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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최두환 의원 발언

92회 제1본회의200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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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원용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배

강원배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강원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92회 임시회의는 지난 6월 2일 홍인선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요구가 있어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일 홍인선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예산·조례 및 기타안건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그리고 정지열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또한 연수구청장으로부터 6월 2일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건이 접수되었으며 그리고 6월 10일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연수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청소년상담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원용의장

강원배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92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92회 임시회 회기를 2005년 6월 13일 오늘부터 6월 18일까지 6일간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1회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안녕하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성천입니다. 존경하는 진원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수행을 바탕으로 우리 연수구 공직자는 편안한 도시, 활기찬 연수 건설이라는 구정목표 달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재원조정교부금 조정과 함께 2005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국·시비보조금의 변경사항 등을 정리하고 지방이양사업에 따른 분권교부세를 신규 세입으로 편성하였으며 당면한 현안사업에 대한 예산반영 등으로 구민편의 행정구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의 7%인 75억 9,583만원이 증가한 1,176억 7,976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의 4.2%인 43억 7,272만원이 증가한 1,104억 5,861만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의 80.8%인 32억 2,511만원이 증가한 72억 2,11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기정예산액과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23.7%인 49억 6,335만원이 증가한 259억 4,539만원으로서 항목별로는 이월금이 26.9%인 2억 6,408만원 감소한 반면 수수료 수입이 0.6%인 3,023만원, 순세계잉여금이 64.1%인 51억 7,039만원, 잡수입이 2.3%인 5,052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이양사업에 따른 분권교부세가 48억 6,249만원이 신규세입으로 증액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은 3.9%인 12억 1,670만원이 감소한 295억 6,574만원이며 국·시비보조금이 기정예산보다 12%인 42억 3,642만원이 감소한 310억 99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 증가분과 기정예산 중 예비비를 재원으로 인건비 등 법정·의무적 경비를 우선 확보하고 금년도 사업 중 예산이 부족한 사업비의 추가 반영과 함께 우리 구 당면사업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신규 또는 변경된 국·시비보조사업 등을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2005년도 인상분을 반영하여 8.9%인 20억 7,471만원이 증가한 256억 2,559만원이 되겠으며 경상적경비는 국민건강보험금인상분 등 필수경비를 반영하여 3.4%인 5억 3,947만원이 증가한 166억 8,97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내시변경에 따른 증감요인으로 기정예산 대비 4.7%인 19억 3,984만원이 증가한 437억 8,119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청학동 내 쉼터조성비 3억 2,200만원, 송도국제도시 가로청소 관리용역비 1억 3,300만원, 교육경비보조금 2억, 자원봉사센터시설비 6억, 생활쓰레기 및 음식물 폐기물 처리비 6억 2,5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중간수거용기 구입비 7,400만원 등 기정예산 대비 9.7%인 19억 5,642만원이 증가한 222억 3,34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72억 2,115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0.8%인 32억 2,511만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회계별로는 의료급여기금이 26.5%인 2,211만원이 증가한 1억 554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0.4%인 308만원이 증가한 7억 7,204만원, 주차장이 4.6%인 1억 4,569만원이 증가한 32억 8,933만원, 선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이 21억 7,753만원, 청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이 8억 7,669만원으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경비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경비, 구획정리 사업폐지에 따른 반납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주요사업내역으로는 의료급여기금이 의료급여관리요원 인건비 등 증가분 148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융자금이 308만원이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단속공무원 인건비 등 증가분 1,499만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선학토지구획정리사업과 청학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폐지법률에 따른 시도시개발 특별회계 반납금 30억 5,4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결과 등에 의한 세외수입 징수목표액 조정과 국·시비보조사업의 변경 조정과 아울러 인건비 등 법정필수경비, 자원봉사센터 신축공사 등 당면 현안사업을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원용의장

조성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조례 및 기타안건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최두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최두환부의장

안녕하십니까? 최두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조례 및 기타안건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예산·조례 및 기타안건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제92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의에서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조례안을 내실 있고 합리적으로 심사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은 8인 이내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2005년 6월 13일부터 6월 18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제92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의시 구정질문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원용의장

최두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조례 및 기타안건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최두환 의원, 서석원 의원, 홍인선 의원, 정지열 의원, 진의범 의원, 이재호 의원, 곽종배 의원, 정태민 의원 이상 8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제안설명 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 최두환 의원과 서석원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조례 및 기타안건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14일 내일부터 6월 17일까지 4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18일 10시에 속개하는 것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1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