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준의 의원 발언

54회 제8총무사회위원회2000-12-15

김준의 의원 프로필 보기 →

원용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사위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으로부터 필요한 부분과 담당과장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예산총칙에 214,337,511천원으로서 일반회계가 201,580,368천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12,757,14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소관으로 일반운영비가 62,896천원이 계상되었고 여비가 26,000천원, 의회비가 357,54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소관으로 기획실의 지방교부세가 44,127백만원, 자체사업으로 거제시 상징조형물 설치에 1억원, 일반운영비 67,509천원, 여비 44,000천원, 배상금이 61,199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읍면동에 신현읍의 대민활동업무추진여비가 1,500천원, 일운면의 대민활동 업무추진여비 700천원, 남부면의 대민활동 추진여비 700천원, 대민활동 추진여비 부족분이 400천원이 계상되었으며 거제면의 대민활동추진여비 700천원과 대민활동추진여비부족분 4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보감사실소관으로 홍보관리의 경상적경비가 76,192천원, 일반운영비가 4,240천원, 여비가 71,952천원이 계상되었고 감사관리의 여비가 15,04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총무과소관으로 과년도수입에 1,200천원이 계상되었는데 민방위법 위반과태료가 1,200천원이고 국고보조금으로 행정자치부소관 민주화운동 관련 명예회복 및 보상지원에 260천원이 계상되었고 자산취득비로서 공무원직장협의회 운영에 2,490천원이 계상되었고 국내여비로서 인감전산화사업 지도점검에 1,050천원이 계상되었으며 국내여비로서 민주화운동관련 명예회복 및 보상지원에 26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무과소관으로 증지수입에 수입증지판매가 80,000천원, 도세징수교부금수입이 81,040천원, 공공예금이자수입이 300,0000천원이고 체납 지방세압류 해제비가 1,500천원이며 기부금 및 기금수입으로 늘푸른통장 환경기금이 95,000천원, 일반운영비로서 자금배정 프로그램유지보수에 1,800천원, 국내여비로 종합토지세 가목토지 의의신청 조사에 900천원, 포상금으로 탈루세원발굴 포상금 2,000천원, 세외수입 탈루세원발굴 및 체납세 징수포상금이 1,000천원, 민간이전으로 내고장 거제담배 애용 홍보지원이 22,000천원이고 자산취득비로서 프린터구입에 11,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회계과소관으로 이자수입에 도비재배정자금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2천만원, 잡수입으로서 행정물품매각대가 500천원, 위약금으로 공사계약위반 지체상금이 5,162천원이며 기타잡수입으로 사오마이 피해복구비가 27,973천원이 계상되었고 과년도수입으로 국유재산임대수입이 310천원, 공유재산 임대수입이 1,072천원이 계상되었고 자체사업 자동편철기가 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정보관리과소관으로 일반수용비가 2,250천원, 국내여비로서 시군구 행정정보화사업 추진 지도점검이 400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시군구행정정보화사업 추진출장에 600천원이 계상되었고 일반운영비의 공공요금 및 제세가 18,4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민지적과소관으로 과년도수입으로서 국토이용관리법 위반과태료가 3,327천원이 계상되었으며 행정상담위원보상금이 210천원, 국내여비에 지적 불부합지 정리 현지조사에 900천원, 개별공시지가 대상지조사에 8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으로 과태료수입에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이 4,800천원, 국도비보조금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49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도단위 아동위원대회 참가 1,100천원, 청소년 한마당축제행사가 6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환경관리과소관으로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이 10,000천원이고 과태료수입에 수질환경보전법 위반과태료가 2백만원이 계상되었고 과년도수입으로서 환경법 위반과태료가 500천원, 폐기물관리법 위반과태료가 4,100천원,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위반과태료가 5,2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로서 3,2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건소소관으로 수수료수입에 제증명발급수수료 수입이 5백만원이 계상되었고 기타징수교부금수입이 376천원, 기타잡수입에 과년도 진료약품구입 반품이 3,341천원이 계상되었고 시도비보조금으로서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 16,67천원이 계상되었고 국내여비에 의약분업관련 출장이 1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보조사업의 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설치에 777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위탁교육비로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 1천만원,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사업이 보건지소 진료소 네트워크 구축에 3천만원이 계상되었고 자산취득비로서 보건지소 진료소 컴퓨터 및 기타장비구입이 60,000천원이 계상되었고 외포 보건진료실 증축에 13,900천원,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자동혈압기 구입에 3,500천원, 온풍기 구입에 1,2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천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용찬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위원

늘푸른통장 환경기금으로 95,000천원이 잡혔는데 목적세입으로 올 연말에 잡혀서 추경예산에 편성한 모양인데 목적기금으로 잡혀놓으면 당해연도 예산으로 잡아서 목적사업으로 쓰여지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일반은행에서 1년에 계상하여 들어온 돈을 12월 달에 내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권순옥위원

편성하는 것은 일반세입으로 잡은 것입니까?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기타 기부금 및 일반 세입으로 해서 이 돈을 환경관리과에 편성하고.

권순옥위원

환경관리과에서도 이 푸른통장을 만든 목적이 있습니다. 각 지역의 특수한 환경을 개선시킬 목적으로 투입하는 돈인데 목적이 있는 수입기금 같으면 독특한 목적사업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해주는 것이 좋다 이 정도 금액은 편성되어서 흩어져서 통장을 만드는 고유의 목적 세금을 매겨서 기금을 내는 대다수 시민들이 우리가 통장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것이다. 목적의식이 있어야 통장이 늘어져 나가고 확대가 되는데 돈을 들어져와지는데 일반세입에 잡혀서 없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저도 통장을 가지고 있는데 무슨 사업을 하는데 뚜렷하게 쓰여진다. 생태공원을 만들든지 환경개선사업을 하든지 이 기금을 내는 뜻들이 담겨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되니까 희석이 되고 차라리 기금처리를 해서 뜻을 모으든지 시민들이 통장을 만들 때 이자가 떨어져서 환경기금으로 나간다.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124페이지. 거택보호비가 2100명으로 한시적 생계보호와 자활보호 생계비, 사회복지시설 보호비는 사람이 적은 것입니까? 위에서 안 내려와서 그런 것입니까?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법이 바뀌어서 이 부분은 삭감을 하고 아래 부분을 증액한 것입니다.

김준의위원

135페이지. 2001년도 당초예산에 없습니까?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예.

김준의위원

추경에 5억원을 올리지 말고 당초예산에 10억원을 올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권순옥위원

올해 사업을 하다가 돈 1억원이 없어서 못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끝을 못맺는 사업들이 당해사업을 세워서 올해사업으로 마무리를 해야하는 것이 추경의 본질입니다. 능포의 경우는 120m를 공사를 못해서 내년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연차적으로 하겠다고 업무보고도 한 공사 아닙니까?

김준의위원

144페이지. 청소년수련관건립으로 계속비사업이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5억원이 되어 있는데 추경에 10억원을 올렸습니다. 예산편성기법에 문제가 있고 굳이 추경에 안해도 당초예산에 15억원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단기간 내에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기에 돈을 넣으니까 다른 동지역의 도시계획도로, 면지역의 농어촌도로 하나도 안되고 있습니다. 균형적인 예산편성이 안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을 몇 년 후에 완공을 해도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권순옥위원장직무대리

실장님 앞으로는 예산운용을 할 때 원칙을 정하도록 합시다. 이 사업들이 당초예산을 세우면 올해 사업을 할 것이라도 존치를 시키는데 돈이 없으면 어쩔 수가 없지만 자원 있으면 우선적으로 존치시켰던 예산에 대해서는 증액을 시켜서 사업을 끝내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 곳인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연말 결산까지 와서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되다 보니까 목소리가 커지고 예산기준을 잘못 잡는 경우가 생기는데 원칙적으로 우선한다는 복안이 있어야 합니다.

김준의위원

장기간 소요될 사업들은 미리 계속비사업으로 책정을 하여 그렇게 하도록 하고 규모가 작은 소규모주민숙원사업들은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당해년도에 끝낼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내년 이월되었다면 그 뒤에라도 끝을 내어줘야 합니다, 사업의 우선 순위를 집행부에서 고려하여 하겠지만 소규모사업들은 될 수 있으면 당해연도 사업이 완결되는 쪽으로 어찌보면 이것이 선심성예산으로 비쳐질 수 있고 이 사업들이 충분히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시의 재정이 과연 몇 %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 결과적으로 재정자립도가 40% 미만입니다. 현재 우리에게 들어오는 세입은 공무원들의 봉급이고 나머지를 국가에서 받아와야 할 입장인데 그것을 받아와야 사업이 운영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시의 계획을 세울 수 없는 것이 지방자치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주관적으로 하기가 현재 힘이 듭니다.

김준의위원

국도비가 지원되는 부분은 화급을 다투어서 요청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비부담이 있으니까 다른 곳에 재정압박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업들은 지향을 해야 할 필요가 있고 화급을 다투지 않는 사업은 뒤로 미루고 조그마한 사업들 도로가 개설이 안되어서 주민들 통행이 불편한데 그러한 쪽으로 먼저 사업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라고 봅니다.

김득수위원

당해년도도 내다보지 못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왜 세웁니까? 거가대교등 중앙정부에서 말하는 특수한 프로젝트의 경우에 우리가 거기에 맞게끔 해야 하지만 자체 내에서 세운 상황들도 왜 계획대로 일방적이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가변성이 오는 것은 안하는 것만 못합니다. 원칙이 없으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김준의위원

채무부담 중에서 장승포신부시장이나 문화예술회관 등이 차지하는 비율이 28%로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해금강집단시설 구축도 관광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합시다. 아직까지 어떤 민자가 유치될 지 아무런 계획도 없습니다. 다만 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그 주의의 기간사업을 해서 부지정지를 하여 개설하여 놓아놓겠다 민간업체와 유치를 하겠다는 그런 생각인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해서 우리시가 재미를 못 봤으니까 어느정도 민간투자성이 가시적으로 투자의향이 있는 업체가 있을 때 기채차입을 해서 해주겠다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사업을 어느 성질이 우선 순위인지 심도있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위원장직무대리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3분 계수조정개시

12시05분 계수조정종료

위원여러분과 협의 조정한 바와 같이 총무사회위원회소관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