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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진원용 의원 발언

94회 제1본회의200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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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원용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배

강원배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강원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94회 임시회는 지난 9월 15일 진의범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요구가 있어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15일 진의범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조례심사 및 현장방문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9월 15일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연수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어린이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원용의장

강원배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94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94회 임시회 회기를 2005년 9월 21일 오늘부터 9월 30일까지 10일간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 및 현장방문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진의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의원

안녕하십니까? 진의범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심사 및 현장방문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 및 현장방문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94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에서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에 대해 합리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고 각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실태 확인 및 2006년도 예산편성과 관련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것으로 위원은 8인 이내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2005년 9월 21일부터 9월 30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제94회 임시회의시 조례안 심사 및 구정질문과 관련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원용의장

진의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 및 현장방문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최두환 의원, 서석원 의원, 홍인선 의원, 정지열 의원, 진의범 의원, 이재호 의원, 곽종배 의원, 정태민 의원 이상 8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배부해 드린 명단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 진의범 의원과 이재호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 및 현장방문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22일부터 9월 29일까지 8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30일 16시에 속개하는 것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