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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서석원 의원 발언

95회 제1조례심사등을위한특별위원회2005-10-27

서석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정태민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조례심사 등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이재호 위원을 추천합니다.

정태민위원장직무대행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재호 위원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호 위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장

그동안 회의를 진행해 주신 정태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는 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1명을 두게 되어 있고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곽종배 위원을 추천합니다.

이재호위원장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곽종배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곽종배 위원님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간사

제95회 임시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상정에 앞서 의원 발의로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05년 10월 19일 자로 접수된바 금일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내지 제3항을 제3항 내지 제4항으로 하고 의사일정 제2항을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곽종배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이재호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이재호위원장

안병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곽종배 위원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이재호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이재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고 돼 있는데 장애인이 몇 명이죠? 장애우가 3등급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장애인이라고 하면 어떤 장애우를 포함시킬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지체 장애인, 시각장애인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각 단체의 장이 1~2명씩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산업 장애인이 발족된 것으로 아는데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NGO 단체는 장애인 단체가 아니고 취업 알선이나 개업 컨설팅을 하는 단체로 그 사람들 자체가 장애인이 아닙니다.

서석원위원

한성재씨가 지회장으로 돼 있는데 연수구가 몇 개로 나뉘어져 있죠?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우리한테 들어오는 단체는 지체장애인협회하고 장애인 정보화 협회 두개가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지회장은 이 분으로 돼 있죠? 2분의 1이 더 되더라도 그 분들의 목소리를 반영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대표 성격을 가진 사람들로 2분의 1 이상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이면 그 이상도 가능합니다.

이재호위원장

최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장애인 관련 단체가 몇 개죠?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구 단위에서는 4개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장애인들 행사에 가보면 시각이나 청각은 빠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배려해 주셨으면 하고 장애인 복지위원회가 의결 기구가 아니고 심의기구인데 지역사회협의체에서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 논의될텐데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논의 된 사항이 올라오는 건지 의회까지 오는 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걸러지다 보면 퇴보될 수밖에 없는 성격의 위원회입니다. 위원들이 이 조례안을 통과 시켜주면 여기에서 심의된 내용들이 의회까지 와야 되는데 지역사회협의체에서 걸러진 다음에 올라오면 장애인들이 의회에 요구하는 것이 어떤 건지 모를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 조례는 위원장이 구청장으로 돼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각 분야별로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축소될텐데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체계적으로 장애우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장애우들에 대한 예산이 따로 편성돼 있는 데도 안 되고 있습니다. 다른 쪽의 목소리가 커지면 이것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겁니다.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최대한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의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은 위원장이 구청장으로 돼 있어서 그대로 반영될 것처럼 위험 소지가 있는 답변을 하셨는데 사회복지 협의체와 상이한 안을 올렸을때 운영 부분에서 보완할 수 있는 내용이 필요하지 않냐는 겁니다.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장애인 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사회복지 협의체에서 반영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지역사회 협의체에 장애인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용시설에 있는 관장님이 계신데 그 분도 장애인들과 시각차가 큰 것으로 압니다. 얼마만큼 장애우들의 의견이 반영돼서 올라올지 의문시 돼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이재호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시에서 수정권고 내려온 부분이 어떤 겁니까?
덕근

장덕근지역경제과장

급식 식품비하고 교육청 관할 부분입니다.

진의범위원

규칙이 만들어져 있습니까?
덕근

장덕근지역경제과장

나와 있는데 조례 개정안이 확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만들어야 됩니다.

진의범위원

심의위원회 구성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덕근

장덕근지역경제과장

그것도 규칙에 만들어야 됩니다.

진의범위원

위원은 공개모집 플러스 추천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덕근

장덕근지역경제과장

학부모 단체, 교사단체, 시민단체가 들어가 있는데 그런 단체의 추천을 받아야 됩니다.

진의범위원

급식지원 조례에 우리 농산물로 표기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덕근

장덕근지역경제과장

현물로 지원할 때에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직접 사서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진의범위원

제가 알아본 바로는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 답변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덕근

장덕근지역경제과장

WTO 조달협정 규정상 허용된 범위 내에서 예산지원이 가능하다고 돼 있는데 현물지급은 가능할 것으로 우리가 판단했습니다. 우리 농산물이라고 한정하면 학교에서 재원을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진의범위원

우리 농촌을 살리기 위한 부분들이 깔려있거든요. 이번 기회에 농촌과 자매결연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이런 것을 통해서 훨씬 더 확장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덕근

장덕근지역경제과장

그렇더라도 상위법에 저촉된다고 지적이 나왔던 사항을 지금에 와서 우리 농산물이라는 표기를 넣어야 되는지 그것으로 인해서 운영에 제한이 걸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진의범위원

인천광역시연수구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연수구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해 조례로 시에서 권고를 내린 것 같은데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로 만드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어떤 취지입니까?
덕근

장덕근지역경제과장

식품비에 관한 지원사항이기 때문에 한정을 하는 게 좋겠다는 권고 같습니다.

진의범위원

법리적으로 접근하면 이 조례법의 영역을 축소시키려는 의도가 내재되어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덕근

장덕근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위원님 말씀에 이해는 하는데 심의위원회의 구성내용을 보면 수익자들이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고 예산이 요구된다면 학교급식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요구한다면 해 줄 수 없지 않습니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한정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진의범위원

이번 기회에 우리 농촌을 살리기 위한 매개물이 되게끔 우리 연수구의회에서는 우리농산물로 수정하는 것에 대해 과장님은 어떤 의견이세요?
덕근

장덕근지역경제과장

대법원 판례에서도 가트협정에 위배된다고 나와 있고 기초단체에서는 현물지급만 가능하다고 우리가 분석을 했고,...

이재호위원장

우리농산물에 대해서 소비를 해 줘야 되고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농산물을 먹이고 싶다는 것은 전국민의 열정이에요. 대법원의 판례에 우리농산물이란 표기는 안 된다고 나왔다면 조례에서 우리농산물로 표기했을 때 상위법에 어긋나는 겁니까?
덕근

장덕근지역경제과장

저촉이 된다고 볼 수 있죠.

진의범위원

우리농산물로 개정했다고 과정하면 무효라고 말할 기관이 있습니까?
덕근

장덕근지역경제과장

조례가 우리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시에 심의를 받을 경우 논란의 소지가 있죠. 굳이 그렇게까지 해 가면서 풀어갈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재호위원장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제7조제2항을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구청장이 위촉한다」제7조제4항을 보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나와 있거든요. 위원회는 어느 분으로 구성됩니까?
덕근

장덕근지역경제과장

세부적인 것은 규칙으로 정해 15인을 구성하는 겁니다.

서석원위원

선생님이나 학부모가 들어갈 경우 6개월이나 1년 후에 바뀔 수 있단 말입니다.
덕근

장덕근지역경제과장

그런 경우는 그 단체에서 다시 추천해야 되겠죠.

서석원위원

위원의 임기를 2년이 아닌 1년으로 수정해도 괜찮지 않습니까?
덕근

장덕근지역경제과장

1년으로 할 경우 전문성이 결여되는 문제가 있는데 1년으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재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2년에서 1년으로 수정했으면 합니다.

진의범위원

제7조2항에 근거해서 규칙을 정할 텐데 서석원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을 드리고 심의위원회 구성에서 단체의 추천뿐 아니라 일정정도 공개모집도 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제명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로 했으면 하고 이번 기회에 우리농산물로 개정해서 우리농촌을 살리기 위해 우리 연수구의회가 앞장서서 선례를 남겼으면 합니다.

이재호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결에 들어가기 전에 두 분의 위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신 사항에 대해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석원 위원님께서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하자는 안, 진의범 위원님께서 식품비를 삭제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로 하자는 것이고 또 하나는 농산물 표기에서 우리농산물로 표기하자는 안에 대해서 제기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견이 개진된 것으로 보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재호위원장

서석원 위원님께서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하자는 안에 대해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결됐습니다. 다음은 진의범 위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신 식품비를 제외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로 하자는 안에 대해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농산물 표기를 명문화하자는 안에 대해 동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 가지 안에 대해서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진의범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우수농산물을 우리농산물로 표기, 조례 제명을 삭제하자는 안에 대해서 동의가 있었습니다.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안에 대해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 거수)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 위원, 이재호 위원, 정지열 위원, 최두환 위원, 홍인선 위원 거수) 진의범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우수농산물을 우리농산물로 표기, 조례 제명을 삭제하자는 안은 부결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덕근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의범위원

내일 회의와 관련해서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관해 몇 가지 확인할 사항이 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10시에 참석하기가 불가능하거든요. 내일만 오후 3시로 조정했으면 합니다.

이재호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진의범위원

반대하는 위원이 많아 철회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장

제2차 조례심사 등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2005년 10월 28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