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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권순옥 의원 발언

3333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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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 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조례심사특별위원회운영계획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자료 1번 궐원 위원에 따른 개인별 할당조례 조정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행규의원이 하던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위생환경사업소,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시립도서관, 읍면동 리통반에 대한 건축조례를 김준의부의장이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자료 2번 조례심사를 하기 위한 자료수집과 위원별 자치법규심사 중간보고 및 조례심사 특위 추후 일정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위원

각 위원별 할당이 이미 진행되고 있고 현 조례에 대한 주민들이 접할 수 있는지 잘 모릅니다. 시민들의 공모제안 내지는 현 조례에 대한 부분도 주민들 인터넷을 통하여 접목할 수 있도록 인터넷 주소를 알려주는 쪽으로 하고 조례 제정에서 개정, 표지안 등 신문에 게재를 할 뿐 만 아니라 각종 단체 공문을 발송하여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직장협의회와 집행기관, 여성단체, 사회단체 등 협조 공문을 발송하여 그 단체에서 좋은 안이 있으면 유도를 하고 정말 지금까지 의회의 위상을 지켜 나가야 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위원들이 직접 소관별로 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도 참고를 했으면 합니다.

윤병찬위원장

권순옥위원 말씀대로 주간 지에 게재를 하는 것으로 의장님하고도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하여 좋은 안이 있는 사람들의 의견도 공모를 하도록 하 겠습니다. 권순옥위원께서 그 동안 검토한 새로운 조례안에 대하여 제목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위원

제가 볼 때 해양수산부의 오염부담원칙에 대한 해양폐기물 처리에 대한 상위법이 제정이 되어 있는데 거제시는 전체적으로 보면 해양오염의 심각성이 날로 더하고 있고 수산양식 면허를 가진 사람들의 오염도가 농후하기 때문에 원인자 부담원칙에 대한 해양쓰레기 오염을 원인자가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의 조례안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축양장에 관한 것을 법제화시켜서 해양에 대한 해저오물 수거에 따른 조례를 제정해야 할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거제시의 세수증대와 맞물려 레저를 즐기는 사람들이 부담해야 할 육지, 바다 오염에 대한 낚시 면허세에 대한 조례를 찾아봐야 할 것이며 상위법에 명시된 해양오염방지에 대한 위원회설치조례, 거제시 전체적으로 행정간의 주민분쟁이 발생되고 있는 시점에서 조정할 수 있는 역할 이 없느냐, 시민들끼리 분쟁을 하다가 집단민원이 발생하여 상대방의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기구가 없는데 법으로 하다 보니까 민감한 부분이 생겨서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조례 또한 실질적인 사업계획을 받아서 하고 거제시 건축색채규제에관한조례, 그리고 행정원인책임제시행조례(소환제)와 거제시관광협회구성에 대한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나름대로 몇 가지 조례를 검토해 봤는데 3월달부터는 수시로 의회의 자료실을 특별위원회 자료실로 활용하여 항상 연구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실 문을 개방시켰으면 합니다.

윤병찬위원장

현재 여러위원들이 할당된 부분에 대한 조례를 검토하고 계실 것인데 타 시.군에 있는 조례인지에 대한 준비도 하고 서로의 의견도 협의를 하면 좋겠습니다. 조례심사특위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깊이 있는 심사가 되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거제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 협의의 건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