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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최두환 의원 발언

89회 제1본회의200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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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원용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배

강원배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강원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89회 임시회의는 지난 3월 8일 최두환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요구가 있어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8일 최두환 의원 외 3인으로 부터 조례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제출되었으며 또한 3월 9일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연수구 지역보건법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안이 그리고 3월 10일에는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인천광역시연수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원용의장

강원배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89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89회 임시회 회기를 2005년 3월 18일 오늘부터 3월 21일까지 4일간 배부된 의사일정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를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최두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최두환부의장

안녕하십니까? 최두환 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제89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에서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을 내실 있고 합리적으로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은 8인 이내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2005년 3월 18일부터 3월 21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제89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의 시 조례안 심사 및 구정질문과 관련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원용의장

최두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최두환 의원, 서석원 의원, 홍인선 의원, 정지열 의원, 진의범 의원, 이재호 의원, 곽종배 의원, 정태민 의원 이상 8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제안설명 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 홍인선 의원과 정지열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19일 내일부터 3월 20일까지 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재의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의 요구의 건은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5년 2월 22일 제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던 인천광역시연수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 3월 10일 재의 요구가 있어 오늘 본회의에서 재의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재의 요구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안녕하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조성천입니다. 2005년 2월 23일자로 연수구의회로부터 이송되어 온 인천광역시연수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의를 요구합니다.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주체에게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주택법 제43조 제8항에 의한 것으로 주택법 제43조 제8항에서 규정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바에 의하여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05년 2월 22일 제88회 연수구의회 임시회에서 가결되었던 인천광역시연수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안 제4조에서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상위법령의 주택법 제43조 제8항에 배치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 재의 요구 이유를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원용의장

조성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께서 기 알고 계신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조례로써 확정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표결은 구청장이 제출한 재의 요구안에 대한 가부 표결이 아니라 인천광역시연수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안에 대한 가부 표결임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 2월 22일 제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인천광역시연수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없음)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환, 홍인선, 정지열, 곽종배, 정태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8표 중 찬성 없고 반대 5표, 기권 3표로써 인천광역시연수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폐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1일 17시에 속개하는 것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6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