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홍인선 의원 발언

93회 제1결산및행정사무감사를위한특별위원회2005-07-05

홍인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정태민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조례·결산 및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정지열 위원을 추천합니다.

정태민위원장직무대행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지열 위원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지열 위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장

그동안 회의를 진행해 주신 정태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는 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1명을 두게 되어 있고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진의범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정지열위원장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진의범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진의범 위원님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간사

정지열 위원장님과 함께 이번 특위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진의범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정지열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정지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자이신 진의범 위원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저는 간곡히 동료 위원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내 몸의 먼지도 털지 못하면서 또 다시 오늘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저는 집행부의 예산에 대해서는 일체 아무런 의사 표현도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발의자이신 진의범 위원님과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회기수당 7만원을 10만원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지를 모아 부결시켰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의범간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서 나왔듯이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2005년 8월 5일부터 시행됨으로 인해서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둘째는 개인적인 사견인데 내년도부터 유급제로 가면서 과도기적으로 회기수당 인상안하고 매치되지 않나 하는 맥락에서 이해해 주시고 셋째, 유급제과 관련해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의원들을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도 찬성하는 입장에 있고 회기수당 인상에 대해서는 제가 3년째 의정활동을 하면서 비 정규직 교수로 강의를 하고 있는데 강의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시간을 의정활동에 할애하고 있음에도 생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분들이 더 들어오실 겁니다. 그래서 유급제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한 조례 개정부분도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생활이 불안정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의회일꾼으로서 봉사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1일 회기 수당 10만원을 인지하고 어느 누구나 참 봉사자로서 일해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행자부에서 안이 마련됐다 하더라도 강제 규정이 아닙니다. 이번에 예산이 상당히 부족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1,190만원 이상이 되는데 내 몸 안에 있는 먼지를 털어내지 못하면서 주민들을 위해서 일 하게 해준다면 주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은 6 대 1로 부결됐지만 반드시 이 조례안 만큼은 이번에 부결을 요구하는 바이며 우리가 민생고를 해결하고자 주민에게 약속한 사항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학교급식지원 조례에 대해서 이 조례안을 만들때 기 시행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까? 연수구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과장님, 시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죠?
덕근

장덕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의하신 위원님들의 열의에 경의를 표하면서 진작 만들어졌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어린이집이 48개소, 유지원 27개소, 초등학교 18개소, 중학교 13개소, 고등학교 10개소, 특수학교 1개소로 모두 117개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원현황은 어린이집 3개소, 유치원 1개소, 초등학교 2개소, 중학교 2개소, 특수학교 1개소로 9개교에 지원 금액은 1억 9,233만원으로 예산 규모는 시비 구비 각각 50 대 50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원 신청 방법은 지원대상 학교에서 교육청을 통해서 시에 요청하면 시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저희 구에 내시하면 이에 맞춰서 50 대 50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우리 구의 순수한 예산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시에 보조예산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신청방법에 대해서는 시 조례나 시행 규칙에 맞춰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조례 제정이 시급한 것으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17개교를 대상으로 지원요청을 할 경우 현재 수준으로 지원을 한다면 20억 가까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타 시도의 예를 찾아보니까 어느 구에서는 시에서 예산을 30% 자치구에서 70%로 운영되는 곳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서 상위단체의 지원율을 줄일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덕근

장덕근지역경제과장

제가 관내 모 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을 해서 이 내용을 아는데 우수 농산물로 할때 4천만원 정도의 지원을 받는데 수입농산물과 가격차가 묵같은 경우는 4~5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 지원 금액으로 가격을 맞추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나머지 차액은 학부모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최종 소비자들인 학부모의 협의가 도출된 후에나 예산지원이 가능한 거겠죠? 공문을 시달해서 권고사항이었는데도 많은 학교가 요청하지 않았는데 학부모가 떠안을 부담 때문에 신청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재호위원

이 조례안에 학교 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하셨는데 학교에 하라고 해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죠?
덕근

장덕근지역경제과장

학교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심의가 되는 겁니다.

이재호위원

구비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이 되죠?
덕근

장덕근지역경제과장

시의 내시에 맞춰서 50 대 50으로 책정하는 겁니다.

정지열위원장

학교 급식법에 근거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이재호위원

학교급식법 급식지원 조례와 상이점이 있죠?
덕근

장덕근지역경제과장

학교급식법에도 우수농산물 지원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학교급식법 제3조와 시행령 제7조제5항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및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식품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항 때문에 조례안이 만들어진 것 같은데 어떤 데에는 3 대 7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덕근

장덕근지역경제과장

시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 그것 이외에 추가로 지원되도록 하자는 의미에서 발의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시에 지원대상이 늘어나서 5억이 된다면 시에서도 5억을 해줄 수 있는지 알아봤는데 확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직영에 대해서 한한다고 돼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제한여건이 되겠죠.

이재호위원

보다 심도있게 시기적으로 성숙된 후에 연구검토 된 후에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덕근

장덕근지역경제과장

조례 제정이 화급을 다투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재호위원

지금현재 기 시행되고 있는 데에도 관리감독이 소홀한 것 같습니다.
덕근

장덕근지역경제과장

정산서를 받는 것으로 했는데.

이재호위원

왜 지역경제과에서 이것을 담당합니까? 우수 농산물에 대한 시스템이 전혀 돼 있지 않더라고요.

정지열위원장

조례의 목적은 우수 농산물에 있지 않고 아이들의 건강에 있는 겁니다.

이재호위원

농어촌의 입장도 조금 생각한다면 장기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화급을 다투는 문제가 아니고 시에서 시행되는 조례로 충분히 가능하고 학부모들의 요구가 있어야 가능하고 학부모들의 수요도 많지 않죠?

정지열위원장

이재호 위원님은 학교급식조례가 현실적으로 필요성 없다는 뜻인 것 같아요.

진의범간사

이재호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보면 시각 차이를 느끼는데 학교급식법개정국민운동본부 자료를 참고해 보면 전국적으로 의원발의가 16~17곳, 기초단체장 발의, 주민발의해서 57곳 정도 시행되고 있고 주민발의가 청구되어 있는 곳이 37곳, 구민서명이 진행되는 곳이 17곳입니다. 그리고 광역단체도 대다수 조례로 이루어져 있고 기초단체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국 인천광역시연수구 학교급식조례를 만들면 예산을 감당하기 어려워 필요 없다는 겁니까?
덕근

장덕근지역경제과장

그런 뜻은 아니죠.

진의범간사

얼마든지 예산에 대한 의지만 있다면 확대될 겁니다. 제4조에서 위탁급식에 대한 문제점들이 전국적으로 대두됩니다. 그래서 단서조항으로 직영급식으로 가자고 처리했는데 우선적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직영으로 위탁이 바꿔 나갈 수 있도록 끌어나겠다는 취지입니다. 20억 정도 들여 감당키 어려우니까 연수구에서는 시에서 하는 학교급식 지원 그대로 따라가고 조례가 필요 없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거든요. 발언할 때 유의해 주시고 이재호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이나 지원규모를 충분히 심의하고 토론해서 지원해 나갈 것이고 예산은 차츰 만들어 나가면 될 겁니다. 본 위원은 시급성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본예산에서 다뤄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볼 때 7월 18일에 통과되더라도 세부규칙 만드는데 시간이 걸리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고 9월 말까지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시급한 겁니다. 이번에 안 될 경우에는 2008년에야 논의가 구체적으로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직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단서조항으로 처리했다는데 자료를 보면 위탁으로 인해서 식중독 사고가 많습니다. 초등학교는 사립학교를 빼고 직영이고 중학교는 50 대 50 정도로 위탁이 꽤 됩니다. 고등학교는 거의 위탁입니다. 위탁한 업체들의 계약기간 만료일이 올 연말이나 내년 초입니다. 올해 조례가 제정되고 직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이 확정되지 않으면 직영운영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과장님께서 가지고 있는 마인드는 위험한 발상인 겁니다.

정지열위원장

곽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위원

지금 현재 학생들이 급식비를 1인당 1,450원을 내서 인건비, 수용비에 1,300원 정도 소요되는데 시 조례에 의거 시비 50%, 구비 50% 지원되고 있습니다.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예산을 보면 9개 정도가 지정됐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지정하고 있는 겁니까?
덕근

장덕근지역경제과장

교육청을 통해서 시에 요구되는 과정에서 시에서 배정된 예산에 맞춰진 예산이죠. 우리 과 소관은 우수농산물 권장을 위한 사업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지 학교급식에 관해서는 관계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수농산물을 권장해서 많이 활용하기 위한 취지에서 조례가 만들어지는 거죠.

곽종배위원

몇 개 학교만 지원대상이 될 게 아니라 연수구 관내 모든 학교들이 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느 초등학교에서 지원계획서를 시 교육청에 올렸는데 취소된 모양인데 그런 차원에서 연수구 관내 학교들도 급식조례가 빨리 제정돼서 지원됐으면 합니다.

정지열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정회

11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지원이 초등학교 4천만원, 중학교 4,500만원이 시에서 정해져 내려 온가요?
덕근

장덕근지역경제과장

운영하는데 있어서 학생수가 참작이 됐어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4천만원, 4,500만원으로 정해진다는 게 문제가 있지 않나 충족하게 해 주지는 못하고 이 금액에 맞춰서 내려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학교급식에 일반농산물이 얼마나 들어갈까요?
덕근

장덕근지역경제과장

학교마다 다를 수 있는데
두환

최두환위원

우리가 먹고 있는 것 중에 어떤 게 우수농산물이고 어떤 게 일반농산물인지 진의범 위원님 구분을 해 주세요.

진의범간사

우수 농·축·수산물이란 것은 예를 들어서, 환경농산물이라 하더라도 4가지가 있듯이 제2조 3호를 정리한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가격차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진의범간사

가격비교는 데이터를 못 뽑았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인천광역시 조례에 의해서 지원신청서를 보니까 지원을 받는 것은 쌀과 장류(간장, 된장, 고추장)에요. 그 외에 애들한테 도움이 될 야채나 고기를 포함한다면 이 금액의 몇 배가 들어가야 돼요?

진의범간사

예산범위 내에서 포용하고 매년 확대해 나가는 것을 시행규칙에 담으면 됩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이번에 추경하면서도 예산이 없었잖아요. 이것을 넣을 수 있는 항목이 거의 없을 테고 이것에 대해서는 찬성하는데 조례는 반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반농산물이라 하지만 먹어도 괜찮은 물건을 우리 스스로 인정하는 조례안이에요. 지원신청서를 보면 쌀이에요. 쌀보다는 야채, 고기를 지원해 주면 예산이 많이 들어갈 테고 점차적으로 늘린다는데 모든 예산을 똑같이 일괄적으로 지원해 줘야 되는데 어느 학교는 해 주고 어느 학교는 안 해 준다면 어떻게 예산을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 없이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차제에 지켜보면서 위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모여서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직영으로 유도해야 된다고 했는데 고등학교 학부모들이 몰라서 직영을 안 하겠어요. 안 바꾼 이유가 있을 거라고요. 그것에 대한 검토도 없이 시나 교육청에서 직영으로 못하는 이유가 있을 테고 위탁에서 직영으로 바꾸면 시설이 바뀔 텐데 미비한 4천만원이나 4,500만원으로 바꿀 수 있다고 보지 않거든요. 아이들한테 검증된 농산물을 하고 싶다면 교육부에 요청해서 제대로 된 급식비를 산정해서 지원해야 되는 게 원칙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구에서 지원한다면 어린이집과 보육시설, 유치원을 지원하는 것이 초점이어야 돼요.

진의범간사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 유치원은 제4조 지원대상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맥락이라면 학교급식지원조례가 빨리 마련되어야 지원이 가능하죠.
두환

최두환위원

학교급식이 아니라 어린이집급식에 대한 지원으로 조례가 바꿔야 돼요.

진의범간사

첫 번째, 어린이집만 했을 경우에 국회에 급식법 개정안 7개가 발의되어 있는데 형평성에 있어서 논란의 소지가 있고 두 번째는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의 기초가 학교급식법 3조하고 시행령 7조 5항의 근거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광범위하게 초중고까지 포함시켜 연수구 학교급식조례안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결론은 예산얘기입니다. 예산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일단 처음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학교급식 심의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우선적으로 할 부분에 대해서 마련할 것이고 예산은 내년에 대폭 마련하기 어려우니까 최소한 의지를 갖고 확보한 다음에 매년 확대해 나가는 방법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금년 말까지 검토해서 하자고 했는데 내년에 실시하지 않을 때에는 계약관계나 규칙, 예산확보 등 불가능한 거죠. 최두환 위원님이 잘못된 것을 먹이고 있다고 이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확인시켜 주는 것 아니냐 우려를 하는데 있는 것을 있다고 조례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오히려 솔직하고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냐는 겁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지자체에서 생색내기용으로 시작했고 심의위원회에서 어느 학교는 주고 어느 학교는 안 준다면 안 준 학교는 학부모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진의범간사

지원신청을 예산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초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예산확보 방안도 없는 상태에서 심의를 해서 어느 학교는 주고 어느 학교는 안준다. 한번 주는 학교는 계속 줘야지 한번 줬으니까 내년에는 다른 학교를 주겠다면 잘못된 거라고요.

진의범간사

학교급식의 중요성에 대해서 모두가 인지한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책은 예산이기 때문에 2006년에 어떤 것을 영순위 할 것인지에 따라 서 충분히 예산확보 방안은 마련해 낼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집행부에서 어떤 것을 1순위로 한다는 것은 우리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고요.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지 우리는 1순위가 맞냐, 안 맞냐 예산 올라온 것을 조정한 것뿐이지 예산의 확보방안에 대한 데이터를 만든 후에 올라와도 충분하고 이 조례를 급하게 만들어야 되는지 부평구나 서구가 했다니까 예산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검토한 다음에 이 조례를 9월에 올려도 되지 않나 이겁니다.

진의범간사

인천시에서는 강화가 실시하고 있고 부평구나 서구는 아직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9월을 말씀하셨는데 조례의 시급성을 얘기하면 계약관계나 시행규칙을 만드는데 시간이 걸리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려면 학부모 대표, 교사단체, 시민단체를 공개할 경우에 시간이 꽤 소요되고 지금 만들지 않으면 어려워 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드리고 목적에 나왔듯이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의 학교급식을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건강한 신체발달을 도모하고 우수 농·축·수산물 소비를 통한 건전한 식생활 습관의 형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이런 부분이 중차대하게 다가온다면 우리가 예산을 다룸에 있어서 얼마든지 정책적으로 마련해 낼 수 있겠다고 봅니다. 집행부의 정책에 대해서 평가해 보고 의견을 개진해 보는 것도 의회의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 어려우니까 학교급식지원이 어렵다지만 57개 기초단체나 광역시에서 하는데 완벽하게 이루어져서 한 곳은 없습니다. 일단 실시해 가면서 보완해 가고 예산확보하는 방안들이 마련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재호위원

오랜 시간 질의를 했으니까 마무리 하고 오후에는 결산승인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정지열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과 오찬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4시 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역경제과에서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지금 이 조례만으로는 시행되기가 어려운 사항이죠?
덕근

장덕근지역경제과장

그래서 나름대로 의견안을 만들어 봤습니다. 대부분 조례가 어느 정도 운영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시 조례는 규칙으로 해놨는데 여기에 중요 사항으로 보여 지는 부분들을 규칙으로 위임하겠다고 돼 있어서.

정지열위원장

조례의 목적이라든지 중요기능 등은 조례에 들어가 있습니다. 졸속 조례가 될 수도 있고 기능도 조례나 규칙으로 정해도 되는 것이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지역경제과에서 낸 의견을 받아보셨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죠. 홍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인선위원

이 조례가 가결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시급성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117개 학교인데 직영 급식 학교수가 몇 개 되죠?

진의범간사

초등학교는 모두 직영이고 중등이 선학중, 청학중, 옥련중, 연화중, 능허대중, 신송중이 직영이고 위탁은 연수중, 연성중, 청량중, 인천여중, 인천중, 함박중이고 고등학교는 모두 위탁입니다. 그래서 제4조의 단서조항에 지역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범위 내에서 얘기가 나오게 된 게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입니다.

홍인선위원

계약을 3년 단위로 해야 한다는데 금년 말에 계약이 종료되는 학교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진의범간사

연수중학교가 2003년 3월 10일이니까 내년 초에 만료되고 연성중도 내년 3월 10일이고 청량중도 2003년 4월 1일이니까 내년 초가 되고 인천중학교가 2001년 5월 10일로 돼 있고 함박중학교가 2003년 5월 26일입니다. 내년 초에 계약관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급성과 관련해서 얘기가 됐던 겁니다.

홍인선위원

제일 중요한 문제는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얼마나 쓰느냐에 따라서 위탁이 직영으로 갈 수 있는지가 결정될 것이고 금년 연말에 예산을 얼마나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대부분이 3월경인데 예산이 확정돼서 그 후에 심의위원회도 구성할 수 있을 것이고 위탁으로 갈 것인지 직영으로 갈 것인지 결정한 후에 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급성에 대해서는 지금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덕근

장덕근지역경제과장

내년도 시에서 예산 지원부분은 이미 신청이 끝났고 지금 선정된 곳이 9개교인데 옥련중학교가 금년에 지원을 받았었는데 내년에 신청을 안했습니다. 신청 안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신청한 학교 중에서는 4,500만원에 맞춰서 한 데도 있고 어느 학교는 1억을 신청한 학교도 있습니다. 진위원님이 말씀하신 시급성에 대해서는 내년도 시 예산이 확정돼야 우리가 보조예산을 세우고 추가로 소요되는 추가신청이 얼마나 들어올지 알 수 없는데 막연하게 본예산에 책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확실한 데이터가 있어야 근거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중학교 4,500만원, 초등학교 4,000만원 이런 식으로 획일적으로 학교수에 맞춰서 예산을 세울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진의범간사

연수구에서 학교급식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시급성이라고 하는 것은 과장님의 의지입니다. 몇 가지의 사례들 때문에 시급하다고 했던 것이고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정책의 우선 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의 차원에서 그 다음에 규칙을 만들어야 되고 그동안의 경비 지원과 더불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구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이,... 과장님 말씀은 시에서 주게 되면 5 대 5로.
덕근

장덕근지역경제과장

신청된 학교수가 얼마 되지 않고 위탁하고 있는 학교 수가 직영으로 다 전환하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야겠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정상데이터가 나오기 어렵다는 얘기를 드린 겁니다.

홍인선위원

예산 문제는 오전에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시급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 시급성이 타당성이 있는지를 여쭤봤던 겁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제1조 목적에서 학교급식법 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법3조는 총괄선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조항이고 영 7조5항은 8조2항과 10조3항과 연결되는 겁니다. 목적에 왜 제3조하고 제7조5항을 언급시켰는지 상관관계에 대해서 의문이 듭니다. 차라리 법3조로 하려면 하나로 나가든지 시행령7조5항을 언급하려면 법8조2항과 10조3항으로 언급을 해나가든지 두 법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의문이 생깁니다.

진의범간사

목적에 있어서 제3조를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을 통한 식습관의 개선과 학교급식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포괄적인 의미로 담아놨고 7조에 가서 경비부담에 대해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및 시장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게 2003년 12월 30일 신설조항인데 목적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예산문제라는 거죠. 시행령 7조5항의 근거를 갖고 목적에 연결시켜서 나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상위법이 있고 인천시 급식조례나 전국의 57개 기초단체나 광역시만 하더라도 목적에 있어서 법리적으로 학교급식법 제3조와 급식경비 부담 제7조5항을 갖고 이끌어가기 때문에 무난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홍인선위원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고 차라리 법조항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좀 덜그럭거리지 않느냐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이 문제와 빗나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본회의때 소각장 설치반대 결의문을 채택했는데 결의문을 채택하기 전에 발의하신 분들이 위원들한테 공동발의라든지 검토가 사전에 있었는지요? 학교급식 지원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의사일정안을 보니까 학교급식조례안을 심의하는 것으로 올라와 있던데 문항을 한번 보려고 했는데 어제 본회의 할 때까지 문안이 안 오는 겁니다. 본회의가 끝나고 의회사무과에 가서 내일 심의하는데 문안이 어떻게 됐냐고 물었더니 문안수정이 좀 있었던 모양인데 어제 본회의가 끝나고 이 문안을 받았습니다. 시간적인 촉박함이 있어서 저도 이 조례안을 깊게는 못 봤는데 저녁에 조례안에 반대하는 얘기들을 하셔서 들어와서 다시 보기는 했지만 상당히 복잡한 내용인데 검토할 시간이 너무 없었습니다. 제 생각은 의원들이 3년차지만 지난번에 공동주택조례안이라든지 자율방범대 예산 증액을 할때 간담회라든지 어느 자리에서 의원님들하고 논해서 했습니다만, 앞으로 의원발의때에는 협의가 되는 시스템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간담회에서 홍위원님이 참석을 못 하셔서 전달이 늦어진 것 같습니다. 곽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위원

제7조 학교급식 심의위원회 구성 2항에 학부모 단체가 나와있는데 학교별로 운영위원회라든지 단체가 많은데 학부모 단체는 동부교육청 산하에 있는 운영위원회 협의회를 말하시는 겁니까?

진의범간사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그리고 홍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6월 28일 1차 협의가 됐는데 공동발의되다 보니까 차이점이 있어서 가감하고 수정하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정지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2항, 제3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의사일정 제3항, 의원의 의정활동 회기수당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의원의 회기 수당이 이번에 1,188만원에 대해서 3만원이 인상되는 건데 금번 추경을 다루면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의 절대 부족에 대해서 공감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들은 무보수 명예라는 것을 인지하시고 참 봉사를 누구나 주장하셨고 구민의 심판 결과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겁니다. 잠시 이원익 대감의 이야기를 비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이원익 대감이 길을 가다가 다리 위에서 동전 한 닢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러자 이원익 대감이 그 동전을 찾는 사람에게는 동전 두 닢을 주겠다고 제안하고 그 제안을 받은 동네 한 사람이 두 닢의 동전을 제의대로 받았습니다. 동전을 받아든 동네사람이 이원익 대감에게 물었습니다. 「개울에서 동전 한 닢을 찾으려 동전 두 닢을 쓴다면 손해가 아닙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때 이원익 대감께서 「나로서는 동전 한 닢이 손해가 되겠지만 동전 한 닢이 없어지면 나라에는 손해가 아닌가」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금번 93회에 상정된 예산에서 본회의장에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예산이 통과됐습니다. 그러나 그 예산이 집행 되려면 본 조례안이 통과 돼야 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얘기했듯이 김덕함 대감의 내 몸의 먼지를 털자는 생각 그리고 우리부터라는 생각으로 다시 한 번 이 건에 대해서 동료위원 여러분들에게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부결을 요구하며 위원님들께서는 재심의해서 중지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질의토론을 하신 것으로 아는데 의결에 앞서 서로 거수로 찬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연수구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 위원, 진의범 위원, 정지열 위원, 서석원 위원 거수) 반대하시는 분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 위원, 최두환 위원, 이재호 위원 거수) 4 대 3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 정지열 위원, 홍인선 위원, 서석원 위원, 곽종배 위원 거수)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 최두환 위원 거수) 5 대 2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본회의에서도 얘기했고 또 위원회에서 의견을 제기했는데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되고 따름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은 제 몸의 먼지를 털지 못함으로 지금부터 이루어지는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런 문구(내 몸의 먼지를 털어내지 못하여 할 말이 없습니다)로 저의 의사 표현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입·세출결산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정회

15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2004년도 결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듣고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진의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 과정 중 나타난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의회사무과, 보건소,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국, 사회문화국, 도시국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님으로부터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민흥기재무과장

재무과장 민흥기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004년 회계연도 결산서는 세입세출결산서와 결산서 부속서류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입세출결산서에는 세입세출 결산총괄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별 세입세출현황, 예산액의 이용, 전용, 계속비, 예비비, 다음연도 이월사업현황, 채권과 채무현황, 공유재산현황, 물품현황 등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에는 결산수지상황, 총수입 및 지출액, 전년도 결산대비현황, 재원별 경제성질별 세출현황, 기능별 성질별 결산현황, 세출예산, 불용액현황, 보조금 집행현황 등이 자세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결산서 18페이지에 있는 세입세출결산잉여금 처리상황을 보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 회계연도 총세입결산액은 1,264억 4,056만 1,100원이며 총세출결산액은 998억 2,439만 7,958원으로 잉여금이 266억 1,616만 3,142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잉여금을 설명드리면 명시이월액 36억 7,189만 6천원, 사고이월액 18억 1,800만 3천원, 계속비이월액 14억 4,358만 6천원, 국비와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7억 6,148만 4,313원, 순세계잉여금이 189억 2,119만 3,829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200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에 자세히 정리되어 있으며 또한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11일까지 결산검사에 참여하신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들께서 작성한 검사의견서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자료를 기초로 하여 200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대표위원인 진의범 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부록에 실음

정지열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결산에 대하여 진의범 위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결산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의 진행은 해당부서장의 간략한 개요설명을 들은 다음에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보건소, 동사무소를 포함한 기획감사실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배

강원배의회사무과장

(개요설명)

정지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흡

송경흡보건행정과장

(개요설명)

정지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를 포함한 기획감사실에 대한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개요설명)

정지열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특별위원회는 2005년 7월 6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