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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5분자유발언

홍인선 의원 5분자유발언

89회 제2본회의200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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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원용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인천광역시연수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안 및 결의안 등 4건이 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 및 의원 발의되었기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변경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역보건법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최두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최두환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제89회 임시회 조례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두환 의원입니다. 제89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안은 주택법이 2003년 5월 29일 전면 개정 2003년 11월 30일 시행됨에 따라 관내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 단지내의 시설물 중 조례로 정한 부분에 대해서 그 지원범위와 방법 등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역보건법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제18조 및 동법 제21조 위반자에 대하여는 동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2005년 1월 14일자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동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51조에 의거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안 제2조 중 「자문」을 「심의」로 동조 「제2호 내지 제5호」를 「2.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으로 하며 안 제3조 제2항 중 「담당과장·국장」을 「담당국장·과장」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원용의장

최두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된 안건으로써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역보건법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무위임위탁단체법인보조금 집행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건, 의사일정 제5항,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진의범 의원님 나오셔서 조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위임위탁단체법인보조금 집행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장 진의범 의원입니다. 먼저, 그 동안 우리 행정사무조사 특위에서 활동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활동경과 입니다. 우리 행정사무조사특위는 지방자치법 제95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구 한국어린이집 외 8개 단체법인에 대해 보조금 집행상황 및 위임위탁사무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위임위탁사무의 원활한 운영과 보조금 집행에 대한 합법성 및 합목적성을 달성하고자 지난 2004년 6월 17일 본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안이 발의되어 제7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2004년 7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6개월 여 간의 활동기간으로 하여 당초 7명의 위원으로 특위가 구성되었으나,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3명의 위원님이 행정사무조사특위 위원을 사임함에 따라 4명의 위원님이 조사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좀더 심도 있는 조사를 위하여 조사 활동기간을 제8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결로 2005년도 3월 31일까지 3개월 간의 기간을 연장한바 있습니다. 9개월 동안의 활동기간 동안 12차의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증인출석 및 서류검토를 통해 보육교사 인건비 지출의 적법성, 각종 회계처리시 지출 증빙서류 및 지출방법의 적법성, 보육교사 임용시 구청장 승인문제, 채용교사 수습기간 적용 일관성 문제, 보육교사 인건비 과다청구 환수관련 사항 등과 사회복지법인 예산회계 처리 적법 여부, 재가봉사센터 시설공사 내역, 주간치매노인보호센터 위탁업체 선정 관련 등에 대해 중점을 두고 조사 활동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조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 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조치사항입니다. 첫째, 구비보조금 지급대상인 각종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구청의 회계관리감독 철저로 법인자체 내부적인 회계비리가 발생치 않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둘째, 어린이집 예산 지출 시 간이영수증을 사용 회계처리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고 공금유용의 의혹이 상당히 제기되고 있는 바 가능한 범위 내에서 법인카드 사용을 우선시 하고 간이영수증 사용을 최소화하도록 방안을 강구하며 셋째, 어린이집과 감독기관인 구청의 관계를 업무적인 협조관계 이외 사적인 유대관계를 지양하여 공무원과의 유착 오해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구비보조금 관리통장 이외의 원복비, 사진현상료 등을 세입세출 외 현금 계정으로 관리하여 자금지출의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다섯째, 어린이집 보육교사 임용시 구청장 승인 누락, 채용교사 수습기간 적용 일관성 결여, 보육교사 처우부당 등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지도감독 또는 관리와 관련된 각종 법령이나 절차를 과감히 재정비하여 구청의 지도감독과 관련된 법인 내부적인 사항까지도 파악ㆍ관리가 가능하도록 방안강구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처리요구사항입니다. 구 한국어린이집의 사법기관 고발 조치 등 연수구청 집행부의 법률적인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채용시 어린이집 보육관리규정에 의거 구청장의 승인을 득해야 함에도 보사부 지침을 근거로 이를 이행치 않았는 바 보육교사 채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법령제정을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금번 조사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많았습니다만 금번 조사활동이 보조금관련 제반문제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보조단체법인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보조금 집행에 대한 투명성 확보의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조사활동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수구청에서도 도출된 문제점들이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개선해 나가는 자세를 갖추기를 촉구하면서 지난 9개월 간 조사활동을 위하여 수고하신 서석원 의원님, 정지열 의원님, 최두환 의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특위활동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구 한국어린이집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5차례에 걸쳐 증인 요청한 조순점씨가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정신과 치료를 이유로 한번도 출석하지 않아 구 한국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시 도출된 문제점과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한 검증과 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으며 이로 인해 본 특별위원회 운영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조순점씨가 제출한 증인 불출석 사유를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4항에 의한 정당한 이유로 볼 것인가 아니면 정당한 증인 불출석 이유로 인정치 않고 증인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구청장에게 요구할 것인가를 논한 결과 조순점씨가 증인 불참사유로 통보해 온 정신과 치료와 관련해서는 진료확인증 등을 살펴보면 2004년 6월 1일경부터 통원 약물 치료 중이었던 것으로 시간적으로 볼 때 2004년 말까지는 불참 사유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2005년도부터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지 못할 정도로 병세가 심각하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바가 있으며 특히, 본 특별위원회에서 조순점씨의 치료 등을 감안하여 방문조사를 통해 의혹부분에 대한 답변 등을 듣고자 하였으나 이것마저 거부하는 등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신병을 이유로 하여 고의적으로 증인출석을 거부하였다고 밖에 판단 할 수 없어 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불참사유가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인천광역시연구수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4항에 의한 정당한 이유라고 보기가 어려우므로 연수구청장에게 과태료 부과를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원용의장

진의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위임위탁단체법인보조금 집행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조사 및 심의된 안건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위임위탁단체법인보조금 집행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 규탄 결의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정태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민의원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은 고의적인 역사왜곡 이전에 일본정부의 묵시적 방관아래 이루어지고 있는 일본국민의 영토침략 야욕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 명백해진 바 일본의 망언과 망동을 강력히 규탄하고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역사적·사실적 근거 하에 강력히 입증하고자 본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 규탄 결의문 독도는 경상북도 울릉군의 부속 도서로서 지금으로부터 약 1,500년 전인 서기 512년 신라의 장군 이사부에 의해 복속 된 이후 그동안 한민족의 영토로 국제법상으로나 실효적 점유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시마네현 의회에서는 일본정부의 묵시적 방관 아래 시마네현이 1905년 2월 22일 현청 게시판에 독도의 명칭을 다케시마(竹島)로 하고 오키섬의 관할로 한다는 고시40호를 발표한 100주년을 맞아서 이를 기념하기 위해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지정하는 조례를 지난 3월 16일 통과시킴으로써 독도 영유권 침탈 야욕을 드러낸 것이다. 이러한 시마네현의 영토주권 침탈 행위는 작금의 일본 정부에서 나타나고 있는 군국주의 망령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동안 주변국들의 우려가 실질적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에 우리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의원들은 26만 구민들의 뜻을 담아 우리의 영토주권을 침탈한 시마네현 의회와 이를 방관하고 있는 일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명백하고 당연한 우리 영토인 독도에 대해 일본 시마네현 의회의 소위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은 우리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에 대한 모독과 침해 행위로서 일본정부는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 조례를 즉각 폐기하라. 1. 우리는 우리의 영토 침탈과 역사 왜곡 등 군국주의적 망언을 일삼고 있는 일본정부와 관리들을 규탄하며 다시는 이러한 망언과 망동을 획책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우리는 독도가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로서 한민족의 혼과 우리 선조들이 불굴의 투지로 그동안 굳건하게 관리해온 독도를 끝까지 수호하는데 일조 할 것을 굳게 결의한다. 2005년 3월 21일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의원일동

진원용의장

정태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은 사전에 의원 여러분들의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구정질문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질문시간은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2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의 경우에는 30분으로 한정합니다. 그러면 일문일답을 요청하신 진의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정구운 구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31분 질문시작

진의범의원

26만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학동 출신 진의범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신 존경하는 진원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정구운 구청장님과 530여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두 번째 질문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아파트와 관련해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2차 회의개최 일정과 해결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구운

정구운구청장

시대아파트 임대주택 관련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속한 개최 이행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간의 경위를 간단히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학동 451번지 상에 소재하고 있는 시대아파트는 94년 12월 19일 사용승인 된 총 916세대의 공공건설 임대아파트로서 사업주체인 시대종합건설의 부도로 인해 뉴코아 채권단에서 인수 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되어 283세대는 개별분양하고 현재 633세대는 95명의 임대사업자가 개별 소유 및 관리하고 있는 임대아파트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시대임대아파트의 민원사항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차인의 개별 보일러 하자보수와 관련해서 2004년 12월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조정위원회 개최 이후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의 합의 또는 재계약으로 보일러를 교체 수리 중이며 재 계약한 세대 중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세대가 임차인이 요구 시 교체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일러 문제와 관련해서는 금년 4월중에 분쟁조정위원회 소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분쟁조정위원회 소위원회를 4월 11일부터 임대인과 임차인을 불러서 조정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잘 아는 바와 같이 작년 12월에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때 임대인 측이 추천한 세 사람, 임차인 측이 추천한 세 사람,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도시국장, 건축과장, 변호사 또 진의범 의원이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임대인과 임차인 측이 추천한 세 사람이란 제가 예상했던 대로 임대인과 임차인을 대리한 그런 추천인으로만 볼 수가 없고 역시 임대인과 임차인 측의 골이 깊은 골만 드러낸 결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월 11일 월요일부터 임대인과 임차인을 불러서 95명의 임대사업자가 있는데 함께 부른다든지 대표성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 너 채를 가진 임대인, 또는 20여 채를 가진 임대인이 있다면 특정임대인에 속한 임차인을 불러서 조정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4월중에 분쟁조정위원회 소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는 얘기는 임대인과 임차인을 불러서 조정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의범의원

구청장님, 방금 소위원회 구성을 얘기했는데 절차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권한을 위임해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2차 분쟁조정위원회의 개최를 요구했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공무원이 독자적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겠다는 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임대주택법이나 모법에 대한 편견, 미비점을 가지고 소수의 권리가 무참하게 피해를 받고 있어요. 시대아파트의 문제를 단순하게 접근하면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라고 하는 부분에 주거권에 대해서 대단히 존중을 해 줘야되는 중요한 절차이기 때문에 1948년에 제정된 세계인권선언에서도 주거권을 기본적으로 늘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주거권이란 것은 기본적인 인권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무참하게 소수에 의해 침해되고 있다는 얘기에요. 법률미비로 인해 헌법에 보장된 기본적인 인권이 보호되지 못해 작은 아파트에 있는 보일러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행정관청에서 보호해 주기 위한 작은 노력이라도 해야 하는 방법에 있어 문제점이 있는 게 소위원회를 구성하더라도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임 절차가 필요할 겁니다.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것이 아니라 2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열면 그 자리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많기 때문입니다.
구운

정구운구청장

그 부분은 2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서 소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위임을 받든지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진의범의원

임대조건 변경신고와 관련해서 이것은 반드시 보류해야 된다고 봅니다. 3월 10일 주민대표 2~3명하고 주민들이 왔을 때 약속한 부분은 끝까지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소송 중이기 때문에 근거와 명분은 충분합니다. 임대조건 변경신고가 들어와도 이것은 반려나 보류한다고 약속한 부분은 지켜야 됩니다. 두 번째, 사무위임위탁단체법인보조금 집행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마무리하며 일부 관련공무원 및 증인의 비 협조로 원활한 특위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함에 대해서 대책 그리고 조치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구운

정구운구청장

사무위임위탁단체법인보조금 집행과 관련해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인출석 근거인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4항의 증인 출석요구에 대해서는 증인이 사유를 제출하고 불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진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사유가 정당치 않다는 부분에도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불참한 증인의 개인입장이라고 판단은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이 사건은 운영비리사건으로 되어서 현재 연수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담당 경찰관을 접촉해 봤는데 현재 휴가중입니다. 그래서 휴가를 다녀오면 곧 매듭단계가 될 거라고 봅니다. 제가 이 사건에 대해 실무진으로부터 수사에서 밝혀져야 그나마 양측이 인정을 한다든지 당초 이사장이었던 정예진 이사장님하고 정예진 이사장이 지명하셨던 교사, 이런 분들이 일부 이 부분은 공식으로 말씀드릴 것은 아닙니다만 이사장님의 친인척으로 알려준 교사들 또 원장 조순점 원장도 제가 알기로는 이사장님이 지명한 분입니다. 그런 분인데 나중에 갈등이 와서 서로 고소고발 사태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당초에 조순점 원장님이 남편하고 구청에 와서 진상을 털어놓겠다고 울며불며 진상을 잠시 얘기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호소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만 이게 상당히 왜곡되고 있구나 또 조순점 이란 원장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사장과의 갈등, 자기가 데리고 있던 여교사의 배신 이런 부분을 울면서 얘기하고 남편 된 사람도 사회가 이럴 수 있느냐 눈물을 흘린 원장을 두둔해서가 아니라 지금까지 이 사건이 이어져 오면서 볼 때 골이 깊은 갈등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증인으로 출두하라고 요청했는데도 안 나와서 고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자고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권을 갖지 않는 구청에서도 불가항력이라고 보여지는데 연수경찰서가 곧 운영비리에 대한 매듭을 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때 가서 결국은 진실이 이런 것인가 그때 가서도 의혹은 계속되리라 봅니다. 그때 당시에도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은 여러 가지로 바빴습니다만 그동안 11차에 걸쳐서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질문과 증언요청에 대해 성심 성의껏 답변했던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대로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일부 비협조적인 태도로 인해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되지 못했다면 이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환기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의범의원

본회의에 통과된 그대로 집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내사가 이루어졌는지 그것은 모르고 중요한 것은 조사내용의 근거에 의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구청장에게도 찾아 왔었죠? 저에게 찾아와서 의회에서 조사특위를 열면 나오셔서 증언을 해 주겠다고 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안 나오신 겁니다. 일단 국민일보를 보면 작년 10월에 급식비 가로챈 혐의로 업무상 횡령으로 구속 기소돼서 어린이집 원장이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사항입니다. 법원에서도 어린이집은 구에서 위탁받아 저소득층 어린이를 위해 운영되는 지극히 공익적인 목적이 있는데 어린이들의 먹거리 구입 비용에 사용해야 할 돈을 횡령한 것은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고 보면서 사법부에서도 중하게 판단을 내린 부분입니다. 그런데 연수구에서도 이런 의혹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지방공무원법에 보면 성실의 의무, 법규를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의무, 청렴의 의무가 있습니다. 품위유지의 의무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부분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형법 제356조 (업무상 횡령과 배임) 355조 제1항ꡐ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ꡑ대단히 무겁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선미씨의 확인서에 보면 한국어린이집 총무로서 2003년 7월, 11월 윤, 차모교사에게 100만원을 돌려 받도록 원장과 협의, 현금으로 돌려 받은 사실이 확인된 확인서입니다. 두 번째 확인입니다. 조순점 전 원장이 확인했던 얘기입니다. 당시 총무와 협의해서 100만원을 돌려 받은 사실이 있다는 확인서입니다. 선학복지회관의 주간치매보호센터 취소과정 속에서 보았듯이 위탁업체 지정 시 행정법률적 절차상 하자를 포함한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며 위탁업체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만약에 이런 행위가 발견될 시에는 페널티를 적용해서 재 위탁받을 시 점수를 과감하게 삭감해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어린이집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중차대한 문제라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의혹 되었던 부분들과 증인을 불러서 확인되었던 부분들 그리고 사본을 통해서 확인되었던 부분에 대해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기간 동안 일부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셨다는데 본 특별위원회에서 볼 때에는 열심히 해 주셨지만 조사특위 과정 중에 공무원들이 참석하에 일정을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음 특위에 교육이 있다고 불참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히 비협조적인 겁니다. 차후에 이런 부분은 재정립해야 되고 1,900만원이 넘는 인건비가 과다 지급되고 나서 몇 달 후에 문제가 되니까 다시 복원해 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 한번하고 끝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문책도 필요하겠고 추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마련이 요구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운

정구운구청장

당연한 지적입니다. 추후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진의범의원

교사인건비와 관련해서 출산대체교사 윤모 교사가 2003년 9월 15일부터 26일 시기에 대체교사 인건비 75만원을 받았어요. 대체교사에게 75만원을 입금 후에 15만원을 인출해서 돌려 받은 거예요. 또 차모 교사와 관련해서 7월 15일에 입사했는데 구청에 7월 1일자로 인건비를 청구해서 차모 교사에게 100만원을 입금한 후에 70만원을 인출해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니까 2004년 6월 차액을 입금했습니다. 이런 기 행위는 대단히 죄질이 심각할 정도로 무거운 겁니다. 또 2004년 1월부터 자격증 도용사건 이모 교사와 관련해서 출산대체교사를 그만두게 한 후에 박모씨를 고용해서 한달 동안 대체교사 자리를 대신하게 했는데 박모 씨는 주방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 보육교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격도 없는 관계로 퇴사한 이모 교사에게 자격증을 본인의 동의 없이 원장의 힘으로 도용한 후에 이모 교사에게 전화로 계좌번호를 물어보고 박모씨의 대체교사 인건비가 이모교사의 계좌에 입금됐고 추후에 전 조원장과 총무가 함께 이모 교사를 찾아가서 연수구청 한미은행에서 75만원을 인출해 가고 박모씨에게 60만원을 지급했던 사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형법을 보더라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우리가 위탁 주는 곳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어린이 먹거리 비용과 관련해서 몇 가지 사례를 들게요. 간식비, 운영비에 의혹이 있는데 조순점 원장의 확인만 있으면 됩니다. 추후 철저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2004년 3월 22일 당일에 간식으로 절편을 먹였어요. 그런데 영수증 상에 인절미 1관이 첨부되었어요. 주방아주머니에게 확인해 보니까 인절미도 들어왔대요. 그런데 원장이 인절미는 건드리지 말라고 했다는 얘기, 또 2004년 3월 4일 입학식날, 3월 10일에도 떡 영수증이 첨부되었어요. 그런데 해당 일에 어린이들은 떡을 먹은 사실이 없습니다. 2004년 5월 22일 원장 생일 당일 날 영양떡이 원에 배달됐어요. 김모 교사가 목격했는데 이 총무가 퇴근 시에 그 떡을 쇼핑백에 넣어 들고 나가는 것을 김모 교사가 목격, 2004년 3월 15일 20만원대 다시마 360포를 구입했어요. 원에는 사용되지도 비치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발생되니까 작년 5월 31일 오전 중에 다시마 과립 30포를 식당에 가져오더라고 기타 간식류를 보면 2004년 3월 3일 아침햇살 주스가 간식청구에 영수증이 첨부됐는데 지출내역서에는 학부모 다과회용으로 기재되었어요.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학부모를 위한 다과회를 한 적이 없어요. 당일 어린이 간식에 전혀 사용되지 않았어요. 3월 10일 카르푸 우유 1,000㎖ 4개 간이영수증에 첨부됐는데 원에서는 간식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3월 30일 70만원대 우유제품이 간이영수증에 첨부됐는데 우유나 유제품은 보통 40만원대에 결재된다고 합니다. 4월 23일 하림팝콘치킨, 치즈스틱, 초코파이가 영수증에 있지만 어린이는 구경도 못했다고 합니다. 4월 12일 오렌지 외 6개 품목들이 영수증에 청구됐는데 원에서는 사용한 적이 없답니다. 오렌지는 어린이 간식용으로 식단표에 나온 적도 없었고 먹어 본적도 없답니다. 또 교재교구비를 볼까요. 2004년 3월 25일 교사용 실내화를 1켤레당 18,000원에 11개를 구입했는데 그 당시 시장가격은 6천원에서 1만원으로 총무를 포함해서 11명인데 영수증상에는 19개에요. 나머지 8개는 원에서 찾지 못했답니다. 2004년 3월 31일 크레파스, 아크릴 물감을 교사가 신청치 않았고 원에 비치되지 않았는데 영수증에 첨부됐고 2004년 4월 23일 홍모 교사가 봉선화 꽃씨 1봉지를 신청했는데 500원인 것도 나중에 영수증을 보니까 5천원으로 청구 됐고 2003년도 비품대장을 보면 2003년 12월에 캠코더를 구입했는데 원 행사에 한번 도 사용한 적이 없어요. 원장 해외 시에 충전을 위해서 4번 정도 보았지만 그 후로 현재까지 원에서는 캠코더가 사용되지도 않았고 보이지도 않는 답니다. 우리 구민의 혈세로 산 겁니다. 2003년 12월에 구입한 TV를 볼까요. 원에 비치하려고 삼성 TV 4대를 구입해서 진달래, 무궁화, 백합반에 3대가 설치됐습니다. 나머지 1대는 이총무가 증언했는데 원장 차에 실어줬다고 합니다. 그 다음부터 TV 1대를 구경을 못했답니다. 지금도 3대밖에 없어요. 구민의 혈세로 구입한 것을 확인해야 될 것 아닙니까? 2004년 6월 7일부터 6월 9일까지 감사가 이루어졌어요. 2004년 6월 7일 감사과정에서 3월 24일 1,500만원이 인출된 게 발견됐을 겁니다. 그때 감사 마지막날 9일에 1,500만원이 4월에 분할로 입금된 내역서가 발견됐다는데 구청장님은 추후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연수구에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위탁을 준 곳에서 이루어진 의혹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서 조순점 전 원장이 꼭 와서 억울했다는 부분에 장을 열어서 확인하려 했던 겁니다. 그리고 별도 통장관리에 대해 나중에 확인해야 합니다. 2002년 12월 27일 이선미 전 총무한테 확인한 겁니다. 2001년 5월 16일 스승의 날 회장 10만원이 통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순점 전 원장이 통장을 봤다는 겁니다. 2001년 10월 12일 10만원 상품권 모 공무원 이름 써 놓고 2002년 6월 25일 30만원 원장 흑염소 이런 부분도 조사특위의 한계 때문에 명확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검찰에 고발하셔서 명확하게 밝혀져야 되고 조순점 전 원장이 억울하면 그 장을 마련해 줘야 됩니다. 법률적인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시고 두 번째,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얼마 전에 남구에서 폐석회와 관련해서 증인으로 불출석한 동양화학 대표이사가 조사특위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구청장님께 적극적인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구운

정구운구청장

지금 진의원님께서 지적한대로 이와 같은 어린이집의 운영비리는 일부 덮거나 비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앞으로 이 같은 운영비리, 유용, 횡령, 배임사건에 대해서는 비리를 발견하고 적발하고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서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을 다짐합니다. 추후 감사라든지 철저한 감독을 통해서 어린이집의 올바른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답변드릴 건이 없어서,..

진의범의원

의혹이 있는 부분이 밝혀져야 된다는 겁니다. 작년에 구로구에서는 미래어린이집 사건 조치결과 사죄의 글을 올렸거든요. 드러나서 사실인 부분이 있다면 구청장께서 이렇게 사죄의 글도 인터넷에 올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집니다.
구운

정구운구청장

진의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연수경찰서에서 수사중이니까 곧 수사결과가 통보해 올 겁니다. 그러면 수사결과 통보에 따라서 강력한 조치를 취할 생각입니다.

진의범의원

이상입니다.
구운

정구운구청장

감사합니다.

18시 질문종료

진원용의장

정구운 구청장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인선 의원께서 서면으로 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홍인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의원

안녕하십니까? 연수2동 출신 홍인선 의원입니다. 예정에 없었는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자유발언을 하겠다고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기회를 배려해 주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며칠동안 저에게 주어진 숙제가 있었는데 이 숙제가 무엇이고 어떻게 제기되었으며 나아가서 제가 생각하는 해결방안은 무엇인지를 제시하는 식으로 제 발언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3월 17일 우리 연수2동에서는 사회단체 회장님 그리고 우리 동네를 살기 좋은 동네로 만드는데 관심을 가진 분들이 모두 모여서 “지역주민과 마을 현안사항 토론을 위한 워크샵” 을 약 4시간에 걸쳐 개최한 바 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들으면서 모이신 분들 모두가 정말로 동네에 대하여 깊은 애정을 가지고 계시면서 더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기 위하여 아이디어 또는 바람들이 많다는데 대해서 정말로 놀랐습니다. 그 동안 연수2동에 대하여 저 나름대로 웬만큼은 속속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던 제가 부끄러울 정도로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왔고 그 중에는 시급하게 구청장님께서 처리방안을 검토해야 될 점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를 하루라도 빨리 알려드림과 동시에 구청장님께서도 깊이 생각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갑자기 나선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이런 건의사항이 나왔습니다. 수인선 철도공사가 곧 시작되고 연수1차 아파트와 우성2차 아파트 사이에 원인재역이 들어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역에 주차장이 몇 면이 들어설 것이며 주차장을 확장할 계획은 없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대단히 평범한 질문이기는 하지만 이 질문에는 연수1차 아파트에 거주하는 구민여러분의 고통이 고스란히 깃들어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께서도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연수1차 아파트는 90년대 초에 시에서 건축해서 반은 영구임대아파트로 아직도 시에서 관리하고 있고 나머지 반은 장기임대 및 분양을 하여 거의 개인재산이 된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의 주차시설을 보면 90년대 초에 건축할 때만 해도 주차장에 관한 규정이 허술했고 거주자들이 대부분 가난한 분들일 것임에 따라 2,500여 세대인데도 불구하고 주차대수는 약 500여면 정도로 설치된 아파트입니다. 그러나 15년여의 세월이 흐른 현재 차량에 관한 상황은 대단히 빠른 변화가 일어나서 차가 없는 집이 거의 없을 정도가 된 것이 요즘의 실태인 것입니다. 연수1차 아파트의 경우도 장기, 분양의 경우 차가 엄청 많아서 매일 퇴근해서 주차할 자리를 찾기 위해 빙빙 돌고 2열 주차를 하는가 하면 아파트 밖의 길에 주차를 하는 등 주차로 인해서 받는 고통은 그 정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고통을 해결하기 위하여 과연 누가 나설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시는 이미 장사를 하고 떠난 입장에서 난 몰라라 할 것이고 구청장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주차면을 추가로 설치할 부지가 없기 때문에 곤란하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수인선 공사가 착공되고 원인재 역사가 들어섬에 따라 연수1차 아파트와 원인재역 간 4차선 도로가 있는데 실제로 아파트 출입하는 용도 이외에는 다른 용도로 거의 사용하지 않음에 따라 이 도로를 2차선만 남기고 2차선은 원인재역 쪽의 인도와 녹지를 합하여 주차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건의가 나온 것입니다. 저는 그 건의내용을 듣는 순간 대단히 좋은 발상이라는 첫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행정적으로 대단히 큰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는 생각 역시 들기는 했지만 부평구 어딘가에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하천을 복개한 사례라든지 그리고 남구 용현 갯골수로를 복개해 달라는 주민과 친환경적 하천으로 보존시켜야 한다는 환경론자들 간에 발생한 갈등으로 답보상태가 된 사례보다는 조금 용이하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로 찾아보아야 될 사항은 원인재역 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알아보는 것이기 때문에 워크샵이 끝난 후에 도시국 각과를 전화로 혹은 돌면서 설계를 보려 했는데 지금까지 그 어느 부서에서도 설계도가 있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수인선 공사는 이미 작년 연말에 서류상으로 착공이 된 공사입니다. 그리고 매일 각종모임에서 말씀을 하시듯이 봄이 되면 공사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정작 구청에서는 구정에 대단한 영향을 미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난감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하튼 아마도 협의해 준 것이 하도 오래 돼서 금방 못 찾기 때문일 것이라고 좋게 해석을 하면서 그리고 이러한 점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본론과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만 하기로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얘기한 발상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절차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도시계획상으로는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해야 된다든지 또 항상 비협조적인 수인선 공사 시행청인 철도청과 협의해야 되는 문제점 그리고 현재 주차장 부지로 시설결정 되어 있는 경원로 건너 소유 부지와의 중복에 대한 논리개발 등 풀어야 할 얘기가 많으며 하나 하나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저는 알기는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각도에서 이 문제를 접근해 보면 우리 연수1차 아파트에 사시는 구민여러분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유일한 방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추진해 볼만한 가치가 있는 사업이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흔히들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가 일류행정이라고 합니다. 일류행정이라 함은 조직내의 제반활동이 철저히 고객 위주의 관점에서 즉, 주민위주의 관점에서 검토, 평가되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볼 때 저는 수인선 공사를 통해서 형식적으로 협의해 주고 수수방관할 것이 아니라 인근의 주민이 바라는 바를 종합적으로 묶어서 한번에 풀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성취하는 것이 바로 우리 행정조직의 보람이요 멋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구청장님께 이 문제를 제기해 보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나온 건의사항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원인재역 출구로 나와서 우성2차 아파트 정문으로 가는 인도는 폭은 약 2미터 정도에 100미터도 채 안 되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인도에 나무가 심어져 있고 한전박스 그리고 교통표지판을 세우는 기둥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 대단히 좁다는 느낌이 드는 길입니다. 그런데도 실제로는 우성2차 아파트 주민들, 대동아파트 주민들 그리고 대동로 상가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지하철을 이용하려면 이 길을 사용하기 때문에 의외로 이용하는 분들이 많은 상태입니다. 바로 이 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고자 합니다. 올 겨울 눈이 몇 번 왔는데 눈이 올 때마다 제때에 제설작업이 안되고 다니는 분들이 밟아 놓다 보니 빙판길이 될 수밖에 없어서 한번 빙판길이 되면 날이 풀려서 녹기 전까지는 여러 날 동안 힘없는 노인분들 그리고 여학생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안간힘을 쓰면서 지나가는 안쓰러운 모습을 본적이 한 두 번이 아닙니다. 급기야 지역 주민여러분이 이 길에 대해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건의해 본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듣고 공무원 어느 분께 얘기를 해 봤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인즉 눈이 오면 염화칼슘을 듬뿍 뿌려 주겠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답을 들으면서 삼류 행정적인 답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눈이 오는 순간 사람들이 밟기 때문에 바로 딱딱해 질 수밖에 없고 요즘은 염화칼슘을 자동으로 살포하기 때문에 인도에까지 뿌려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음에 따라 천상 동사무소 공무원이 거기까지 포대를 가지고 나와서 뿌려 주어야 하는데 과연 요즘의 체제로 보아 쉽겠느냐 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서 만약에 눈이 밤에 온다면 과연 들어와서 포대를 옮겨 가지고 뿌려줄 수 있겠느냐 거의 립 서비스에 가까운 답변, 삼류행정 수준의 답변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전박스를 옮기고 보도블록을 바꾸어 주면서 난간을 설치하는 것으로 대책을 수립한다면 이류행정 정도는 된다고 평점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빙판길에 대한 대책은 미흡하다고 보여 집니다. 우리가 만약 일류행정을 하는 체제라면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서울 삼성본관 앞의 인도를 보면 보도블록 밑에 열선을 깔아서 눈이 오면 자동적으로 녹게 만들어 놨다는 얘기인데 바로 그 정도로 배려한다면 일류행정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가 열선을 꼭 설치해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을 하려면 우리의 형편에 맞는 비용, 형평성, 관리 측면 등 모든 측면을 고려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저 역시 가장 적합한 해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고객지향적 즉, 주민지향적인 행정을 하는 체제라면 반드시 어떠한 조치를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 아래 문제를 제기하고 나아가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은 구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볼 때 기다리는 행정이 아닌 찾아가는 행정을 가려운 곳을 긁어 주는 고객지향적인 행정이 이제는 필요하다는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원용의장

홍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청장님께서는 홍인선 의원님께서 서면 발언내용을 구민에 대한 절실한 요구사항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그동안 조례 제정과 특별위원회 조사결과 보고서 작성 등과 관련하여 심도 있는 심의와 심사를 해 주신 동료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성의 있는 답변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신 정구운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9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18시 17분 폐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