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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태민 의원 발언

93회 제2본회의200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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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원용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5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결산 및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정지열 의원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제93회 정례회 조례·결산 및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지열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존경하는 진원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지난 특위기간동안 특별위원회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점 먼저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구정에도 불구하고 항상 구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정구운 구청장님께도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그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할 수 있게 하여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구정을 통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지난 2005년 7월 11일부터 7월 15일까지 5일간 연수구청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처리의견별로 대표적인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58건이며 먼저 전부서의 공통 지적사항으로는 시책업무추진비 월별 균등 배분 지출 적정 외 1건이며 시정요구사항은 행정자료실 관리 미흡 외 21건이며 처리요구사항은 송도유원지 리모델링사업 관련자 책임규명 외 22건이며 건의사항으로는 타당성 있는 해외문화체험 계획 제출 시 기간이나 예산 등 구청차원에서의 과감한 지원 외 10건을 건의하였습니다. 이상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철저한 시정조치를 요구하였으며 그 결과물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관리를 확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집행부 또한 지적사항에 대한 강력한 개선의지를 가지고 시정조치에 임해 줄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시종일관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답변으로 임해 주신 자치행정국장님, 사회문화국장님, 도시국장님, 보건소장님 그리고 각 실·과장님 이하 자료준비에 애써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진심으로 전하는 바입니다.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원용의장

정지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된 안건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결산 및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정지열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특별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200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으로는 1,067억 9,744만 8천원을 예산편성하여 1,269억 3,169만 2천원을 징수결정하고 3억 8,396만 4천원의 과오납분을 제외한 1,163억 6,446만 7천원을 실제 수납 처리해 세입예산현액 1,138억 1,357만 3천원의 2.2%인 25억 5,089만 4천원이 초과 수납되었고 미수납액 중 102억 8,259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004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은 전년도 이월액 70억 1,612만 5천원을 더하여 예산현액은 1,138억 1,357만 3천원이며 그중 당해연도 지출액 964억 6,885만 4천원과 사고이월액 59억 4,037만 5천원으로 불용액은 114억 434만 4천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200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의견서 13쪽에서 21쪽 부분의 결산검사 위원들이 제출한 의견서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시정할 것은 즉시 시정하고 장기적인 처리과제는 계획을 수립하여 개선토록 이행하여 주시고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히 촉구할 것을 주문하면서 200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원용의장

정지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된 안건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정지열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특별위원장

정지열 의원입니다. 제93회 연수구의회 정례회 조례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의 인천광역시연수구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학교급식법 제3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급식을 지원함으로써 우수한 농·축·수산물 소비를 통해 성장기 학생의 건강한 신체발달을 도모하고 건전한 식생활 습관 형성의 이바지하고자 제안을 하였으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 「지원금은 우수 농·축·수산물을 학교 급식용 식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로 한다」 안 제4조 「지원대상자는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2조에 규정된 학교, 교육인적자원부와 보건복지부 관할하의 유치원 및 보육시설로 한다」등이며 본 조례안은 제안의 효율성과 내용에 이견이 없었으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연수구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원용의장

정지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조례·결산 및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된 안건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은 일문일답과 일괄질문에 일괄답변으로 진행하고 질문시간은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2 규정에 의거 일괄질문은 20분, 일문일답은 30분으로 한정합니다. 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은 회의규칙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문일답을 신청하신 진의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정구운 구청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운

정구운구청장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송도유원지 관련사항은 뒤로 미루고 구청장으로서 종합적인 설명을 듣고 추가로 질문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진원용의장

구청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곽종배 의원께서 질문하실 내용이 상반되기 때문에 이것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진의범의원

26만 구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학동 출신 진의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진원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그리고 정구운 구청장님과 550여 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동춘동 서부 트럭터미널 민원분쟁과 관련하여 문제점에 대해서 그 대책과 해결방안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구운

정구운구청장

존경하는 진원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답변을 드리기 전에 이번 회기에 조례안 심사를 비롯한 행정사무감사 등 많은 수고를 하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를 통해서 그동안 의회와의 관계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으며 좀더 협력적이고 발전적인 관계를 모색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성원으로 연수구 구정발전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진의범 의원님이 질문하신 동춘동 화물터미널과 관련한 민원분쟁에 대한 대책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 화물터미널 부지는 94년도에 도시계획시설인 유통업무설비시설로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10여 년이 흐른 현재 화물터미널 부지 인근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대단위 주거밀집지역으로 변모했습니다. 향후 송도신도시가 2020년까지 건립이 진행되면 인구 25만명 이상의 국제화도시로 탈바꿈됨에 따라 동 부지가 접한 경원로는 국제화 도시의 관문으로서 역할을 담당하는 등 당시의 부지 입지사항과 판이하게 달라져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 유통업무설비의 결정기준에도 도심지의 교통 혼잡을 경감시키고 유통기능의 효율화를 위해서 인구가 밀집한 지역에 설치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권자인 인천광역시에 수차례에 걸쳐서 폐지 및 변경 결정을 요청하였고 건축허가 보류 및 그에 따른 행정소송 등을 강력하게 대처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우리 구의 건축허가 처리 이후 화물터미널 건립 반대 민원 및 주민청원이 인천광역시의회 본회의에 상정가결 되었으나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황에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반대집회 등 대책 마련 요구가 거세지면서 급기야 2005년 6월 22일 행정부시장 주재하에 인천시 실무진과 우리 구 부구청장 이하 실무진 및 사업자인 서부트럭터미널 사장이 참석한 대책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구에서는 주변여건의 변화 등을 들어 동 시설의 전면폐지를 주장했으나 인천광역시는 이미 도시물류기본계획에 반영 10년의 장기계획으로 많은 용역예산을 들여 전문기관에서 작성하고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확정된 계획을 폐지하거나 변경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화물터미널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화물터미널 부지 중 경원로변 쪽으로 부지 일부 10% 정도를 녹지 또는 공원으로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로 중소기업전시장 부지 일부를 사업자에게 주는 방안을 인천시에서 제안한 바 있습니다. 현재 인천시와 사업자간에 서로 의견을 조율 중에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녹지 또는 공원조성 방향 및 차량 진·출입로 결정 등에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의원

인근 주민의 요구사항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시에서 그 요구사항을 수용치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와 관련해 구청장님의 견해를 청취코자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동춘동 926번지 일원에 화물트럭터미널 유치가 꼭 필요한 이유하고 그 법적근거를 좀더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본건과 관련해서 관계법령이나 현실적인 제반여건을 볼 때 화물터미널 용도의 폐지는 물론 어려운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닌 것으로 인정되나 결코 불가능한 것인지 구청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고 네 번째, 위 지역에 화물터미널이 건립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지 도시계획입안 결정시기 및 현 시점에서의 주변 여건은 물론 향후 건립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고려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입안 자체가 11년 전인 1994년에 입안하고 결정된 사항으로서 당연히 필요시 재검토, 정비해야 될 것인데 현재 공동주택 밀집지역일뿐만 아니라 송도국제도시를 출입하는 관문역할을 입지한 도로변이고 설사 현재 건립 운영계획이 있다하더라도 타 지역으로 이전시켜야 할 시설임은 물론 화물터미널 건립을 강력히 추진한다면 향후 수년 내 또다시 이전문제가 봉착할 것이 불 보듯 뻔한 사실임에도 그대로 방치할 문제인가 의아하기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다섯 번째, 모든 행정은 합법적,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서 국민의 편익을 최대한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볼 때 앞으로 어떤 절차, 순서에 의해서 본 건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는지 견해를 묻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동춘동 926번지 일원의 화물터미널 부지에 대해서 시 또는 구 차원에서 도시계획의 재정비 여부를 재검토한 사실이 있는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법 제28조에 의하면 「광역시장 또는 구청장은 5년마다 관할 도시계획 구역 안의 도시계획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해야 하며」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8조(도시계획의 재정비)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계획결정의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도시계획입안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당연히 수년전부터 집단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등 터미널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의 재정비 여부가 고민됐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종합해서 본건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좀더 구청장님의 견해를 구체적으로 최대한 법적 논리를 기준해서 그 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운

정구운구청장

첫 번째로 질문하신 인근주민의 요구사항은 무엇이며 인천시에서 그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와 관련한 견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은 화물터미널 건립으로 발생되는 소음, 분진, 교통혼잡 등 쾌적한 주거환경의 저해가 예상되어 화물터미널의 건립을 원천적으로 반대하고 인천시의 도시계획 폐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유통업무설비시설 등 화물터미널 기능만을 제외시키는 것은 현행법상에 불가하다. 도시계획시설인 유통업무설비시설 전부를 폐지해야 하는데 폐지하기 위해서는 도시물류기본계획과 도시기본계획에서 대체부지를 선정한 후에 가능하다’ 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부지에는 대형 할인점이 먼저 들어와 있고 주유소, 자동차매매단지가 들어 서 있습니다. 이중에 화물터미널 건립의 핵심은 집배송 센터입니다. 그런데 집배송 센터가 들어오지 않으면 화물터미널의 기본 핵심이 안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주로 부속시설이 먼저 된 겁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는 유통업무시설의 준공승인을 받으려면 당연히 앞서서 집배송 시설이 설치되어야 하는 겁니다. 도시물류기본계획은 10년의 장기계획으로 이미 많은 용역 예산을 들여서 전문기관에서 작성한 후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거쳐 이미 확정된 계획으로 폐지하거나 변경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에서는 동 부지가 송도 국제도시 관문에 위치한다는 등 입지여건의 적정성을 감안해서 인천시에 도시계획시설 등 물류계획 결정을 수년째 요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동춘동 926번지 일원에 화물트럭터미널 유치가 꼭 필요한 이유와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춘동 926번지 일원에 화물트럭터미널 부지가 필요한 이유는 인천시에서 도시물류기본계획에 의한 법률 검토 및 용역이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 논할 사항이 아닙니다. 앞서 사업승인을 인천시가 해주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법적으로는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 유통업무설비의 결정기준에 의해 동 지역은 부적합한 지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적지가 아니다. 적정한 지역을 다시 고르고 20~30년 장래를 내다보는 적정한 지역을 택해서 화물터미널을 짓기 바란다’ 고 누차 인천시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본건과 관련해 관계법령이나 제반여건을 볼 때 화물터미널 용도의 폐지는 물론 어려운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닌 것은 인정되나 불가능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데 구청장의 견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및 주민들의 입장은 화물터미널의 입지는 부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누차 인천시에 도시계획시설의 승인신청을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도 관련법 및 물류계획 등 여러 방면에서 검토했으리라 판단되나 현재 물류기본계획이 이미 건설교통부에 승인을 받아들인 점, 동 지역에 유통업무시설의 일부분인 대형판매점 이마트, 자동차매매단지가 기 건립된 점 등 제반문제점이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그래서 핵심인 집배송센터가 크든 작든 서부트럭터미널 업체대표를 불러 규모를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상하리만치 시청의 도시계획과, 항만공항물류과 두 부서에서 연수구를 제외하고 업체를 불러서 모종의 제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입수하지 못했습니다마는 화물터미널을 지하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렇게 한다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 테니까 그에 대한 알파를 더 줄 수 있다. 예를 들면, 지상으로 올라오는 층고를 높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정보를 입수해서 다시 대처하겠습니다. 네 번째, 위 지역에 화물터미널이 건립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지 도시계획입안 결정시기 및 현 시점에서의 주변 여건은 물론 향후 건립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구청장 본인은 취임이후 현재까지 적지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께서도 여러 가지 생활환경을 저해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주민과 구청장이 영합한다는 의심이 있을까봐 주민들의 환경저해 부분은 주민들이 잘 말씀하셔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국제도시에 어느 외국인이 와서 투자할지 모르지만 그 외국인이 볼 때 국제도시 1㎞ 앞에 화물터미널을 설치해서 10톤, 20톤 트럭이 회전한다면 소가 다 웃을 일이다. 그러니 이전하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동춘동 화물터미널 부지는 94년도에 도시계획시설인 유통업무설비시설로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10여년이 흐른 현재 화물터미널 부지 인근에 아파트가 빽빽이 들어서면서 대단위 주거밀집지역으로 변모하였습니다. 향후 송도국제도시가 2020년까지 건립이 진행되면 인구 25만명 이상의 국제화도시로 탈바꿈됨에 따라 동 부지가 접한 경원로는 국제화 도시의 관문으로서 역할을 담당하는 등 당시의 부지 입지사항과 판이하게 달라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지 않고 적합하지 않다고 3년 동안 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물터미널 건립시 교통문제는 물론 국제화 도시로서 인천시 이미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섯 번째, 모든 행정은 합법적,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국민의 편익을 최대한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볼 때 어떤 절차, 순서에 의해서 본건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는지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춘동 화물터미널 부지는 도시계획시설인 유통업무설비시설로 도시물류기본계획과 도시기본계획에 의해 결정된 시설입니다. 대체부지 선정, 물류기본계획 용역에 대한 재검토 등 인천시 전체적인 물류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유통업무설비시설의 이전 또는 그 시설을 했을 경우 예상될 수 있는 특혜의혹, 사업자와의 이해관계 등 복합적이고 다각적인 방향에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어떤 절차나 순서에 입각해서 처리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런 점 이외에도 인천시로서 애로가 있습니다. 인천시는 동춘동 터미널 이외에 계양구, 서구 여러 곳에 터미널이 대체부지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인천시 공무원들로부터 일부 지나가는 얘기로, 연수구의 동춘동 화물터미널이 이전하거나 폐지한다면 인천시의 화물터미널 부지는 하나도 제공할 수 없다. 그래서 연수구가 무너지면 전체가 무너진다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동춘동 926번지 일원의 화물터미널 부지에 대해서 시 또는 구차원에서 도시계획의 재정비 여부를 재검토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춘동 926번지 일원의 화물터미널 부지와 관련한 도시계획의 재정비 여부를 재검토한 사항은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수차 인천시에 재검토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인천시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도시물류기본계획이 완료된 상태에서 재검토는 어렵다고 되뇌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종합적으로 본건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구청장님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최근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반대집회 등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민원이 거세지면서 금년 6월 22일 행정부시장 주재하에 인천시 실무진과 우리 구 부구청장 이하 실무진 및 사업자인 서부트럭터미널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회동을 했습니다. 우리 구 동시설의 전면폐지 주장임에도 불구하고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확정된 계획을 폐지하거나 변경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인천시의 앵무새 같은 입장입니다.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화물터미널 부지 중 경원로변 쪽으로 부지 일부인 10% 정도를 녹지 또는 공원으로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로 중소기업전시장 부지 일부를 사업자에게 주는 방안을 인천시에서 앞서 제안한 상태입니다. 현재 인천시와 사업자간에 서로 의견을 조율중에 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대로 첫 번째 제안이후에 다시 업체가 수용을 거부했습니다. 연수구를 제외한 도시계획과나 항만공항물류과 부서담당자들과 업체대표를 불러서 비밀회의를 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것은 여담입니다만, 연수구에 정보가 새면 거기는 주민과 한통속이기 때문에 당분간 비밀로 하자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녹지 또는 공원조성 면적과 방향 및 차량 진·출입로 결정 등에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주민들의 이해와 설득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폐지, 이전하는 것이 연수구의 입장입니다.

진의범의원

두 번째 질문은 68개 질문입니다. 간단명료하게 먼저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KBS 23시 뉴스라인, 지역언론에 연수구가 떠서 부끄러운 시간이었습니다. 혹자는 제2의 인천 행담도 사건이라고 부르는 송도리모델링 관련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양해각서와 합의서, 계약 등은 사인간의 계약행위입니까?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공적인 계약행위입니까?
구운

정구운구청장

송도유원지 리모델링 계획은 의원님께서 생각하신대로 제2의 행담도 사건이라든지 부끄러운 사건이 결코 아닙니다. 송도유원지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해서 우선 아까 의장님께 제안을 드렸다시피 간단하게 일문일답을 드리고 추가질문을 하기 전에 제가 종합적인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들은 다음에 이해가 안 되면 추가질문을 하는 것으로 이 계획이 어떤 계획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싶습니다. 의향서는 의견을 나눴다는 게 의향서입니다. 첫 번째가 의향각서가 있고 두 번째가 합의서가 있습니다. 제가 체결했다는 의향서를 보셨을 겁니다. 두 번째 합의서는 의견을 일치했다는 합의서입니다. 계약서와 의향서를 구별 못한다면 그런 분들하고 얘기가 통하는 게 아닙니다. 송도유원지가 십수 년 방치된 것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50여 년 전에 어려서 송도유원지를 걸어서 다닐 때에도 달라진 게 뭐냐면 허니문카하고 라오스 코끼리 7마리가 왔었던 게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인천시장은 송도국제도시를 건설하는데 정신이 없고 흥한재단은 인천시에서 지분을 샀으면 좋겠다는 상황이어서 제가 취임하면서부터 연수구가 살 길은 송도유원지를 시민의 유원지로 관광명소로 만들고 거기에서 나오는 시너지효과로 상권을 형성키 위해 외자를 유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마침 친지로부터 불란서에서 교수가 오는데 외자를 유치할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데 한번 만나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아 개인적으로 만나 송도유원지를 얘기했더니 테마파크 전문가를 아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얘기가 시작된 겁니다. 의향서하고 계약서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면 계약서만 해도 귀속력이 있는데 중국사람들이 의향서를 쓴다면 한 사업을 하는데 수십 장씩 쓰고 계약에 들어가는 겁니다. 또 계약서라는 것이 한쪽이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있기 때문에 공증을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아무런 결실이 없어서 그동안 외국인 투자기업이 흥한재단을 인수하려고 감정가액은 300억으로 알고 있는데 흥정을 하는 과정에서 400억원을 제시했습니다. 오페럴리코리아에서는 자카르타시에서 50㏊를 무상으로 줄 테니 테마파크를 만들어 달라고 제안을 받고 있답니다. 자카르타에 가서 2년 동안 테마파크를 만들고 올 테니 그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게 현재 실정입니다. 지금까지도 왜 공사를 구별하지 못하느냐 의향서가 언제 파기될지 몰라 작년 12월에 남기두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건축과장, 건설과장, 팀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동타격대를 만들었습니다. 왜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송도유원지 리모델링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식화할 필요가 있어 출범을 시켰습니다. 두 번 회의를 하고 그 이후에 의무를 부여한 게 없어서 유명무실하게 그냥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거짓말쟁이란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 제 사무실 서랍 속에 의향서를 넣어 왔습니다. 구청장이니까 불란서 사람이 찾아온 것은 틀림없습니다. 제가 외자유치를 해야 되겠다는 일생일대에 송도유원지를 시민유원지로 만들자는 일념이었지 꿍꿍이속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당장 저 사람들이 와서 못한다고 가면 거짓말쟁이 됩니다. 그래서 공사를 구별 못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의원

의원이기 전에 법학자로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합의서를 채택한 것에 대해서 시의 김운중 변호사의 답변을 보면 직무유기이며 업무상 배임죄 성립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데 사인간의 계약행위입니까? 공적인 계약행위입니까?
구운

정구운구청장

양쪽 다입니다.

진의범의원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계십니까?
구운

정구운구청장

전혀 없습니다.

진의범의원

기획감사실장님은 정책기획단장으로 전문위원과 구청장님께서 연수구민의 40년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합의서를 불평등하게 체결한 사실을 사전에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데 사실입니까?
구운

정구운구청장

예.

진의범의원

조성천 기획감사실장이 합의서 내용을 5월 중순까지 모르고 있었고 정책기획단의 수석전문위원만 알고 진행됐다는 것은 우리 연수구 행정조직의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할 수 있는데요?
구운

정구운구청장

그렇지 않습니다.

진의범의원

사전에 전혀 모르고 있었다하더라도 사후에 알았다면 이를 시정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고 의회에 조차 은폐한 사실은 구청장님이 지시했습니까?
구운

정구운구청장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구체적으로 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어디에도 공개할 수 없었습니다.

진의범의원

합의서 체결 이후에 모 동료의원과 제가 개발과 관련하여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없다고 하면서 안 준 사실 그리고 시 감사관실에서 요구하니까 바로 건네준 사실 이런 행위도 구청장님께서 지시하셨습니까?
구운

정구운구청장

예.

진의범의원

구청장님 말씀처럼 연수구의 발전을 위해서 이처럼 중요한 사업을 정책기획단의 안건으로 상정치도 아니하고 연수구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비밀리에 추진한 이유는 진정 무엇입니까?
구운

정구운구청장

연수구의회에 승인보고를 받을 것은 앞으로 옵니다. 확실해져서 제가 책임질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의범의원

송도드래곤낼리사업에 대해서 인천시의 감사를 받은 사실이 있죠?
구운

정구운구청장

작년 6월에 합의서를 체결했는데 2주 후에 추연어 의원과 이성옥 의원을 불러서 의향서 체결한 것을 보여 주면서 송도유원지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외자를 유치하려고 불란서 사람하고 의향서를 체결한 것을 당신들은 시의원이므로 정구운 구청장이 외자유치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고 보여 줬습니다. 그 자리에서 추연어 의원은 만약에 본 계약이 체결이 안 되면 1억 5천만원을 보상해 달라는 것만 기억한 거예요. 그 다음 조항에 오페럴리코리아는 500~600억 나가는 땅을 사서 연수구에 기부채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800억의 설비를 연수구에 기부채납하고 또 임대료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1억 5천만원은 불란서 기술자가 인천시하고 흥한재단이 본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구청장이 책임질 것으로 믿고 형식적으로 10만 유로를 보상해 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1억 5천만원이 아니라 150억도 해 줄 수 있네’ 그 말은 1,500억~2천억원을 연수구에 기부할 사람인데 1억 5천만원을 못하겠습니까? 흥한재단 땅을 최소한 48% 지분을 매입할 때 의회에 보고할 사항입니다.

진의범의원

지난 6월 23일 인천시장으로부터 연수구청이 기관경고를 받았죠?
구운

정구운구청장

예.

진의범의원

26만 연수구민에게 경고를 내린 것인데 연수구민에게 부끄럽고 죄송스럽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 어떻습니까?
구운

정구운구청장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진의범의원

의향서를 체결한 날이 2003년 10월 29일이었고 구청장님과 얀트란롱과 의향서를 체결할 때 얀트란롱이 라프타사 사장이었습니까? 오페럴리코리아 사장이었습니까?
구운

정구운구청장

루프스 멀티미디어 회사대표로 있었습니다. 얀트란롱은 2003년도에 전 세계 테마파크 대회에서 1등을 차지한 사람입니다.

진의범의원

의향서를 체결한 뒤인 2004년 6월 26일에는 송도드래곤낼리사업 추진을 위한 합의서를 연수구청장과 오페럴리코리아 얀트란롱과 체결하셨죠?
구운

정구운구청장

예.

진의범의원

이 합의서를 체결할 때 얀트란롱이 이 회사대표였습니까? 아니면 이사였습니까?
구운

정구운구청장

등기이사였습니다.

진의범의원

합의서를 체결할 시 참석자는 누구였습니까?
구운

정구운구청장

박영민 대표이사하고 저하고 얀트란롱입니다.

진의범의원

의향서나 합의서를 체결할 때 혹은 구청이나 밖에서 공식적이거나 비공식적으로 얀트란롱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구운

정구운구청장

구청 영상회의실에서 체결했습니다. 식사대접을 하려고 밖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진의범의원

합의서 체결을 위해서 2004년 6월 3일 사업조건을 제안하고 협의한 내용이 협상조건 중에 하나가 토지를 매입해서 연수구에 기부채납한 후 이전한다고 2조 1항에 명시되어 있는 게 사실이라면 BOT사업입니까? BTO사업입니까?
구운

정구운구청장

BOT사업입니다.

진의범의원

계약서 내용은 BTO사업이에요. 사업시행자가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고 난 후에 일정기간 운영권을 맡는 방식이 BTO사업이라 하지 않습니까? 담당 부서장께서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아직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서 모르고 있었다면 직무유기했다는 점을 기억해 주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청장님, 기획감사실장님은 프로젝트의 합의서가 존재함을 언제 알았을까요?
구운

정구운구청장

그 전에도 똑같이 불란서를 다녀왔고 송도유원지 리모델링사업을 위해서 외자를 유치하고 있다는 얘기만 했습니다. 우리 담당직원들한테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정구운이 거짓말쟁이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기동타격대를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진의범의원

구청장님 계속 내용이 없다고 하는데 민법에서 계약이란 것이 복수의 당사자가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내용적으로 일치되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법률행위가 계약입니다. 합의서도 계약입니다. 법리적으로 그런 부분을 부정하는 겁니까?
구운

정구운구청장

계약주체는 인천시와 흥한재단이지,..

진의범의원

합의서를 누가 갖고 있었습니까?
구운

정구운구청장

본인이 갖고 있습니다.

진의범의원

구청장님, 조례 또는 법령이외 예산수반사항이나 권리포기행위는 지방의회 의결사항이란 사실 알고 계시죠?
구운

정구운구청장

예산수반사항이 아닙니다.

진의범의원

2004년 6월 26일 오페럴리코리아와 체결한 합의서 내용 중에 우리 연수구가 예산을 부담하는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운

정구운구청장

앞으로 본 계약을 체결할 때의 일입니다.

진의범의원

송도 드래곤낼리 사업추진을 위한 합의서로 해서 「“갑” 인천광역시 연수구 정구운 구청장, “을” 오페럴리코리아 얀트란롱」 이것을 가지고 어느 누가 합의서, 계약서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구운

정구운구청장

계약서에 공증을 한 일도 없고 계약서를 체결한 일도 없습니다. 이것은 합의서이고 의향서입니다.

진의범의원

이 부분에 연수구의 예산을 부담하는 사항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합의서 제3조 1항을 보면 「연수구는 오페럴리에게 테마파크의 운영권을 40년간 보장한다. 테마파크의 운영이 천재지변, 정부의 조치 등으로 중단된 경우에 연수구는 오페럴리의 기 지출 투자비의 회수를 보증한다」 이것이 천문학적인 예산수반 사항이 아닙니까?
구운

정구운구청장

단지, 불란서에서는 의향서를 맺을 때 BOT 계약을 할 때 이런 사항이 들어갑니다. 1,500억~2천억이 연수구에 들어오는데 인천시는 1년에 10억원을 적자내고 있습니다. 이 상세계약은 인천시와 흥한재단이 맺을 것이고 불란서에서는 BOT 계약을 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개런티를 줘야 된다는데 인천시나 연수구가 보증을 해줘야 된다고 해서 작년 11월에 BOT가 아닌 민간투자를 하겠다고 해서 변경된 겁니다.

진의범의원

태풍이 불어 만약에 테마파크시설이 무너지면 왜 우리 연수구가 부담합니까? 다음으로 제10조에 오페럴리가 마스터 플랜을 제공한 후에 드래곤낼리 사업이 오페럴리와 진행되지 않을 경우 연수구는 오페럴리에게 1억 5천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예산수반 사항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구운

정구운구청장

1억 5천만원을 배상할 일이 절대로 안 생긴다고는.

진의범의원

합의 후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아 만약에 추후에 1억 5천만원 손배 문제가 발생될 경우에 개인사비로 지불하셔야겠죠?
구운

정구운구청장

그럴 일이 없겠지만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준다면 개인사비로 하겠습니다.

진의범의원

추연어 시의원이 시정질문에서 반박자료를 발표한 일이 있는데 만약 추연어 의원이 작년 11월에 인천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하고 올 6월 인천시 감사관에서 감사를 안 했으면 이대로 진행이 되겠죠?
구운

정구운구청장

존경하는 추연어 의원이 연수구 출신 의원인지 부산 해운대구 출신 의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 한 가지는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권순명 감사팀장이 우리 구에서 와서 다른 감사를 하면서 ‘송도리모델링 합의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고 해서 ‘당신이 그런 것을 왜 묻소? 이것은 의향서이고 공개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추연어 의원이 1억 5천만원만 기억을 했지 나머지는 기억을 못하니까 그것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이번에 구정질문을 하기 전에 권순명 회계과장이 저한테 전화를 해 왔습니다. “지금 추연어 의원이 줄기차게 합의서, 계약서가 있다는데 그것을 공개하지 않으면 인천시는 뭘 했느냐 인천시 감사관실, 자치행정국 회계과장 전부 특별감사를 받을 각오해라, 빨리 공개하라” 고 계속 난리를 쳤습니다. 아까 기관경고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기관경고를 인천시가 정말로 잘 해줬다고 생각합니다. 몇 차례 공개해라, 빨리 밝혀라 해서 제가 심한 얘기로 “작년에 와서 보여 주지 않았느냐, 그것을 봤으면 됐지 또 뭘 보려고 하느냐 그리고 이제 이것을 보려면 영장을 가져오게” 또 문화관광국장에게 협조해 달라고 하고 인천시장한테 설명을 드린 다음에 보안유지가 필요하고 잘못하면 시장님이나 저나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며칠 뒤에 기관경고가 왔다는 겁니다. 기관경고 내용을 보면 연수구가 송도유원지 리모델링 사업을 하면서 외자유치 하는 것은 좋으나 시 담당부서하고 협조가 소홀했다는 내용입니다. 6월 13일에 오페럴리코리아에서 BOT 계약은 실효됐다고 서신을 받은 것은 추연어 의원이 며칠 후에 시정질의를 하는 것을 정보입수해서 오페럴리코리아에 전화를 해서 BOT 계약이 아닌 민간투자로 하겠다는 도장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한 겁니다.

진의범의원

권리 없는 자의 행정행위로 기관경고를 받은 겁니다.
구운

정구운구청장

천만에요. 구청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외자유치를 하는 행위가 권리 없는 자의 행정행위입니까? 의원님께서도 합당한 질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의원

기획감사실장이 본인의 이름을 기재하면서 반박했다면 이미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반증인데 아니라면 구청장께서 정영수 수석전문위원과 반박자료를 만들고 절차상 들러리로 기획감사실장을 기재한 겁니까?
구운

정구운구청장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공사를 구별하기가 어려웠고 구체화돼야 공무원조직을 가동합니다.

진의범의원

반박자료를 보면 6월 13일자로 오페럴리코리아가 연수구청장에게 보낸 통고문에서 드래곤낼리사업 추진을 위한 보증서를 써 준다는 합의서를 작성하고도 연수구청이 불가함을 고지하였다고 하였는데 고지방법을 문서로 하셨습니까? 전화로 하셨습니까?
구운

정구운구청장

전화로 고지했습니다.

진의범의원

연수구청의 행정은 말로 다 합니까?
구운

정구운구청장

구청장 이름으로 썼는데 어떻게 사인이냐 이렇게 말씀할 수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진의범의원

40년간 운영을 하면서 천재지변에 의한 손실보전, 보증서를 쓰기로 문서로 합의했으면서 보증을 안 하겠다는 것은 구두로 통지하였다면 법률행위에 있어서 폐기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운

정구운구청장

오페럴리코리아는 내일이라도 일언반구 없이 땅이 비싸서 철수하면 가는 겁니다.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합의한다. 제가 계약주최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계약은 인천시장이나 흥한재단, 도시관광대표하고 할 것이다.” 일단은 외자를 유치하는데 급급한 게 사실이었습니다.

진의범의원

오페럴리코리아에서 문서로 통보한 점은 차후에 법률적인 대응을 대비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 구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구운

정구운구청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제외자유치와 관련해서는 옵션은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합의서와 양해각서를 개인적으로 불태우면 그만입니다. 누구하나 이의제기할 수 없습니다.

진의범의원

지금 위험한 발언을 하고 계십니다. 추연어 시의원 반박서류 12쪽을 보면 오페럴리가 마스터플랜을 올해 4월에 연수구에 제공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이죠? 6월 8일 인천시장에게 브리핑을 보고한 사실이 있죠?
구운

정구운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진의범의원

마스터플랜을 외부기관에게 평가를 맡겼는데 오페럴리가 지정한 회사에서 평가를 했다면 당연히 잘되었다고 하지 잘못했다고 하겠습니까?
구운

정구운구청장

마스터플랜은 80억 예산의 동영상으로 입체설계인데 3시간을 봐야 됩니다. 미스터 얀이란 친구가 저한테 30분을 보여주고,..

진의범의원

합의서 제10조를 보면 오페럴리가 마스터플랜을 제공한 후 드래곤낼리 사업이 오페럴리와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 연수구는 오페럴리에게 1억 5천만원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구청장님은 부인하는 것 아니에요?
구운

정구운구청장

앞서 말씀드린 대로 BOT 계약은 실효가 됐습니다.

진의범의원

6월 13일자 오페럴리가 연수구에 보낸 공문에는 더 이상 합의서에 대해서는 효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통보를 했는데 통보된 공문이 연수구에 접수됐다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구운

정구운구청장

본인 서랍에 있습니다. 접수를 공식으로 안 했으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받아서 보관했습니다.

진의범의원

연수구의 반박자료가 나간 이후 시청 감사실에서 6월 13일자 오페럴리 공문을 연수구 민원실이나 기획감사실에 접수된 근거를 조사했는데 연수구는 공식적으로 접수된 바가 없다고 하였는데 공식적으로 접수한 바가 있습니까?
구운

정구운구청장

없습니다.

진의범의원

6월 13일자 공문을 누가 보냈습니까?
구운

정구운구청장

오페럴리 박영민 사장이 보냈습니다.

진의범의원

대통령령 제18746호 즉, 사무관리규정 제8조1항에는「문서는 당해 문서에 대한 서면에 의한 결재가 있음으로써 성립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결론적으로 법을 어겨가면서 구청장께서 체결한 합의서를 결재과정을 거치지 않고 구청장 개인 서랍에 왜 보관하셨습니까?
구운

정구운구청장

누차 말씀하지만 한순간 휴지조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의원님한테도 회식자리에서 송도유원지 리모델링이 들어가는데 구체적으로 진행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진의범의원

합의서에 대한 시의회 고문변호사의 유권해석은 그 행위에 대해서 심각하게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다는 거죠?
구운

정구운구청장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가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의범의원

부지매입비와 설치비 등 모두 1,400억원이라고 하는데 지금 오페럴리 자본은 5억원입니다. 오페럴리 자본금으로 사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프랑스의 어떤 회사 자본금이 들어오는 겁니까?
구운

정구운구청장

자본금 3억을 출발해서 2억을 증자해서 5억이 됐습니다. 오페럴리 코리아는 제가 알기로 불란서가 십 몇% 투자한 것으로 되어 있어 외국투자법인이 된 거죠.

진의범의원

프랑스에서 자본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결국 프랑스 공원설계회사의 설계도 공정을 넣은 것 아닙니까? 얀트란롱이 있는 프랑스 라프타사는 공원설계회사죠. 자본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투자회사의 실체도 없는 것 아닙니까? 오페럴리코리아가 말만 프랑스 회사지 그 회사가 프랑스의 자회사가 아닌 것 사실이죠?
구운

정구운구청장

그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전 세계 테마파크 1등 권위자임은 분명합니다.

진의범의원

라프타사가 프랑스 자본을 갖고 온다는 것은 어느 곳에도 없어요. 오페럴리코리아는 본 계약을 따낸 후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기 위한 방편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조항이 합의서 제11조에 명시되어 있는데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운

정구운구청장

의구심은 의구심입니다. 의심이 많은 사람이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테마파크대회에서 1등을 한 사람에게는 불란서에서 1억 유로 정도는 신용대출을 해 준답니다.

진의범의원

민간투자사업으로 변경되어 가는데 언제 누구하고 사업방식을 변경했습니까?
구운

정구운구청장

지방자치단체의 개런티가 필요한데 우리 연수구는 개런티를 해 줄 권리가 없어 사실상 합의서는 종이조각이 되었습니다.

진의범의원

반박자료를 낸 다음날 인천시 감사관실에서 감사팀장이 다시 나온 것은 6월 13일자 문제의 문서가 연수구의 정식문서인가를 확인한 겁니다.
구운

정구운구청장

그런 가설을 세워서 1억 5천만원의 예산이 나가는 것 아니냐 그렇게 계약을 체결 한 바 없습니다.

진의범의원

남의 땅을 가지고 연수구민의 40년간 피해를 보전하는 합의서 계약이 가능하냐는 겁니다. 구청장님의 이런 행위는 직무유기이며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시 법률 자문변호사가 법률해석을 한 것입니다.
구운

정구운구청장

그렇게 말씀을 단정적으로,.. 윈스턴 처칠은 유머의 달인이라고 합니다. 하루는 늦잠을 자다가 의회에 나왔습니다. 상대 야당의 정적이 영국은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게으른 정치인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처칠은 ‘당신도 나처럼 예쁜 부인과 함께 산다면 아침에 결코 일찍 일어나지 못하겠죠’ 라고 재치 있게 응대했습니다. 또 루즈벨트 대통령과 회담을 하다가 목욕을 한 모양입니다. 처칠이 알몸으로 나왔는데 복도에서 루즈벨트 대통령과 마주쳐 처칠은 ‘영국 총리는 미국 대통령에게 전혀 감추는 게 없답니다’ 라고 말했답니다. 저도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연수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티끌 하나도 연수구의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감출 게 하나도 없고 감출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의범의원

본 의원은 연수구 구의원 사실이 부끄럽습니다. 이러고도 연수구가 인천의 강남입니까? 최소한 연수구민과 연수구 공무원들은 연수구에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느끼고 있는데 정구운 구청장과 몇몇의 독선적이고 안일한 행정행위 때문에 연수구가 인천시장의 권고를 받았는데 이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구운

정구운구청장

저에게 책임을 묻는다면 책임을 지겠습니다.

진의범의원

첫 번째, 연수구의회의 사전 의결을 무시해 지방자치법을 위반하였고 두 번째, 남의 땅을 허락도 없이 합의서를 계약체결 함으로써 권리 없는 자의 행정행위를 하여서 공무원의 직권남용, 구청장에게 체결한 공공문서를 구청장 개인서랍에 보관해서 대통령령을 위반하였고 결국 시장의 경고장을 받았습니다. 이런 사안을 비쳐볼 때 정구운 구청장께서는 대구민 사과성명을 발표하고 퇴임하는 게 어떻습니까?
구운

정구운구청장

외자유치를 위해 시장이나 시의 투자유치담당국장, 중앙부처의 재경부 장관이라든지 각종 외자유치를 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저도 구청장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한테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할 의무와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자유치를 위한 노력의 일환 중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나라를 팔아먹을 만한 합의서를 한 게 아닙니다. 국제관행으로 이 문서는 서로 합의하기 전까지는 비밀을 보장한다, 공개를 안 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이런 원칙을 무시하고 존경하는 추연어 의원에게 보여 드린 게 일생일대의 실수가 된 것 같습니다.

진의범의원

다시 묻습니다. 이미 실행의 착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미수범의 법률에 적용돼 그 부분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구운

정구운구청장

오페럴리코리아가 흥한재단하고 인천시하고 잘 돼서 우리 구민들이 돌을 던지지 않을 겁니다.

진의범의원

기획감사실장도 결론적으로 직무유기 및 직무태만 등의 잘못을 저질러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에도 이미 명시됐습니다마는 인사상 문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 견해를 묻습니다.
구운

정구운구청장

제가 공식임무를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법원에서 판단해야 됩니다.

진의범의원

예산을 낭비한 정책기획단을 폐지하는 것 어떻습니까?
구운

정구운구청장

가능하다면 제 임기 중에 싱크탱크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정책기획단에 박사 2명과 석사 1명이 있는데 수석인 사람한테 월 145만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강의를 빼고 거의 사무실에 거주하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진의범의원

지방자치법 위반, 공무원 직권남용, 기관경고에 대해 대구민에게 사과성명을 발표하고 퇴임하는 게 옳다고 보고 기획감사실 내 정책기획단을 해체하는 것이 행정책임의 결론인 것입니다. 구청장의 결단을 유심히 지켜보겠습니다. 구의회의 진원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이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서 모든 언론과 구민의 눈길이 쏠려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형사법적으로 어느 누구든지 고발 가능한 사실에 먼저 의회에서 고발과 관련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6만 구민여러분과 진원용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정구운 구청장님과 550여 공무원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신의 은총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며 구정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원용의장

진의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본 구정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의원 거수) 보충질문은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2 규정에 의하여 10분에 1회 한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재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의원

동춘1동 출신 이재호 의원입니다. 동료의원이 장시간 심도 있게 모두가 궁금해 하는 알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해 주셨고 그에 따른 구청장님께서도 진솔하고 확실한 의지가 담긴 답변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은 다른 각도에서 송도리모델링 사업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69회 임시회의 구정질문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줄리빅이 쓴 일 잘하는 법이란 책을 소개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일을 망칠 때마다 승진을 시켜준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료의원의 질문을 들으면서 한편으로 답답함 또한 가져봅니다. 과연 구청장께서 시원한 그 다음 해결책을 제시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수구는 청장님의 행적행위의 결과라 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자의에 의한 그리고 당연한 지역의 발전과 공격적인 바람직한 이상적인 행정의 한 행태라고 봅니다. 도시균형상 송도유원지의 리모델링사업은 꼭 필요한 것이고 개발해야 되는데 최초에 우리가 BOT방식으로 의향서를 맺었던 것은 물 건너 갔다는 얘기인데 아까 질문과 응답 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습니다. 의회에 승인을 거쳤느냐, 안 거쳤느냐 통상적으로 외자유치는 상당히 어렵고 진행사항은 극히 보안되어야 하는 것이 통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책임질 성질의 것인지 짚어봐야 되고 1억 5천만원의 보상내역을 마스터플랜의 제출 후 1억 5천만원에 대한 보상을 준다는 내용이 있는데 맞습니까?
구운

정구운구청장

예.

이재호의원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마스터플랜이라 함은 그 회사가 갖고 있는 지적재산권으로서 보장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4월 중에 마스터플랜이 제공됐다면 연수구는 합의서가 철회되면서 1억 5천만원에 대한 보상의 책임을 갖지 않습니까?
구운

정구운구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스터플랜은 3시간짜리인데 30분을 보고 덮고 가져갔습니다.

이재호의원

기관경고 내용에서도 ‘권리 없는 자의 행정행위’ 라고 인천시에서 지적을 합니다. 권리 없는 자의 행정행위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주 계약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연수구의 역할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단지, 자치단체장으로서 지역의 발전, 구민의 이익, 지역의 균형발전 그리고 그로 인한 구민의 수입증대를 위해서 자치단체장이 당연히 해야 될 의무사항인데 지금 현재 철회됐다고 해도 발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된 원인을 찾고 그 대안을 제시해서 구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는데 청장님의 견해를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운

정구운구청장

KBS기자들이 마치 피의자를 다루듯이 취조를 하고 자가르타시에서 50㏊를 준다고 해서 간다는데 당초에 저하고 약속이 송도유원지를 멋진 곳으로 만든다고 피력한 바 있었는데 굳이 쉽게 떠나지 않으리라 보는데 흥한재단도 결국 응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잘되면 2개월 안에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이재호의원

구의 전체 도시 그림상 개발은 돼야 됩니다. 그 개발계획을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구운

정구운구청장

4대 전략사업을 말씀드리는데 송도리모델링, 미사일기지가 철수하면 미래과학공원으로 개발하고 석산을 물놀이공원으로 만든다든지 계획을 착실히 하고 있습니다. 송도유원지는 우선적으로 빨리 개발돼서 명소로 거듭 태어나야 합니다.

이재호의원

본 의원은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늘 제안하고 공격적인 행정을 피다보면 작은 소음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이 없어야 되겠지만 최초에 기획은 상당히 좋다고 보는데 민주주의가 발달된 미국에서도 국익에 반하는 내용은 보도를 자제하는 것을 왕왕 봤습니다. 연수구의 큰 그림을 봐서 다시 한번 의회도 의지가 실리고 확고한 신념에 찬 정책이라면 과감히 지지하고 밀어주는 의회상을 한번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구운

정구운구청장

질문과 답변 중에 목소리 톤이 높았던 점에 대해 의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했다는 것이 아닌 우리 연수구의 발전을 위해서 인천시는 국제도시에 신경을 쓰고 있고 흥한재단에서는 인천시장한테 땅을 빨리 매입해 달라고 하는 입장이고 존경하는 추연어 의원의 지적은 정치성 있는 지적이 아니었느냐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의회를 경시한 것은 아닙니다. 구청장으로서 열심히 뛰고 의원님들한테 박수를 받고 싶습니다.

진원용의장

보충질문해 주신 이재호 의원님, 답변을 해 주신 정구운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신청하신 곽종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의원

안녕하십니까? 동춘2동 출신 곽종배 의원입니다. 인사에 앞서 연수구청장님과 진의범 의원님, 동료의원님, 우리 연수구민을 위해서 연수구 발전을 위한 진심어린 진지한 토론에 찌는 듯한 삼복더위도 놀라서 도망을 갈 정도로 본회의장이 긴장되고 싸늘했습니다. 본 의원이 다시 본회의장을 정상적인 기온으로 오도록 일상적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진원용 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9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오늘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26만 연수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정업무를 추진하시는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연수구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으로 치중해야 할 송도유원지 구민공원화 문제, 청량산 보전문제, 평생학습운동의 활성화와 송도국제도시 유수지 담수화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앞서 송도유원지의 리모델링사업과 관련해서 구청장님께서는 제가 쭉 진의범 동료의원과 청장님의 질문 답변을 보면서 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 특정 정치적인 공세의 목적이라면 역으로 연수구의 발전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청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특정 정치인은 연수구 발전과 송도유원지 활성화의 대안을 제시해야 될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송도유원지와 관련해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수구는 송도국제도시의 조성지를 제외하면 전체면적이 18.9㎢인 570만평에 불과합니다. 그 중에서 송도유원지의 면적은 수십 여 만평으로 크다고 볼 수 없지만 지리적으로 보나 중요성으로 보나 연수구의 핵심적인 지역이라고 본 의원은 여깁니다. 또한 송도유원지는 70여년 일본인들이 일시 식민지배할 때부터 관광지로 알려져 많은 사람이 찾던 곳으로 연수구에서 뚜렷하게 내세울 수 있는 유일한 관광지입니다. 하지만 30%가 인천시 지분이고 나머지는 인천도시관광공사와 함께 공동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송도유원지는 연수구의 관할이면서도 치외법권 지역처럼 연수구민의 이용이 불편함은 물론 연수구청에서 관광수입이나 개발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 없는 지역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뿐만 아니라 26만 구민 누구나 낙후되고 이용하기 불편한 유원지를 좀더 가볼만 하고 이용하기 편리하게 할 수 없나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며 나아가 구의 재정수입에 보탬이 되지 않을 수 없나 구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금번 연수구의 발전과 연수구의 재정수입을 생각하고 연수구민의 아름다운 관광을 통하여 여가선용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께서 송도유원지에 대한 리모델링을 시도하신 계획과 의지에 대하여 본 의원은 공감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을 비롯하여 동료의원들이 지적하였듯이 보다 신중한 법적검토와 절차를 통하여 최선의 방법보다는 최소한의 방법을 택하여 송도유원지와 인근의 송도석산, 나아가 소암마을을 잇는 관광개발을 하는데 누가 진정한 개발권자이고 개발을 해야 하는지를 확인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직접참여하면 좋겠지만 구청에서 송도유원지에 대한 개발백서를 만들어 주민공청회나 사전설명회를 거쳐 소유주나 개발권자에게 연수구민의 의사를 전달하고 촉구하였으면 더 낫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일을 보면서 본 의원이 예를 든 표현이 다소 다르지만 산모가 건강한 아기를 출산하기 위하여는 산고의 진통이 따르듯이 구청에서는 이번 일을 전환의 계기로 삼아 26만 구민을 위한 행정이 일편단심으로 더 낳은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송도유원지를 비롯한 송도석산과 소암마을 주변의 개발에 대하여 구청장께서는 어떠한 대안을 갖고 계시며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송도국제도시와 송도유원지 개발로 인한 엄청난 인구가 유입되고 상주인구와 관광인구가 상상외로 늘어나서 현재의 도로로는 연수구민이 출·퇴근 시에 큰 불편을 겪으리라고 내다보는데 인천시나 정부에서 건설하는 고속도로나 외곽도로, 전철 교통편이 아닌 다른 시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개설이나 육교건설 나아가 인구밀집지역에 대한 고가도로 등의 건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와 계획은 무엇입니까? 현재 송도유원지는 개발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입장료 부담과 유원지 내의 수영장, 풀장, 놀이시설을 이용할 때마다 요금을 내야하기에 구민들로부터 불만과 원성이 자자하다고 봅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로 가장 최상의 위치와 조건을 가진 우리 연수구 관내의 관광지인데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많지 않은 것입니다. 송도유원지는 이제 우리 연수구민의 품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하고 싶습니다. 생활주변에 있는 능허대공원, 문화공원, 솔안공원 등을 쉽게 찾아 산책하고 휴식을 취하듯이 송도유원지는 꼭 구민을 위한 공원으로 활용되도록 구청장께서는 적극 나서야 한다고 여깁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듭 주장하지만 송도유원지를 살리는 유일한 길은 인천시가 유원지를 시민공원화 하여 입장료를 폐지하거나 쓰레기처리비용 정도의 1인당 500원 정도의 최소비용의 입장료로 인천시와 연수구민에게 되돌려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무엇이며 본 의원이 제안한 이 문제에 대해서 인천시에 적극 건의할 계획은 있습니까? 두 번째로 청량산 보전문제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은 우리나라의 다른 대도시에 비하여 급속한 인구팽창과 항만, 공단의 건설로 인한 산업화로 인하여 대기오염은 물론 환경오염이 매우 심각하다고 본 의원은 여기고 있습니다. 좀더 세밀하게 살펴보면 수도권에서 가장 큰 남동공단과 크고 작은 공업단지들이 도심 주거지와 함께 있고 대기오염을 발생하는 시설물들이 인천 곳곳에 산재하여 더욱 그렇다고 봅니다. 더욱이 대기오염의 심각성은 자연녹지 등 녹지면적이 다른 대도시에 비해 매우 적어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 환경오염도는 타 도시보다 나쁘지 않다는 인천시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한편, 산림은 우리 인간에게 엄청난 이로움을 가져다주고 자연과 함께 순응하며 살아야 한다고 봅니다.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산림은 토양유실방지, 수분흡수와 습도조절의 역할은 물론 지표면온도 상승방지, 방풍역할, 소음방지역할 산림휴양시설로서 우리 인간을 반겨주고 대기의 각종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산림은 수자원의 근원지이며 상수원 확보로서 생명수의 근원입니다. 또한 우리 구는 남동공단과 인접하여 유해한 대기오염을 정화시키고 구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등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히 소중하며 구민들의 건강과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26만 연수구민에 비하여 청량산과 봉재산을 비롯한 일부 공원의 자연녹지 면적은 협소하여 주말은 말할 것도 없이 평일에도 넘쳐나는 등산객들로 인하여 산속에는 다람쥐 한 마리 맘 놓고 뛰어놀 수없이 황폐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봉재산은 특성상 오를 수도 없이 통제되고 있어 안타까움은 더하기만 합니다. 청량산은 그야말로 우리 연수구민의 생명과 같은 중요한 위치에 있으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인근 남동공단으로부터 불과 수㎞밖에 떨어지지 않아 그곳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산성화로 인하여 이제 산림은 제기능을 다 못하고 황폐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량산을 오르는 등산로는 철 앵글과 시멘트를 이용하여 인위적으로 만드는 구간이 상당히 있어 시설물의 부식으로 인한 토양오염과 환경오염의 우려와 나아가서는 생태계 파괴를 가져온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청량산의 산림전체를 고사위기로 몰아가고 있으며 산 아래의 소유주들의 무분별한 관리와 개발로 자연파괴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본 의원은 느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동춘1동의 소암마을 쪽의 토지보상만 마무리되면 50m 이상의 대로가 문학터널에서 청량산을 관통하여 봉재산 산허리를 가로질러 송도국제도시의 송도2교와 연결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구정질문에서 본 의원은 연수구민의 심장부인 청량산 터널과 관련하여 산림훼손과 자연파괴로 인한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연수구청은 26만 구민을 위하여 공사시공자는 물론이고 인천시와 해당부처에 강력하게 요구하여 연수구민에게 피해가 오지 않도록 대비를 해 달라고 주문한 바 있는데 그동안 진행사항이나 앞으로의 문제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재차 질문하니 구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청량산의 전경사진의 보관여부와 현재 식재된 수종과 수량은 얼마입니까? 청량산의 국공유지와 사유지의 구분과 면적은 어떻게 되며 청량산을 둘러싼 민원은 없는지요. 청량산을 찾는 등산객 수는 하루에 몇 명 정도 됩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공식적인 등산로와 비공식적 등산로까지 합치면 50여 개 되는데 그 중에서 공식적으로 만들어진 등산로 300여m의 철조망과 철 계단으로 시공되어 있는데 돌계단 및 나무계단, 흙계단이나 잔디를 이용한 계단 등 자연을 이용한 계단으로 대처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청량산을 비롯한 봉재산 기슭, 문학산 기슭에 무분별하게 들어선 건물과 종교시설의 확장에 대해서 구청장께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또한 청학동의 청릉마을 쪽에 불법 경작지와 묘지를 늘리기 위하여 나무에 구멍을 파고 농약을 넣어 고사시키는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청량산 터널 공사문제입니다. 터널공사를 금년 하반기에는 착공하리라고 보는데 발파공사로 인한 인근아파트의 균열문제나 소음피해 등에 대하여 조사된 자료는 있습니까? 그리고 터널을 뚫었을 때 주변의 수목의 고사문제나 토양오염, 대기오염,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역학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준비한 사실이 있습니까? 본 의원은 세계화, 국제화시대를 부르짖으며 우리 앞에 첨단국제도시가 건설되는데 우리도 덩달아 거기에 장단을 맞추며 안이하게 대처하기 보다는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이고 해로운 것이 무엇인가를 사전에 분석하고 대비할 때 26만 연수구민이 정말로 연수구청과 연수구의회를 신뢰하고 함께 만들어 가게 될 것이며 그야말로 편안하고 살기 좋은 연수구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로 평생학습운동의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인천시 평생학습관 건립추진 위원으로 위촉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연수구는 학부모님들의 자녀들에 대한 학구열과 교육수준이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하여 우수하고 관심이 많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지금까지 평생학습운동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많은 내용을 분석하고 제시한 것은 평생학습은 우리 후 손들이 100년 대계를 바라보고 가르치고 육성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매번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평생학습운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서문화 교육을 위한 동 주민자치센터 및 도서관의 신간도서 구입의 충분한 예산지원을 할 계획은 없습니까? 또한 책 읽는 사회 만들기에 대한 예산지원과 독서문화운동을 하고 있는 민간단체에 대한 예산지원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인성교육과 공동체 문화 만들기를 위한 온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노래하기, 운동하기, 춤추기, 글쓰기, 독서토론회 등의 문화활동 분야에 예산지원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우리 연수구는 평생학습기관으로 선정되었지만 동춘2동에 건립되는 평생학습센터를 제외하고는 실적이 미미하다고 여겨집니다. 구청장께서는 평생학습문화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대안이나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송도국제도시 유수지 담수화 개선과 수변공원의 개발방안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합니다. 송도국제도시는 동춘2동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 중요성 때문에 행정구역은 연수구이지만 대부분의 행정업무는 인천시와 경제자유구역청이라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제23호 수변공원은 새로 건설된 아파트와 해안도로를 따라 약4㎞의 길이에 수로를 만들어 바닷물을 담수하여 아름다운 둔치경관과 함께 약 26만여 평의 면적에 수생식물원, 생태습지, 자연학습원, 조류생태공원 등 자연친화형 테마파크를 조성하기로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일들이 인천시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주도적으로 실시하기에 연수구청에서 공사에 대한 수정이나 방법을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지만 그래도 연수구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연수구와 경제자유구역청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동기부여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여깁니다. 이곳 수로의 배수갑문은 바다를 매립하여 조성된 지역이기에 만조 시 밀물과 썰물이 되었을 경우 수압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며 두 번째로 해일이나 태풍으로 인한 바닷물이 범람 시 담수조절을 하기도 하며 세 번째로 수문을 열고 닫았을 때 퇴적물로 인한 악취오염 방지와 퇴적물을 방지하는 효과를 가져 온다고 여깁니다. 다시 말하면 수로를 바닷물로 사용할 경우 주변 지하수의 변동과 염분오염이 발생하고 썰물시 바닥이 드러나 염분과 갯벌에서의 악취가 발생하며 염분으로 인한 육지에서 자생하는 유채꽃, 철쭉, 해송 등 어떠한 나무와 생물도 서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현재 23호 수변공원의 수로 갑문이 약간 비만 와도 물이 범람하여 펌프로 물을 퍼 올려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송도국제도시 23호 수변공원과 수로의 담수에 대하여 나름대로의 대안을 제시하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바랍니다. 먼저 바닷물을 담수로 사용한다면 담수로와 수변공원을 따라 양쪽으로 또 하나의 수로를 조성해서 완충장치 기능을 하도록 보강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수로에 하절기 많은 비가 내리면 담수하여 퇴적층은 오수와 우수를 이용하여 적절한 비율로 흘러 보내 수질의 악취를 제거하여 정화시켜 배수로 흘러 보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한강시민공원처럼 우리 동춘2동 쪽에 구민이 함께 즐길 수 있고 각종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운동장과 야외풀장을 조성하여 우리 구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까지 더욱 쾌적하고 살기 좋은 연수구를 위하여 청량산 터널의 환경문제와 송도유원지 시민공원화 방안과 평생학습문화의 활성화에 대한 문제점을 질문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것 외에도 구청장님께서는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세심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도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과 함께 구민과 함께하는 희망찬 연수구의회로서 결실을 맺는 2005년이 되도록 왕성한 의정활동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긴 시간동안 경청해 주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26만 연수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진원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나아가 정구운 구청장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원용의장

곽종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께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구운

정구운구청장

예.

진원용의장

그러면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운

정구운구청장

송도유원지 리모델링 합의서에 대한 의원님들의 우려와 격려를 겸허히 받아들여 앞으로 신중하게 처리해 나갈 것이며 또한 의회와도 더욱 긴밀히 협의할 것을 다짐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곽종배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량산 보전문제와 관련하여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상징이라 해도 지나침이 없는 청량산에 대한 사진이 현재 보관되어 있지 않아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청량산 사계절을 전부 촬영 보존하기 위해 작업 중에 있습니다. 현재 청량산 내 식재된 수종으로는 소나무, 참나무 등 천연림과 리기다소나무, 오리나무, 아카시아 등의 조림수종으로 식재된 수량은 ㏊당 1천 내지 2천본 정도 생육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청량산은 전체 면적 88㏊중 국유지 31㏊, 공유지 3㏊, 사유지 54㏊이며 청량산 내 노점상행위, 등산로 주변 등 산림 내 쓰레기 방치 등 민원이 수시로 발생해 즉시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5월 청량산 내 등산로로 이용되고 있는 사유지와 관련해 보상문제가 야기된 바 있어 청량산공원의 조기조성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청량산을 이용하는 일일 평균인원은 2,300명 내외로 연간 1백만명 정도이며 이용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량산 보전과 관련해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는 등산로 정비사업 시에는 의원님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자연친화적인 시설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량산의 산림훼손을 줄이기 위해 우리 공무원은 물론 산림감시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해 단속을 철저히 하고 현재 조성된 경작지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조림사업을 통해 복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량산 터널공사와 관련해서는 청량산 터널 관련 사업자인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사업시행으로 발생될 환경영향에 관해 사업인가 전 시 도로과 및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2005년 1월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를 마친 바 있습니다. 향후 터널 공사 등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때 예상되는 소음ㆍ진동 등 주민민원에 관해서는 주민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사업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발파공사에 무진동 발파공법이 나와서 소음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도유원지 인근 개발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송도석산은 인천대교 및 우리 구의 관문이나 수십 년 동안 흉물로 남아 있어 도시미관을 고려하고 이미지 제고를 위해 우리 구에서는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2020년 도시기본계획에 근린공원으로 편입 요청해 관련절차를 이행 후 지난 3월에 건설교통부에 승인신청을 한 상태로 향후 주민 휴식공간을 위한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미 최고급 호텔을 짓겠다는 업자가 나오기만 하면 변경승인 요청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암마을 주변 개발에 관해서는 본 지역 약13만평에 대해 토지소유자로 구성된 가칭 동춘1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이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서를 우리 구에 제출해 지난 7월 2일 도시개발법령에 의거 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인천시에 구역지정을 신청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 구역지정권이 구청장에게 있습니다. 인천시에서는 송도국제도시 건설에 따른 주변지역의 원활한 교통흐름 개선을 위해 현재 문학I·C에서 송도국제도시를 직접 연결하는 폭 50m의 도로를 2007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해안도로를 6차선에서 12차선으로 확장하는 공사와 인천대교와 제2경인고속도로를 고가도로로 연결하는 사업 등이 올해 안에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도 급변하는 주변지역의 개발로 인한 구민들의 불편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폭 20m 이하 도로를 최근 3년간 중점적으로 개설해서 현재 98%의 개설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송도유원지 주변의 교통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비관리청 사업으로 대우자판에서 시행하는 송도호텔 앞 소암마을사거리에서 해안도로로 직접 연결되는 폭 35m 도로의 조속한 개설을 위해 우리 구에서 직접 보상협의를 진행 완료한 바 있습니다. 추어탕 그 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암마을 주변의 교통흐름이 개선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송도유원지 개발과 관련해서는 인천시에서 인천발전연구원에 유원지 전역에 대한 개발방향 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당초 6월 말까지 나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다소 늦어져 우리 구에서는 용역이 완료되면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운동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각동 주민자치센터에는 센터별로 1,200~2천여 권의 도서를 비치하고 있으며 매년 동별로 80만원의 예산을 책정 신간도서를 구입, 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책 읽는 사회 만들기 및 독서문화운동, 인성교육과 문화활동에 대해 민간단체에서 사업을 하고자 예산지원을 원할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는 별도로 연수문화원 및 평생교육센터의 프로그램에 이러한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도서관 추가 건설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중인 어린이 도서관을 준공 후 이용실태 추이에 따라 추후 추가로 건설계획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문화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평생학습센터에서는 유아대상 북스타트운동, 어린이의 유적지 향토탐방, 현대인의 웰빙시대 건강법, 주5일 교육을 위한 10대들의 쪽지, 학부모와 자녀를 위한 MBTI 성격유형검사 등 테마별로 구성한 프로그램은 물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시행하는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3천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지역의 평생학습 리더육성을 위한 평생학습 활동가 아카데미를 개설해서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 활도가 아카데미에는 40~50명이 심화교육과정을 수강하고 호평이 좋습니다. 다양한 연령층의 호응으로 20대부터 70대까지 수강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2004년 12월부터 금년 5월까지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구민대상 학습요구 조사를 실시해서 이러한 의견을 반영한 맞춤 프로그램의 개발은 물론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사업비를 지원받아 하반기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변공원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해안도로 및 경제자유구역간 조성된 수로 및 성토지역은 도시계획상 공원과 유수지 시설로 결정된 지역이며 유수지로 결정된 수로 지역의 경우 송도경제자유구역에서 배출되는 우수를 일시 저장하였다가 바다로 배출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문의한 결과 현 상태에서 바닷물을 유입해 담수화하는 계획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제안한 수변공원 양쪽으로 또 하나의 수로 조성 여부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송도23호 근린공원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공원의 경우 도시공원법에 따라서 공간구분 및 시설배치를 위한 공원조성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시설만이 설치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송도23호 공원조성 기본계획은 운동장이나 수영장 등 시설 설치보다는 산책로 등 최소한의 편익시설과 갈대밭, 버드나무류 등 지피식물 위주의 자연생태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원 조성을 위해서 작년 7월 사업을 발주하였으나 공원지역 내 연육교 설치 및 해안도로 확장 등 외부적인 요인과 염분피해 등 내부적인 요인으로 인해 토목공사 등 극히 일부분을 제외하고 공원조성 방안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작업이 계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의원님이 요청하신 야외풀장 및 운동장과 같은 다중 이용 가능시설 설치여부에 대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협조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윈님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원용의장

정구운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종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없음)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안 심의를 해 주신 동료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성의 있는 답변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신 정구운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93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18시 46분 폐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