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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진원용 의원 발언

90회 제2본회의200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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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원용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서석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제90회 임시회 조례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석원 의원입니다. 제90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5년 1월 5일자로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현행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경제자유구역 안에서의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가 2005년 4월 28일자로 구로 이관되며 또한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현행 임대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이 확대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법이 개정되고 법규 띄어쓰기와 표기방법이 달라짐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으나 다만, 조, 항, 호 상호간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안 제27조 개정문안을 일부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원용의장

서석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된 안건으로써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구정질문에 앞서 여러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일 시청 행자부장관 초두방문 관계로 정구운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장사규 부구청장님께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구운 구청장님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정구운 구청장 퇴장

그러면 본 구정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과 일문일답으로 병행하여 진행하고 질문시간은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2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일괄질문 일괄답변의 경우에는 20분으로 일문일답의 경우에는 30분으로 한정합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회의규칙에 따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괄질문에 일괄답변을 요청하신 곽종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의원

안녕하십니까? 동춘2동 출신 곽종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진원용 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90회 임시회의에서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26만 연수구민을 위하여 행정의 일선에서 묵묵히 업무를 추진하신 데 대하여 존경하는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지난 제87회 정례회에서 연수구의 현안사항을 심도 있게 질문하고 건의하였는데도 불구하고 2005년 상반기가 지난 시점에 이러한 사항들을 살펴보고 검토를 해보면 본 의원이 지적했던 우려가 현실로 다가와 안타깝기 그지없고 다시 한번 지적하고 질문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먼저, 송도국제도시의 전반적인 사항을 살펴보면 행정구역상 건설지역이나 입주민은 우리 연수구가 확실한데도 대부분의 행정시스템과 개발은 인천시에서 추진하고 있어 아주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여깁니다. 그 예로 2005년 3월에 모 아파트에 850여 세대가 입주하여 생활하고 있지만 동사무소, 파출소는 고사하고 아파트 주변은 온통 건축자재와 흙더미로 덮여 있어 어디가 인도고 어디가 도로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 현 실정입니다. 또한 입주민의 어린 자녀가 가야할 학교는 교실이나 운동장이 제대로 완성되지 않아 여기저기서 소음과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 현 송도국제도시입니다. 입주민들은 엄연히 우리 연수구민입니다. 입주하여 한 달이 다 되어서야 일부분의 업무만 처리하는 간이 민원실이 초등학교의 빈 교실에 들어섰습니다. 더군다나 금년 6월에 모 아파트 510세대와 7월에 2,500여 세대가 입주하는데 이러한 불편한 사항들이 해결되도록 구청장께서는 시와 행정자치부에 적극 건의하여 분동의 기준인 동의 인구가 5만명이 넘었을 때만이 아닌 지리적 여건과 주민들의 관공서 이용과 편익시설의 이용상태 등 경제적 특구와 특성을 감안해 볼 때 본 의원은 송도국제도시의 경우 인구 기준이 아니고도 분동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속히 실현되도록 중앙에 적극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송도국제도시는 공사현장 뿐만 아니라 학교주변이 도시개발로 인하여 치안이 무방비 상태입니다. 치안센터 파출소가 조속히 설치되도록 동시에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국제도시가 완성될 때는 문학경기장에서 동막역 구간의 경원로는 차량통행이 지금보다 엄청나게 늘어날 것으로 여깁니다. 현재 도로변의 아파트 주민들은 덤프트럭, 버스 등의 대형차량이 지나갈 때마다 소음으로 인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민원이 많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선학동, 연수2, 3동과 동춘2, 3동의 주민들이 밀집되어 거주하는 아파트 인근의 둔치에 미관을 해치지 않는 방음벽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요. 본 의원이 지난해에 많은 부분을 지적하였지만 송도국제도시가 완성될 때 연수구는 베드타운의 도시로서 역할을 못할 때는 슬럼화로 인한 낙후도시로 변모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관내의 모든 지역에 대한 건설, 건축, 녹지분야와 동춘1, 2지구의 개발과 송도유원지의 개발을 기대해 볼 때 성급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염려했던 사항이 현실로 오지 않도록 차근차근히 집행부에서는 준비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여깁니다. 특히, 송도국제도시로부터의 각종 편의시설 이용과 우리의 자녀들이 국제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꼭 받아내야 한다고 본 의원은 강조합니다. 요즘 매스컴에서 국제학교의 내국인 입학이 가능한지를 놓고 논란이 있는데 현실성 없는 메아리가 되지 않도록 이러한 부분까지 꼼꼼히 따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춘1지구의 개발에 따른 투기행위나 불법건축물의 매매행위, 난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구청장께서는 관심을 가져서 추후 집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오늘 구정질문 중에서 제일 중대하고 시급한 사항을 질문해 보겠습니다. 동춘동의 봉재산에 있는 미사일 기지가 철수하면 문학산에 페트리어트 미사일기지가 새로이 들어서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까? 사실이라면 구청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이나 26만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시나 중앙정부에 문제점과 염려스러운 사항을 건의해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특히 시민단체와 양식 있는 주민들은 페트리어트 설치로 인하여 연수구는 물론 인천지역 전체가 전쟁을 유도하고 촉발하는 빌미를 제공한다고 무척 염려스러움과 함께 설치반대 저지대책위를 결성하여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데 본 의원도 심히 염려스러움을 느끼며 대처해야 한다고 느끼며 구청장께서는 페트리어트 미사일기지가 들어서면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지금까지 질문한 사항 외에도 남은 임기동안 구정에 세심한 성찰과 관심으로 의정활동을 해 나갈 것입니다. 긴 시간동안 경청해주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희망찬 을유년도 4분의 1이 지나고 푸르름이 한층 더해 가는 그야말로 구민을 위하여 일하기 좋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과 함께 구민과 함께 하는 희망찬 연수구 의회로서 결실을 맺는 2005년이 되도록 왕성한 의정활동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26만 연수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진원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나아가 정구운 구청장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원용의장

곽종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사규

장사규부구청장

예.

진원용의장

그러면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규

장사규부구청장

평소 존경하는 진원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답변에 앞서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원래 구청장께서 하실 계획이었으나 금일 11시 행정자치부장관의 인천시청 방문행사 참석관계로 부득이 부구청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거듭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존경하는 곽종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도국제도시 분동 추진에 대해서는 지난 2월 22일 제88회 임시회의 시에 개략적인 답변을 드린 관계로 그 이후 추진상황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구는 행정자치부에 송도국제도시 분동승인을 요구했으나 ‘인구요건 등 향후 적정기준의 충족 시까지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마는 경제자유구역이라는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시급히 분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인천시 및 행자부에 분동의 필요성을 재차 건의하였고 그 결과 금년 3월 14일 행정자치부장관이 주재하는 전국시군구 부단체장 회의시 우리 시의 행정부시장이 인천시의 현안사항으로 보고를 하였고 지난 3월 30일 구에서 직접 행정자치부를 방문해서 각 공구별 사업진척도와 연차별 입주현황 등을 소상히 설명하고 분동의 필요성에 대해서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행정자치부에서도 분동의 당위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현재 전반적인 상황을 재검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행자부와 협의를 통해서 빠른 시일 내 분동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송도국제도시 교통 기반시설에 대한 주민불편 해소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3월부터 일부 입주가 시작된 아파트 입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고자 인천시와 긴밀히 협조하여 현재 운행중인 시내버스 6번, 6-1번을 비롯하여 동막역에서 송도국제도시 구간까지 인천지하철 1호선 연장노선 토목공사를 금년 2월 18일 착공하여 2009년 9월 준공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1300번과 9200번 광역버스가 송도국제도시로 운행될 수 있도록 2005년 3월 25일자로 운행인가 되었고 인천 및 김포공항 리무진 버스노선 또한 금년 상반기 중에 운행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송도국제도시의 원활한 접근을 위해서 현재 6차선인 송도해안도로를 12차선으로 확장하는 공사를 2005년 하반기에 착공하여 2008년 12월 완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원로 선학역부터 동춘역 4거리까지 약 4.8㎞에 버스전용차로를 지정·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송도국제도시 내 교통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자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교통불편이 적극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학경기장에서 동막역 구간의 경원로 주변 주민들의 소음피해 방지를 위한 방음벽 설치 용의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도국제도시 진입로인 경원로 구간은 연수택지개발 당시 도로 등 기반시설이 이미 준공되어 사용되고 있는 도로로서 송도국제도시를 이용하는 차량의 증가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차량운행으로 인한 소음증가는 경원로 인근의 주민들로부터 민원의 대상이 될 것으로 충분히 예견되고 있습니다. 당초 연수택지를 조성하고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도로와 접한 아파트단지 자체 경계에 둔덕을 만들어 상록수 등을 식재한 방음림 조성으로 완충역할을 하도록 하였고 현재도 아파트 단지 자체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도로변 가로수 수목식재도 이러한 소음을 방지 차단하는 소음 완충을 목적으로 식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원로 인근 주민들의 소음 민원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동 지역에 방음벽을 설치할 경우 방음벽은 바람이 통하지 않고 차단되기 때문에 도로변과 아파트 단지내 온도 상승으로 인한 열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또한 경원로는 송도국제도시의 진입로로 연수구 도시 이미지가 매우 중요한 곳으로서 방음벽의 특성상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삭막한 시설물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문학경기장부터 동막역 구간 중 소음을 측정하여 소음피해가 심각한 일부 구간에 방음벽을 설치하고자 해도 많은 예산확보의 문제 등으로 현재로서는 설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소음피해 최소화의 방법으로 현재 아파트 단지 경계 내 식재 된 수목의 보완 및 관리지도와 가로수 관리를 통해 소음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학산의 페트리어트 미사일기지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일부 시민단체 등이 주축이 되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활발히 활동하는 것으로 일부 신문에 보도되고 있으나 우리 구에서는 문학산 미사일 기지 설치에 대해 인천시나 여타 기관으로부터 통보 받은 사실이 없으며 인천시에 확인한 결과 확인된 사항 또한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인천시 및 관련기관 등에 다각적인 경로를 통해서 이러한 사실여부를 지속 확인할 것임을 말씀드리며 문학산 미사일 기지 설치가 사실일 경우 우리 구에서는 구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적절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원용의장

장사규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곽종배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곽종배의원

없습니다.

진원용의장

다음은 일문일답을 요청하신 진의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사규 부구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1분 질문시작

진의범의원

26만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의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진원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정구운 구청장님과 530여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건축법 법률에 의해 구성된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에 대한 한국공영측의 거부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기 전에 불가피한 상황일지라도 오늘 세 가지 구정질문을 드리게 되는데 두 가지 정도는 정책문제이기 때문에 정구운 구청장님이 답변하셔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서 응답이 이루어지지 못함으로 인해서 솔직히 맥빠집니다. 일문일답을 요청했습니다마는 아마 형식적인 일답이 될 듯 싶습니다. 구청장님의 활동에 대해서 2년 10개월 동안 의회에서 존중해 주고 사안 사안마다 이해하려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구청장님의 의지,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지난 월요일 모임이었습니다. 그 자리는 제가 솔직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구 의원으로서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 거절한 한국공영 측에 구청장님의 역할이 필요하겠다고 해서 그런 자리를 요청했고 구청에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구청장님의 일정 가운데에서 오전 10시였으면 분명히 그것을 참작해서 잡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청장님과 한국공영 측이 자리를 함께 한 자리에서 10분만에 아무런 이유 없이 구청장님께서는 자리를 뜨셔 버립니다. 구청장님도 26만의 대표이지만 저 또한 주민들의 대의기관 대표로서 나온 사람입니다. 그 모임에서는 구청장님이 자리에 계시느냐, 없냐에 따라서 비중이 확연히 드러나는 자리였습니다. 이 일이 일어나기 전인 작년에 그런 자리를 요청해서 주민들하고 5분 정도 앉아 계시다 바쁘신 행사 때문에 자리를 뜨셨습니다. 약속 잡는 것도 구청장님이고 일정을 추진한 것도 구청장님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마음이 다른 데 계셔서 그런 것인지 이번에는 비서실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 날 1시간동안 이루어졌는데 10분도 자리하지 않고 아무 이유도 없이 어떤 메모를 받고 나가셨는데 이후에 어떤 행사가 있었는지 답변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답변이 없어요. 얼마나 중차대한 문제가 있으셔서 그러한 일이 일어났는지 이것은 어찌 보면 보좌해 주는 부분에서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보좌하십시오.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해서 주민들은 조정안에 대해서 존중하고 받아들였습니다. 한국공영 측에서는 거절했습니다. 이후 대책과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첫 번째, 분쟁조정안을 살펴보면 그때 쟁점사항이 2차에 걸쳐서 4시부터 10시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분쟁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분명히 회사측도 그렇고 주민측도 존중해 주고 그 합의안에 대해서 합의해 주기로 암묵적으로 전제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었고 14인 위원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정공방이 나오니까 내 안이 관철되지 않았다고 거절해 버리고 행정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나몰라라 하고 월요일에 와서 변론을 다시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연수구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자료제출도 해 주고 양측의 변론을 받아들여서 조정한 건축관련 교수님들, 의원, 건축회사 대표 들이 모여서 고민한 끝에 나온 안이었습니다. 힘을 가진 사람들은 법적인 절차 속에서도 내 안이 관철되지 않았으면 과감하게 뒷짐지고 돌아서는데 이후 연수구의 행정이 어떻게 되겠는가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부탁 드립니다.
사규

장사규부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이미 제88회와 제89회 임시회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난 3월 두 차례에 걸친 분쟁조정위원회 결과와 그 이후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방금 진의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차에 걸쳐서 장시간 토론을 하여 하나아파트 105동 주민이 요구하고 계시는 각 세대 당 피해보상금 500만원을 30% 수준인 150만원으로 보상토록 하는 조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양측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하나아파트 105동 주민추진위원회에서는 수락의사를 표명하였으나 한국공영 측에서는 거부의사를 표명해 왔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제시한 조정안은 분쟁당사자 중 어느 일방을 수용하지 않고 거부할 경우 현재로서는 사실상 강제할 방법이 없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다만, 구에서는 한국공영 측과 지속적인 대화와 중재를 통해서 지금 현재도 원만한 조정을 종용하고 있고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의범의원

월요일에 보니까 법이란 얘기를 입에 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도 민사상으로 가게 되면 감정으로 인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얘기만 1시간 내내 말씀한 것을 보면서 그 자리에서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손해배상이란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민법 390조의 채무불이행하고 민법 750조 불법행위 두 가지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계약관계를 전제로 하는 390조는 의무가 없으니까 채무불이행은 아닐 것이고 불법행위일 것인데 불법행위가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고 손해가 발생해야 되고 책임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만만치 않은 겁니다. 그리고 소멸시효 기간이 3년입니다. 그렇다면 95년, 96년에 이루어진 기 행위를 가지고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얘기를 듣고 두 번째 주민들에게 조정안이란 것은 소음, 분진은 회사측에서도 인정했습니다. 전국에 있는 상황들을 비교해서 그나마 합의를 도출했는데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보면서 만약 향후 대책논의에서도 우리가 조정 권고안에 앞으로 주민들하고 합의를 해서 하는 것을 받아들이겠다 하더라도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신뢰성이 가겠느냐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유감표시를 해 주고 민선 구청장님으로서 정치적으로도 필요한 사항입니다. 최근에는 구의원의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지역 국회의원을 쫓아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렸습니다마는 법의 미흡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이 일어났는데 앞으로 건축법 제18조에 건축물의 사용승인이 있습니다. 일정정도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앞으로 사용승인 과정 속에서라도 명확하게 있어야 되는데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이 반려가 가능한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건축허가 자체가 하자가 있다고 했을 경우에 나중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승인 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건축허가를 취소해야 될 정도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반려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는 문장도 있고 이것을 유추해 볼 적에 2000년 판례를 보니까 골프장 건설과 관련 환경문제로 수원쪽에서 일어났었던 일도 이런 범주입니다. 삼호 벽산 풍산 아파트 주민들이 아파트단지에 골프장 건설은 절대 안 된다고 했는데 결국 지어서 공사를 중지하라고 결정하면서 이격거리가 40m면 안되고 최소한 골프장이란 것은 50m 이상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만 골프연습장 건축공사가 허용된다고 판례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이 아파트 단지에 들어 왔다면 연수구도 이격거리가 40m면 논란거리가 될 수도 있겠는데 비약된 논리 전개일까요?
사규

장사규부구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상세히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즉석 답변은 어렵습니다.

진의범의원

앞으로 사용승인 과정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도 깊게 고민하셔서 양쪽에서 소송으로 가려고 하는데 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검토가 필요하겠고 사용승인이 들어왔을 때 법에 의해서 감리사를 통해서 올라왔더라도 사용승인 내 주기 전에 조사를 한다든지 엄격하게 할 수 있는 대안이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사규

장사규부구청장

지금 현재로서는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의범의원

임시사용승인 기준 검토를 보니까 다섯 가지가 있더라고요. 대지의 안전, 일조권, 소방법 등은 확인해서 올라오겠지만 이중에서 하자가 발생하는지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사규

장사규부구청장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각종 법이 어느 특정인의 압력수단으로 이용할 수는 없고요. 준공시점에 가서 그 건물의 적법성 여부는 당연히 따져야 할 것이고 단, 그 법을 적용하는데 있어서는 선입견이나 예견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은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법을 적용하는데 있어서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적용해서 처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진의범의원

분쟁조정위원회를 거부한 업체이고 어떤 페널티가 있어야 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시죠?
사규

장사규부구청장

지금 현재 우리 구의 입장은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피해자 내지는 법을 위반하고 있는 당사자라고 전제할 수는 없고 단, 양쪽을 공평하게 투명하게 같은 선상에 놓고서 법을 적용하고 집행하고자 하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의범의원

이후로 이 문제로 인해서 연수구에서 원치 않았던 26만 구민에게 피해주는 내용이라면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엄격하게 따질 것입니다. 두 번째, 지방공기업 설립 타당성 검토결과 2004년 12월과 관련해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의 문제점, 용역검토 결과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서 대안마련 후 실시되었으면 하는데 조급한 실시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규

장사규부구청장

지방공기업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지방분권과 주민참여가 확대되고 효율성을 기반으로 한 행정혁신이 가속화되고 있는 한편 지역발전과 주민복리를 위해 보다 경쟁력을 갖춘 고도화된 행정서비스 제공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또한 다양한 행정의 변화로 인한 업무의 증가로 인력과 조직의 증가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우리 구의 여건은 불행하게도 상당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행정서비스 중 특히 관리의 효율성이 요구되는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지방공단을 설립, 운영함으로서 각 단위사업을 통합 관리하는 한편 기존 조직과 인력의 효율적 운영으로 효과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방공기업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을 의뢰하였던 것입니다. 용역검토는 전국에서 운영중인 다양한 유형의 지방공기업 사례 및 장·단점 등을 분석해서 보다 실제적으로 접근이 가능하고 우수한 경영성과를 보인 성공모델을 중심으로 우리 구에 적합한 지방공기업의 유형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미 인천광역시 5개 구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을 운영 중에 있으며 상당한 경제적, 행정적 효과를 보고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구는 타구의 시행착오를 교훈 삼아서 성공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으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 중에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의범의원

용역 결과 보고시 지금 시설관리공단을 5개 이상 실시하고 있는데 인천일보에서도 심각한 문제점에 대해서 언급했었습니다. 또하나 로컬 거버넌스(Local Governance) 2호 25페이지를 보면 지방공기업 운영에는 지방공단과 지방공사가 있는데 지방공사 중에서 전액 출자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50% 미만의 지분을 갖고 민간기업과 공동출자해 설립 운영하는 지방공기업 성격의 제3섹터가 있습니다. 제3섹터에 대해서 신문에서도 76%가 만성적자랍니다. 전국 38개 제3섹터 중에서도 29개가 만성적자 또는 자본잠식 상태로 누적결손금만 해도 1,389억, 한 예로, 인천 송도에 있었던 도시관광 주식회사의 사례들, 경영 능력 없는 경영진 운영 등의 다양한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일보 1월 10일자 사설을 보면 주먹구구식의 국민 돈만 날리는 지방공기업이라고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용역을 하는데 동의해 줬습니다. 왜냐하면 구청장님께서 계속해서 하고 싶어하니까 용역이라도 받아보고 검토해 보십시다 했는데 용역이 끝나자마자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연수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심의위원회에 2인 추천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연수구 의원들이 간담회에서 거절했습니다.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고민해 보셔야 될 겁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심의위원회에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7조 제5항, 제6항에 의해서 설립타당성을 검토하는 그 모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원과 관계전문가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계공무원 등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문기관에 타당성 검토결과를 기초로 공사의 설립여부를 심의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지방의회의원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연수구의회에서는 거절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만들었더라도 법리적으로 고민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검토를 하더라도 이 자료의 마지막에 보면 한계가 명확해 집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장과 관련해서 1억 얼마를 2005년도에 실시하면 이익금이 산출된다는데 마지막에 총 정리한 것을 보면 여러 가지 여건에 있어서 변동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도 스스로 시인하는 용역보고서입니다. 좀더 심도 있게 논의해서 시간을 두고 하더라도 시급성이 없습니다. 특히 연수구청장님 임기가 1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좀더 토대를 튼튼히 하고 1년 정도 늦게 이 부분을 실시하더라도 26만 연수구민에게 크게 손해 될 이유는 없겠다는 판단이 듭니다.
사규

장사규부구청장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진의범의원

세 번째 연수구 자전거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신문기사를 보니까 인천시 자전거 도로 4곳 집중 정비, 2010년까지 특별구역을 선정해서 인천시는 이밖에도 2009년까지 70억원을 들여서 인천 연수구 승기천 일대 12.7㎞를 포함해서 58㎞에 대한 자전거도로를 건설키로 하겠다는 기사고 하드웨어는 시에서 협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소프트웨어가 구체적으로 중요한 단계인 겁니다. 1배럴당 50달러가 넘어간 지 오래입니다. 경제적이고 환경친화 적이면서 지역교통을 원활하게 하고 건강에도 좋은 자전거 타기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의 실시가 요망됩니다. 예를 들어, 자전거 타기 캠페인을 개최한다든지 능허대축제 시에 자전거 축제행사를 개최한다든지 월1회 정기적으로 자전거 타는 날로 정해서 교육청의 협조를 받아 학교통학이나 연수구 관내 관계공무원들은 한 달에 한번 정도 자전거로 출근을 촉구한다든지 이런 활성화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사규

장사규부구청장

그 점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지금 현재 연수구에 마련되어 있는 자전거도로 여건이 미흡하고 또 연결도 잘 되어 있지 않고 특정구간만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방금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들은 장기적인 과제로 연구하고 추진해 나가야하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의범의원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94년 일본 도쿄를 방문한 첫인상이 공무원들이 자전거로 출근하고 시장을 보러갈 때 자전거를 타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작은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부족하더라도 기획단계에서부터 구체적으로 잡혀졌을 때 이런 정책을 실시한다거나 막연하게 하드웨어가 다 깔아진 다음에 그때 하겠다는 부분들은 나중에 막대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무동력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연수구도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의 하나가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민중의 한 분도 연수구에 이사온 이유가 환경 때문에 왔다고 하더라고요. 환경에 있어서 침해받게 되면 연수구에서 살고 싶은 생각이 멀어질 거예요. 자가용을 줄인다든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자전거도로에 있어서 주민들, 학부모님들을 만나보면 안전성에 걱정을 합니다.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로확보와 더불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경찰서와 고민을 해 보고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당장 필요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어린이나 청소년을 위한 자전거학교를 개설하고 자전거 이용율 활성화를 기하고 한번 정도는 시범적으로 자전거로 통학하고 공무원들이 하루정도 자전거로 출근하면 234개 지방자치단체 중 중요한 이슈로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가용을 하루정도 타지 않았을 경우에 경제적인 측면도 있지만 이웃 간에 정도 생길 겁니다. 제가 자전거를 타보니까 연수구 관내는 5㎞에서 5.2㎞입니다. 늦어도 30분 안에 다 갈 수 있습니다. 입지적인 조건 속에서 도로를 확보하고 마인드만 개발해 낸다면 234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토대를 잘 마련해서 모범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구가 연수구라고 믿습니다. 이웃 간에 정도 생기고 문제점에 대해서 서로 가깝게 느낄 수 있는 장점도 있고 애향심도 싹틀 수 있는 일거양득의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구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부분부터 작게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규

장사규부구청장

알겠습니다.

진의범의원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구정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0시 58분 질문종료

진원용의장

진의범 의원님과 장사규 부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심도 있는 심의와 심사를 해 주신 동료의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성의 있는 답변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신 장사규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90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11시 1분 폐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