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준의 의원 발언

권순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천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은 권순옥의원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2천년도 결산 및 당초예산의 특별위원장으로 선정해준 동료의원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2001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쳐서 1,487억여 만원이 됩니다. 당초 2천년도 대비해서 258억4천여 만원이 감액된 상당히 긴축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보면 2001년도 전체 예산 2,144여 억원의 예산이 맞아져야 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 맞는 원활한 업무집행상의 예산이 확보되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 자체가 상당히 줄어든 약 600여 억원이 우리 중장기계획에 대비해서 줄어든 사항입니다. 그래서 상당하게 긴축재정을 쓰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예전처럼 방만했던 낭비성의 예산들이나 소비성예산, 행사성 예산을 최대한 줄여서 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 맞는 중장기계획들이 차질없이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시민을 대표한 의원여러분들의 세심한 검토와 배려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앞으로 향후 2001년도는 IMF이전보다 더 심한 경제가 험난함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방경기가 상대적으로 위축될 것이고 조선경기가 좋다고 하지만 전국적으로 밀려드는 불황의 여파를 우리시민들도 똑같이 공감하지 않는 시점에 접어들게 될 것입니다. 우리시민의 혈세가 정말 한 톨도 낭비없이 원활하게 아껴서 사전에 사림을 살 듯이 집행될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에서 세심한 검토를 요구하는 바이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려되는 것인 각 지역구를 대표해서 올라오신 의원여러분들이 혹시 소아적인 그런 생각에서 틀을 깨어버리려는 일이 없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2천년도 첫 결산심의와 2001년도 예산심의를 통해서 예산안 심의가 원칙과 합리성을 추구하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의원여러분들의 노력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내년 예산안이 시민의 편익증대에 큰 비중을 두면서 시정의 균형발전에 역점을 둔 예산심의가 되도록 여러분들의 지대한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이 위원활동기간동안에 동료여러분들의 노고와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만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고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기획실장으로부터 일괄 제안 설명을 듣고 공기업특별회계부분에 대하여는 수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보다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경우 해당 실과소장을 참석시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운영위원회 양기정전문위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양기정의회운영전문위원
2천년도 제3회추경 세입세출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205억9천9백만원이 늘어난 2,010억1천3백만원, 특별회계는 459백만원이 늘어난 270억2천5백만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371백만원이 늘어난 127억5천7백만원, 공기업특별회계는 88백만원이 늘어난 142억6천8백만원입니다. 2천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괄로서 제3회 추경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액보다 216억2천5백만원이 늘어난 2,286억5백만원이며 그중 지방세가 18억5천만원이 늘어난 377억9천만원, 세외수입이 9억6천6백만원이 줄어든 374억4천8백만원이고 지방교부세가 42억4천8백만원이 늘어난 472억9천3백만원이며 지방양여금은 변동이 없고 조정교부금 일부는 재정보전금으로 바뀐 것이고 재정보전금은 금년부터 도시징수교부금이 명칭이 바뀌어서 재정보전금으로 된 것입니다. 조정교부금은 특별세나 광역세 재정격차가 생겼을 때 재정을 보전해주는 것으로 2천5백만원이 늘어난 61억3천5백만원이 되겠으며 보조금은 124억6천8백만원이 늘어난 747억8천7백만원이며 지방채가 40억원이 늘어난 92억2천3백만원입니다, 세출로서 경상예산은 원이 줄어든 429억1천3백만원이고 사업예산은 188억7천1백만원이 늘어난 1,604억9천2백만원이고 채무상황은 2천만원이 줄어든 108억1천6백만원이며 예비비등은 35억2천7백만원이 늘어난 143억8천4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로서 제2회 추경예산액보다 늘어난 2,015억8천만원으로 지방세가 18억5천만원이 늘어난 377억9천만원이고 세외수입은 1억6천7백만원이 줄어든 220억4천9백만원이며 지방교부세가 42억4천8백만원이 늘어난 472억9천3백만원이고 지방양여금은 변동이 없으며 조정교부금은 2천5백만원이 늘어난 61억3천5백만원, 보조금은 112억원이 늘어난 683억8천4백만원이고 지방채가 40억원입니다, 세출로서 경상예산이 4억원이 줄어든 385억3천2백만원이고 사업예산이 190억8천7백만원이 늘어난 1,456억4천3백만원이며 채무상황은 변동이 없고 예비비는 24억8천만원이 늘어난 116억7천5백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총괄은 제2회 추경예산액보다 4억5천7백만원이 늘어난 270억2천5백만원으로 세외수입은 7억9천9백만원이 줄어든 153억9천9백만원이고 보조금은 12억5천8백만원이 늘어난 64억원이며 지방채가 변동은 없으며 세출로서 경상예산이 3억원이 줄어든 43억원이고 사업예산은 2억원이 줄어든 148억4천9백만원이며 채무상환은 20억원이 줄어든 50억원이며 예비비등은 10억원이 늘어난 27억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로서 제3회 추경예산액은 2회추경보다 3억7천만원이 늘어난 127억5천7백만원으로 세외수입은 8억8천만원이 줄어든 74억원이고 보조금은 12억5천8백만원이 늘어난 53억5천만원이며 세출로서 경상예산은 2천9백만원이 줄어든 1억1천만원 사업예산은 1억9천만원이 늘어난 76억원이며 채무상환으로 3억원이 늘어난 25억7천6백만원이며 예비비등은 8억9천만원이 늘어난 25억1천5백만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로서 제3회 추경예산이 제2회 추경예산액보다 8천만원이 늘어난 142억원이며 세외수입으로 8천만원이 늘어난 79억9천만원이고 보조금은 변동이 없으며 지방채도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로서 경상예산에 3억2천만원이 줄어든 42억6천8백만원이고 사업예산은 1천만원이 늘어난 71억9천만원이며 채무상환은 2억8천만원이 늘어난 25억1천만원이고 예비비등은 1억4천만원이 늘어난 2억9천4백만원입니다.

권순옥위원장
다음은 총무사회위원회 전문위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회
회위원회총무사
전문위원 김장수 일반회계 세외수입이 167백만원이 감액된 반면 지방세 1,850백만원, 지방교부세 4,248백만원, 조정교부금 2천5백만원, 국도비보조금 11,210백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4,000백만원의 지방채를 차입한 것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세출부분에서 경상예산이 402백만원이 감액된 반면 사업예산은 19,087백만원과 예비비등 2,481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201,580백만원으로 제2회추경예산액대비 21,166백만원인 11.7%가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7,025백만원으로 제2회추경예산액 대비 459백만원인 1.7%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사업예산내역은 기획실소관 거제시 상징조형물설치가 100백만원, 세무과소관 내고장 거제담배이용홍보지원이 22백만원, 사회복지과소관으로 옥포종합복지회관건립 500백만원, 청소년수련관건립 1,000백만원이고 보건소소관 보건지소, 진료소 컴퓨터 및 기타장비구입이 60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천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세, 세외수입 증감에 따른 세입계상과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내시에 따른 세입 세출계상을 반영하고 연도말 집행잔액의 감액사항을 정리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하다고 판단됩니다. 예산안의 주요 문제점은 없으며 건의사항으로서 대규모시설 투자사업인 청소년수련관 옥포종합복지회관 등의 건립사업비를 연도말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다음해로 이월하여 집행코자 하는 것은 지정운영 측면상 비효율적이므로 향후 세입전망과 절감예산 등을 심도있 분석하여 년중에 예산편성되어 사업을 추진하기 바라며 읍면동 단위의 소규모 생활환경기반시설 사업은 당해연도에 발주 마무리하여 지역의 발전상을 생활현장에서 느낄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 운용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여경상 전문위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
여경상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2천년도 제3회 추경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소관 2천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중 일반회계 세출 총 규모는 132,471백만원으로 2천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20,928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분야별로는 사회개발비 9,145백만원, 경제개발비 11,783백만원이 각각 증액되었는데 주요 증액된 사업별 예산으로는 지역경제과 소관 하반기 공공근로사업 341백만원, 문화관광과소관 포로수용소유적공원조성공사 1,560백만원, 옥포체육시설조성공사 370백만원, 해양수산과소관 우렁쉥이 어업재해복구비 601백만원, 사등성내 연안정비사업 200백만원, 건설과소관 태풍사오마이피해복구비 및 민간자본보조 10,648백만원, 도시관소관 문화예술회관건립 4,000백만원, 신부월드상가 및 아파트미분양수입공영개발특별회계전출 3,300백만원, 녹지과소관 숲가꾸기공공근로사업 7천1백만원, 농업기술센터 민간자본보조 농업인회관건립 300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소관 특별회계 세출 총 규모는 6,207백만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7,132백만원보다 925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분야별로는 사회개발비 888백만원과 경제개발비 37백만원이 각각 줄어들었으며 주요원인은 문화관광과의 장목관광지조성사업 시행업체위탁금 400백만원과 건설과의 주택사업 국민주택융자금회수 및 이자수입 300백만원이 각각 감소되었고 종합적으로 200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대부분 국도비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라 기 편성된 사업예산에 증감을 가하는 것이며 특히 태풍 사오마이 피해복구 국도비보조금이 많이 증액되었는데 문화관광과 소관의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에 있어 이미 개최한 전국테니스대회, 제5회 거제시장기 전국윈드서핑대회 등 체육행사예산을 금번 추경예산에 추가 편성한 것은 시정되어져야 한다고 사료가 됩니다. 심사결과로서 별첨 계수조정조서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 3,303백만원, 특별회계 세입 3,300백만원, 세출 3,300백만원을 각각 삭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2천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입니다. 세입합계로 2회 추경예산보다 8억8천6백만원이 증액된 142억6천8백만원이며 그중 영업수익이 6천1백만원이 증액된 56억원, 영업외수익은 2천6백만원이 증액된 12억9천5백만원, 잉여금수입은 1억1백만원이 증액된 21억5천만원, 고정부채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미수용가 미수금은 1억원이 감액되었고 지출합계는 8천8백만원이 증가한 142억6천8백만원인데 경상예산이 3억5천8백만원이 감액된 42억6천8백만원이며 사업예산으로 1천7백만원이 증가한 71억9천6백만원이고 채무상환은 2억7천9백만원이 증가한 25억9백만원이고 예비비등은 1억4천9백만원이 증가한 2억9천4백만원입니다. 세입으로서 8천8백만원이 증액된 142억6천8백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그중 영업수익은 6천1백만원이 증액된 56억원이고 영업외수익은 2천6백만원이 증액된 12억9천5백만원이며 잉여금수입은 1억원이 증액된 21억5천만원이고 고정부채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수용가미수금은 1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부분으로서 영업외비용은 2억9천7백만원이 감액된 45억3천1백만원이며 영업외비용은 4억8천8백만원이 감액된 9억4천1백만원이고 특별손실은 변동이 없으며 가동설비자산은 4천3백만원이 줄어든 3억5천만원이며 비가동설비자산은 변동이 없고 고정부채상환금은 7억6천8백만원이 늘어난 15억6천8백만원이고 예비비은 1억4천9백만원이 증가한 2억9천3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신안 규모 및 특징은 2천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2회 추경예산보다 8천9백만원이 증액된 14,268백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주요세입은 급수공사수익 6천1백만원, 기타영업외수입 2천6백만원, 시설분담금 102백만원이 각각 증액된 반면 수용가미수금은 100백만원이 감소되었고 주요 세출은 경상예산중 인건비 8백만원, 사업예산중 자체사업비 1천8백만원, 채무상환중 원금상환 768백만원, 예비비 149백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경상적경비 366백만원, 채무상환이자 489백만원이 각가 감소되었습니다, 예산안 특징은 인건비 부족분의 충당과 급수공사에 따른 수익금이 증가하여 기간적으로 집행이 불가한 잔액을 고정부채원금상환 및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서 제2회 추경예산보다 89백만원이 증액된 14,268백만원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경상예산인 경상적경비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사업예산과 채무상환, 예비비등을 증액한 예산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대로 가결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권순옥위원장
기획실장으로부터 2천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추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2천년도 제3회 추경예산 결산 수정분입니다. 2페이지. 제1조 2천년도 세입세출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로써 총계는2,137억6천9백만원이고 일반회계는 2,101억1천2백만원, 기타특별회계는 127억5천7백만원입니다. 3페이지. 세입총괄은 2,137억6천9백만원이고 5페이지. 일반회계 수정예산의 세입세출총괄은 2,010억1천2백만원이 되겠으며 7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수정예산으로 127억5천7백만원입니다. 24페이지. 세입으로 임시적세외수입은 일반부담금은 산촌지구 농지조성사업으로 농입기반공사 부담금이 11억9천2백마원이 감액되었고 기타잡수입으로 회게과 관사 전세권 설정법원 경략대금배당액은 관사경매금액으로 2천9백만원입니다. 신우성비치맨선 A동 202호로서 3천만원의 전세권을 설정하였는데 저희들이 2순위가 되어서 그 관사가 경매가 되어서 저희들이 찾아올 수 있은 돈을 전액 못 찾아오고 1,978만원만 법원에 경락을 받았는데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현재 감사원에 감사를 받아서 그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윤현수위원
3천만원을 전세를 걸은 것은 우리 일반회계의 재산인데 그러면 3천만원을 받아와야 본전인데 1천9백만원을 받았으니까 1천1백만원은 손해를 본 것입니다 그러면 현행법상의 1천1백만원이 마이너스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맞는 것인지 수입으로 잡아주면 3천만원은 있는데 4천9백만원이 수입이 되는 것입니다.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도 복식부기를 해야 하는데 안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상세한 것은 일괄적으로 담당부서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과년도수입으로 토지보상금 청산 환급금이 582만원이 줄어들었고 지방교부세는 사곡에서 거제간 도로확포장공사로 6억원은 과목을 바꾼 것입니다. 27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행정자치부소관 민주화운동 관련 명예회복 및 보상지원이 130만원, 문화관광부고관 공연예술실태조사에 12만원, 해양수산부소관 연안관리지역 계획수립에 2천5백만원, 건설과소관으로 태풍 사오마이 피해복구에 4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충해공원묘지부분에 4백만원이 감액되었고 조림사업으로 경제수정리작업에 3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보건복지부소관으로 공공근로방문간호사업에 45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농림부소관으로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에 3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김준의위원
거제시민주화 관련하여 거제시에서 보상을 받는 분이 몇 분입니까?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총무과에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소관 시외버스 비수익노선 교통량조사에 1만5천원, 산림청소관으로 조림사업에 1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로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가스스토브구입에 44만원, 기타보상금으로 시민우수제안자시상에 95만원이 감액되었고 민간업무수탁자모집공고료에 7백만원, 위탁교육비로서 공무원 연구모임위탁교육에 3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내여비로서 공무원교육훈련여비에 5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선진자치단체희망출장제 운영에 4백마원이 감액, 공무원연구모임선진국 견학여비 집행잔액에 618만원 편성되었고 국외여비로 공무원연구모임 선진국 견학여비 집행잔액이 61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내여비로서 인감전산화사업 지도점검으로 105백만원이 감액되었고 민주화운동관련 명예회복 및 보상지원에 130만원이 계상되었고 포상금으로 세외수입 탈루세원 발굴 및 체납세 징수포상금은 1백만원,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금으로 내고장 거제담배애용홍보지원이 2천2백만원이 계상되었고 인증기 교체에 5백만원, 장승포유람선관광객 전용화장실신축에 3천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과목을 변경한 것이며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는 국도재조정을 한 것이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관광안내소 집기구입에 170천원이고 장승포유람선 관광객 전용화장실 신축은 3천만원이 계상되었고 시설비로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부담 사오마이 태풍피해복구비가 325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국내여비로서 신현하수종말처리장건설 설치지역 견학에 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1페이지 장애인생활시설운영비에 7,191만원이 계상되었고 기타직보수에 청소년상담실운영에 12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43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노인교통수당 지급이 1천만원이 감액되었고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지역봉사 지도원 활동비가 9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직보수에 일용인부임 집행잔액이 740만원이 계상되었고 학술용역비로 연안관리지역계획수립이 7천5백만원이 계상되었고 연구개발비에 연안관리지역계획수립용역 5천만원은 감액이 되었습니다. 47페이지. 학술용역비는 서로 과목을 변경한 것이고 시설부대비로 도로변소공원 및 녹지조성으로 1백만원이 계상되었고 49페이지. 피복비로 산불방지대책으로 70만원이 계상되었고 시설비에 연안정비사업으로 2억원이 감액되었으며 51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서 태풍프라피툰 피해복구비 223만원이 감액되었고 지방교부세로 사곡에서 거제간 도로확포장이 6억원 계상되었으며 임시사역인부임으로 시외버스 비수익노선 교통량조사가 11만원이 계상되었고 국내여비에 불법주.정차 단속여비가 1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5페이지. 일반 및 재해대책 예비비가 2억원이 계상되었고 일용인부임에 환경미화원 및 업무보조요원 인부임 부족분이 3백만원, 환경미화원 및 업무보조요원 인부임 부족분이 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 3회 수정분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준의위원
자연사박물관 특별교부세 6억원이 과목변경이 되었는데 만약에 의회에서 자연사박물관 적이 장소에 하라고 승인을 해주면 이 6억원은 전용을 해서 쓰는 것입니까?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이행규위원
우리가 2천년 결산을 함으로 인해서 추계한 자료가 많이 틀리는데 부채도 늘어나고 한 것이 정리가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순계표 자료가 전혀 맞지 않으므로 채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보완자료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권순옥위원장
2001년도 당초예산을 심의를 하려면 2천년도 결산 추정치가 나와야 하는데 결산서 내어놓은 부분하고 추정해서 내어놓은 부분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남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의위원
실제적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이 2천년도 예산에 비해서 얼마쯤 늘어났습니까?
장수
김장수전문위원
수정예산 자료를 받아보니까 일반회계 총예산이 총괄적으로 1,787억1천2백만원이었는데 작년 당초예산이 1,745억4천7백만원이었는데 31억5천6백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2.4%가 총액으로써 늘어나고 일반회계는 1,529억6천만원으로 작년에 비해서 18억8천7백만원이 줄어들어서 1.2%, 특별회계를 합하면 257억5천2백만원으로 60억 정도 늘어난 것입니다.

이행규위원
제가 추정해봤는데 `95년도부터 2천년도까지 당초예산 대비해서 결산이 늘어난 비율이 평균 22.5%로 이것을 제가 반영해보니까 470억정도 늘어날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결산까지

윤현수위원
제가 볼 때는 결산이 2,137억원인데 2천년도 끝났거든요 그러면 내년도 수정예산이 1,737억원으로 4백억원이 모자란 것입니다. 태풍피해보조가 200억정도가 되는데 200억원이라고 보면 지금 내시 다 되어졌고 이제 안되어서부터 올 연말까지 200억원을 허리띠를 줄여야 하는데. 결산추경 집행잔액을 정리를 하다보면 1년 동안 마을안길이나 우리가 예산을 잡아서 주고 남은 것 집행잔액을 조금씩 보내어서 동네마다 한 건씩 주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이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수해복구공사는 1억원이라도 반납을 시키는 것은 일을 잘못한 사항이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영향을 받아서 설계변경을 해서 다 마친 것으로 알고 있고 일반사항도 그런 부분에 영향을 받아서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현수위원
우리가 하수구공사를 할 때 1억원이 되어지면 80%내지 90%는 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억원 공사에 집행잔액이 1천만원 정도로 집행잔액은 다른 곳으로 갈 것인데 올해는 그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지금은 똑같이 시설비 목으로 하기 때문에 공사를 하다보면 모자란 것도 있고 적은 자금도 있습니다, 공사 한 개 하지 않고 거기에 조정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윤현수위원
설계가 분명히 하수구공사가 1억원이라고 하였는데 분명히 입찰을 하든지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100만원을 하든지 1천만원을 하든지 적게 합니다. 그 남은 것을 설계변경을 해서 1억원을 낮추어서 또 줬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입니다.

김준의위원
태풍피해복구비가 100억원이 왔는데 시비부담이 있을 것입니다, 시비를 적재적소에 부담을 해야 100억원을 다슬 것인데 과연 값이라는 공사에 1억짜리 공사로 1천만원이 남았다 값은 이 부분을 다 모아서 국비 태풍복구비 100억원에 따른 시비부담분을 충당해서 공사를 완벽하게 다 사용하기 위해서 설계를 늘려했다는 이 말 아닙니까?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예.

윤현수위원
그러면 일반사업 옥포보조경기장 3억7천만원을 예산할 때는 설계를 다해서 3억7천만원이 들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했는데 입찰을 줄 때 3억5천으로 하였다면 2천만원은 남은 것입니다. 그러면 2천만원의 실장님 말은 3억7천만원짜리 공사에 2천만원의 공사설계를 했다면 3억9천만원의 공사를 했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면 당초의 설계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권순옥위원
실장님이 말씀을 잘못하였는데 공사 자체는 그렇게 할 수 없고 분명히 돈이 많으면 연말에 타 사업을 하든지 사업을 하다가 모자라는 부분은 기획실에서 상임위에서 얘기했던 결산의 운용방안이 명확하게 서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박춘길위원
사오마이 태풍피해복구비가 정해졌는데 면 단위에서 요청이 있어서 현지답사를 통해서 복구비를 정한 것입니까?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피해복구에 대한 지침이 행자부로부터 내려와 있는데 어떤 복구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하는 내용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시에서 할 것이 있고 도, 중앙심사에 대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권순옥위원
다음은 수도과장으로부터 공기업특별회계 및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루었을 것인데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오신 분들은 모르기 때문에 의문점이 있으면 질의를 받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상수도특별회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상수도 적자 나는 부분인데 이것을 일반회계에서 보전을 해줘야 합니다, 향후 수도요금을 언제가지 현실화 할 것인가와 광역상수도 부분으로 향후 기채를 발생시켜서 해야 하는데 기채발생 연도별로 상환계획하고 영업수익하고 특별회계가 빨리 자립할 수 있는 계기가 언제라고 보십니까?
진용
김진용수도과장
수도요금 현실화는 당초 계획이 2001년 말까지인데 현재 우리시가 현실화율이 90%입니다, 10% 적자부분은 내년가지 인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공단 내 삼성의 아파트와 옥포아파트, 옥림아파트, 능포아파트 단지들이 공단구역을 조정되어서 공업용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법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진용
김진용수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수자원공사 본부를 다녀왔는데 `99년도부터 이 시설을 자치단체에서 인수하는 것을 수용가와 협의에 의해서 처리하라고 하였습니다. 대우나 삼성에서는 거기에 응할 수 없고 자체적으로 수용요구를 하여 바로 받겠다 현재 추진중인데 왜 자기들이 받는가 하면 요금을 저희들이 받아서 공급을 하면 요금 인상율이 약 60%정도 인상이 됩니다.

권순옥위원장
그렇다면 우리시의 상수도 적자폭에 엄청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진용
김진용수도과장
이 것이 법에 강제규정을 두지 않아서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은 자기들이 협의에 응하지 않을 때는 현재 배분받은 양을 공급받게 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들이 100톤이 필요한데 배분 받은 것이 60톤이라고 하면 60톤밖에 공급을 못하고 공급을 안 하면 어느 시기에 수용하지 않겠느냐 장기적인 시간이 가야 할 부분입니다.

권순옥위원장
정책적으로 접근을 해서 상수도적자를 개설할 수 있는 방을 세워야 하고 올해 광역상수도 때문에 기채 들어온 것이 향후 연차별 계획이 얼마까지 들어와야 끝이 납니까?
진용
김진용수도과장
금년도에 상환한 것이 52억원이고 내년에는 80억원입니다. 수자원공사에 분담금액입니다, 자체적으로 우리가 기채를 받아야 하는 것이 50억원으로 이 서류는 작성 중에 있습니다, 연도별 계획은 나와 있는데 전체 사업량과 납부된 것과 향후 계획이 작성되는 대로 제출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다른 부분에 대하여 질의가 없으시면 수도과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서 각 상임위에서 삭감해온 부분에 대해서 존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민간자본보조 3백만원을 예산절감을 했고 도시과의 신부월드아파트 미분양수입이 자체 예산 충당으로 인해서 특별회계로 33억원이 넘어가는 것인데 이 부분은 못 넘겨준다, 일반회계에서 전용시켜 줄수 없다고 부결했던 사항입니다.

김준의위원
기획실장님 신부월드상가 아파트 미분양금이 처음에 33억원은 공사대금인데 저번에 간담회 시에 공사대금은 보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삭감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회계법에 안 맞으면 결산이 안됩니다. 승인 자체가 안됩니다.

김준의위원
감사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하여 책임을 징구할 만한 사항을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어느 위원님이 목표가 아니라 책임제로 하자고 말씀도 하셨는데 신부시장도 지역적인 문제가 있은 것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안 한다고 하여서 잘 팔려서 보전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은 이 부분은 삭감하는 것은 그렇다고 생각하고 전출을 해주고 빠른 시일 내에 아파트는 분양을 하고 빠른 시일 내에 보전하는 방법이 옳지 않느냐 생각하고 우리 의회가 처음 설계 변경할 때부터 브레이크를 걸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던 부분이 있어서 잘못된 것입니다.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신부시장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발생되어서 집행부의 자체적으로 엄청난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집행 부서에서 최대한 각고의 노력을 하겠고 현재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되느냐 거제시 전체의 결산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은 헤아려주시고 좋은 방향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좋겠고 거제시에 33억원이 있는데 현재 있어야 할 위치에 없기 때문에 한쪽에는 33억원이 돈이 가 있고 한쪽에는 33억원이라는 돈이 장부에 있어야 하는데 33억원이 없고 이렇게 되었을 때 회계 처리를 감사원에 지출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처리상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그 회계가 무슨 회계입니까?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공영개발특별회계입니다.

이행규위원
특별회계는 무엇입니까? 장부를 달리하는 것 아닙니까? 회계장부를 달리하는 것인데 왜 결산이 안 된다는 것입니까?

권순옥위원장
돈이 집행이 안 되었으면 문제가 없는데 돈이 선 집행이 되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 간담회상에 보고만 되고 승인도 안 되었는데 돈이 나간 것입니까?

이행규위원
보고를 할 때 연말에 아파트를 팔아서 산입이 될 것이라고 하여 가져간 것입니다.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계를 달리하기 때문에 장부를 특별회계라는 것인 말 그대로 회계를 달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회계만 말 그대로 처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적자가 났으면 결손 처리하면 되는 것인데 공영개발특별회계 때문에 그 회계는 자체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단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다 일반회계에서 돈을 줄 수 있다는 것이지 돈을 주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거기에 돈을 안 주게 되면 특별회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우선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우리가 전출을 안 해주는 그날부터 법적인 이자가 생깁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일반회계에 정기적금을 시키는 것보다 이자가 더 비싸고.

권순옥위원장
160억원의 돈을 빌려서 70억원이 적자인데 부도사항으로서 망한 사업입니다. 해결이 안되므로 계속 돈을 넣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독립회계로서 그 자체를 부도를 내라는 것입니다, 회사에 돈을 못 받는 것에서 압류를 부쳐서 경매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경상
여경상전문위원
지난 3월 달에 위원간담회에서 이 자리에서 해당 부서에서 보고를 하였는데 현재 공영개발특별회계에 공사 마무리가 되어지고 돈이 없는데 공사잔액을 집행을 못하므로 일반회계에서 30억원을 집행해주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업자에게는 돈이 나간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 업자에게는 일반회계에서 돈이 집행된다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실장님 답은 안나간 식으로 시를 상대로 소송을 한다고 말씀도 하셨는데 분명하게 아셔야 할 것이 돈은 업자에게 나갔느냐 무슨 돈으로 줬느냐 일반회계에서 주었다. 지방재정법 제65조를 보면 일반회계에서 일단은 특별회계 돈이 없을 때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없으면 일반회계에서 줄 수 있고 준 돈은 그 해 말까지 잡아넣도록 그런 사항입니다. 기업자에게 돈이 나갔느냐 안 나갔느냐가 실장님하고 주고받는 내용입니다.

이행규위원
우리가 회계별을 달리할 때 일반회계에서 줄 수 있는데 단 그해에 준 만큼 돈을 잡아넣어야 하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형편이 없으므로 그 조건이 안되는데 왜 돈을 주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김준의위원
신부시장 문제를 집행관서나 위원들이 공히 어떠한 경우라도 팔아서 정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 공감인데 일반회계에서 돈을 보전해줄 것 같으면 일반회계에서 승인 안 해준다고 해서 안팔리는 것은 아니므로 이 부분은 기 집행전용을 해주고 이행규위원님 말대로 연말까지 돈이 들어와야 하는데 돈이 안 들어왔으므로 현물이 있으면 돈이 안 들어온 것과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결론적으로 현물은 관계가 없습니다.

김준의위원
어차피 적자가 남으로 구상권 대상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적자를 감내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다. 그럴 것 같으면 보전을 하고 지금이라도 팔려고 노력하는 것을 봐서 시의 회계는 제대로 처리를 해놓고 팔 수 있는 적정선을 강조를 해야 하고 실장님은 회계연도까지 최대한 돈을 맞춘다는 대답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행규위원
폐쇄연도가 2월28일까지인데 그 기간까지 돈을 넣을 수 있습니까?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그 얘기는 담당국장이나 과장의 답을 듣는 것이 맞지 제가 할 것은 아닙니다.

김준의위원
일반회계든 특별회계이든 우리시의 재정상태라면 이것을 원만하게 정립을 시켜놓고 분양해서 빠른 시일 내에 팔도록 하고 그때에 적자가 나면 그 때 그 때 결손처분을 받아야 하고 그 때는 의회에서 법적인 처분을 하든지 논할 사항이지 지금부터 팔리지 않는다고 논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재정압박을 가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행규위원
문제가 되면 법을 가지고 논할 수밖에 없는데 할 수 있다 단 회계폐쇄연도까지 돈을 넣어야 한다로 그 부분에 위원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니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들간의 의견이 절충되지 않았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월요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