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박춘길 의원 발언

권순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결위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1항 2001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06분 계수조정개시
18시05분 계수조정종료
계수조정 중에 몇 가지 쟁점발언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민회관 국비가 보조금으로 내시가 되었는데 시에서 요청했던 것입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요청 담당부서에서 없었다고 그런 부분을 모른다고 한 모양인데 계획이 안잡힌 것이 국비가 내시된 현상까지 느껴집니다.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기술센터에서 요청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회계과소관에 청사관리 민간위탁용역에 1억4,066만9천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사실 보면 민간위탁으로 넘어갈 때 이 돈이 위탁비용으로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지금 위탁이 현재 안되고 있습니다. 청소비가 현재까지 들어 있어야 하는데 청소비가 없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운용을 할 생각입니까?
담당
여성호 이것은 청사의 청소하는 것만 민간위탁으로 줄 것인데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것으로.

권순옥위원장
공공시설관리소와 상관없이 나가는 것입니까?
담당
여성호 청사 인부사역을 하지 않고 청소대행업체에서 청소를 줘서 매월 1일에 한번씩 와서 하든지 시간으로 한다든지 청소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창원이나 마산에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경우는 회계부서에서 일괄 입찰을 해서 심사하여 줄 것입니다.

김득수위원
대상 건물이 어디입니까?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시청, 의회, 농업기술센터, 보건소가 해당이 됩니다.

김준의위원
3억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의원들 의견이 우선 부지가 제대로 안되어 있고 포괄성이고 시장이 선심성 사업이 집행될 우려가 있고 행자부 예산지침에도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부기항목을 달아서 올리면 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내년 4월말이나 5월에 추경이 있는데 연도에 사업이 집행이 되어질 수 있는데 그렇게 확실하면 승인해 줄 용의가 있다고 하였는데도 굳이 지금 해달라는 이유를 담당계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여성호 이 부분은 예산지침을 제대로 달면 그것은 포괄성으로 다는 지침에 없지만 달수 있도록 되어 있고 왜 내년 추경이 3월이나 4월에 안 되는 이유는 국도비가 내려오게 되면 시비부담을 해야 하는데 시비가 그 당시 돈이 세입으로 들어와야 하는데 안 들어와서 지금까지 아무리 추경을 빨리 해도 6월 이후에 추경이 됩니다. 그 동안 일어나는 불가피하고 불가항력적인 사업을 6개월 동안 2억원으로 계상 하기에는 너무 불가피하다, 그래서 승인을 해주신다면 부기를 달아서 인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득수위원
각 상임위에서 심사를 할 때 요구를 했습니다. 여태까지 있다가 오늘 와서 다시 하겠다 하는데 작년도에 이 예산이 전액 삭감된 예산이었습니다. 왜 금년도에 그렇게 답습을 하려고 합니까?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배려를 해주시면 상세한 사업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준의위원
중앙정부 방침이 경기부양책으로 인해서 조기에 발주를 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국내의 내수경기가 이러니까 그런 모양인데 6월까지 조기발주를 할 수 있습니까?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소규모지역사업은 70%가 조기에 발주할 수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읍면동에 나가는 것하고 약 21억원 돈이 발주가 되어야 하는데.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읍면동의 소규모주민숙 원사업은 그때 그때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읍면장이 2백만원, 3백만원 등으로.
담당
여성호 읍면동에 있는 사업은 5백만원 이하의 소규모 사업들로서 그것을 해소하지 못하는 사업을 시에서 하게되는데 이런 사업이 6개월 동안 2억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하기에는 너무 장시간이다 그래서 포괄성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돈이 소화를 하려면 읍면동장으로부터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면 한달 안에 소화가 가능합니다.

이행규위원
기 시에서 당초예산 재정하기 전에 읍면동의 소규모 숙원사업을 제출하였는데 그 중에서 각 과에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이 있고 반영이 못 된 것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예산을 이것으로 편성하는 것이 낮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예산이 없어서 예산조달이 곤란하여 편성을 못하고 책상 속에 넣어 놓았는데 이 돈은 그것 외에 말 그대로 주민편의사업이 발생 될 것으로 예측해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예측한 것이 이미 발생해서 그것을 시행해 달라는 것이 우선이냐 그러면 예사안 심의를 하는 위원님들은 예산의 기본심의중에 한 점이 적재적소에 이 예산이 투입이 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심의 안건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올해 예산 집행이 가능한 것인가 이 사업이 제외시에 타당한가 이런 것을 심의하는데 읍면동에서 필요하다고 하여 읍면동장이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올린 사업은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책상 속에 넣어놓고 시장이 임의로 해서 올려놓는 것은 위원님들이 산출근거도 없고 위치도 없는 것을 어떻게 심의를 하느냐 심의대상 자체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담당
여성호 이 사업은 6개월 동안 어떤 발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가 되는 사업입니다.

이행규위원
물론 예산 편성한 것은 시장 님 입장에서는 기 예측지 못한 사업도 있고 갑작스럽게 문제가 생겨서 민원처리를 해줌으로써 신속성 및 예산추경을 받아서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기 주민불편사항 내지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몇 년 전부터 해달라고 하는 것이 산더미처럼 쌓였다는 것입니다.

김준의위원
이행규의원님 말대로 기 면에는 5년 전부터 신청한 사업도 그대로 있는데 상당한 부분 그러한 읍면동에 건의한 사업을 집행할 수 있습니까? 이 사업들 중에서도 물론 조금이라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만 거의 기존 올라왔던 농로나 하수도정비가 농촌지역의 소규모사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것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고 돌발적인 사항 어떤 시급히 보수하지 않으면 안될 시급성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6개월 동안이라는 기간에 부기 달지 않고 사업을 해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인을 해주신다면 부기를 달겠습니다만 최소한의 사업비로서 세부적인 자료를 명기를 하겠습니다만 어느 지역이라고 못을 박을 수는 없습니다. 어느 지역이라고 못을 박는다면 포괄성이라고 달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권순옥위원장
우리가 참고사항으로 하겠습니다. 2001년도 당초예산을 보면 신부시장 가건물 철거비용이 있는데 어제도 언급했습니다만 보완대책이 세워졌습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신부시장관계는 기존상인들과 협의하여 내년 1/4분기 3월말까지 완료를 하고 현재 임시상가 건물에 대해서는 1/4분기 안에 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시면 신부시장 분양은 1/4분기 안에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신부시장 분양문제는 마치도록 하고 지금부터 2천년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조서 13페이지. 민간 자본보조에 신부월드아파트 미분양수입금 3억3천만원이 자체예산충당으로 해서 추경 때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로부터 여러 가지 고충과 위원님들 나름대로 오랫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였는데 본 위원회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협의를 하여 주십시오.

김준의위원
2대 의회 때도 이 부분을 다루어서 많은 부분에 대하여 절감을 시키고 예산 축소를 요구하였는데 집행부의 과다한 사업에 대한 애착이나 욕심 때문에 이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속기록을 보면 중간 말미에 와서는 이 사업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예견이 되어서 그 때 승인을 안해줘야 하는데 추가비용을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적자가 날 것을 뻔히 알면서 승인을 한 것은 집행부도 책임이 있지만 의회도 책임을 면치는 못할 것입니다. 지금 아무리 잘 해도 70억원 내지 80억원은 적자가 나야하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결국 기채차입을 하든지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달리 변제를 한다든지 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승인을 안하면 이런 일로 해서 결산보고가 잘 안되고 이런 일은 지방자치제도가 생긴 이래 처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것도 우리의원들이 어차피 이 부분은 다른 곳에서 보전할 길이 없고 자체적으로 보전을 해야 한다면 관계부서인 도시과에 질책을 가하면서 원만한 시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은 세제전수를 시켜줘야 하지 않느냐 결국은 해줘도 적자가 나고 안 해줘도 적자가 나기 때문에 그렇다면 보전을 해줘도 우리가 기채를 차입해서 떠맡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행규위원
이 사업을 중간에 제동을 걸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공동의 책임이 있고 그러므로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세제전용을 해줘야 한다는 그 부분은 저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의회는 집행기관이 아니라 견제기관입니다. 견제를 최선의 노 력을 하고 있지만 일정정도 견제가 잘못되어서 그런 일이 없었다 라면 의회가 공동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우리 한계 이런 쪽으로 취급이 되어야 할 것 같고 즉 의회라는 기본 지방자치법이라든지 의회라는 제도를 도입할 때 의회는 말 그대로 집행부가 집행함에 있어서 주민을 대신해서 행정의 감시감독과 동시에 견제를 하라는 취지에서 의회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건은 의회의 승인 받을 사항도 아니고 자기들이 자신 있으면 회기 안에 집행을 하고 회기 안에 돈만 짚어 넣으면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들이 그것을 회기 안에 넣지 못하니까 전용을 하라는 것이 핵심이고 그 핵심이면에는 지방재정법 제 65조를 행정이 12월31일까지 위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안에 이 돈을 환원시키지 못하면 폐쇄연도인 2월28일 안에 넣지 못하면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감시감독을 해야 할 주민대표기관인 의회가 행정이 잘못한 것을 면죄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대포장을 하면 의회의 무용론이 나옵니다, 행정의 잘못을 감시 감독할 의회가 그것을 알면서도 합리화시키는 면죄부 기능을 전락되면 의회의 위상을 찾아볼 수 없고 이것이 향후에 이런 사례를 나타내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런 부분을 시정할 수 없는 하나의 큰 사례를 만들기 때문에 이 부분을 법대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자기들이 집행할 때는 분명히 이것을 회계연도 안에 돈을 잡아넣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집행을 했을 것입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봉사비를 현금으로 바로 지급하면 5%정도의 돈을 낮게 줘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의혹만 있을 뿐이지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보면 자기들이 저지른 일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회기 내에 33억원은 환원되고 다음에 설령 이것이 분양이 다 되고 난 뒤에 회계상의 문 제가 생긴다면 공식적으로 의회에 안건으로 의안채택을 해서 승인받는 것이 맞다 법대로 집행이 되어야 하고 의회의 위상을 제대로 찾고 지금까지 견제가 잘못되었다면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견제와 감시감독 기능으로써 거듭나야 한다고 봅니다.

박춘길위원
저는 김준의부의장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어제 쟁점사항은 33억원 전입금이 아니고 철거 시비만 상반기 때 철거를 하겠다면 의원님들이 묵시적으로 승인한다는 쪽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시장님이 어제 오셔서 사석이지만 그것은 안 된다고 제기를 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묵시적으로 인정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부의장님이 말씀드렸지만 결산이 안된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당해 회기 안에 전입된 돈을 갔다가 갚지 않으면 회계상의 문제는 있을 지 모르지만 제 생각은 일단 3월 달에 간담회를 할 때 보고를 받을 때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승인이 된 것이 아니다 생각하고 승인을 해주고 회기 말까지 그것을 넣지 못하면 그 때가서 추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권순옥위원장
33억원의 의회의 승인을 안 받아도 되는 사항으로 어디까지나 자기들이 회계연도까지 전입을 해서 넣겠다는 복안이 섰을 때 쓸 수 있고 그것이 연말까지 신부시장 준공이 6월달까지 되고 나면 그 돈이 충분하게 들어올 것이다 라고 보고 시작했던 것인데 현재까지 공무원들이 미온적인 태도 때문에 팔리지 않아서 회계연도까지 들어올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결국은 의회에 결산에 올린 것은 이행규의원대로 면죄부를 가지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공무원들이 책임을 질 사항인데 의회에서 공무원들에게 면죄부에 대한 것을 만들어줄 것인가 안할 것인가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12월말까지 이루어졌던 행위자체는 의회가 책임이 없습니다. 연말에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나갈 길을 만들어주느냐, 닫아버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김득수위원
신부시장 가건물 철거를 제가 강력히 주장하는 편인데 이것을 철거를 하면 33억원이라는 예산승인을 한다는 제의가 강했고 다른 의원들은 어떻게 말씀이 오고 갔는지 잘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기채 정도가 이 문제가 대단히 심각한 사항입니다. 100억원에 가까운 돈이 우리시의 재정손해를 봤는데 우리지방재정이 400억원 정도면 4분의1 수준으로 심각한 사항입니다. 이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느냐 버림을 받느냐 기로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질책할 정도로 끝이 나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물밑으로 집어넣으면 안됩니다, 심각한 사항으로 시민들은 의회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주지를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말을 함부로 뱉기가 상당히 어렵고 저도 여기에 임하고 있고 향후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이 자리에 숙의할 사항은 아니지만 명명백백하게 가릴 것은 가리고 구상권 청구할 것이 있으면 하고 어떠한 대책이 나와야 합니다.

주상진위원
저는 당해 위원으로서 할 말이 없습니다.

윤병찬위원
여기서 의결 안해도 되는 사항으로 저는 폐쇄연도인 2월28일까지 기다려봤다가 그 사이에 변동이 나오면 그 다음에 위원들이 모여서 의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그것은 안됩니다. 12월31일까지 되어야 하는데.

김득수위원
예산에 승인을 받지 않은 돈이 지출되는데 수입이 있을지 모르지만 법 위반입니다.

윤병찬위원
12월31일이 넘어가면 법 위반인데 내년 1월1일부터는 위법사항에 들어가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보는 식으로 해서 다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원용찬위원
부의장 의견에 동의를 하는데 많은 질타를 하고 많은 문제점이 있었는데 과장님이 1/4분기까지 모든 것을 환수 조치한다고 했으니까 웬만하면 해결이 될 사항입니다. 2월28일까지 안될 경우에 한번 더 그 때가서 다시 촉구하는 방법으로 하면 좋겠다고 봅니다.

김일곤위원
지금 문제는 2월28일까지 재정법에 의하여 돈을 못 넣으니까 양해를 구하는 쪽이고 우리는 재정논리를 펴는 것인데 신부시장에 대한 해결의 길을 모색을 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산건위에서 이것을 부결시킨 사항으로 예결위에서 시끄럽게 하면 분양이 안될 것입니다. 지난번 기획실장과 건설국장이 앞으로 추상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저는 법 논리로 하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협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권순옥위원장
회계년도에 와서 승인을 해준다는 것은 의회에서 33억원에 대해서는 폐쇄연도까지 안 들어와도 된다. 법적으로 승인되어 이전해서 넘어간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33억원을 연말까지 들어올 것이다라고 보고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위반사항이 나타나고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니까.

김준의위원
그 동안 속기록을 보면 의회에서 견제하고 요구하고 질타도 하였지만 혈세를 낭비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공무원들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데 공영개발사업으로 관계 공무원을 고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행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적자가 났다 해서 공무원을 고발한다든가 구상권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법리를 위배할 경우에는 고발을 한다든지 그 위법 때문에 적자가 났다 라면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계를 잘 지키고 내지는 위법성 여부가 없고 그런데도 적자가 났다라는 이유만으로 고발을 하거나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지 최종책임은 시장이 정치적으로 물러날 용의가 없느냐 하는 것이라든지 정치적으로 가능할 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사법적인 문제는 적자가 났다는 이유만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법을 위반하지 않는데 어떻게 처벌을 받습니까?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공사를 잘못한 것 내지는 적자를 본 것으로 해서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과 재정법이라는 이런 부분들을 수 차례 교육도 받았지만 보완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얘기를 하고 있은 것이고 그것이 안되면 적어도 정치적으로 타격을 볼 수 있는 주민소환제를 동원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도 가능합니다.

김득수위원
이 문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으로 특위에서 의견을 결집해서 전체 간담회를 통해 그 안을 제출하고 서로 협의를 해보고 지역민들이 시정을 감시하고 감독하고 견제하라고 보내준 것인데 우리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므로 그런 부분도 인정하지만 잘못한 과오가 몇 %차지할 지 모르지만 사후의 대처를 어떻게 할 것 인가도 생각해야 합니다.

주상진위원
이 문제가 저희 관내문제인데 도시과장이 말씀한대로 금년 연말내는 이것이 안됩니다. 그리고 합의점을 도출하려고 현지에 와서 주민위원들과 협의도 한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는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의 조율을 하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공무원이나 집행부가 잘하고자 하는 일에 경영이 되었다 하더라도 물론 법적으로 용서가 안되죠. 그러나 앞으로 이것을 더욱 거울삼아서 열심히 하면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한 걸음 물러서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내년 3월내로 이것을 정산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수
김장수전문위원
이 사항을 보면서 제 나름대로 관계법을 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 65조를 보면 일종의 자금 운영에 있어서 어느 회계든지 자금이 부족할 때는 다른 회계에서 받아서 쓸 수 있고 예산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3월 달에 전용을 해서 이 돈을 사용하려고 하면 무슨 사정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사정이 제가 듣고 보니까 업자가 일을 다하고 돈을 받아가려고 하니까 이 돈을 주려고 하니까 안주면 시가 부담이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우선 그러면 해당부서에서 이 돈을 연말까지 받을 수 있느냐 하니까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연말이 되어 보니까 방법은 두 가지 방법 중에 전용하는 방법이 시장이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 그 돈을 갚고 특별회계에다가 넣으려고 하니까 넣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가지고 있고 우리 의원님들이 예산 심의를 해주고 8개의 예중에서 그 중에 만약 다른 특별회계에서 만약에 전출금을 빌려서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고 즉 전출금을 내어준다고 하면 예산화되어지기 때문에 그 돈은 받는 돈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 예산이 편성되면 공영개발전출금으로 가기 때문에 이 받을 조건으로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앞의 돈이 33억원이 사업비가 나간 것은 시장이 자금을 운영하다가 회계를 운영하다가 한쪽에 손실이 있고 돈을 내어줘야 할 일이 있는데 급히 회전을 시키는데 그것도 연말까지 못 넣고 하니까 집행부서에서 의회에 이런 상태에서 집도 안팔리고 그것도 안되면 나중에 우사를 당할 수 있다 의회나 집행부가 같이 우사를 당할 수 있으니까 이것을 푸는 방법을 예산전출금을 만들어주면 해결이 되고 33억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넣을 것이다, 올 연말까지 파는 아파트 못 판 것도 팔아서 특별회계 수입을 잡으면 되는데 그것을 제가 생각할 때는 그대로 빨리 하도록 채찍을 치는 것이 3월말까지 입주시킬 수 있겠느냐 손실을 줄일 수 있은 방법은 그 집을 빨리 팔게끔 의회나 집행부에서 채찍을 가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행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의회가 견제 체크기능도 있지만 집행부와 의회는 서로 의논해서 문제가 있으면 풀고 하는 관계다 하는 것도 생각을 해주셔야 합니다.

권순옥위원장
이 안 자체가 원만하게 의견을 토론해야 하는데 어느 한 분이라도 다른 의견이 나타나면 법대로 할 수밖에 없고 의회의 위상도 생각 안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위원장으로써 앉아 있기 때문에 의회의 역할을 충실하고자 하는 곳으로 이 자리에 게신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이 모아져서 안을 결집시켜 놓을 때 가능한 것이지 그렇지 못할 때 위원 여러분들에게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일을 진행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한 번 더 위원님들의 의견을 결집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찬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회의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올라온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저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특별위원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을 잘못되었다고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문제는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지금가지 우리가 줄곧 업무보고라든지 간담회라든지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나름대로 견제를 해왔습니다. 이것 뿐 만 아니고 다른 부분도 한마디로 그때만 피하기 위해서 시정하겠다, 보류하겠다 내지는 온갖 형태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결국 반영이 안되고 통제가 안됩니다,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시정조치를 내립니다. 감사결과 조치사항을 보면 시정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보면 시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됨으로 해서 지방의회의 본래적인 감시 감독역할이 안되고 동반자 파트너 쉽이 형성이 안됩니다. 쌍방이 그렇게 해줄 때 형성되는 것입니다, 행정과 의회가 같이 그런데 일방적으로 우리가 당하는 꼴로서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비해서 의회의 권한은 보잘 것도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것은 공과 사가 분명히 되어서 ‘공은 공이고 사는 사다’ 이런 측면에서 법률을 위반한 것은 한 것이고 아니면 아닌 것이지 이것을 우리가 의회가 나서서 합리화시켜주고 의회의 본질적인 위상을 시키는 하등의 이유가 없다 의결된 원안대로 의결한 는 것이 마땅하다고 봐집니다. 이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나름대로 절차를 밟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올라온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이행규위원의 의견에 제청하십니까? 혹 반대의견이 있습니까?

김득수위원
산건위에서 쟁점화되었던 사항으로 어떤 방법으로 부결되었습니까?

이행규위원
만장 일치로 되었습니다. 의견은 있었지만 최종결정은 표결없이 한 것입니다.

박춘길위원
3월달에 간담회석상에서 이 문제를 보고했다는 그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한 것입니다.
경상
여경상전문위원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2일날 간담회석상에서 신현하수종말처리장과 신부시장 관계 때문에 건설도시국장이 참석한 자리에서 하였는데 그 때 이영신위원이 질문한 사항에서 이 돈은 연말까지 상환하고 계획에 의해서 넣어주면 되는데 연말까지는 분양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물변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세입으로 할 계획입니다 라고 답을 하였습니다.

김준의위원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만 예결위가 있는 이유가 특위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 져야 하고 찬성의 이유는 부언했기 때문에 시간이 걸려서 생략을 하고 지방자치가 중앙정치하고 성격이 틀리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큰 차이가 견제와 감시 감독 기능입니다만 그에 못지 않게 보완적이고 협조적인 생활정치의 근간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이 일이 처음 시작될 때부터 현재까지의 과정들은 심기일전하는 차원에서 저는 다시 집행부 원안대로 전수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순옥위원장
다른 방향이 제출되었습니만 이 안에 대해서 제정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원용찬위원
승인을 하는데 동의를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많은 거론이 있었는데 대다수 의원들이 승인을 해주자는 쪽으로 가니까 표결없이 승인을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권순옥위원장
도시과소관 신부시장상가 및 아파트 미분양 사업 33억원의 삭감여부를 표결로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저는 이 문제를 우리 의회가 떠 안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득수위원
물론 찬성하는 분도 있고 반대 의견을 피력하는 분도 있습니다. 남은 것은 표결인데 표결은 어느 사람은 승자가 되고 어느 사람은 패자가 되는데 사람이 감정이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돌아서면 잊어버린다고 하지만 여기서는 이 문제를 가장 슬기롭게 양측의 모두가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약간의 합의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을 마치고 심사결과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세출부분에 52페이지. 대민활동비부족분 부분으로서 2천년도 당초예산이 각 읍면별로 편성되어 있는데 전액을 삭감하였고 세무과에 늘푸른 통장기금으로 들어온 돈은 원안대로 승인하되 목적에 부합되도록 거제시환경기본조례에 준하여 목적에 맞게 기금조성을 한다는 이유를 부쳐서 승인을 하는 것으로 하고 문화관광과소관 114페이지 민간 또는 사회단체보조금에 예산을 승인하되 궁도대회는 개최하지 못할 것을 예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회 추경때 삭감하여야 함에도 하지 않아서 예산 효율을 기하지 않고 결산에 삭감하는 것은 시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부쳐서 의결하였습니다. 농촌개발센터에 농민회관건립과 관련해서 차후에 시부담이 없는 조건으로 승인하여 삭감을 하였으며 회계과에 25페이지 자동차전세설정 부분에 대해서 3천만원중 1,978만3천원만 배당 받았음에도 자체 감사를 실시해서 위법사항을 조치하고 구상권을 행사할 것이다라는 조건과 지방재정법 시행 제79조를 위반한 사항이므로 이에 조치를 취하는 조건으로 하였습니다. 도시과소관의 288페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위원님들의 결의안을 채택하는 조건부로 승인하는 조건이 달려있고 2천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삭감내역이 없습니다.

권순옥위원장
『 2천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도시과 부분에 공기업특별회계에서 33억원이 전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회의 결의안을 첨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되었는데 그 결의안 내용은 장승포신부시장 현대화사업은 16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76억원의 시민 세금을 낭비한 사업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는 17만 시민의 원성과 분노를 사기에 충분한 엄청난 적자사업입니다. 향후 적자발생된 부분에는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17만 시민에 대하여 2천년 제2차 정례회 본회의 석상에서 공개 사과하고 향후 대책을 보고해야 할 것이며 책임있는 시장은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이 부분에 응분의 책임을 물어 시민과 의회가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함과 동시에 시장의 의지를 밝혀줄 것을 요구함. 또한 동원할 수 있는 전 행정력을 지원하여 조기 분양을 통한 적자폭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금번 회기 내에 본의회에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본의회에서는 그 책임소재에 대하여 준엄하게 물을 것이라는 것을 밝혀두고 시장께서는 의회와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대비책을 마련하여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람. 17만 시민과 의회는 이 사실을 주목하고 있을 것이며 본의회의 요구에 대한 시장의 단호한 결단을 요구합니다. 2000년 12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일동.』 내일 위원 동의안을 발의시킬 조건으로 해서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2천년도 추가경정예산 요구액은 일반회계 2천10억1천2백만원, 기타특별회계 127억5천7백만원 합계 2,137억6천9백만원에서 삭감내역은 세출부분은 일반회계 110만원으로 110만원을 삭감하여 삭감액은 전액 예비비에 편성하기로 하고 삭감내역은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천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예산요구액 142억6천8 백만원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2천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1년도 당초예산요구액 일반회계 1,559억2천9백만원, 기타특별회계 124억4백만원, 합계 1,653억6천4백만원에서 삭감내역은 세출부분에서 일반회계 13억3천4백만원, 기타특별회계 2천6백만원은 합계 13억6천만원을 삭감하여 삭감액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기로 하고 삭감내역은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당초예산안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예산요구액 133억4천7백만원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본 예결위 2차 회의시 전문위원으로 각 상임위별 2001년도 당초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시 총무사회위원회 건의사항 2건과 산업건설위원회소관 건의사항 4건에 대하여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규모사업예산은 연도말 결산추경에 편성하여 다음해에 이월하여 집행하는 것은 자제하고 연중 예산반영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 시민의 날 행사는 격년제로 개최할 것을 검토할 것, 한국노총거제지부 사무소설치 지원은 켄테이너 박스가 아닌 영구적인 시설로 지원할 것, 가로등신설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할 것, 도시계획도로 개설시 토지매입비는 소관 부서에서 요구한 예산전액 편성을 요구하고 2천년도 등산로 개설계획은 추경시 충분한 예산편성 요구. 이상 6건의 건의사항과 본예결위 심사 중에서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건의안 2건, 하나는 어류종묘방류사업개선건의, 하나는 신부시장 임시상가철거는 집행부의 계획대로 2001년 3월말까지 마무리할 것 이상 총 8건의 건의안은 집행기관의 건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과 같이 2001년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하여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1년도 세출부분의 일반회계 13억3천4백만원, 기타특별회계 2천6백만원 합계 13억6천만원을 삭감하고자 하는데 상세한 내역은 간사가 세부내역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2001년도 세출부분에 일반회계 지역경제과 관서운영비중에 삭감액이 1백만원, 36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중에 345만원으로 사감사유는 실제 사업부서에서 삭감을 요구하는 사유를 부쳐서 삭감을 하였고 문화관광과의 관서운영비 기타수용비중에 삭감금액이 1백만원, 민간이전의 삭감액이 3천만원 행사성예산을 절감하는 사유를 부쳐서 삭감을 하였고 40회 도민체전출전에 2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포괄적인 사업부분에 1천5백만원을 삭감하였는데 이것도 예산절감입니다, 87페이지도 포괄적 의미가 있어서 3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97페이지. 남부해금강마을 해수관정 부분에 5천만원을 삭감하였고 사감이유는 사업 우선순위에 의해서 삭감되었고 건설과의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에 1억원을 삭감하였는데 예산절감입니다. 건설과의 150페이지 고현천 및 산양청생태조사용역에 2천만원을 삭감하였는데 사업시기 미도래입니다. 건설과의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1억원을 삭감하였는데 예산절감이고 160페이지. 관서운영비중에 150만원을 삭감하였는데 예산절감이고 162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천9백만원을 삭감하였는데 예산절감이고 169페이지. 소규모생활편익사업 사감금액은 1억원입니다. 도시과 203페이지. 관서운영비중에 기타수용비 1백만원을 삭감하였고 도시과의 232페이지. 공영개발특별회계에 신부시장월드상가아파트 홍보 및 홍보물 제작에 2,620만원을 삭감하였고 문화관광과에 115페이지. 116페이지. 해금강집단시설 동백테마공원에 민자사업 투자자 사업비는 살려주되 민간투자자와 최종협약서를 체결 후에 사업을 시행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하였습니다. 총무사회원회 소관에 기획실 일반운영비에 628만1천원을 삭감하였고 시책업무추진비에 5백만원을 삭감하였고 임의단체보조에 8천3백만원을 삭감하였는데 예산절감이며 67페이지 소규모주민생환편익에 재해대책비 주민기조사업비에 3억원을 삭감하였고 삭감사유는 사업위치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거해서 요구할 것 (행정자치부예산지침서위반) 92페이지. 107페이지. 122페이지. 136페이지. 151페이지, 160페이지. 181페이지. 195페이지. 210페이지. 225페이지. 238페이지. 251페이지. 260페이지. 277페이지. 290페이지. 304페이지는 가각 읍면동의 민간실비보상금 전액을 삭감하였는데 예산절감이 원인입니다. 총무과소관 328페이지. 5백만원을 삭감하였고 직원체육대회 1천만원 삭감, 331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1천만원 삭감, 332페이지 지원가족체육대회 920만원 삭감, 333페이지 학술용역비 2천4백만원을 삭감하였고 349페이지. 리통장신문구독료 3,062만4천원을 삭감했고 355페이지 제7회 시민의날 행사개최 1억원으로 검토사안으로 격년제를 도입 검토하였고 356페이지. 일반운영비에 244만9천원을 삭감하였고 세무과에 학술용역비가 377페이지 1천5백만원을 삭감했는데 금후 필요시 추가 행정에서 예산을 결산하면 해주는 것이고 389페이지. 일반운영비 860만6천원을 삭감하였고 400페이지 일반운영비중에 일반수용비 960만9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정보관리과소관에 일반수용비 3백만원을 삭감하였고 417페이지. 일반수용비 시설장비유지비에 3백만원 삭감, 사회복지과 472페이지. 일반운용비중에 관서운영비 1백만원을 삭감했고 환경관리과 543페이지 야생조수밀도 조사 전액 8백만원을 삭감했고 환경관리과 557페이지 음식물쓰레기수집에 6,534만원을 삭감했고 삭감사유는 1일 20톤을 15톤 기준으로 산출하여 승인을 하였고 음식물처리비용 8천7백만원을 삭감하였는데 삭감사유도 1일 15톤 기준으로 산출해서 삭감을 하였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공무원여러분 특위활동기간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