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성안 의원 발언

55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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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날씨가 고르지 못합니다. 윗지방에는 눈이 와서 상당한 교통이라든지 생활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침 우리가 좋은 지역에 살다보니까 비가 내려와서 오히려 식수해갈이라든지 농작물에 큰 도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올해 2001년도 처음 상임위 회의를 하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들에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부터 10가지 다 잘되어 나갈 것이라 보고 여기서 의논한 건 다 관철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전에 조금 느꼈던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 우리 상임위에서 결정된 사항 이 부분은 개인의 의견은 다소 그 부분에 상반된 의견을 가졌다손 치더라도 결국 우리 위원회에서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서 결정된 사항에 그게 본회의장이나 또 특별위원회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위원들은 한 결정된 사항을 그대로 밀고 가야 되는 게 맞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결정된 사항이 전체의 분위기나 다른 각도로 했을 때 또 마음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안 있겠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된 그 부분은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들은 그대로 가닥을 잡아가는 게 우리 상임위의 위상이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올해 2001년도 연초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만 꼭 그런 방법으로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이 조례안 심사하는데 심도있게 해주시고 어쨌든 항상 건강한 모습으로 한 자리에서 앉아서 의논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재사무국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1월 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안건이 회부되어 오늘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으로는 거제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신위원장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

김화순문화관광과장

자연발생유원지조례중에 개정조례안은 청소년법이 바뀌면서 청소년이 18세에서 19세로 저희들이 입장료를 받고자 하는 건데 이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장 알기 쉽게 168페이지를 펴주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현행하고 개정된 안하고 비교해놓은 게 있습니다. 8개소의 자연발생유원지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문동이라든지 와현이라든지 또는 황포라든지 농소라든지 이런 것이 자연발생유원지입니다. 자연발생유원지에 수수료를 환불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제13조에. 환불하는 조항은 질병이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못 들어오게 하고 돈을 환불해줘야 됩니다. 또는 술에 취해서 기물을 훼손하거나 이런 사람들도 역시 환불해줘야 됩니다.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오다가 다리를 다쳐서 위급한 상황일 때는 돈을 내준다 이런 조항을 하나 더 넣고 그 다음에 기타 환불이 도로 내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한다는 그런 조항을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별표 1과 별표 2 용어의 정의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른은 당초에는 ‘25세 이상인 자로서 군인을 제외한 자를 말한다’를 ‘어른은 만 19세이상 64세 이하의 자로서 학생, 군인을 제외한 자를 말한다’ 이렇게 65세는 자동적으로 노인이기 때문에 돈을 안 받습니다. 그 다음 ‘청소년은 13세 이상 24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를 ‘청소년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로 역시 바꾸는 사항입니다. 군인 이런 것들도 공익요원을 삽입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고 어린이는 12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규제개혁 차원에서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갑의 해석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갑과 을의 쌍방합의에 의한다라고 규제를 좀 완화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전체적으로 이 앞에 개정조례안에다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법이 청소년법이 바뀜에 따라서 변경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영신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

여경상전문위원

거제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부분에 있어서는 방금 전에 문화관광과장께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기 납부된 수수료의 환불규정을 추가하여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청소년보호법의 개정으로 청소년의 연령이 조정됨에 따라 수수료 및 사용료의 징수요율 중 어른, 청소년의 나이를 조정하고 군인중 방위병을 공익요원으로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로서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상위법과의 저촉여부는 없으며 입법필요 절차여부는 입법예고는 작년 11월 28일부터 20일간의 기간을 거쳤으며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결과 원안가결 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공원조례에는 이게 지금 안 붙어집니까?
화순

김화순문화관광과장

개정되는 내용만.

이행규위원

이번에 이 부분 입장료만 관련한 거죠.
화순

김화순문화관광과장

입장료도 있고 또 환불, 입장요금을 높이고 낮추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른이나 청소년의 나이를 조정하는 겁니다.

이행규위원

입장료를 받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화순

김화순문화관광과장

입장료는 마을에서 시하고 계약해서 마을단위에서 관리하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요율에 맞게 예를 들면 덕포면 덕포 흥남이면 흥남 각각 따로 받지 말고 전체적으로 통일하도록 하는데 법적 뒷받침을 해주기 위해서, 그 다음 관리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입장료를 징수하는 모법이 제가 알기로 폐기물관리법 제2조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에 의해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한 마디로 생활쓰레기 즉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비용 시장군수가 유사시에 많은 인원들이 몰려드니까 그것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50가구 이하의 동네에 급작스럽게 인구가 유입되어서 어떤 발생하는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화순

김화순문화관광과장

계절적으로 갑자기 사람이 많이 몰려와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우리 시가 부담하기 힘들 때는 놀러온 사람들한테 피서객들에게 물리기 위해서 주차장이라든지 개별법에 의해서 다 받고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지금 우리 시 관내에 있는 자연발생유원지가 이 모법에 있는 여기에 준하는 폐기물관리법에 준하는 50가구 미만 되는 장소가 거의 없다는 거요.
화순

김화순문화관광과장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 받아놓은 지구가 있거든요.

이행규위원

그게 그런 곳에는 제외시켜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조례로서 자연발생유원지를 정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장소를. 그래서 여러 군데 정해져 있는데 그 위에 모법인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50가구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덕포 같은 경우 50가구 훨씬 넘습니다. 그러면 이 쓰레기 수집운반체계 구역 안에 들어가는 지역이라는 겁니다. 도시구역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시장이 체계적으로 쓰레기처리를 하도록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 그런 대상지역이란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자연발생유원지조례가 제정된 지가 제가 정확한 날짜를 모르겠는데 아마 쓰레기종량제가 도입되기 전에 제정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쓰레기 종량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종량제는 뭘 의미하느냐 하면 지정된 장소에 지정된 봉투에 담아서 버리는 게 종량제란 말입니다.
화순

김화순문화관광과장

비단 쓰레기뿐만 아니고 샤워장 사용료라든지 시설사용료도 다 포함되고 그런 내용입니다.

이행규위원

시설사용료는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되어 있는데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여기 보면 수도료인상해서 이것은 별표 1은 샤워장에 관한 것이고 별표 2는 주차장에 관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입장료 부분은 지금 저는 폐지되어야 된다 또 내지는 자연발생유원지 대상지역 중에서 제외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게 이번 이 안건에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수정 내지는 개정이 되어져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위에 모법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화순

김화순문화관광과장

입장료는 안 받고 시설사용료만 받도록 하라는 겁니까?

이행규위원

그렇죠. 실질적으로 대내외적으로 입장료 바람에 아마 전 시민들이 알레르기를 일으킬 거요.

이영신위원장

과장님, 입장료를 받는 그 마을이 실제로 그 돈을 가지고 청소를 한다든지 기타 또는 한 부분에 보수 내지는 개선한다든지 하는데 실제 쓰여지고 있습니까?
화순

김화순문화관광과장

그 마을에서 해서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이행규위원

정산보고 받아본 적 있습니까?
화순

김화순문화관광과장

정산보고 들어옵니다. 계약도 저희들하고 합니다. 정산보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쪽 단체에서 마을단위 단체에서 청년회에서 부담해서 계약도 하고 정산보고도 받고.
경상

여경상전문위원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제13조에 생활폐기물처리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1항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처리 하여야 한다는 사항도 있고 그 밑에 제2항에 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집, 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 처리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하는 내용도 있고 방금 50가구미만을 말씀하셨는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보면 제10조 생활폐기물관리제외지구의 지정 그 부분인데 시장‧군수‧구청장은 법제13조 방금 말씀드린 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 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역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는 그 사항은 50가구 미만은 맞습니다. 그러나 산간오지 도서지역 등에 차량 출입이 어렵다든지 이러한 지역에 대해서도 지정이 가능하고 제2항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관리제외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중 일정한 기간에 한하여 다수인이 모이는 해수욕장, 국립공원 등 관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지역에 대하여 이용객의 수가 많은 기간에 한하여 그 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도 있다는 이런 조항도 있고 당초 우리 본 조례에 의하면 사용료, 입장료를 징수한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징수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안 받아도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받아도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 지역을 국한시켜서 이 조례를 만들 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이행규위원

자연발생유원지 조례 중에 보면 문제는 자연발생유원지를 조례로 정하거든요. 그럼 그 지역이 제외되면 이를테면 어느 한 곳이 제외되어버리면 이 자연발생유원지에 관련한 조례에서 저촉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는 50가구 미만이나 산간오지. 벽지 이런 부분에 또는 내지는 일시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이런 곳이란 말이죠. 자연발생유원지로 정할 수 있는 곳이. 그럼 예를 들어서 제 지역이긴 하지만 덕포 같은 경우에는 도시구역이란 말입니다. 인구도 엄청 많이 산다 말이죠. 산간오지가 아니다 말이죠. 이런 곳에 그것을 해놓으니까 해마다 민원입니다.
화순

김화순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치워주거든요. 굳이 수거해오는 것을 비용을 하나도 안 받고 그 마을단위에서 관리하면서 안 받을 리가 있습니까? 주차비는 안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을 많이 유도하기 위해서 안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그것은 공설무료주차장을 우리 시에서 확보했다든지 아니면 사설 그것을 해서 공짜로 받는 그거야 말할 필요가 없다 말입니다. 주차장 대비해서 사설 그것을 해서 하면 우리가 또 허가해주지 않습니까? 단 이 이상 받지 마라 조례로 정한 이상은 받지 마라.
화순

김화순문화관광과장

그럼 덕포는 빼달라는 말씀입니까?

이행규위원

그렇죠. 덕포 뿐만 아니고 그런 곳이 있을 거란 말이요. 8개 중에서 덕포 뿐만 아니고 몇 군데 있을 거요. 조사해보면. 현실에 맞게 고쳐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화순

김화순문화관광과장

청소년법이 바뀌면서 연령하고 또 환불하는 조항을 조금 바꾸는데 이런 것은 사실.

김성안위원

입장료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동의하면서 입장료를 왜 받아야 되느냐 하면 일반관광객들이 또는 해수욕객들이 쓰레기를 쓰레기 한 군데 버리지 못합니다. 그냥 온 바다에 쓰레기를 버리는데 그것을 청소해서 수거해서 한군데 갖다놓는 사람이 바로 동네지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자기들 쓰레기를 치우면서 그냥 보수를 안 받고는 못하거든요. 우리 장목 같은 경우에도 자연발생유원지가 세 군데 될 겁니다. 그 사람들이 여름철만 되면 동네 주민들이 머리를 싸매고 정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입장료를 받아야 되는데 또 입장료가 지금 현재 보면 어른은 400원, 단체 300원, 청소년 300원, 어린이 140원, 100원,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이렇게 받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텐트 하나에 1박 하는데 하루 자는데 3천원이면 3천원, 두당 4천원 받는 데도 있어요. 우리 시에서 조례를 정해서 이렇게 받아라 하는데도 이대로 시행 안 한다 말입니다.
화순

김화순문화관광과장

보통 오는 게 텐트 하나에 5명, 6명 오니까 이런 기준을 잡아놔야.

김성안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조례로 정해서 기준을 잡아놓은 것은 임시 조례로 정해놓은 것뿐이지 이것 시행하는데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서 그 지역주민들하고 해수욕객들하고 상당히 마찰이 있는 것을 내가 몇 번 봤어요. 과다하게 돈을 요구하니까 그 지역에서 어느 정도 돈을 안 받으면 운영이 안 되는데 너무 무리하게 요구하지 않도록 단속을 해주시고 주차장은 어떤 자기들 개인 땅을 가지고 영업을 하기 때문에 개인 땅 해도 이 기준에서 맞춰야 되죠.
화순

김화순문화관광과장

예.

김성안위원

차들이 많이 들어올 때는 사실 주차비 가지고 실랑이가 많는데 어쨌든 그 지역주민한테 홍보를 많이 해서 이런 어떤 마찰이 안 생기도록 지도를 잘해 주십시오.

이영신위원장

참고적으로 과장님이 아셔야 될 부분이 방금 우리 김성안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이 제가 듣기로는 입장료가 아니거든요. 입장료하고 수수료하고 그렇는데 남부 같은 데 보면 입장료 안 받고 받는 게 주차장에 차를 대는 주차료 받고.
화순

김화순문화관광과장

남부는 한려해상국립공원지역이기 때문에.

이영신위원장

입장료하고 텐트치는데 텐트 안 치는 사람은 안 받습니다. 텐트를 치는 사람한테는 1박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텐트 하나에 얼마씩 받습니다. 받아서 그걸 청소하는 데 쓰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덕포 같은 경우 지난 여름에 그냥 어쨌든 들어가면 한 사람에 하나씩 받습니다. 주차료는 주차료대로 별도로 받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업무를 진행하면서 어떤 개념으로 봐집니까?
화순

김화순문화관광과장

입장료는 한려해상국립공원관리상 우리가 거기서 아무도 못 오게 되어 있습니다. 남부쪽에는. 이 안에는 자연발생유원지에 속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김일곤위원

저도 입장료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문동 거기에 간혹 가보면 산간지역이 돼가지고 배출자가 일반주민들하고 휴양림에 놀러와서 생각이 달라집니다. 일반시민들이 배출하는 것은 체계가 있지만 여기 잠깐 오신 분들은 마음이 달라져서 산간 바위틈이라든지 이런 데 숨겨놓고 이런 문제가 있더라구. 그래서 동네에서 부인회하고 이장이 통솔 지도 하에 청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입장료 안 받으면 엉망이 될 것이고 받아야 되겠고 해수욕장 와현도 그리하고 있죠. 와현에 내가 청소할 적에 와현부락하고 체계적으로 그 사람들은 종량제봉투를 사서 수거하는 사람이 있습디다. 몇 시에 차가 오면 운반만, 부락에서 하고 청소가 깨끗이 되더라구.
화순

김화순문화관광과장

받고 안 받고 하는 문제는 지금 현재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알겠습니다. 저희들 받는 조항으로 되어 있고 만약에 못 받아라 하면 그럼 대상지역에서 빼라고 하면 별도로 그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김일곤위원

대상지역을 방금 이행규위원이 말씀한 대로 그 지역 대상이 확고하다면 제외해야 되고 나는 보니까 문동 같은 경우나 폭포수 이런 데 꼭 받아야 되겠습니다.

김성안위원

입장료를 받는 게 아니고 입장료 받는 데는 덕포 뿐이 없지 다른 데는 입장료 안 받고 텐트 치는 텐트비를 받지.

이행규위원

텐트비가 말 그대로 쓰레기 수거비입니다. 우리가 이 조례를 어디에서 따온 거냐 하면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서 따온 겁니다. 이 조례 자체가. 이 조례가 왜 폐기물관리법 2조에 따왔느냐 하면 즉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수거, 운반 내지는 처리하기 위해서 따온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조례로 8군데를 자연발생유원지를 정해놓은 거요. 그 런데 지금 전국에 보면 포항 같은 경우 오히려 입장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를 가져오면 보상금을 줍니다. 조금 전에 김일곤위원님께서 입장료를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입장료를 냈기 때문에 즉 자기가 쓰레기를 버려도 쓰레기처리비용을 자기가 주고 들어왔기 때문에 산 구석에 계곡에 아무 데나 버린다는 겁니다. 포항 같은 데는 그런 것들 때문에 쓰레기를 제발 버리지 말고 가져와라 돈 안 받을게 가져오면 보상금을 줍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인부를 사서 구석구석 청소하는 비용보다 더 싸게 치이더라 이거예요. 즉 우리는 쓰레기를 버리면 관계법에 의해서 처벌받습니다. 작은 거 버리면 5만원, 큰 거 버리면 30만원 아닙니까? 그걸 적용 안 해서 그렇다는 거요. 적발해서 잡으면 5만원 내지 30만원, 50만원 벌금을 먹일 수 있는데 행정이 지금 편하려고 그거 단속하기 싫으니까 주민들로 대신 수거하도록 만드는 게 자연발생유원지 지금 이 조례라는 거요. 문제는. 주민들이 청소할 이유가 없어요. 시장은 그 쓰레기 체계를 세워서 치워줘야 된다는 거요. 그런데 그걸 안 치우려고 하니까 자연발생유원지 조례라는 법을 만들어서 주민 스스로 돈 받아서 그 돈 가지고 해라 이거예요. 문제는.
화순

김화순문화관광과장

대형폐기물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단속해서 과태료를 물리고 하는데 일시에 계절적으로 대량으로 사람이 유입돼서 버리면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이행규위원

그게 관습화되고 자꾸 입장료를 받으니까 사람들이 나 돈 냈는데 아무데나 버려도 된다 이거요.

이영신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묻겠습니다. 국립공원이라는 개념을 떠나서 이야기해보면 입장료를 안 받고 텐트 친 사람한테서 얼마씩 수거하는 그 부분도 이 조례에 제정이 되어야 되어지는 겁니까? 이 조례에 근거해서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이행규위원 말씀을 따라가자면 이 조례가 근거가 없다면 텐트라도 치는 그 부분을 받을 수 없다는 개념이 나와집니까?
화순

김화순문화관광과장

돈을 받았으면 버려도 되겠느냐 이거죠.

이영신위원장

입장료 안 받고 텐트 친 사람에게 얼마씩 받는 그 부분을 이 조례가 없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느냐?

이행규위원

개인 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에 허가를 받을 수는 있죠.
경상

여경상전문위원

이행규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시는 것은 조례로 지정한 것, 조례로 자연발생유원지를 지정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조례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에 근거해서 지정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8군데 지정된 것이 아니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일정한 기간을 봐서 자 덕포는 빼달라 했을 때 뺄 수는 있습니다. 지정된 게 아닙니다. 한정적으로 기간을 잡아서 지정해오거든요.

이행규위원

그러니까 8군데 해왔는데 계속해서 해오더라 이 말입니다.
경상

여경상전문위원

그것은 기 지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지정은 매년 한정 한시에 시즌 때 봐서 지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입장료 부분을 말씀하시는 데 입장료부분은 안 받는 곳도 있고 받는 곳도 있습니다. 받는 곳도 있기 때문에 근거를 마련해주는 겁니다. 입장료를 받아라 하는 게 아니고 징수할 수 있다 안 받아도 되는 사항이거든요. 시에서 관리의 묘만 살리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위탁을 줄 때 입장료를 안 받는 조건으로 한다든지 시에서 일부 지원을 해준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야지 입장료 전체를 없애버리면 받는 지역에서 어떻게 하느냐 근거가 없는데.

이행규위원

모법에 의한 조례 자체가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자연발생유원지라는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모법이 그리 되어 있고 이 조례는 옛날 모법이 그리 되어 있을 때 만들었는데 지금 현행법이 전 국토가 쓰레기종량제라는 거요. 문제는. 쓰레기종량제는 뭐냐 이거요. 지정된 장소에 지정한 봉투에 버리는 게 쓰레기 종량제란 말이요.
경상

여경상전문위원

그러나 산간오지나 해수욕장을 지정할 수 있다고 안 되어 있습니까?

이행규위원

우리 거제에 오지가 어디 있느냐 말이요.

이영신위원장

지금 이게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한 것이지 어느 어느 지역을 받아라 하는 내용은 아니다 말입니다. 그럼 그 지역이 결정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8군데 외에도 필요한 지역에 그쪽에서 원한다면.
화순

김화순문화관광과장

동부 혜양사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영신위원장

거기서 원한다면 이 조례에 적용해서 할 수도 있고 하던 지역도 조례야 어찌되었던 우리는 그런 조례 안 따를 것이다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행규위원

행정에서 치워야 된다 아닙니까? 관리계획을 세워서 치워야 되니까 이 법에 의해서 안 하면.
화순

김화순문화관광과장

사람들 안 들어올 때는 우리가 치운다 아닙니까?

이행규위원

예를 들어서 주민이 위탁계약을 받아 하는 거거든요. 우리 시로부터 위탁관리를 일시적으로 그 관리를 계약해서 이를테면 텐트비를 받든지 입장료를 받는다 말입니다. 그 계약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행정이 치워야 되잖아요. 행정이 그게 하기 싫으니까 계약하라고 한다니까요. 행정이 치워야 된다는 거요.

이영신위원장

그럼 이행규위원 말씀으로서는 결국 이 조례가 삭제되는 게 옳다는 겁니까?

이행규위원

삭제되는 게 맞지, 단 여기서 이야기하는 풀장 같은 거 만들어서 샤워하고 주차료 이것은 존속하되 그 부분은 빼야 된다는 겁니다.
경상

여경상전문위원

이와 관련되어서 입장료 부분이 저도 좀 논란이 있을 줄 알고 관외 다른 시‧군을 인터넷을 들어가 봤습니다. 입장료를 현재 받고 안 받고는 놔놓고 조례상으로 제정안 된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행규위원

옛날에 만들어놓은 거 아니요.
경상

여경상전문위원

아닙니다. 최근에 개정한 거창군, 하동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조례근거는 둬야 됩니다.

박춘길위원

의회에서 조례특위를 구성 안 합니까? 거기서 이 문제를 보고 필요 없다면 거기서 하도록 하고 이건 저는 수수료를 시에서 수입 잡는 것 같으면 하지만 물론 사용객들의 편의라든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지역민들의 노고도 받아서 치우려면 노고도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또 한가지 질문드릴 부분은 지금 현행 어른을 25세에서 19세로 낮췄는데 어른이라는 개념이 법적으로 몇 살을 이야기합니까?
화순

김화순문화관광과장

청소년을 제외하고.

박춘길위원

그럼 왜 전에는 25세를 잡았습니까? 청소년을 제외하면 선거권이 있으면 주로 어른이라고 안 합니까?
화순

김화순문화관광과장

25세 이상인 자로서 청소년 말고는 어른이다 그렇게 봤습니다.

박춘길위원

전에 어른하면 선거권이 있는 사람을 어른이라고 안 합니까? 선거권이 만 20세 아닙니까? 그럼 어른을 처음에 조례 제정할 때 25세로 잡을 것이 아니라 20세를 잡아야 될 건데 왜 25세를 잡았느냐?
화순

김화순문화관광과장

법의 개념을 확실히 모르고 청소년 제외한 어른은 다 어른이라 해서 입장료를 받았습니다.

박춘길위원

조례특위에서 다루도록 하고 이대로.

김성안위원

이행규위원은 입장료를 없애야 된다는 논리인데 입장료를 없애면 텐트비를 못 받습니다. 입장료가 지금 조례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에 준하지 않지만 텐트 하나 치는데 수수료 받습니다.
화순

김화순문화관광과장

텐트비 받는 것도 역시 쓰레기를 치우기 위한 것이거든요.

김성안위원

그러니까 입장료를 만약에 이 조례가 없으면 텐트, 그 지역에서 말하자면 청년회라든지 부녀회에서 나가서 텐트 하나 치는데 얼마씩 3천원이면 3천원 내놔라 달라고 하지 못합니다. 만약 그래가지고 싸우면 동네사람들만 창피를 본다 말입니다. 법정으로 가게 되면. 이런 것이라도 있어야만이 그 지역에서.

박춘길위원

저는 이 조례는 그대로 두고.

이행규위원

행정이 치워줄 건데

김성안위원

안 치우면 쓰레기가.

이행규위원

행정이 치워 줄 거 아닙니까?
화순

김화순문화관광과장

동네사람들이 버린 것 같으면 우리가 가서 치우고 하는데.

김성안위원

평소 때는 모르지만 여름철에 해수욕객들이 많이 모일 때는 아무리 행정에서 치워도 옆에서 와서 계속 부어집니다. 옳게 청소가 안 됩니다. 그리되면 결국 음식물 썩고 냄새가 동네에서 피해를 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동네에서 그 때되면 동네에서 청소를 해야 됩니다. 우리 시에서 한다 하지만.

이행규위원

그 돈 받아봐야 청소비용도 안 나옵니다.

김성안위원

그리고 지금도 시에서 자연발생유원지에 샤워장이라든지 민간위탁을 해서 청소하러 오더라구. 요즘도 옵니다. 시에서 위탁을 줘가지고. 그렇죠. 화장실이라든지 청소 다 하고 있어요.

이행규위원

이번에 올라온 조례가 입장료 관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이 연령제한하고 기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언급 안 하겠는데 하나 과장님 이 부분에 다음에 저희들이 조례특위에서 검토하든지 하겠는데 여기에 보면 자연발생유원지를 이 조례에 근거해서 8군데 해왔다 아닙니까? 앞으로 더 늘릴는지 줄일는지 모르겠는데 덕포지역은 제외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화순

김화순문화관광과장

별도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당장 실무진들하고.

이행규위원

주민들도 원하거든요. 진정을 전에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꼭 좀 되도록 연구 검토하는 데 3년 안 가죠.
화순

김화순문화관광과장

일시적으로 대량으로 생산되는 폐기물을 시장이 돈을 하나도 안 받고 매일 차가 한 대씩 가고 사람이 2, 3명 붙어야 되는데 그것을 전부 우리들이 떠맡기는 놀러오는 사람들이 조금 부담을 해주는 것도.

이영신위원장

이행규위원님 자연발생유원지 이 문제는 특별위원회에서 거론하도록 하고 오늘 이 안은 나이만 가지고 이야기되어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도록 합시다.

이행규위원

그래서 그것은 검토를 해주십시오.

이영신위원장

다른 발언 없습니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