야단인데 경찰서장이 바로 우리 시장이 지정한 법인단체한테 과연 명할 수 있느냐?
덕수

이덕수교통관리담당주사

도로교통법에 보면 제28조, 29조가 주‧정차금지에 대한 조항입니다. 28조, 29조 주‧정차 위반에 대해서는 시장도 권한이 있고 그 외에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아니더라도 경찰은 교통소통에 방해가 되는 사항이 있으면 도로상에서 얼마든지 단속도 할 수 있고 견인도 할 수 있습니다.

윤현수위원

우리가 지정해놓은 법인체한테 경찰서장이 이 차 좀 견인시켜 주십시오 라는 말을 하려면 우리 시장한테 그 차 좀 해주십시오 라고 말해서 시장이 해야 된다 말입니다. 우리 조례대로 하려면. 왜 시장이 해놓은 법인체한테 서장이 이 차 좀 끌고 가십시오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경찰서장이 데리고 온 차 넘버 1000번을 우리 법인체가 스티커 소요경비도 받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왜 시장이 관리하는 데에 경찰서장이 끌고 가라 돈 받아라 한다는 이야기는 저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경상

여경상전문위원

그것은 경찰서장 뿐만 아니고 시민도 전화해서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경찰서 담당부서와 협의했습니다. 방금 교통관리담당주사께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주‧정차 금지구역은 법으로 정해져 있고 법으로 안 될 부분은 경찰서장이 경찰청장한테 요청해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정차 금지구역외 시장이 따로 이것은 견인을 해야 되겠다 이 지역만 지정 고시해서 거기에는 안내판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견인지역은. 그러면 경찰서장 뿐만 아니고 시민들도 견인지역에 차 대여져 있으니까 끌고 가십시오 다 할 수 있습니다.

이영신위원장

이행규위원 그러면 시장 또는 경찰서장은 시장은 해도 관계가 없다 말이죠. 경찰서장 빼고 이 조항에.
덕수

이덕수교통관리담당주사

시장이 따로 지정 고시한다는 내용은 시장이 경찰한테 의뢰해서 하도록 그런 쪽으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신위원장

2조 차량견인에 대한 부분을.

이행규위원

여기서 지금 견인을 대행할 수 있다 이 이야기거든요. 즉 견인을 우리 시가 직접 하거나,

이영신위원장

대행하게 할 수 있다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장이 필요 없고 시장으로 못을 박아야 된다 대행하는 업무 자체는 서장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시장이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행규위원

할 수 있다는 거죠.

윤현수위원

그래서 여기에 제2항을 방금 이야기대로 주민이나 서장이 할 수 있다면 어떠한 고발형이니까 그것을 여기에 제2항을 넣어줘야 말이 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십시오. 제31조 2의 규정에 시장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일반 민이나 경찰서장이 불법 주‧정차가 있는데 이거 좀 끌어가십시오 신고를 그 사람에게 못한다 그 말입니다. 시장에게 해서 시장이 이 사람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지 이 법규상에 그러면 이게 둘러가야 되니까 경찰공무원이나 단속 시민도 예를 들어서 이 법에 불법 주‧정차를 고발 할 수 있다면 문구가 없으면 경찰서장이나 단속공무원이 견인 대행법인이 당신이 왜 그래요 우리는 시장 명령 아니면 안 돼요 라고 하면 못 간다 그 말입니다. 이 법에 따라서.
덕수

이덕수교통관리담당주사

위원님 지적하신 게 맞는데 어차피 시민이 고발해야 될 사항 같으면 시장한테 해야 되고 그럼 시장이 조치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고발은 민주사회에서 다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명문화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현수위원

주민이 하는 것은 시장한테 이야기해서 시장이 하는 것이 맞는데 경찰공무원이 단속공무원이 바로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위에 상위법은 경찰서장 혹은 시장이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는 서장이라는 말을 싹 빼버렸다 말이요. 그럼 이 법인은 거제시장 말 외에는 안 들을 자격이 있다 말입니다. 이 문구상. 시장은 견인하게 할 수 있다 그 말이거든요. 시장 외에는 이 법인체에게 지시할 수도 없고 법인이 말을 들을 이유가 없다 그 말입니다.

이영신위원장

도로교통법에는 단속 경찰관이 견인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런 법령은 없나요.

윤현수위원

위에 법이 되어 있지 그런데 우리는 경찰서장 이름을 싹 빼버렸다 말입니다.
경상

여경상전문위원

신‧구조문 대비표 제2조에 보면 차량의 견인해서 법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그 법 조항을 말씀드리면 31조 및 31조의 2 규정에 의해서 시장은 되어 있거든요. 31조 이 사항을 보면 경찰서장이나 시장이 할 수 있습니다. 31조는 정차, 주차 위반에 대한 조치거든요. 경찰서장이나 시장 되어 있습니다. 제3항에 보십시오. 경찰서장 또는 시장 이 사항이 지금 현재 2조에 들어가 있고 제3조 견인지역에 대한 것을 자꾸 의논하시는데 견인지역만 시장이 고시한다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해서는 시장, 서장이 다 할 수 있고 다만 견인지역의 고시는 시장이 한다는 사항입니다.

윤현수위원

고시가 아니고 2조 차량의 견인 구법에 개정하기 전에 2조 규정에 시장 또는 경찰서장은 이 말만 넣으면 되는데 경찰서장은 빼버렸다 말입니다. 내가 하는 말은 그러니까 오른쪽에도 어려운 말없이 그냥 경찰서장만 넣어주면 시장이 지정해놓은 법인체를 경찰공무원이 이용할 수도 있고 끌고 가게 경찰공무원이 바로 할 수도 있다 말입니다. 시장한테 둘러서 경찰공무원이 마음대로 할 수도 있는데 시장한테 보고해서 할 이유가 없다 그 말입니다.

이영신위원장

제2조에 시장 또는 경찰서장이 맞느냐 시장은 해서 마치는 게 맞느냐 문제는 그것인 것 같습니다.

이행규위원

경찰서장을 넣어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모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윤현수위원

모법에 되어 있는데 우리는 경찰서장 빼버린다 그건 말이 안되죠.

이영신위원장

경찰서장을 넣는데 있어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덕수

이덕수교통관리담당주사

문제점은 없습니다. 상위법에 권한은 의회에 있기 때문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영신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박춘길위원

이 사업을 대행법인에게 위임해서 견인할 것이죠.
덕수

이덕수교통관리담당주사

따로 방침을 받아서 하겠지만 지금 실무자선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춘길위원

우리시 관내 대행법인의 조건을 갖춘 그런 법인이 몇 개나 됩니까?
덕수

이덕수교통관리담당주사

지금 조례안에 보면 법인, 단체, 개인 다 할 수 있거든요. 자격이 시행령에 보면 자격요건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차를 20대이상 보관할 수 있는 장소와 견인차 1대 이상, 충분한 인력 이런 식으로 자격요건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박춘길위원

언급되어 있는데 그 조건을 갖춘 법인이 몇 개나 됩니까?
덕수

이덕수교통관리담당주사

그것은 지금으로서는 렉카업을 하고 있는 그런 경우 해당되겠고 만약 우리가 위탁을 하게 된다면 공개모집을 통해서 그런 요건을 갖춘 사람이 신청하면추첨해서 그런 식으로.

이행규위원

대행법인이기 때문에 법인 외에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덕수

이덕수교통관리담당주사

대행법인 규정에 보면 개인도 그런 요건을 갖추면 대행법인으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춘길위원

우리 시에서 이 사업을 직접 안 하고 대행법인을 통해서 할 적에는 질서를 잡고 계몽위주보다는 실적위주로 할 것이란 말입니다. 돈을 벌여들이려니까 그에 대한 우리 행정에 대책은 서 있습니까?
덕수

이덕수교통관리담당주사

좋은 부분 지적해주셨는데 지금 실제 다른 기존 견인을 시행하고 있는 시에도 그런 문제점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그것을 엄격하게 우리가 주‧정차 위반 스티커를 발부한 자동차에 한해서만 하도록 그렇게 계약할 생각입니다. 만약 위탁하게 되면.

이행규위원

원래 법이 주‧정차 금지구역 안에 들어온 차들 주‧정차 위반 딱지 붙이고 몇 분 이내에 안 될 때 견인을 해가는 그런 제도가 되어 있죠.
덕수

이덕수교통관리담당주사

지금 시간개념은.

이행규위원

없어졌습니까? 바로 딱지와 동시에 끌고 가버려도 되는 겁니까?
덕수

이덕수교통관리담당주사

예, 가능합니다. 법상으로 그렇습니다.

박춘길위원

현실에 맞겠습니까? 대행업체가 견인지역에 와서 딱지를 안 끊었다 해서 저거 돈 벌어야 되는데 안 끌고 가겠습니까?

윤현수위원

그것은 못하게 되어 있죠. 교통공무원이 딱지를 붙여줘야 끌고 가지.

박춘길위원

소요비용의 산정기준 이게 인근 시‧군하고 비교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덕수

이덕수교통관리담당주사

이건 똑같습니다.

이영신위원장

견인 대행법인을 한 개 둘 것입니까? 여러 곳을 둘 것입니까?
덕수

이덕수교통관리담당주사

그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시행하겠지만 지금 현재 저희 실무자 생각은 굳이 대행법인을 2개이상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 같은 데는 한 개 법인으로서도 충분하지 않느냐 이리 생각합니다.

이영신위원장

그렇다면 만약에 조건을 차를 20대 이상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는 준비했다가 만약에 입찰에 낙찰이 안됐을 경우에는 땅은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데 틀림없이 견인차가 한 대 이상 2대 이상 그런 조항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입찰을 보고자 했을 때 견인차를 준비해야 될 거란 말입니다. 기존하던 사람들이야 가지고 있으니까 다행이지만 준비를 했을 때 만약에 입찰이 안됐을 때 그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입찰이 되고 난 이후에 사도록 하는 것과 준비가 미리 되어야 되는 것과 구분이 그런 구분입니다.
덕수

이덕수교통관리담당주사

사실상 행정이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행정입장에서 볼 때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들이 입찰에 응하도록 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타당하겠는데 그런 부분 조금 연구를 해봐야 되겠네요. 기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상관없는데 떨어져도 그 업을 하고는 싶은데 개인이 사서 안 됐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도 안 있겠나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윤현수위원

제가 말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 위원장님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걸 당한 사람입니다. 분명히 이거 할 때는 누구든지 개인이든 법인이든 신청해서 추첨하든지 입찰하든지 되어 지면 자격요건을 언제까지 갖춰라 그렇게 안 하고, 제가 자격요건 맞춘다고 땅을 내 소유로 해야 된다해서 해놨는데 떨어졌다 말입니다. 그래서 팔아야 되잖아요. 땅이 필요 없으니까. 한 달 안에 땅을 샀다 팔았잖아요. 양도소득세가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중앙에 내무부까지 가서 틀렸지 않느냐 그래서 이걸 중앙에까지 가서 법을 내가 가지고 결국 승소했는데 꼭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건 분명히 해주고 그 다음 여기에 규칙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이 조례를 할 때는 규칙이 나와줘야 우리가 자 하나 예를 듭시다. 288페이지 5km까지 2만원이고 km당 1천원이 붙는데 예를 들어서 고현 안에는 주차장 확보하기 어려워서 저 사등이나 둔덕에 만약에 했다고 봅시다. 5km같으면 고현사람은 5km니까 괜찮는데 장승포사람은 이건 뻔히 알면서 불이익을 당한다 말이요. 안 그래요. 똑같이 걸리는데 자기 지역에.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가운데 지점을 하든지 그건 실무진에서 하겠지만 이 규칙이 어느 정도 나와져야 우리가 심의할 때 아 이것은 주차장이 너무 멀다 예를 들어서 할 수도 있는 문제가 나와지고 앞으로 조례개정이 나오면 규칙이 따라져야 우리가 심의 가능합니다. 오늘 여기서 규칙 내놓으라면 아직 규칙안이 안 만들어졌죠.
덕수

이덕수교통관리담당주사

규칙안은 저희들 자체심의는 거쳤는데 위원님 지적해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좋은 지적인데 저희들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규칙에서 정할 부분은 아니구요. 나중에 대행법인을 지정하고 시장지침을 방침을 만들거든요. 만들면 자격요건 중에서 저희들이 지역을 통제하려구요. 장승포지역과 고현지역의 중간지점에 장소를 확보하는 사람으로 요건을 콘트롤 할까 싶습니다.

박춘길위원

장승포지역은 장승포지역대로 하고 고현지역은 고현지역대로 하면 안됩니까?
덕수

이덕수교통관리담당주사

제가 볼 때는 처음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사실상 인력하고 장비하고 차하고 구입해서 어느 정도는 타산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게 부실해서 나중에 또 문제가 생기면 결국 시민들한테 피해가 돌아오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한 개 업체가 한다손 치더라도 저희들은 그리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6개월에서 최장 1년 정도 견인을 시행하다보면 정착이 안 되어지겠느냐 그러면 상당히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하는데 2개 이상 업체를 둔다는 것은 무리가 아니겠느냐 저희들 그리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현수위원

지금 견인차 한 대 7, 8천만원 넘거든요. 근 1억 잡아야되는데 최소한 3대 하려면 3억 투자해야 되고 그런데 이리되면 또 지입차 들어온다구요. 이런 걸 염두에 두시고 견인차가 많아야 됩니다. 불법주차를 5대 해놨거든요. 제가 서울 가서 당해봤는데 5대가 옆에 대기를 해놔야 돼요. 공무원이 가서 딱지 붙이면 5대가 전부 와서 들고 가버려야 되지 어중간히 어물어물하다 2대 가져가고 3대 안 가져간 겁니다. 같이 나란히 댔는데 내 차만 들고 가고 뒤 차 안 들고 갔다 말입니다. 싸움 붙으면 어찌 할 거요. 왜 이것만 들고 가고 이거는 안 들고 가고 그러니까 견인차가 작으면 만약에 5대가 대어져 있는데 3대밖에 없으니까 3대만 들고 가면 문제가 나와지니까 그런 걸 염두에 두십시오.
덕수

이덕수교통관리담당주사

주‧정차 단속도 반발이 많습니다.

이영신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이행규위원

견인차 숫자문제, 견인을 해서 보관하는 장소문제 이것이 불합리하지 않도록 내부규정을 정하든지 내부방침을 정하든지 이런 것에 좀 유의해 주십시오.
덕수

이덕수교통관리담당주사

내부방침을 정할 때 위원님들 지적해주신 부분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신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 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조금 전에 이야기되었던 3조, 2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을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신위원장

다른 발언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2조 집행부의 안중 “시장은”을 “시장 또는 경찰서장”으로 제3조 집행부의 안중 “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를 “시장이 따로”를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님도 교통행정과장님과 같이 교육을 갔습니다. 담당주사님이 대신 보고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석암

유석암수도행정담당주사

과장님 교육중에 수도행정담당이 대신 보고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거제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수도법 개정으로 인해서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 거제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의 각종 규정을 개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간이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의 용어의 정의 및 관리자 규정으로 조례 제2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이상수도 정비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토록 하는 규정안이 제3조가 되겠습니다. 수질검사 관련규정 신설이 제4조의2가 되겠습니다. 유지보수는 간이상수도 뿐만 아니라 재해 또는 사고에 의한 피해시 소규모 급수시설에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제9조가 되겠습니다. 태풍, 홍수, 지진 등의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시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계획 수립 신설하는 안이 제9조의 2가 되겠습니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도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제11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이상수도 협의회 구성안은 안 제14조가 되겠습니다. 시장‧군수는 간이급수시설 협의회 대표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정기교육 실시하도록 하는 안이 제16조의3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으로서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표준조례안이 환경부로부터 시달되어서 저희들이 6월 30일 입법예고하고 10월 25일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친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신위원장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

여경상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유인물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제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수도행정담당주사께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종전의 수도법의 규정에 의거 간이상수도에 관한 관리사항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법의 개정 으로 간이상수도는 급수인구 100인이상 2,500인 이내와 1일 급수량이 20톤이상 50톤미만의 수도시설을 말하며, 소규모 급수시설은 급수인구 100인 미만 또는 1일 급수량이 20톤미만인 시설을 규정하고 관리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은 소규모 급수시설의 관리 등의 근거를 마련하였을 뿐만 아니라 날로 악화되어 가고 있는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정비계획 수립 강화와 수질검사,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대책 수립과 관리비용 부족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상위법과의 저촉여부는 없으며 입법필요 절차는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치고 지난 10월 25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습니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0년지방채발행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53회 임시회 때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류했던 안건입니다. 지난 임시회 때 도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수위원

40억이죠. 40억의 기채를 우리가 동의한다 안 한다 이것만 결정될 사항 아닙니까? 어제 우리 현지에서 그 자리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저 개인 생각입니다만 500억이 넘는 공사를 집행부에서 이야기하는 액면대로 받는다면 이 40억 기채를 내지 못하므로 해서 공사가 중단되어야 할 위기다 과장님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승인을 해줬고 예산도 재정이 모자라서 충분치 못한 입장에서 중단을 시킬 수 없는 입장이라서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고 여기에서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별관에 하고자 하는 시설 일명 유스호스텔, 수영장 그것은 당분간 보류가 되어져야 되겠다 거기에 이 기채된 돈을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쪽으로는 투입되지 않는 전제로 되어져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그 한 예로 어제 수영장을 둘러봤습니다만 제가 오늘 아침에 장승포, 옥포, 고현쪽 수영을 하는 여성분들에게 여러 사람에게 전화로 자료수집을 해봤습니다. 지금 현재 제일 영업이 잘 되는 곳이 대우노조에서 하고 있는 서문수영장이 아침에 5시 30분, 9시, 10시, 11시, 오후 3시, 저녁 7시 이렇게 해서 약 500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이 회원들이 한 사람이 내는 돈이 얼마냐 하면 대우노조 직원일 경우에는 55,000원, 일반인일 때 6만원 받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교사가 몇 이냐 하면 수영교사가 7명입니다. 수영교사가 7명 그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제일 잘 된다는 여기가 지금 현재 적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장승포 레포츠타운에 목욕탕을 겸하고 있는 수영장인데 이게 지금 서문에서 사람을 땡겨 가버리니까 사람이 없어서 운영을 제대로 못할 지경에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옥포랜드가 지금까지 하다가 중단하고 찜질방을 만들어서 새로 시작한다 말입니다. 거기에 스포츠센터를 만들어서 지금 새로이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장승포, 옥포지구 세 군데 고현 삼성에 한 군데 그 정도인데 지금 대우에서 하고 있는 쪽에 한 500명 되는 것이 이 수영장에 가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삼성에 가는 사람도 있고 좀 있지만 그러면 배로 늘려서 1천명이라고 해봅시다. 어제 실무자들이 시설을 잘 해서 하면 우리 쪽으로 안 오겠느냐 그럼 1천명을 전부 다 왔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러면 군소업자는 다 죽여버려야 된다 말입니다. 행정에서 하면서 군소업체를 죽여가면서 행정에서 과연 그 장사하려고 하는 것이냐 그래서 1천명은 예를 들어서 어느 쪽으로 가든지 그 1천명은 또 우리 거제인구 17만은 그대로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영장이나 시설문제 이런 것도 어제 이야기가 우리 위원님들 나왔습니다만 이쪽에 본관 마무리 지을 때까지 1년이면 1년 더 빨리 해서 6개월이면 6개월 그동안에 우리가 더 한번 연구 검토해 볼 수 있도록 해서 제 생각은 승인해주되 이 돈을 현재 별관쪽에는 투입하지 아니하는 조건 그렇게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신위원장

검토하는 것도 지금 검토는 다시 바꿀 수도 있는 부분인데 지금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안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답변해 주십시오.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수영장이나 유스호스텔은 공정이 골조는 금년이면 완료가 되는 상태고 안에 이 부분도 사실상 별관동이 먼저 된다 해서 운영은 기계시설이 들어가야 운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관동하고 별관동하고 기계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설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먼저 선 개장은 기계시설이 다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운영하는 기간은 같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투자도 기계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중점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니까 이 부분은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 위원님들 말씀을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들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곤위원

지금 공사를 중단할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측면에서 기채를 승인하느냐 앞으로 정말로 문화예술회관이 제 모습을 나타냈을 때 방금 윤현수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시설보완해서 앞으로 기채승인 해주되 만약에 예술회관이 제 모습을 갖춰서 그 모습을 나중에 역할을 못할 적에 즉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 가지 그 안에 운영비라든지 관리비가 나와서 또 역시 시민들에게 그 빚이 시민의 몫으로 돌아온다고 볼 적에 야기점입니다. 제가 일반 시민의 대표로 의원직에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자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그 공사를 과장님이 솔직히 이야기해야 됩니다. 과장님이 계시다가 자리 이동하면 그대로 답보상태로 과장님 현재 판단에 어려운 실정에 진짜 공사를 중단할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그런 거냐 앞으로 해서 전망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문화예술회관은 시민에게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이런 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삶의 질 향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목적을 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이고 저희들이 이 부분에서 일부 유스호스텔을 계획한 것도 수입사업을 해서 일부 얼마나,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문화예술회관이 시설을 앞으로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매년 투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장사를 해서 유지를 하기 위해 별관동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공사는 지금 현재 기채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가 중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우선 만약에 저희들이 이 공사가 중단되었을 경우 저희 시가 기 300억이란 돈이 투자되었기 때문에 손실을 더 많이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하는 것이 저희 시에서 보면 실질 이득이다 이런 걸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실히 짜서 운영을 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에 저희들은 현재 문화예술회관 운영관계에 대해서는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까지 계획을 수립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계부서에서 계획이 수립되도록 해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경비로서 최대한으로 주민들한테 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이영신위원장

윤현수위원 질의한 부분에 답변을 듣고 보충하고자 하는 것이 있죠.

윤현수위원

어제 우리가 소장님이나 감독관에게 이야기 들었을 때 이 설계가 뒤늦게 알았다는 것은 우리도 모순이 있긴 있는데 별관동이나 본동이 엄연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묻고 싶은 것은 배관이나 전기선을 묻고 싶거든요. 즉 어제의 이야기는 기계를 10톤짜리로 하나 넣어서 한번 시동걸면 별관, 본동 2개 다 돌아갈 수 있는 기계를 하나 넣는다라고 지금 설계가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엄연히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작은 기계를 5톤짜리 2대를 넣어서 돌릴 수 있도록 하나 안 돌리면 한 대 꺼버리면 되어지는데 오늘 여기서 내가 묻고 싶은 것은 분명히 그 분이 배관이나 전기선이 10톤 짜리에 맞춰서 깔려졌다는 이야기를 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가 상당히 지금 걱정스럽고 그래서 배관은 위에 내려오는 통이 크니까 크면 잘 빠질 거라 보고 전기선도 10톤짜리가 돌아가는 전기선을 깔았을 것인데 5톤짜리가 돌아갔을 때 그 전기선이 안 되는 건지 내가 전기기술이 없어서 그래서 지금이라도 기계를 10톤짜리 1대 놓지 말고 5톤짜리 2대 놔야 된다 이건 분명히 설계변경이 아니라 기계변경을 시켜서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건지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영업을 위한 지금 별관동인데 우리들이 다 파악하고 삼척동자도 영업을 적자라는 것을 알면서 영업을 하라고 한다는 이 자체는 모순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별관동을 영업을 아니하고 본동만 지어서라도 다른 데 어디 저 시군에 본동만 지어서 운영할 거란 말이요. 지어서 운영을 몇 회 운영하든지 간에 적자나는 건 도리 없다 말입니다. 적자 겁나서 시민의 문화향상을 위해서 해줘야 되지 몇 억을 들여서라도 그러나 시민의 문화향상을 위해서 하는 거기에 장사하려고 해서 적자가 자꾸 난다면 우리 과장님은 자리 옮겨버리고 나면 뒷사람이 알아서 할 거 아니요 라고 이야기되지만 우리 위원들은 두고두고 그 당시 있었던 위원들 과연 뭐 했느냐고 우리가 지금 저거 하게 되면 1년에 20억 정도 손해본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동만 해서 10억 손해보자는 겁니다. 10억 그것은 작게 손해볼 수 있지 않느냐 이미 지어놨으니까 그거 그대로 놔놓고 다음에 10억을 벌일 수 있는 어떠한 아이템이 나오면 그때 돈 넣어서 하자는 겁니다.

박춘길위원

과장님, 2001년 이후에 투자될 돈이 216억이죠.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춘길위원

거기 보면 국비가 40억, 도비가 40억인데 이건 확보할 자신 있습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국도비를 저희들 당초 100억을 계획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국비 20억만 지원 받은 상태입니다. 나머지는 국비도 전국적으로 기준이 20억이상 기대하기는 어렵고 도비도 신청을 계속 했습니다만 도의 사정으로 인해서 지원이 곤란한 상태입니다. 당초계획이 무리하게 계획을 했다 이런 사항은 저희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확보에 최대한 노력하는데 어려울 전망입니다.

박춘길위원

국비, 도비 80억인데 이것도 힘든데 우리 시비가 거의 확보되더라도 136억이 더 확보되어야 되네요. 이건 어떻게 마련할 계획입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시예산으로서 시비부담으로서 그렇게 충당해나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박춘길위원

시비부담하는 것도 기채 또 들어갈 거 아닙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40억은 2천년도 분이고 39억이 2001년 분해서 79억을 기채승인 받았습니다.

박춘길위원

2001년 분까지는 기채를 받아서 사업비를 마련했는데 2002년에 가서 만약 국도비가 확보되더라도 우리가 136억을 더 확보해야 되거든요. 공기를 맞추려면. 그러니 까 136억을 기채를 안 내고 해도 될 수가 있느냐? 그때 가서 또 기채를 몇 십억 더 내야 될 그런 입장입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시비 확보해야 될 이런 사항입니다만 확보가 못 됐을 때는 공사가 지연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저는 윤현수위원님하고 의견을 좀 달리하는데 어떤 문제 때문에 달리하느냐 하면 저 건물자체가 본동하고 별관동하고 건축물은 구분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저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트라든지 엘리베이트라든지 기타 이런 난방시설이라든지 전기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따로 따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같은 동선으로서 연결되는 이런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구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방채를 조건부로 즉 본관동에 쓰도록 설령 우리가 해준다손 치더라도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 돈이 그렇게 달려 있는 게 아닙니다. 2개를 동시에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그렇다손 치더라도 그건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문제는 저는 오히려 본관동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별관동은 장사를 본관동에 올라가기 전에 별관동이 있기 때문에 영업을 하면서 본관동을 계속 해나가는 사업은 가능하나 본관동을 해놓고 별관동을 올라가는 어떤 이런 루트같은 게 없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별관동을 지어야만 본관동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내용을 보면 설계를 보게 되면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문제가 되었던 별관동에 어제도 우리가 남해를 가보고 했지만 저 나름대로 결론은 학생들 상대로 한 시설을 했을 경우에는 저는 수익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스호스텔이라도 저는 학생들을 상대로 할 것이 아니라 일반인을 상대로 해야 된다 즉 유스호스텔은 교 육장이거든요. 교육의 목적으로 쓰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국에 의원연수를 하는 것도 그런 교육장이 유스호스텔 가기는 뭐하고 하니까 호텔에서 세미나를 갖는다 말이죠. 우리 거제 유스호스텔은 즉 그런 거 전국에 의원연수라든지 아니면 기업체의 연수라든지 공무원의 연수라든지 사회단체연수라든지 이런 것을 저는 유치해서 평상시에는 활용하고 만약에 본관동에 어떤 큰 문화예술행사가 있어서 외부로부터 연예인이라든지 출연자를 모셔오면 애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출연자를 거기에 재우는 것으로 계획세웠다 말이죠. 그 목적대로 유사시에는 일반인을 상대로 한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실제로 원 목적대로 문화예술행사가 있을 때는 거기에 출연자를 재울 수 있는 장소로 해야 된다 그렇다면 지금 4층에만 2인 1실로 해서 일반출연자를 재우는 이런 형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다 말이죠. 그렇다면 2, 3층에는 6인에서 10인까지 재울 수 있는 즉 우리가 최초에 학생들을 상대로 한 이 계획을 저는 좀 변경해서 일반인을 상대로 하는 룸을 만들어야 된다 지금 회의실하고 소강당하고 이런 것들은 세미나를 할 수 있는 공간은 충분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회의실은 필요 없기 때문에 즉 사람이 숙박할 수 있는 룸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VIP석도 몇 석 넣고 제가 볼 때는 한 10인이상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반을 자르면 VIP석을 두 개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6인용을 반을 자르면 중간정도의 VIP석을 만들 수 있다 8인용을 또 반을 자르면 4인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문화예술을 주기적인 어떤 이런 것을 했을 때는 사회적인 거장을 유치했을 때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10인용 절반을 자르면 5인실이 안 됩니까? 그 5인실에 그 사람이 혼자 잘 수 있도록, 지휘자라든지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 왔을 때 거기 있는 거죠. 그리고 평소에는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평소에는 지역에 앞으로 우리 관광산업 중에서 최고의 소득이 높은 것이 컨벤션센터입니다. 이게 말 그대로 교육장이거든요. 우리가 전에 지중해 연안에 모나코에 가서 관광국장하고 한번 세미나 할 적에 회의실을 하나 빌렸는데 엄청난 돈을 주고 빌렸듯이 이런 용으로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을 유치해서 하는 룸이 정말 옥포호텔보다 더 비싸면서 더 품위가 있는 격조 높은 이런 장을 만들어 주므로 해서 차별화 된다는 거죠. 오히려 호텔보다 시설이 더 좋으면서 실내수영장이 어차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걸 해서 수영이라든지 사우나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짜로 할 수 있는 그런 마케팅을 찾아서 운영하는 것이 저는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전환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는 요구해서 그런 방법으로 저는 해서 지방채를 승인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영신위원장

윤현수위원님 말씀이나 이행규위원님 안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유스호스텔이라는 개념과 산교육장이라는 개념, 유스호스텔은 학생들의 교육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말이죠. 먹고 자고 거기서 체력단련도 하고 이런 부분인데 우리가 지금 거기에 주거지역으로서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유스호스텔을 한다고 이야기하셨는데 방금 이행규위원님 말씀 들으면 교육장은 똑같은 산 교육장이다 그러나 상대를 학생으로 하느냐 어른으로 하느냐 그에 대한 구분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주거지역으로서 방금 우리 이행규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른을 상대로 한 산 교육장이 가능한지 그걸 말씀해 주십시오.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주거지역이 되다 보니까 유스호스텔을 계획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기간이 완공되려면 한 2년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저희들이 도시계획재정비를 할 때 이 부분을 상업지역으로 계획해서 이행규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리 할 계획입니다.

이영신위원장

현재 입장으로서는 이행규위원이 이야기하는 어른들 상대로 하는 산 교육장으로서는 좀 어렵다 용도가 좀 다르다 이 말씀이죠.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저희들이 유스호스텔이라는 그런 개념을 따라서 보면 우리도 일단은 어느 비율대로는 저희들이 숙박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행규위원

예를 들자면 청소년 유스호스텔이라고 명칭을 붙이면 일반인을 상대로 할 수가 없겠죠.

윤현수위원

유스라는 단어자체가 청소년인데.

이영신위원장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 이행규위원 말씀도 맞고 윤현수위원 말씀도 맞는데 윤현수위원 말씀은 이행규위원 말씀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는 지금 시설하지 말아라 투자하지 말아라 이야기가 그리 되는 것 같고 그러면 이행규위원님 말씀으로 봐서는 그럼 이게 유스호스텔이라는 개념이 방금 제가 이야기한대로 변형이 된다면 하는 게 안 맞느냐는 이야기인데 도시계획을 다시 해서 한다면 윤현수위원 말씀대로 다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한 1년간이라도 연장한다면 공기는 아직 남아 있으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결집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공유된 시설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치중해서 하고 이 부분은 저희들한테 시간을 좀 주시면 경쟁전략이라든지 이런 걸 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현수위원

위원장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잘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째는 지금 현재 이행규위원님이 이야기하는 대로 한다면 현재의 시설을 아예 일반 숙박시설로 꾸미자 그렇게 이야기가 된다면 안 되는 게 우리 거제시 숙박업 업자들이 90명인가 그럴 거요. 여관업 하시는 분이. 유스호스텔인데 일반인 상대로 해서 꾸며놓고 손님을 받았다 가만히 있을 것 같에요. 저 때문에 장사가 안 되는데 그 7, 80명이 들고 일어나서 행정이 왜 법을 어기면서 어른들이 와서 누워 잘 수 없도록 너희는 그리 꾸며서 장사하나. 그러니까 유스라는 말 자체가 청소년시설을 가지고 있는 시설이란 말이요. 그런데 유스라는 말을 붙여놓고 일반인을 상대로 꾸미기도 그렇게 꾸며놓고 장사를 한다는 것은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컨벤션센터를 부산시에서 700억 짜리 짓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이건 문화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컨벤션센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거제에서 컨벤션센터하는 것은 미쳐도 그건 작게 미친 게 아닙니다. 국제회의 몇 번하겠어요. 1년에. 우리 나라에 서울 유수한 국제회의장도 1년에 한 번 아니면 두 번밖에 못하는 국제회의장을 우리 거제에서 한다는 것은 안됩니다. 그 의미는 나도 아는데 이름을 컨벤션이라고 붙여서는 안 되고 유스에다 일반 숙박업의 개념을 갖고 지금 꾸며서는 안되고 금방 이야기한대로 어제 우리 과장님이야기대로 1년이나 2년 안에 제 이야기는 본관 짓는 동안에 구역을 바꿔서 일반 지을 수 있는 구역으로 용도변경이 되면 그 때 우리 돈, 기채로 하든지 뭐로 하든지 또 넣자는 이야기입니다.

이영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과장님 전체 의견을 가지고 충분한 위원님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해 보십시오.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아까 윤현수위원님께서 말씀한 기계설비관계 10톤과 5톤과의 차이 이 부분도 저희들이 전기에 지식이 좀 약하다보니까 전문가의 자문을 들어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서 아직 시행을 안 한 단계이기 때문에 집행할 때 충분한 검토를 해서 시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1년도에 집행계획도 보면 본관하고 공유설비시설이 위주이기 때문에 별관동은 2002년도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이게 2002년 준공이죠.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예, 계획은 2002년 말까지.

이행규위원

그러면 약 2년이 남았습니다. 줄기차게 제가 이야기했듯이 건축물을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과에서 맡아서 짓는다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마케팅해서 운영해야 될 주체는 지금 문화관광과죠. 그런데 문화관광과는 누차 이야기했지만 그것을 마케팅해서 정상궤도로 올려놓을 수 있는 전략이 지금 없거든요. 문제는. 문제핵심은 거기 있습니다. 제가 97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문해서 그것을 연구해서 내놓으라 했는데 연구검토하겠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구 검토한 답변이 지금 없거든요. 시정질문한 내용을 보면 계속 추진중입니다. 문제는 뭐냐 그 마케팅이 나와야 그 마케팅에 따르는 건축물을 할 수 있다는 거요. 지금 지으면서. 문제는. 집 따로 짓고 마케팅 따로가 아니라 이제는 같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전략에 맞게끔 시설이 지어져야 그 전략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좀전에 우리가 보완해야 된다는 그런 것도 일종의 그 부분의 일부분이죠. 그래서 담당과장님은 아니지만 이건 분명히 시장님한테 이야기 들어야 되겠지만 그 전략 마케팅을 언제까지 내주겠다는 그것을 제시하 고 오늘 이 지방채발행 동의안을 받아가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제시하겠다.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는 지금 기존 기능이라든지 시설로 확정이 돼서 시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마케팅 전략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건물에 맞춰서 해야 됩니다. 2년간이라는 시간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주관부서하고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사실상 기간은 2년이지만 지금 큰 골조는 다 들어섰잖아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칸막이를 어떻게 좀 조정할 건가 내지는 이것밖에 할 수밖에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구조변경을 할 수 있는 부분은. 큰 골조는 다 들어섰다 말입니다. 그러면 큰 구조가 들어서기 전에 이미 그 마케팅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97년도에 시정질문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요. 앞서 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이미 예측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데 이것을 주관하는 부서는 그 예측도 못하고 있는 거요. 그래야 공사를 맡은 도시과에게 이건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갈 거니까 이런 식으로 구조를 변경해 주십시오 요청해야 될 부서가 문화관광과란 말이죠. 문화관광과는 뒷전이란 말이죠. 아무 생각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갑갑한 거 아닙니까? 우리 의회가. 자꾸 건축물을 주관하는 부서에서는 기간 내에 건축물을 짓고자 하는 것이 본연의 의무고 그 다음에 거기서는 전략도 없고 그럼 결국 우리 의회에서 이걸 승인해주고 나면 적자날 게 뻔하다는 이야기요. 그러니 우리 의회가 뜨거운 감자라는 이야기요. 그래놓고 나중에 화살은 전부 우리 의회에다 다 돌리더라구. 의회에서 승인해 준대로 우리는 한 것이라구. 우리는 앞으로 예측될 게 눈에 훤히 보이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심사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거든요. 우리가 당면한 이것만 보고 심사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언제까지 지금 주요 골격은 이미 들어섰으니까 그 골격이라도 좀 마케팅 전략에 맞게 또 한 마디로 우리 사람 몸으로 치면 갈비대는 지금 다 세워졌다 말이요. 옷이라도 제대로 입혀야 될 거 아니예요. 옷을 어떤 옷을 입힐 건가도 지금 없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기채 동의안을 상정한 사유가 이 부분이 공사가 지금 현재 60%정도 예산도 투자가 되었고 그 다음에 공기가 지연되면 손실이 오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을 공기 내에 마무리 하고자 기채를 승인해 달라는 겁니다.

이행규위원

물론 도시과 입장에서는 맞아요. 우리 의회라는 것은 도시과 입장만 보고 지금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전반적으로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심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단순히 심사만 해야 될 일이 아니란 말이죠. 종합적으로 우리가 심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갑갑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기채는 시공에 필요한 사항이니까 마케팅전략하고 별개로 좀 생각해 주셔 가지고.

이행규위원

별개로 하고 싶어도 별개가 안 되는 것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즉 어떻게 운영할 건가에 따라서 그 골격도 달라지고 내부에 어떤 그런 것들이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획실장도 좋고 내지는 시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여기에 적자를 줄이면서 정상궤도로 갈 수 있는 마케팅을 언제까지 내주도록 하겠다 라는 답변이라도 있어야 우리가 의결을 할 수 있는 우리 의회에서 지금 제동 걸 수 있는 게 지금 그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권한이. 그것을 강제로 내놓으라 하니까 계속 연구 검토중이라. 연구 검토중이 100년 연구검토 될지 20년 연구 검토될지 우리는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영신위원장

이행규위원님, 제가 조금 도움되는 말씀을 드리면 방금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문제는 기채발행에 대한 문제인데 이행규위원 말씀은 다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도시과장을 보고 건축하겠다는 사람 목수 돈 가지러 왔는데 지금 그 계획안을 내놓으라는 것은 조금 여기서는 안 맞는 것 같아서 내일 모레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가부간의 결정을 해놓고 업무보고시 문화관광과장보고 지금 집이 다 되어서 내일 모레 사업을 해야 되는데 안이 어찌 되었느냐 그 마케팅 전략을 언제까지 내놔라 그렇게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행규위원

그렇다면 그게 먼저 나와야 우리가 동의를 해주죠. 그게 우선 되어야 되죠.

이영신위원장

그런데 그렇다면 처음부터 그 안이 안 됐을 때 집을 시작못한다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집은 진행이 되고 안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행규위원 이야기를 전체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이야기는 맞으나 지금 진행하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 전략만은 내일 모레 문화관광과장이 업무보고시 나올 거 아닙니까? 500억이 넘는 이 사업을 집행하면서 관광과장으로서의 마케팅전략을 검토했느냐 아직까지 계획이 없다 언제까지 내놓을 것이냐 하는 걸 짚는 게 안 낫겠나 싶습니다.

이행규위원

그렇다면 저는 이 안을 보류할 것을 요구합니다. 심사보류를 요구합니다.

윤현수위원

위원장이 안을 제시한 것처럼 마케팅전략은 관광과장한테 촉구를 하고 일단 이것은 우리가 집을 짓는 것 저도 우기고 싶은 것이 우리가 2년이나 남았으니까 돈 더 해주는 것은 내년 연말에 또 해주면 되니까 이 돈은 분명히 본관쪽에만 써라 지금 현재 별관동에는.

이행규위원

안 줄 수가 없잖아요.

윤현수위원

그러니까 그것까지, 우리가 나중에 감사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조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아무리 감사를 해도 별관동이 되어야 본관으로 올라갈 거 아닙니까?

윤현수위원

엘리베이트하고 계단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이영신위원장

이위원님, 결국 준공은 같이 되어야 될 거거든요. 날짜가 남아 있으니까. 그럼 우리가 2002년 12월이라지만 이게 공기가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앞당기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준공은 될 건데 그럼 지금 이 안이 무엇이냐 하면 기 동선이나 그런 것은 같이 가닥을 잡아가지만 결국 아까 이위원님 말씀하신 8인실을 4인실로 만든다 또 6인실을 3인실로 만든다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갖자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윤현수위원님도.

이행규위원

2001년도에도 기채발행 할 거죠.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신위원장

그래서 우선 아까 이행규위원 말씀대로 문화관광과장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런 계획이 없을 때 또 내년도 기채발행하면 제동을 걸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조금 탄력을 붙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합시다.

김일곤위원

저도 같이 인식을 합니다만 이행규위원 말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케팅 전략 없이 그것은 큰 틀은 우려입니다. 우려 속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버스 지나가고 난 뒤 손드는 식입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여전문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책임질 사람 없다는 겁니다. 적자가 났을 때. 예를 들어서 신부시장 있잖아요. 우리 의원이 이 자리에 안 앉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우선 급하니까 우리끼리 해서 넘어가자 라는 식으로 제가 분명히 앞에 인식을 같이 한다고 했습니다만 분명히 우리가 기틀을 잡아야 된다고 버스가 지나가고 난 뒤 손드는 식으로 해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영신위원장

그래서 우리 이행규위원 말씀이나 또 김일곤위원 말씀은 지당합니다. 다 옳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집을 짓기 전에 이걸 뭘 할 것이다 어떻게 할 것이다 그럼 문화예술회관 큰 틀만 가지고 있을 게 아니고 예술회관 하는데는 여기는 뭘 할 것이며 어떻게 어떻게 해서 그 경영방법은 어떻게 되며 모든 데이터가 나와서 이렇게 되면 수익성은 어느 정도 될 것이며 해서 그럼 돈이 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그럼 이게 돈이 되겠다 해보자 해서 사업비를 넣어야 되는 게 맞는데 우리가 지금 와서는 그게 아마 바꿔지는 것같은 형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골격은 문화예술회관이라고 하지만 그런 마케팅전략이라든지 그런 건 세부적으로 안되어 있다는 부분은 집행부에서 크나큰 허점을 남기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 시점에서 공정이 한 60% 지원되어 가고 있고, 우리 이행규위원님 이야기를 저도 충분히 받아들여서 보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만 한 해가 다 가는 시기가 되다 보니까 우선 조금 앞 뒤 모양을 바꾸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이행규위원 조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위원님들이 한다라면 저는 따라가겠지만 내일 모레 관광과 업무보고는 있는데 다행히 그런 전략이 있으면 좋겠죠. 제가 볼 때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말이죠.

이영신위원장

언제까지 내놓으라고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럼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곤위원

예를 들어서 수영장 같은 경우 별관에 하면 지금 수영장 관리하는데 법적 요건이 말하자면 몇 라인에 코치가 어찌 되어 있고 이런 마케팅이 문화관광에서 있겠습니까? 그냥 대강 대강해서 수영장 기채 나가니까 아무 계획 없이 이러면 그래서 나는 같이 인식한다고 했는데 진짜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작은 욕 듣고 나중에 큰 욕 듣지 말고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신중히 생각해야 됩니다.

이영신위원장

그래서 김일곤위원 이야기에 제가 조금 어제까지 이야기했던 부분을 말씀드리면 그래서 윤현수위원님께서 별관동은 나중에 그게 안 되면 수영장을 다른 용도로 바꿀 수 있는 계획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투자하지 말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야기가 같은 맥락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일곤위원

인식을 같이 하면서 내가 우려 속에서 이야기합니다.

이영신위원장

그래서 좀 지연하자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습니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지방채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 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윤현수위원 위원장님이 이 돈을 지금 별관은 아까 여차여차해서 그리하고 이것은 본관에 쓰는 조건으로 해서 승인 그렇게 하면 되죠.
2천년 지방채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본관과 별관 건물을 구분하되 기채발행조건은 본관에 쓰는 조건으로 하고 별관부분은 다소 기간동안 다른 검토가 있기 전까지는 투자를 보류하는 방향으로 해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출석요구는 의회사무국장, 기획실장, 의사담당주사로 출석 요구합니다. 사유는 지난 12월 6일 제1차 위원회시 이행규위원이 지적한 의안제출 지연에 대하여 답변을 듣기 위함입니다. 지난 12월 6일 제1차 위원회시 이행규위원이 지적한 의안제출 지연에 대하여 기획실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어떤 내용인지 실장님 잘 모르실텐데 3년전부터 계속 되어진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 의회에 의안을 제출하게 되면 의회사무국에서 접수를 받아서 의원들에게 배부되는데 지금까지 보통 보면 그 의안이 우리 거제시의회 회의규칙을 지속적으로 위반하고 있다 말입니다. 7일전에 자료가 배부되어야 되고 또 우리 의회는 시장으로부터 내지는 기타 우리 의안이 발생되었을 적에 5일전에 공고를 하도록 해서 우리 의원들에게 이를테면 출장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들을 막으므로 해서 올바르게 의사를 읽어보고 사전 숙지하고 의회에 등원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민주적인 절차거든요. 그런 민주적인 절차가 지금 안 지켜지고 있다는 거요. 문제는. 그래서 실장님이 의도적으로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인지 우리 지방자치법 제1조 목적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목적은 민주주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그 목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될 그 민주주의의 절차가 왜 안 지켜지는지 거기에 작년 제가 본회의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 또 올 2천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부분을 우리 본회의에서 의결해서 시정요구 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이 의안이 특히 주민과 관계가 깊은 조례안들이 상정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건이 의원들에게 내지는 즉 물론 우리 의회에서 잘못이 있으면 우리가 사무국장에게 따져야 되겠지만 우리 의회에 접수된 날짜가 불과 의회 개최 한 이, 삼일 남겨놓고 이게 접수가 되었다 말이죠. 그러면 이것을 검토해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야 될 전문위원들은 언제 그것을 나는 밤새했는지 모르겠어요. 검토해서 검토보고서를 쓰며 우리 의원들은 언제 이것을 검토해서 심사에 응할 수 있느냐 제가 보건데 전문위원들도 검토한다고 했겠지만 올바른 검토가 됐겠느냐 라는 것 하나 그 다음에 우리 의원들은 한 마디로 봉사직입니다. 다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과연 이 조례라든지 기타 안들을 얼마나 심사숙고해서 검토해서 등원했겠느냐 하는 저는 의구심과 함께 기획실장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늦게 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사무국장님하고 의사담당계장님께서는 법규를 위반하고 이렇게 접수하는 것도 왜 접수를 받아주는지 앞으로 이런 경우에 또 접수를 받아줄 건지 그 답변을 제가 요합니다.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먼저 의안이 기일이 초과된 그 부분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의 아니게 저희들 기획부서에서 업무를 총괄 집합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실과에서 조금 늦어진 부분도 수용하다보니까 공문이 늦게 의회에 제출되었는데 거제시의회규칙 제29조에 보면 발의한 의안은 늦어도 본회의 개회 7일전까지 제출해야 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7일전에 업무적으로 제출을 못한 사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책을 만들어서 의회에 넘깁니다. 저희들이 각 실과에 넘어오는 서류가 20권이 되어 있는데 빨리 저희들한테 오는 것도 있고 입법예고 기간이 공고기간이 돼서 공고기간을 맞추기 위해서 늦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실무부서에서는 최소한 20일전에 입법공고를 해서 결심 맡고 조정위원회 넘어오는데 한 달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과에서 한 건이라도 더 넘기려고 취합하다보니까 그렇고 두 번째는 책을 만들어야 됩니다. 책을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워드를 쳐서 복사를 해서 넘기면 간단한데 발간실에서 책을 만드는데 3일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시간을 없애기 위해서 이 책을 만들지 않고 개별적으로 철해서 의회에 넘기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실무진이나 일부 그럴 경우 의원님들이 갖고 다니기 불편하고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한 권으로 모아주면 좋겠다 그러다 보니까 발간실에 인원이 한 사람 있기 때문에 일이 밀리기 때문에 제본하고 풀칠하고 말리는데 최소한 이틀 걸립니다. 그런 점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이영신위원장

사과까지는 좋았는데 실장님께서 방금 그러그러한 이유로 다음에도 늦어질 수 있으니까 이해를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어찌되는 이야기입니까?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방법은 개선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책을 안 만들고 개별권으로 해서 의회에 넘기면 제 시간에.

이영신위원장

어떤 방법이든지 다음에는 7일 이전에 위원회 안건을 심사할 수 있도록 드리겠다는 이야기죠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예, 드리겠는데 방법이 이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낱개로 해서 실과에서 오면 책을 안 만들고 바로 이렇게 의회에 넘기면 바로 그날 넘어가는데 조금 전에 발간실에서 책을 만들다보니까 저희들 자체가 늦어진 게 아니고 발간실에서 이 업무가 조금 지연되니까 의원님에게 책이 늦게 배부되었습니다. 제 날짜 넘기려면 앞으로 책을 만들지 않고 바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변명 같은 변명을 지금 계속 되풀이하고 있는데 지금 실장님 기획실에 근무한 지 몇 년 되었습니까?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2년 되었습니다.

이행규위원

2년 되면서 우리 의회에 의안접수를 몇 차례 했습니까?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회기마다 했습니다.

이행규위원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해서 시정명령까지 내렸습니다. 우리가 시정명령한 부분에 대해서 보고사항을 보면 시정한 것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틀림없이 보나 안 보나. 시정이 안 됐는데도 시정이 된 것으로 되어 있다 말이죠. 제가 이것을 기일을 조사해보니까 조례안을 만들어서 우리 의회에 넘겨서 의회 심의할 정도가 되면 최소한 65일전에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일반안건들 간단한 안건들은 그리 안 걸립니다. 한 번 두 번 제출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 경험한 것 같으면 그 전부터 일을 추진해야죠. 한 번 두 번 에러난 게 아니고 계속 이리 되면 이게 늦어졌구나 그럼 다음에는 40일전에 해보니까 늦어지더라 그러면 또 50일전에 한번 해보면 또 늦어지더라 그럼 65일전에 해야 이게 정상적이거든. 일정이 딱 나와 있잖아요. 조례 같은 경우에는 입법예고 절차 거쳐야 되고 시정조정위원회 거쳐야 되고 이런 기간을 재보면 약 65일 소요됩니다. 그러한 것들을 실장님이 간파하지 못하고 막강한 우리 거제시에 기획실장 자리가 보통 자리입니까? 일반 과장보다 더 한 수 위가 실 아닙니까? 그런 자리를 맡아서 한다는 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나중에 어떤 결론이 나올지 저는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안 되고 지금과 같은 그런 변명이 저는 절대 타당하다고 수긍 못한다 근본적으로 10일전에 주면 어떻고 20일전에 주면 어떠냐 오히려 민주주의가 발전하려면 이 7일이라는 것은 최소한 기한입니다. 최소한 7일전에 줘야 된다 그럼 열흘 전에 주면 어떻고 한 달 전에 주면 어떠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일을 시작하면 되죠. 시발점을 빨리 하면 된다는 거죠. 그 정도 시간이 걸리니까 빨리 서둘러서 미리 해야 되는데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 행정이 계획성 없는 행정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요. 이번에 조례는 몇 차 정례회면 정례회 아니면 임시회에서 해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 물어봐서 임시회가 언제 정도 있을 예정이냐 타진할 거란 말이죠. 운영위원회나 타진하면 언제 정도 있을 예정이다 그럼 이 안은 임시의회에 올려야 되겠구나 이 안은 정례회에 올려야 되겠구나 아니면 이 안은 차기에 올려야 되겠구나 이런 계획성 있는 행정을 안 하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놓고 구구절절 편집이 늦어지고 풀 붙이기가 늦어지고 이런 건 하나의 변명밖에 안 된다 말입니다.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실과에서 조금 전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29개 실과 다 취합해서 조정위원회 거치고 심의합니다.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기한내 안 오면 솔직히 말해서 저 권한에 의해서 이것은 시간이 늦어서 안 되겠다 돌려줄 수 있습니다. 실과에서 그 업무를 하다보면 그리하기가 한 건이라도 더 조례가 제시간에 들어오도록 노력합니다. 위원님 지적한대로 이것은 정확한 날짜가 안 맞고 의회에 상정하기 어렵다 그렇게 실과에 이번 회기에 이건 힘들다 법규에 안 맞아서 7일전에 제출할 수 없으므로 안 되겠다 이렇게 했을 때의 행정하고 법적으로 근거는 맞는데 실질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그렇게 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수용하다보니까 조금 기일이.

이행규위원

한 예로 내가 집을 짓기 위해서 건축허가신청을 제출합니다. 그럼 우리 관례가 그렇습니다. 행정이. 의회에 접수하는 걸 보면 제목만 접수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행규가 어느 지역에 건축물을 500평정도 짓겠다는 허가신청서만 접수합니다. 문제는 뭐냐 의안을 접수하면 그 의안에 따른 부속서류가 다 붙어야 될 거 아닙니까? 즉 내가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그 규모에 따라서 도면도 붙어야 될 거고 이를테면 형질변경 해야 될 게 있으면 형질변경해서 서류가 붙어야 될 거고 이런 것이 붙어서 접수할 때 허가를 내주잖아요. 심사해서. 그런데 우리는 보면 제목만 내주거든. 그래놓고 나중에 서류는 의회기간에도 제출할 경우도 있고 지금 우리 안 그랬습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의회 기간에도 갖다주는 경우도 허다하고 불과 이틀남겨놓고 갖다주는 게 보통 허다하고 이런 것이 관행적으로 지금 해왔다는 거요. 누가 이야기 안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 관행을 제대로 잡자고 작년에 제가 본회의에서 그 문제제기 했고 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는데 감사결과보고에 보면 시정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시정 안 되거든. 그래서 나는 그까지만 오늘 이야기하겠습니다. 그것이 맞는 건지. 아마 행정에서는 내가 만약 집을 짓는데 설계도면 안 붙이면 이게 서류라고 접수합니까? 하고 반려시킵니다. 당장. 그럼 우리 의회는 뭐요.

이영신위원장

그 중에서도 민생하고 결부 가 되겠지만 정말 이건 이리해야 될 건지 검토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식품접객업및설치에관한조례라든지 건설과에 했던 조례라든지 환경관리과라든지 상당히 심도 있게 현지에 가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절차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조례안을 한참에 하다보니까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7일이라는 것보다는 사전에 의원들이 심사할 수 있는 기일내 접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일곤위원

실장님 답변에 보니까 저도 한 말씀해야 되겠네요. 집행부와 의회가 오손도손 의논해서 잘못된 점을 시정해야 되는데 실장님께서 기일이 초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과에서 수용하다 보니까 지연되었다 발간실에서 늦었다 그럼 결론적으로 기획실이 거제시 헤드 아닙니까? 충분한 시간과 계획을 세워서 해주십사 그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는 우리 의원 입장으로 보면 조례안을 검토할 적에 충분한 시간이 되어야만 검토가 됩니다. 생활에 밀접된 문제들이 조례 제정, 개정에 많이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조례를 안 보고 와서 조례도 한 번 안 보고 이 소리가 집행부에서 나온다 말이요. 그럼 결론적으로 역으로 생각하면 기획실에서 그런 유도를 한다라고 우리가 감정을 가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 거제시 헤드역할을 다하려고 하면 충분한 시간과 계획을 세워서 해야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같이 수레바퀴가 정말로 시민의 어려움을 짐을 끌고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것이지 집행부는 수월케 올라가고 우리 의회는 또 밀어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시민이 보는 눈도 안 좋다 그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윤현수위원

실장님 말씀 중에 고쳐야 될 게 성이 나서 빨리 해달라니까 책 철 안 하고 온 대로 철해서 주겠다 그것은 좀 고쳐주십시오. 그것은 감정적으로 답변했는지 모르지만 5일이 모자라면 5일 앞으로 앞당겨서 그럼 급하다니까 철해서 책 안 만들고 줄게요 그것은 실장님 답변이 잘못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것은 고쳐주시고 이번에 우리가 다루면서 민생과 바로 직결되는 접객업, 숙박업, 식당을 지어야 될 장소가 50미터다 100미터다 이거 사실 우리가 시간이 있었으면 한번 사등도 둘러보고 동부도 둘러보고 이런 데는 지어야 되겠는데 50미터 안 되겠다 한 30미터로 하자 할 수 있는데 앉아서 하다보니까 도리없이 원안통과를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번에 상당한 저희들이 논란을 많이 했습니다. 실장님 그리아시고.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토요일 넘어간 것으로 이번에 지적하면서 저도 알았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개선해야 됩니다. 좋은 것 지적해주셨는데 두 번째 방법이 직원들 모아놓고 10일전에 내버리자 한 달 전에 의안을 내버리자 시장이 의안을 제출해서 냈을 때는 의회에서는 접수와 동시에 임시회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의회하고 마찰이 또 생깁니다. 도시과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53회 임시회 넘기려고 했는데 우리 실무자끼리 전문위원실하고 이 법을 넘기면 또 의회 개최해야 됩니다. 이번에 우리한테 공문이 언제왔느냐 11월 28일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결재해서 취합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늦었고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먼저 앞으로 사적으로 의원님들한테 보내든지 이것을 모아서 정식적으로 보내려니까 의회를 개최해야 된다 이런 문제 때문에 법률상에 행정상에 그런 게 있는데 앞으로 어떤 이런 입법문제가 있으면 될 수 있는 대로 이 안을 의원간담회시에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실장님 답변이 의회를 전혀 지금 인식 못하는데 의회도 일종의 독립기관입니다. 의회도 일정이 있어요. 1년에 임시회를 몇 차례정도 개최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이 있고 정례회를 얼마정도 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이 있습니다. 35일을 제외하면 나머지 임시회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임시회를 다 했어요. 중간에 요구해도 정례회밖에 개최할 수 없습니다. 요구하면 우리 의회 개최해야 된다는데 그것은 정당한 사유가 돼서 개최할 수 없어요. 의회를 지금 인식 못하고 있다고. 그래서 집행부와 우리 의회는 그 입장을 서로 존중해주면서 공유해야 되는 거요. 의회보기를 하부기관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다 말이요. 독립기관이다 이 말이요. 의회가. 독립기관의 일정을 존중해줘야 되고 우리도 시장 일정을 존중해주듯이 그래서 조율해서 이것은 임시회에서 할 건지 정례회에서 할 건지 조정이 되어져야 됩니다. 일정 조정도. 자꾸 의회보기를 하부기관으로 보는 뉘앙스를 지금 뿌리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제가 표현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수시 의논을 하도록.

이행규위원

물론 국장님도 어려움이 저는 많으리라 봐집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의회는 의회대로 본분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회의규칙상에 7일전에 접수되지 않은 안건은 우리가 반려할 수 있습니다. 저쪽에서 법을 안 지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받아줄 거냐 그 부분을 얘기해 주십시오.
성환

오성환의회사무국장

규칙대로 7일전에 접수 안 하면 반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접수를 안 하겠습니다.

이영신위원장

국장님 말씀대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담당주사는 이야기 안 해도 되겠죠. 그럼 됐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5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