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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5분자유발언

홍인선 의원 5분자유발언

92회 제2본회의200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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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원용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 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문학산 패트리어트미사일 배치 반대결의에 대하여 의원 발의되었기에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변경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문학산 패트리어트미사일 배치 반대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진의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의원

청학동 출신 진의범 의원입니다. 문학산 패트리어트미사일 배치 반대결의문안, 주문 국방부는 차기유도무기 사업을 수정하여 문학산 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함. 인천광역시는 시민들의 뜻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방부 등 관련기관과 적극 협의하고 대응책를 강구할 것을 촉구함. 제안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방부에서는 2006년부터 2010년 국방장기계획에 따라 차기유도무기 사업으로 문학산에 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문학산은 인천의 진산이며 자연과 역사가 살아 숨쉬는 시민의 휴식처로서 문학산이 자연과 역사교육의 장이 되기를 열망하는 시민의 뜻에 따라 문학산 패트리어트미사일 배치 추진을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코자 결의문을 채택코자 합니다. 문학산 패트리어트미사일 배치 반대 결의문 문학산은 인천의 진산으로 비류가 이곳에 미추홀을 세우고 도읍한 이래 천년의 인천역사와 함께 해온 곳으로 산줄기, 골짜기마다 자연이 살아 숨쉬고 선조들이 뿌리를 내리고 살아온 생활의 터전으로 우리가 잘 보존하여 후손들에게 길이 보존하여 전해 주어야할 생명터입니다. 문학산은 일제의 강점과 6.25 전쟁 후 미군들에 의하여 강제로 군사 기지로 수용된 이래 현재까지도 시민들이 마음대로 오르지도 못하는 군사 시설로 불모지화 되고 많은 유물은 훼손되고 있습니다. 1990년대 이후 연수신도시와 송도신도시 개발 등 주변여건의 변화와 1998년도에 있었던 나이키 미사일 오발 사고 등으로 인하여 이곳에 있던 미사일기지와 통제소가 영종도로 이전하게 되면서 문학산이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 올 것으로 굳게 믿고 기대와 희망에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방부에서는 “2006-2010 국방장기계획”에 따라서 “차기유도무기(SAM-X)” 사업으로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문학산에 배치하려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의원들은 26만 구민의 뜻을 담아 인천의 진산인 문학산이 하루 빨리 시민의 품으로 돌아 올 수 있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국방부는 문학산이 인천의 진산이며 자연과 역사가 살아 숨쉬는 시민의 휴식처임을 직시하고 “차기유도무기” 사업을 수정하여 “문학산 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 계획”을 철회하여 문학산이 시민의 휴식과 역사교육의 장이 되기를 열망하는 인천시민의 뜻을 따라 줄 것을 촉구한다. 1. 인천광역시는 문학산이 시민들에게 조속히 개방될 수 있도록 국방부 등 관련기관과 적극 협의하고 대응책을 강구하여 시민들의 뜻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 1. 우리는 문학산에 어떠한 군사시설 설치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자연과 역사가 살아 숨쉬는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후손들에게 물려 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굳게 결의 한다. 2005년 6월 18일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의원일동

진원용의장

진의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학산 패트리어트미사일 배치 반대결의안 채택의 건은 사전에 의원 여러분들의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학산 패트리어트미사일 배치 반대결의안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청소년상담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청학동 안골지역 쉼터조성, 의사일정 제15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노인복지센터 신축, 의사일정 제16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자원봉사센터 및 노인인력관리센터 신축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홍인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특별위원장

제92회 임시회 예산·조례 및 기타 안건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었던 홍인선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존경하는 진원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지난 특위기간 동안 특별위원회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연수구 행정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연수구청 의 행정이 보다 적법하고 투명한 행정이 되도록 지방의회의 효과적인 행정감시와 통제기능을 수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심사의 방향은 예산편성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립하여 건전한 지방재정의 운영을 목적으로 하고 연수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요시책 사업 위주로 사업의 달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편성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럼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1,176억 7,976만 5천원으로 일반회계 1,104억 5,861만원, 특별회계 72억 2,115만 5천원이며 삭감금액은 2억 2,648만 5천원이며 증액금액은 2억 2,300만원입니다. 삭감액 348만 5천원은 예비비로 편성하고 일반회계 세입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살펴보면 기획감사실 국제화재단 출연금 750만원 삭감, 사회복지과 이동전화 구입비 29만원 삭감, 자원봉사센터 건축비 1억 5천만원 삭감, 감리비 4,950만 3천원 삭감, 시설부대비 379만 2천원 삭감, 도시관리과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비 1,5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을 살펴보면 총무과 어학교육 강사수당 1,500만원을 2,300만원으로 800만원 증액하였고 문화체육과 2005년 능허대 축제기념 전국동호인 테니스대회 1,500만원을 2,500만원으로 1천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건설과 옥련동 청룡길 벽산빌리지 부근 도로개설공사 4천만원과 건축과 공동주택 관리지원 1억 6,500만원을 추가계상 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의 개정취지에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은 사회복지법에 의거 구 관할구역 내의 사회복지 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는 내용으로 안 제6조 중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안 제7조 중 「품위손상」다음에「각 분야 대표자로 위촉된 위원이 그 직을 상실하였을 때」를 「판단 될 때에는」다음에「재적의원 과반수의 동의로」를 각각 삽입하고 안 제9조 제3항 중 「의결한다」를「의결하며, 위원은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로 하고 안 제9조 제4항 중「보고 하여야 한다」를「보고하고 이를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로 하였으며 또한 안 제11조 중「대하여」를「대하여는」으로 하고「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을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청소년상담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청학동 안골지역 쉼터 조성의 건은 소규모 쉼터를 조성하여 주민의 휴식공간인 녹지공간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노인복지센터 신축의 건은 다기능 노인복지센터를 신축하여 노인소득의 장을 제공하고 다양한 노인복지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한 사항으로 효율적인 건물활용을 위해 유사기능의 노인인력관리센터의 기능을 추가하여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노인복지센터 및 노인인력관리센터 신축」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자원봉사센터 및 노인인력관리센터 신축의 건은 제89회 임시회 제1차 특별위원회에서 건물활용의 극대화를 위해 건물매입 보다는 신축하는 방안을 검토 할 것을 주문하면서 부결되었던 안건으로「노인인력관리센터 신축」을 삭제하여「2005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자원봉사센터 신축」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조례안 1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원용의장

홍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그동안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된 안건들로써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재호의원

이의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일부의 수정을 요하는 내용에 이의가 있어 이의를 신청합니다.

진원용의장

이재호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의원

동춘1동 출신 이재호 의원입니다. 먼저 금번 92회 임시회 조례와 추경을 심도 있게 머리를 맞대고 심의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질의에 적극적으로 예산의 당위성을 주장하신 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본 회의장에서 귀중한 시간을 허락 받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재심의를 요청하게 된 점에 양해를 구하면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광해군때는 이항복과 함께 폐비론에 반대하였다는 이유로 남해에 유배되었던 김덕함 대감의 얘기를 들어 오늘 동료의원여러분에게 재심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야기인 즉, 이렇습니다. 평생 자기집을 소유하지 않던 대감께서 어느 날 집안의 청소를 하는 집안사람을 보고 불현듯 내 몸의 먼지도 털지 못하면서 어찌 물건의 먼지를 털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가 추경에 다루었던 의회사무과의 예산내용 중 의정구호 현판제작비 270만원 그리고 의회안내 홍보책자비 532만 5천원, 의원의 회기수당인상분 1,188만원 도합 1,990만 5천원의 내용에 대하여 본 의원은 삭감을 요청하였으나 찬성6, 반대1 기권1이라는 표차로 가결되었습니다. 물론 찬성하는 의원여러분의 의사 또한 존중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혹시라도 제 생각을 전달함에 있어 어눌하지 않았나 하는 노파심에서 다시금 본 의원의 주장을 말씀드리고 재심의를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첫째, 의정구호 현판 270만원에 대한 건입니다. 의정구호 “구민과 함께 하는 희망찬 연수구의회” 라는 요란한 구호가 없어도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구민에게 희망을 주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의무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의무인 것을 요란한 구호로 그것도 돌로 잘 지어진 의회건물의 벽면을 가리면서 설치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회안내 홍보책자 발간비 532만 5천원에 대한 건입니다. 내년 선거를 앞두고 혹시나 기존 의원들의 홍보로 세간의 꼽지 않은 시선도 염려가 될뿐더러 임기가 1년 남짓 남은 이때 과연 그 홍보가 맞느냐 하는 것입니다. 구호대로 구민과 함께 하는 노력이 있었다면 제4대 의회 출발을 구민에게 알리고 구민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함이 더욱 맞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35살의 늦깎이 나이에 벼슬에 올랐던 원호가 단천군수로 있을 때의 일입니다. 당시 단천의 특산물은 은이었습니다. 단천의 은은 품질과 생산량이 가장 좋고 많았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관리들이 가마나 의복을 은으로 장식하는 것이 당연하였으며 별스럽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원호대감이 집에 돌아오자 부인이 은가락지를 내보이며 “오늘 은가락지 하나를 샀습니다” 라고 자랑을 하자 원호대감은 버럭 화를 내며 이 땅에서 은이 나는데 아무리 돈을 주고 사왔다지만 부사로 있는 내 집사람이 은가락지를 끼고 있으면 백성들이 뭐라 하겠소 라며 부인 손에 끼워있는 가락지를 빼앗아 던져버렸답니다. 사랑하는 동료여러분! 저는 원호가 그랬듯이 오늘 지금 우리 손에 끼어질 수 있는 가락지를 빼어 던지자는 주장입니다. 세 번째, 의원회기수당 인상분 1,188만원에 대한 건입니다. 동료여러분! 금번 추경을 다루면서 의원여러분께서는 기 인지하시고 또 예산의 절대 부족에 대하여 공감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들은 무보수 명예라는 것을 기 인지하시고 참 봉사를 누구나 주장하고 있고 어려운 구민의 심판결과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고려 말 이원익 대감이 길을 가다가 조그만 다리 위에서 동전 한 닢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러자 이원익 대감이 그 동전을 찾는 사람에게 동전 두 닢을 주겠다는 제안을 하고 그 제안을 받은 주민의 한 사람이 두 닢의 동전을 제의대로 받았습니다. 동전을 받아든 그 동네 사람이 이상한 듯 이원익 대감에게 물었습니다. 개울에서 동전 한 닢을 찾으려 동전 두 닢을 쓰면 손해가 아닙니까? 라는 당연한 질문이었습니다. 이때 이원익 대감께서는 나로서는 동전 한 닢이 손해나겠지만 동전 한 닢이 없어지면 나라에는 손해가 아니겠는가 라고 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92회 임시회에서 상정된 예산을 접하면서 예산의 절대 부족을 몸소 느끼었을 것입니다. 물론 본 의원이 주장하는 내역의 예산을 삭감한들 구 살림에 얼마만큼의 보탬이 되겠는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모두에서 말씀드렸듯 김덕함 대감께서 말씀하신 내 몸 안의 먼지를 떨어낸다는 생각 그리고 나로부터라는 생각으로 다시금 재심의 중지를 모아주실 것을 새삼 당부드립니다. 예산에 동참했던 한 동료 의원이 다시금 동료의원에게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을 헤아려 재심의의 기대하는 결과를 낳아줄 것을 믿고 기대하면서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진원용의장

이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적으로 설명드리면 연수구의회 현재 청사에는 푯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4월 6일 의원간담회에서 의원들이 문구를 조정해서 만든 사항이 되겠고 수당문제는 지방자치법 수당조례에 의해서 8월 1일부터 개정되기 때문에 상정한 것이지 일방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상정한 것이 아니고 또 홍보책자는 타지역에서 우리 연수구의회를 방문할 적에는 어떠한 홍보책자가 없기 때문에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해서 이번에 상정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정회

12시 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재호 의원 외 2인으로부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내용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된 사항 외 의회사무과 세출예산안 중 현판제작 270만원, 홍보책자 532만 5천원, 의회 회기수당 인상분 1,188만원을 추가로 삭감하자는 내용입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찬·반 투표를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찬성하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의원, 최두환 의원 거수) 반대하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민 의원, 서석원 의원, 홍인선 의원, 정지열 의원, 진의범 의원, 곽종배 의원 거수) 그러면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 2표, 반대 6표로 과반수 이상 투표를 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호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정말 간곡하게 동료의원님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앞으로 우리가 대 집행부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먼저 절제된 모습을 요구한 내용이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이후로 과연 집행부가 사업을 하기 위해 예산을 올렸을 때 우리는 어떠한 내용으로 그들에게 예산에 대한 내용을 묻겠는가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제가 발의한 부분 때문에 장시간 경과되어 죄송합니다.

진원용의장

그러면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된 원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된 내용과 같이 증액 및 신 비목 설치 그리고 계속비 사업조서 수정한 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사규

장사규부구청장

예.

진원용의장

그러면 부구청장님께서는 증액 및 변경한 것에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된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없음)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청소년상담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청학동 안골지역 쉼터조성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노인복지센터 신축 승인의 건 중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부구청장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사규

장사규부구청장

예.

진원용의장

부구청장님께서는 수정한 것에 대하여 동의하셨기에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노인복지센터신축 승인의 건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자원봉사센터 및 노인인력관리센터 신축 승인의 건 중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부구청장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사규

장사규부구청장

예.

진원용의장

부구청장님께서는 수정한 것에 대하여 동의하셨기에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자원봉사센터 및 노인인력관리센터 신축 승인의 건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에 앞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은 현 구청장님이 이 자리에 참석을 해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할 시점이나 백범기념관에서 열리는 전국혁신토론회에 참석하러 가셨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장사규 부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을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은 일괄질문에 일괄답변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질문시간은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일괄질문은 20분, 일문일답은 30분으로 한정합니다. 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은 회의규칙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괄질문에 일괄답변을 신청하신 곽종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의원

안녕하십니까? 동춘2동 출신 곽종배 의원입니다. 오늘 제92회 연수구의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진원용 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26만 연수구민을 위하여 항상 쾌적하고 살기 좋은 연수구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정구운 구청장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함께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수구는 인천지역 어느 곳보다도 쾌적한 주거환경을 잘 갖추고 있으며 항상 주변은 각종 편의시설과 운동시설 그리고 공원부지 곳곳에 산재해 있어 우리 구민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편리하고 손쉽게 심신을 단련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정말 살기 좋은 곳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단 한가지 흠이라 한다면 우리 구민의 삶의 터전인 송도앞바다에 엄청난 양의 가스를 저장하는 LNG가스기지가 바로 코앞인 우리 앞마당에 건설되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그동안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2005년 5월 말 현재까지 한국가스공사의 기지 내에는 18기의 저장탱크가 이미 건설되어 가동 중에 있으며 이 저장탱크에는 총 248만㎘라는 LNG가 저장되어 있고 오는 2005년까지는 여기에 추가로 19호기, 20호기를 또 건설하여 총 288만㎘를 저장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사실 본 의원 조차도 이러한 내용을 접하면서 도대체 이양이 얼마만큼의 양인지 몰라서 개략적으로 물로 추산해 본 결과로는 2002년 월드컵이 열렸던 문학경기장의 국제규격 잔디구장 면적에다 높이를 400여 미터 쌓아 올렸을 때의 용량이라고 하니 이 LNG가 기화되는 경우 이 용량의 600배 규모로 팽창된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정말 엄청난 양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전혀 새로운 사실이라 할 것도 없으며 다만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청장님의 이해를 돕고자 말씀드린 내용이며 우리가 실제 가정에서 손쉽고 편리하게 주방에서 사용하는 가스가 바로 이곳에서 공급하는 도시가스로서 사실 가장 청정한 연료이자 안전한 연료임과 동시에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는 위험성도 함께 내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 연수구민들은 이 가스기지가 건설되기 시작한 시점에서부터 지금까지 약 15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이러한 가스시설물들이 우리의 삶의 터전에 입지한 이해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민들은 어떠한 인센티브나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대가도 지불 받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그 대신 인천시는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자신들의 지분만을 차지하기에 급급했지 우리에겐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본 의원은 그동안 LNG기지를 매립하고 조성하는 일련의 진행과정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해 여러 자료를 수집 검토하면서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1995년 한국가스공사와 호유에너지가 LNG산업부지와 LPG기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LNG2,3지구 23만평을 추가 조성하면서 인천시에서는 이해당사자격인 우리 구민의 안전과 안위는 안중에도 없이 이들로부터 13만 2천평의 지분을 기부체납 받아 지금은 이곳에 당초 대다수의 구민이 줄기차게 반대해 왔던 주민혐오시설이라 할 수 있는 폐기물 소각장을 건설 중에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 구민들은 밤 낮 할 것 없이 LNG가스기지로 인한 안전불감증에 시달려야 하는 것도 모자라서 하루 소각처리용량 500톤 규모의 대형 소각장까지 건설하여 이제는 남구, 남동구, 부평구의 생활쓰레기까지도 우리 앞마당에서 함께 처리해야 하는 실정이 되었다고 하니 앞으로는 소각처리 과정에서 대기 중으로 방출되는 각종 유해한 성분을 함유한 방출가스를 우리 구민들이 알게 모르게 호흡하면서 구민건강까지도 위협받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금년에 매립준공이 완공된 LNG 제4지구 총 30만평의 공유수면 매립과정에서도 발전소용 연료수급기지 부지로 사용하는 가스공사지분 8만평과 LNG화력발전소용 부지로 사용하는 대림산업 지분 16만평을 제외한 6만평의 지분에 대해서도 인천시가 추가로 다시 이들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기로 하였다고 하니 이 또한 이러한 일련의 진행과정에서 보듯이 인천시의 이러한 태도는 우리 구민의 입장을 전혀 고려치 않는 안일한 행태로서 우리 구민의 자존심과 구민의 당연한 권리를 철저히 무시한 처사라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옵는 연수구청장님 그리고 연수구민 모두는 안전한 생활과 건강한 삶을 영위하면서 살아갈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민들이 그동안 보여줘 온 수준 높은 구민들의 이해와 양보의 미덕 앞에 과연 우리 구민들에게 돌아온 혜택과 이익은 무엇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이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와 구민을 대표하는 우리 의회가 서로 협력하여 그동안 연수구민의 구겨진 자존심을 회복하고 구민의 빼앗긴 권리를 되찾아와야 할 시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본 의원은 구청장님께서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 불철주야 많은 노력을 해 오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구체적으로 우리 구민의 구겨진 자존심과 권리회복을 위해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향후 구정을 계속 수행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본 의원은 우리 동료의원들과 함께 LNG인수기지와 관련해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통하여 종합적인 검토를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향후 LNG인수기지관련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남동유수지의 악취문제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남동유수지는 승기천의 하류에 10만여 평의 광대한 면적으로 순수한 생활하수가 아닌 남동공단의 공장 오폐수가 방류되어 모이는 장소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와 환경단체에서는 승기천 살리기 일환으로 남동공단에서 흘러나오는 오폐수의 감시를 실시하고 있으며 자전거 전용도로와 산책로 등을 개설하여 환경친화적으로 탈바꿈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화를 표방하며 건설되던 송도국제도시로 진입하는 송도제1교는 물론 동춘2동의 일부지역은 아주 심한 악취가 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하절기 때는 냄새가 더욱 심하게 나고 파리, 모기들이 많이 발생하여 전염원의 근원이 될 우려도 있다고 여깁니다. 특히, 유수지는 저수지와 같이 조성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사고의 위험성도 따르고 있다고 여깁니다. 연수구와 경계를 하고 있는 승기천과 유수지가 남동구의 관할이지만 이로 인한 피해는 경원로를 따라 밀집되어 있는 연수구민이 전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구청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부광역 음식물자원화 시설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수구 동춘2동 LNG인수기지 내 음식물 자원화 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처리용량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음식물 처리시설이 언제 준공되어 시험가동은 몇 개월 하였는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정상처리는 언제부터 하게 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준공 후 우리 연수구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 반입량 결정을 보면 우리 구에서는 1일 발생예정량인 80톤을 시에 희망했습니다만 시에서는 남동구 55톤, 부평구 90톤, 연수구 55톤으로 조정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위험시설물과 혐오시설을 연수구에서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수구로 인해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는 연수구에 설치되는 남부음식물 자원화시설에서 전량 처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남구나 남동구, 부평구 음식물 쓰레기를 구에서 받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 바램인데 우리 연수구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처리계획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남부광역 음식물자원화 시설에서는 우리 연수구 음식물쓰레기와 타구의 음식물쓰레기가 반입되어 처리되는데 이때 운반량이 1일 160여대가 넘을 것으로 보는데 이로 인한 악취의 심각성과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LNG, LPG 운반차량이 1일 360여대로 알고 있는데 접촉사고나 전복시에 화재 폭발과 함께 대형사고를 가져올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연수구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진원용의장

곽종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인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의원

안녕하십니까? 연수2동 출신 홍인선 의원입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앞서 저에게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구청에서 처리한 한가지 일을 보면서 우리 연수구의 장래에 대하여 저 나름대로 고민을 해오다가 오늘 이 기회를 빌어서 먼 미래에 연수구라는 지방정부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연수구청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허심탄회하게 논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오늘 질문을 하게 된 배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7일 우리 의원들이 한 달에 한번 개최하는 간담회 자리에서 저는 이상한 공문 하나를 보았습니다. 송도국제도시에 대하여 연수구는 분구계획이 있는지, 분구할 경우 구청사 및 의회청사 부지의 규모와 적정위치는 어디인지 그리고 청사건립방법 등에 관하여 의회의 의견을 제시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공문을 보면서 앞으로 15년 후가 될지 20년 후가 될지 모르지만 먼 미래에 우리 연수구가 슬기롭게 대처해야 할 얘기의 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것이라는 판단과 함께 먼 훗날의 얘기가 왜 벌써 나오는지 당혹스럽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하튼 이런 저런 생각 끝에 우리 의회는 “송도국제도시의 분구를 전제로 한 현계획은 전면 백지화하여 앞으로도 연수구와 동일한 행정구역으로 유지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라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우리 의회의 이러한 판단은 현시점에서 우리 연수구민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아도 보편타당한 판단일 것이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판단하리라는 생각을 하였고 며칠 지난 뒤에 실무부서에 여쭈어 보니 구청의 의견이 시에 제시되었다고 하기에 가벼운 마음으로 그 공문을 좀 보자고 하였습니다. 제시된 그 공문을 보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를 놀라게 한 그 공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분구와 관련해서는 향후 인구수 및 행정수요 변화에 따라 시 및 중앙부처와 논의 결정할 사항이라고 짧게 언급해 놓고는 만약 분구가 된다면 구청·의회·보건소 청사부지는 1개 필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최소한 27,730㎡ 이상이어야 하며 위치는 국제업무단지 내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시에서는 왜 하필이면 지금 이 시점에 먼 훗날의 얘기를 연수구에 물어 왔는지를 저는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시는 얼마 전 완공된 송도국제도시 1·3공구의 토지이용계획을 확정하는 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공공청사부지에는 어떠한 공공기관들이 어느 정도의 부지를 필요로 하는지 수요파악을 위하여 여러 기관에 문의한 사항으로 그런 와중에 혹시 장래 발생할 수 있을 분구 얘기가 거론된 것인데 이는 토지이용계획을 작성하는 경제자유구역청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물어볼 수 있는 사항이지만 우리 연수구의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민감한 사항이었고 이에 대하여는 온갖 지혜를 다 짜내서 장차 연수구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대답을 만들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대답해 준 내용을 보면 분구는 향후 인구수 및 행정수요 변화에 따라 시 및 중앙부처와 논의 결정할 사항이라고 언급한 것은 단지 선문답 같이 피해 가는 말이고 실질적으로 구청·구의회·보건소 청사부지는 1개 필지로 하여 어느 정도 필요하고 위치는 국제업무단지 내가 가장 적합하다는 말을 해 주었고 우리 연수구민과 시는 이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당혹스럽기만 한 것입니다. 이는 곧 분구가 되어 새로이 구성되는 구청·구의회·보건소 청사부지를 국제업무단지에 계획해 달라는 의견이고 당연히 시에서는 연수구청의 의견에 따라서 새로이 구성될 구청·구의회·보건소 청사부지를 그려 넣을 것은 충분히 예견되는 일인 것입니다. 제가 염려하는 사항은 먼 훗날 중앙부처나 송도국제도시 주민으로부터 분구 논의가 촉발될 경우 당연히 우리 연수구민은 균형발전을 위하여 분구를 반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분구를 주장하는 분들은 연수구청에서 구청·구의회·보건소 청사부지를 요청해서 부지를 마련해 놓지 않았느냐 라는 주장에 대처할 말이 마땅치 않게 되고 결국 그들을 유리하게 해 주고 이로 인하여 장차 먼 훗날 26만 연수구민의 이익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제 얘기를 듣고 계시는 연수구청 공직자 여러분! 제가 약 10년 정도 지나간 옛날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96년엔가 제가 시청에서 환경보호과장을 하고 있었을 때였는데 어느 날 집단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지금의 경원로 주변에 있는 아파트 즉, 동춘2동의 풍림·현대, 동춘3동 대우삼환·한양, 연수2동 우성, 연수3동 대림·경남아파트 부녀회장님들이 연명으로 제기한 것으로 기억되는데 민원의 내용인즉,「문학경기장 및 지하철 공사장에서 퍼낸 흙을 송도신도시 매립장으로 옮기는 덤프트럭이 경원로를 다녔고 그 차량들의 소음과 과속운전으로 인하여 생활환경이 말이 아니니까 대책을 세워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덤프트럭은 몇 번을 뛰느냐에 따라 수입이 달라지기 때문에 거리의 무법자일 수밖에 없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연수구 주민의 몫이었고 이를 참다 못하여 급기야 민원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이 민원을 받아들고 솔직히 난감했다는 것이 저의 심정이었습니다. 전국체전 날짜는 받아놓고 문학경기장을 속히 완성해야 되는 그리고 우리 시 유사이래 최대 사업인 지하철공사를 공기에 맞추어 진행시켜야 하는 큰 그림아래 피해를 입는 연수구 주민의 손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승기천 바닥에 덤프트럭용 임시도로를 만드는 방안 그러나 이는 교량의 높이가 낮아서 덤프트럭이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안되고 덤프트럭을 남동로로 우회시키는 방안 이 역시 덤프트럭 업주들의 반발로 안될 것이 뻔하고 결국 환경녹지국장과 제가 여기 연수구에 나와 부녀회장님들과 점심을 같이 들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런 방안 저런 방안 연구를 해 보았지만 해결책이 안나오고 단지 ‘단속을 강화할 테니 이해를 좀 해 달라, 나중에 송도신도시가 완성되면 그 모든 혜택이 여러분들에게 돌아가지 않겠느냐’ 라고 설득을 한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그 대화이후 민원은 잠잠해졌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획기적인 해결책이 없다는 점을 이해하기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송도신도시가 완성되면 정말 살기 좋은 연수구가 될 것 같은 막연한 기대감도 작용되었으리라 기억되는 부분입니다. 또 한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연수구가 새 청사를 건립할 때 빚을 얻어가면서 크게 지을 필요가 있느냐는 비판여론이 있었는데 이에 대하여 구청에서 제시한 논리는 앞으로 송도신도시가 완공되면 행정수요가 증가될 것임에 따라 그에 대비하여 대규모로 건축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허벌판이었던 송도국제도시에 이제 아파트가 들어서고 공공기관과 연구소가 입주함으로써 점심때 식당에 가보면 그곳의 직원들이 이용하는 등 점차로 송도국제도시 개발효과가 우리 연수구에 파급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세수증대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서 이제 명실공히 우리 연수구는 커다란 도약의 시기를 맞이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 이때에 분구에 관하여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어떤 의견이 제시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아래 우리 의회에서는 이 사안의 중요함을 일찌감치 간파하여 신중한 의견을 제시한 것인데 집행부 여러분들은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검토해 보지도 않고 연수구민 여러분이 이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파악도 않고 더욱이 의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묵살하고 새로이 구성될 구청·구의회·보건소 청사부지를 어느 규모로 어디에 설치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과거의 얘기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연수구, 남동구 그리고 남구 3개 구가 모두 남구에 속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하나의 구청아래 모두 한 식구처럼 지냈겠지만 3개 구로 나뉘어진 지금 행태를 보면 옆의 동네가 못산다고 해서 재원을 나누어줍니까? 시설을 빌려 씁니까? 서로 왕래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서로 남남인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먼 훗날 어느 순간까지는 기존 연수구나 송도국제도시 주민 모두 연수구 주민으로서 같이 살아가겠지만 송도국제도시 개발이 완료된 먼 훗날 어느 시점 분구가 된다면 서로는 각각 남남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바로 그 이후에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금년도 남구의 예산규모는 1,637억원, 남동구는 1,641억원 그리고 우리 연수구가 1,100억원으로서 가장 규모가 적은 실태이나 제가 볼 때 앞으로 송도국제도시가 자리를 잡으면 우리 연수구는 남구, 남동구가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능가하는 규모의 경제를 이루어 명실공히 국제도시로 자리를 잡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가득차 있지만 만약 분구가 된다면 우리 기존 연수구는 다시 1천억대의 규모로 추락하리라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더욱이 송도국제도시에 비하여 기존 연수구는 건설된 지 10년이 지나서 이제 여기저기 재정수요가 늘어날 지역임에 따라 낙후된 도시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같은 연수구라는 명목아래 모든 문화·체육시설이 부지의 여유가 있는 송도국제도시에 세워질텐데 나중에 분구가 되면 기존의 연수구는 완전히 껍데기만 남는 상황이 되리라는 점을 염두에 두었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구청에서 처리한 이 건과 비교되는 사례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가까운 경기도 성남시의 얘기입니다. 1991년 8월 14일자 조선일보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성남시의 기존인구가 54만명인데 분당지구에 새로이 입주하는 인구가 39만명 정도 됐는가 봅니다. 따라서 분당 새도시에 당첨돼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성남시가 93만명으로 너무 비대해지고 신도시는 이미 완벽한 도시계획으로 개발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낸 세금이 구시가지 개발에 대부분 투자될 것이 뻔하다며 분당을 자치시로 만들어 주민들의 복지를 더욱 향상시키고 고급 행정서비스를 받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성남시에서 취한 조치는 균형개발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아래 재빠른 대응을 하였는데 그 기사내용을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분당시가 신설된다는 소문이 그치지 않았기 때문에 성남시와 시민들은 지난 2월 초 분당 새도시가 독립적인 시가 될 경우 가뜩이나 재정이 취약하고 개발이 낙후된 성남시와 현격한 격차를 드러내 시민들에게 위화감을 주고 도시의 균형발전을 저해하게 된다면 분당의 성남시 편입을 경기도에 강력히 요구했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 지난 7월 1일자로 분당시범지구에 성남시 분당출장소를 설치, 대민 행정업무를 시작토록 했으며 새도시 입주가 모두 끝나면 분당출장소를 분당구로 격승 시킬 방침이다. 성남시는 분당 새도시의 입주가 완료되면 연간 2천억원의 세수입이 고스란히 시 재정에 편입돼 기존 도시내의 낙후된 지역개발과 도심교통난 해결 등에 투자할 여력이 생기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성수 성남시장은 분당신도시는 당연히 성남시에 편입돼야 한다며 분당과 구 시가지의 균형 있는 개발로 모든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바로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성남시가 취한 조치와 우리 연수구청이 취한 조치는 서로 단계적으로 다른 점은 있지만 너무나도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은 지방자치시대입니다. 자신이 속한 지역의 이익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들이 중앙부처와 한판 대결도 불사하는 모습을 우리는 여기저기서 볼 수 있는 시대인 것입니다. 앞에서 예로든 오성수 성남시장은 미리 알아서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사례이고 이명박 서울시장이 행정수도 이전 반대운동을 추진하는 모습이나 손학규 경기도지사가 공식회의석상에서 국무총리와 이견을 이유로 자리를 박차고 나간 행동 모두가 곧 지역의 이익을 대변해야 하는 그들의 처지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구청의 어려운 처지랄까 먼 미래를 보면서 행정을 하는 점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만약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새로이 청사를 마련해야 할 때 송도국제도시 내에서 가장 적합한 위치는 바로 그 지역이라는 점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지하철 1호선 연장노선이 지나가고 근린공원이 있고 공공기관 청사들이 옆에 있는 등 가장 적합한 위치로서 구청이 그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일면 타당성이 있어 보이지만 이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는 새로이 생길지 모를 분구 된 청사의 위치를 좋은 곳에 잡아야 된다는 가치와 기존 연수구와 송도국제도시가 모두 함께 균형발전을 통해 이익을 극대화 시켜야 된다는 가치 중 어느 것이 더 큰 가치인지를 면밀하게 판단하는 과정이 소홀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청사를 송도국제도시로 유치하기 위하여 예전에 구청장께서 특위에 출석하시고 우리 의회가 결의문을 채택했다든지 용역을 추진하고 유치위원회를 구성했던 일련의 조치 모두가 만약 분구가 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분구에 대한 논의는 먼 훗날의 일이 되겠지만 시발점이 될 수 있는 이 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앞에서 예로 든바와 같은 이유 때문에 이번 조치는 도무지 아무리 좋게 생각을 하려 해도 이해할 수 없다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의문을 좀 풀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구청 공직자여러분께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첫째, 「구청·의회·보건소 청사부지는 1개 필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최소한 27,730㎡ 이상이어야 하며 위치는 국제업무단지 내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회신을 하셨는데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먼 훗날 거론될 수 있을지 모를 송도국제도시 분구에 대한 연수구 집행부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배치되는 결정을 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의회와 협의가 있었는지 밝혀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원용의장

홍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사규

장사규부구청장

예.

진원용의장

그러면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규

장사규부구청장

답변에 앞서 먼저 부구청장인 본인에게 답변을 허락하신 진원용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에 조례안 심사를 비롯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와 200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등에 노고가 많으셨던 점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곽종배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LNG가스기지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동춘동 973번지에 위치한 한국가스공사의 인천생산기지는 안정적인 가스공급과 수도권 전력수급의 불균형을 함께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우리 구 관내 가스시설이 설치된 것에 대하여 일부 구민들이 심리적으로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고 계신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주민기피시설이 우리 구에 설치된 것과 관련하여 우리 구는 그간 인천시가 매립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매립지 일부를 연수구민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꾸준히 인천시와 협의를 계속하여 왔고 지금도 협상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는 현재 인천시와 진행중인 LNG가스기지 인근 매립지 이용 권한의 인계인수를 원만히 타결해서 연수구와 연수구민 모두에게 혜택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을 이 자리에서 밝히는 바입니다. 다음은 연수구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승기천과 남동유수지의 악취문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천시에서는 남동유수지와 승기천의 수질을 개선하여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오·폐수 유입 차단을 위한 승기배수구역 하수관거를 정비하여 승기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미 일부 유수지 내 유입, 하수관거에 대한 준설공사가 시작되어서 2007년 말 완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승기천 인근의 악취문제는 자연스럽게 해소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승기천 수질개선사업이 조기에 완료되어서 주민들의 친수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부광역 생활폐기물종합처리시설에 대한 답변입니다. 남부음식물 자원화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은 1일 200톤이며 지난 5월 12일 시험가동을 실시해서 금년 9월 말경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금년 말에 정상 운행될 것으로 현재 예상하고 있습니다. 남부자원화시설에서는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게 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1일 발생 예정량 80톤을 반입 희망하였으나 인천시에서는 의원님이 밝히신 바와 같이 남동구 55톤, 부평구 90톤, 연수구 55톤으로 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이러한 인천시의 결정을 그대로 수용할 수 없으므로 우리 구가 제시한 전량을 반입처리 할 수 있도록 현재 시와 협상 중에 있습니다. 음식물폐기물 운반차량은 자원화시설 1일 처리용량이 200톤임을 감안할 때 5톤 차량기준으로 하루 40여대가 반입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연수구 이외 타 지역 운반차량은 공단로를 이용케 하여 연수구내 진입을 제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 운반차량은 밀폐식으로서 주기적 세차 및 소독을 실시하여 악취 발생에 대비하고 있음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곽종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홍인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선 의원님께서는 송도국제도시 분구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송도신도시기본계획에 따른 도시계획결정을 위해서 국제업무단지인 1·3공구 지구단위계획수립과 관련해서 지난 4월 18일 공공청사 배치에 대한 의견을 우리 구에 조회해 온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는 의회를 비롯하여 관련부서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향후 송도국제도시에 구청사가 필요할 경우 종합행정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구청, 의회, 보건소의 복합청사가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돼서 향후 송도국제도시 내에 구청사를 건립할 경우에는 청사는 1개 필지에 구청사, 의회, 보건소를 복합청사로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면적은 최소한 27,730㎡ 즉, 8,400평 이상이어야 하고 그 위치는 국제업무단지 내가 적합할 것이라는 극히 상식수준의 일반적인 의견을 지난 5월 9일 경제자유구역청에 회신하였을 뿐만 아니라 송도국제도시의 분구를 염두에 두고 검토한 바는 전혀 없습니다. 송도국제도시의 분구는 향후 그 필요성이 제기될 때 의회는 물론 구민모두의 의견을 들어서 검토할 사안으로서 현재는 검토대상이 아닐 뿐 아니라 검토한 바도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향후 송도국제도시 분구의 필요성이 대두돼서 불가피하게 이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되는 경우 반드시 의회와 협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원용의장

장사규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 의원 거수) 홍인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의원

답변하신 내용은 제가 잘 들었습니다. 저는 답변내용을 들으면서 상호간의 시각차가 너무 크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향후 26만 연수구민의 이익에 관하여 절대적으로 불리한 영향을 미칠 그 회신내용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라고 여쭤본 겁니다. 더 나아가서 같은 입장에서 고민을 좀 해 보자고 말씀드린 것인데 전혀 연수구민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답변을 하셨다 라고 저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면 먼 훗날 반드시 분구에 관한 논의는 생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연수구의 입장에서는 분구는 전혀 필요 없다. 따라서 그 지역에 청사부지를 마련할 필요도 없다 라고 주장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향후에 우리 연수구민에게 영향을 끼칠 그 내용을 수정하실 의사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다시 한번 꼭 짚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청사는 1·3공구 그 지역에 필요 없다 라고 다시 의견을 수정해서 제시할 의향이 있으신 지를 묻겠습니다. 향후에 2·4공구 옆에 5·6공구 그 쪽에라도 설치할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 구청에서 제시해 준 그 의견은 우리 연수구민의 이익과 반대되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제가 판단을 하고 제 얘기를 듣는 여러분들도 같은 생각이지 않겠느냐 그런 느낌입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수정해서 공문을 보낼 의향이 있으신 지 한번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원용의장

홍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사규

장사규부구청장

예.

진원용의장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규

장사규부구청장

답변에 앞서서 한가지 참고될 만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경제자유구역청하고 동사무소부지에 대한 협의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동사무소 기능 이 예전과 달라서 주민자치센터로서 상당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의 면적으로는 지금의 자치센터로서 기능을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런데 송도자유구역 내에 동청사부지 면적에 대한 조회를 연수구에 한 결과 당시에 연수구에서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한 관계로 인해서 동사무소가 현재 구도심인 연수구 내에 설치되어 있는 동사무소 부지보다 형편없이 적은 면적이 확보되어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청사에 대한 것은 분구를 먼저 거론한 것 자체가 오히려 분구를 조장하는 것처럼 미칠 수 있지 않느냐는 걱정을 하게 되는데 구 집행부 측에서는 분구와 전혀 상관도 없고 일반적인 청사의 규모와 위치를 논한 것을 지나치게 피해의식을 갖고 분구를 얘기하게 되면 상당히 어렵지 않는가 오히려 우리가 어려움을 좌초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홍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제자유구역청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의원님께서 요구하고 계신 내용이 가능한 것인지 협의를 해서 추후에 그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나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경제자유구역청이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5·6공구로 옮겨갈 수 있느냐는 의견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개진할 수 없고 우리 의회에서 이러한 사안이 거론되고 논의가 됐으리 그 쪽 사정은 어떤 것인지 우리 구의 의견을 다시 전달해도 되겠냐는 사실을 조회한 다음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서 홍의원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경우가 되면 저희가 다시 논의를 거쳐서 의견을 조정해서 그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원용의장

홍인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부구청장님께서 정확하게 답변을 준비해서 다시 한번 의회에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사규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문일답을 요청하신 진의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장사규 부구청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의원

존경하는 26만 구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학동 출신 진의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진원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정구운 구청장님과 550여 공무원여러분! 26만 구민의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키 위해서 노력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구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 한국어린이집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먼저 지난 사무위임 위탁단체 법인보조금 집행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내용 중 시정조치를 요구한 바 그 후 구체적 실천내용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요증인의 불참사유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제4항에 의한 정당한 이유라고 보기가 대단히 어려워서 연수구청장에게 과태료 부과를 요구하는 의회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법학자의 상식으로 보더라도 이것은 지방자치법 관련조항 즉, 이전에도 그렇고 이후에도 그럴 것입니다. 행정사무조사특위 조항에 형해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천의지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 요구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실천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사규

장사규부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조치요구 사항 중 예산 지출시 법인카드 사용과 간이영수증 사용 최소화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지난 3월부터 직불카드를 사용토록 조치하고 현금지출은 지양하도록 하였으며 계좌이체토록 하였고 보조금 관리통장이외의 원복비, 사진현상료 등의 회계를 세입세출 외 현금계정으로 관리하도록 하였고 2004년 8월부터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운영하도록 기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보육교사 채용에 관련된 법령제정 건의에 대해서는 현재 공립어린이집 교사 채용과 인사관리 등의 내용을 포함한 영유아 보육조례를 제정키 위해 준비중입니다. 또한 사법기관 고발 조치 등 법률적인 검토요구는 이미 2004년도 6월부터 9개월 동안 사법기관에서 수사하여 종결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진의범의원

시정조치사항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다음에 건의사항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번 조사특위에서 해결할 수 있는 중심부류라 할 수 있는 증인의 불출석과 관련해서 다섯 차례에 대해서 증인으로서 참여하지 않았던 사항 그리고 필요시에 조건을 인정할 때에는 찾아가서 조사하기로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섯 차례 이상 참여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부분을 요구했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다.
사규

장사규부구청장

과태료문제는 지금 부과를 하기 위해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곧 시행될 것입니다.

진의범의원

하루속히 그런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마 이것은 연수구만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큰 고민거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실시될 때에는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규

장사규부구청장

알겠습니다.

진의범의원

구 한국어린이집의 사법기관 고발조치 후 연수구청 집행부가 법률적인 검토를 해 줄 것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저로서는 법률적으로 재 수사 요구를 부탁했던 것입니다.
사규

장사규부구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서 이미 9개월 동안 수사를 진행해 왔고 종결이 된 사항인데 특별하게 수사 내사한 범위를 넘어서 새로운 사안이 발생했거나 중대한 범죄사실이 발견되지 않은 사항에서 9개월 동안 수사한 사항을 못 믿겠으니 다시 해 달라는 것은 기관간의 어려움이 있고 일반적으로 지나친 사항이 아니겠느냐 그런 판단하에 수사종결 된 사항은 다시 거론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진의범의원

구집행부에서는 이 사항에 대해 그렇게 판단을 내릴 수 있는데 특위에서는 경찰조사에서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이루어졌는지 자료를 받아보지 못해서 모르겠습니다만 새로운 내용 중에서 상이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있어서 요구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겁니까?
사규

장사규부구청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진의범의원

조사특위를 하고 과태료 부과를 요구하고 법에서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집행이 안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앞으로 조사특위의 필요성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 봐야 되는 증인이 출석을 안 해도 되고 이후에 조치가 안 이루어지고 어떠한 위법 부당한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그 행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법률적인 검토라든지 집행부의 의지가 없다면 연수구의회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의 기본적으로 하고자 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에 정당하지 못하다는 판단이 듭니다.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보셔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구 한국어린이집과 관련해서 사단법인 한국부인회총본부에서 구 한국어린이집에 무단점유사용료 1억 4,592만 6천원의 부동산 강제경매가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제경매가 어느 날 연기됐단 말입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사규

장사규부구청장

지난 2004년 12월에 한국어린이집에서 무단점유 사용료에 대한 분납계획서가 제출된 관계로 해서 경매를 취소하게 됐던 것입니다.

진의범의원

납부계획서 무단점유 사용료 이것 때문에 연기가 된 거죠. 납부를 8회에 걸쳐서 하겠다는 것인데 1회 납부일이 언제냐면 2005년 3월 31일 1,800만원이 이행됐습니까? 2차는 6월 30일인데요.
사규

장사규부구청장

그 납부기간을 넘겨서 납부를 하지 않았는데 6월 30일까지 한꺼번에 납부하겠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진의범의원

구체적으로 집행된 것을 의회에 문서로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규

장사규부구청장

알겠습니다.

진의범의원

두 번째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수구는 지난 1998년 12월 인천 봉재산에서 송도구간 나이키미사일 공중폭파로 미사일파편 수만 개가 주택가에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인명과 재산상의 큰 피해를 내고 우리 구민들을 감당할 수 없게 했던 미사일 오발사고 이후 인천시민들은 미사일기지 철거와 문학산 군시설 반환을 요구해 왔으면서 우여곡절 끝에 영종도 지역주민들의 희생과 양해를 얻어서 미사일 기지를 이전하도록 했습니다. 오는 6월 30일이면 영종도로 미사일부대를 이전하게 되고 그 자리에는 시민공원이 조성될 계획이었는데 최근 국방부가 다시 문학산에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배치한다고 하고 이것은 총알을 피하고 대포알을 막는 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남구, 연수구 등 도심과 송도신도시가 들어서고 있는 100만 이상이 밀집한 한복판인 문학산에 배치된다는 이야기죠. 정부가 낡은 무기체계 개선을 위해서 지대공 미사일 프로젝트(SAM-X)를 추진하면서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들어선다는 것인데 이는 공교롭게도 미사일방어체제를 중심으로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견제하고 유사시에 한반도 사태에 대해서 전초기지화하기 위한 미국의 동북아 전략과 일맥상통하고 있어서 대단히 놀랐습니다. 유사시 적의 1차적인 공격목표물이 되는 군사시설은 인구밀집 지역을 피해서 설치하는 것이 상식인 것입니다. 문학산 미사일 군부대 이전시기에 발맞춰서 문학산을 연수구민 인천시민들의 품으로 완전히 돌려줘야 될 과제가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차기유도무기(SAM-X) 사업이란 것은 이미 작년 국회에서 사업의 타당성과 실효성이 없어서 예산이 전액 삭감된 불필요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어제, 오늘 이틀에 걸쳐서 1인 시위로 광고도 하고 호소를 하는 등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문학산 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계획과 관련해서 문학산과 봉재산의 미사일부대가 이번 6월에 철수할 예정이었는데 갑작스럽게 문학산 정상에 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계획이 추진되고 있다는 내용을 접하게 됐죠. 지난 임시회의때 우리 동료의원께서 구정질문을 드렸었는데 그 답변이후에 구체적으로 집행부에서 어떠한 실천의 의지를 보였는지 답변바랍니다.
사규

장사규부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학산 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계획과 관련해서는 방금 진의범 의원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지난 제90회 연수구의회 임시회의시 곽종배 의원님께서 똑같은 질문을 주셨던 사항입니다. 우리 구는 현재까지 문학산 미사일 배치와 관련해서 인천시나 타 기관으로부터 어떠한 내용도 통보 받은 사실이 없으며 인천시에 문의한 결과 확인된 사항 또한 없음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그동안 일부 신문에 미사일기지 설치반대와 관련해서 시민단체활동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이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대처해 나갈 계획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진의범의원

그와 관련된 서류인데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고한 ‘문학산 (SAM-X) 인천코디이전’ 이란 제목의 문건이라든지 ‘봉재산 미사일’ 문건에 보면 “문학산 (SAM-X) 인천코디이전과 별도로 확정된 계획이므로 인천시와 기 합의된 사항임” 이렇게 거듭 국방부 문건마다 국방부 방공포 사령부와 최종 합의됐다는 내용을 집행부에서는 원론적인 답변만 하고 계시고 집행부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범시민대책위에서 문학산 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철회 및 시민공원 만들기 범시민대책준비위원회에서 며칠 전에 옆에 있는 남구를 비교해 볼게요. 김일회 상임대표하고 사무처 등 모든 관계자들이 박우섭 남구청장님하고 만나서 면담을 했습니다. 남구청장님께서 답변을 어떻게 해 주셨냐면 첫 번째, 남구청장님은 고문자격으로 참여를 하겠다. 두 번째, 동사무소에 관련된 포스터를 게시하겠다. 세 번째, 통·반장 등 행정조직을 동원하여 서명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겠다. 네 번째, 남구의제 21을 통해서 문화행사의 예산지원을 검토해 보겠다. 다섯 번째, 남구대책위의 담당부서 기획감사실장이 참여하겠다. 여섯 번째, 6월 26일 문학산 미사일 반대 한마음 걷기 대회 참여 지원을 약속했다는 문서를 접하면서 우리 연수구는 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제반사항에 대해서 원론적으로만 접근하려는 것인지 구체적인 실천의지 모습이 결여돼 있는데 남구와 단적으로 비교해 볼 때 그런 의구심을 갖지 않는 구민이 있겠어요? 답변해 보세요.
사규

장사규부구청장

문학산에 미사일기지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구민은 물론이고 구 입장에서도 당연히 반대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사일기지가 들어가는 지역은 남구청 관할지역입니다. 물론 일부 산비탈 쪽에 연수구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지역이 달라서 반대를 안 한다는 논리가 아니고 지금 현재 연수구 관내에서는 남구 관내에 시민대책위위원회가 구성돼서 남구청이 함께 참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연수구 내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있고 구가 함께 참여할 필요가 있다면 당연히 참여해야죠.

진의범의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것은 지역의 현안들 경마장이 들어와서 시민단체들이 반대했는데도 구 집행부의 모습은 초기에는 그런 사항을 확인해 봐야겠다고 이야기하다가 나중에는 밀려서 관철되는 모습을 보면서 지적하는 겁니다. 6월 30일에 봉재산의 미사일기지가 나간다는 내용이 있었다면 인천시에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는 노력들이 있어야 된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사규

장사규부구청장

의원님이 말씀한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진의범의원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의 대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소유지를 무단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보상의 여지는 없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옥련동 352-20번지 도로 145㎡ 이 부분은 작년에 구의회 의원님들하고 현장방문 시에도 접한 내용이었습니다. 2005년 3월 30일 접수된 민원내용에서도 이런 똑같은 민원이 다시 올라와 있습니다. 주민들이 도로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소유자는 그곳 통행을 금지하겠다고 하는데 그곳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불안해하는 현실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사규

장사규부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공공용지 보상에 관한 절차 내지는 관련법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헌법 제20조 제3항은 사유재산이 공공용지로 편입되어 재산권이 제한을 받을 경우 법률로서 보상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토지보상법 제1조에서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가 입은 손실에 대하여 보상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제2조 제2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토지소유자” 라 함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소유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법상 관습상의 도로 지금 진의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상이 소위 얘기하는 관습상의 도로로 이해가 됩니다. 이러한 관습상의 도로는 토지보상법의 적용을 받을 수가 없고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되어야 관련법상 토지보상이 가능한 실정입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개인소유지 토지는 관습상 도로를 지칭하는 것으로써 사실상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하더라도 도시계획상 도로가 아닌 경우 현행법상으로는 보상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련절차에 따라서 도시계획에 포함을 시킨 다음에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점차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절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재 우리 구 관내에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돼서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됐습니다마는 아직도 정당한 보상 집행이 안된 토지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사항도 함께 아울러서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가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진의범의원

답변에 헌법 20조 조항을 말씀하셨는데 23조 재산권과 관련된 조항에 대해서 깊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대법원의 판례들을 보니까 헌법의 기본권들이 이행 충돌이 일어났을 때를 보면 규범조항으로 해석해야 된다라는 것이 헌법학자의 답인데 도시계획시설로 포함시킨 다음에 해야 된다면 지금 현재는 보상을 해 줄 수 없다는 겁니까?
사규

장사규부구청장

공공용지 손실보상이란 것은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사업을 할 때 빚어지는 손실에 대한 보상이거든요. 지금 관습상 도로로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도로는 도시계획상 시설결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 보상을 하기에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겁니다.

진의범의원

그러면 개인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죠?
사규

장사규부구청장

사용주체가 도시계획시설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을 하고 도로로 사용했는데도 보상을 안 해 줄 때에는 민사소송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보상을 해 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주민들이 관행상 오랫동안 도로로 주민들 편의에 의해서 사용한 도로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가 바로 보상해 주기에는 법적으로 제약이 따른다는 겁니다.

진의범의원

법률적인 측면과 더불어서 우리 현실로 보면 국공유지, 도로, 하천 등을 일반인들이 점유하면 변상금 5년치 하고 점용료를 매년 내야 되는 게 사실죠?
사규

장사규부구청장

예.

진의범의원

그렇다면 국가의 토지를 일반인이 점유하면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면서 국가는 일반인의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해도 되는 겁니까?
사규

장사규부구청장

그것은 문제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의 사유지에 어떠한 공공시설을 설치했을 때 진의원님 말씀대로 합당한 보상을 사전에 해야 옳습니다마는 지금 질문하고 계신 내용의 해당도로는 그러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돼서 공공시설로 확정돼서 확보한 도로가 아니고 주민편의에 의해서 오랜 기간 동안 도로로 사용해 온 관습상 도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공부상에 도로로 기재되어 있지 않는 사실상의 도로일 뿐이지 공부상의 도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정당한 절차에 의한 보상을 하려면 공부상에 또는 도시계획 각종 시설의 집행절차에 맞게 이행이 된 다음에 공공목적에 포함하는 도로라는 것이 공부상에 인정이 될 때 보상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무단으로 사용한다고 표현하기로는 어폐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진의범의원

옥련동 352-20번지 토지에 우수관, 오수관, 전신주, 상수도, 가스관 등 공공시설물이 매설되어 있는 것은 인정하시죠?
사규

장사규부구청장

예.

진의범의원

민원인이 자신의 토지에 있는 공공시설물을 이전해 달라는 것을 건설과에서는 이전할 장소가 없어서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것도 인정하시죠?
사규

장사규부구청장

예.

진의범의원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시설 지정 등과 상관없이 타인의 토지가 공공시설로 이용될 시에는 보상해 주거나 사용료를 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부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사규

장사규부구청장

사실상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합리적으로 합당하더라도 해당토지에 대한 보상은 관련법의 절차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 토지에 대한 보상을 이행하려면 관련절차에 따라서 그 토지의 보상이 가능하도록 선 조치 후에 보상을 해야 된다는 게 현실이고 관계규정이라는 말씀입니다.

진의범의원

연수구청에는 고문변호사 세 분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법률적인 자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사규

장사규부구청장

이것은 법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혼선이나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규정에 정확하게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일반공무원도 판단이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할만한 난해한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진의범의원

법률상에 있어서 고문변호사까지 자문을 안 받더라도 충분히 답할 수 있고 처리해 나간다는데 대법원의 판례를 열거하면 사건 92다19804, 95나 18451 일부분을 보면 「도로법 등에 의한 도로설정행위가 없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종전부터 일반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거나 공용되지 않던 사유지상에 필요한 공사를 하여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춘 다음에 그 토지를 여전히 또는 비로소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한 때에는 이때부터 그 도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실상 지배하에 있는 것으로 보아 사실상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를 인정할 수 있다」 이 말은 결론적으로 보면 부당이득금을 지출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사규

장사규부구청장

제 답변내용이 부족해서 의견이 잘못 전달돼서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보상을 해야 된다는 원칙적인 측면에서는 저희도 의견을 같이 하고 보상을 할 수 있게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단, 지금 당장 보상을 해 달라고 할 때에는 관련절차에 따라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관계법에 따라서 그 절차를 이행하고 보상을 해 주겠다는 취지이지 보상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는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의원

아까 답변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점차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 나가겠다고 답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규

장사규부구청장

필요한 조치라는 것은 보상에 관한 절차를 말씀하는 겁니다.

진의범의원

알았습니다. 존경하는 26만 구민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진원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정구운 구청장님과 550여 공무원여러분! 모두에게 그리고 가정에 항상 신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원용의장

진의범 의원님과 장사규 부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추경예산 및 조례안 심의와 심사를 해 주신 홍인선 위원장님과 동료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의 있는 답변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신 장사규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92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13시 53분 폐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