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원용찬 의원 발언

원용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5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 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천정완사무국직원
사무국직원 천정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1월13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를 위하여 총무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으로서 거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용찬위원장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김준의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반광수세무과장
거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제방세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거제시세조례를 지방세법에 부합되게 개정하여 조례 운용상의 문제점을 해소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농지세의 세 목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변경하는 것이며 지방세로서 유일하게 소득에 관한 것인데 존치를 하는 것입니다. 농업소득이 있는 납세의무자는 그 농업소득 금액에서 연560만원을 기초공제를 하고 중간 예납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차령에 따라 자동차세의 차등과세를 하는 것입니다. 2년까지는 자동차세 변동이 없습니다. 3년부터 5%씩 경감이 되어서 12년까지 적용하고 그 이상일 될 때는 50%씩 과세를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2001년 7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입니다. 6페이지. 자동차 관련 세제개편 감소재원보전을 위한 주행세율 인상조정으로 교통세액의 1,000의32를 1,000의115로 조정하고 세율을 지방세법시행령으로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세율을 주행세율로 하고 담배소비세 세율인상은 제1종 궐련 20개비당 460원을 510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시군조례개정안과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서 사본이 있습니다. 11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로서 제3조 세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1호에서 4호까지는 생략을 하고 5호 농지세는 농업소득세로 하고 제6호에서 8호까지는 현행과 같습니다. 18조 납세의무자는 소득할의 납세의무자는 시내에서 소득세, 법인세, 농지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으로 한다를 농업소득세로 한다로 수정하는 것이고 제 21조 120일을 4월로 하고 30일을 1월로 하며 37조 과세표준과 세율은 변동이 없습니다. 37조 1의 2가 신설된 것으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중 영 제 146조의3제2항에 정하는 차령이 3년 이상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자동차에 대한 제1기분 및 제2기분 자동차 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연도의 그 자동차의 연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 여는 그 차령을 12년으로 본다. 자동차 1대의 각 시분세액=a/2-(a/2*5/100)(N-2) A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자동차의 연세액이고 N는 차령(2ꀃ 제38조 납기와 징수방법으로 분할하여를 분할한 세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제37조제1항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각 기분세액)으로 하고 4분의 1의 금액으로는 4분의 1의 금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각 기분세액의 2분의 1의 금액으로 한다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14페이지. 제 40조의1 세율로 1,000분의 32를 1,000분의 115로 하고 2항을 신설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법제196조의1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으로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세율을 주행세의 세율로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제5절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수정하였는데 제 41조 납세의무자로서 1항 종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농작물을 재배하게 함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이 있는 자는 농지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를 농업소득이 있는 자는 그 작물의 재배지를 관할하는 시에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이고 2항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농지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배분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농지소득금액에 따라 각각 그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농업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배분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농업소득금액에 따라 각각 그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로 수정을 하는 것이고 3항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지소득을 출자한 농민이 그 지분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농지소득금액에 따라 각각 농지세의 납부의무를 진다를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을 구성하여 농업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출자한 농민이 그 지분에 의하여 분배 되었거나 분배될 농업소득금액에 따라 각각 그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이며 4항 같은 세대내에서 동거하는 수인의 가족이 공동으로 농지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된 납세의무자의 소득으로 보아 주된 납세의무자가 농지세의 납세의무를 진다를 같은 세대안에서 동거하는 수인의 가족이 공동으로 농업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된 납세의무자의 소득으로 보아 그 주된 납세의무자가 당해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로 문구를 바꾼 것입니다. 제42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신청으로 농지세는 농업소득세로 농지소득금액은 농업소득금액으로 바꾼 것이고 제 43조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제 44조 1항 농지세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간의 농지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를 농업소득세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1년간의 농업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로 2항 납세의무자 사망한 경우에는 1월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의 농지소득에 대하여 농지세를 부과한다를 납세의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1월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의 농업소득에 대하여 농업소득세를 부과한다로 수정한 것입니다. 납세의무자가 주소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1월1일부터 출국일까지의 농지소득에 대하여 농지세를 부과한다는 납세의무자가 주소를 국외로 이전함으로 인하여 출국일부터 당해연도의 12월31일까지 농업소득이 생기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1월1일부터 출국일까지의 농업소득에 대하여 농업소득세를 부과한다입니다. 제45조 과세표준 1항 농지세의 과세표준은 농지소득 금액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비과세소득 및 감면소득과 법 제209조의 규정에 의한 기초공제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를 농업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가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이 하 “과세기간”이라 한다 중에 재배한 작물별 수입금액에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에서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비과세소득 및 감면소득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공제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입니다. 2항 2이상의 시군에 있는 농지에서 생기는 농지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그 합계액에서 법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비과세 소득 및 감면소득과 법제209조의 규정에 의한 기초공제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를 수입금액은 과세기간중에 수입되었거나 수입될 금액을 합계액으로 하며 수입금액의 범위 계산방법 귀속년도 또는 확정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 제 156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이고 신설된 항으로 필요경비는 당해 가세기간의 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투하된 비용의 합계액을 말하며 필요경비의 종류 계산방법 귀속년도 또는 확정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 제 159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이고 신설된 4항 농업소득이 있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그 농업소득금액에서 연560만원을 기초공제한다. 다만 제4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월수 15일 이상의 일수는 1월로 본다로 계산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제46조 농지의 변동신고로서 1항 농지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재지.지번.면적.작물의 종류와 변동 사유발생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논지의 소유자가 변동된 때, 농지의 경작지가 변동된 때, 농지가 농지이외의 토지로 되거나 농지 이외의 토지가 농지로 된 때, 과세지가 비과세로 되거나 비과세지가 과제지뢰 된 때는 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농지 또는 작물을 재배하는 시설의 소유권의 변경 기타 이와 유사한 사항으로서 영 제167조에서 정하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물의 재배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입니다. 2항으로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자구를 수정하고 제 48조 중간예납의 1항과 2항의 문구를 수정하며 제49조 농지세는 농업소득세로 바꾸고 제 50조 확정신고와 자진납부로 를 신고와 납부로 자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1항 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1월31일까지 영 제164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중의 농업소득금액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항 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법 제 206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법 제 2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 부과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1항의 기간내에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로 수정한 것입니다. 제51조 농지조사위원회 설치 운영 등은 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설치로 문구를 수정하는 것으로서 1항 농지수입금액 농지소득금액 기타 농지세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시에 농지조사위회를 둔다를 수입금액 농업소득금액 그 밖에 농업소득세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시읍면에 농업소득조사위원회를 둔다로 2항 농지조사 위원회는 시내의 농지소유자, 납세의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그 직무상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는 을 농업소득조사위원회는 당해 시읍면안의 납세의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그 직무상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로 3항 농지조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개정하고 4항 농지조사위원은 농업소득조사위원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5조 세율에 460원은 510원으로 하고 제 72조 6호에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이한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개발예정구역조성사업은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수정하고 제 73조 과세표준에 영 제 194조의14에서 정하는을 별도 합산 또는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영 제194조의14에서 로 하는 것입니다. 부칙으로 2항에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승용자동차로 등록된 을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2001년 1월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것으로 고치고 1호 2000년을 2001년으로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의 종류에를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구분기준에로 하고 로 수정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거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로서 지방세법 개정 및 거제시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0. 12. 31로 종료되는 규정 등으로 인해 시세감면조례를 관례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여 운용상의 문제점을 해소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감면으로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있고 농가의 자가소비용 소.도축에 대한 감면은 99년 2월28일 시한이 만료되었으며 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은 직접사용 부동산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면제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이전에 대한 감면은 벤처기업의 보호육성 및 지역경제활성화 도모와 벤처기업이 관련법에 의거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면제를 하고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감면은 농업기반공사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과 시설물 및 종업원에 대하여 사업소세를 면제하고 향교재단소유 재산에 대한 감면은 향교재단 소유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1,000분의 1로 하고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범위 축소조정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재산세의 100분의 50경감하고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부속토지 종합토지세 세율 1,000분의 3으로 하는 것이며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 확대로서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공공시설용지와 도시계획법에 의한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재산에 대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100분으 50경감, 도시계획세 면제를 하며 상위 관련법 개정에 따른 각 규정의 정리로서 국가유공자,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과 승용자동차의 범위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포함하고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으로 사회교육법에서 평생교육법으로 변경하고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등에 대한 감면으로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시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 표준안과 시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 수정 표준안 및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서 사본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찬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
한윤전문위원
거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거제시조례를 이에 맞게 보완코자 하는 것으로 농지세는 농지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소득세 성격의 시세로서 명칭을 농업소득세로 개편하고 농업소득이 있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560만원을 기초 공제토록 하여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게 하였고 자동차관련 세제를 보유과세완화, 이용과세강화 기본방향에 맞게 점진적인 개편방침에 따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새차, 헌차에 따라 연수별 경감율을 최초 등록일로부터 3년이 되는 현재부터 매년 5%을 적용하여 최고 12년 이상 50%를 경감하는 차등과세 제도를 2000. 7. 1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7-10인승 승합차가 2001년부터 승용차로 등으로 하더라도 자동차 세율적용은 2004년까지 종전대로 승합차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였고 자동차 관련 차등과세에 따른 감소분을 보전키 위해 주행세율을 교통세액의 3.2%에서 11.5%로 상향조정하였으며 담배소비세 세율은 제 1종 궐련에 대하여는 그 세율을 1갑당 460원에서 510원으로 인상하는 등 관련 법률의 대체입법, 명칭수정, 조문변경 및 개정 등으로 기 거제시세조례 개정내용중 경남도로부터 시달된 개정 준칙에 이거 조례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개정조례안은 사위법 조문 적용조항의 오류가 있으므로 본문 제 45조 제2항 중 “영 제 56조”를 “영 제152조”로, 제45조 제3항중 “영 제159조”를 “영 제153조”로, 본문 제47조 제1항중 “영 제167조”를 “영 제157조”로, 본문 제50조 제1항중 “영 제164조”를 “영 제154조”로 각각 수정하여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수정안은 본문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거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으로서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과 작년말로 적용시한이 끝나는 시세감면 규정을 전면 개정하여 상위법에 맞게 보완코자 하는 사항이며 개정되는 조례의 핵심적인 부분은 근본적으로 개정함과 아울러 상당한 부분에 걸쳐 이와 관련된 사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어 전면개정 방식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세법에 반영된 국가유공자단체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 감면조항과 99. 2. 28일로 적용시한이 끝나는 농가의 자가소비용소 도축에 대한 감면조항을 폐지토록 하였으 며 시세감면 범위를 신설 확대 축소하는 대 상은 전쟁기념사업회의 고유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범위를 명확히하고 재산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등 면제를 신설,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내에서 벤처기업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5년간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제를 신설하고 농업기반공사의 사업장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를 신설, 향교재단소유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1000분의 1로 적용하고 임대공동주택에 대한 감면범위를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에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책으로 축소하고 재산세의 100분의 50과 종합토지세 세율 1000분의 3으로 적용하며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공공시설용지와 도시계획법에 의한 10년 이상 미 집행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감면범위를 확대하고 관련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리 조항은 국가유공자, 장애인소유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범위를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승용차를 포함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사회교육법에서 평생교육법으로 법 명칭이 변경되어 관련 감면조항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 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 등에 대한 감면조항 본문 중 농지세를 농지소득세로 조문을 정리하고 기타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조항 외 14개 감면내용은 종전의 조례대로 규정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을 하는 사안인바 동 조례를 개정하여 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됨을 검토 보고합니다.

원용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수위원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검토한 결과 수정해야 하겠다는 것이 나오는데 과장님께서도 나름대로 어떠신지. 법 조항표기가 잘못되어서 전문위원이 검토한 의견 대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광수
반광수세무과장
전문위원이 검토를 한 것을 조문만 바꾸어서 설명드리는데 이러한 사항은 사전에 협의가 되었습니다.

권순옥위원
거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면 신고납부 21조에 신고납부기간이 월 4개월로 되어 있는데 일수에서 월로 정하면 월이 크고 작고가 있는데 그러면 정확성이 없지 않느냐.
광수
반광수세무과장
2월은 28일 1월,3월,7월, 8월은 31일로 안 맞기 때문에 월로 한 것입니다.

권순옥위원
그 달에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다음달에 한 달간 30일로 보느냐 31일로 보느냐. 가운데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광수
반광수세무과장
납부자가 엄격히 말하면 이득을 보는 경우입니다.

김득수위원
자동차세 3년 이후부터 매년 5%씩 감소가 되는데 50%까지가 한도인데 만약에 7월1일부터 시행되면 감세가 어느정도 될 것 같습니까? 그리고 곁들여서 주행세가 1000분의 32에서 1000분의 115로 인상이 되었는데 거기에 따른 세액은 얼마만큼 정액이 되었습니까? 그 대비를 해보십시오.
광수
반광수세무과장
1년분을 하면 11억 정도의 자동차세가 감소가 됩니다. 올해 7월1일부터 하니까 2기분에 대해서는 4억원정도 감세가 되고 주행세가 3.2%에서 11.5%로 바뀌게 되는데 그 중에서 자동차세 감소분에 보전하는 3.9% 이고 주행세 3.2%가 어느정도 되는가 하면 10억원입니다, 내년부터는 예산에 12억5천만원을 보고 올렸습니다, 3.2%가 12억5천만원 같으면 3.9%는 12억8천만원 약 13억원이 됩니다.

김득수위원
오히려 세부담은 늘어나네요.
광수
반광수세무과장
전체적으로 약 6억원정 도 늘어나는 것입니다.
담배소비세가 한 값당 460원에서 50원이 올랐으니까 9%로서 7억3천만원 정도가 더 되는 것입니다. 재산세, 종토세가 50% 경감하는데 대상 토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재산세는 약 8백만원, 도시계획세는 2천7백만원으로 3천5백만원 정도, 자동차면허세가 없다 보니까 이것은 조례를 고칠 필요가 없이 그 부분이 4억원 정도 전체적으로 보면 더 들어올 전망입니다.

권순옥위원
13페이지. 납기징수에서 분할 납부가 15일 안에 3월16일부터 3월31일까지 기간이 되어 있는데 15일 사이에서 분할해서 낸다는 이 조항이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광수
반광수세무과장
전체적으로 1년에 두 번 내는데 자동차세를 연납을 하면 10% 감액을 합니다, 분할 납부하는 것은 세액이 많을 때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법상 4기분을 나누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윤
한윤전문위원
자동차세는 보유과세 원칙이 아니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할수록 세부담이 강화되는 방식입니다.

권순옥위원
주행세가 차 대수에 따라서 하는 것 아닙니까?
광수
반광수세무과장
원천징수를 해서 그것을 자동차세를 얼마나 징수하느냐 자동차세를 거제시가 많이 내면 주행세를 많이 냅니다.

권순옥위원
시세감면에 전쟁기념사업에 대한 감면이 나와 있는데 포로수용소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안 냅니까?
광수
반광수세무과장
안냅니다. 사실 이 법 생기기 전에 공공자치단체에서 직접 한 것입니다.

권순옥위원
행군회관은 어떻습니까?

원용찬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함)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세무과장이 제안 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함) 토론이 없으므로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거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대로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거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