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최두환 의원 발언

정태민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조례심사 및 현장방문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진의범 위원을 추천합니다.

정태민위원장직무대행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진의범 위원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의범 위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장
그동안 회의를 진행해 주신 정태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는 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1명을 두게 되어 있고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위원
이재호 위원을 추천합니다.

진의범위원장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재호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이재호 위원님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간사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간사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상정에 앞서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금일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내지 7항을 제5항 내지 8항으로 하고 기존의 제8항을 제4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5년도 7월 5일 제93회 정례회 제1차 특별위원회에서 상정되었다가 보류됐던 사항으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자인 본인이 답변하도록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위원
이 개정조례안은 지난번에 심의했기 때문에 이의는 없는데 지난번에 보류됐던 안을 보면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부칙이 돼 있는데 이미 8월 1일이 지났는데 그 부칙을 이 「조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로 고쳐야된다는 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본 건은 지난번 회의 때에도 보류되어졌던 부분이고 본회의장에서 다시 한번 이의를 제기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연수구만이라도 부결시켰으면 합니다. 오늘 신문에도 내년 지방선거와 의원 유급제에 따른 비용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내용도 있었고 전반적으로 경기가 어렵고 4대 의원들은 무보수 명예직임을 천명하고 나서 선출된 의원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결을 요하는 내용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이 부분은 나중에 속기록을 통해서 확인하기로 하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홍인선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내주신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하는 안에 대해서 동의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호 위원님께서 부결하자는 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재호 위원님이 내신 안은 부결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어린이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진의범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진의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위원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제3조에 8항까지 나와 있는데 구청에서 문화원을 지원하고 육성하겠다는 의사를 조례로 표현한 건데 문화원 사업이 이 조례에 나올 필요가 있습니까?
경준
차경준문화체육과장
제4조 보조금 지원사항이 있는데 이런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하겠다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겁니다.

홍인선위원
이미 문화원 사업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나와 있고 정관에 나와 있는 사항인데 우리는 보조금을 지원하겠다고 조례안에 나오면 되지 사업에 대해서 일일이 열거할 필요가 있겠냐는 겁니다.
경준
차경준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정관에 있기 때문에 어떤 사업에 지원하는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명기한 사항인데 정관에 있다면 조례에서는 삭제하는 것도 물의는 없다고 봅니다.

홍인선위원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어제 총회를 했는데 문화원장이 선출됐습니까? 주소는 어디로 되어 있죠?
경준
차경준문화체육과장
주소는 남구이고 김원복씨입니다. 동춘2동 무지개 아파트 단지 내에 사업장이 있고 현재 부원장으로 있습니다. 주소는 연수구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연수구에 사람이 없어서 남구 사람을 선출할 필요가 있습니까?
경준
차경준문화체육과장
어제 정기총회를 해서 거기에서 선출된 것으로 압니다.

진의범위원장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해서 만들어졌을텐데 조례가 제정된 데가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몇 개나 됩니까?
경준
차경준문화체육과장
인천시에서 남구, 남동구, 서구, 중구가 조례가 제정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조례를 제정할 때에는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데 한번 정도 평가를 해보고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생각됩니다. 문화원 사업을 보면 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주민자치에서의 프로그램, 사회복지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 여성의 광장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 등등 그런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경준
차경준문화체육과장
취미교양강좌는 구에서 하던 부분을 문화원에 위탁 준 사항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총 정리해볼 필요가 있는데 인풋과 아웃풋을 평가할 때 재평가가 된 다음에 문화원 부분과 깊게 고민하셔서 조례를 만들어 내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경준
차경준문화체육과장
취미교양강좌는 위탁을 준 사항이고 자체 사업은 연 4〜5개 정도로 하고 있는데요.

진의범위원장
자체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차경준문화체육과장
심양시하고 문화 교류가 있고 문화가족 큰 잔치, 문화유산 해설사 양성, 미추홀 생태 학교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부에서 금년도에 전국 시군구 대상으로 문화예술 교육시범 사업을 신청 받았는데 저희 연수구가 문화 교육 시범으로 지정됐습니다. 총 사업비가 1억 2천만원으로 국비 6천만원, 지방비 6천만원으로 이 사업을 하라고 해서 금년도 추경에 6천만원을 의회에서 가결시켜 주셔서 이 사업도 병행하고 있는데 문화원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연수의제21 사회문화분과에서도 문화지를 만드는 등 문화원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중복될 수 있으니까 총체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해서 평가작업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나서 문화원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 문화전반을 이끌어 나가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행정집행이 너무 편리적으로 진행되지 않나 의구심이 듭니다.
경준
차경준문화체육과장
전년도에 대비해서 1천만원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조례를 제정한다고 해서 예산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지 않습니다. 저희한테 사업계획서가 올라오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예산을 요구하는 사항이고 문화원에 대한 예산을 요구할 때 의회에서 그 사업이 적정치 않다고 예산을 편성해 주지 않는 것으로 견제해 주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의범위원장
연수구의 하드웨어를 보면 여성의 광장, 문화원이 있지만 오히려 10개동 주민자치 프로그램들을 활성화 시켜야 되고 사회복지관의 각종 프로그램 등 총체적인 것을 평가해서 시스템의 모형도를 마련해서 예산의 인풋과 아웃풋을 정리한 다음에 문화원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 나가는 게 어떨까 하는 겁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문화국장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만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는 종합복지관의 프로그램들이 그 지역적인 방향대로 운영되다 보니까 그 프로그램들이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없는 사항이고 다소 중복된다 하더라도 개념차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저소득층이 아닌 진정한 문화를 창출하고 보존하는 차원에서 문화원에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마련해 보셨습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문화국장
현재까지는 없었죠. 조례를 제정하는 근본원인도 분권교부세로 바꿔지고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행자부에서 정해 준 시군구의 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기준이 지금 없어졌단 말이에요. 종전에는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기준대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은 임의단체보조금으로 바뀌다 보니까 문화원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도 법률이나 조례에 근거가 없으면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임을 위원님도 아시고 이 조례는 이번에 반드시 제정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의범위원장
법을 토대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중에는 고민해야 될 부분도 많으리라 보거든요.
동일
서동일사회문화국장
시대적인 상황이나 현실성에 맞게 조례가 개정되면 된다고 봅니다.

진의범위원장
모든 프로그램에 대해 주민자치과,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와 함께 인풋과 아웃풋을 포함해서 평가를 해서 예산을 다루기 전에 받아볼 수 있을까요?
동일
서동일사회문화국장
간부들이 모여 논의를 거쳐 어느 부서에서 할 것인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되면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결정을 하셔서 예산을 다루기 전에 평가를 해 보면서 예산을 심의했으면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문화원이 어떤 체제로 움직이는지, 구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죠?
경준
차경준문화체육과장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그 사업에 대해서 필요시에 지도 감독을 할 수 있습니다. 당초 사업계획하고 동떨어지게 사업을 추진할 경우 시정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지금은 사회보조금을 통해서 지원되는데 조례가 만들어지면 지원에 대한 차이가 있나요?
경준
차경준문화체육과장
예산과목을 별도로 해서 지원됩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문화원의 수입부분에 대해서 얼마큼 들어오고 얼마큼 나갔는지 받아볼 수 있는 어떤 장치가 있죠?
경준
차경준문화체육과장
수강료, 회비에 대해서 정산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각 사업별로 작년 같은 경우에 국·시비 보조금에 자부담을 12% 했고 구비보조금에 자부담을 52.6% 했습니다. 운영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주고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비정기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구 보조사업으로 하는데 기존에 있던 회원들이 우선적으로 시스템이 되어 있어 연수구민 전체를 봤을 때에는 운영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구에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세부규칙을 만들 때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차경준문화체육과장
불합리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조례가 제정된 것과 안한 것과는 앞으로 시행과정에서 확연히 차이가 있는 겁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하세요?
경준
차경준문화체육과장
동의합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4개 구에서 시행하는데 우리 구와 4개 구의 차이점이 있죠?
경준
차경준문화체육과장
큰 차이점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단지, 예산지원을 남구는 민간경상비로 지원되고 남동구는 사회단체자본금으로 사회단체보조비하고 자본금으로 지원되고 있고.
두환
최두환위원
다른 문화원과 우리 문화원의 수강료 차이는 어느 정도 되죠?
경준
차경준문화체육과장
수강료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구의 출연금을 내서 구성된 문화원과 우리처럼 보조금만 지원했을 때 관리 감독이나 운영상의 관여할 수 있는 부분에 차이가 있을 텐데 분석을 안 해 보셨습니까?
경준
차경준문화체육과장
그 부분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아까 말씀드린 자치행정국, 사회문화국, 기획감사실이 논의해서 총괄적인 전반에 대해서 평가서와 예산의 인풋, 아웃풋을 살펴볼 수 있게 자료를 부탁을 드리고 예산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업을 하더라도 국비를 끌어들이는 노력이 아쉽습니다. 이번에 능허대축제와 관련해서도 문화관광부로부터 예산을 직접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을 하더라도 한정된 구비를 쓰는 것보다도 국비를 끌어 들이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차경준문화체육과장
능허대축제가 문화관광부에서 지정되는 축제로 선정되면 국비지원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원 같은 경우는 문화관광부에서 주최하는 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에 선정돼서 국비 6천만원을 지원받고 구비 6천만원을 추가해서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문화원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3조 제1항 제8호중 “등” 을 삭제하고 각호 “제1호 내지 제8호” 를 “안 제4조 제1항 각호” 로 한다. 안 제3조를 삭제하고 “제4조 내지 제10조” 를 “제3조 내지 제9조” 로 한다. 안 제3조(종전의 제4조)제1항 중 “제3조”를 “다음” 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를 “수행하고자 할 때” 로 한다. 안 제6조(종전의 제7조)중 “제4조”를 “제3조” 로, “사업계획서를” 다음에 “구청장에게” 를 추가하며 “제출하여야” 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어린이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최두환 위원입니다. 제7조(휴관)에서 국경일과 정부에서 지정한 공휴일을 휴관으로 정했는데 어린이 뿐만 아니라 부모도 같이 이용할 텐데 반영했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운영할 때 지금까지의 마인드를 갖고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대로 안 제16조 제5항 중 “되어야 한다” 를 “하여야 한다” 로 자구수정 하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진의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어린이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16조 제5항 중 “되어야 한다”를 “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경준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진의범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진의범위원장
안병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정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재난안전관리기금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진의범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진의범위원장
안병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재난안전관리기금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재난안전관리기금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욱한 재난안전관리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조례심사 및 현장방문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2005년 9월 23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는 것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