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권순옥 의원 5분자유발언

김용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2월 11일부터 상임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회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신부시장 현대화사업 관련 결의안 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2천년 12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권순옥의원 외 9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권순옥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더불어 예결특위에서 만장일치로 합의한 신부시장 현대화사업과 관련한 본 안건의 채택여부를 금번 본회의에서 가부를 결정코자 합니다. 권순옥의원 제안설명 및 결의 안에 대한 내용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의원
총무사회위원회 권순옥의원입니다. 신부시장 현대화사업 관련 결의안을 발의한 권순옥의원입니다. 제54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에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원 만장일치로 협의한 내용으로 주요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결의안 본문에 대해서 발언코자 합니다. (신부시장 현대화사업 관련 결의안) 장승포 신부시장 현대화사업은 16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약 76억 원의 시민세금을 낭비한 사업으로 어떠한 경우라도 용납될 수 없는 17만 시민의 원성과 분노를 사기에 충분한 엄청난 적자사업입니다. 향후 적자발생된 부분에는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17만 시민에 대하여 2천년 제2차 정례회 본회의석상에서 공개사과하고 향후대 책을 보고해야 할 것이며 시장은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응분의 책임을 물어 시민과 의회가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시장의 의지를 밝혀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동원할 수 있는 전 행정력을 지원하여 조기분양을 통한 적자폭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금번 회기내 본 의회에 제출하여 주실 것을 요구하며 본 의회에서는 그 책임소재에 대하여 준엄하게 물을 것이라는 것을 밝혀 두면서 시장께서는 시민과 의회가 납득할 수 있는 해결책을 마련하여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만 시민과 의회는 이 사실을 주목하고 있을 것이며 본 의회의 요구에 대한 시장의 단호한 결단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2천년 12월 20일 예산결산위원회 위원 일동 이상으로 신부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한 결의안 전문을 밝혀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호소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우의장
권순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순옥의원이 제안한 신부시장 현대화사업 관련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천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예산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신 권순옥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의원
예산결산위원장 권순옥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우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정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심사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우리 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그간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이 다 같이 노력하여 오신 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천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로는 2000년 12월 11일 거제시장으로부터 본 안건을 접수하였으며, 본 위원회 회부일자는 2000년 12월 15일, 상정일자는 2000년 12월 16일이었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로는 거제시의회 의안번호 제28호로 심의 의결한 거제시 200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경정을 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는 2,010억1천3백만원, 기타특별회계는 127억5천7백만원으로 2000년 제2회 추경대비 일반회계는 205억9천9백만원인 11.4%가 증액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3억7천1백만원인 3%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증가요인은 일반회계가 지방세가 18억5천만원, 지방교부세 48억4천8백만원, 재정보전금 2천5백만원, 국도비보조금 112억2천1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13억4천5백만원이 감소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국도비보조금 12억5천8백만원이 증액된 반면 세외수입은 8억8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사업예산 183억5천8백만원, 예비비등 26억7천5백만원이 증액되었고 경상예산은 4억3천4백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기타특 별회계는 경상예산 2천9백만원, 사업예산 1억9천7백만원, 채무상환 3억원이 감소되고 예비비등은 8억9천7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의 규모 및 특징은 2천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20,280억3천8백만원으로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210억5천8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1,804억1천4백만원에서 205억9천9백만원이 증액되어 2,010억1천3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65억6천6백만원에서 4억5천9백만원이 증액되어 270억2천5백만원이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입면에서 지방세 18억5천만원, 지방교부세 48억4천8백만원, 재정보전금 2천5백만원, 국도비보조금 112억2천1백만원이 증액되고 세외수입은 13억4천5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면에서는 사업예산 183억5천8백만원, 예비비등 26억7천5백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인건비등 경상예산은 4억3천4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면에서 보조금이 12억5천8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7억9천9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면에서는 경상예산 3억5천1백만원, 사업예산 2억1천6백만원, 채무상환 2천만원이 삭감되고 예비비등은 10억4천6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본 예산의 주요특징은 일반회계의 주요세입은 지방세 및 지방교부세, 보조금으로 주로 사업예산에 집중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필수 불가결한 사업예산인 집중호우 및 태풍 사오마이 피해복구비 106억4천8백만원,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40억, 포로수용소 유적 공원조성사업에 15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속비는 농촌정주생활권개발사업에 2001년도 계획액은 23억9662만5천원이며 명시이월사업비는 공공근로사업 등 총 78건에 138억5174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2000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142억6천8 백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보다 8천8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면에서 영업수익이 6천1백만원, 영업외수익이 2천6백만원, 잉여금수입이 1억1백만원이 각각 증액된 반면 수용가미수금은 1억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출면에서 경상예산 3억5천8백만원이 감액되고 사업예산 1천7백만원, 채무상환 2억7천9백만원, 예비비 1억4천9백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심사결과로는 별첨 계수조정 조서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 110만원을 삭감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중 의결된 사항으로 시장님께 건의드릴 사항은 먼저 세무과에 세입으로 편성되어 있는 늘푸른통장 환경기금은 거제시환경기본조례에 준하여 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기금을 조성하기 바라며, 둘째 회계과 소관으로 관사 전세권 설정 법원 경락대금 배당액의 세입에 있어 이는 당초 전세금 3천만원 중 그 일부인 1,978만3천원을 배당받은 것은 시 재정에 손실을 가져온 것으로 판단되므로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관계공무원의 업무상 손실행위 등이 있을 시 구상권 등 관련조치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대규모시설 투자사업인 청소년수련관과 옥포종합복지회관 등의 건립사업비를 연도말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다음해로 이월하여 집행코자 하는 것은 재정운영 측면상 비효율적으로 향후 세입전망과 절감예산 등을 심도 있게 분석하여 년중에 예산편성되어 사업을 추진하기 바라며, 읍‧면‧동 단위의 소규모 생활환경기반시설 사업은 당해연도에 발주 마무리하여 지역의 발전상을 생활현장에서 느낄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 운용하기 바라며, 넷째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 중 제4회 남녀 궁도대회를 개최하지 못할 것을 예견하면서도 지난 제2회 추경시 삭감하여 예산운용에 효율을 기하지 않고 금번 결산추경에 삭감한 것은 앞으로 시정을 요구하며, 다섯째 농정과 소관으로 농민회관건립 민간자본 보조는 차후 시비부담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서는 제출일자는 2000년 11월 21일이며, 제출자는 거제시장입니다. 그리고 회부일자는 당초예산안이 2000년 12월 15일, 1차 수정안은 2000년 12월 16일이며, 2000년 12월 1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2000년 12월 16일부터 2000년 12월 20일까지 5일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위원회의 확정안을 오늘 제3차 본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요지로서 지난 12월 5일 제1차 본회의시 시장님의 시정연설에서 개략적인 설명이 있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30조 및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의 시정을 펼쳐 나가는데 필요한 예산으로 당초 편성된 예산안에 1차 수정 보완하여 시의 균형발전에 기여코자 함이며 개괄적인 주요규모는 2001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1,787억1천2백만원으로 일반회계 1,529억6천만원, 특별회계 257억5천2백만원으로, 일반회계는 지방세 328억8천만원, 세외수입 172억6천1백만원, 지방교부세 432억8천7백만원, 지방양여금 203억3백만원, 재정보전금 55억1천만원, 보조금 337억1천9백만원으로 하여 인건비등 경상예산에 436억1천6백만원, 사업예산에 946억6천4백만원, 채무상환 86억9천8백만원, 예비비등 기타 59억8천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의 규모 및 특징은 먼저 2001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1,787억1천2백만원으로서 2000년 당초예산안보다 41억6천5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1,548억4천7백만원에서 18억8천7백만원이 감소된 1,529억6천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97억원에서 60억5천 2백만원이 증액되어 257억5천2백만원이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입면에서 지방세가 8억4천5백만원, 지방교부세 30억6천6백만원, 지방양여금 49억6천6백만원, 재정보전금 55억1천만원 각각 증액되었으며, 세출면에서는 인건비 등 경상예산에서 50억3천9백만원, 채무상환이 26억9천3백만원이 각각 증액된 반면 사업예산 81억7천2백만원, 예비비 등은 14억4천7백만원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계속비는 문화예술회관 건립 등 14개 사업에 2001년도 계획액은 531억6274만7천원이며 명시이월비는 청사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 총 118건에 438억7799만8천원입니다. 예산안의 주요특징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근거한 법적 기준경비를 반영하고 경상예산은 공공요금과 공무원 인건비 인상에 따른 경비를 제외하고는 전년도 수준을 동결 및 절감 반영하였으며 지역개발 및 주민숙원 사업은 투자의 필요성, 효과 등에 근거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계수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집행부의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고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총 13억6천8십만9천원을 삭감하였으며 그 내용은 일반회계에서 13억3천6백60만9천원, 기타특별회계에서 2,620만원을 삭감조치하고 도시과 문화예술회관 건립 2001년도 채무부담행위 30억원은 경영전략 미수립으로 불승인하였으며, 향후 경영전략 수립후 재요구 바랍니다. 세부적인 삭감내용은 별첨 예산 계수조정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삭감부분 외의 것은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2001년도 당초예산 및 심의 중 의결된 사항은 시장님께 건의드릴 사항은 먼저 총무과 소관 시민화합 한마당 축제로 개최하는 시민의 날 행사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제7회 시민의 날 행사부터라도 폭넓은 시민들의 의 견을 수렴하여 격년제로 개최하는 방안을 검 토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며, 시민의 날 행사는 행사일정 및 행사종목, 진행방법 등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보다 적은 비용으로 보다 검소하면서도 알찬 시민화합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둘째 지역경제과 소관 한국노총거제지부 사무소설치 지원은 컨테이너박스가 아닌 영구적인 시설설치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셋째 해양수산과의 어류종묘 방류사업은 매년 넙치, 우럭 등으로 방류하여 왔으나 2001년부터는 우리 지역의 토착성 어종인 뽈락 등 방류어종 변경을 검토하기 바라며, 넷째 건설과의 가로등 신설은 도시과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연계하여 추진하여 예산절감 효과와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될 것으로 보아지나 금번 예산안은 보면 가로등설치 및 노후가로등교체 시설비로 5천만원이 계상된 반면 도시과의 도시계획도로개설은 4개소 연장 880미터, 11억9천3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므로 추경시 가로등설치 시설비를 우선하여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연계 시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도시과 소관 신부시장 임시상가 철거는 집행부의 계획대로 2001년 3월말까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마무리하시기 바라며,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개설시 토지매입비는 소관부서에서 요구한 예산 전액을 우선 편성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덕포도시계획도로 소로 2-270호 개설시 담당부서의 실보상액은 5억원정도 추정하여 요구하였으나 예산부서에서는 1억7천만원을 편성하여 사업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여섯째 녹지과의 2001년도 등산로개설 계획은 독봉산외 4개소이나 금번 편성된 예산은 5천만원으로 2개소정도 개설에 불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추경시 충분한 예산편성을 요구하며, 푸른경남 조성시 마스트플랜용역은 지방의제21 추진협의회와 사전 협의하여 용역을 추진하기 바라며, 일곱 번째 문화관광과 소관 해금강 집단시설지구 개발은 민자투자와 최종 협약서를 체결한 후 사업을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1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일반회계와 같으며 제안이유로는 2001년 회계연도 거제시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상수도사용료수입, 일반회계 전입금, 국비보조금, 지방채발행 등 133억4천8백만원의 예산으로 지방재정법 제30조 및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집행코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심사결과 보고서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규모 및 특징은 2001년도 당초예산안은 2000년도 당초예산안보다 56억1948만원이 증액된 133억4781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세입은 영업수익이 60억8천1백만원으로 2000년 당초예산에 비해 14억8천9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영업외수익은 13억5천만원으로 8천만원이 증액되고 고정부채수입 46억3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세출은 남강광역상수도 수수시설 사업부담금 46억3천4백만원과 정수구입비 29억2천1백만원, 고정부채상환 8억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비는 남강광역상수도 수수시설사업 2001년도 계획액은 72억4천5백3천원이며 건설개량 이월비는 상수도시설물 확장 및 노후관 개량사업 등 2건에 15억5389만1천원입니다. 심사결과는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우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의원
예, 질의 있습니다.

김용우의장
길면 등단해서 해주시고 짧으면 그 자리에서 해주셔도 좋습니다.

이행규의원
2000년도 예산안중에서 공영개발 특별회계 부분에 예산서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신부월드상가, 아파트 미분양수입 전출금에 대해서 공영개발특별회계 원장하고 이 돈이 언제 지출되었는지 확인을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좀 듣고 싶습니다.

김용우의장
관계공무원이 나와서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이병호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의원 답변해도 괜찮겠죠.

이행규의원
예.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이병호입니다. 이행규의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금 이 장소에서 제가 암기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면상으로 제가 관계되는 서류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행규의원
제가 이것을 보고 이 안에 대해서 동의를 할 건지 말 건지 결정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늦어지면 정회를 좀 해서 자료를 받아서 제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김용우의장
아무래도 집행부 간부가 지금 질문에 대한 예상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치관계 부분 때문에 지금 답이 안 되는데 가능하면 서면으로 제출 받아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행규의원
서면으로 받아서 보고 이 부분을 동의를 할거냐 말거냐 내지는 또 반대토론을 할거냐 안 할거냐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회계장부 원장하고 일반회계에서 전출되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일반회계에서 언제 전출되었는지 그 원장하고 특별회계에서 이게 또 전출되었다면 특별회계원장하고 복사를 좀 해주십시오.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우의장
그러면 건설도시국장님 지금 이행규의원이 요구한 자료를 언제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오후에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우의장
오후 전에는 안 되겠습니까?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지금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어차피 관계서류가 사무실에 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김용우의장
이행규의원께 제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우리 예산안 부분이 물론 이 부분을 확실히 확인을 하고 예산안 이 부분에 통과하는 부분에 결정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예산안이 추경이나 본예산 통과 여부가 있기 때문에 양해되신다면 오후 2시에 속개할 때 시정질문 전에 그것을 받아서 하기로 하고 이 부분에서는 2시에 서면으로 답변을 받는 부분이 어떻겠습니까?

이행규의원
의장님, 지금 정회를 해서 그 자료를 받고 이 안건을 가부간의 결정을 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용우의장
그게 예산안 결정에 충분한 이유가 되겠습니까? 꼭 보셔야 되겠습니까?

이행규의원
예.

김용우의장
통과이전에.

이행규의원
예.

김용우의장
우리 김준의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준의의원
앉은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 부분이 충분히 거론되어졌습니다. 어제 우리 이행규의원님께서는 근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의 뜻을 표시했습니다. 본인의 의견이 충분히 속기록에 개진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승인할 수 없다는 이의원님의 충분한 의견개 진이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 9분의 의원들은 원칙적으로 원안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의안도 채택하고 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은 다음에 서면으로 받고 오늘 만약 이 시간에 이의원께서 반대토론이 있으시다라면 반대토론을 받아주시고 가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의원
제가 왜 자료를 신청하느냐 하면 지금 이 돈이 제가 알기로는 장부상에 전출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천장부에 정말 돈이 나가고 없는 건지 아니면 이를테면 통장에 그쪽에 입금시킨 전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서류를 제가 봐야만이 여기에 제가 납득이 되고 이해관계가 되겠습니다.

김용우의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김준의의원께서도 이야기하셨고 그 다음에 이행규의원께서도 서류를 보고 난 이후에 결정하자 이야기 하셨는데 두 분 다 예결위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결위원회에서 조금 전에 예결위원장이 본회의장에서 충분한 원안대로 통과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예결위원회에서 또 예결위원이 결정한 부분을 여기서 다시 자료를 제출한다는 부분에서는 조금 자기모순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기 위해서는 의사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약간시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2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이행규의원이 자료를 제출 요구했습니다. 이행규의원 그 자료부분에서는 어떻습니까? 흡족합니까?

이행규의원
예, 저는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김용우의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이행규의원
예.

김용우의장
다음은 찬성이나 반대토론 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의원
반대토론 있습니다.

김용우의장
반대토론이 상당히 깁니까?

이행규의원
안 깁니다.

김용우의장
안 깁니까?

이행규의원
예.

김용우의장
앉아서 하시겠습니까? 등단해서 하시겠습니까? 등단해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이행규의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반대 토론요지로서는 지방재정법 65조와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재정법 제38조, 지방자치법 122조 등등의 위법사항이 발생됨으로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특별회계로서 특별회계는 별도의 회계로서 관리되어야 하나 예산운용 부족으로 2000년 3월 25일 지방재정법 제65조에 의거해서 일반회계에서 공영개발특별회계로 세외현금을 전용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좀전에 질의를 하고 자료를 또 받았으며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설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이 안건이 33억이 전용승인을 해준다손 치더라도 그 돈이 12월 31일까지 특별회계로 환원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한 지방재정법 제65조를 위반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만약 그 부분이 위반이 된다 라면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해서 제3호에 예산을 승인 받아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지방재정법 제65조는 그 해에 전용한 세원에 대해서는 그 해에 환입해 주는 조건으로 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하신 기획실장님께서 이 돈은 올해가 넘어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제65조를 위반하는 것이고 의회의 승인 없이 예산이 지출되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기타 관계법을 위반한 사항으로서 지방의회가 이 예산을 승인하는 것은 감독과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포기하는 것으로 저는 간주됨으로 이것은 부결되어야 된다라고 봐집니다. 얼마 전 저는 TV를 통해서 서울대를 나오고 국회의원 보좌관까지 역임한 사람이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어느 가게 슈퍼마켓에서 15,000원 상당의 물건을 훔쳐서 나가다가 구속되는 사례를 봤습니다. 이 또한 역시 저 개인의 돈이 아니라 시민의 돈을 그냥 갖다 쓰고 그것을 의회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면죄부를 받겠다는 그런 안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의회의 위상과 감독기관과 견제기관으로서 이 부분은 반드시 부결처리 되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이 안건에 대해서 약간의 의견은 있었지만 만장일치로 집행부 안에 대해서 부결된 사항을 특별위원회에 넘겨 드렸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도 토론과정에서는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맞다고 하면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 것은 의원 여러분들의 양심이 저는 의심스럽다고 보아집니다. 따라서 지방의회의 기능과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이러한 법률을 위반하는 사례를 묵인하고 동조하는 것은 저는 똑같은 공무원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존경하는 의장님! 의회의 위상을 바로 세우고 의회가 저 개인의 것이 아니라 17만 시민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불법 행위를 감시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은 있되 면제해줄 권한은 저는 없다고 봐집니다. 이것은 그의 심판은 17만 시민이 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 저는 만장일치로 이 부분만큼은 집행부 원안에 부결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우의장
이행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의여부를 묻기 전에 발언대에서 전체 동료의원 부분에 대해서 양심이니 동조 나머지 운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우리 거제시의회 단상에서는 이런 발언이 안 일어났으면 좋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의장으로서. 그리고 어떤 결정여부에 대한 부분에서는 다수결 원칙을 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한번 강조하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행규의원의 반대토론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의원 있습니까? 동의하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행규의원이 발언한 예산안 수정안은 의제로서 채택되지 않았으므로 원안으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토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행규의원
반대하는 의견 있습니다.

김용우의장
반대이유를 좀 말씀하시겠습니까?

이행규의원
조금 전에 반대토론 했지 않습니까?

김용우의장
했죠?

이행규의원
예.

김용우의장
그럼 그것으로서 채택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수의 뜻에 따라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문맥을 조금 수정하도 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행규의원
이의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김용우의장
이의가 있는 부분에서는 반대토론이 의안에 의제로서 채택이 안 됐기 때문에 회의법상 이렇게 규정짓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나중에 끝나고 난 뒤 저한테 이 회의규칙 부분을 가지고 우리 같이 의논하도록 합시다.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2000년 결산안, 추경 승인과정에 있어서 이행규의원께서 반대의견이 있었음을 언급하지 못하고 이 부분에 대하여 이행규의원이 반대한 것으로 간주를 하겠습니다. 속기를 제대로 해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규의원께 유감이라고 제가 표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4. 시정에관한질문(이행규의원)
14시05분
오늘은 이행규의원께서 질문하겠습니다. 이행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이행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같이 한 방청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애정을 보내드립니다. 본 의원은 감히 17만4천여 거제시민의 이름으로 우리 시의 최고 책임자이신 양정식 시장께 거제시 예산운영에 관한 사항과 도시가스공급에 관한 사항과 문제의 향군회관 건립에 관하여 대시정질문을 통하여 행정집행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책코자 합니다. 본 의원의 질책이 한낮 메아리가 이제는 될 수 없으며 또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책임 있는 답변과 진정 잘못되었다면 깊은 반성과 함께 실천에 임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바라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직선제 도입에 맞추어 지난 94년 12월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인기성, 선심성 행사 등의 방만한 재정운용으로 인한 문제를 일소하기 위하여 도입된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은 한낱 계획에 불과하다는 인식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딱 잘라 말씀드린다면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은 우리시의 중장기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심의위원장에는 객관성이 유지된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전문가로 구성 운영토록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단체장의 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단체장의 인기성, 선심성, 행사성 등의 방만한 재정운영을 일차적으로 차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시민에게 알리는 거제시의 장기적 청사진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보고하고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한 이유도 그 맥을 같이하는 것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95년 통합 거제시가 출범하고 세워진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에 의거 발주한 옥포종합복지관을 비롯 9개의 대형사업들이 계획된 기간내 에 준공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인기에 의존하여 새로운 11개의 총 1,360여억원의 분산, 기존의 사업의 60%만 예산을 편성하는 등 연도별 매년 3개 내지 11개의 투자사업비 5.6%내지 63.8%에 편성하는 등 2010년 이후까지 지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민을 기만하는 민주주의의 원칙을 저버리는 권위주의적 관행에서 비롯되었다 할 것입니다. 중장기 재정계획은 물론 의회에 보고한 각종 보고나 의결사항은 대시민과의 저버릴 수 없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약속이 깨어짐으로 해서 행정의 불신과 신뢰가 무너져 내리는 가장 큰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11월 감사원의 감사과정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얼마나 창피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연속될 시 우리시가 중앙정부로부터 어떠한 재정적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왜 적소 적시에 사전에 치밀하게 세운 계획대로 예산운영을 하지 못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시장께 잘 보이려고 계획에도 없었던 사업예산에 대하여 과감히 거부하고 스스로 삭감할 의사는 없으신 지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부시장 현대화사업으로 160여 억 원을 투자하여 현재까지 환수된 금액은 6억8천 여 만원으로 드러났습니다. 세상에 흑자가 난다고 그렇게 만류하던 사업을 강행하여 놓고 분양이 다 되어도 80여 억 원의 시민의 돈을 탕진할 웃지 못할 가도 가도 끝이 보이지 않는 행정의 무책임에 시장께서는 어떠한 용단과 17만 시민에게 용서를 구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정문제가 날로 악화되어 이 시점에서 투자자도 확보되지 않는 해금강 집단시설지구 개발, 동백 테마공원, 신거제대교 휴게소 설치 등 대형 민자투자사업은 또 다른 신부시장을 만들 수밖에 없는 불적지의 예산낭비가 흔하다고 판단되는데 투자시기를 제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에 의한 예산집행과 그 효율과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지방자치의 참여를 이끌기 위하여 분기별로 예산운영에 관하여 경기도 성남시에 도입한 제도와 같이 시민에게 지속적으로 공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도시가스공급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천년 말까지 도시가스를 공급할 것이라고 전 시민에게 알려놓고 체적거래제 시설을 종용하여 가뜩이나 어려운 살림살이에 많은 금액을 소요하여 왔습니다. 정부의 예산안 확보에 거제시만 누락되었다니 어디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강원도 두메산골에도 확보한 예산이 유독 거제시에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앞으로 4, 5년 안에는 도시가스공급이 어렵다고 합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남강광역상수도 관로매설과 병행할 수 있는 그래서 국가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인데 정말로 한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로 대처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향군회관 건립에 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포로수용소 앞 전망을 가로막는 향군회관에 대하여 도대체 어쩌자고 허가를 내주었으며 보조금까지 주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경영이 힘겨운 이러한 시점에 21세기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1년에 단 몇 차례 열리는 회원총회를 위해 시비 4억원을 보조받아 비영리목적이 아닌 영리의 목적으로 변신한 그러한 발상과 행동이 온전하다고 판단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거제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교부신청 교부금을 받았다면 조건을 붙이는 것에 대한 이행을 하지 않고 비영리목적에 사용할 목적으로 시비 4억원을 교부받아 영리목적에 사용된다면 원래의 목적이 퇴색되었으므로 보조금의 환수조치는 당연한 사항으로 보는데 시장께서는 어떠한 조치를 하였는지 거제시가 민간이전한 4억원에 대 하여 환수 조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지금의 건축물을 일부 절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우의장
이행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행규의원의 질문에는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여부를 묻기 전에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몇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질문은 20분내로 하시고 보충질문은 1회에 한하여 10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의원이 보충질문이 있을 시 의장의 허가를 득한 후 10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회의규칙을 준수하여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행규의원
예.

김용우의장
예, 나와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의원
보충질문을 하게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시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 중에 제가 여러 가지 메모는 못했지만 그 답변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거제시 예산운용 실태분석을 어제 새벽 5시에 다 마쳤습니다. 지난 94년부터 2001년까지 통계를 지금 쭉 냈는데 9개 도표로서 작성이 다 되었고 그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발췌해서 총평을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시정질문을 마치고 시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통계를 대충 보게 되면 94년도 구 장승포시와 거제군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을 적에 장승포시에 재정자립도는 62%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거제군은 39.7%죠. 그래서 평균 50.85%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오늘 현재 2000년 결산추경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시의 재정자립도는 29.18%로 떨어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즉 중앙정부에 보조금을 신청할 적에 저희들이 분담할 수 있는 분담비가 있습니다. 이 분담비를 부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수치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중앙정부에 예산을 신청하더라도 이러한 재정압박이 가해지면 보조금을 분담할 능력이 없으면 중앙정부에서 돈을 안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본 질의에서 이야기했듯이 방만한 예산운영을 해서 사업이 마무리되고 난 이후에 다른 사업이 착수되고 이러한 순서대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업이 동시에 이루어짐으로 해서 예산들이 흩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문제점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구요. 그 다음에 제일 큰 문제가 지방재정법이라든지 기타 이러한 법률들을 지금 우리 행정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구체적인 예로 지방재정법 제16조, 동법 29조, 동법 제38조, 동법 제65조, 동법 제118조 3, 시행령 34조, 시행령 35조 이러한 부분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의회가 견제하는데 그 한계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게 아닌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님 답변에서 선심성 예산을 편성한 적이 없다라고 하지만 오전에 저희들이 예산심의 결과 보고에서도 드러났듯이 위치도 불명확하고 산출근거가 없는 이러한 예산에 연간 30여 억 원이 편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의회에서 일부분을 삭감함으로 해서 그 부분이 예비비로 다시 들어가서 다음에 추경예산에 사업비에 반영되니까 다행히 정부로부터 보조금이 내려오면 그것을 충당할 수 있는 분담금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문제로 드러났습니다. 예산부분에는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민자투자사업은 근본적으로 저는 제일 우선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그 다음에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유치홍보 및 유치계획을 세워서 많은 전략들을 세워야 된다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한 이후에 우리시가 좋다 해서 이것은 이루어지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쌍방간에 기본협약서가 체결되고 난 이후에 투융자심사를 거쳐 이게 적시가 맞나 안 맞나 지금 이 돈을 투자하는 게 맞나 안 맞나를 심의한 이후에 최종 합의서를 체결한 이후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공사를 시행하는 것이 그 순서라고 봐집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민자사업은 우리만 좋아서 부지조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부지조성을 해서 민자투자자가 없다 라면 거기에 들어가는 자금은 그대로 묻어두게 되는 것입니다. 인근에 우리가 통영이라든지 여러 군데서 아마 도시계획기반을 조성한다해서 해놓고 분양이 안 돼서 그냥 방치해 있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봤을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예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시장님께서 이러한 원칙을 지켜서 민자투자사업을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다시 한 번 제가 묻고 싶습니다. 또한 향군회관은 우리 거제시에서 4억 원의 보조금을 주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시장님 말씀에 의하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문제의 향군회관이 과연 저렇게 필요한 것인지 시장님께서는 심사를 할 적에 포로수용소를 가로막는 이러한 문제를 그대로 그럼 지원을 한 것인지 제가 다시 한번 묻고 싶고 여기에 4억을 지원해줄 적에 교부금 결정서를 제가 읽어보니까 이 사업은 신청서에는 연 건평 300평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600평입니다. 그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당시하고 지금 사항이 틀려진 거죠. 그리고 거제시 명의로 향군회관을 짓도록 교부조건을 붙여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중앙에 장태안 회장 명의로 향군회관이 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부금을 내줄 적에 이러한 조건부를 붙였더라면 우리는 거제시 보조금관련조례에 의해서 제재조치를 해야 됩니다. 제재조치를 제가 읽어보니까 보조금 조례에 17조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제재를 할 수 있는 조건이 그래서 저는 그 제재를 지금 어떻게 했는지 묻고 싶고 제재가 안 되었다면 애초에 우리가 승인해줄 적에 교부금을 교부해줄 적에 그 용도와 지금 달리하기 때문에 향군회관이 그 회의관이라든지 자기네들 어떤 사무실 중심이 아니라 즉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4억 원은 환수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우의장
이행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질문에 시장님 답이 되겠습니까?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문 있습니까?

권순옥의원
예, 보충질문 있습니다.

김용우의장
권순옥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의원
총무사회위원회 권순옥의원입니다. 이행규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몇 가지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중장기재정 계획에 의해서 지금 재정운용이 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경상예산 자체를 보면 우리 의회에서 의결해줄 적에 우리 시민의 세금을 최대한 아껴서 절감해 쓰라는 그런 취지에서 예산들이 연초에 집행하게끔 승인해줍니다. 그런데 연말 가서 보면 보통 행사성 예산들이라든지 금액을 줄여서 할 수 있는 충분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들을 방만하게 늘려서 예산자체가 의회승인도 득하지 않고 선집행되어 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시장님께서는 사전에 의회승인을 득하든지 안 그러면 의회에서 결의해준 예산범위 내에서 행사를 하든지 할 그런 의지가 없는지 제가 질의하고 싶습니다. 또한 사업비 예산자체도 보면 각 지역별 전액 사업비에서 예산확보하지 못하고 존치예산으로 사업을 시행한 후에 다음 추경에 이 존치된 부분에 대해서 당해연도 끝날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해줘가지고 사업이 끝나야 되는데도 당해사업은 확보치 않고 추경에 새로운 추가사업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예산운용에서 선적으로 먼저 해결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시정의 의지가 없는지 시장님께서 답변해주시고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생기면서 민선시장이 되면서 다양한 축제와 행사성 예산들, 체육행사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통 1년에 한 두 개씩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또 계속 지속적으로 없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장이나 민선시대이후에 시민들이 요구하던 요구하지 않던지 또 일부 단체에서 요구하면 그것을 거절하지 못하고 예산에 반영시키거나 행사계획을 세우는 경우가 허다하게 나타난다 그렇게 봐집니다. 즉 축제라든지 체육행사라든지 또 전국규모의 행사라든지 시단위 행사라든지 이런 행사들이 아무 평가 없이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언젠가는 10년 후나 20년 후에 가면 각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계속 줄이지 않고 늘여만 간다면 끝없이 행사하다가 1년을 소모 다해버리는 그런 경우도 생겨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행사의 평가 등을 통해서 예산대비 사업의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사업이 추가되면 과감히 없앨 의향이 없는지 그에 대해서 시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선심성 행사도 각 실과별로 어느 정도 지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목적사업을 재해사업이라든지 또 민원해결사업이라든지 부서별 사업들이 일정부분 다 지원되어 있기 때문에 긴급하면 그래서 추경이 있는 것입니다. 추경을 통해서 확보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향군회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향군회관이 당초에 계획되었을 때는 300평 규모로서 하겠다고 요청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허가 난 이후에 600평 규모로 늘어났습니다. 늘어나면서 아까도 이행규의원이 말씀하셨고 시장님도 답변하셨지만 사실 전 시민들이 바라볼 적에 목적외 사업으로 용도가 지정되어 있다 하는 부분이 대다수 시민들이 느끼는 그런 형태입니다. 또한 명색이 앞으로 우리 거제시에서 세계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문화관광사업이라고 하는 포로수용소유적관을 만들어놓고 그 바로 앞에 6층 규모 사실 높이를 보면 일반건물의 7층 규모이상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규모의 건물을 실시설계 변경이 들어왔을 때 우리 건설전문가이신 시장님께서는 과연 그 건물이 들어설 적에 우리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다니면서 그 부분을 보면 어떤 스카이라인을 형성시킬 것인지 짐작은 안 해보셨는지 건축법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조율하고 특히나 개인사업자도 아닌 공공단체가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는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계획과 안목을 가지고 충분히 조율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사료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접근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향후에라도 스카이라인이나 전체적인 것을 봐서 우리가 사실 지구지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어떤 사권 침해에 대한 많은 법적 논란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소의 건물을 지을 적에 적어도 거제의 백년대계를 내려다보면서 그리 해줄 수는 없었는지 이왕 지어진 거 아까도 이행규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단체를 통해서 조금 더 아픈 그런 모습을 취하더라도 좀 낮출 수 있으면 낮췄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시민들의 여론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우의장
권순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순옥의원의 보충질문에 시장님 답변 되겠습니까?
예,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문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방청시민 여러분, 기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5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