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준의 의원 발언

권순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사위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직무대리
의사일정 제1항 2000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신동섭회계과장
2000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으로 토지취득 2필지 2432평방미터 금액적으로는 공시지가가 8,750천원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관리를 도모코자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거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신거제대교 옥외광고탑 잔여부지 취득으로서 그 필요성은 신거제대교 옥외광고탑 편입부지 보상협의 1차 불응자에 대하여 보상협의중 편입대상 부지외 잔여부지가 광고탑 뒤편에 타용도 활용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잔여부지 전부 매입을 요구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기설치 광고탑의 영구 존치와 기존광고탑과 연계 활용을 위하여 매입이 불가피한 것으로 취득매입대상 재산내역은 사등면 덕호리 1번지 임야 357평방미터 외 1필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필지 2,432평방미터 소유자는 김호성씨로 취득방법은 소유자와 협의해서 취득하려고 합니다. ( 신거제대교 옥외광고탑 잔여부지취득대상설명 ) 51페이지부터는 추가 설명자료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김장수전문위원
본 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거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에 변경을 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거제대교 옥외광고탑의 존치 관리를 위한 광고탑 설치부지의 매입 성사를 위해 연접한 잔여부지의 매입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변경계획안대로 의결함이 가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권순옥위원장직무대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의위원
정확한 매입비가 얼마입니까?
동섭
신동섭회계과장
감정가격은 승인이 나면 지급을 할 것입니다.

김득수위원
당초 옥외광고탑을 설치할 때 지주하고 사용승낙이 있었습니까?
동섭
신동섭회계과장
사용승낙이 있었습니다.

김득수위원
사용승낙은 한시적으로 한 것 아닙니까?
동섭
신동섭회계과장
광고탑을 세울 때 취지를 설명하고 사용승낙을 받았는데 지금 와서 매입을 하겠다고 얘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광고탑 부지는 시가 항구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김득수위원
대략적으로 취득대상금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장수
김장수전문위원
위원간담회 자료를 보면 소요예산금액이 평당 9,500원 계상해서 2,310만4천원입니다.

김득수위원
감정을 했습니까?
장수
김장수전문위원
감정한 금액을 가지고 문화관광과에서 광고탑이 서 있는 부지의 감정가가 평당 9,500원으로 나와서 선만규씨는 기 협의를 해서 취득을 하였고 그 금액을 여기에다 같이 잡았습니다.

김득수위원
두 지주가 관련되어 있는데 한 지주는 이미 매입이 되어졌고 나머지 한 지주가 왜 안 사주노 구입해달라, 당연하죠.

권순옥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계실 때 얘기가 되었는데 그 당시 가운데 기 사기로 했든 노란색과 청색부분은 합의를 안하고 예산에 올렸습니까? 작년에는 임대를 해서 사용승인을 받아서 세우려고 하고 승인이 안났습니까? 올해 들어오면서 당초예산을 세우면서 사야되겠다고 하였는데 사용승인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야되겠다고 할 때는 토지주들로부터 이 땅을 사달라 요청이 있었으니 우리가 사려고 하면 사전에 양해가 있었으니까 그 당시에도 양해가 있었는데 그 뒤에 이 사람이 그것은 못 팔겠으니까 사라, 하여서.
동섭
신동섭회계과장
가운데 허리를 잘라 버리니까 그렇게는 안되겠다 자투리 땅의 지주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기 때문에 보호를 해줘야 합니다.

권순옥위원장직무대리
다른 발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함) 다른 발언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2000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거제시식품진흥기금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손경원환경관리과장
거제시식품진흥기금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식품위생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으로 종전 보건복지부 및 시도에만 설치 운용하던 식품진흥기금을 시군구에도 설치 운용토록 함에 따라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거제시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기금은 과징금,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기금운용수익금으로 조성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위하여 담당국장을 기금출납명령관, 담당공무원을 기금출납공무원으로 임명하고 매 계년도마다 기금의 운용계획과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기금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시에는 관련전문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기금의 융자신청방법, 금융기관에 융자업무를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기금을 허위로 융자받는 것을 금지하기 위하여 필요시 융자금의 관리실태를 조사하거나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기금관리업무위탁 금융기관을 기금운용상황을 매월 10일까지 보고하도록 하고 필요시 관련자료를 제출,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참고자료는 식품위생법 제65조 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39조2항이 있고 입법예고는 특이사항은 없으며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서가 있습니다. 192페이지. 거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으로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71조의 규정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거제시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영업자라 함은 법제21조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2.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시설개선 및 현대화 기계구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3. 대여라 함은 거제시장이 기금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식품위생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2.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3. 기금운용수익금 제4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영업시설개선 융자사업 및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설치구입비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사업 및 명예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3.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조사 연구사업, 4.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서 식품위생법시행령 제42조에서 정한 사업 5. 식품위생교육 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6.식품위생 및 식품산업을 위한 전산화사업, 7. 위해식품등 신고보상금 8. 기금의 관리운용에 수반되는 부대경비 제5조 기금관리운용 1항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의 지출원인 행위와 징수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공무원을 다음의 직에 있는 자로 임명한다 1.기금출납명령관은 담당국장으로 한다. 2.기금출납공무원은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2항 지방재정법에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공무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3항 시장은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는 기획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제6조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1항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 및 자체 계획등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2항 출연자 또는 지원자가 특정한 사업을 지정하여 일정금액을 기탁하였을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 수립시 출연자 또는 지원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다. 제7조 사업의 집행 1항 시장은 매년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법 제71조 3항 및 영제42조1항의 사업을 정하여 행한다, 2항 시장은 식품진흥기금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전문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때 지급하는 사업비의 지급관리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8조 기금의 시설개선자금융자 1항 기금은 법제71조 3항 1호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자금으로 사용할 자에게만 융자한다, 2항 융자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상환기간을 1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3항 융자는 융자대상자의 소요시설 개선자금의 80/100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9조 융자신청 1항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융자신청을 하여야 한다, 2항 융자대상자 선정기준,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융자금대여 1항 시장은 지정금융기관에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2항 시장은 융자금 대여시 약정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3항 지정금융기관은 융자금이 사후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4항 융자금에 대하여는 지정금융이관의 여신관리에 관하 제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 사후관리 1항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융자금지원자에 대하여 융자금의 관리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항 시장 또는 기금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등은 허위에 의하여 기금을 융자받은 자와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융자금의 일시상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 보고 등 1항 기금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지정금융기관은 기금에 관련된 운용상황을 매월 1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항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금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지정금융기관에 대하여 관련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제13조 결산 및 보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3개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4조 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거제시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해진 것으로 본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김장수전문위원
본 제정조례안은 식품위생법령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의 충당을 위하여 거제시식품진흥기금을 설치 운용코자 하는 조례로서 기금의 조성, 기금의 용도, 기금의 관리운용, 사업의 집행, 사후관리 등 제반사항이 관련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나, 안 제13조(결산 및 보고)중 출납폐쇄후 3개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은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3항에서는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안 중 3개월은 80일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별첨 수정안을 참고하여 수정 의결함이 가하다고 판단됩니다.

권순옥위원장직무대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의위원
제 3조 기금조성을 보면 식품위생법 제65조 규정에 이하여 징수한 과징금,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출연을 한 경우가 있습니까?
경원
손경원환경관리과장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김준의위원
식품위생단체에 출연하도록 강제 규정할 수 있습니까?
경원
손경원환경관리과장
자율입니다. 저희시에 식품위생단체가 8개 단체가 있는데 이런 단체에서 참여의사를 보인다면 지도를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의위원
현재 연간 과징금은 어느정도됩니까?
경원
손경원환경관리과장
참고적으로 말하면 작년에 과징금이 1억7천만원이고 기금을 받는 것이 25%인 4천3백만원이고 올해는 11월 현재 5천4백만원이 되는데 왜 적느냐 하면 올해 법이 바뀌었는데 종전에는 청소년보호법위반자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가 되었는데 올해는 안된다 하여 법이 강화가 되어서 못을 박았기 때문에

김준의위원
1억7천만원을 징수를 해서 4천3백만원을 환수를 받았다고 하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받는 것입니까?
경원
손경원환경관리과장
도 기금조례에 의해서 25%를 받은 것입니다. 나머지는 도의 기금으로.

김준의위원
조례가 개정된다라면 우리시에서 징구한 과징금은 시에서 순수하게 기금으로 조성되는 것입니까?
경원
손경원환경관리과장
올해 법이 바뀌어서 7월1일 이전까지는 우리가 25% 나머지가 도의 기금으로 들어가고 7월1일 이후에 징수한 과징금은 60%가 지자체의 것이고 나머지 40%는 도의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김준의위원
7조2항 시장은 식품진흥기금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때 지급하는 사업비의 지급관리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조금 지급하는 사업비는 기금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시의 다른 재정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경원
손경원환경관리과장
기금의 어느 수준에 있을 때 위탁을 하거나 지급관리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준용해서 합니다.

김준의위원
기금에서 운용할 것이냐 다른 시 재정으로 할 것이냐.
경원
손경원환경관리과장
기금에서 할 것입니다.
장수
김장수전문위원
용도 4조8항을 보면 기금의 관리 운용에 수반되는 부대경비가 있는데 이 부분은 용역부분으로 개선하는 부분에 식품위생관계 다른 연구기관에 용역을 준다든지 그랬을 때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준해서 집행하는 내용입니다.

김득수위원
조례가 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 이 기금에 대한 목표액이 있습니까?
경원
손경원환경관리과장
목표액은 없습니다. 일단 내년에 기금으로 들어올 돈을 얼마나 보는가 하면 2,500만원에서 3천만원 정도 봅니다. 당분간 2천만원, 3천만원 가지고 융자가 안되니까 융자자원은 도의 지원을 받고 자체기금을 적립하는 쪽으로 하고 융자를 하려고 하면 3년에서 5년정도 기금을 적립시켜서 3억에서 5억원 정도 기금이 적립된 연후에 하는 것이 맞습니다.

김득수위원
김득수위원 잠정적인 목표가 3억 내지 5억원이다 이 목표액은 조기에 달성하려고 하면 기금으로 조성 안되니까 과징금이 있을테고 식품위생법에 위반하였을 때 영업정지가 있을텐데 잘못 운용을 하면 독소조항이다. 쉽게 말하면 잣대를 너무 엄하게 재어서 라인을 넘어오면 무조건 과징금을 부과할 것 아니냐 그러한 우려가 대두되는데 경제적으로 어렵고 사회가 어렵습니다. 기존업자도 보호를 하고 과징금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게 반응을 안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인데 오히려 역반응일 일어날 것 같습니다.

권순옥위원장직무대리
은행을 통해서 융자가 지원이 되도록 직접 거래하도록 할 것인데 거제시식품진흥기금설치를 하는 목적이 은행문턱이 높아서 접근하기 힘든 영세업자들에게 좀더 지방자치단체에서 손쉽게 기금을 이용해서 시설개선자금이라든지 할 수 있게금 해주는 것인데 은행을 통해서 하면 이율이나 우선적인 측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데 은행에서 하면 구비조건이 농민들도 마찬가지로 혜택을 주는 것도 다른 진흥기금도 마찬가지인데 똑같은 것을 은행에서 요구하게 된다는 것으로 그렇게 되면 별 의미가 있느냐 뭐가 다릅니까?
경원
손경원환경관리과장
우선 이율이 틀립니다, 도에서 하는 이율은 7%로서 그것이 차이가 나고 상환조건이 3년인데 부득이한 경우는 1년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직무대리
3년으로 못을 박으면 3년 내는 값아야 합니다. 차라리 몇년 거치 몇년 상환 이런쪽으로 폭을 넓혀야지 오히려 이용하는 사람들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조례에 의해서 법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규제는 더 강화됩니다. 은행보다는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면 별 효과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경원
손경원환경관리과장
도 조례하고 저희 보다 조금 빠른 시군에 의견을 물어보니까 도는 시군 별로 1년에 10건에서 20건 정도 융자신청을 하면 도에서 하는 얘기는 쓸 사람이 대상자가 많으니까 너무 장기를 해도 다른 사람에게 영향이 있다 하여 3년으로 정하였습니다.

김준의위원
기금에 이율이 7%면 중소기업진흥자금에 지원하는 기금과 맞게끔 혜택을 주어야 합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기금이 이자가 천차만별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권순옥위원장직무대리
노후화된 시설에 대한 개선으로 장치를 마련한 취지는 좋은데 빨리 시행되어서 관광지에 낙후된 시설들을 개선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에도 관광진흥기금을 만들도록 투자를 하라고 몇 번이나 말했던 부분입니다. 방법상의 문제를 연구하십시오.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에서는 폭을 넓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손경원환경관리과장
도하고 인근 시군하고 협조를 했는데 규칙으로 정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준의위원
기금운용 방법 중에 시에서 유사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과 비교를 해서 형평에 맞도록 하고 과징금을 징구할 때 현재까지는 식품위생법을 위반했을 때 양벌이 적용되는데 영업정지 몇 개월에 과징금 얼마.
명국
반명국환경관리과직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1일 이후에 개정된 청소년보호법이 있습니다. 개정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적발이 되었을 때 경찰서에서 우리에게도 통보가 오고 사회복지과에도 통보가 갑니다. 그 당시에는 위반한 사람이 세 가지 적용을 받았습니다. 식품위생위반은 영업정지나 과징금, 사회복지과에서는 과징금, 사법기관에서는 검찰기소로 인한 벌금을 받았습니다. 작년 7월 1일부로 개정되면서 청소년보호법에 예외조항을 두었는데 타법에 의해서 행정심판을 받은 경우에는 과징금은 안한다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그 조항을 적용 안하고 있지만 그 전에는 적용을 했습니다.

권순옥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함)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 출납폐쇄후 3개월을 80일 이내로 수정해야 한다는 이 부분에 대한 것으로.
경원
손경원환경관리과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맞습니다. 저희들이 안을 제출하고 난 이후에 법이 바뀌어서 그런 것입니다.

권순옥위원장직무대리
그럼 위원님들 협의한대로 제13조 출납폐쇄후 3개월을 80일로 수정하여 수정안대로 거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 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