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용우 의원 5분자유발언

김용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들어가기 전에 임시회 및 정례 회 운영에 관하여 집행기관의 주위를 촉구코자 합니다.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 19조 규정에 의거 의안은 늦어도 7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준수치 않아 안건심의에 차질이 예상되어 수차례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례회에서도 늦게 도착되어 안건심의에 차질이 있은 바 금후 회의규칙을 준수하여 원만한 의안심사가 될 수 있도록 엄중 주위를 촉구함과 동시에 법적 절차에 의한 각종 의안 및 자료제출 기한을 준수하지 않을 시 당해 공무원의 중징계 요구도 마다하지 않을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그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1항 거제시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0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립도서관이용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관리조 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청소년상담실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공원묘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거제시장묘문화개선을위한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거제시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거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거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총무사회위원장이신 원용찬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찬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기 앞서 항상 17만 시민의 대표자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의정활동 수행에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용우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과 연말 시정업무에 바쁘신중에도 참석하여주신 오원석 부시장님을 비롯 관계공무원여러분 그리고 방청시민, 기자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에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12건으로 먼저 기획실소관 거제시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시 출신 우수인재를 육성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장학사업인 거제시장학사업의 수혜 범위를 보다 확대하기 위하여 장학금의 기간을 대학 전학년에서 1학년으로 조정하고 장학생의 자격을 합리적으로 정하기 위해 관계규정을 정비 보완하는 것으로 다수의 우수인재들에게 장학지원의 혜택이 부여되는 것이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소관 거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행정의 정보화추진에 따른 전담인력의 보강을 위해 집행기관의 전산직 인력 2명을 보강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소관 2천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으로 본 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 77조 및 거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 35조의 규정에 의해 공유재산의 변경을 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신거제대교 옥외광고탑의 존치 관리를 위한 광고탑설치부지의 매입 신설을 위해 연접한 잔여부지 2필지 2442평방미터의 매입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변경계획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소관 거제시립도서관이용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시립도서관의 민간위탁운영의 타당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의 시비사항을 보완하 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소관 6건중 먼저 거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시 관내 저소득주민자녀의 학업장려를 위해 지급되는 장학금의 지급정지조항 중 불합리하고 명확한 근거확보가 곤란한 조항을 정비 보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제시청소년상담실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청소년상담실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사항으로 청소년상담실의 구성인원과 상담인력의 위촉사항연령을 조정하고 상담실을 토요일에 전일 근무제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상담실이용자의 편의도모를 위해 요구할 것이며 상담원의 출장 등에 대한 비용의 지급과 자원봉사자에 대한 상담실종사자의 사지진작을 위해서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제시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명을 거제시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로 하고 보육료 및 보육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보육시설종사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고 시립보육시설종사자인 시설장비 기타 종사자의 근무상한연령을 각각 1년씩 하향하고 종사자의 휴가규정을 거제시지방공무원복부조례의 규정을 준용토록 하며 보육시설에 관한 보조금의 지원 및 반환명령 규정을 신설하는 등 보육시설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적절히 정비 보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제시공원묘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공원묘지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대처방안으로 공원묘지의 사용자격과 공원묘지에 관한 조건을 강화하고 공원묘지의 사용료 및 수수료를 인상하며 공원묘지의 위탁규정을 보완하고 공원묘지 주변마을의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 등을 하고 있으나 조례안 제5조 2항중 부부로서 한사람이 사망할 경우 생존할 사람이 65세 이상일 경우 묘지를 이양할 수 있다는 규정은 2001년 1월13일부터 시행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의거 그 대상연령을 6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하고 공원묘지의 사용기간 및 사용연장 신청조항을 상위 관련법에서 명문화하고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고 본 조례의 시행시기를 2001년 1월13일부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제시장묘문화개선을 위한 지원조례안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매장으로 인하여 국토가 무분별하게 잠식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화장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사용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사설 납골당을 설치하는 경우에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장묘문화개선 시책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코자하는 시책을 추진코자하는 시책으로서 이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 4조 등에 규정하고 있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묘지증가로 인한 국토훼손방지를 위하여 화장 및 납골의 확산을 위한 시책을 강구 시행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부합되는 조례로서 조례안의 내용중 거제시 관내 1년 이상 거주를 조건으로 화장장을 지원하는 조항을 거제시민이면 누구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정하고 납골묘 설치 및 지원은 본 조례에서 정한 납골묘의 구분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고 본 조례의 시행시기를 2001년 1월13일부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제시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거제시복지회관의 사용자편익도모를 위하여 사용신청 및 변경된 기간을 단축하고 사용승낙을 받는 자와 수강신청을 한 자의 고유기간을 단축하여 수강신청자의 사용자의 권한에 있어 신청자의 권익을 보호토록 정비하고 거제시복지회관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제반규정을 신설하는 조례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소관 거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으로 본 제정조례안은 식품위생법령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의 충당을 위하여 거제시 식품진흥기금을 설치운용코자 하는 조례로서 기금의 조성, 기금의 용도, 관리, 운용사항의 진행 집행, 사후관리 등을 적절히 수행하고 있으나 본 제정 안에서는 기금의 결산보고서 작성 시기를 출납 폐쇄후 3개월로 정하고 있으나 이는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시기와 맞지 않아 80일로 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수산업법 시행령 제 75조의 규정에 의거 수산관계 35종의 면허, 허가, 승인 등의 수수료를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우의장
원용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찬성이나 반대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0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립도서관이용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청소년상담실운영조 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공원묘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제시장묘문화개선을위한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거제시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거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거제시제증명등수수료징 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거제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거제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15항 거제시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업소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거제시자연환경보전지역내위락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거제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2000년지방채발행동의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영신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신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김용우의장님,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시정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신 양정식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여러분 17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먼저 시장님께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본 위원회에서 안건심사 논의된 사항으로 의안의 제출지연입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에 거제시장이 제출한 의안은 조례안 18건과 거제시가 1년간 살림살이 할 2001년도 당초예산안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의안을 심사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여론청취 등 충분한 검토기간이 필요함에도 금번 제출된 조례안 18건은 2000년 12월2일 토요일에 각 의원들에게 배부되었으며 본 의원이 알아본 결과 토요일 출근과 동시에 의회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안제출은 지난해 11월 의회 정기회시 동료의원이 지적하였으며 또 지난 6월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특히 의안의 제출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할 의안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 7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동 규칙을 준수하여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거제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레안, 거제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업소설치에관한조레안, 거제시자연환경보전지역내위락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안, 거제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2000년지방채발행동의안의 순서대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제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안 근거법률인 농촌근대화촉진법의 폐지와 대체법률인 농어촌정비법 제정으로 근거법의 조항개정과 농지개량사업시행에 따른 사업비부과조항을 삭제하는 등 조례개정이 불가피하다고 사료되어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제시 농지개량조합구역외 농지개 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농촌근대화 촉진법폐지와 농어촌정비법의 제정 시행으로 농지개량조힙과 농기개량연합회 및 농어촌진흥공사를 2000년 1월1일자로 농업기반공사로 통합되어 제명과 법조문, 명칭변경, 농지소유자 경비부과 조항삭제등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제시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 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농어촌 휴양자원개발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이 `97년 9월11일 개정되면서 준농림지역에 행위가 제한된 숙박업과 음식점의 설치를 시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에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시는 지난 `99년 9월 제43회 임시회시에 조례개정이 의결되어 동년 9월 21일 공포되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 2월9일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이 제14조 제1항 제4호의 식품위생법, 공중위생법,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및 숙박업소를 위락 숙박시설등이라 하고 해당지역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시행령의 개정에 의거 조례 제명의 개정과 제3조의 설치가능지역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제4조의 기존 건축물의 증.개축을 기존 건축물의 150%까지 완화하고 제5조의 기존 건축물의 특례 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조례로서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제시자연환경보전지역내위락숙박시설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거제시준농림지역내 식품접객업 및 숙박업소 설치에 관한 조례에 이거 자연환경보전지역도 부분적으로 시설 설치가 가능하였으나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동 지역은 시설설치가 불가합니다. 그러나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단서규정에 의거 지목이 대지로서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시의 조례가 정하는 위락숙박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서 우리시 면 지역의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보존과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개발을 위하고 주민 및 관광객의 불편해소를 위하는 제정조례로서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하여 지속적인 단속과 유무료 주차장 확충 등으로도 근절이 어려워 현행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불법주정차 근절과 주차질서 확립 으로 교통소통은 물론 주민의 불편해소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2조 차량의 견인에 있어 법 제31조 및 제31조의 2규정이 의하여 시장은을 시장 또는 경찰서장은 으로 하고 안 제3조 제1항 견인지역에 대하여 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 고시한다를 시장이 다로 지정 고시한다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제시 간이상수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종전의 수도법의 규정에 의거 간이상수도에 관한 관리사항만 규정하고 있으나 수도법의 개정으로 간이상수도는 급수인구 100인 이상 2,500인 이내와 1일 급수량이 20세제곱미터이상 50세제곱미터 미만의 수도시설을 말하며 소규모 급수시설은 급수인구 100인 미만 또는 1일 급수량이 20세제곱미터 미만인 시설을 규정하고 관리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따라 동 개정조례안은 소규모 급수시설의 관리 등의 근거를 마련하였을 뿐만 아니라 날로 악화되어 가고 잇는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정비계획수립강화와 수질검사,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대책 수립과 관리비용 부족시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00년 지방채발행동의안은 지난 제53회 임시회시 상정되어 심사보류된 안건으로 현재 시공중인 문화예술회관 건립부족사업비 확보가 어려워 40억원을 지방채를 발행하여 충당코자 하는 것으로 자금의 종류는 행정자치부의 청사정비기금이며 발행방법은 증서차입으로 연 3%의 이율로 2년 거치 10년균등 불할상환하게 되겠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 장관으로부터 기 승인받은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보관동을 우선 시공하는 조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격려시켜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우의장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찬성이나 반대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발언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거제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거제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 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으므로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거제시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업소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거제시자연환경보전지역내 위락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거제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거제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00년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휴회의 건 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10일부터 12월20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 3차 본회의는 12월2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방청시민여러분, 기자여러분, 공무원여러분, 의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