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일곤 의원 5분자유발언

김용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들어가기 전에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2의 규정에 의거 김일곤의원으로부터 4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허가하였습니다. 김일곤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곤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김일곤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오늘 본 의원에게 4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에 있었던 제54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 시정질의를 통해 동계전지훈련팀 유치를 위한 경기장시설 투자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지역신문에 난 기사를 보고 본 의원은 거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움과 함께 아쉬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1월 11일자 거제신문을 보면 우리 지역을 찾은 스포츠팀들이 마땅한 연습시설이 없어 되돌아가거나 인근의 다른 지역으로 훈련장소를 옮기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그들은 수려한 경관과 따뜻한 기후 등 동계훈련에 적합한 환경조건을 찾아 우리 거제를 훈련장소로 선택하였는데 연습시설이 없어서 발길을 되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나마 우리 거제시의 유일한 잔디운동장인 아주공설운동장도 현재 보수공사 중에 있어 사실상 연습시설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번 시정질의를 통해 동계훈련팀을 우리 지역에 유치하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막대하다는 것을 이미 말씀 드린 바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의 가장 중요한 산업중 하나인 관광산업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관광산업의 계절적 한계를 극복하고 비수기인 동절기에도 지역경제 활성화가 가능하여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광산업이 우리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한다면 우리 거제시의 행정도 이것을 일반적인 업무가 아닌 사업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투자 없는 사업은 있을 수 없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경영마인드가 있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모두에게 인식과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동계훈련팀 유치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산업으로 인식하고 적절한 투자를 통하여 수익을 창출한다는 비즈니스 마인드가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 의원은 동계훈련팀 유치를 위한 경기장 시설투자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며 오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우의장
김일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월 12일 이행규의원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거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거제시 현행조례를 심사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발의된 안건으로 이행규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이행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1세기를 여는 신사년 새해 벽두부터 제55회 임시회를 맞아 각종 안건 심의 및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거제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 발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만 거제시민의 권익보호와 복지 거제건설을 위하고자 현행 거제시 자치법규 전반에 대하여 축소 심사 검토 분석하여 문제점 및 미비점을 보완하고 현행조례의 개정, 폐지와 필요한 새로운 조례를 제정함으로서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에 부응하고 진정 시민을 위한 의회의 위상을 정립하고자 특별위원회 위원수는 6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2001년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6개월간으로 운영코자 발의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특별위원회 구성 발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우의장
이행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행규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찬성이나 반대토론 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거제시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발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위원수는 6명으로 하고 위원장에는 윤병찬의원, 간사에는 권순옥의원, 위원에는 김일곤의원, 김득수의원, 윤현수의원, 이행규의원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2001년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6개월간으로 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병찬 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찬의원
거제시 조례심사 특별위원장 윤병찬의원입니다. 거제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운영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 목적과 위원회 구성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 2001년 2월 1일 제1차 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특별위원회 추진일정에 대하여 협의 의결하고 2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위원 개인별 할당조례를 부여하여 심사에 필요한 자료수집과 심사분석을 하겠습니다.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전체 위원회에서 종합 축조심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처리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심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 본회의에 부의 의결하여 정비대상 조례에 대하여 집행기관에 이첩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가 원안대로 의결되어 진정 시민을 위하고 지역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와 당부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우의장
윤병찬 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병찬 특별위원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찬성이나 반대토론 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총무사회위원장이신 원용찬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찬의원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원용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우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정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심사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신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거제시 발전과 17만 시민의 권익 및 복리증진을 위해서 활기찬 의정활동과 봉사행정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세무과 소관 2건으로서 먼저 거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및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거제시세조례를 이에 맞게 보완코자 하는 것으로 현행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명칭을 변경하여 농업소득금액에서 연 560만원을 기초공제 제도를 신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차령에 따라 연수별 경감율을 적용시키는 자동차세의 차등과세제도를 신설, 자동차 관련 세제개편으로 인한 감소재원 보전을 위해 교통세액의 주행세 1000분의 32를 1000분의 115로 인상 조정, 담배소비세의 460원에서 510원으로 세율 인상하는 조례 개정안은 대체입법, 명칭수정, 조문변경 및 개정 등으로 조례안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개정조례안은 본문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 상위법 조문 적용 조항의 오류가 있어 별첨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별첨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거제시세감면조례를 지방세법 및 관련법령의 개정내용에 부합되도록 보완코자 하는 것으로 핵심적 부분을 근본적으로 개정함과 아울러 상당한 부분에 걸쳐 관련된 사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어 조례를 전면 개정 지방세법에 반영되는 국가유공단체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과 적용시한이 끝나는 농가의 소 도축에 대한 감면 조항 등을 삭제 또는 폐지, 시세감면법률신설, 확대 축소하는 대상은 전쟁기념사업회, 벤처기업육성, 농업기반공사, 향교재단 등의 업무용 부동산에 관한 감면조항을 신설하고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범위를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 축소 조정,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공공시설용지도 사권제한토지로 감면범위를 확대 관련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리조항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차량도 승합자동차로 포함. 법 명칭이 변경된 평생교육법과 농지소득세 등의 감면조항을 조문정리,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조항 등을 현행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하는 전면 조례개정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우의장
원용찬 총무사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사회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찬성이나 반대토론 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장이신 이영신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신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영신의원입니다. 심사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존경하는 김용우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정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한해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신사년 새해에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거제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기 납부된 수수료의 환불규정을 추가하여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청소년보호법의 개정으로 청소년의 연령이 조정됨에 따라 수수료 및 사용료의 징수요율 중 어른, 청소년의 나이를 조정하고 군인 중 방위병을 공익요원으로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로서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 바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우의장
이영신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신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찬성이나 반대토론 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장으로부터 현안업무에 대한 보고를 위하여 발언신청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허락을 하였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기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2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