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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홍인선 의원 발언

93회 제1본회의2005-07-11

홍인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지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5년도 연수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 준비에 애써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위원장으로서 모든 위원을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들어가기에 앞서 본 위원장이 참고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해당부서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감사장에서 관계공무원의 모든 답변은 책임이 따르는 사항이며 만일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4항의 규정에 의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4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자치행정국장께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 선서를 할 시에는 각 실·과·소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증인 선서서에 서명을 하여 의회사무과 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종

신건종자치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가 실시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 7월 11일 연수구 자치행정국장 신 건 종 사회문화국장 서 동 일 도 시 국 장 이 연 창 기획감사실장 조 성 천 총 무 과 장 박 준 성 주민자치과장 왕 동 항 재 무 과 장 민 흥 기 세 무 과 장 조 태 현 민원지적과장 황 유 익 사회복지과장 심 우 승 문화체육과장 차 경 준 청 소 과 장 오 병 남 환경위생과장 박 중 업 지역경제과장 장 덕 근 건 설 과 장 박 원 규 건 축 과 장 임 헌 기 도시관리과장 정 성 호 재난안전관리과장 권 욱 한

정지열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증인 선서서에 서명하시고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해당되지 않는 부서의 부서장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총무과, 환경위생과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환경위생과 내용이 적어 환경위생과를 먼저 진행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석원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기획감사실과 총무과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송도드래곤낼리 마스터 플랜 사본과 마스터플랜에 대한 외부기관 평가보고서, 인천광역시장이 발부한 연수구 기관경고장, 2003년 10월 6일 구청장이 프랑스를 방문하고 온 뒤 제출한 공무여행보고서 사본, 연수구 정책자문위원회의 위원별 안건내용의 자문사항 및 참석대상자, 구정발전기획단의 전문위원별 연수보고서 전체내용, 부지매입비, 투자비 700억 원 등 총 1,500억원의 내역, 총무과는 시책업무추진비 원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부지매입이 아직 안되어 있는데 내역이 있을지,..
준성

박준성총무과장

무슨 원장을 얘기하는 것인지?

서석원위원

자료를 받았는데 중간 중간에 빠져 있어서 원장을 제출해 달라는 겁니다.

홍인선위원

추산부를 복사해서 제출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준성

박준성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5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과거에 진행된 것을 보면 너무 한 분한테 치우쳐 원활한 회의가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질의시간을 20분 정도로 맞춰 질의해 주시고 다른 위원들이 한 다음에 추가로 질의하도록 할애를 하겠습니다.

진의범간사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우려 속에 말씀을 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사안별로 20분을 한정하게 되면 효율적인 진행은 될지언정 심도 있는 질의·응답이 단절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유연하게 진행했으면 합니다.

곽종배위원

두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5쪽,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에서 운행차 정밀검사과태료는 어떤 경우에 부과하고 있습니까?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정밀검사를 안 받는 차량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상반기에 부과된 내용이 1,396건에 3억 3,998만원을 부과하여 75건의 491만원을 징수해서 징수율이 0.1% 라면 체납액 징수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납기 미도래가 344건으로 되어 있고 독촉고지서 발급이 451건 있습니다. 현재 재산조회 24건으로 실질적으로 자동차 정밀검사가 정착되지 않아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징수율은 낮습니다. 앞으로는 수시로 독촉하고 재산을 압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

21세기는 산업의 발달로 인해 지구의 온난화로 환경오염의 심각성은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업무를 추진하면서 상대방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인지시켜 상대방이 공감하도록 충분한 설득과 이해를 구한 후에 처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202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면 시설물의 부과기준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시설물인 경우에는 160㎡ 이상 시설물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조사를 누가 하는 것입니까?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환경개선부담금 조사요원이 1년에 2번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하반기에 시작했는데 15명 정도 일시사역인부를 고용해서 그 사람들이 현지에 나가서 시설물이나 자동차, 신규건물에 대해 이해를 구하고 조사합니다.

곽종배위원

담당팀장이나 직원이 현장 확인을 하고 있습니까?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변동된 사항이나 신규 건축물에 대해서 그날그날 확인을 합니다.

곽종배위원

환경개선부담금은 국세로 알고 있는데 인센티브와 지방세로 전환될 수 있도록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전액 국세이지만 저희한테 9% 가 내려옵니다. 여러 기관에서 건의하는 실정인데 언제 개선될지 모르나 조금 완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곽종배위원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03쪽, 무신고 식품접객업소 단속실적을 나열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금년도에도 고발을 다하고 폐쇄명령까지 내렸습니다. 고발할 경우 검찰에서 저희한테 결과가 회신이 안 오면 동일 건으로 처리합니다.

이재호위원

세무과에서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폐쇄조치나 경고문을 업장 안에 A3용지 크기로 “본 업소는 국세 몇 조 몇 항에 의하여 세금을 미납부한 업자로서 업장폐쇄를 한 업소입니다. 이용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경고문을 부치잖아요. 환경위생과에서도 들어가는 입구에 강하게 행정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환경위생과에서는 왜 안 합니까?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저희도 부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부쳐 있는 곳이 없잖습니까?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떼었는지, 안 떼었는지 매일 실태조사를 나가기는 힘듭니다.

이재호위원

발본색원 할 때까지 최소한 업장으로 들어가는 입구나 주 출입로에 경고문을 부착하고 사진촬영 후 사후관리를 위해서 나갑니까? 올바른 행정을 펼치려는 강한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최대한 손님이 와서 바로 볼 수 있는 데로 부착을 하고 인터넷에 무신고업소라는 것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바로 시작되는 것으로 알아도 되겠습니까?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예.

이재호위원

학교급식 지도 점검한 내역을 자료로 주실 수 있습니까?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식품의약품 안전청에서 위탁급식소를 하게 되어 있고 직영은 시 교육청에서 전담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는 교육청에서 직영에 대해 합동 점검을 요구할 때 같이 나갈 수 있는데 그 실적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작년에 일어났던 식중독 사고는 식자재 구입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식자재 구입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있었습니까?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제가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크게 이슈화됐던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3년 전은 있었는데 작년에는 없었던 것으로 압니다.

이재호위원

있었습니다. 시스템에 문제가 있지 않나요?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다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재호위원

210쪽, 약수터 관리에 대해서 약수터 개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휴식처로 제공된 산에 산새를 보기 힘든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물이 없어서 그렇다고 봅니다. 과감하게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곳만이라도 폐공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소수라도 구민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폐쇄했을 경우 애로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최두환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앞에 문구도 써놓고 인터넷에 게시도 했습니다. 그런데 부적합해도 가져가서 끓여서 드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재호위원

앞으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211쪽, 유흥업소 단속결과가 나왔는데 철저하게 단속하셨는데 법에는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상대적으로 솜방망이에 대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심지어 부동산을 잡겠다고 하면 부동산이 올라가는 전기적인 증상이라는 말이 있듯이 아가 과장님께서도 인정하셨는데 강평 전까지 방향을 잡으셔서 그에 따른 노력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장

원할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간사

199쪽, 시책업무추진비 월별 사용내역서에 환경위생 관리 업무는 시책업무추진비에 맞추게 되죠? 어떤 달은 10원도 사용하지 않고 12월에 35% 이상을 쓰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금년 말에 의제 21에 따른 2건이 있어서 그때 썼던 겁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간사

1년 계획이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오해가 없도록 해주시고 업무보고서 187쪽, 식품생산자실명제 실시에 대해서 향후 추진계획에 주민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습니까?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1단계가 3월부터이고 2단계는 5월부터 3단계는 7월부터 시작되는데 9~10월 정도에 그동안의 문제점을 감안해서 참고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설문 항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는지 확인해서 9,10월 정도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방법도 매장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게 맞게 할 생각입니다.

진의범간사

형식적인 절차가 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175쪽, 집단급식소 지도점검과 관련해서 철저하게 지도점검을 해주셨으면 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교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같은 데나 영유아시설에 대해서는 학교와 똑같이 하고 있습니까?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교육청에서는 직영에 대해서 하고 위탁은 식약청에서 하고 그 이외의 집단 급식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진의범간사

위탁업체에서 식중독 사고가 주로 일어나는데 식약청에서 몇 회 정도 합니까?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상·하반기 두 번 합니다.

진의범간사

우리한테 통보가 오죠?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예.

진의범위원

어린이집이나 영유아 시설은 몇 회 정도 합니까?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상·하반기 두 번 합니다.

진의범간사

좀더 철저하게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겠다는 뜻에서 급식조례도 이번에 올렸는데 좀더 애정을 갖고 해줘야 되겠다고 봅니다.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그 전부터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꾸준히 관심을 갖고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진의범간사

173쪽, 쾌적한 도시환경 관리에 대해서 남동공단에 대해서 시에 요구하라고 말씀드렸는데 하셨습니까?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지난번에도 진위원님이 나가셔서 보고 오셨는데 합동 단속시 진위원님을 포함시켰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분명히 시에 했습니다.

진의범간사

그쪽은 남동구청이 관할하다보니까 환경오염행위를 감시하겠다고 향후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독단으로 지도감독 하기가 어렵습니다. 4~9월까지 악취 상황실은 운영하고 있는데 야간에도 수시로 순찰하고 무단방류에 대한 통보가 오면 공조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진의범간사

올해 나간 사례가 있습니까?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나간 사례는 없지만 인터넷상에 많이 뜹니다. 그러면 수시로 비상체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신속정확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진의범간사

시와 남동구청하고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내용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시와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시에 강력하게 주장하셔서 남동공단 공해 저감대책에 대해서 연수구에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강력하게 요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한 건도 없는데 장마철에 주로 쏟아 붓는데 연수구에서 강력하게 대처해야 된다고 봅니다.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수시로 나가는데 굵직굵직한 건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에 요구를 해서 공조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의범간사

하반기 저수조 청소 소독관리 및 청소업체 지도점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주로 아파트인데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 나가서 지도 감독하는 사항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연수구에 식당이나 유흥업소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2,200개 정도 됩니다.

정지열위원장

제대로 건강진단을 받고 있습니까?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과거에는 6개월에 한번씩 받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규제 완화 차원에서 1년에 한번으로 돼 있습니다. 중국 음식점과 같이 주방이 지저분한 곳은 별도로 나가고 있고 신고가 들어오는 곳도 나가서 지도하면서 주방을 확인하고 반드시 건강진단서를 확인하고 있는데 7~80% 정도로 많이 올라왔습니다.

정지열위원장

현실적으로 100% 단속이 어려울 겁니다. 현재는 신고 위주로 업무를 보시는 것 같은데 진취적인 행정을 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중점적으로 잘 지켜지지 않은 데는 불시에 단속을 하든지 해서 시행령에 보면 위반업소는 벌금을 부과하게 돼 있는데 실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계도 차원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확인서를 제출하면 반드시 처벌하게 돼 있고 다만, 갱신기간은 1~2일 지난 것은 계도 차원에서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안했다고 하면 반드시 확인을 받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구민들의 건강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지금보다 조금 더 나아가는 행정을 펼쳐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자동판매기 영업 준수사항이 있는데 자판기 내 위생상태 및 점검을 아크릴로 된 점검표에 기록하고 비치하도록 돼 있는데 연수구에 자판기가 몇 대죠?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320개 정도 됩니다.

정지열위원장

규칙에 따라서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점검을 하고 있는데 최대한 인원을 동원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이런 데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셔서 규칙대로 개선되는 방향으로 7월 중순까지 담당팀에서 자판기에 대한 관리계획을 세워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과장님께 질의보다 확인을 하겠습니다. 식품업체가 2,200개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인력센터나 주부들 알선업체가 있는데 거기는 보건소에서 보건증을 확인해줘야만 인력센터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연수구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아르바이트나 노래방 같은 데에 출입하는 사람들은 보건증을 할 수가 없고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90% 정도 가지고 있고 가지고 있어야만 식당이나 유흥업소에 알선해 주는데 그곳은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다른 곳과는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간사

213쪽, 토양오염 대상에 대해서 지방지에 보도된 옥골지역 토양 오염대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작년도에 토양정밀 조사를 했었는데 2004년 12월 20일날 토양정밀 조사 의뢰를 해서 사격연맹에서 시 체육진흥과에 보고해서 시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정밀검사가 진행 중인데 2005년 11월 15일까지 답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의범간사

토양오염과 관련해서 의뢰만 할 것이 아니라 소음이라든지 철저하게 대책을 구체적으로 세워 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공원 놀이터 토양오염에 대해서 송도유원지 부분도 환경위생과에서 지도감독 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해보셨습니까?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아직 저희가 한 것은 없습니다. 특별하게 관리대상으로 지정된 부분이 아닙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연수구 주민도 상당히 많이 이용하는데 학교 운동장이나 어린이집에 대한 부분도 하는데 송도 유원지에 대한 오염도도 판단을 해줘야 주민에 대한 서비스가 아닙니까?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시료를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에 들어갈 시간이나 오찬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감사중지

14시 5분 감사계속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정지열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민위원

정태민 위원입니다. 골프연습장과 관련해 작년 10월 28일 대법원에서 고등법원으로 환송됐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현재 고등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한 결과는 저희가 아직 모릅니다.

정지열위원장

곽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위원

곽종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8쪽, 행정소송에 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춘동 (주)서부트럭터미널의 종합토지세 부과처분 취소에 대한 행정소송이 무엇입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자세한 내용은 세무과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을 드리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계법령을 찾아봐야겠습니다.

곽종배위원

사전에 토지등급과 종합토지세 과세표준 적용율에 대한 부과에 신중을 기했어야 했는데 행정소송까지 간 것을 보면 기획감사실 업무의 실수가 아닌가 싶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소가 진행된 사항은 부과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실에서 관련됐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곽종배위원

구민들이 부담하는 종합토지세,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면허세 각종 세금의 부과에 신중을 기했으면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23쪽, 사고이월을 보면 청룡어린이공원 조성공사, 선학어린이공원 조성공사, 솔안근린공원 조성공사, 솔밭공원 화장실 신축공사와 이면도로 정비사업에 대한 예산이 상당부분 불용처리되고 금년으로 이월되는 특별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건별로 내용이 다른데 청룡어린이공원은 실시계획인가 등에 기간이 필요했고 선학어린이공원과 솔안근린공원은 공사비가 지연돼 사업기간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월됐던 사항입니다.

곽종배위원

지난해에 이미 준공되거나 조기에 건설토록 서둘러야 되는데 공원공사로 인해 주민불편과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할 때까지는 면밀히 기간별로 예산투입의 적절한 시기를 해야 되는데 기간에 차이가 있었다고 봅니다.

곽종배위원

앞으로 기획감사실에서는 주민의 불편과 공사의 견실성을 감안한 적기에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보다 세밀한 계획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여깁니다.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알았습니다.

곽종배위원

42쪽, 징계의결 요구내역 결과를 보면 집행부의 공무원 상다수가 경징계 및 중징계 처분을 받았는데 어떤 사유로 받았습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2004년 8월 21일자 사항은 시 종합감사 결과로 업무처리 소홀로 받은 사항이고 2004년 11월 15일자 사항은 공무원파업과 관련된 사항으로 시에서 중징계 처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4년 12월 30일자는 공금수납 과정에서 과태료 부과의 징수처리를 소홀히 한 사항이고 2005년 5월 3일은 교통법위반으로 된 사항이고 2005년 6월 7일은 현재 중징계 요구는 아직 처분이 안 된 사항입니다.

곽종배위원

기획감사실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징계수위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일부 징계수위가 소청에서 조정된 사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공무원의 공직생활 중에서 징계를 받게 되면 신분상 어떤 조치는 물론이고 공직생활에 치명타를 입는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근무의욕을 상실시키게 되는 것이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연수구청 500여 공직자 여러분을 보면 타구에 비해서 확고한 국가관과 투철한 사명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감사부서장으로서 가장 곤욕스럽고 근무 중에 피해야 할 부분으로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위원

앞으로는 징계수위에 있어 감사실에서는 심사숙고해서 적절하게 대처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간사

진의범 위원입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먼저 제2의 행담도 사건이라 할 정도로 KBS 뉴스라인까지 탔는데 지금부터 하는 질의·응답은 흔히 업무보고 할 때 질의·응답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장의 증인으로 오전에 선서한 것처럼 만약에 위증을 했을 경우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상기해 주시기를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송도유원지 테마파크와 관련해 자료를 요청했는데 드래곤낼리 마스터플랜 사본하고 마스터플랜 외부기관 평가보고서가 빠졌는데 송도유원지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처음으로 추진한 것이 2003년 4월 19일부터라는데 사실입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2003년 4월 19일 처음으로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진의범간사

2003년 10월 29일 의향서를 체결했는데 정구운 구청장님과 얀트란롱이 의향서를 체결할 때 얀트란롱이 라프타사 사장이었습니까? 아니면 오페럴리 코리아 사장이었습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지난번 시정질의에 관한 해명자료하고 시정질의 답변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때 나타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모르는 게 많습니다. 이해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당시에 오페럴리코리아가 존재했어요?

진의범간사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2004년 6월 26일 송도드래곤낼리 합의서를 연수구청장과 얀트란롱과 체결한 사실을 언제 알았습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최근에 알았습니다. 시에서 두 달 전에 조사를 나와서 그때 합의서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진의범간사

작년 말부터 올해 몇 차례 걸쳐서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자료를 못 준 이유가 뭡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가지고 있었던 자료가 없었습니다.

진의범간사

합의서를 체결할 때 얀트란롱이 이 회사의 대표이사입니까? 아니면 이사였습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이사로 있었습니다.

진의범간사

실장님, 합의서를 체결할 적에는 대표이사가 아닌 사람과 체결한 사실을 사전에 파악했습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모르고 있던 사항입니다.

진의범간사

의향서나 합의서를 체결할 때 구청이나 밖에서 공식적으나 비공식적으로 얀트란롱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진의범간사

정영수 전문위원님, 의향서나 합의서를 체결할 때 구청이나 밖에서 공식, 비공식적으로 얀트란롱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누가 연락해서 만나게 되었습니까?
실장님, 시정질의에 언급된 이교수를 만난 사실이 있습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진의범간사

합의서를 체결할 때 어디서 했습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업무와 관련돼서 며칠 전에 반박자료가 작성된 전 사항은 구체적으로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 외에 제가 아는 것은 이 자료에 의한 어떤 내용들을 질의를 하면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진의범간사

기획감사실장님이 정책기획단의 단장이시죠?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예.

진의범간사

기획감사실장님 밑에 있는 조직에서 일어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모든 것을 인지하고 보고할 것 아닙니까? 반박자료 외에 모르면 직무유기 아닙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구청장님이 구청장으로서 외국자본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업무가 구체적으로 추진되기 전에 유치자와 투자자가 의견교환을 하고 향후 방향을 논하는 단계 중에 있다가 무효가 된 사항입니다. 무효가 된 이후에 시에서 시정질문이 나오게 되고 그에 따라서 자료가 나갔기 때문에 제가 아는 것이지 그 전에는 청장님이 개인적으로 유치자와 투자자의 의견교환 단계에서 개발계획이 알려졌을 때 부지매입비나 구체적인 사업시행의 부작용 때문에 당사자간의 보안을 유지하면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합의자체도 어떤 결재라인을 통한 공식문서가 아니고 두 분끼리 의견의 합치를 서로 확인하는 정도의 수준인 겁니다.

진의범간사

실장님, 처음부터 공개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의회에 협조 요청을 하면 당연히 해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보안이라는 말씀을 하십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구정 질문때 청장님께서 밝히신다고 말씀하셨고 당사자가 아직 구체화된 것이 아니고 보안을 유지하면서 해달라고 요청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의범간사

다시 정리하면 연수구 기획감사실장님은 만난 사실을 모르고 구 의회 의원은 알고 있고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답변 내용을 들어보면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부동산 구입을 할때 보안을 요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도 큰 프로젝트이다 보니까 부지 매입도 부작용을 생각해서 보안을 유지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간사

합의서 내용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합의서 체결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실무 접촉은 누가 했습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그 자리에 제가 없었기 때문에 청장님이 계셨다는 것 이외에는 아는 사항이 없습니다.

진의범간사

8만평이라는 규모는 송도 면적을 초과한 것 아닙니까?
협상 조건 중에 제2조 1항에 기부체납은 BOT 사업입니까? BTO 사업입니까?

정지열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감사중지

15시 15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진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간사

이 합의서 내용을 볼때 운영권을 40년간 보장한다 고 돼 있는데 BTO 사업임에도 BOT 사업으로 말씀하시는데 연수구는 민간투자 사업에 대한 혼선을 빚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에서 어떤 답변을 했는지 아시죠? BOT 방식에 의한 사업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고 답변이 나왔는데 이 답변서를 준비한 모든 공무원들이 심각한 문제가,..
올해 13일로 중지가 됐습니다. 12,13쪽을 보면 향후 추진일정에 2005년 7월 오페럴리코리아 자본증가, 2005년 7월 오페럴리코리아 외투법인 전환, 2005년 8월 지분 및 토지매입 협상, 2005년 8월부터 12006년 2월 행정절차 진행, 2005년 10월 송도 드래곤낼리사업 실시계약 체결해서 향후 추진 일정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6월 13일자 자료에 접수인이 안 찍혀있는데 왜 그렇죠?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청장님과 서신으로 오고 갔습니다.

진의범간사

합의서 체결당시 구청장을 수행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이홍범 실장하고 저 둘이 있었습니다.

진의범간사

이 프로젝트에 합의서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언제 알았죠?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2달 전에 시에서 감사가 내려와서 알게 됐습니다.

진의범간사

담당 부서장이 이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는 게 어느 구민이 이해 하겠습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아직 청장님하고 그쪽 대표하고 의견교환이나 하고 향후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나눈 사항인데 그 사항까지 실무적으로 검토할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진의범간사

1월 말에 송도 유원지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설명 하셨는데 담당 부서장은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앞으로 리모델링 외자 유치를 해서 1억원을 들여서 공사하고 리모델링한다는 수준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진의범간사

합의서가 2004년에 다 있었고 2005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들어있지도 않았는데 의견 교환이 됐었다고 이렇게 발표를 합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그 당시에도 각 동을 순회하면서 내용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진의범간사

연수 한마당에 액수까지 1,400억 정도라고 나왔는데 무슨 말씀을 두루뭉실하게 하십니까? 5월 18일에도 1억 유로라고까지 나왔는데요. 기획감사실장님은 오신지 정확하게 언제죠?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2004년 2월 말입니다.

진의범간사

그때는 기획감사실장님으로 오시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작년 2월에 오셔서 양해각서가 이루어지고 합의서 체결이 이루어졌는데 이 내용을 두 달 전에 알았다고 하셨는데 2004년 2월에 오셔서 합의 각서는 6월에 이루어졌습니다. 몰랐다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결제 라인을 통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정책 의지를 합의하는 사항에서 개인적으로 약속하고 추진하는 전 단계입니다. 정책기획단장으로서 자질이 부족하고 관리 소홀에 대해서 어제 오늘의 지적이 아닙니다. 저 또한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난감하고 그 직을 인수치 못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몰랐던 것도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진의범간사

태만히 한 거죠. 청장님은 이 조직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는 겁니까? 이 자리에 구청장님 출석을 요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라고 강하게 부정하시는데 시에서 자문위원한테 답변 받은 내용에 대해서 시나 구의회가 의견을 묻는 절차가 선행됐어야 된다고 해석했는데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담당이나 부서장이 모르고 있었고 나중에 체결된 사실을 알았죠?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예.

진의범간사

2달 전에 시 감사가 내려왔기 때문에 알았는데 실장님은 이 합의서를 직접 본 적이 있습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예.

진의범간사

합의서를 본 후에 문제점은 느끼지 않았습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여러 가지 지적을 제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진의범간사

2004년도 체결된 합의서를 누가 갖고 있었죠?
구청장이 조례 또는 예산 수반사항은 지방의회 의결사항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죠?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예.

진의범간사

구청장이 합의서 내용 중 우리 연수구가 예산을 부담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연수구는 예산을 투자한다는 말이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제10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본 합의서 체결후 연수구가 본 계약을 위반하거나 오페럴리가 마스터 플랜을 제공한 후 드래곤낼리 사업이 오페럴리와 진행되지 않는 경우 연수구는 1억 5천만원을 지급한다는 사항입니다.

진의범간사

「연수구는 운영권을 40년간 보장한다. 테마파크의 운영이 천재지변, 정부의 조치 등으로 중단된 경우 연수구는 기 지출 투자비의 회수를 보증한다」 이것이 예산 수반사항 아닙니까? 앞으로 연수구청장은 4년씩 40년의 연임을 하시더라도 자치단체장으로 이것을 끌어안고 가야 되는 거죠? 이것이 직권 남용 아닙니까? 또 보험도 안 되는 배상으로 우리 연수구가 특혜를 주면서 계약을 해야 되냐는 겁니다.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본 합의서는 BOT 방식을 전제하는 것이고 이 합의 이후 본 계약 및 절차를 이미 명시했습니다. 제13조 기타에 「본 합의 내용은 당사자간 서면 합의로써 변경할 수 있다」고 돼 있고 두 분의 의견을 통한 합치인 것이고 본 계약은 아니라고 보여 집니다. 그 이후 제13조에 대해서 변경이 가능한 조항에 대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2월 13일 서신으로 오고 간 내용입니다.

진의범간사

먼저, 연수구부동산권리의무증서보관관리규정을 보더라도 정구운 구청장님께서는 법 위에 계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산이 수반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사전 승인 의결을 거치지 않는 합의서를 실·국장 결재라인을 통한 것도 아니고 권리의무증서보관관리규정 2조1호를 보면 「매매계약서, 기부체납서, 증여서, 각서」 7호에 보면 「부동산 및 기타권리의무에 관한 변동이 생길 우려가 있는 서류」 이런 것들은 반드시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무증서를 철저히 보관 관리함으로써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이 목적에 맞게 하려면 3조(보관관리 책임)「재무과장 책임하에 집중 관리하되 제2조제1호와 제6호의 증서는 영구보존 조치를 하여야 한다」이 조례법을 뛰어 넘은 거예요. 이 합의서를 공무원의 결재 없이 구청장 개인서랍에 보관한 것에 대해 법률위반이 아니냐는 것에 대해 인천시에서 위반이라는 답변이 나왔고 불평등 조항이고 각 조항마다 위법적인 행위가 있었고 불공정한 계약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특혜 시비라는 오해가 나올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또 테마파크 설치를 위한 전기, 수도 등 인프라 설치비용을 연수구의 책임과 비용으로 한다.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2005년 6월 23일 인천광역시에서 기관경고를 내린 권리 없는 자의 행정행위에 대해서도 부인하는 것 아니에요?
실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연어 시 의원이 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에 대해서 반박자료를 발표한 것을 받아봤습니다. 작년 11월 인천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하고 올해 2월, 6월 인천시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했단 말입니다. 만일 감사를 안했으면 이대로 진행이 됐을 것 아니에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6월에 무효 공문이 왔잖아요.

진의범간사

기획감사실장님의 이름을 기재하면서 반박을 했단 말입니다. 이미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고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반박자료를 기획단에서 급히 만들고 기획단을 운영하는 실장이기 때문에 연락처에 넣었고 수석전문위원 정영수를 표기한 겁니다.

진의범간사

6월 13일자로 오페럴리코리아가 연수구청장에게 보낸 통고문에서 드래곤낼리사업 추진을 위한 보증서를 써준다는 합의서를 작성하고도 연수구청이 불가함을 고지했다는데 고지방법을 문서로 했습니까? 전화로 했습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2005년 1월 회의석상에서 청장님이 고지한 사항입니다.

진의범간사

참석자가 누구였습니까?

정지열위원장

앞으로 겸손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홍인선위원

이 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 위원님들이 많거든요. 진위원님께서 1시간 반 이상 질의를 하는 것 같은데 우선 1단계로 정리를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한 다음에 다시 질의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진의범간사

40년간 운영하면서 천재지변에 의안 손실보전, 선 보증서를 쓰기로 문서로 합의해 놓고 나중에 보증을 안 하겠다고 구두로 이야기가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고 오페럴리코리아사가 문서로 통보한 점은 차후에 법률적 대응을 대비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무효화가 처리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의범간사

추연어 시 의원이 시정질문한 것을 보면 4월에 오페럴리가 마스터플랜을 제공한 거죠?
2005년 6월 9일 인천시장에게 구청장님하고 오페럴리가 함께 가서 브리핑을 보고한 것 사실이죠?
이후 드래곤낼리 마스터플랜을 삼일회계법인에 외부기관 평가를 맡겼는데 누가 맡겼습니까?
오페럴리회사가 수립한 마스터플랜을 오페럴리가 지정한 회사에서 평가가 나오면 당연히 그 계획이 잘됐다고 할 것이지, 잘못됐다고 할 것입니까?
마스터플랜을 왜 제출하지 않는 거죠?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이재호위원

마스터플랜이 제출된 후에 그 사업이 취소되거나 다른 사항이 생길 경우에는 협의서 내용대로 연수구에서 1억 5천만원을 배상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마스터플랜이 아직 제출이 안 된 것 아닙니까?

진의범간사

6월 13일자 오페럴리가 연수구에 보낸 공문에 더 이상 합의서에 대해서는 효력을 갖고 있지 않다고 통보했단 말입니다. 그 통보된 공문이 연수구에 접수됐다는 근거를 얘기해 주세요?
정구운 개인에게 보낸 서류라면 정영수 전문위원은 왜 왔습니까? 정구운 개인을 불러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죠?
두환

최두환위원

개인적인 서신이라고 보기에는 애매한 문구가 많아요. 수신이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으로 되어 있고 귀청으로 되어 있는데 개인이라는 표현이라면 귀청이 아니라 정구운 개인이라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모든 것을 구청으로 얘기했어요. 만약에 모든 서류가 개인이라면 기획감사실장이 계실 필요가 없어요?

진의범간사

연수구에 접수됐다는 근거가 아무데도 없어요.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정식문서로 접수는 안 됐고 최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문서의 효력범위에 염려가 되고 문서의 효력이 없을 때에는 철회사항이 다시 무효화 될까 염려돼서 말씀하는데 지금 합의사항도 청장님 개인적인 사인으로 이루어졌듯이 그 합의에 기초한 그 사항을 철회한 것도 똑같이 개인적으로 서신을 받은 것으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법적으로 효력에 대해 염려하는 것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간사

추연어 시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고 이후에 연수구에서 반박자료가 나간 이후에 시청 감사실에서 6월 13일자로 온 공문의 접수된 근거가 있는지 조사했죠?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진의범간사

6월 13일자 공문을 오페럴리가 어떤 루트로 보냈습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오페럴리코리아의 얀트란롱으로부터 청장님한테 개인서 신으로 전달됐습니다.

진의범간사

실장님, 대통령령 제18746호 즉, 사무관리규정 제8조1항에 보면 「문서는 당해문서에 대한 서면에 의한 결재가 있음으로써 성립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연수구청장님께서 체결한 합의서를 결재과정을 거치지 않고 구청장 개인 서랍에 보관하도록 왜 방치했습니까?

정지열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감사중지

16시 2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진의범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간사

기관경고를 받았는데 답변서를 보면 「구청장의 이런 행위가 직무유기이고 업무상 배임죄 성립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결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질의에 바로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진의범간사

중요한 직책에 있는 실장님께서는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책임을 지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청장님의 행정행위가 권리 없는 자의 행정행위라고 해서 기관경고를 받았는데 그에 앞서서 권리 없는 자의 행정행위라기보다는 중재자로서 투자유치하고 리모델링이라는 큰 틀을 이루려고 했던 충정을 이해해 주시고 청장님은 보안으로 추진했는데 적극적으로 법률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진의범간사

오페럴리 자본금이 5억인데 향후 추진계획에 2억을 투자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오페럴리 자본금으로 사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프랑스의 어느 자본금이 들어오는 겁니까?
프랑스 라프타사는 자본금이 얼마 정도 되죠?
결국 투자회사의 실체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오페럴리 코리아라고 말로만 프랑스 회사 이름만 따왔지 결국에는 그 회사가 프랑스의 자회사나 지점도 아니라는 사실이네요?
향후 추진계획에 다른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누가 그런 허가를 내주는 겁니까?
대략 정리를 해보면 구청장은 결국 연수구의회의 사전 의결을 무시해서 지방자치법을 위배했고 직권을 남용했고 구청장이 개인 서류로 보관해서 대통령령을 위반해서 시장에게 경고장을 받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겠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이와 유사 사례 시에는 이 사항을 참고해서 업무를 면밀하게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진의범간사

실정법과 관련해서 문제점이 걸려있는데 시의 기관경고 뿐만 아니라 권리 없는 행정행위를 한 것도 직권 남용한 것이고 의회 사전 의결을 무시한 부분도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사실이고 몇 가지 사항을 종합해 볼때 구청장님, 실장님, 관련자는 연수구 26만 구민 앞에 어떤 방식으로든 책임을 져야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법률적인 깊은 내용과 정치적인 견해를 말씀하셨는데.

진의범간사

정치적인 것이 아니고 법률적인 사항입니다. 시에서 세 분의 법률 고문을 통해서 받은 내용을 종합해 볼때 그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법리적으로 거기까지는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정지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인선위원

의문이 드는 사항에 대해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개인적인 합의서이든 기관 합의서이든 간에 합의서를 공무원이 작성할 경우에는 사람은 가도 문서가 남는 것 아닙니까? 문맥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지 여러 번 신경을 쓴 거거든요. 더군다나 이렇게 큰 프로젝트인 경우는 합의서를 만들때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겁니다. 금년 5월경에 시청에서 얘기가 나와서 시 회의록을 봤더니 작년 12월 21일자로 ꡒ연수구청장이 프랑스 오페럴리사의 자본으로 최첨단 테마 파크를 조성한다는 상호 구속력을 갖는 투자 협약서를 체결하였지만ꡓ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장님한테 이 투자협약서가 뭐냐고 물었더니 뒤로 빼는 말씀을 하시다가 제가 강하게 나가니까 10월 26일 날 체결된 양해각서를 한 장 갖고 오셨습니다. 제가 볼때 시의회 회의록에 나오는 내용은 한 장으로 된 것만 있다면 그런 식으로 얘기가 안 나올 것으로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 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정을 하고 넘어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터지면서 반박자료를 보니까 작년 6월 26일 날 합의서가 체결됐더라고요. 실장님이 양해각서는 알고 있지만 이렇게 중요한 합의서 문안을 모르고 있었을까 답답했었습니다. 5월에 감사가 내려오니까 그때 합의서가 체결된 것을 알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연수발전 프로젝트를 운영하겠다고 해서 얼마 전에 전임 계약직 한 명을 채용한 적이 있었는데 왜 채용했는지 따져가다 보니까 이 서류를 보면, 기획담당, 정은모 팀장, 실장, 부구청장, 구청장이 작년 12월 2일날 결제한 겁니다. 큰 프로젝트 4개 사업이 있어서 4개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전임계약직 한명을 채용해서 운영해야겠다는 내용들인데 여기에 송도 유원지라는 말이 나옵니다. 송도유원지 테마파크 조성해서 그동안 추진상황에 「2004년 1월 26일 연수구청과 오페럴리 코리아가 사업추진 합의서 체결- 오페럴리 코리아는 송도유원지 토지매입 및 테마시설 설치 1,400억원 연수구에 토지 및 테마시설 소유권 이전, 연수구는 오페럴리 코리아에게 40년간 영업권을 보장하겠다」해서 조 실장이 작년 12월 2일날 구청장이 결제했으니까 바로 직전에 조실장이 결제한 겁니다. 여기 나오는 문맥에 합의서를 체결했다는 내용도 나오는데 5월에 물어보니까 그 이후에는 없었다라 든지 조금 아까 진위원이 물어보니까 6월 달에 시 감사실에서 내려와서 알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5월에 시에서 감사가 내려와서 그때,... 시의회에서 그것을 갖고 논란이 됐었다고 했는데 사실 몰랐었습니다. 감사가 종료된 후에도 몰랐고 그때 청장님이 합의서를 준 것은 알긴 알았습니다. 12월 달에 얼핏 실무진에서 계획서를 만들때 4대 전략 사업을 어떻게 구상할 것인가에 대해서 중지가 모아진 것이고 내용 하나 하나는 기획단하고 합의하면서 작성된 겁니다. 그 합의서라는 것도 의향서 정도로 이해했던 겁니다.

홍인선위원

여보오, 여기 날짜가 나와 있어요. 2004년 6월 26일 합의서 체결했다고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그렇게 깊게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홍인선위원

연수발전프로젝트기획단 구성운영계획을 조실장이 주관부서장으로서 만든 겁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계약직 1명을 쓰기 위해서 만든 건데 정책기획단 3명이 지방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서 이 사업을 받아야 될 사람이 청내 있을 필요가 있어서 1명을 더 채용하는 것이 이 계획서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해석하고 있는데 1명을 채용하고 연수발전프로젝트기획단을 만들었다는 얘기를 행정감사자료를 보다보니까 이상한 게 눈에 띄어서 거슬러 가다보니까 이 서류까지 받은 것인데 조용히 처리한 겁니다. 지금까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연수발전프로젝트를 운영하겠다는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계약직을 전임으로 1명 채용하겠다는 얘기도 들은 바가 없어요. 굉장히 조용하게 처리한 겁니다. 이것은 신경을 많이 쓴 계획인데 여기에 나오는 내용을 실장이 몰랐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렇게 거짓말을 해가면서,..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거짓말 아닙니다.

홍인선위원

여보오! 그리고 다른 프로젝트들은 초기 단계에 있을 뿐이고 송도유원지 테마파크 조성은 준비가 완료됐고 진행이 완료된 사업이라고요. 싸인만 하고 세부내용을 못 봤다고 얘기하면 누가 믿겠어요? 한번 거짓말을 하면 계속 꼬리를 무는 겁니다. 우선 이 건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대리

홍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서류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간단간단하게 아니오, 네라고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연수구 정책자문위원회 조례 제12조에 증인이 구정발전기획단의 단장으로 있죠?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네.

서석원위원

정책기획단 전문위원들의 단장을 책임지고 있는데 계약직 공무원인 거 아시죠?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네.

서석원위원

증인은 단장으로서 기획단과 회의를 지금까지 몇 번이나 하셨죠?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수시로 했습니다. 공식적인 계획이 아니고 어떤 안에 대해서 올라가서 얘기할 때도 있고 내려와서 얘기할 때에도 있었습니다. 근거는 없고 업무하듯이 하고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몇 번을 했던 한 근거는 있을 거 아닙니까? 전혀 없어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죄송하지만 근거 자료는 없습니다.

서석원위원

조례 제18조에 의하여 기획단장은 기획단 회의를 월례 회의로 하도록 되어있는데 지금까지 총 18회 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한번도 안 했다는 겁니까? 조례에 나와 있는데 자료가 없다면 직무유기 아닙니까? 실장님은 직무유기를 한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시는 거죠?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네.

서석원위원

증인은 정책기획단 단장으로 회의를 하여야 하나 연수구의 미래 40년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보는데 합의서를 불공평하게 체결한 사실을 사전에 모르고 있었고 차후에 알았음에도 시정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고 의회에도 알리지 않은 사실 있죠?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의회에 보고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서석원위원

연수구의회 정책자문위원회운영 조례가 2002년 11월 20일 제정되었고 현재 운영중이죠?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네.

서석원위원

2003년도와 2004년도에 회의를 몇 번이나 개최하셨죠?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3회 했습니다.

서석원위원

1년에 정례회를 2회 개최하도록 조례에 명시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3회만 했는데 2005년도에는 한번밖에 안했습니다.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2004년도에 2회 했고 2005년도에는 상반기에 했고 하반기에 할 예정입니다. 2003년도 것은 자료를 찾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석원위원

합의서를 체결한 후 홍인선 위원한테 개발관련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자료가 없다고 안 준 사실을 인정하시죠?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그 당시에는 양해각서가 자료인줄 알고 복사해서 드렸습니다.

서석원위원

아까 안 주셨다고 하고 번복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구청장의 말처럼 연수구 발전을 위한 중요한 사업을 구정발전기획단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고 연수구의회 승인을 받지 않은 이유는 실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논란이 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만, 아직 구체화되기 전 단계이고 양자간의 의견으로 확인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할 단계는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본 계약이 될 때 그때 의회에 보고하거나 의결을 거쳐야 되는 거죠.

서석원위원

실장님이 지금까지 체결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안 했다, 몰랐다로만 표현했는데 지금현재 승인도 안 받고 의회에 보고도 안 한 사항에 대해서 실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보시느냐는 겁니다.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선의적으로 볼때 이 사항이 노출 됐을때 사업 추진의 어려움으로 이해해 주시고 또 하나는 그럼으로 인해서 논란이 됐고 시에서 기관경고로 야기된 일련의 사항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석원위원

합의서를 사후에 알고 그 내용을 비밀리에 하라는 구청장의 지시가 있었습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없었습니다.

서석원위원

증인이 단독으로 생각하셔서 의회에 보고도 안 한 겁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시기적으로 의회에 보고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항도 정식적으로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단계인지는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석원위원

송도 드레곤낼리 사업에 대해서 인천시의 감사를 받은 사실이 있었죠?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네.

서석원위원

시에서 감사받기 전에 어느 시점에 얘기해줬죠?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저도 몰랐습니다.

서석원위원

감사 받고는 알았나요? 몇월 몇일이죠?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정확히 2개월 이상 된 것만 알고 있었습니다.

서석원위원

2개월이 됐다면 현재까지 알고만 쉬쉬 했다는 얘기네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자세한 내용도 모르고 저희한테 묻기에 모른다고 했습니다.

서석원위원

그 후에 인천시 감사실에 합의서를 주고 우리 의회에는 쉬쉬하고 감추고 보고도 하지 않고 결국 추연어 시의원에게 공개적으로 밝혀졌는데 실장님이 책임을 못 느끼십니까? 지난 6월 23일 인천시장으로부터 연수구가 기관경고를 받은 것에 대해서 구청장님이나 실장님께서는 26만 구민들한테 해명을 해 주십시오.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연수구가 획기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는 큰 프로젝트사업으로 청장님께서는 당사자간에 사업의 노출로 인해서 부작용을 염려해서 비공개로 추진하셨습니다. 그 배경에는 사업이 어느 정도 됐을 때에는 당연히 의회의 의결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그 사업이 철회되기 전에 시의 경고를 받은 일련의 사태가 나타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석원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정책기획단이나 실장님께서는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합의서가 무효화된 상태이고 청장님이 시의 기관경고를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석원위원

업무추진을 잘못했거나 구청장에게 정치적 치명타를 입힌 것이나 기관경고 받은 것에 대해 정책기획단을 해체하면서 단장에서 사퇴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정책기획단의 해체여부는 일단 의원님께서 승인해 준 사항이고 행정의 실수를 문제점으로 지적하는데 이 사업에 대한 성패이후에 다시 한번 논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서석원위원

사전에 실장님이 의회에 와서 성의를 보였어야 했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실장님도 공감하십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공감합니다.

진의범위원장대리

서석원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한 것 중에 송도드래곤낼리 마스터플랜 사본, 마스터플랜의 외부기관 평가보고서의 답변을 보니까 삼일회계법인 “2005년 6월 최고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사업, 사업성공의 가능성여부 높다” 고 판단내린 것에 대해서 의회에 제출을 안 했습니까?

서석원위원

이번 시 감사때 서류가 어느 정도 갔습니까?
우리 구에서는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네요?

이재호위원

마스터플랜은 오페럴리가 갖고 있는 설계계획이기 때문에 내 줄 수 없는 거죠.

서석원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추후에 밝혀진다면 실장님께서 책임질 용의는 있으십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현재까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없습니다.

서석원위원

만약에 그게 있다면 실장님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진의범위원장대리

정영수 위원님 실장님하고 질의 응답하는데 답변하는 것에 도가 지나치다고 볼 수 있거든요.

서석원위원

있는데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제가 나중에 봤거나 있는데도 없다고 했으면 책임지겠습니다.

서석원위원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대리

반박자료 12쪽을 보면 갖고 있다고 추론할 수 있거든요. 최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최두환 위원입니다. 계속 논란이 됐던 게 사인간의 합의인지, 구청과 기업간의 합의인지 답변해 주세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공문서 자체는 개인간의 합의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송도테마파크 조성관련 출장 결과보고 자료를 보면 사인간의 계약을 하기 위해서 출장을 갔다 온 것인지 공무로 간 것인지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판단이 안 섭니다.
공적인 목적으로 나갔다가 그 결과로 사적인 합의를 본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조성천 장시간 논란의 핵심은 작성을 결재라인을 통해서 직인이 찍혔으면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데 청장님이 움직인 것은 공적으로 출장을 다녀왔고,..
비공개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는데 다시 한번 의회에 단 한마디 상의 없이 추진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2년 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출장을 다녀오고 대화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집행되기 전에 부지매입 또는 노출됐을 때의 어떤 어려움.
두환

최두환위원

그 어려움이 무엇인지?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통상적으로 부지를 살 때에는 계약 전까지는 서로 보안을 유지하면서 거래를 합니다. 좀더 나갔으면 의회에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았을 것으로.
두환

최두환위원

개인이 추진하는 그 사업에 대해서 의회에서 발목을 잡을까 라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만한 답변을 해 주셨어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27쪽, 일상감사결과 지적사항 내역에서 공사부분에 매년 똑같은 사항이 지적돼서 올라오는데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계속 반복돼서 지적되면 제도의 문제점이 있거나 아니면 메시지 전달이 안돼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제도가 잘못됐으면 과감히 개선하고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반대적인 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반복된다면 따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부서에서 주의하면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진의범위원장대리

드래곤낼리와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위원

송도유원지개발 합의서 체결과 관련하여 본 위원은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구청장께서는 구민을 위하고 어떻게 보면 100년 앞을 내다보고 연수구의 어떤 이미지를 살리고 재정자립도를 높이고자 실시를 하셨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공감하고 배경이 거기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문제는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면서 사업설명회나 공청회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구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좋은 대안과 기획으로 구청에서 대처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본 위원은 아쉽기 짝이 없습니다. 일정기간동안 공개하지 않는 것도 비공개로 봐야 되죠. 본 사업의 시행주체이고 오페럴리코리아 공동대표인 불란서인 얀트란롱에 대해 신뢰할 수 있습니까?
6월 13일 오페럴리코리아에서 기존 합의서를 없었던 것으로 철회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통보에 의하면 BOT 방식을 전제로 한 것인데 그 전제방식이 철회됨으로서 본 합의서도 철회하는 것으로,..

곽종배위원

정책기획단에서는 큰 사업을 하면서 사전에 검토가 없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합의서는 이미 효력을 상실한 문서란 말이죠. 구청장님은 본 사업을 의사를 표명하는 의향서 수위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의향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의사전달 정도 수준이었는데 어떻게 시 기관경고를 받았는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불법일 수도 있고 위법일 수 있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시 기관경고의 취지를 살펴보면 당사자간의 실무협의 없이 행정행위에 의해 나타난 문제점들이 지적된 겁니다. 법률검토가 매끄럽지 못해 논란이 됐고 다행히 6월 13일 공문으로 철회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법률검토를 하지 않아도 되는 다행일 수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큰 프로젝트를 기획하면서 정책기획단의 단장인 실장님 그리고 정책기획단의 정영수 수석전문위원은 어떻게 보면 구청장님의 보좌를 못하는지 안타까워요. 앞으로 가장 현명한 방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없습니까?
앞으로 송도유원지 리모델링사업에 대해서 다른 업체를 하려는 것인지?
남은 기간동안 구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행정을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5분 감사중지

18시 7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21쪽, 통합서버 구축에 대해서 추진실적에 서울 강남구, 강서구, 수원 원주시에 견학 갔다 온 내용하고 연수구에서 7월 1일부터 들어가는데 차이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정보관

유근홍 4개 구청을 다녀왔는데 크게 시스템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가장 큰 컴퓨터 하나로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 슈퍼돔이 있고 또 하나는 겉모습은 하나지만 내용은 두개를 담고 안정성을 확보하는 건데 가장 좋은 방법은 슈퍼돔을 갖는 겁니다. 문제는 처음 도입할 때 값은 저렴한데 유지보수비가 24%나 듭니다. 국가기관에서 갖을 수 있는 한도는 8% 미만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24%는 이면계약을 해야 되는데 강남구는 돈이 많은 구청이라 전혀 문제가 없지만 저희 구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보니까 수원시나 원주시에서 하는 방법대로 큰 시스템 하나 중에서 안에 서버 시스템 두개를 놓고 하나가 다운되면 하나가 돌아가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서석원위원

우리 구청이 서버박스 용량을 많이 늘렸지 않습니까?
담당

리담당정보관

유근홍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현재 있는 것은 국산장비라서 2000년도에 산 장비인데 낙후된 장비입니다. 현재 다운되는 원인이 그 서버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석원위원

연수구가 타구에 비해서 용량도 크고 고가 장비로 알고 있는데 시스템에 몇 개의 업무가 있죠?
담당

리담당정보관

유근홍 21개의 업무가 돌아가고 있는데 2000년 도입때 정부 시책에 의해서 국산장비를 샀습니다. 그 장비가 문제가 많은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구청은 저희 구청밖에 없는데 내구년수 때문에 가능하면 2005년까지 버텨보려고 했는데 서버가 다운돼서 주민등록 업무가 1시간 정도 지연되곤 하는데 이중체계로 구성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서석원위원

타구는 국산이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정보관

유근홍 예. 바꿨습니다. HP나 썬 같은 것을 쓰고 우리는 휴레펫 제품이 들어올 겁니다.

서석원위원

현재 32개 게시판에 서버 장비가 언제쯤 바뀌고 전체 다 교환하려면 어느 정도 걸리는 겁니까?
담당

리담당정보관

유근홍 7월 말까지 설치가 완료되고 자료 옮기면 9월1일부터 정상으로 가동될 겁니다.

서석원위원

그럼 현재 쓰고 있는 장비는 폐기되는 건가요?
담당

리담당정보관

유근홍 폐기됩니다. 그 안에 탑재된 소프트웨어가 7~8천만원 되는데 지적소유권 때문에 그 소프트웨어가 우리 서버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자체는 없는 겁니다.

서석원위원

23쪽, 홈페이지 실명제가 있는데 인천시에서 몇 개 구가 하는 겁니까?
담당

리담당정보관

유근홍 연수구가 제일 먼저 시작하고 8월경에 계양구, 서구가 하고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현재 연수구하고 3개 구가 시범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담당

리담당정보관

유근홍 그렇지 않습니다. 옹진군하고 강화군은 예전에 했었고 올해 중구, 남동구에서 실시했고 7월 1일부터 저희가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이나 경기는 인구가 많은데 실명제는 65%정도 되고 경상도는 55%정도 되고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전에는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할 용의가 없냐고 했다가 이번에 갑자기 바뀌어서 주민들 중에서 언성이 높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하는 것에 대해서 홍보하지 않았습니까?
담당

리담당정보관

유근홍 팝업창에 2주일 전부터 실명제에 대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서석원위원

2주는 너무 짧지 않습니까?
담당

리담당정보관

유근홍 실명제는 누군가는 손해를 보는 제도이고 여러 가지 의견이 엇갈리면 일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2주 정도로 잡았습니다.

서석원위원

홍보나 해명이나 설명에 대해서 이해가 가도록 1달이나 2달정도 계획을 세워서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담당

리담당정보관

유근홍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현재 야후나 다음이나 네이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실명제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게 있는데 제일 적게 나올 때가 50%이고 40~6,70% 입니다. 인터넷이라는 것은 익명성으로 하는 것이 맞는데 여러 가지 비방이 많기 때문에 실명제를 도입해야만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보기 때문에 정보통신부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토의하고 있고 각 정당도 크게 반대하지 않는 입장이라 제 생각에는 올해 안에 실명제가 많이 도입될 것으로 봅니다.

서석원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다른 분들에게 이해가 가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간사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마스터 플랜 외부기관 평가서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추후에라도 책임을 지겠다고 하셨습니다. 시에 가서 논의할 때 송도 드래곤낼리 마스터플랜에 대해서 외부기관의 평가 내용과 관련해서도 같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시 반박자료에 사업성공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라는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온 거죠?
상식적으로 보면, 오페럴리 코리아에서 자기들이 평가받아서 중차재한 부분을 추진하면서 정영수씨도 그 평가서를 보고한 것도 아니고 구두로 얘기한 부분으로 반박자료를 냈다는 건데 어느 누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을까요?
삼일회계 자료를 보면 일반인들이 추정하기를 외부기관의 평가서를 토대로 해서 반박자료가 나왔다고 추정하지 3년간의 신뢰에 의해서 구두로 한 얘기로 반박자료를 냈다고 추정하겠냐는 겁니다. 문제 있다는 생각이 안 들었냐는 겁니다.
적격한 비유가 아닌 것 같습니다. 몇 시간째 하면서 신뢰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확정하고 넘어가야 되는지 얼마나 논란이 심했습니까? 시에서 고급 인력들이 답변내용을 그렇게 허술하게 작성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봅니다. 지방자치법 위반에 대해서도 시에서도 정리해 주지 않았습니까? 6월 13일 편지로 왔다고 하는데 개인간의 합의인데 연수구민의 혈세를 들여서 프랑스까지 가서 1억 5천만원의 손실 보전 등 시에서 명확하게 답변한 내용이 잘못됐다고 보십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이 합의 내용이 계약단계를 전제로 해서 나타난 쌍방간의 의견에 대한 의지의 표현이었고 합의서 내용 유무도 시에서 논할 단계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협의가 부족했기 때문에 효력을 발생하기에는 행정상 하자가 있지 않았나해서 기관경고를 받았습니다.

진의범간사

그러니까 책임 질 수 없다는 겁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6월 13일자로 무효 됐기 때문에 귀속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이 서류에 대해서 법적인 판단은 시에서도 유무 판단을 아직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진위원님, 잠시 정회하고 식사하고 하시죠. 저녁식사를 위해서 7시 30분까지 정회한 후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5분 감사중지

19시 35분 감사계속

진의범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마스터플랜을 보지도 못했고 없다고 하셨는데 추후 사실과 다를 시에는 책임을 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6월 8일 인천시장한테 브리핑할 때 누가 참석했습니까?
보고를 어떻게 했습니까?
시 감사팀장이 마스터플랜을 요구했었죠?
디스켓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정영수 전문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없다는 거죠?
실장님, 2층 영상회의실에서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답변했죠?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장대리

공식적인 문서로서 근거도 없는 서신형식으로 빌어서 없었 던 일로 했을 때 추후에 효력과 관련해서 논란의 소지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법률적인 정확한 사항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진의범위원장대리

효력과 관련해 쟁점화 될 소지를 안고 있는데 전혀 생각을 안 해 보셨다는 거예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일단 BOT을 전제로 한 합의이기 때문에 BOT가 아니라면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고 철회하는 공문은 맞습니다.

진의범위원장대리

어떤 법률적인 행위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형법상 위법 부당한 행위로 판단할 수 있고 변호사들의 답변을 보면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치 않을 경우에도 미수범으로 간주하고 있거든요. 기 행위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위법 부당하고 배제될 수 없을 경우 강한 책임이 따릅니다. 구청장뿐만 아니라 기획감사실장, 관련위원의 오류 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계십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청장님이 개인적으로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 노출치 못하고 사업자들과 만난 사항을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면 따로 할 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진의범위원장대리

중요한 자리에 있으면서 몰랐다고 한 부분도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책임지는 실천의 모습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지금 전체적으로 이 사항이 위원님은 법학을 전공하고 강의까지 해서 법리적인 해석을 깊게 했겠지만 저는 어려운 부분이고 다만, 이것에 대해서 시의 판단은 법적인 잘못이기 이전에 당사자간 실무적인 협의가 미흡해서 법률행위에 문제가 있는 부분에 의해서 기관경고를 내린 겁니다.

진의범위원장대리

홍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위원

홍인선 위원입니다. 작년 12월 29일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연수발전프로젝트기획단 현황판을 제작한다고 100만원이 지출됐는데 이것은 일반수용비에서 지출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일반수용비에서 현황판을 제작하는데 본예산 산출기초에 현황판 제작이 없었습니다. 시책추진비로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을 쓸 수 있다고 판단해서 사용한 겁니다.

홍인선위원

정리추경 할 때 불용액에 대해서 예산액을 삭감시키는데 일반운영비를 얼마큼 불용시켰어요. 현황판이 꼭 필요하다면 12월 2일 연수발전프로젝트기획단이 발대됐는데 안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은 11월이라 현황판이 필요할 것인지 판단을 할 수 있었어요. 일반운영비에서 만들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12월 29일에 현황판을 만든다고 시책업무추진비에서 100만원의 품의를 맡았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 얘기에요.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대리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처음부터 어떤 의도나 발상은 좋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의 역할이나 우리가 갖고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지극히 제한적인데 이게 맞았는지 송도유원지가 우리 연수구에 위치했을 뿐이지 우리한테 어떤 권한도 없습니다. 2008 정책기획단에서 청장님께 건의 드렸는데 어떤 계기로 그런 발상을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 인천시에 의견을 개진해서 시에서 추진했다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너무 의욕이 앞선 나머지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하지 않고 순진하게 너무 믿고 나가지 않았는지 처음부터 오페럴리코리아는 외자를 유치할 의사도 또한 능력조차도 의심스럽고 처음부터 개발권을 취득해서 제2, 제3자에게 넘기려는 의도가 없었느냐 라고 반대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결국 연수구가 거기에 말려들어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저희 구청에서는 잘되는 방향으로만 추진하다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이재호위원

합의서는 계약의 전단계로 계약과 동일한 성격을 갖죠?
계약단계에 들어간다면 어차피 합의서에 있던 내용이 그대로 옮겨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땅 8만 2천평을 매입해서 연수구에 주고 사용료를 내고 시설을 하면서 모든 권리를 연수구에 넘기고 운영권만 40년간 갖겠다는 얘기에요. 계약서 내용을 추리해 보면 오페럴리코리아는 처음부터 외자유치보다는 사업권의 확보 후 제3자에게 넘기는 사전계획에 연수구가 휘말리지 않았느냐?
이런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우리 구청장이 개입됐다는 것이 그로 인해서 우리가 기관경고를 받았다는 것이 과연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사인간의 서신이라면 우리가 청장을 불러서 특위를 열어야지 관계공무원들이 배석할 이유가 없어요. 연수구청이 아닌 인간 정구운이 가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인간 정구운 개인으로 어떤 행적이나 행위라고 보기가 어려운 게 거기에 공무원들이 깊숙이 다 개입을 했단 말이에요. 이제는 물 건너 간 거예요. 현실은 이론적으로 되지 않는 것이고 다년간 기획이 돼서 접목이 되는 것이라고 그런 면에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구민의 다친 자존심에 대해서 실장께서는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해 면피될 수 없는 겁니다. 실추된 구민의 자존심에 대한 해명이나 사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오늘 장시간 위원님들의 질책, 의문제기,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서 제가 미흡했던 부분 모르는 게 능사가 아니고 몰랐기 때문에,..나름대로 누구라도 그럴 수밖에 없다는 변명을 하고 싶은 것이고 이 사안은 공식적으로 내용이 여러 가지 포함되어 있겠지만 이 사업이 앞으로 잘되길 바라고 그렇게 될 때 지금까지 위원님이 염려하고 질책했던 사항에 대해 만해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재호위원

합의서가 철회됐으니까 모든 사업이 물 건너 간 것 아닙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구민의 이익이 되고.

이재호위원

구민의 이익이라면 두루뭉실할 것이 아니라 처음 합의서에 밝혀진 내용은 물 건너갔다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사기라는 말을 안했어요.
이 부분은 물 건너가지 않았느냐, 처음부터 외자유치에는 안중에도 없었고 처음부터 이들의 그림은 혹시 이런 쪽에 있었지 않았냐라고 의심도 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시네요?
이 부분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인정을 안 했습니까?
두루 뭉실한 것은 한계를 정확히 긋자는 얘깁니다. BOT 방식을 최초에 합의서를 맺었던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끝난 것이 아니냐, 두 부분이 같이 엉켜있으니까 같이 나누자는 뜻입니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그것도 추상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 제기를 안 했고 그 정도 효과를 얻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무리하게 이슈화되게 추진했어야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순히 우리가 그런 방식이었다면 어디엔가 누군가 개발팀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처음부터 목적을 잡았던 겁니까? 포커스를 어디에 맞췄던 겁니까?
우리가 권한도 없고 땅 한 평도 갖고 있지 않은 연수구에서 그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역의 세외수익이라든지 CEO 개념으로 청장님께서 프랑스까지 가셔서 얻어지는 수익 이것을 생각했으면 처음부터 개인 비행기 값으로라도 리모델링만 해줬으면 하는 생각으로 프랑스에 가신 거에요?
그럼, 이 합의서를 맺을 당시에는 기대치도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을 얻어 오신 거네요? 우리는 개발만 누가 해줬으면 좋겠는데 땅도 8만평 주고 40년만 하고 주겠다니까 엄청난 것을 얻어오셨다고 자평하셨겠네요?
기대치 이상으로 땅이 8만평인데 엄청난 조건이라고 생각하셨겠네요? 터무니없는 내용을 준다고 하는데 정책기획단에서 검토해 본 적은 없었나요?
바로 그겁니다. 처음부터 외자유치보다는 연수구청이 보증인이 되고 그러면 민자유치가 원활해 질 것이고 고도의 계산에 연수구청이 말려들어갔다는 생각은 안 하세요?
이상과 현실의 차이 벽 같은 것을 아직도 실감하지 못하고 계시네요.

진의범위원장대리

질의중이신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25분 감사중지

20시 4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사인간의 계약 얘기가 나오고 했는데 어찌됐든 이 자리에 정구운 구청장님 당사자가 참석하는 것으로 의원 모두의 일치된 의견을 나눴습니다. 즉시 정구운 구청장님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지금 8시 50분인데 빠른시간 내에 정구운 구청장님이 특위장에 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재호 위원님께서 구청장님이 오시는 동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전 시간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정영수 전문위원님은 인정을 못하시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복기만 했을 뿐이고 얻을 이득에 대해서는 두루 뭉실 답하지 말라는 부분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모든 것은 인정하는데 인정하면서도 합의서에 있었던 내용은 얻을 수 없지 않느냐는 것도 인정을 하셨고 그 부분의 어휘 선택에 있어서 본위원의 문제가 있습니까?
최초의 입안 당시에는 BOT 방식에 의한 내용은 얻으려고 하지 않았는데도 느닷없이 큰 선물을 내놓은 겁니다. 다시 한번 되짚어보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이 합의서는 왜 썼어요?
느닷없이 땅을 8만평 사주고 사용료를 내겠다는 계약이라면 다시 한번 되짚어볼 여유도 없었냐는 겁니다. 의원들도 추론을 한번 해보는데 하물며 이런 거대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입안한 정책기획단에서 그런 추론조차도 안 해 봤습니까? 연수구라는 구민들이 누구나 쉽게 당할 수 있는 연수구청의 브랜드가 혹시라도 이용당하지 않을까 그럼으로써 손상도 입을 수 있지 않느냐는 질의를 한 겁니다. 아까 민감한 반응을 하시면서 부정하시는데 왜 죽어도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죠?
그리고 지금 책임 있는 답변을 하겠다고 나오신 두 분이 청장과 사인간의 레터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여기에 왜 와서 답변을 하시죠? 행위자가 와서 답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의범위원장대리

홍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위원

테마파크를 추진하려는 사항인데 구청장님께서 프랑스에 출장가셔서 오페럴리사에 찾가 가셨다고 하시는데 오페럴리사가 언제 설립이 된 거죠?
이환식 교수를 통해서 멀티미디어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이사를 접촉할 때 루프스 멀티미디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오페럴리가 나오는데 오페럴리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으시잖아요? 언제 설립이 됐는지도 모르고.
프랑스를 가실 때에는 오페럴리사를 찾아가셔서 테마파크 인더스트리에서 오페럴리라고 해도 좋고 루프스라고해도 좋습니다. 이 사람들의 어떤 실적이라든지 어느 포지션이라 든지하는 부분은 체크를 하셨습니까?
적어도 사업을 하는데 파트너가 정해지면 이 법인이 투자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라든지 그 분야에서의 실적을 체크해 보는 게 당연하다고 보는데 어느 정도 체크해 나갔는지 미스터 얀에 대한 정보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력서를 들어보니까 설계 쪽으로 성공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옵니다. 투자를 유치할 때에는 CEO 체크도 중요하고 그 회사가 투자할 능력이 있는지도 체크가 돼야 되는 겁니다. 결국 오페럴리는 특수목적 법인이고 루프스 멀티미디어에서 투자를 주관할텐데 이 회사가 어느 정도의 재정능력이 있는지하는 부분은 따져봤어요?

진의범위원장대리

홍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4 그리고 시행령 제17조의 4 「감사 시에는 감사대상 기관의 장이나 보조기관 그리고 감사상 관련된 증인 또는 참고인 출석을 요구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나 잘못된 사항 등에 대하여 질의하거나 답변을 청취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 회의규칙 제66조 구청장 및 출석요구 2항에 「위원회는 의결로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근거에 의해서 7시 50분에 구청장님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구청장님이 참석하실 때까지 정회를 하고 진행했으면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구청장님이 특위에 참석하실 때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 10분 감사중지

22시 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정회시간에 위원님들이 구청장님 출석을 요구한 결과 지금까지 구청장님께서 출석을 안 하고 계신 이유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서울에서 일을 보고 계셔서 부득이 참석치 못함을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장대리

기획감사실의 드래곤낼리 부분은 내일 10시에 구청장님을 모시고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총무과를 하는 것에 대해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응답을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진의범위원장대리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서석원 위원입니다. 시책추진비 지출내역서 8쪽, 2004년 2월 17일 연두방문에 따른 주민과 다과회비 지출 295만원, 구청장 연수방문에 따른 주민과 다과회비 지출 200만원 같은 날짜에 같은 내용으로 지출했는데 사유가 뭡니까?
준성

박준성총무과장

연두방문과 관련해서 간담회를 통한 식비가 되겠습니다. 각동 방문날짜는 틀립니다. 10개동을 포함해서 두 번에 걸쳐서 지출한 겁니다.

서석원위원

41개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합니까?
준성

박준성총무과장

신청된 단체 수는 그렇고 최종 심사해서 결정된 단체는 35개 단체로 결정 났습니다.

서석원위원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생활체육협의회, 재향군인회, 능허대 축제위원, 자율방범대, 녹색어머니회 8개 단체만 간담회나 식사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식사를 안 한 단체는 간담회를 안 했는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준성

박준성총무과장

업무와 관련해서 간담회를 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업무보고 34쪽, 모범공무원 문화체험을 2박 3일 제주도로 간다는데 사기진작 차원에서 중국이나 해외로 갈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성

박준성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범공무원 문화체험의 경우 금강산으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한 달 전부터 수속을 밟지 못해서 제주도로 하게 됐습니다. 내년에는 제주도가 아닌 금강산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39쪽, 구민 생활현장 방문에서 구청장님이 각 동장의 안내에 따라 현안지역을 도보 순찰하죠?
준성

박준성총무과장

건설과장, 교통행정과장, 청소과장이 같이 현안사항 위주로 방문합니다.

서석원위원

연두방문때 나가서 보면 구청장님이 1시간을 약속하면 50분내지 55분을 얘기하고 주민의 목소리를 두 사람 내지 세 사람 얘기 듣고 끝냅니다. 구청장이 동사무소에 나가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구청장이 다음 선거를 위해서 홍보역할 하러 나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같이 현장방문 나갈 때 주민들의 목소리를 얼마나 듣고 추진한 결과가 있습니까?
준성

박준성총무과장

현장에서 바로 지시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구청장 공약사항 중에 진행되지 않는 것이 아직도 있는데 그 동에 나온다면 해당동의 의원도 대동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성

박준성총무과장

현장방문을 통해서 현황사항을 들으면 지시해서 바로 이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을 대동하는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대리

곽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위원

1시간이라고 하면 청장님이 40분 이상을 공약사항으로 많은 시간할애 하는데 국장님이나 총무과장님께서는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종

신건종자치행정국장

건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9쪽, 사회단체지원과 관련해 각 단체마다 현장방문 후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심의위원회 회의때 말씀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준성

박준성총무과장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접수시 요구됐던 금액이 예산액보다 많았습니다. 심의를 하면서 그 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심사하지만 요구했던 사업에 대해서 반영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78개 단체 중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단체가 41개 단체인데 신규로 사업비를 올린 단체들이 전액 삭감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준성

박준성총무과장

신규로 보조금이 반영되지 않는 단체가 4개 단체입니다.

곽종배위원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자부담을 그 단체에서 어느 정도해야 되는데 지침이 있습니까?
준성

박준성총무과장

따로 없습니다.

곽종배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결정목록을 보면 과장님 말씀과 상반되는 게 물론 단체마다 다른 점이 있겠지만 상이군경회연수구지회나 전몰미망인회연수구지회, 전몰군경유족회연수구지회, 무공수훈자회는 자부담이 없는데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자부담을 부담해야 되지 않는지 또 각 단체에서 어떤 봉사활동을 하는지 직접 봐야 되는 겁니다. 잎삭독서문화연구회는 초등학교에 가서 회원들이 책을 읽어주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준성

박준성총무과장

전체적인 총괄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각 부서별로 1차적인 검토를 한 후 저희한테 올라오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10쪽을 보면 작년에도 새마을운동연수구지회 사무국장 인건비에 대해서 언급한바 있습니다마는 사무국장인 경우 주소가 서구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사무국장은 중앙에서 임명해서 내려오는 겁니까?
준성

박준성총무과장

작년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됐었습니다.

곽종배위원

연수구에 살고 있는 분을 채용하는 것으로 지적했는데 시정이 안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성

박준성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는데 각 지회의 사무국장 인사부분을 살펴봤는데 시지회에서 발령을 내주고 있습니다. 연수구에 거주하는 사람을 채용하게 되면 다른 지회에 있는 사무국장이 빠져나가야 되는 문제가 있고.

곽종배위원

이런 단체의 사무국장 같은 분은 중앙이나 시에서 합의사항이지 시 지침에 의해서 시 협의에 의해서 지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매년 계속 언급이 되기 때문에 공문을 보내라는 겁니다.
준성

박준성총무과장

연수구 사무국장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곽종배위원

연수새마을 협의회 연수구지회가 제가 알기로는 사무국장이 연수구 지회 오기 전에 여성분이 맡았는데 사업비가 얼마 되지 않는 반면에 다른 단체에 비해서 사무국장 인건비를 연수구 예산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이왕이면 연수구에 거주하는 사람이면 좋겠다고 하는 겁니다. 신경 써 주시고 17쪽, 인사 교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입과 전출은 어떤 경우에 이루어지고 있죠?
준성

박준성총무과장

지금현재 시 군구 타 시도는 1 : 1 교류가 대부분입니다. 또 시에서 교류 없이 구 직원들을 시로 전입하는 경우에 교류가 되고 있고 연고지 배치 같은 경우에는 교류 없이 연고지로 그 지역에 해당 군에서 전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곽종배위원

근래에 시로 6급 이하 인사 교류가 있었습니까?
준성

박준성총무과장

4월에 연수구에서 7급 3명, 8급 2명, 9급 1명해서 시에서 직원이 오지는 않고 바로 시로 전입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곽종배위원

연수구 500여 공무원 중에서 시로 가고 싶어 하는 직원들은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계십니까?
준성

박준성총무과장

시에 전입을 하고자 하더라도 시에서 정원이 비어있어야 전입을 받지 그렇지 않으면 힘듭니다.

곽종배위원

인사 원칙도 중요하지만 인정받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적재적소에 발굴되는 인사 교류가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대리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인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의회사무과나 보건소가 구청과 독립이 돼 있다고 해서 본청보다 소외돼 있다고 느끼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의사과나 보건소는 최선을 다해서 고생들을 많이 하고도 인사때 보면 어려운 부서로 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성

박준성총무과장

동이나 보건소나 의회에서 소수직에 있다고 해서 소외되는 것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가 100% 만족시킬 수는 없는 것이고 일부 직원들은 동으로 가고자하는 직원도 있고 그렇게 소외되는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서석원위원

3년 동안 보아오면서 그런 것을 많이 느꼈는데 앞으로 똑같이 점수를 줘서 고생하는 분은 나은 곳으로 보내는 게 좋다고 보는데 어떠십니까?
준성

박준성총무과장

고생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대리

최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국외여행 여비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이번에 배낭여행 예산이 얼마죠?
준성

박준성총무과장

5,100만원 정도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30명에 1인당 170만원인데 자부담이 40%면 300만원 정도 되는데 작년부터 배낭여행 갔다 온 보고서를 보면 첫 마디가 다 똑같습니다. 짧은 일정기간 동안 유럽 아니면 호주 쪽인데 배낭여행 자체가 외국에 나가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직접 몸으로 부딪혀보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데 그 금액이면 호텔에서 묵으면 10일 이상 지낼 수 있더라고요. 한 번의 기회인데 제대로 해줘서 아쉬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올해도 작년과 같은 보고서를 또 받아봐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준성

박준성총무과장

여행기간이 짧습니다. 가능하면 1~2일 정도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까지 검토했는데 내실 있는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 팀별로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배낭여행의 취지에 맞는 과감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휴양시설 확대 운영에 대해서 콘도 추첨을 하셨는데 11개 구좌 외에 추가로 신청하신 것은 없으시죠?
준성

박준성총무과장

총 11개 구좌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름 성수기, 주말에 몰려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여름 성수기라는 것은 한정돼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도 떨어진 분이 있는데 추첨이 몰려있어서 비어있는 날이 많은데 그 비어있는 날은 추가로 신청이 가능하거든요. 이번에 체크하셔서 그쪽으로 가고 싶어 하는 공무원이 있으면 다시 예약을 할 수 있게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성

박준성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최대한 한 분이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대리

홍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위원

행정자료실에 낡은 책들이 수북한데 정리를 해주시고 공익요원들이 있는데 자리를 비워서 잠겨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행정 자료들이 같이 쌓여있고 책을 빌리니까 도서대출대장도 공익요원이 연습장에 써놨다가 지우고 하는데 도서대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행정자료실 관리를 시청의 행정자료실 수준으로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성

박준성총무과장

책은 다시 정리를 했고 단계별로 확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행정사무자료 8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12월에 불용액이 2만 8천원이 나왔는데 1천만원을 썼습니다. 33%가 넘는 금액을 12월에 썼는데 그 이유가 뭐죠?
준성

박준성총무과장

월별로 보면 12월에 특별하게 몰려서 그런 것이고 행사가 많다보니까 불용액을 쓰려고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진의범위원장대리

업무보고서 37쪽, 2003년도 지역신문을 보면 양성평등 인사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5급 사무관 이상이 몇 분 계십니까?
준성

박준성총무과장

37명입니다.

진의범위원장대리

여성은요?
준성

박준성총무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진의범위원장대리

양성평등인사 운영에 대해서 근무연수를 비교하면 의아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2003년도에 구청장님이 연수 신문에서 정책적으로 여성들의 승진과 관련해서 동등하게 대안을 갖고 반드시 풀어나가겠다고 답변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정책적으로 어떻게 반영이 됐습니까?
준성

박준성총무과장

인사 기준을 탈피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성공무원에 대해서 차별화 되지 않는 방침으로 공정하게 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대리

중앙부처에서 2단계를 뛰어넘어서 여성이 팀장을 맡은 것을 보면서 남여 평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하겠다고 말씀하신 부분이고 결과물이 아직도 나오지 않았는데 구체적으로 반영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43쪽, 공무원 단체 체계적 지원이 나와 있는데 어떤 근거로 협조 체계를 이루어나가면서 지원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성

박준성총무과장

지원팀이 신설돼 있고 직장협의회와 관련돼서 집기라든가 여러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프로젝션 TV라든가 지원해 주었고.

진의범위원장대리

지원팀하고 협조체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일반 기업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오해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상용직 노조에 대해서는 시에서 주로 했죠?
준성

박준성총무과장

상용직 노조에 대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수구에서도 추진하고 있는데 10개 구군, 상수도 사업본부, 종합건설본부, 시청 등 14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교섭권이 연수구 총무과장으로 돼 있어서 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11차 끝냈습니다.

진의범위원장대리

비정규직과 관련해서 논란이 많은데 지혜로움을 많이 발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 40쪽과 증빙자료 65쪽을 보면 공통사항으로 카드사용 실적저조, 당해 사업을 추진하면서 변경승인이나 상호 융통하여 집행하고 있고 보조사업에 수반되는 자부담을 당초 계획보다 적게 집행한다면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 계획서를 올려 심의를 받을 때 자부담을 얼마로 하겠다고 해 놓고 당초 계획보다 적게 집행되는 경우는 패널티를 적용해서 다음 심의때 삭감토록 주문을 했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성

박준성총무과장

참고적으로 집행정산결과를 보고 드리면 카드부분에 지적받아 카드를 사용토록 했고 정산검사를 철저히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대리

사례를 들면, 바르게살기는 단위사업 품목을 사전변경 승인 없이 바로 융통해 버리는 사례, 해병전우회는 10만원 이상 사용 시에 계좌입금 처리했는데 자부담 같은 경우는 간이영수증을 처리해서 지적했고 시민단체는 당초 사업계획서에 총 사업비가 1,589만원으로 자부담이 960만원인데 최종 사업비 집행액을 보면 자부담이 280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지출결의서 작성 및 증빙서류 첨부여부, 결의서의 영수증 불일치, 자부담 불일치, 인출금액 불일치, 지출결의서하고 통장하고 인출금액이 불일치하고 10만원이상 계좌입금 처리여부 미이행으로 지적됐는데 세부운영계획과 차이가 나면 패널티를 적용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준성

박준성총무과장

각 단체별로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도 정산검사를 하면서 사전 승인 없이 단위사업 품목을 융통한 것은 단체별로 일일이 주의를 시키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이 개선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정산, 보조금에 대해서 철저히 정산검사를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대리

정확하게 자리 잡기 위해서는 가장 빠른 방법은 패널티를 적용하는 겁니다. 자부담 등 리스트를 만들어서 심의위원회에서 과감하게 적용하면 바로 해결되는 겁니다.
준성

박준성총무과장

전체적인 사항은 판단해서.

진의범위원장대리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연수구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일조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법과 제도로서 이것을 시스템화 되지 않으면 반복되기 때문에 우려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성

박준성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건종 자치행정국장님, 박준성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에 개의하여 중단되었던 기획감사실에 대해 구청장님을 출석시키는 가운데 기획감사실을 하고 주민자치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 40분 감사종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