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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재호 의원 발언

93회 제4본회의2005-07-14

이재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지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05년도 연수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직제 순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위원들이 회의장 안에서 인신공격적인 발언을 하는 것은 의원으로서 적절치 못한 언어이며 의원들의 품위손상과 공무원들의 사기를 꺽는 행위로써 위원장님께서는 이러한 발언이 발생치 않도록 회의를 진행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도 인신 공격적인 행위를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되도록이면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인신공격적인 발언은 삼가 해 주십사하는 말씀이신데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정지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도로개설을 계획하고 1천억이 넘는 예산이 수반되는데 연수구 진입도로가 개설되면서 도로의 순기능을 생각해 봤을때 동춘동 쪽에서 청학동 문학터널로 이어주는 방향으로의 진입도로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경제자유구역청에서도 시설결정만 해주면 하는 김에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구비가 아니더라도 도로를 개설할 수 있다면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송도신도시 진입도로 개설문제는 지난 6월 15일에 토지주와 건물주를 대상으로 보상협의회를 개최해서 주요안건 중에서도 그 분들 요구안이 8개 안인데 추가로 여성의 광장 쪽에서 송도 쪽으로 진출이 가능하도록 검토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아는데 경제자유구역청에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압니다.

이재호위원

우리 구에서도 그에 맞는 행정적인 수반이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도로 폭이 50m이고 터널폭이 6차로이기 때문에 밖으로 진출입할 수 있는 일부 여유가 있는데 그 부분이 불가능하다면 지금까지 일방통행으로 사용하는 그 도로를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우리가 그 기회를 놓친다면 나중에 구 자체만으로는 어렵지 않습니까? 연수구의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본다면 해놓는 것이 좋겠다고 보고 장마철로 접어들었는데 상습침수지역의 한 원인은 산림이 황폐화되면서 그로 인해서 토사가 유출되고 하수관로가 제 기능을 발휘 못하는 데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연수구 관내에 있는 큰 산들이 도시자연공원으로 되어 있고 조성권자가 시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조성이 안된 사유지가 남아있는 상태가 많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대대적인 산의 정비계획을 건의하고 도로의 하수관리 부분을 들어서 제안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100mm관이 토사 유출로 인해서 50mm 로 줄어드는 악순환을 반복하는데 그 부분은 반드시 관철되도록 하고 시에 강한 의지가 담긴 건의와 요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예.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바로 시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최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221쪽, 인도변 조도개선사업이 완료됐는데 경원로 같은 경우 인도변 쪽의 조도가 어두운 곳이 많았습니다. 이번에 많이 빠진 부분이 있는데 이곳에 대한 계획은 있으십니까?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올해까지는 예산상 계획이 없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가로 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경원로는 앵고갯길 함박마을 3군데를 하셨는데 선정하게 된 이유가 뭐죠?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학교주변하고 역 주변처럼 사람이용이 많은 곳을 우선으로 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예산상 문제가 있으면 도시관리과에 요청해서 가로수 전지작업을 하면 개선될 지역이 있는데 그쪽에 요청해서 작업을 해야 되지 않나요?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연수구가 공동구가 있다 보니까 전선이 없어서 가로수가 우거졌습니다. 타구에 비해서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수종을 제대로 살리면서 전지하는 것은 반대하지 않지만 가로등 불이 어둡다고 해서 전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산이 허용된다면 보행로를 더 신설해서 거리를 밝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터널 같습니다.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기를 바라고 학교 주위에도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차량 출입시설 도로점용에 대한 자료를 받았는데 전보다 자세하게 조사를 잘 하셨는데 인도변이 경계석이 높지 않기 때문에 주차장화 되어 있는 데가 많은데 양성화 시킬 수 있는 곳은 양성화 시켜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왕이면 인도의 색깔과 맞춰서 보기 좋게 유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자전거 보관대에 대해서 연수구는 잘 돼 있는데 위치도 좋고 보행에 불편하고 좁은 길에 설치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역 주변에 있는 것은 인도변에서 녹지변 쪽으로 하거나 안 쪽으로 불편하지 않게 강구해 주시고 폐 자전거에 대해서 녹이 슬고 타이어도 없는 것은 고물상에서 가져가는 경우도 있는데 관에서 사진을 찍어서 붙이든지 홈페이지에 게시하든지 해서 흉물로 남아있는 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예. 폐 자전거에 대해서는 순찰해서 제거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연수구에 인도의 시설물 허가는 건설과에서 하죠? 인도라 함은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가 최우선시 돼야 되는데 인도가 어떻게 해서 조성됐죠? 연수구민 누구나 인도의 주인이고 차도의 주인인데 시설물 설치 허가권자인 건설과에서 보행에 지장을 준다면 보행자가 구를 상대로 손배 소송도 펼 수 있지 않습니까? 상업성이 위주가 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주민이 주인인데 보행자의 안전이나 권리를 생각해서 신중하게 해야지 행정 홍보물 같은 경우 거의 여과 없이 되는데 이제는 신중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감사중지

10시 50분 감사계속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두수선대가 17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상태가 어떻습니까?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17개소 중에 2002년도에 7개소가 사망으로 인해, 질병이나 가정사정으로 명의가 변경됐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가족으로 명의가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타인명의로 바뀌었습니까?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가족명의로 바뀐 것도 있고 타인명의로 바뀐 것도 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지금이라도 허가가 나갈 수 있겠네요?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추가허가는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조건이 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모자가정, 부자가정중에서 생계가 어려운자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2인 이상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 선정해서 허가가 나갔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구두수선대를 전매되는 경우가 있고 보행에 지장을 주는 장소에 대해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실태조사하는 근거는 없습니다. 만약에 구조변경이나 옮길 경우 관리를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버스승차권 판매소가 얼마나 되죠?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22개 버스매표소가 있는데 영업을 안 하는 곳도 있고.

정지열위원장

문 닫는 곳이 몇군데 되죠?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4군데 정도가 취소됐습니다. 영업하는 곳이 대부분이고 버스매표소는 30일 이상 무단으로 이유 없이 영업을 하지 않을 경우 취소가 됩니다.

정지열위원장

신문이나 잡지는 가능한 겁니까?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음식물이 아니라면 가능한데 음식물을 할 경우 행정처분을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구두수선대나 버스판매소에 대해 허가를 안 내주는 이유가 뭡니까?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안 내 준다는 것보다 조건이 안 맞는 경우입니다. 버스매표소를 가천길대학이나 선학역 쪽에 허가를 내주려고 공고를 냈는데 장애인이 신청을 했는데 재산조회를 해 보니까 본인 앞으로는 없는데 부인 앞으로 3층 건물이 있어 안됐습니다.

정지열위원장

문서를 정확히 해 주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센터나 주유소의 도로점용허가에 계약기간이 지나면 연장허가를 냅니까? 도로점용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100% 연장허가를 내는데 장사가 안돼 점용료를 미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로점용건수는 680건입니다.

정지열위원장

폐차장인 경우 진입로에 도로점용허가를 내주는데 허가이후에는 무단점용하고 있어서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진입로의 도로점용허가는 규격이 정해져 있는데 전수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계획을 세워 탁상행정이 아닌 현실적인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서석원 위원입니다. 학교, 교회 안내판 지주대를 건설과에서 허가를 내주는데 제어기도 횡단보도나 버스승강대에 지주대가 가로 막고 있는 곳이 여러 군데 발견되고 있거든요. 만약에 불상사가 있을 경우 어떻게 판단해야 합니까?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한전 점유물은 택지조성 전에 세워진 겁니다. 사설표지판은 이전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서석원위원

비 오기 전에 가로등의 안전점검을 끝내서 사고 없었던 것 수고하셨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시간 30분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간사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난 6월에 청학동 영남아파트 쪽 도로개설요구 공문을 보낸 적이 있죠?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개설 요구가 아니고 청학지구 주택지사업 지구계를 원상태로 해서 청학지구 안에 포함시켜달라는 겁니다.

진의범간사

그렇게 되면 도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의미 없는 것이 아닌가요?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그렇게 되면 지구계하고 영남아파트하고 사이에 2m 정도가 남게 돼서 선이 연결이 안 됩니다.

진의범간사

그 공문을 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218쪽, 청학동 옥련동 사이에 화원이 들어서있고 공휴지에 재활용품이 쌓여있는 데에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분쟁이 일어나는데 정식으로 임대계약이 된 겁니까?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그곳은 철도청 관리 부지입니다.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제 기억으로는 철도 부지로 나대지로 돼 있는 상태였는데 평상시에는 공한지니까 주민들이 가로질러서 사용했는데 철도 용지를 임대받아서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담장을 치고 중고물품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행정권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실정법에 걸리는 것은 없습니다.

진의범간사

계약서를 확인해 보시고 저한테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간사

252쪽, 하나아파트 단지 내 상가 건축분쟁조정에 대해서 7월 15일까지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는데 지급이 됐습니까?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오늘 확인해 보니까 내일까지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진의범간사

추후에 지급된 후에도 하나 아파트와 한국공영하고 유연하게 잘 나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리고 247쪽, 아파트 승강기 안전점검에 대해서 시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임대 아파트같이 오래된 아파트를 위주로 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의 지원을 받아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진의범간사

그런 소외된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79쪽, 시대 아파트와 관련해서 법원에 계류중이죠? 항소심에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소유권 관계나 명도 최근에는 매각과 관련해서 임대인과 임차인들 간의 갈등이 있어서 검찰에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진의범간사

보일러 관계는 어떻게 마무리 됐습니까?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저희 과에서 겨울이 오기 전에 적극적으로 중재해서 보수라든지 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연수구의 가설 건축물이 많이 있는데 허가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착공 전 5일 전에 신고하게 돼 있고 처리 기한은 하루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용도에 제한은 없습니까?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제일 많은 게 임시 사무실이나 창고, 숙소 같은 겁니다. 용도도 제한이 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허가할 때 현장에 나가셔서 확인 합니까?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창곤 5일전에 신고하게 돼 있어서 신청 들어올 때 신청서하고 배치도, 평면도가 들어오면 거기에 가설건축물 들어갈 수 있는지 확인해서 허가해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나가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되는 것에 대한 단속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가설 건축물이라는 것이 95년도에 남구에서 분구되기 전부터 있었거나 2000년 이전에는 가설건축물 신고가 동에서 하게 돼 있었는데 전체가 1,486건이 가설 건축물 축조신고가 돼 있고 2000년 이후의 600여 건에 대해서는 현장에 직접 나가서 철거가 됐는지 일제 정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지열위원장

무허가 건축물도 많지 않습니까?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일시 사역인부임 2명이 조사하고 있는데 3개 동이 완료됐습니다. 전체가 다 되면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정지열위원장

무허가 건축물 관리도 해줘야 되고 그 전에 허가난 사항에 대해서는 사후 관리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연중 계획을 세우셔서 사후 관리가 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연장기간이?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지금은 가설 건축물 존치기간이 있습니다. 일제 조사를 해서 존치기간이 지난 것은 연장 신고할 때 행정적인 조치를 하겠습니다. 연장기간이 지나기 한 달 전에 안내장도 보내주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사용자가 사용을 하고 치우지 않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단 방치된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93동 정도 무단방치돼 있는데 주로 컨테이너박스인데 소유자가 누구인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방치된 건물에 대해서 대처방안이 없습니까? 제 생각에는 허가 내줄 때 예치금을 받는 사항에 대해서 상위법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8월말까지 서면으로 검토결과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감사중지

14시 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정지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불법 옥외광고물이 많은데 옥상간판허가내역과 불법간판 현황을 보니까 총 49건 밖에 안 됩니까? 무단방치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성호

정성호도시관리과장

추가로 발생하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광고물관리법에 의하면 골절로 세우게 되어 있는데 앵글로 세워져 있어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대형사고가 나면 어떻게 할지 판례를 보면 소유주 80% 관련구청 20% 책임이 있는데 형식적인 행정이 아닌 현장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도시관리과장

불법 옥외광고물 양성화 추진계획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미신고된 것은 이번 기간안에 계도해서 자진신고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사업장을 폐쇄하면서 간판을 정리하지 않아 미관을 헤쳐 대처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주제공원을 조성할 때 기존 수목들을 안 좋은 것은 없애고 좋은 것은 이식을 한다는데 제거한 것과 이식된 것에 대한 사진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제공원을 조성할 때 중간에 물이 고여 통행에 불편을 주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광고물에서 가장 심각한 게 전단지로 보는 분들이 많거든요. 전단지에 대한 행정조치는 하나도 없어요. 계도가 아닌 행정처분이 없는데 안 된 이유가 뭐죠?
성호

정성호도시관리과장

2004년도에는 전단 380건 정리했고 2005년 6월 30일 현재 현수막 777, 벽보는 170건, 전단 4건을 처리했습니다. 전단을 뿌려 단속 나가면 현장에 없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불법광고물에 대한 행정조치가 뭐가 있죠?
담당

담당도시경관

최병일 도시경관팀장 최병일입니다. 불법 유동광고물은 과태료 부과, 강제집행이 있는데 고발하는 것은 없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과태료를 안내면 어떻게 되죠?
담당

담당도시경관

최병일 과태료를 안내게 되면 강제이행금이 또 있고 강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유동광고물을 일주일에 2~3번 단속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특별한 방법이 없어 추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 추적이 가능할 텐데요?
담당

담당도시경관

최병일 전단지에 핸드폰 번호가 적혀있어 추적하면 사업주하고 뿌리는 사람이 달라 엉뚱한 사람이 받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해결하려는 의지, 상급기관에 얘기해서 조례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해 주십시오. 과장님, 광고효과보다 벌금이 무서우면 안할 것 아니에요.
성호

정성호도시관리과장

과태료를 부과하면 거의 체납돼 행정력이 낭비될 것으로.

이재호위원

제작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요?
성호

정성호도시관리과장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배포자를 처벌하는 법만 있는데 배포자를 색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제작자의 처벌규정을 마련하면 되는 거예요?
두환

최두환위원

9월 말까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상위법에 제작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되는지 검토를 해 주세요.
성호

정성호도시관리과장

강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공원지역 내 불법 시설물이 들어오면서 집단민원이 발생했는데 2개 부서가 비슷한 사항으로 민원이 들어왔는데 한 부서에서 7억이 넘는 돈을 투자하면서 해결하려는 노력을 했고 한쪽에서는 그것에 대한 어려움만 내세우셨다고요. 같은 구청 내에서 어떻게 차이가 날 수 있죠? 일례로 두 번이나 강제 집행한 적이 있는데 유독 이번 민원에 대해서는 어려움만 호소했어요.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성호

정성호도시관리과장

선학동 178번지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공무원이 단속하기에는 한계를 느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공원내 계근대 설치가 맞습니까? 공무원들이 직접 안하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진행된 사항이 좋은 방법으로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다시 민원이 발생한다면 강력한 행정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믿어도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서석원 위원입니다. 경원로길 꽃길 조성공사 2004년부터 2005년도까지 자료를 주셨는데 공사한 내용을 보면 2004년 4월 14일, 5월 27일, 12월 10일, 2005년 4월 6일, 5월 27일 꽃을 보기를 위해서 식재하는데 예를 들어, 철쭉을 심을 때에는 꽃망울 일 때 심어야 꽃을 볼 수 있는데 봉우리 핀 것을 이식하면 꽃이 제대로 피겠습니까? 공기를 늦추던가, 당기던가 조정이 안 됩니까?
성호

정성호도시관리과장

봄철에 집중되어 그러는데 다음연도에는 꽃이 피는 것을 볼 수 있게 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가로수나무 밑에 가로수받이에 대한 정리가 안돼 있어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호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감사중지

15시 3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정지열위원장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곽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위원

감사자료 163쪽, 세외수입부과징수 현황이 있는데 주정차 위반 과태료, 운수사업법 위반과태료,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과태료,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과태료 등이 징수됐는데 타과에 비해서 징수율이 저조한테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도시국에서 전체 관리하고 있는 세외수입은 25억 정도로 비중이 있는 업무입니다. 건축과의 이행강제금, 건설과의 사용료, 도시관리과의 광고물 관련 과태료는 사용자들의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징수율이 저조합니다만, 주정차 단속 과태료라든지 손해배상 보장 과태료들은 인식이 벌금이라는 개념으로 징수율이 저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

체납자에 의한 납부 독려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고 과태료 소멸 시효가 몇 년입니까?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과태료는 행정벌로써 5년입니다.

곽종배위원

171쪽, 불법 주정차단속에 대해서 단속에 어려움이 있죠?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인원이 많이 보강돼서 토요일, 일요일에도 그 시간대에 단속하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야간단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야간단속도 하고 있고 3S 기동반에서 주 2회 불규칙하게 하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주로 어느 쪽을 많이 합니까?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경원로 큰 도로나 취약지구 쪽으로 경마장 주변으로 해서 불규칙적으로 합니다.

곽종배위원

대로변에 대형트럭들의 주박차로 인해서 대형사고 위험성이 있는데 야간 단속에 신경을 써주시고 예방해 주셨으면 합니다. 172쪽, 교통유발부담금은 어떤 경우에 하고 있습니까?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조례에 의해서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1천평방미터 이상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비용부과대상은 교통유발이 현저하게 많은 곳으로 부과기준이 매년 7월 30일로 해서 전년도 8월 1일부터 당해연도 7월 1일부터 부과대상으로 돼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최근에 신축 건물들이 많이 건축되고 있는데 누락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175쪽, 관내 공용주차장에 대해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크게 노외주차장하고 노상주차장으로 나뉘는데 일반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고 나머지는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전체 주차면수는 300면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대동월드하고 힘찬 병원 주변에 공영주차장을 증설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그 근처 양지공원을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

공용 주차장 건설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간사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관리에 대해서 장기계약하고 단기계약을 했을 때의 차이점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277쪽, 상업용지 내 주차장 조성해서 청담공원, 용담공원, 새싹공원, 늘푸른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주차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이런 곳에 지하주차장을 조성한다고 하셨는데 철도공사가 연수구 새마을 상설매장 있는 쪽에 주차장으로 돼 있습니다. 철도청하고 합의해서 3층 정도로 쓸 수 있는 공간이 나오는데 그 사항을 넣을 수 있는 방법하고 함박마을 472-12번지 쪽에 주차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 합니다. 구청장께서도 마련해 주시겠다고 여러 번 약속하셨는데 업무보고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함박마을 앞쪽에 261-1호 쪽 건너편에 버스 정류장이 시에서 승인이 나서 연수구로 온 것으로 아는데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이유가 뭐죠?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연수역 부지에 대해서는 도면을 검토해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함박마을 471-12번지도 확인해서 검토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석원위원

286쪽, 무인카메라 설치가 있는데 동남아파트 사거리 쪽에는 적합하다고 보는데 연수1동 우체국 앞 사거리는 우체국이나 건너편에 병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잠시 정차해야만 이용할 수 있는데 거기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다른 곳으로 옮겼으면 합니다.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단속의 유연성을 발휘해서 하고 장소를 옮긴다는 것은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요.

서석원위원

그곳은 장기 주차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교통난이 심한 곳도 아닌데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최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선학동 365-1번지 어린이집 부지를 주차장으로 추진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으로 밖에 안 된다는 것을 관철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겁니까?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부구청장님이 교통국장과 만나서 시비지원이 관건인데 예산을 받아오는 방법으로 우호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오실 때 건의해서 하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주박차 문제를 다시 한번 거론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능안마을 반대편에 승기천 내려가는 복개천에 민원이 계속 들어왔는데 토·일요일에 계고장을 붙였더니 주박차를 하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번씩 야간에 단속을 한다면 다시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불규칙적으로 단속을 해서 취약지역은 빈번한 햇수로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알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인터넷을 보면 마을버스나 버스 운전자에 대한 불친절이 올라오는데 교육을 통해서 근절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도영운수, 관광버스나 사업용 자동차에 대해 단속을 하는데 주요업무에서 잠깐 언급한 바와 같이 주정차를 안 하게 한다든지, 배차간격 미준수, 승차거부, 무정차 통과 등이 있는데 팀장이 두 번에 걸쳐서 단속을 했고 과징금 14건을 부과시킨 예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위원

지난 3월 21일 본회의장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이런 부탁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연수1차 아파트의 주차난이 심각하다보니까 주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않나 했는데 마침 수인선 원인재 공사를 한다니까 그것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해 주십사 자유발언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면서 그때 부탁했던 부분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됐을 까 추진사항을 보자고 했더니 가지고 온 내용을 보고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왜 실망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에 공문을 띄어서 회신이 왔는데 “수인선 계획에는 주차장을 더 이상 추가로 확보할 계획은 없고 시설녹지부분을 주차장으로 하고 이런 부분들은 인천시에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회신이 왔어요. 그리고 건설과 도시계획 관련부서에서는 그 녹지공간이 역사광장으로 되어 있고 버스정류장으로 계획되어 있어서 어렵다는 회신이 왔어요. 그런데 일이라는 것은 어떤 틈새가 보이면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가 목적하는 바를 이루어내도록 하는 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인데 그 공문을 받아가지고는 손을 놓는 겁니다. 여태까지 진행된 것이 없고 공문 몇 번 왔다 갔다 한 것으로 우리는 일 다 했다는 식인데 도면을 보면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먼저, 연수1차아파트 주민들이 주차장이 없어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원인재역 공사를 하고나면 지금까지 원인재역하고 아파트 사이에 작은 4차선 도로 양쪽에 밤에 주차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원인재역이 들어서면 그나마 아파트 쪽에 있는 길에는 안에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길 밖으로 나와서 도로에 세울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역 쪽으로는 야간주차를 할 수 없게 된다고요. 그러면 오히려 승기역이 생김으로 인해서 주차난을 가중시키는 모양새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도면을 볼 때 녹지공간이 있고 철도시설이 되어 있는 경사면이 있는데 녹지공간이 그런 대로 활용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넓은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어차피 역사가 세워지면 건물로 세워지기 때문에 녹지부분이 앞에 남거든요. 도면상으로는 광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장이란 게 예를 들어서, 앞에 상가도 많다면 광장으로서 효용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거기를 한번 보십시오. 광장을 설치해 본들 앞에 연수1차아파트, 길 건너 쪽에는 우성1차아파트로 상가라고는 한군데도 있을 수 없는 곳입니다. 광장으로 효용성이 과연 있겠느냐 제가 볼 때에는 없거든요. 그렇다면 시설녹지 그 부분이 광장으로 되어있는 것을 어떻게 주차장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안을 가지고 공문만 왔다 갔다 하고 끝이 아니라 철도시설관리공단하고 주차장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서로 협의하고 철길을 가로지르는 위 도로하고 아래도로를 관통하는 작은 도로에 주차장이 있지만 그것은 시늉만 한 주차장이지 굉장히 좁잖아요. 주차공간을 기존에 있는 것보다 다 뺏어버리는 이런 계획인데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안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버스정류장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성아파트 쪽 길로 보면 경원로에서 대동아파트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보면 버스베이가 설치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경원로에서 대동아파트 방향으로 들어가면 1차선이에요. 1차선으로 들어오다가 버스베이가 설치되고 환승역이니까 버스노선이 몇 개 추가가 될 거란 말입니다. 버스가 많이 움직이는데 만약에 버스베이가 길게 설치되고 깊숙이 설치되지 않으면 버스 한대가 앞에 서 있고 뒤에 버스가 또 와서 서려고 하다보니까 베이안에 못 들어가서 길을 막아버린다면 뒤에서 들어오는 차들은 전부 올 스톱이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는 느낌이 도면을 보면서 느껴집니다. 대동아파트에서 경원로 쪽으로 나가는 길을 보면 2차선을 쓰고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차량들이 많이 움직이는데 버스 1~2대 서면 나가는 차량들이 한 차선밖에 사용을 못하게 돼서 교통흐름을 끊어 버리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우성아파트 쪽으로는 버스베이를 설치하는 계획이 없어요. 전반적으로 주차공간 문제나 교통흐름의 문제 등이 느껴집니다. 제가 아쉬워하는 부분은 3월 21일 “검토를 해 주십사” 했으면 주민의 이익차원에서 생각을 깊게 해 보셨다면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시지 않았을 텐데 공문을 오고 간 것도 노력은 했다는 수준으로 업무처리를 한 것 같더라고요. 지금까지 해 온 것은 제가 볼 때에는 일을 했다고 평가를 해 줄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얘기한 취지대로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자세로 다시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홍위원님하고 제가 현장을 보고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 측과의 관계는 면피용이 아닌 광장이라도 연수구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홍인선위원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견인업무를 위탁하면서 불법 주차가 줄었나요?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많이 나아졌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2001년도에 계약을 했는데 계약서를 보니까 계약기간이 표기가 안 된 것 같아요. 향후 시설공단을 설립할지 안할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분쟁의 소지가 충분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한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자의적인 해석은 도로교통법 제31조의2(차의 견인 및 보관업무 등의 대행) 으로 하위법령에 위임돼서 인천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까지 만들어져서 요건을 갖춘 자한테 행정행위, 일정 수익적 행정행위로 허가를 내준 것에 대해서 좁은 의미로 해석을 하면 기간의 명시가 없는 것도 곧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판단을 구에서 내렸는데 변호사 세 분에게 법률자문을 받아보니까 서로 틀리고 경찰청의 회신내용은 저희와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5년간 손해가 없었으니까 원만히 해결되리라 봅니다.

정지열위원장

분쟁의 소지가 되지 않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감사장에서의 발언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교통행정과 격무부서에서 교통행정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만 전 직원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도시의 교통행정에 열심히 다해 주셨다고 우선 격려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부적으로 지역교통과에 어려운 점이 있지만 슬기롭게 잘 풀어가는 직원들, 그로 인해서 구민들에게 다시 한번 사랑받는 교통행정과가 됐으면 하는 바램이고 보다 노력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겸허히 받아드리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정지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과 명칭에서도 보듯이 예고되고 기획되지 않는 상태에서 추상적인 개연성만 갖고 행정을 펴니까 어려움이 많으시죠?
욱한

권욱한재난안전관리과장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재호위원

감지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찾아내려는 노력도 상당히 어렵고 과가 만들어진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업무의 전체적인 틀이 미비한 것 같아요. 재난안전관리에 대해서는 미국의 참사나 자연재해를 보더라도 지나침이 없는 것은 맞는데 경제논리로 봐서는 100년에 하나, 1000년에 하나 있을지도 모를 것에 대한 추상치로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방재시스템인데 하드적인 것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에 체계화되고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한데 그런 쪽의 업무보고가 있었으면 낫겠다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전체적인 구민의 자연재해나 인재에 대응할 수 있는 행동지침 홍보에 보다 많은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욱한

권욱한재난안전관리과장

각종 자연재난에 대한 표준매뉴얼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동춘동 소암마을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개발행위가 안되기 때문에 주거환경이 열악합니다. 얼마 전에 어느 노인분의 집에 붕괴위험이 있다면 재해로 봐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욱한

권욱한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 사항을 찾아내고 그렇게 안 되도록 지도를 할 수 있지만 실제 민간시설에 대해 비용을 드려서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하면 하수관 정비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직접적으로 민간시설을 보수하는 것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게 61조(비용의 부담)에 있어서 재난관리 수행할 책임 있는 사람에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곤란한 사항이고.

이재호위원

붕괴할 위험이 있다고 인식되면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선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는지?
욱한

권욱한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분들도 모르는 것이 아닌 경우에도 관에서 선 조치해야 되는지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재호위원

소암마을은 본인이 하고 싶어도 건축행위 일체를 불허하죠?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인 상태니까,..

이재호위원

그 분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에요?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풍수대책법에 위해에 가할 수 있는 긴박한 사항에 대해서는 긴급조치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거 또는 보수를 바로 내릴 수 있어요.

이재호위원

아무 능력이 없다니까요?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국가가 어디까지 구제해야 되는지,... 대만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풍수해대책에 대해서 국가가 보수해 주지 않아요. 우리나라만 60만원씩 혜택을 주는 제도가 있는데 이위원님께서 말씀하는 부분을 충분히 알아들었어요. 상당한 권한과 순발력을 갖고 선 조치를 해야 되는 상존하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고뇌에 찬 얘기인줄 아는데 현실적으로 상반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행히 동춘1지구가 바로 착공이 되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봅니다.

이재호위원

선 조치가 이루어지는 긍정적인 행정이 되어야 되겠다고 봅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즉각 조치를 할 수 있는 많은 권한을 줘야 효율성 있게 운영이 되겠다는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잘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창 도시국장님, 권욱한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10시에 개의해서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감사종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