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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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재호 의원 발언

88회 제4업무보고및조례심사를위한특별위원회2005-02-21

이재호 의원 프로필 보기 →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공동발의자이신 이재호 위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제안설명-뒤에 실음)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안병기전문위원

(검토보고-뒤에 실음)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자이신 이 위원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구 행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작년에 공동주택에 대해서 조례도 개정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구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말로만 하겠다고 해놓고 의원들이 재 점검해서 확인하지 않는 한 이 조례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께서도 그때 분명히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제4대에 와서 의원들이 제시한 정책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하신 부분들은 2005년도에 와서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제안설명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발의되기까지는 많은 의원님들이 애를 쓰셨는데 그동안의 경과를 말씀드리면 구체화된 안을 갖고 건축과에 사전 검토를 의뢰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때 건축과에서 이 안을 마련 중에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안이 마련된 상태에서 전문위원에게 검토보고를 넘긴 시점에 홍위원님도 이에 대한 검토가 되었던 겁니다. 그동안 일산이라든지 다녀오셔서 결과물이 최종 녹아들어서 수정하게 된 내용입니다.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진위원님이 구정질문하기 이전부터 이 부분은 검토가 있었습니다.

진의범위원

행정의 적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고 자치구세의 3% 기준 액에 대해서 그 근거가 뭡니까?

이재호위원

제3조에 의해서 과천이라든지 시행되는 데가 있는데 문제점이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기준액을 잡아줄 필요가 있었고 그 범위에 대해서도 애매한 사항을 제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진의범위원

과천이 3%로 제한을 뒀었습니까?

이재호위원

예.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제3조에 자치구세의 3%로 돼 있는데 3%면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집행부 예산부서에서 동의한 겁니까?
병기

안병기전문위원

이 부분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들어야 됩니다. 단지, 위원회에서 토의가 끝난 다음에 건축과장의 의견을 듣는 순서가 별도로 시나리오상에 마련돼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건축과장의 얘기를 듣고 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을 겁니다. 3%면 6억정도 됩니다.

정지열위원

전국에서 몇 개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까?

이재호위원

조사한 바로는 과천시, 강남구, 성남시 3군데이고 구체적으로 기준액이 잡혀있는 데가 있고 안 잡은 데가 있습니다. 잡은 데는 3%로 과천이 60몇 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제4조에 보면 「공동주택 지원 및 대상」이 있는데 제4조제2항제7호까지 구체적으로 시설이 나와있고 제7호에 「기타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 되어 있고 시설을 보면 정화조하고 스포츠 시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포함돼 있는지 위원회에서 짚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이재호위원

스포츠 시설은 놀이터로 보면 되고 테니스장은 아파트 단지마다 임대나 위탁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없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정지열위원

위탁은 몇 군데 없고 아파트 주민들이 생활체육시설로 이용하는 데를 말하는 겁니다. 7호에 「기타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이라고 돼 있는데 자칫하면 구청장의 선심성 행정으로 지원 될 소지도 있다고 보고 이 부분은 집어주자는 겁니다.

이재호위원

법이라는 게 일어날 수 있는 세세목록에 대해서 정할 수는 없죠. 정위원님, 그럼 어떤 문구로 바꿨으면 하시는 거죠?

정지열위원

7호 범위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각 동 아파트에서 동대표 회장이라든지 의견이 있으면 안 해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재호위원

제8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1차 하게 돼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구청장이 공익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그쪽에 해줄 수도 있고 아파트 안의 모든 시설이 이 항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이재호위원

모든 시설이 아닙니다. 테니스장도 개인이 영업하는 곳은 지원할 수 없고 관리 자체가 아파트 공동주체라면 당연히 지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지열위원

청소도 그렇고.

이재호위원

청소 같은 건 발생자 부담 원칙으로 해야지요. 이것은 어떤 아파트 주민에게 혜택을 주자는 게 아니고 연수구가 80% 이상이 공동주택으로 이루어진 단지 내에서 단독 주택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볼 수 있다고 보고 단독은 보안등이라든지 쉼터라든가 하는 데는 시설개보수를 해주고 있으면서 공동주택은 사유재산이라는 이름으로 아파트 주민에게만 부과를 시키고 있습니다. 7항 같은 경우 잘못하면 선심성 행정으로 비춰질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5항에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시설로 예외를 두고 법에 없다고 해서 투입될 예산임에도 투입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해서 7항 규정은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지열위원

제4조제2항제5호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조경사업이라든지 하는 건 과거에 인천시에서 각 구에 300만 그루 나무심기로 아파트에 묘목을 제공해 준 일이 있었습니다. 이 조례 내용으로 봐서 아파트 내의 시설녹지 지역까지 범위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재호위원

제4조제2항에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경과한 공동주택 단지내의 공용시설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제5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광범위하게 해석할 수 있다고 보고 저는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것은 가스 보일러라든지 다 넣었으면 합니다.

홍인선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에 모든 사항들을 규정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집행부에서 판단할 수 있는 융통성 있는 조항을 주고 싶습니다. 7호도 기타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이라고 돼 있는데 1호부터 6호까지 넣었지만 빠져있는 시설물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일일이 다 넣기에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융통성 있는 조항을 준 것이고 이 조례 뒤쪽에 심의위원회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구청장이 선심성 사업을 하려고 하다해도 걸러질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대로 이해하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정지열위원

예를 들어서, 노인정이라 하면 괄호해서 기타 시설물도 넣어야 되는 거죠.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그렇다면 보조금 선정부분에 이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렇게 규정한다면 그 조례도 손을 봐야 됩니다. 교육경비도 마찬가지이고요. 곽종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곽종배위원

정위원님이 제4조제2항제5호에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시설에 스포츠 시설도 넣자는 겁니까?

정지열위원

생활체육시설도 넣자는 겁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제5호는 예를 들어놓은 거죠?

이재호위원

비근한 예를 들어놓은 겁니다.

정지열위원

각 아파트 단지 내에서 생활체육시설은 개인이 임대하는 것은 제외되겠고 제가 안을 내겠습니다. 제2항5호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 해서 괄호를 뺏으면 합니다.

이재호위원

노인정, 어린이 놀이터, 파고라, 벤치 등으로 돼 있기 때문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법을 준용하는 과정에서 참고가 되는 부분일 뿐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정태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두 가지 정도 토론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과장님, 지원액이 6억 정도라는데 정확한 겁니까?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올해 세금으로 봤을 때 6억 정도 됩니다.

진의범위원

앞으로 실시과정 속에서 현실을 감안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만드는 것은 최소한 명확해야 되고 하나하나 구체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4조제2항 1호부터 7호까지 각 호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6억 안에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요구가 많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5호에서 노인정, 어린이 놀이터, 파고라, 벤치, 체육시설 등 일시적인 조항으로 하지말고 열거조항으로 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하고 제7호에 기타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변동사항에 변수가 적용했을 경우에 7호에 의해서 얼마든 보충될 수 있겠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돼서 제8조제4항을 도시국장이 들어갔으니까 청소과장, 건설과장, 건축과장, 도시관리과장은 들어갈 필요 없이 공무원을 줄이고 예를 들어서, 시민단체, 전문학자, 변호사 등 외부인사를 과반수 정도로 맞추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재호위원

동료위원과 홍인선 위원이 공동발의 하고 공히 서명했는데 발의한 위원이 어떤 취지에서 했는지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못한 본 위원에게도 책임이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발의하고 계획했던 취지와 어긋나는 생각들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우선 진의범 위원님이 제안하신 보안등, 하수도 준설, 색채그래픽, 담장허물기 이것을 6억 갖고 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많은 사업 중에서 6억 범위 내에서 몇%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이지 100% 다해 달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구의 정책을 폄에 있어서 6억이라는 실링에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본 위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1항에 의한 사업 20세대 미만은 소외돼 이 부분에 대한 많은 토론이 있을 것으로 생각했었습니다. 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제4조제2항 7호에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이 부분에 대해 깊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연수구의 전체적인 도시창조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많은 예산이 서 있는데 선출직 의원들은 연수구의 전체적인 그림보다는 출신동의 이익만 추구해 도시미관이 흩어질 수 있어 의원은 철저하게 배제되어야 되고 그 대안으로 무엇이 있냐고 봤을 때 일정한 기준을 갖춘 공무원들이 그래도 객관성 있게 도시의 전체적인 그림에 준할 수 있는 분야에 부서의 담당과장들이 선심성 행정이기보다는 과장님들의 양식과 사명감을 믿어보고 싶었던 것이고 건축 및 토목 관계전문가를 넣던 것은 전문성을 제고해 보자는 것이고 실제 주체인 아파트연합회 임원 1인을 넣던 것은 그네들의 요구가 무엇인가 행정에 실질적으로 녹아들어 가보자는 뜻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제4조2항5호에 대한 부분은 예시규정을 일일이 나열한다면 정지열 위원은 괄호안에 있는 것을 전부 삭제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어느 법이든지 예시규정을 주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보는 것이고 7호에 기타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간과하지 못한 부분, 집행부서의 예외규정을 둠으로써 활동의 폭을 넓혀주자는 취지였는데 그것이 구청장의 선심성 행정으로 비쳐진 예도 있었고 연수구에서는 아직 없었습니다만 전례로 봤을 때 있었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지적한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만서도 지금까지 4대 의회가 출범하고 3년 동안 구체적인 예시를 의원들이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청장의 선심성 행정이라고 의원들도 지적한 바 없었고 다시 한번 구청장의 양식을 믿고 과장님들의 양식을 믿는다면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정지열위원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에 대한 취지는 위원들이 공감하고 있고 좀더 법률의 기준을 바탕으로 하자는 뜻에서 열띤 토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4조제2항3호에서 공동주택 도색보수는 구청에서 별도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으니까 빼고 5호에 체육시설을 삽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시설 삽입이 안 된다면 차라리 열거한 것을 빼던가 제8조제4항 위원회의 구성은 도시국장만 들어가면 되고 위원회의 50% 정도는 외부인사로 위촉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럼으로써 제4조제2항7호에 구청장에 대한 권한을 어느 정도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위원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곽종배위원

제4조제2항4호를 보면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이 있는데 2005년도에 자부담 30%해서 신청하면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복되니까 뺐으면 합니다.

홍인선위원

곽종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4호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시에서 담장 허물기 사업을 1~2년하고 없어질 수 있는 사업이란 말입니다. 빼면 다시 넣어야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일단 넣어놓은 상태에서 시에서 사업이 있다면 별도의 예산으로 지원하다가 시에서 사업이 없어지면 관리지원조례에 의해서 보조금이 나갈 수 있다면 굳이 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호위원

정지열 위원이 얘기한 부분 예시규정에서 체육시설을 넣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하는데 아파트 관리시설에 속해 있는 시설물인데 주부들이 에어로빅도 하고 체육시설이 지원된다면 문화시설 역시 지원되어야 됩니다. 제4호는 지속사업이 아니고 사업이 없어질 때 전체적인 도시의 미적인 향상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대로 두는 게 맞다고 보고 제8조제4항 일반인의 과반수 이상이면 6인인데 보완책은 뭡니까?

진의범위원

청소과장, 건설과장, 건축과장, 도시관리과장 4명을 삭제하고 사회복지과장, 건축 및 토목 관계전문가 2인, 교수, 아파트 연합회 임원 1인, 시민단체 1인 이런 식으로 구성하면 되지 않겠어요.

정태민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정회

12시 10분 속개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전에 정지열 위원님과 곽종배 위원님이 수정안을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철회하시겠습니까?

곽종배위원

예.

정지열위원

좀더 현실성 있는 조례를 구성하기 위해서 철회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제4조중 제2항제3호」를 삭제하고 안 제5조 「벤치」 다음에 「생활체육시설」을 삽입하며 안 「제4조 제2항 제4호 내지 제7호」를 「제3조 내지 6호」로 하고 제8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은 사회복지과장, 건설과장, 건축과장, 도시관리과장, 건축·토목 및 조경 관계자 5인으로 구성한다」고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재호위원

이의 있습니다. 이 조례의 주무부서인 건축과장님이 제4조제2항제3호 공동주택 도색(색체그래픽) 보수가 삭제됨으로써 본위원이 이 부분을 삽입한 것은 CIP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했고 구민을 행정에 참여시키고자 하는 의도였습니다. 과장님, 이것을 삭제시키면 색체그래픽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까?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우리도 색체그래픽을 도시 미관사업으로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조례가 만들어짐으로써 이 문구가 들어가야만 성공적으로 추진될 것 같습니다.

이재호위원

제4조제2항제7호에 「기타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 제5호에 생활체육시설물을 삽입하는 데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아파트 연합회임원이 배제됐는데 그들이 당사자이기 때문에 운영 방법에 있어서 해당 아파트의 임원으로 교체하는 형식을 거치면 충분히 보완될 겁니다. 제4조제2항제3호의 부활을 요청하면서 제8조제4항의 아파트 연합회 임원이 배제된 것은 합당치 않다고 봐서 아파트 연합회 임원을 삽입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재 심의를 요구합니다.

진의범위원

정회시간에 위원님들이 심사한 부분인데 의결하려면 다시 토론해야 되는데.

홍인선위원

우리가 정회시간에 논의할 때 이 위원님이 그 자리에 없으셔서 이의를 제기하신 것 같습니다. 이미 토론할 사항은 토론됐다고 보여집니다. 두 건에 대해서 의결해서 정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진의범위원

의결 행위만 이루어진다는 것은 조례심사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하실 분 계시면 말씀하시고 토론을 종결했으면 합니다.

정지열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정회도 특위의 연장 선상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급한 용무로 자리를 비우신 것 같은데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을 존중함이 옳다고 보고 다시 특위장에서 의결한다는 것은 그동안의 질서 자체를 흐트러놓는 겁니다. 정회라는 회의 자체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존중할 줄 아는 사고가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이재호위원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재 심의하는 게 회의 규칙에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본회의에서도 재의결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재 심의를 요구합니다.

곽종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우리가 간담회때 충분하게 토의를 거쳐서 가부를 결정했습니다만, 다시 재 의결을 요구한다면 다시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의결이 된 것은 아니고 토론 종결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토론시간이기 때문에 토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충분히 대화 한 것을 다시 토론한다는 것은 정회시간에 토론한 대로해서 의원들 간에 불상사가 없었으면 합니다.

정지열위원

이것을 발의했던 의원이 1분 이내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고 거수를 했으면 합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제가 발의했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제2항에 대해서는 공용시설물로 돼 있고 제3호는 공동주택 도색 (색체그래픽) 보수 부분이 있는데 공동주택이라는 단어가 공용시설물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법률 용어 적으로 상충된다는 것이고 구 집행부에서 CIP 도시개성창조사업을 하면서 의지를 갖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연구용역 사업을 하면서 CIP 사업에 대해서 필요성은 의회에서도 인정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CIP 사업에 따른 예산은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에서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지원 조례의 목적과 CIP 사업의 목적이 상충되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삭제했으면 합니다. 제8조제4항에 대해서는 「건축 및 토목 관계 전문가 1인하고 아파트 연합회 임원 1인」으로 돼 있는데 위원 구성에서 우리 의원들도 빠졌다시피 아파트 연합회는 수혜 받는 사람이 예산 의결권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다만, 자문 적인 역할은 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배제됐으면 좋겠다고 해서 발의했습니다.

이재호위원

제가 발의했듯이 대응 논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2항3호에 대해서는 담당과장 의견도 있었지만 공동주택 색체 그래픽 사업은 앞으로 도시의 전체적인 그림을 생각한다면 필요합니다. CIP 사업을 해서 예산을 주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또다시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예산 범위는 기준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함에 있어서 적당한 마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운영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보고 제8조제4항에 대해서는 아파트 연합회는 말 그대로 사단법인입니다. 이렇게 따진다면 어느 하나 수혜자가 아닌 게 없다고 봅니다. 의원들이 철저하게 배제된 취지가 그대로 아파트 연합회로 전달 돼서 운영할 때 운영의 묘를 살리면 되는 것이고 수혜자라고 할 수 있는 연합회의 임원들의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집고 객관성있게 해준다면 현실성있게 가까이 다가 갈 수 있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지열위원

아파트 임원들이 아파트에서는 박사죠. 학위만 없을 뿐이죠. 예를 들면, 우리 구에 매년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생활체육, 새마을,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도 그 단체들의 임원들이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줘야 이 논리가 맞습니다. 수혜를 받는 입장이니까 의견을 자문해 줄 수는 있어도 의결권을 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재호위원

아파트 연합회가 사회단체와 다른 게 아파트 연합회가 수혜자가 아니라는 거죠.

진의범위원

제4조제2항제3호 부분은 원안에 개인적으로 동의하고 제8조제4항에 대해서는 정지열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보충 발언을 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심의 대상자에 포함되기 때문에 조례법이든 심의 대상자는 의결 기관에 참여하는 것은 배제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것이 법리적으로도 근거 있는 얘기입니다. 단, 참고인으로 참석해서 의견 수렴하는 제도를 만들면 되기 때문에 정지열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수정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정회

13시 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을 가진 가운데 정회 시간에 발의한 수정안 중 주요 쟁점사항인 제4조제2항 공동주택 도색보수 내용은 삭제할 것인지, 원안대로 할 것 인지와 제8조제4항 아파트 연합회 임원 1인을 포함할 것인지, 삭제할 것인지 대한 두 가지입니다. 따라서 간담회에서 합의한대로 두 건에 대한 거수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재호 위원님이 정회시간에 내놓으신 수정안에 대하여 철회하실 겁니까?

이재호위원

예.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두 가지 다 쟁점사항으로써 거수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제4조제2항 공동주택 도색 보수 내용 삭제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삭제하고자 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 서석원 위원, 곽종배 위원 거수)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 홍인선 위원, 진의범 위원, 최두환 위원 거수) 그러면, 제4조제2항제3호 공동주택보수 내용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8조제4항 아파트연합회 임원 1인에 대해서 삭제를 원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 서석원 위원, 곽종배 위원, 정지열 위원 거수) 원안대로 하기를 원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 홍인선 위원, 최두환 위원 거수) 제8조제4항 아파트연합회 임원 1인을 삭제하는 것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에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위원님들의 충분한 토론으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4조제5항 「벤치」 다음에 「생활체육시설」을 삽입하고 안 제8조제4항은 위원을 「사회복지과장, 건설과장, 건축과장, 도시관리과장, 건축·토목 및 조경관계 전문가 5인」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0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안병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위원

홍인선 위원입니다. 제6조제3항은 관리인의 자격조건을 얘기한 것이고 제4항은 위탁기간을 규정하고 있는데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대로 삭제하면 규칙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 사항들 외에 세부적인 사항을 규칙이나 세칙에 넣을 계획이 있습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위탁관리 및 관리인지정인 경우에 행자부에서 표준조례안이 나와 있는데 3항, 4항, 5항을 이대로 조정하려고 만든 겁니다. 만든 이유는 앞으로 우리 연수구에서도 지하상가가 생기면 유료화장실이 생겨 대비하기 위해서 집어넣은 것이기 때문에,..

홍인선위원

연수구에는 유료화장실이 없죠?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예. 없습니다.

홍인선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 현재 계획되어 있는 화장실들도 무료화장실일텐데 무료화장실을 유료 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보여지고 예를 들어서, 지하상가가 생기면 유료화장실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아직 그러한 종류의 화장실이 설치되려면 기간이 상당히 요원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5항에 대해서는 별로 의미가 없지 않느냐 전문위원과 생각은 같아요. 3항과 4항을 전문위원은 하위규정에 넣자는 얘기를 한 것인데 하위규정을 만든다면 단지 이것을 위해서 하위규정을 만들 수는 없을 거라고요. 이것 외에 다른 하위규정에 넣을 것이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위탁관리 및 관리인지정 등의 규정을 삭제해도 불편사항은 없습니다. 타구의 경우를 비교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 집어넣은 겁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위원

홍인선 위원입니다. 질의시간에 언급되었던 조항들에 대해서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물론 전문위원이 지적해 준대로 3항과 4항은 1항과 연관되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서 언급할 필요가 있느냐 말씀하면 동감은 가는데 보통 조례가 만들어져서 구체적으로 할 사람들이 없으면 하위규정들을 안 두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세부적인 규정을 만든다면 그때 가서 3항과 4항을 삭제한 것으로 하더라도 현재는 3항과 4항을 그대로 놔두고 5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심사를 끝냈으면 합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유료화장실이 없으면 별표 제1호는 없어지고 별표 제2호는 별표 제1호로 되는 거네요.
병기

안병기전문위원

3항을 그대로 두면 이 사람 외에는 위탁을 줄 수 없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거든요.

이재호위원

전문위원님 생각에는 관리인의 자격기준을 규정해 두면 이 부분 아니면 불가하다는 문제점을 얘기하는 거네요. 3호에 배우자 및 자녀가 있는 자는 어떤 규정을 얘기하는 거죠?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혼자 있는 분을 제외하는 겁니다. 주소지만 두고 다른 데로 옮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넣은 겁니다.

이재호위원

전문위원님, 조건을 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병기

안병기전문위원

위탁을 줄 때에는 어떤 지침이나 방침으로 위탁대상자를 주겠다는 게 효율적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재호위원

2항에 수탁관리 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유지 관리비용을 보조해 줄 수 있다는 수익의 일정정도를 보전해 주겠다 취지의 내용이 있는데 관내 국민기초수급대상자나 장애인에 대한 배려 측에서 본다면 존재하는 것도 괜찮다고 보는데요.
병기

안병기전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침이나 규칙에 집어넣는 게 타당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입니다.

정지열위원

제6조제3항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관리인은 다음 각호의 1의 조건에 적합한 자로 한다면 각 호 중의 하나만 만족해도 된다는 겁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홍인선위원

제가 제안해 드렸던 내용을 수정해서 제6조 제3항, 4항, 5항을 삭제하고 수정하는 것으로 제안합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6조 제3항, 제4항, 제5항을 삭제하고 별표 1을 삭제하며 「별표 2」를 「별표 1」로 하고 제18조 중 「별표 2」는 「별표 1」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병남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성천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조성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기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안병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위원

홍인선 위원입니다. 통일적으로 행자부에서 시달돼서 구청에 새로 생기는 것으로 아는데 다른 구청에서도 통과된 데가 있습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지금 준비과정에 있습니다.

홍인선위원

명칭과 관련해 한 말씀드리면 세 가지 개념이 있는데 재난이란 개념, 안전, 관리 과의 명칭이 일곱 글자가 되는데 부서 이름을 보더라도 다섯 글자를 넘어가는 데가 없습니다. 생길 부서를 보면 재난이라는 개념이 제일 상위인 것 같고 안전, 관리는 통상적인 개념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엑셀로 과를 칠 때에도 폭을 조정할 때 다섯 글자로 조정했는데 어느 과 때문에 일곱 글자로 늘리면 불필요한 일이 생길 수 있는 것이고 또 한가지는 통상적인 안전이든 관리든 통상적인 말을 집어넣어서 일곱 글자까지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을까 그런 느낌이 드는데 실장님은 어떻습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과가 신설되면서 시달되는 공문에 재난관리, 안전관리가 주요기능이기 때문에 재난안전관리과로 한 겁니다. 글자가 길어서 줄여볼까 했는데 재난안전과 관리하는 부서를 넣는 게 좋지 않을까 판단한 겁니다.

홍인선위원

옛날 같은 경우에는 청소과로 했는데 근래 들어서는 청소행정과로 했단 말입니다. 재난안전과, 재난안전관리과 관리라는 말이 들어가야 관리를 한다는 의미가 있게 되지 않겠느냐 해서 넣은 것 같은데 관리라는 말이 없어도 재난안전과라 하면 어감에 문제가 없습니다. 주민을 위해서 고민을 한 것 같은데 군더더기 살을 붙여 이름을 어렵게 만들 필요가 있는가 라는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에 반대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재난관리, 안전관리 업무영역에 관리측면이 많다 보니까 재난안전관리인데 재난안전과로 명칭을 바꾼다 해도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진의범위원

과의 제명이 재난안전과 범위가 해석상, 업무기능상 문제가 없으니까 구체적으로 길어지는 경우는 기능이나 해석상에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경우에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길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편리하게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겠네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기능상에 문제는 없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위원

홍인선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과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은데 재난안전과 어감이 이상하게 들리는 것 같지 않아 굳이 넣을 필요가 있느냐 제 생각인데 다른 위원님은 어떻습니까?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정지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사람이름도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게 좋은데 과의 명칭도 주민들한테는 오히려 해석된 단어로 명명해 주는 게 쉽지 않을까 대표적인 과를 설치하면서 과명은 청소년이나 누가 보아도 알기 쉽게 명명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관리가 붙은 배경에는 모법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으로 시작됐습니다. 기구설치 초안 잡을 때부터 의식이 재난안전관리기본법으로 하다보니까 재난안전관리과로 시작된 것이고 주민들한테도 요약보다는 길어서 이해가 되든 장점이 있고 단점으로는 과 이름을 외우기 어렵게 하는 점도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타구에도 이런 식으로 조례를 만들고 있다는 얘기에요.

홍인선위원

제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천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성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 또한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88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는 2005년 2월 22일 화요일 17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