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서석원 의원 발언

정태민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조례심사를위한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위원
서석원 위원을 추천합니다.

정태민위원장직무대행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석원 위원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석원 위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장
그동안 회의를 진행해 주신 정태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는 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홍인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서석원위원장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인선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홍인선 위원님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간사
홍인선 위원입니다. 비록 짧은 회의일정이긴 하지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석원위원장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서석원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서석원위원장
안병기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민위원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 대로 연수구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 없으시죠?
태현
조태현세무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태민위원
그렇게 수정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석원위원장
지금현재 국장님이 출장중이시죠?
태현
조태현세무과장
예. 해외로 가셨습니다.

서석원위원장
국장님 대리로 답변하실 분이 계십니까?
태현
조태현세무과장
건제 순에 의해서 총무과장님이 대행하게 돼 있습니다.

서석원위원장
총무과장님을 지금 불러도 되겠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시유지나 국유지, 국방부 부지, 산림청 부지, 교육청 부지 이런 식으로 구분돼 있는데 세금 징수 방법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일단,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조태현세무과장
국공유지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대상이고 무단점유 부분은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석원위원장
도로부지, 무허가 건축물이라든지 주거지역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어떤 식으로 징수하시는 겁니까?
태현
조태현세무과장
무허가라 하더라도 각종 세금은 현실과세이기 때문에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는 무허가나 유허가에 대한 구분 없이 부과징수하고 있고 그 구분에 대한 관리는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석원위원장
1필지에 4~5개로 구분 지어서 사람이 살고 있지도 않은 데에는 어떤 식으로 부과합니까?
태현
조태현세무과장
개발사업 예정으로 돼 있는 지역에서 소유권을 주장해서 민원을 제기하면 직원이 나가서 소유사실 여부를 조사하는데 그 주변에 살던 사람들에게 물어본다든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과세하고 있습니다.

서석원위원장
지금 부과한 게 있습니까?
태현
조태현세무과장
규모가 작은 것은 감면대상인데 그런 것은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석원위원장
자료가 있습니까?
태현
조태현세무과장
특별한 지역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하시면 드릴텐데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과세 현황에 대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연수구 지역 내에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유허가나 무허가 판단은 건축과에서 판단을 받아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종류의 세금이 부과되는지 출력해야 되는데 복잡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장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최근 개발 예정지에 대해서는 짧은 시간 내에 할 수 있겠지만 연수구 전체에 대해서 뽑아서 전 의원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조태현세무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6월 말까지 작업해서 드리겠습니다.

서석원위원장
도로부지 국유지, 주거지역 잡종지에 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데가 150 여 개로 파악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개는 부과하고 몇 개는 부과하지 않아서 모르고 넘어간다는 겁니다. 제가 인터넷이라든지 자료를 확인한 결과 158개인데 다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태현
조태현세무과장
건축물의 규모가 작은 과세 금액이 2000원 미만은 소액이라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위원장님께서 조사한 내용을 주시면 과세대상인지 아닌지 구분을 해서.

서석원위원장
자료를 주면 그것만 관리할 것 아닙니까? 발견되지 않는 것은 그대로 둔다는 거 아닙니까?
태현
조태현세무과장
무허가 건축물 관리를 매년 상반기 하반기 두 번씩 항측을 하는데 신규 무허가 건축물이 발생하면 건축과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무허가 건축물이 항공 촬영을 해서 비껴 나가 있으면 관리대상이 아니겠지만 고의로 과세를 누락시키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민위원
과장님, 위원들한테 복사해서 지금 가져올 수 있습니까?
태현
조태현세무과장
2개월 정도 걸립니다.

서석원위원장
이것이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1년에 두 번씩 항공촬영을 해서 건축과에서 넘어오면 세무과에서 파악을 했을 거 아닙니까?
태현
조태현세무과장
과표 기준에 미달되는 것은 부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태민위원
6월에 자료를 보고 그때 가서 얘기하는 것으로 하죠.

서석원위원장
좋습니다. 꼭 위원들한테 배부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27조중 ꡒ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감면조례ꡓ를 ꡒ「인천광역시연수구세감면조례」ꡓ로 하며 동조 ꡒ제4호 내지 제6호ꡓ를 ꡒ제6호 내지 제8호ꡓ로 동조 ꡒ제3호ꡓ를 ꡒ제5호ꡓ로 동조 ꡒ제2호ꡓ를 ꡒ제3호ꡓ로 하고 ꡒ제2호ꡓ 및 ꡒ제3호ꡓ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및 용도. 제4호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면적 및 용도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태현 세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 및 위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05년 4월 1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