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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재호 의원 발언

89회 제1조례심사를위한특별위원회2005-03-19

이재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정태민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조례심사를위한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위원

최두환 위원을 추천합니다.

정태민위원장직무대행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두환 위원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두환 위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그동안 회의를 진행해 주신 정태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는 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위원

서석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석원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서석원 위원님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간사

서석원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회의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상정에 앞서 홍인선, 이재호 위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인천광역시연수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안 재의요구안이 2005년 3월 17일자로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므로 금일 의사일정 제2항 내지 제4항을 제3항 내지 제5항으로 하고 인천광역시연수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안 재의요구안을 제2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안 재의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공동 발의자이신 이재호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두환

최두환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기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두환

최두환위원장

안병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잘 아시는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기 건축과장님께서는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역보건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두환

최두환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기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두환

최두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이 법률이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경흡

송경흡보건행정과장

표준안이 작년 12 말에 내려왔습니다. 그동안 그런 사항은 없었는데 최근에 경기 불안으로 처분기준이 필요해서 시에서 작년 말에 표준안이 내려와서 하게 된 겁니다.

진의범위원

97년에 IMF를 겪으면서 그때도 그런 비행들이 저질러지고 99년도에 입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리 준비해서 시와 무관하게 움직일 수 있었을텐데 98년도에 연수구에서 이와 유사한 행정이 전혀 없었습니까?
경흡

송경흡보건행정과장

없었습니다. 작년에 1건, 금년도에 1건을 취합해서 타구로 통보한 바 있고 저희 구는 통보된 적이 없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역보건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두환

최두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두환

최두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사항인 제20조 제1항에서 규정하듯이 부동산평가위원회는 심의기능을 갖고 있으므로 안 제2조 중 「자문」을 「심의」로 수정하고 안 제2조 중 제2호 내지 제5호를 2.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 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유익

황유익민원지적과장

심의법에도 심의로 돼 있고 기존 토지평가위원회 조례에도 자문으로 돼 있어서 그것을 인용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심의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2조의 기능 사항에 구체적으로 법 20조에 나열한 조문대로 하는 게 기존 법에 돼 있기 때문에 세밀하게 넣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진의범위원

제3조제2항 당연직 위원으로는 「공시지가 및 주택가격 업무 담당과장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부동산 가격 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로 돼 있는데 의회 의원이 당연직으로 들어가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유익

황유익민원지적과장

당연직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나가는데 위촉직 위원에 부동산 가격 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로 포괄적으로 넣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3조제2항에 「공시지가 및 주택가격 업무 담당과장·국장으로 하고」라고 돼 있는데 국장·과장으로 문구를 바꾸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홍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위원

본 안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 전에는 법률 명칭을 붙여썼는데 이 근래에 띄어쓰기를 하는데 따옴표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까?
유익

황유익민원지적과장

인용은 법률 명이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홍인선위원

제11조에 회의의 비 공표가 있는데 모든 사항들이 비 공개되는 겁니까?
유익

황유익민원지적과장

개인 신상에 대한 심의 안건이라든지 하는 사항은 비 공개됩니다. 그리고 지가에 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안을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홍인선위원

그 외에도 공개되어도 될 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유익

황유익민원지적과장

기존의 회의록도 봤는데 주로 논의되는 사항이 지가에 대한 사항이었습니다. 기타 사항은 특별히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인선위원

알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해 주신 수정안에 대해서 별 이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2조 중 「자문」을 「심의」로 수정하고 안 제2조 중 제2호 내지 제5호를 「2.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 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안 제3조제2항 중 「담당과장·국장」을 「담당국장·과장」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유익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정에 앞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두환

최두환위원장

민흥기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두환

최두환위원장

안병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흥기 재무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본 건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에서 계획이 올라와서 그에 따른 재무과의 행정의 일부분으로 본 조례안을 올리시게 되었죠?
흥기

민흥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해당과의 사회과장님께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계획이 서기까지 사회복지과에서는 많은 조사 내지 검토를 한 거죠?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예.

이재호위원

전반적인 운영계획에 시에서 6억이 내려왔고 구비 1억 5,400만원 7억 5,400만원에 맞춰서 재산취득과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으로 안을 올리게 된 것인데 설명을 보면 건물매입비로 6억, 보수비로 1억 5천만원, 수용비로 400만원으로 7억 5,400만원의 예산이 수반되는데 연수구의 재산이고 구민의 재산입니다. 우리 구민의 재산을 선의의 관리자의 입장에서 관리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이전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구 행정도 CEO의 개념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 구에서 안으로 제시해 주신 자원봉사센터를 이전하면서 건물을 지어야 하느냐, 매입해야 되느냐 과정에서 신축할 경우에는 대체부지가 어디에 있느냐 이런 의견도 서 있었잖아요. 우리 연수구에 건물을 지를 수 있는 데가 두 가지 정도로 이야기가 되었죠?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첫째 안은 구 옥련동사무소를 검토했었고 둘째 안은 옥골의 민방위 교육장 부지에 지으려고 했었습니다.

이재호위원

옥골은 도시개발로 묶여서 어렵다는 생각을 하는데 구 옥련동사무소는 어떤 어려움이 있죠?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우선은 현재 입주해 있는 재활용센터가 계약기간이 올 연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 땅이 앞에 도로가 나면서 토지가 줄었어요. 그것을 헐고 짓는다면 지금 있는 건물만큼 지를 수가 없어요. 작게 지어야 되고 그 동네 주민들은 재활용센터를 내보내게 되면 독서실을 만들어 달라고 의견이 많이 들어 왔어요. 그것을 헐어서 새로 지으면 조그맣고 돈만 들어간다 있는 대로 그대로 사용하는 게 낫겠다.

이재호위원

그 건물이 굉장히 노후화 돼서 안전성에도 문제가 되고 도시미관도 헤치는 결과를 갖고 있어요. 과장님 논리가 안 맞는다는 것 하나하나 지적해 드릴게요. 우선 도시미관 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대로변이 생겼는데 바로 옆에 구의 건물이 노후화 되고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다고요. 그리고 토지가 줄어들었는데 우리가 사고자 하는 청학동의 대지가 몇 평인지 아십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65평이요.

이재호위원

옥련동은 도로로 나가도 청학동 땅보다 넓어요. 그리고 계약기간이 12월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죠?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예.

이재호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제안하신 청학동 482-2의 계약내용을 보면 거기에도 12월까지 계약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건물 매도하는 사람이 자기가 책임지고 이사를 내 주기로 한 사항이라,..

이재호위원

과장님, 전부 다 계약기간이 만료됐는데 묵시적인 경신이에요. 계약기간이 도래했는데도 상호 의사통보 없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재 계약을 연장 해 주는 것을 인정해 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계약기간이 2년 가까이 남은 사람도 있어요. 12월까지 재활용센터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곳에 건물 짓기가 어렵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얘기에요. 이 건물을 보면 각층에 30평을 조금 넘는 층이에요. 1층 36평, 2층 34평, 3층 34평, 4층 34평 총 건평이 147.3평이 돼요. 그러면 대지 67평에 건평 147평짜리 건물 지금 우리 구에서 자료로 내 주신 이런 부분도 65번, 46번, 4번 버스가 접근이 용이하여 523번 마을버스가 접근성이 좋다고 설명을 하는데 여기서 어떻게 접근성이 좋은 겁니까?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자원봉사센터, 노인인력관리센터는 말 그대로 봉사하는 사람들이 4,700명 정도 되는데 연수구 뿐만 아니라 남구에서도 봉사하러 오는 분들이 많아요. 노인인력관리센터도 마찬가지로 작은 일자리나마 찾아가는 곳이 노인인력관리센터입니다. 그러면 대중의 접근성이 어느 것보다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가 어떻게 접근이 용이하다고 보는 거죠. 버스정거장이 어디 있습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버스정거장이 걸어서 1~2분 차이죠. 청담경로당 앞길로도 버스가 다녀요.

이재호위원

과장님, 옥련동의 구 동사무소가 도로가 나가면서 토지가 줄어 건물을 짓게 되면 축소될 수 있다. 그대로 놔두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는데 건물용도를 보더라도 주택이고 다시 리모델링비로 1억 5천만원을 요구하고 있어요. 과장님이 사유지 재산을 7억 들여서 하겠다면 여기로 가겠냐는 거죠. 옥련동에 신축건물을 짓는 것이 맞지 않겠냐는 거죠?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그 의견은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간부회의에서 옥련동구청사에 짓는 것을 검토하고 의논을 했는데 거기에 새로 신축하는 것은 안되고 있는 것 쓰는 게,..

이재호위원

간부회의에서 있었던 얘기를 여기서 할 필요가 없어요. 지방자치 시대에 의회의 기능이나 의회의 역할에 대해서 잘 파악을 못하고 계신가봐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

이재호위원

간부회의에서 하면 의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여러 군데를 검토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재호위원

본 위원이 제시한 전체적인 것까지 검토가 돼서 이런 답이 나왔다면 다시 재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는 거죠. 연수구의 도시미관을 위해서라도 건물의 구조 안전상 새로 지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1억 5천만원은 그냥 없어지는 돈 아닙니까? 건물용도에 안 맞는 것을 주택을 사서 사무실로 꾸미려니까 1억 5천만원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오늘 본 조례안이 통과되면 4월에 추경이 올라와서 시비 6억을 얻기 위해서라도 구비 1억 5,400만원이 투자돼서 7억 5,400만원의 사업을 하겠다고 올릴 거고 우리 의회에서는 승인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시비 6억이 들어왔으니까 6억을 잡아놓으려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다고요. 어느 곳보다도 어느 단체보다도 대중교통의 접근이 가장 용이해야 된다. 그리고 주차공간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필요 최소한의 주차시설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주차공간도 없어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처음에 말씀하신 각 층의 계약기간이 아주 많이 남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것은 주인하고 세입자하고 협의해서 내보내기로 그 사람들이 협의한 사항이니까 계약기간하고는 별 관계가 없고 그 건물에 나가봤는지 모르지만 그나마 주차를 몇 대 할 수 있는 데는 그 건물밖에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합법적인 주차장소가 아니잖아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센터 소장하고 저하고 현장에 가서 봤는데 그 근방에는 그 건물만큼 주차할 수 곳이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그 건물을 고집하는 연수구 전체적인 지도를 갖다놓고 어디가 과연 중심이 될 수 있고 가장 사통팔달해서 접근이 빠른지 본다면 거기는 아니라는 얘기에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그 건물을 고집하는 것은 아니고 시에서 6억을 준다니까 6억 범위 내에서 살 수 있는 건물을 전부 다니면서 본 거예요. 그 중에서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그 건물을 고집하는 것은 아니죠. 건물을 사려고 검토했던 비교표가 있습니다. 상가건물 구입시 옥련동 483-13, 영남스포렉스 부근, 연수4단지, 연수1단지 대동월드부근, 청학풀장 부근을 검토했어요. 신축건물을 분양해서 쓰면 어떤가 옥련동 현대프라자 건물주나 옥련동 SM빌딩, 연수2동의 분양하는 것도 있었고 토지를 구입해서 하려고 청학동 영남아파트 부근 92-3, 95-3, 옥련동 562-2 역전부근, 옥련동 123번지, 동춘동 810-7을 사서하려고 여러 가지 검토했어요.

이재호위원

구에서 갖고 있는 도시미관 적으로 맞지 않고 다른 용도로 신축해야 된다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잡아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본 위원이 대안으로 제시한다면 옥련동에 있는 구 동사무소 부지의 건물이 구조상 안전에 문제도 있고 미관상 맞지도 않고 도로가 확장되면서 건물에 기 형태를 빚고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건물을 지으면 맞지 않나 생각해 보는 거예요. 6억 범위 내에서 근사하고 멋있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거라고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이재호 위원님은 구 옥련동 동사무소를 헐고 새로 지으라는 의견 아닙니까?

이재호위원

그렇죠.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옥련동 주민들은 독서실을 만들어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고요.

이재호위원

옥련동 주민에게 설문조사를 해 본적이 있어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각종 대화 시에 건의사항으로 올렸던 거죠. 자원봉사센터를 거기에 짓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구청 전체적인 계획에는 자원봉사센터가 들어갈 자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재호위원

구 어떤 계획에 그런 게 있어요.
두환

최두환위원장

계획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세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문서로 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두환

최두환위원장

그런 얘기는 여기서 하지 마시고요.

이재호위원

최소한 연수구의 간부회의라면 의회에서도 신뢰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깊이 고민한 간부회의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대안도 들은 바도 없이 막연히 간부회의에서 이렇게 된다면 간부회의에 참석하는 다른 분들에 대한 모욕일 수 있다는 얘기에요. 건물이 오래됐는지 모르는 분들이 앉아서 간부회의 했다는 얘기밖에 더 돼요. 자원봉사센터 그리고 노인인력관리센터 두 부분에 대해서는 목적하는 곳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부탁을 드려보면 연수구의 전체그림을 놓고 가장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고 사통팔달 대중교통의 접근이 용이한 곳이 어딘가 검토가 되고 자원봉사센터가 시기적으로 12월에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안 된다고 말씀하는데 자세히 알아보세요. 12월 넘어서까지 자원봉사센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보상협의가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청학로 지하차도 공원부지 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하고도 마찰, 소암마을 전체적인 것 때문에 조급히 서둘지 않아도 된다고 7억이란 돈을 그런 이유 때문에 졸속 적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다 충실하게 비교 검토해 본 다음에 용도에 맞는 것으로 재고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여러 가지 검토해 본 결과로는 그 건물이 제일 낫다고 판단된 겁니다.

정태민위원

자원봉사센터가 도로가 나서 철거되기 때문에 옥련동은 재활용센터가 있어 어렵고 이 곳은 고쳐서 빨리 들어갈 수 있어 구입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발언을 드렸습니다.

이재호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계속 듣고 계시고 많은 부분 공감하는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의견에 반영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다시 한번 재고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구 옥련동 청사부지는 어려울 것 같고,...

이재호위원

어렵다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다른 부서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그러죠.

이재호위원

연수구 행정이 청소과에서 반대한다고.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청소과 뿐만 아니라 주민들 여론이나,..

이재호위원

주민여론을 거치려는 절차도 없었잖아요. 검증 안된 것을 함부로 쓰지 마세요.
두환

최두환위원장

과장님, 힘든 이유를 명확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간부회의에서 구 옥련동사무소는 재활용센터가 나가게 되면 수리를 해서 독서실로 한다고 결정을 했던 겁니다.

이재호위원

연수구에는 간부회의만 있고 의회는 없는 겁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그런 얘기는 아니죠.

이재호위원

그것을 이유라고 말씀하세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타당성이 있는지 심의를 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두환

최두환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의범위원

질의는 이재호 위원을 통해서 충분히 된 것 같고 이 부분은 작년부터 대안마련이 필요하다고 논의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는 이 정도로 마무리해도 될 것 같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자활후견기관, 노인인력관리센터, 자원봉사센터 세 군데에 운영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공통적인 문제점이 뭔지 아십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위치는 접근성이 좋지 않다는 얘기 아닙니까?
두환

최두환위원장

간부회의에서 언제 결정 났죠?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작년에 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이번에 업무보고에도 없었습니다. 작년에 한 것을 의회를 어떻게 보고 그런 발언을 하시는 겁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대화 중에 나온 얘기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명확하게 계획이 세워지지 않은 것은 답변하지 마시라고 위원장 자격으로 말씀드렸죠? 대화 중에 나온 내용을 계획이 세워진 것처럼 불가하다고 의회에서 발언하시는 겁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작년부터 내부적으로 검토 됐던 사항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건물 구조상 문제라도 나오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맞지 짓도록 관철시킬 수 있도록 하시고 계획상에도 없는 겁니다. 청소과에서만 갖고 있고 도서관도 구청장이 어느 구민한테 얘기한 것 같은데 그 얘기 하나 갖고 나온 얘기입니다. 옥련동에 대해서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간부회의에서 결정이 났습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그때 거기에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어느 부서에서 얘기가 나온 겁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문화체육과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 업무보고때 얘기가 나왔어야 됩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위원장 질의는 간부회의에서 결정이 내려지고 정확하게 사업계획이 잡혀지지 않은 부분을 확정된 것처럼 답변에서 그렇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이유는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나면 위원장으로서는 의회의 권한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무시된 답변이라는 얘기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예. 제가 못 알아 듣는 건 아니고요.
두환

최두환위원장

과장님, 아시면서 지금 장난하시는 거에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저한테 거기에 짓도록 관철시키라는 거 아닙니까?

정태민위원

이렇게 하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가결할 것인지 부결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끝내지요.

이재호위원

의회는 계속 이어지고 과장님도 공직 생활을 계속 하실텐데 질의 내용을 다 안다고 하시면서 답변을 이상하게 몰고 가시는데 의회 기능을 간부회의에서 언급된 부분을 그 이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의회 기능에 대한 심각한 위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과장님은 의회 전문위원까지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분이 의회기능이나 역할을 무시한 성의 없는 답변은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다수의 간부회의에 참석했던 다른 분들도 있는데 그 분들은 아닌데 대변인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2시 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께 죄송하지만 위원장으로서 모니터링하시는 과장님들한테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승 과장님께서 간부회의를 얘기하시면서 계획된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작년 하반기에 백지화된 상태로 의회에 답변하실 때 명확하게 내용을 인지하셔서 의회에서 답변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께서 논의한 바와 같이 본 건에 대하여는 교통의 접근성, 건물구조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다시 수립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본 건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심우승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및 위원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진의범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지금 일본 시마네현에서 독도의 날 조례를 제정해서 온 국민들을 분노케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성토도 하고 있고 결의안을 채택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마산시의회에서 대마도의 날을 제정하는 등 울산시 의회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다음 본회의때 이 부분에 대해서 결의안을 채택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헌법 제3조에도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 내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로 돼 있습니다. 시네마현 조례 폐기를 촉구한다든지 몇 가지 내용을 삽입해서 결의문을 채택했으면 합니다.

정태민위원

월요일 제2차 본회의때 결의안을 동구 남동구 의회에서 채택하고 거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제2차 본회의때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하기로 얘기가 있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21일 월요일 5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5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